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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2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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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의안건에 대한 조례심사등은 어느것 못지 않게 거제시의 향후 행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나. 위원회 구성은 9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거제시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마. 위원회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 조례안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 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대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거제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제1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장에게 서류보완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시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2. 위촉직위원 거제시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항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회의운영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보고등 제1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직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변경 조례 개정조례를 하게 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이사와 감사를 겸임하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개정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은 기획감사실장이 감사가 되고 회계과장을 이사로 하는 안이 도출되었다가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감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시의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4항 신설되는 부분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공기업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은 이사가 그대로 되고 감사는 제3의 인물로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의 배경은 현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대상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구분하여 한국예총등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은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자율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간 13개 단체에만 정액기준을 설정 운영하므로서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등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뿐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희망하거나 보조금을 지원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조례안 요지를 보면 현행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제정조례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9조 준용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여 조항간 상충으로 상위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은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등 5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등 4명으로 하여 “의결정족수에 있어 당연직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점한다” 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위촉직 위원중 “거제시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법률,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좁은 의미의 뜻을 말하고 있으나 현행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어 제정조례 및 상위법령과 상충되며 제정조례안 제19조 준용규정은 동조례안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법령 다른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준용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항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7조(신청 및 접수), 제8조(심의) 제9조(결과통보)등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고 현행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수정 및 현행 거제시보조금관리 조례와의 통폐합을 검토하시는 것이 심사의 주 핵심입니다. 제정조례안에도 세부적인 시행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유보규정을 신설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와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중에 먼저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전에 제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국어사전에 정의하기를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이루는 집단 또는 특정한 집단이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민간이란 일반국민의 사회적 틀을 묶어서 민간이라 하는데 이 조항의 제목을 사회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민간 즉 공공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로 묶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단체와 사회단체의 개념을 없애고 자치단체별로 총액실링 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라 그러다보니 그와 관련된 개별 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배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라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수도 있고 사회단체라하면 공익의 목적 사회에 헌신하기 위한 단체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도내 다른시군에도 제정된 조례제목을 보면 사회단체라고 만들어졌지 제명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일부시군은기존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합한 곳은 있습니다. 통합을 할려니 복잡해서 실제 우리시 예산중에 보조금 조례에 관련된 것이 12억정도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7억 인데 지금까지는 조례제정 없이 정액단체나 행정자치부 지원을 해줬는데 단,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주라고 하다보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취지는 알고 있고 사회단체라고 하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우회, 행정동호회등 많은 다른 일반 지원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을 사회단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일종의 동호회모임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특정계층이 모여있는 민간단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라고 해서 그런 단체에게 다음에 틀림없이 요구를 하고 있던데 이때 문항의 그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시가 된 것 같거든요. 이미 보조금 조례에서 나가는 단체들은 틀이 매여 있다구요. 사회단체라고 해서 나가는것에 대해서 향후에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체들도 계획서를 냈을때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것이거든요. 제목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9인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원을 13명이나 14~15명 정도로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각 호1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은 1과 같이 하되 위촉직에 대한 위원은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거제시가” 들어가서 어디서 준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천종완위원님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9명으로 구성할 때 과반을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의 큰 병폐가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위촉직 위원수를 과반으로 정함에따라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해석 기준에 따라 예산지원이 잘못되는 병폐를 없앨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위원수 9명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부분은 조례 의결건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수가 많아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을 심의위원을 했는데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교수가 하고 있고 공무원은 담당 과장 한명이 들어오고 총무과장, 간사는 회장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위원이 2분 나머지는 각 단체의 민간인 즉 말해서 단체의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사업이 올라오면 경상남도 전체의 사업을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2개의 위원회를 나누어서 심사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손을 봐야되겠고 또 심의과정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의 효과,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 전년도 사업실적, 자부담 비율등 배정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끔 조례에서 규칙을 줘가지고 기준을 하라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집행부에서 크게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객관성있게 다루어 주는 것이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경상남도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는 국가에서 민간사회단체예산이 별도 내려와가지고 심의에 참석을 하신것이고 경상남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액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의에 참석하셔서 했던것과 오늘 