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나. 위원회 구성은 9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거제시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마. 위원회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 조례안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 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대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거제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제1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장에게 서류보완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시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2. 위촉직위원 거제시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항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회의운영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보고등 제1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직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