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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2004회 제8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6-08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를 마친 이후까지 거제시행정사무조사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추가증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증인의 위증성이나 상호 증언을 통해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오늘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종료를 하고 최종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의 증언들을 통해서 거제시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부분은 명확한 책임소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함)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 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참고인 추가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증언 청취에 있어 먼저 사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과 준공 등 전 과정에 대하여 담당자인 김경호 증인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 환경관리과 청소업무담당자 김경호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중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과 준공등 전 과정에 대하여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증인 출석하셔서 증인께서는 준공검사시에 삼이종합건축회사에서 직원 중에 기계나 토목의 자격을 가진 회사에서 명을 내린 것이지 시공회사에서 발주처에서 준공에 관한 부분에 명을 내려서 준공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 서류를 올린 삼이종합건축사무소의 감리를 한 증언에 따르면 준공 당시에 발주처인 거제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서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감리회사에서 책임지고 준공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준공검사 전에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침출수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고 방류량에 처리용량으로 50톤 됩니다 방류량이 50톤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듣지를 못했던

권순옥위원장

오늘 증인의 증언 부분은 전체적인 침출수처리장의 책임소재에 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증인의 말씀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합당해야 하고 방류수량도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가동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증인이 방류량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말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상에 방류되는 량이 몇 톤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도서에 이미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도서에 처리규모가 50톤이라는 사항입니다. 방류량에 50톤이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그 부분에 감리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하루 1톤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얘기네요.
증인

증인

김경호 기준이 따로 없어서

권순옥위원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슨소리입니까? 모든 보고서상에 1일 50톤의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제시에서 방류가 하나도 안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당초 설계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싸이클 형식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로 돌아가다가

권순옥위원장

일반 공사를 하면서도 목적이 있는데 비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량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준수질를 확보해야 하고 방류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은 그 두 가지입니다.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를 10억원 이상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준공을 합의해서 해주었다는 것은 증인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침출수 농도와 침출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인 가동은 그 당시에 증인이 위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가동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합류식으로 침출수를 한데 모아서 ro시스템에서 하루 20톤을 소화해내고 있고 그때 갈수기가 되어서 저류조에 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미 그 당시 확인한 결과에 저류조에 물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ro시스템에서 처리했습니다, 소니케이션에 침출수가 안나와서 처리를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소니케이션 준공 당시하고 그때 당시에 순수 ro신설 20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니케이션 준공 당시에 ro 신설 20톤이 그 때 까지 시점이 같이 거론된

권순옥위원장

아닙니다, ro는 오래 전에
증인

증인

김경호 신설ro를 말하는 것인데 신설 ro 20톤 규모하고 소니케이션

권순옥위원장

ro는 그 당시 가동이 된 시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초순부터 같이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권순옥위원장

준공 시점에 하루에 ro에서 처리한 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이 없어서 시험을 안 했다면 위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이미 배수지 물이 모아져 있었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그것을 하루 몇 시간 가동해보고 역산하여 하루 물량이 20톤이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위증을 합니까? 위원회에 와서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즉 말해서 증인이 말했던 기준치에 대한 부분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같이 합류해서 모으다보니까 설계 당시의 원 침출수 원수의 농도가 달라서 기계가 하중에 걸려서 요구하는 기준치의 방류수가 기준치에 합당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증인이 얘기했던 침출수량이 모자라서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 감리회사의 정용진증인도 와서 그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 기사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량을 확인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물은 그 당시 지상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증인 제가 정용진증인의 발언내용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물었는데 우리시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1일 10톤이 되었는데 갈수기가 되어서 위에 방류수가 적게 나왔다, 비위생매립장에 유입수가 적었다, ro시스템과 같은 침출수가 처리가 되었다 라고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충분하게 유입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시험할 수 있는 물은 있었다 정확하죠 라고 하니 증인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부분은 책임감리원하고 대질심문을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때 기계부분은 본사에서 준공할 때 기계분야 전문감리원이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우리시에 이진목이라는 기계부분 감리는 감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께서 발주처의 공사감독으로서 기계부분에 감리 조차없이 허위로 감리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기계부분 감리자 이진목씨 그 부분은 공사감리 계약을 할 대 비상주감리원으로 아마 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무슨 명단이요
증인