만드는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때도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준용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성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부분은 여러차례 이 조례를 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많이 변경이 되어 내려왔는데 같은 값이면 시민들이 좀 자유롭고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이 돈을 받아 쓰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조례안 제3조 법령권 조례 특별규정 이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예산지원의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될것인데 이 부분이 들어있음으로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위배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여기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관련 법령에 그 단체에 대해서 의무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이 보조금 조례의 적용을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액단체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임의단체가 법령근거 없이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을 해줄때 그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제3조 내용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시설인 애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액을 크게 지원받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된 단체는 이 조례 적용을 안받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을 법령상 꼭 그 단체에 지원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원하는것이 타당하다 할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중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업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나 중복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실과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위원회의 회기시기에 있어서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 몇회를 한다던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던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총괄실링은 산출되거든요. 예를 들어 총액이 5억이면 당초예산 5억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11월중에 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단체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소관과의 검토까지 모두 마쳐서 12월에 의회에서 총액 승인되면 위원회를 익년도 1월달에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5억이 승인되면 제가 생각할때는 4억 5천만원 정도를 심의해서 분배를 하고 5천만원은 유보를 시켜놨다가 하반기에 집행부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좋겠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게되면 조화롭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 부분 하나하나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심의 조례에 단서조항만 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해도 되고 사업비 부분만 지원을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보고과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 정할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제8조 심의에서 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의 효과, 공익성, 공공성, 투명성, 전년도 실적 자부담 비율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추가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된 원안 제1조 목적에서 “거제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으로 “거제시”를 삽입하기로 하고 제10조 2항 “9인”을 “11인”으로 수정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으며 당연직 위원중에 “총무국장”을 삽입하고 “회계과장”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위촉직 위원으로 “거제시위원”을 “거제시의회의원 2인”으로 수정한다. 제19조 전체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은 이미 부의되었던 안건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 옴으로 인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이사로 되어있던 당연직 부분을 감사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정안이 감사 1인을 비상임으로 새로 두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임감사를 두면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감사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할 때 시에서는 외부 비상임감사에게 전체 적인 부분을 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비상임감사를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감사가 공인회계사가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안이 나가는대로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업무를 감사하는 공인회계감사 부서의 고유권한적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임 행정과 시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모형으로의 개편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환경사업소 기구 설치 및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별도 안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으며 거제시기구.정원 승인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생략하고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제14조의 3. 당초에는 관장 사업소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관장은 어촌민속전시관의 관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소의 장 어촌민속 전시관에는 관장을 환경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각 사업소장은 이하와 같습니다. 제 14조의 4.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 4. 제1항 어촌민속전시관장은 이하와 같고 제2항 환경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2호 차집관거의 유지관리 3호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하수도의 관리 및 수질검사 4호 기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정원과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2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907명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 거제시 기구 승인 경남도 행정과-4021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지침.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 875명을 924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858명을 907명으로 한다. 조례 제3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한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괸의 정원중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중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내용은 시청사 구내식당 밑 부설주차장 부지면적은 600평 구조 지상 2층 기둥 철골조 바닥 철제판넬 주차가능대수 90대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소요 사업비는 6억원건축공사비가 5억7천5백만원 설계비가 2천5백만원. 담당부서 의견은 본사업은 늘어나는 민원인 주차차량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2003년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가지내 일반 시민의 주차장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의회로부터 삭감된바 있어, 우선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직원차량의 3.3부제를 시행하였으나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 등록추이로 볼때 한시적 해결책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시청사내 주차타워 신축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시가지 주차장 확보는 현재 근무직원 증가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 필요성이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윈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 28일자 준공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2004면 2월 29일 준공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 및 차집관거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써 2004년 4월 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신설기구입니다 설치배경은 지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는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안으로써 당시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공신력과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조례안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조문검토사항은 동조례안은 시 산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한 기구임으로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사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사업소의 명칭에 있어 환경사업이라함은 오수, 폐수, 분뇨, 각종폐기물, 공해등의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운영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부대업무를 관할하는 기구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일반주민으로부터 사회산업국 환경관리부서와 혼동의 우려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시 같이 심사를 요할것이라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개정목적은 본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의무과 혁신분권 담당 등 기구신설과 인구 및 각종 업무의 증가 신규발생사무의 추진등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배치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75명에서 9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858명에서 49명이 증원된 907명으로 하며 이중 한시정원은 13명입니다. 