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환경부에서 연안지역으로 분리되어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환경개선을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지원되는 지방채 변경과 이자상환으로 충당되며 2003년까지 83억4백만원을 지원받아 시의회 동의안과 지방해동의안을 승인 득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사업비 142억8천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지방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고드린대로 2004년 4월23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득했으며 이윤은 분기별로 일부 변동이 있으나 3.34%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11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담수율) 75% 기준으로 4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 7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쓰레기소각시설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중 환특융자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조건이며 지방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29일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현재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사항으로 2004년도 환경부 하수도사업 반영 2004년 1월15일날 하였고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은 2004년 4월23일날 하였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 분으로서 소요예산은 차입급 이자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142억 8,600만원으로 지방채로 발행하는 환특융자 100억원, 지방비 42억 8,600만원으로서 환경부 2004년도 하수도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 4. 23 행정자치부(경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4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2004년도 소요예산은 16억 9,100만원으로 확보계획을 보면 양여금 2,000만원, 환특융자 11억 7,000만원, 지방비 5억 100만원으로서 환경부 2004년도 하수도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 5. 10 경남도(행자부)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사업과 동일한 시설임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와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에 할 때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어려운 고비를 맡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앞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을 하였는데 장승포 옥포지구 예산 내시가 환경부로부터 올해 1월15일날 내려왔습니다. 예산내시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2월18일날 경상남도의 지방채발행승인 신청은 올해 2월18일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올해 4월23일나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전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설명이 잘못되었든지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간담회 할 때 그런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의원 개개인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예산 삭감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투융자심사는 올해 4월29일날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행자부 내시가 없었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방재정투융자사업도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경상남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지방채발행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시설처럼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거치진 않았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과 슬러지사업은 다 같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승인을 받고자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참고로 하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초에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채발행은 55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확보된 것이 30억원입니다. 아직 확보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부지 1필지가 보상 해결되고 부산에 있는.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면 설계는 되어 있을 것이고 기초작업 토목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토목공사하고 차집관로 매설을

김해연위원장
잔여금액이 집행된 것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위치가 하청면 석포리 지내라고 확정된 사항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위치는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그 쪽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같이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6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