증인

김경호 비상주감리원하고 책임감리원하고 공사용역 착공시에

권순옥위원장

이진목씨가 공사 감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은 분명히 기계부분 에 전문감리 요원이 내려와서 소니케이션이 기계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감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주감리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계부분에서 그 감리원이 감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챙겨야할 것 아닙니까? 발주처에서 소니케이션은 기계부분인데 감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계가 들어올 당시라든지 전기부분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들어올 대 당연히 감리를 해야 하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감리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인

증인

김경호 일반적으로 비상주감리원은 기성검사난 준공검사시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책임감리원이 본사에 공문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시 그때 한번씩 얼굴을 보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은 기계부분 감리 얼굴을 한 번 봤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어디서 봤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토목감리원하고 한번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사 계약된 이후에 왔다 갔죠. 우리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죠?
증인

증인

김경호 기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권순옥위원장

기계뿐 만 아니라 전체 감리 부분을 하기 전입니다. 증인이 왔다간 시점이 . 공사기계를 놓고 하루만에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타도 놓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가 와서 비상주감리이니까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계가 안돌 아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리의 업무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다시 따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가 발주처의 감독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시점에 감리를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한번도 안봤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감리는 현장에서 자기 회사에서 감리 부분을 삼이종합건축에서 공사 발주한 것을 알고 현장을 둘러보러 왔지 그 당시에도 본인은 감독으로 되어 있는지 자기 도장이 왜 찍혔는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고 그런데 증인은 기계감리 책임감리가 다 되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 비상주감리원도 준공검사시에 내려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안 내려왔습니다. 삼이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나 현장상주감리, 기계부분의 이진목 비상주감리 3명다 대질 심문을 한 결과가 그 사람이 감리로 지정된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공사를 발주한 감독이 모르고 있으니 기계가 제대로 앉혀질 리가 없죠. 기 증인 말씀처럼 그것이 특수공법이고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면 부품이 모자라서 기계가 안 돌아갈 경우에는 회사 부도가 나서 그 당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준공을 안주든지 양단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기계부분 감리가 없었다는데 기 증인은 그 분들이 와서 같이 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었다는 그런 위증을 의회에 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저는 이진목씨인가 준공검사시에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때 당시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진목씨가 준공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기 증인이 거제시 공사감독으로서 도장이 찍혀있고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기 증인은 저 공사가 완벽하게 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사는 설계가 기준으로 하는 시방서에 요구하는 기준치를 충족할 때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시방서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왜 준공이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시방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이

권순옥위원장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이 기준에 안 맞으면 준공하기 전에 추가공사비가 더 들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지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것은 기 증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증인

증인

김경호 검토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감리원으로부터 준공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방서나 전체적인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인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주처의 감독 또한 그것을 믿었던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알았던 몰랐던 안 챙겨봤다는 것입니다. 같이 협의하여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든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경호 협의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계약사항에 방류기준이 없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리원이 방류량이 순수 50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약서상이나 시방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책임감리원이 준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그것을 발주할 때 설계할 당시에 이미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죠. 설계서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설계서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일 방류처리량이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하는 량은 안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처리능력 또는 처리규모로 나타납니다.

권순옥위원장

처리 규모가 5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톤 규모로 하면 최대 50톤을 빼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ro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톤 규모라면 처리능력이라든지 처리되는 방류량은 75%, 80%까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최대효율이 75%. 그래서 좀 지나면 70%, 50%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3톤 처리밖에 안 되는 것도 하루 10톤, 20톤 된다고 해서 준공 처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처리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 얘기를 보고 받고