연도별 정원변동 사항을 보면 1995년 도농통합거제시 출범당시 973명이던 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감소를 계속해서 2001년 말 현재 785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낸후 2002년 795명 2003년 875명 2004년 6월 현재 조례안 942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시 고려할 사항은 공무원 증원은 인구의 증가나 도시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뿐 아니라 신규시설 설치나 관광휴양 도시로의 시정구현, 지역분권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므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기할수 있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16억여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3억여원의 인건비적 경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인건비 16억원에는 금번 개정 조례안에 증원되는 49명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이며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정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과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체조정을 통하여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나 검토를 거친 증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4일 및 2004년 4월 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에 의하면 당초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2004년 24명 2005년 23명을 증원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따라 이를 일시 증원키로 한데 대하여는 공무원의 증원과 실업대책과의 관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정원 현황과 이번에 늘어나는 49명에 대한 증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현재 시청사내의 주차장은 3개소에 주차공간 3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 현황으로는 관용 37대 공무원 소유 자가용 336대등 373대의 차량이 상시출입 주차장을 이용하여 왔으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일일 3부제 및 청사 반경 500미터 이내 거주 공무원의 차량시청 진입을 통제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제해당 차량이나 시청사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시책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장 많은 주차장 이용자는 공무원이나 시청인근 상가 주민의 주차장 상시이용으로 주차면적을 잠식하고 있고 시내금융기관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며 시청경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이나 식당등 이용객 엄격한 의미의 민원인이 아닌 시민의 시청사 주차장 이용을 엄격히 통제할 경우 주택가 골목길 주차나 또 다른 불법 주차 차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장거리 거주 공무원이라도 부제에 해당되는 날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근무중 출장등에 활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청인근도로나 아파트 공설 운동장등에 주차하고 있어 부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이 불비하고 현실적인 교통 문화등 단시간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주차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청사의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의 유료화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환경사업소의 설치를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번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부분이 산건위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부결하면서 바라는 요청이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업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관계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위원회에서의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소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3단계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적에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시직영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을 만나보니 공단자체가 시관할 신규로 하는 관할 기관이 된것이예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할 당시에 넘어가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지는 것을 공단에 넘겨버렸다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거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잘못판단을 했다는거죠.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다가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회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못물어보고 답변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한것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올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이미 공단을 발족해서 3단계 위탁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맡으면 안될 우리시에서 직접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못했 다구요.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해주십시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처리의 통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기준인 인력확보와 필요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위에 세개기관에는 위탁을 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면 인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똑 같은 인원으로 보면 1인당 급여가 시설 관리공단이 더 받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이 4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어떤 일반 생활폐기장에도 문제가 발생되어 시 본청의 관계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대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공단의 업무의 자율성 때문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 업무의 추진에 간섭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일반 노동법에 의한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면에서 집단 파업 집단행동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면 단체 행동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대처 능력이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단계별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앙 하수처리장이나 거제 하수처리장이 건설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완공해놓고 실제 비교를 해볼때 비교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물론 공단의 업무대처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매미태풍 왔을 적에 비단 쓰레기 매립장뿐만이 아니고 포로수용소 가는 부분 특히 환경파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과연 책임적인 부분에서 관리자측면에서 시행부처인 시청도 할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조 문제를 얘기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접근하고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추정을 해서 줄 것이라고 되었고 지금은 완공이 되고 난뒤에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추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이 업무를 계획대로 맡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단에 맡기면 안되겠다던지 노조가 있다던지 해서 환경파트는 시에서 직영해야 되겠다던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던지 또는 추정해보니까 분뇨처리장 소각장 침출수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이 부분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되겠다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별개의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추정만 가지고 생각해서 공단에서는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 해보고 안되면 다시 공단에 넘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단을 만든 취지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정확한 그런 부분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작년도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가지고 침출수 자체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시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빨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지 잘잘못은 뒤에 따지고 우선 환경분야에는 대처를 빨리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 다음 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비조합원이 팀장이상입니다. 그래서 팀장 4명 상임이사 이사장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그분들을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지원을 안해주고는 빨리 대처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 또 하나가 전체적인 중앙 하수처리장 거제하수처리장 지금 신설하는 장승포 하수처리장 24개 있는 마을 간이 하수처리장까지 앞으로 한곳에서 전산화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위치별로 전산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것은 다 되었을 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 또 저희들이 할려는 하수처리시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지금은 어떤 분야가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할때까지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박영조위원

