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두(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거제시의회 회기 수당도 2000년 1월 1일부로 7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위원 일비는 ‘95년 5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9년동안 동결되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의원 회기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거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2004년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과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의 하부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387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사회위원회 205건, 산업건설위원회 175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4년 6월 9일이며 집행 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 6월 1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사항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의건, 의사일정 제8항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총 7건이 회부되었으나, 시청사내 주차장 증설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우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사용대책을 강구하고 유료화 이후에도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설 증설을 재검토하도록 부결하였으며, 의결된 안건은 6건으로 먼저,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1조(목적)중 “사회단체”를 “거제시 사회단체”로 제10조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로 되어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 방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를 증원하여“9인”에서 “11인”으로,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위원중 “회계과장”을 “총무국장”으로, 또한, 위촉직 위원중 “거제시 시의원”을 거제시의회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규칙 유보결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 5. 28 준공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2004. 2. 29 준공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차집관거,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써 2004. 4. 2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신설기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 산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임으로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사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이후 신규업무 증가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나, 2004. 1. 1일자 80명 증원과 연계 심사한 결과 49명을 포함한 129명의 증원은 과도한 인력 증원으로 판단되어, 인력 증원시는 현재 정원의 적정여부 진단, 소요예산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번 기구설치와 관련한 부서인 환경사업소 9명, 보건소(의무과) 4명, 합계 13명만 증원 승인하여, 개정안 제2조중 “924”를 “888”로, 개정안 제2조제1호중 “907”을 “871”로, 개정안 부칙 제3조중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혁신분권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 53~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거제시 옥포2동 671번지 상에 건립중인 “거제시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대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으로 신현읍 제2선거구 천종완 의원의 소개로 중곡발전협의회회장 김창성외 1900인으로부터 우리시의회에 2004. 5. 19일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요지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5. 19일 중곡발전협의회 회장 김창성외 1,900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심사한바 기부각서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의 공공시설물 신축 기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청원인은 현재 시가 추진중인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상의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재고하여 인구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입지로서의 여건이 양호하여 부지확보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의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의 원인발생지역인 고현리 986번지상에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으로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법률적으로는 판결에 의한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인도 받는 것외는 달리 덕산종합건설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합의에 의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적으로는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위치, 면적, 용도를 제출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기히 같은 건의에 대하여 시는 판결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어 스스로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문제에 있어 현재 추진중 고현리 158-1번지가 교통의 접근성, 부지의 적격성, 시설의용도, 건립효과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그 위치결정의 당위성이 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거제시가 소송 수행 중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결정 제출한 동 위치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 건설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 후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의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며, 시설물의 구체적인 용도, 현 위치건립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청원이유의 타당성, 분동 등 행정 여건변화 대비, 제3의 적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 할 것을 권유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처리토록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6조 제3항에는 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개정안에 회계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을 근거로 함은 그 입법 취지로 볼때 합리적 적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0조중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 시의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며, 제3항을“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 공기업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복지문화시설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아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의건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의건은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거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주민권리 제한규정을 완화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해로 전답 등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등 3가지로 구분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개정조문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제3조제2항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1”로 제7조제2항중 “제3조제8호의 규정”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으로 등 조문개정형식, 문맥,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명시하고 일부 자구 수정 및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중 개정안에는 총 사업비를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주민부담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중 지방비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만 적용)를 기준으로 함” 으로 하수관거“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중 지방비를 기준으로 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고 사항으로 제17조제5항중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은 “시공보 및 일간신문”으로 수정하여 널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중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의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공고사항은 이 조례의 공포와 함께 공고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제3조 조명중 불필요한 용어인 “시장의” 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항제4호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장”으로, “오수정화시설 및”을 “오수처리시설 및”으로 등 용어 변경과 조례 전체적으로 별표와 관계 조문이 일치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입니다. 유인물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18억 9천만원중 70%에 해당하는 433억 2천 3백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발행분을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분 100억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입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중 70%에 해당하는 49억 6백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발행분을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분 11억 7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강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 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향은 생략하고 4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770억 4,8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보다 469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20.4%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87억 5,400만원에서 464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2,452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 2,200만원에서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318억 4,6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44억 7,600만원에서 4억 2,600만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가 168억 4,600만원에서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가 62억 3,200만원이 늘어난 492억 3,200만원, 세외수입은 209억 300만원이 늘어난 373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43억 9,700만원이 늘어난 656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은 30억 7,200만원이 늘어난 109억 3,200만원, 보조금은 9억 7,300만원이 늘어난 503억4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억 9,900만원이 줄어든 20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5,800만원 늘어난 585억 2,700만원, 사업예산이 372억 4,600만원이 늘어난 1,733억 7,000만원, 채무상환은 34억 9,300만원이 늘어난 58억 7,800만원, 예비비등은 24억 5,100만원이 늘어난 74억 2,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5억 2,400만원 늘어난 318억 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00만원이 늘어난 85억 700만원, 예비비등은 5억 2,300만원이 늘어난 38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사업예산은 1억 200만원이 줄어든 163억 2,800만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31억 6,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부터 9페이지 까지 표는 앞서 예산안 규모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국내여비등 경상적 경비를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사업, 또, 불요 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등에 두고,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거나 사업위치의 미확정 등 구체적 계획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과목 조정등 문제점이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사업중 향토사료 조사비 700만원은, 이를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반드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거제시에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지역사회 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3억3,333만 3천원을 승인하면서, 향후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비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추진주체와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덕면 소관인 일반회계 여비항목중“청마 유치환시인 출생지 관련 대법원 출장관련 공무원 여비” 100만원은 “청마관련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소관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과,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이전금 2억 8,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 시행하도록 과목변경을 요구하며, 해양수산과 소관의 일반회계 연구개발비 시어지정 도안제작 용역비 500만원은 사업성격상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관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체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연계성,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녹지과 소관의 보조사업인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으로 향후 많은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재 선정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예산편성에 전제가 되는 각종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편성되어야 함에도 장승포(옥포)하수종말 처리시설, 거제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채발행에 따른 동의안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역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과 특히,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른 대단위 사업에 국.도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홍포~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어 있어 재원사정에 비추어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공설납골당 건립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관계부서 및 관계 주민 등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진 후 사업시행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9,4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강종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재산관리 계획과 지방채발행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지하였음에도 금번과 같이 예산 편성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 제출할 때에는 보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안건 제출시에 명확한 보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노력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이 자릴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