권순옥위원장

처리기준이 없이 공사를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

권순옥위원장

이제 와서 방류기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방류기준이 생명인데. 잘 들으세요. 기술검토의견서 낸 것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사유서해서 2001년 1월3일 계약을 해서 연장신청 2월15일까지 하면서 2001년 12월달에 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증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거제시장 앞으로 검토의견 현재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전기수전 미설비로 침출수처리장내 소니케이션 처리시설만 일부 시운전되고 있어 기계공사 전체분에 정상적인 시운전은 수전 설비가 완료된 후 가능하고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소니케이션 공법 1일 50톤, ro시스템 1일 20톤, 전 처리시설(마이크로필터 90톤)의 전체적인 종합 시운전을 위하여 전기공사 수전설비 완료후 시운전을 시행해야 함으로 기계시공업체인 유한회사 지오닉스로부터 요청한 52일의 준공기간 연장신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책임감리원 정용진씨하고 김경호증인이 이런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외람된 소리이지만 당초에 저도 ro신설을 가동설치를 하다보니 ro20톤 신설해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니케이션도 50톤이라길래 50톤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ro시설 준공시점에 대해서 왜 15톤이 처리되느냐 ro 회사에서 하는 내용은 ro 시설 최대 효율이 75%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설계계약서상에 방류량이 얼마되어야 한다 ro시설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권순옥위원장

증인 우리가 소니케이션이 75%의 효율을 충족시키는데 증인을 불러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없어서 준공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가 침출수 1톤 짜리 처리해놓은 것에 100억원이 드는데 누가 용인하겠어요. 증인은 무사안일적인 생각으로 준공을 해주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계부분은 사실 상주감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설치되었느냐 이런 것을 챙겨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진목 기계감리담당자가 거제시에 감리로서 아예 지명된 줄도 모르고 포항에 있었고 며칠 전에 증인출석요구하기 전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랐다, 감리부분을 발주처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 증인이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비상주감리원에서 대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이 비상주감리원으로 거제에 다른 공사가 있다면 다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연락하여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비상주감리원에게 연락을 안 취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준공당시까지만 해도 이진목씨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준공검사시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진목씨로 그때 당시에 판단하였던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 이거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타의든 고의든 간에 기계부분 감리를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이 정용진씨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감리원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아닙니다. 앞전에 다른 감리원이 있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3-4개월 정도 하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 교체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비상주감리원에 대한 교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지금 기억은 얼핏 한번 바뀐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 교체사실은 정확히 인지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증인

증인

김경호 책임감리원은 저하고 같이 현장에 부딪히고 하는데 비상주감리원은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감리사로부터 상주감리원이든 비상주감리원이든 감리원 교체사실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상주감리는 있고 비상주감리는 정확하게 기억이

박영조위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승인요청을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부분은 아니고 서류를 봐야 얼핏 기억상으로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박영조위원

서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 상주감리원 교체 요청이 왔을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승인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환경관리과에 파일로 남아 있겠네요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파일에 존재하지 않으면 요청을 안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증인께서 1차 심문에서 설계와 시공회사간의 잘, 잘못에 대해서 설계상에 잘못이 크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설계상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공사준공시에 그 부분은 조건상에 시방서상에 감리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준공시점에 감리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 확실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책임감리원의 증언과 상반된 증언을 하고 계신데 정용진의 증언에 의하면 공사시작과 동시에 착수시점과 동시에 설계부분에 하자에 대해서 그 당시 감독관으로 나가있던 김경호씨와 수 차례에 걸쳐 상의를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것은 엠바이어웰 유도차단벽부분으로 유도차단벽이 설계서상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금액이 안맞는 부분으로

박영조위원

단가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상에 소니케이션 기계의 처리문제, 침출수 처리문제에 설계대로 안될 것이다 결론을 애초부터 지었습니다. 정용진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와서 공사준공 시점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책임감리원의 증언과 불일치한 면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고는 어떤 체계로 어디까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 아시겠지만 그 시설하고 (상두)덮게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ro 시설이 처리가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비위생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넓기 때문에 차수시트 가지고 다 덮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ro시설을 주자고 하자, 그런 안을 여러 번해서 결재가 올라갔는데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되고 시장님까지는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판단이 안되어서 앞전에 제가 정책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었고 저도 몰랐던 그 부분은 현장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공법이나 그런 언급을 안했고 설계사에서 중간보고시에 소니케이션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보셨을 것인데 당초에는 동그라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해라, 저희가 추천하는 안이니깐 1안으로 추천하니까 그렇게 하여 동그라미를 하여 자료주는 것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랬던 사항이고 특허에 대해서 감리사도 애시 당초부터 안될 거라면 감리자체를 포기해야할 사항이고 이왕 특허이기 때문에 감리사나 저나 이 기계가 틀리다, 맞다 안 해본 이상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도 특허가 미국 특허이다보니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감리가 얘기한 것은 시중에 처리가 되고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미국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리원으로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 계약된 사항을 특허라는 것이 다 될 것이다 판단 하에 시공사와 감리하고 저희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증인