기구 설치에 따라서 인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 13명입니다. 소장이 1명 계가 3계이고 직원이 9명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소장 직급은?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5급입니다.

박영조위원

6급 3명, 어제 위원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시에서 시범 운영을 한뒤에 위탁할것이다를 결정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위탁을 하게될 경우에 이 인원들의 배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것인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2차 3단계까지 구조조정을 할적에 다소의 전문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넘어간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넘어갈 인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직급보다 보수를 높게 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다 갔고 만약에 그래도 안간다 하면 잔여인력은 시.군간 교류를 합니다. 필요한 시.군에서 동의가 있으면 갈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않았을때 조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영조위원

이분들이 시설관리 공단으로 갈경우에 수평이동을 못할거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수를 한단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분명히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다구요. 지금도 공단인력과 본청직원간에 불만스런 부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구요. 그러한 불만속에 전체 공단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희망자를 받았습니다만 희망자를 다 못보냈습니다. 물론 못보낸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안한 직원들은 불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현상황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의 재조정이라던지 환경기초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정확한 노도맵이 지금쯤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노도맵이 제시되지 않고는 솔직히 기구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기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도맵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앞에 조성을 해서 공단에다 준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 지금 공단에서 맡아서 1년이상 관리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시가 직영을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관리 운영을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준공이 되는 그 시설물을 종합해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을때 그때까지는 기본자료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때 답변이 의회에서 시에서 직영하라고 했다는데 회의록에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민간위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했을 때에 기구의 신설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전제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또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하니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전체적인 구조를 시에서 갖고 있었다면 기존의 민속전시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공단과 환경사업소가 가져가야할 의무를 용역을 주시던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한번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인 거제시 기구를 놓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를 신설한 이부분에 대한 환경파트와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어촌 민속전시관 전체를 다합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용역을 내서 거기에 기준근거를 두셔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전문직종입니다. 전기, 화공, 주로 그런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처럼 그렇게 안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13명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준공을 하고 난뒤에 시범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합동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우리시에서 5명이 참여를 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8명 그래서 13명이 한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왔고 저희들이 실제 합동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13명이면 된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신설한 환경사업소의 5급은 토목 환경 기획 화공 중에서 한분이 사무관이 되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유수상위원

6급에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6급은 주무계장은 행정,토목이고 나머지 2개 계장은 복수직입니다.

유수상위원

어떻게 복수직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직 한분, 행정환경직, 행정토목입니다.

유수상위원

이렇게 복수직이 되어가면 인사에 움직이지 왜 안움직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잦은 인사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의지를 가지고 안하시겠지만 교묘하게 행정직 3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사업소는 전문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과장님 애초에 6급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행정직이 전체 업무를 보기위해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환경직이면 환경직, 토목직 이렇게 못을 박아 두어야 하지 명확하게 제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부가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그 행정직 직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뒤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공단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나중에는 관리 공단에 넘기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명확한 의지를 못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위원, 황종명위원, 신점상위원, 옥기재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직영으로 할때에 1,2단계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시직영을 했을때 연간 운영비용이 8억 9천만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때 9억5천2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추정치지요.

