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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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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분중 현재 15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 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투표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고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 이상 1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7월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우의원, 옥진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8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영조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해연의원, 위원으로 천종완의원, 유수상의원, 신점상의원, 강종순의원, 옥진표의원, 김재도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6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6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28일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