증인

김경호 차수시설 덮는다는 것은 시장까지는 안가고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한 자료가 있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는 시장님실에서 그때 참석 인원을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가 인원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박영근외 직원하고 중간보고회시하고 최종보고회시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정책결정 단계이고 세차례 회의를 거쳐서 검토 이후에 소니케이션을 확정한 것인데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김경호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은 준공 시점이 되어서 맨 처음 침출수처리 합병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준공 시점이 되어서 법적 기준이 침출수처리시설 규모가 50톤이고 방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준공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찾아봤지만 특별히 찾지를 못하고 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고 과장님까지 해서 방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방류수질 검사 기준을 받아서

박영조위원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과장까지 보고가 되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처리규모나 처리량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정확한 기억은 없고 구두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구두상으로라도
증인

증인

김경호 구두상으로는 얼핏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담당과장까지는 구두상으로 보고가 되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과장 위에선은 현장을 나가보거나 증인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국장님들은 현장에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고는 제가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방류량 말고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과장께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이 용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토목 전문인이 아니니까 전문직종에서 그대로 얘기한 것을 받아들인 상태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얘기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증인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 동그라미를 쳐서 오라고 했다는데 돈이 1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를 안주었다. 이 부분에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앞전에 과업지시상에 그 명목을. 만일에 업무보고상에 시장님까지 결정이 났더라면 과업지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ro 시설이든 다른 타 시설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다면 시장님께서 이것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때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상에 제가 나름대로 비위생매립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재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설계용역 회사에 모든 것을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김경호증인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신점상위원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신점상위원

공무원이 책임자로서 상주감리가 없을 때는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중에 작업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다른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죠. 발견을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기계 준공당시에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특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가동 안해본 이상에는 특허가 잘못되었다 맞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중간에 알 수가 없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신점상위원

그 당시에 75% 설계를 하고 용량이 지나고 나면 50%가 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40%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랐다 그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ro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장평에 있은 ro시설은 20톤, 20톤해서 40톤인데 한 개 20톤 짜리를 보면 하루에 8톤에서 11톤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설 ro 20톤의 경우는 최대 75%하여 15톤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13톤, 14톤 그 사이에

신점상위원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이 공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50톤을 기준하였는데
증인

증인

김경호 공사중에 ro가 20톤이면 20톤 다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소니케이션은 59톤 다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사 도중에 ro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ro시설은 75%가 최대 효율이다 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시설들이 있는데 각 기계마다 처리효율이

신점상위원

그 전의 사항은 기계를 안에 안둘러보는 이상 몰랐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묻지 않겠고 그 당시 준공검사 시는 당시 며칠도안 시운전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실질적인 시운전은 2001년 12월달에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12월부터 시공사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가동을 하면서 가동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간동안 한번쯤 가서 처리효율을 정확하게 책정해야 할 사항인데 24시간 있은 것이 아니고 8시간 기준으로 하여 1일 10톤이 처리된다 이런 부분은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몇 일간 계속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2002년 1월4일자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된 것은 1월4일부터 4월22일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월말부터 했지만 근거자료가 남은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진술한 사항이고

신점상위원

그 당시에 10톤이라는 기준치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확인하기로는 하루에 8시간 하여 3.2톤이 나왔습니다.

신점상위원

3..2톤이 나왔는데 분명히 3.2톤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담당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변명은 대지 말고
증인

증인

김경호 법적 기준에 50톤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에 50톤을 배출하는 부분인데 3톤을 배출하였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24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톤을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고

신점상위원

10톤이라도 안맞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부분은 공사 도중에 ro 시설이 20톤 규모면 20톤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공사 관계자 얘기를 하다보니 그 시설은 75%, 다른 시설은 몇 %라고 %가 다 틀립니다.