유수상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집행부서에서 공단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에 파생되는 소니케이션을 보더라도 그 소니케이션이 정상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단에다 인수받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안받았습니다. 저는 공단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공단이 받았으면 집행부서에는 책임전과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책임전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석포매립장에도 분명히 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전처리 시설을 하지않으면 지금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기계 자체를 가동하기 힘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집행부서에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진실되게 판단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공단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 차제에 하수종말처리 문제는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보면 시직영해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향후대책 이런것에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보자는 그런뜻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구체적으로 공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문제가 생겼다하면 시설관리 공단에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고서를 써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시각이 빨리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첫째, 긴급사항 돌출시 대처방안의 한계 둘째, 보고서와 승인 절차의 신속성이 결여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일이 처리가 안된다는 정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다른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우리행정에서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행정에 힘을 실어 주고 할텐데 항상 보면 명확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행부의 안에 따르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단과 사업소간에 업무분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장단점을 시행해보지 않고 문제점을 우려해서 사업소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하는 부분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또 그에 따른 목적도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는 위배가 되지만 그런 부분 또한 시대적 사항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변동하고 그 변동에 따른 정확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사업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유수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쪽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대답없음) 반대쪽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안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1명입니다.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혁신분권담당 3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업무는 크게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원 부분을 만들어서 혁신분권 담당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타 인근시.군보다 업무가 가중되어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있는 정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시가 타 인근시군보다 1인당 공무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는 표준 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증정원하고 비교를 해봐도 인근 시군에서는 보증정원을 많이 넘어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표준정원을 유지했고 이번에 혁신분권담당이 추가로 신설되는 바람에 보증 정원에 2명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난번에 정원에 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해도 인력을 비축을 해두어야지 승인되면 다 채용을 해버리고 이 부분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올해만 정원이 되면 내년에는 3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내년에는 정원 계획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표준정원제에는 없고 보증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총 정원의 3%입니다. 보증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시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원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보증정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인근 다른 시군보다 1인당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인근 타 시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단순하게 공무원 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6급, 7급이하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하니 장점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로 채용하는사람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6,7급 직원은 승진이고 9급만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것은 업무분석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업무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 환경미화원이라던지 현장 종사하는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정원에 관한 부분은 한번 더 제고 되었으면 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서비스 측면으로 볼때도 업무가 가중되다보면 민원서비스가 나빠질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이 정원되면 업무가 분담이 되니까 서비스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제조업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양대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였는데도 매출량은 더 늘어났거든요 업무 전산화 등으로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업무량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정부방침이 발표 됐더라구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중앙 정부측면에서 전국 동일하게 지침이 시달되어질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었을때 우리 전체정원하고는 어떻게 될것인지?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가 정원의 정규직화가 아니고 대우에 대한 후생복리에 대한 정규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원은 늘어나는데 행정서비스는 저하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장 종사자 부분에 세심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영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요. 정원을 900명정도 하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최소한 인원을 축소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정원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정원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환경사업소, 보건소 13명만 하고자 하는 안을 신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위원님의 환경사업소 ,보건소 13명 정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3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되는 이유가 뭐냐면 혁신분권담당이라는 이 업무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는 계가 3개가 생기고 담당서기관이 생기고 그 3계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중앙방침에 의하면 시군에서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3계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인원을 안주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혁신분권담은 중앙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담당부서만 만들어서...
것이

그것이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권하고 혁신하고 균형개발인데 이 자료는 시군에서 올라가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기재위원

각과별로 업무의 양과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실에 2인 공보담당관실에 2인에서 1인 자치정보과에 1인 회계과에 1인 지역경제과에 2인 모두 사회복지과에 4인에서 2인 교통행정과에 4인에서 2인 어촌민속과에 는 없어도 되므로 12인을 증원하여 37명 정원하자는 안을 신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시 정원을 37명으로 조정 하자는 안과 13명으로 조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수상위원

13명 수정안에 제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수상위원이 13명 수정안에 제청하셨습니다. 37명 수정안에 제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37명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3명 정원 수정동의안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안과 49명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3명 정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49명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명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3명 정원된 것으로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유료주차화를 한번 시켜보고 그 이후에 증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유료화를 했을때 다소 주차면적의 활용도나 여유공간은 많아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료화 시킬려면 자동화 시키는 시설비만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서...

옥기재위원

기계 설치를 한하고 인력을 하면 안됩니까?
병럴

이병럴총무국장

인력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시비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옥기재위원

인력을 이용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를 봤을때 기계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유료화해서 하게 될 때는 옥기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이용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는 안을 참고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유료화해놓고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주차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인력을 이용하여 6개월정도 활용을 해보고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직원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발부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직원들에게 3.3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500미터 이내의 직원들에게는 차량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500미터이내에 있는 직원들이 바깥에 민원인들에게 출장을 가거나 할때 500미터 이내에 있는 자기 집으로가서 다시 차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또 집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500미터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 증설을 해놓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유료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해주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주차에 대한 유료화를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행을 해보면 한두달만에 이 부분에 효과를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뒤에 판단기준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추진을 해보는 것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을 할려면 1차추경때 예산요구를 해야되는데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조례제정 예산 확보할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먼저 인력을 써서 한두달만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화를

