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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2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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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천종완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반갑습니다. 천종완 위원입니다. 상기청원은 고현리 중곡2동내 삼화여객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시부지에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청원한 것은 중곡동은 현재 7천여세대 25,000명이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나 복지 문화시설은 전무한 편입니다. 복지문화시설건립 재원은 (주)덕산종합건설에서 기부채납금으로 중곡동 덕산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재원으로 당해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전무한 만큼 이 지역에도 복지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지역에 각종 문화, 복지, 체육시설 설치는 중곡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중곡동에 1900명의 주민들이 청원서를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시에서 짓고자 하는 향후 신현읍 사무소 부지는 건물 설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통편이나 이 지역이 혼잡한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기부채납 건으로 중곡동 987번지 일대에 이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청원요지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 청원이 나오게된 추진경과가 95년 7월 21일 덕산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 승인에 따른 반대의견에 따른 공공시설물 건립 기부의사를 공공증서를 작성해 제출한바 있고 2001년 2월에 거제시에서 기부각서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2002년 12월 26일에 원고인 거제시가 승소 판결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덕산 종합건설 측에 원고 거제시가 제시한 계획서의 내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한 다음 신축건물을 인도하라는 요지이고 2004년 6월 현재 고현리 158-1번지상 공공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살펴볼때 청원자의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배경적 이유, 조건적 이유, 기부채납 재원 당해지역 배정의 당위성은 청원자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거제시의 (주) 덕산종합건설과의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거제시에서 제시한 위치, 면적, 용도를 명시하여 판결” 하였으며, 의회 청원제출전 거제시장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시장은 판결등의 사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고 재판과정이 보도되면서 시설물의 건립위치가 고현리 158-1번지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대상 장소에 문화 복지시설 건립은 본소송을 통하여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진 위치의 변경시 일관성 결여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덕산의 공공시설물 기부의사 이행 청구 소송 과정상 지정한 위치.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결정으로 법원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 신현읍 사무소 부지에 공공업무 청사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 청원 내용의 타당성 제3의 적지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붙혀 집행기관에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고문 변호사의 판결문에도 덕산측과 합의에 따라서 얼마던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결과를 보내왔고 천위원님께서도 몇차례 접촉을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천종완위원

덕산측과 수차례 만나서 정확하게 어느위치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건물 지어놓은 인근 현재 삼화 여객 주차장 부지가 적합한 곳이다 그곳에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신현읍 사무소 부지에 지을려고 한 뒤에 다시 덕산측과 만나 협의를 했더니 어느 곳이던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 그곳에도 지어줄 수 있네요.

천종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애당초 덕산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당시에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천종완위원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중곡동 주민들의 청원요지가 그곳에 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문화복지 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요?

천종완위원

중곡동 주민들은 그 위치에 공공시설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공시설물 중 노인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음으로해서 그 장소가 재정비가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천종완의원을 청원심사에서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종완위원님은 본위원회에서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어야 할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했으니 위원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하여 기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청원자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을 어떤식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시설설립 청원의건은 거제시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여 시장에게 이첩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