신점상위원

그 기계는 75%도 아니고 30%도 안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방금 책임자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검사에 잘못된 부분은 인지하였을 것인데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담당 말만듣고 준공검사 허가를 내어주어라, 담당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되는 량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기준이 없어서 감리가 준공해주어도 되겠다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보고받고 그러면 감리가 알아서 해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공사준공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감리원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감리사로부터 설계보고 검토서를 받기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박영조위원

설계보고서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설계보고서 검토에는 설계에 증인이나 감리사의 주장이 전부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설계검토보고서에는 설계부분 하자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인

증인

김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감리원이 3-4개월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공측량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 설계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원래는 작은 공사같은 경우에는 안맞지만 큰 공사같은 경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고 따로 받은 것은 없고 공사 과정중에 합병하는 시설이나 또 유도차단벽 설계서까지 하면 과하게 될 것 같다고 보고받고 옹벽구조물 줄이자 그런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설계검토에 설계서와 현장 설정하고 안맞다는 부분을 몇 번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검토보고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증인

증인

김경호 기계같은 경우는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자기 노하우를 감리나 누구에게 잘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라는 부품이 있는데 미국이나 특허권을 가진 사람 그 것만은 절대 열면 안된다 하여 용접을 올 때부터 그러했고 저도 얘기만 들은 사항입니다. 유니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있는지 설계사도 모르고 감리도 모르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책임감리측에서나 증인의 증언에서나 모두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소니케이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설계용역회사에서부터 검증안된 공법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조금 전 증인의 말처럼 동그라미를 쳐서 그 공법을 채택하게끔 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채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1안이 업무담당자가 설계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사에서는 거제시에서 신 공법이 비용이 적게 드니까 또 문제점도 제시를 했는데 거제시에서 채택을 하였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을 찾아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도 현장의 감독자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설계 당시나 공법을 채택하는 당시부터 무엇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 외에도 더 부담이 많은 것은 안해봤기 때문에 준공 후에 확신성이 없다 그런 우려가 설계당시부터 제시가 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내용에 시공실적도 없고 외국 자재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설계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어디서 받았는가 알 사항도 제가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사항에서도 설계회사에서는 선택란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 설계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계사에서 그것으로 밀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원엔지니어링 대표는 그것을 선택할 당시에 시장실에 같이 있었다고 했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자기들도 결정을 안했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결정권자는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들도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용역 회사에서 자기들이 1건, 2건, 3건 제시만 했지 설계회사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때 같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때도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박사장님보고 그 시설을 해라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공법을 채택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돈으로 사용한 사람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이 저희가 안을 내었을 때 최종 결재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견개진은 말이 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소니케이션이 가장 안좋은 공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원에서. 지금 종합평가에도 그렇는데 장단점 부분을 보시면 공법 자체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단지 공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여 빠이롯트도 안된 부분이 되어서 설계를 하면서 시방서 상에 그런 충족을 시켜주는 조건이 아니면 안된다, 설계상에 용량과 수질기준을 충분하게 지켜지도록 시방서에 ...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거제시가 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 믿어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쪽 안이 그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자료를 주었으면 밝혀내야 할 사항이고 유입수질 시방서상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맞춰라는 것은 어디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당초부터 뭐가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안지기 위하여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공사준공 당시에 감리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모두가 안좋다고 판단했다 설계회사 발주처 감독, 증인 감리회사에서도 받아서 설계검토를 했고 시험을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없이 준공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를 준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지시한사항도 없고 어느 순간 최초보고서는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였고 두 번째 중간 보고회때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란에다가 설계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왜 1안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추천한 것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해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했고 박영근 대표도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어디서 이것을 해라든지 그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사장님이 어디서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을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다른 방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거제시 책임감독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게 보완이라든지 빨리 변경을 통해서 완벽한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공사감독이신 증인께서 이것을 과장이나 또는 그 위의 책임자 국장, 결재를 시장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공법, 안전성있는 공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같은 소리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침출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계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침출수 량이 증가가 됩니다. 