유료화를유수상위원

하는 것이 사실 민원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차시설을 증설해놓고 그러고도 주차가 힘들다면 그때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집단 민원인들의 집회장소로 허가가 난 곳인데 그런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주차장을 철구조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때 이곳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희들도 이곳이 도로변이 되어서 미관상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앞에 나무라도 심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2층이라고 해도 바닥만 있기 때문에 전체 높이는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봐집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위원장님 제안하신대로 유료화를 실시하고나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위원 유료화 시설이후 시설 증설 재검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료화 시설이후 시설 증설 재검토하자는 안에 제청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하자는 안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위원장은 박영조위원의 유료화 실시이후 시설 증설 하자는 안에 거수하였음) 박영조위원의 유료화 실시이후 시설 증설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과반수 처리되어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하여 건립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문화의 집 위치, 정의 및 기능규정 나. 위탁운영, 운영요원배치, 위탁기간 및 연장, 보조금 등 규정 다.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이용허가,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라. 이용자의 변상책임 규정 마.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등이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문화의 집은 거제시 옥포2동 671번지입니다. 제3조 정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 단체, 문화의 집에 대한 용어 해석입니다. 제4조 기능은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사항 5.기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직원은 관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기간 및 연장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은 1.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3. 기타 거제시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용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제10조 이용허가는 관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에 보면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있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코자 할때는 관장이 판단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위원중에는 사회산업국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64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거제시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계약서입니다. 제3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은 갑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제5조 지도감독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해제는 제1항 갑,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 제2항,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제3항,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5항,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 해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거제시 옥포2동 671번지 상에 건립중인 거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대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은 조례안 제6조 직원에는 관장을 포함한 4인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직원의 임명과 보수 신분보장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조례안 제10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료등의 징수 반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과 그 기능이 꼭 같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와 비교검토한바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자문위원회와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각각두도록 되어 있는 바 금후 신규설치시마다 당해시설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경우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양 조례중 명칭과 위치등을 별표로 규정하여 조례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조례입법 기술상 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 제4항 관련 조문형식 수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간단한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좁은 의미로 되어있고 청소년수련관은 넓은 의미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주요 매뉴얼외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년 수련관 안에는 보면 현재 1층에는 공연장, 문화관람실, 창작공방실, 댄스연습실 청소년 사랑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련관 2층은 청소년 지도자실 청소년 상담실, 수련관사무실이 있고 3층은 풍물 연습실, 풍물회의실 소회의실 자치활동실 정보화 교육장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층은 문화체험공간, 문화참여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설은 다르지만 조례를 비교하더라도 청소년 수련관하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수련관과 3호 조항외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관장 1인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직원을 두겠다고 하는데 문화의 집에 직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안되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복지회관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장을 두는것이 현재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지도사를 1명이상 두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법상 청소년 지도사 한명은 두고 그 다음에 임시직 환경관리원을 한명두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위탁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회관과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측면으로 볼때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관장 1인을 포함한 4인이내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질의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 운영 조례안에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면 안되는지 이것이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속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제10조 이용허가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몇% 반납을 하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안들어가 있는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사용부스, 포켓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관해서 1년정도 무료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뒤에 무료나 이용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직원부분에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한다면 굳이 직원을 둘 필요가 없을것이니 제6조 직원에 관장 1인을 포함한 4인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4인 이내의 직원만 두고 관장 1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직원이 필요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직원을 두면 안됩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청소년 지도사 한명과 청소원 1명 2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4명은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사 한명에게 나옵니다. 관장을 빼더라도 포괄적으로 좀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청소년 지도사1명외 필요한 인원을 둘수 있다로 하는것은 어떨지?

권순옥위원장

관장 1인만 제외하고 직원 4인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관장은 겸임을 하더라도 있어야 지도감독이 되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조항은 들어가야 할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장은 유급이던 무급이던 있어야 되니까 관장을 제외시킬수도 없네요.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