또 침출수 농도가 연해집니다. 그때 당시 3.2톤은 겨울철의 짙은 농도로 하여 실험을 한 데이타 결과이고 여름철 우기시 가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문제가 시공사에서도 준공 후에 4월22일까지 약품을 사서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하여 계속 가동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야 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안하면 담당공무원이나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그 자체도 지금 공무원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뭣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이나 안을 내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돌려보고 한번쯤은 해봤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가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소장을 찾더라도 한번쯤은 기계를 돌려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우수기나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증인께서 설계사에 하자가 있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일을 추진하면서 방류수질하고 유입수질 자체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안맞는 부분이고 안되었을 경우는 어떤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가동하게 감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설계회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발생되지만 리싸이클로 계속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유수상위원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그 한가지 부분만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상에 기계 공사 부분은 지하로 파다보니. 확인이 안되어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하는 사람들과 공사계약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그것은 설계상 문제가 없었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기준을 맞추겠다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상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담당자가 그때 당시 준공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보면 60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을 해주라고 하였는데 45일간 시험 가동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15일간 적게 시험을 했다는 것으로 회사와 계약을 한 후에 60일간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보고 결과치에 의하여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 기간을 거쳐서 준공을 해준 것으로 여기에 준공을 해준 배경에 대하여 그 당시 결재라인에 있는 누군가 준공을 해주라는 압력이 있었다든지 그 때 당시에 지오닉스회가가 부도가 안 났죠. 절박한 자금사정이 있어서 해준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런 것은 따로 없고 45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말에 기계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때부터 기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동을 해서 인수인계는 1월4일날 하였고 3월4일까지 약 2달은 됩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증인들이 자료에 제출한 부분은 45일간 시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시방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여기에 거제시 결재라인이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얘기로는 갈수기 때 8시간동안 하여 3.2톤이 처리가 되었다, 유입수 농도가 짙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 밖에 못 얻었고 우수기때는 처리효율이 유입수 농도가 옅기 때문에 결국 처리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이후에 여러차례 증인께서는 그 기계를 돌려서 해보자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근본적인 이유도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증인께서 거제시에 계속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으로는 어떻게 해서 돌리겠다고 하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기계를 가동하려면 그 때 당시에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담당자가 매립장에 와서 그 기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돌리겠다는 답변을 한 책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임자들이 증인 얘기대로 하면 실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돌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한 사람도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없고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시는 그러면 기술력도 없고 기계 돌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보고 돌려서 이 기계를 가동해 보겠다고 답변을 한 분들은 답변만 해놓고 결국은 아무런 노력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니케이션 공법 자체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에이전트 회사나 지오닉스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계속 있어 가지고 3.2톤이 처리가 되어 돌아가면 증인께서 얘기한대로 우수기에 이 기계를 돌렸을 때 갈수기 하루에 10톤이 되었다면 적어도 지금은 15톤이나 20톤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도 되면 가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 기계를 누가 돌리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 말은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 기계를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오늘 끝나고 나면 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언제 와서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이 회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하방벽시스템에 대한 특허와 소니케이션에 대한 특허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을 불러서 이 기계가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시도를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분들이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분들의 답변을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해봐야 안되는데 왜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감독을 한 증인께서 이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국내에서 약품 구입은 가능합니다. 거제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소장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은 기계를 가동 할 수 있으니 약품을 시에서 사서 현장소장을 수배하여 가동을 일부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 협조하에 가동을 하고 시공사 소장도 3월4일 준공이후부터 4월22일까지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했지만 현장에 계속 있을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기계는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보완대책이나 안을 내어놓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계가 아니다 전부 여기까지 온 자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온 것 같고 아니다라는 것보다 한번 더 도전을 3개월 정도 기계 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자체 진단이지 특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권순옥위원장

유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질문을 통한지 약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 기간동안 행정은 무억하고 있었습니까? 증인께서는 도로 발령이 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이나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개선이 안되고 그냥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진단을 하여 예를 들어 무슨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달이라도 시운전을 해보고 데이터를 의회나 시에 이렇게 해서 기 기계를 인수인계 못 받겠다, 뭐가 안맞다 이렇게 되어야 일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애시당초부터 기계 가동을 안해본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기술진단 결과 안된다 그것은 특허권을 가진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증인께서는 현재까지도 저 기계에 대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효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증인

증인

김경호 한번 쯤은 시도를 해보자

권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사등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계약과 준공등 전 과정에 대하여 김경호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환경관리과장이었던 손경원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중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설계용역회사와 감리회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설계 당시부터 설계회사에서는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2차, 3차 보고 과정에서 소니케이션으로 납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아니었겠느냐 증인께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시 한번 정비해서 말씀드리면 애당초 저희들이 처음할 때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어떤 안이 좋겠느냐 하여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때 맨 먼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것이 경남개발연구원으로 정책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앞에 거슬러 가면 매립장을 민간위탁으로 줄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했는데 그 때 비위생매립장 관계가 부분적으로 언급을 하여서 아무래도 정책 결정하는데는 그런 전문이 있는 당초 부분은 제시한 경남발전연구원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 차수유도벽 방법이 좋겠다 거기에 한마디 더 제시해 주는 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설계 회사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도원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것도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1차, 2차 최종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보면 설명할 때 장단점을 1안 2안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였는데 갑론을박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볼 때 소니케이션 방법이 최적이다라고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전문업체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종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정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엔지니어링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빠이롯트 테스트 검증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 뉘앙스로 보나 답변으로 볼 때 자기들이 이 공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니케이션 공법을 앞의 김경호증인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권하길래 너희도 동그라미를 쳐라 이 공법으로. 그랬을 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이 공법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 공법이 최적이라고 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과업지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업도 돈이 1억원이 넘는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도 없이 설계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공법을 거제시에서 해라 하라고 하니 한 것 아니냐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빠이롯트 검증은 안 거친 공법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 설계나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명시까지 했다 불안해서 그 정도 같으면 설계회사에서 이 공법을 추천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저번에 말씀하셨고 일관되게 우리 행정에서는 설계회사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100%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관련 서류에 제가 말한 그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약 당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당국 발주처에서는 어떤 공법도 제시해서 나가라는 말은 안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권순옥위원장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공법을 추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증인

증인

손경원 예
경원

손경원위원장

이상으로 사등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계약과 준공등 전 과정에 대하여 손경원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환경과리과장인 주용운증인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용운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중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증인이 나오셔서 준공조서 서류란에 책임감리 회사를 믿고 준공도장을 찍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권순옥위원장

감리를 감독할 권한은 발주처에 있는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감리사를 감독할 책임 부분은 발주처에 담당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할 정도이지.

권순옥위원장

소니케이션은 기계부분에서 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니케이션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용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만족할 수 있은 것으로 감시 감독하는 것이 기계부분 감리 책임이고
증인

증인

주용운 그렇게 봐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계설치 당시나 기계를 놓고 할 때 기계부분의 이상유무 또는 성능의 검증 기계감리가 해야 하고 그 기계감리의 보고에 의해서 성능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보고받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의 기계감리를 맞았던 이진목 감리가 본인은 감리가 된 줄도 몰랐고 기계설치 이후나 설치당시에 한번도 와서 감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십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요 근래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 증언할 때 그 당시에 알았던 것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감리가 비상주감리로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고 감리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였는데 그럴 때 감리에 대한 책임의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는 감리를 맡겼으니까 비상주감리일지라도
증인

증인

주용운 비상주감리일지라도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가 현장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도장을 찍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위조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그 부분은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허위공문서가 되는지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볼 때 본인이 그 회사직원이었다고 하나 그 당시에 우리시의 비위생매립장의 감리가 된 사실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한 사실도 없고 서류를 보고 감리원으로 된 줄로 알고 증인 요청을 받고 나서 감리를 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감리회사에서 이진목씨에게 당신은 사등매립장 책임감리이니까 와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준공 당시 선임당시 본인도 모르게 도장을 회사에서 찍어서 보냈을 때 뒤에 우리시에서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허위로 준공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허위로 찍었다고 볼 수도 있죠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하는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감독을 하여 모든 것이 만족한 것으로 보고 준공을 해주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발주처가 거제시 아닙니까? 그래서 발주처의 기본에 대한 임무가 있을 것인데 그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목이라든지 소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에서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못하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책임 감리를 하게된 사항이고 책임감리가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봐야 하고

천종완위원

감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평가의 전반을 총괄을 해야 하는데 감리가 정말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임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검사 조서를 보면 이진목씨가 자기는 한번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도장도 다른 사람이 찍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진목씨가 거제에 감리로서 한번도 오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발주처에서 기본의 임무를 안했다고 본 위원은 전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그래서 발주처에서 공사가 잘 되게끔 감독을 맡긴 것이 책임감리원이고 책임감리원이 준공 검사를 지도를 해서 잘 되고있는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공사감독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계장님, 과장이 매일 나갈 수 없으니까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서 책임감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사 지도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천종완위원

김경호증인, 이진목씨나 정용진씨도 답변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에게 다 알렸다고 했고 이진목씨는 전혀 이런 저런 사항도 모르는데 행정의 담당자가 알았을 것입니다. 담당자는 이 사람이 감리원이 누구인지는 발주처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증인께서 몰랐다면 감리원에게 어떤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공사현장에는 참석을 못하고 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토목공사부분 비닐덮는 것, 책임감리는 나갈 때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오는 것도 있고 몇 번 책임자를 만나서 공사가 잘되게끔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구두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천종완위원

지시라는 것은 분명히 구두로는 서면으로 내린 지시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는 분명히 문서나 기록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서면으로 할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공사현장에 나가서는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빗물 우수 대비시설을 콘크리트로 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맞추어서 해라 이런 사항을 구두로 지시를 한 사항이지 실제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배분비율이 맞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공사를 잘 하라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소니케이션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시운전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증인

증인

주용운 예

천종완위원

시운전 평가나 종합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주처의 감독하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은 전혀 모르고 준공서를 거제시에서 받아들이고 전부 마무리하고 지도한 사항인데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과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1일 50톤 짜리인데 10톤을 하든지 20톤, 30톤 전혀 모르고 준공할 당시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봤을 때 그때 법상 기준이 그 당시에 설계상의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은 설계상에 나와 있으니까 설계상 있는 것 하고 실제 나오는 량하고 방류수가 높은 것이 있는지 어떤지 하니까 담당자 얘기가 법적 기준안에 들어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고 유입수질이 높으니까 이것은 유입수질이 당초보다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해서 나온 것이 설계상 방류수질 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날이 가물어서 비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법적 기준 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외는 용량이 어떻든지 가동이 잘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천종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시운전시의 평가에 대한 종합결과 이런 부분 어찌보면 종합결과의 유입처리량, 처리성능, 경제성 그러한 분석이 있고 종합결과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구 준공을 주었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준공과정이 그렇게 무의미한 효과성 없고 아무도 모르는 준공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상부책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지금 와서 현 시점에서 볼 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소니케이션 시설이 하자가 있어서 가동이 잘 안된다 알고 나서는 책임 과장으로서 그때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했고 담당공무원의 얘기만 믿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께서는 천종완위원님 질의에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증인들의 증언에 신뢰감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방류수질에 관한 부분은 결과치를 보고 인지를 하였는데 처리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답변입니다. 확신합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방금 김경호증인께서 구두상으로 처리규모에 대해서 설계시방서와 다르다는 구두상 보고를 그 당시 담당과장께 보고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우리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박영조위원

준공 이전에 보고가 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확실히 못 들었고 준공 후에

박영조위원

김경호증인이 위증을 하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주용운 기억하는 부분은 준공 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왜 공단에서 인수를 안하느냐 그때 처리용량이 다소 부족해서 저 쪽에서 안 받으려고 했다 하여 준공 이후에 한달 이상 지나고 나서

박영조위원

그때 소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죠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할 때까지는 소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두 분 중 한분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검사 전에 용량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전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좋습니다. 감리원의 감독에 대한 부분으로서 발주처가 분명히 감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감리원 교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인지를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감리원 교체 부분은 책임감리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뀐 것 같고 부분적으로 비상주감리원이 바뀐 것은 서면상 들어오지 않으면 과장은 모릅니다.

박영조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합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주처에서 현장감독이 다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책임한계는 감독관에게 있네요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담당과장이나 발주처의 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네요
증인

증인

주용운 시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담당자가 얘기를 안해주면 전혀 모릅니다. 서면으로 책임감리든지 비상주감리든지 신고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리를 바꾸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비위생매립장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책임감리원 한 사람만 교체된 사실만 알고 그 외는 전혀 모르고 있다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사등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계약과 준공등 전 과정에 대하여 주용운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일정 계획과 마무리를 위한 위원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준공과 관련하여 증인 채택 등의 질의는 오늘로서 마치고 6월14일 오전 10시에 9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