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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36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0-01-22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5조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조, 13조 대여점위탁운영 한다고 위탁이 관례화 되다시피 됐어요.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탁의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위탁을 받은 데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별도로 직원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적으로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자체가 좀더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문성 필요하겠지요. 공무원들 전문성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운영하는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그 속에서의 위치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인데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려면 전담으로 직원이 붙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직원이 그 업무만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아주 전담할 수 있는 위탁을 맡기는 게 좀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자가 있을 거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채용은 물론 수탁법인에서 했는데 인건비정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거고.

진의범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한분의 관리자도 포함돼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관리자가 또 있어요. 관리자임금이 나가는데 차이가 없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관리자 임금은 우리가 책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급여부분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줬지 그 외에 관리자에 대한 어떤 부분은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법인단체에 위탁한다면 우리 연수구에서 위탁하는 데 관리자가 없는 데가 있나 사회복지과라든지 위탁업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답변 중에서 공무원의 업무과중이라는데 예를 들자면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명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명을 담당팀장이나 관리직원이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더라도 4명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결국은 관례대로 지금까지 위탁함으로 인해서 업무과중을 피하려고 하는 조례로 밖에 생각될 수 있다니까요. 운영을 1년이나 2년 해보고 나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만들어서 위탁 줘버리면 이게 바람직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줘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을 처음 만들면서 위탁을 했는데 다른 사업은 위탁 준 게 현재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공무원의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전문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들었는데 사회복지과 대단히 힘든 줄 알아요. 그렇더라도 담당직원이 관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4명의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계속 상주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 근무하는 4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하면 되고, 1년을 운영하고 나서 조례에서 위탁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부가 너무 쉽게 접근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없고 부드럽게 잘 돼요. 예산도 훨씬 절감됐을 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진의범위원장

직접 운영을 하니까 위탁을 줬다가 직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잖아요. 하물며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게 하는 판에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자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조례 만들고 위탁을 바로 주고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면 장난감대여점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직영을 해 보고 문제점들을 평가해 보고 종합해 보고 나서, 이것을 직접 이용하는 여론도 수렴해 보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평가를 해 보고 1년 후에라도 위탁문제가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떤 사업하고 무조건 위탁으로 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탁 간 것을 예산을 냉철하게 봐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위탁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해 놨고 위탁법인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예산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실 장난감사업이 우리가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직원이 전담해서 매달려 있기에도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위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줌으로써.

진의범위원장

인천시도 직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도 다 위탁하고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현 정부 정책 중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는 근본취지가 뭐냐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조직을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를 하면서 당연히 공무원도 줄고 예를 들자면 국가조직이 줄고 지방조직이 주니까 위탁하는 형식으로 전문성을 살리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 정부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아주 대두되는 게 말은 작은 정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연수구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수구민이 27만이에요. 이것이 30만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 7월 1일 공무원이 460명이었어요. 위탁하는 것도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무기 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물론 질 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597명 거기에다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위탁하는 부분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업무과중이라면 597명을 다시 한번 봐야지요. 어느 특정 부서가 업무과중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인지 집계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업무과중 때문에 위탁을 준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수구민이 그렇게 대폭 몇 십만 늘은 것도 아니고 460명으로 하던 연수구민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27만, 27만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460명에서 597명, 140명 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 외에 위탁준 것까지 이야기하면 물론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이건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다보니까 위탁으로 풀어가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난감 여기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면 사회복지사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는 실무박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측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는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는 거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4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위탁 주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흐름으로 봐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볼 때가 됐어요. 현 조직 속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은 끌어안으면서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작은 정부 속에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작은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모순된 논리가지고 행정에 있어서 그대로 인식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대폭 쪽으로 늘어나면서 작은 정부 추구한다면서 위탁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거지요. 이게 관례화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부분에서 위탁부분에 질의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삭제된다고 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요? 벌써 거기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장난감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진의범위원장

벌써 위탁 줬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위탁을 주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먼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유아보육조례안에 집어넣으려다가 못 집어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가 준비 안 됐는데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행정행위 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이렇게 조례도 없이 위탁해 버리고 계약까지 맺었을 것 아니에요? 계약 맺어서 하고 나서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입안에서 하는 거 연수구청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저는 조례가 어떻든 마무리 되더라도 절차상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징계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방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보육조례에 넣어서 하려하다가 그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급조된 사업으로 오해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동료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 3항에 보면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로 되어 있는데 파손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 빌려간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빌려갔는데 미끄럼틀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떤 장난감의 문제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빌려간 장난감을 이용하다가 어떤 안전사고는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안전사고라도 파손돼서 사고가 날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지요.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지요. 보호자들이 사실 장난감이 어떤 것은 집어던지거나 하면 깨지는 장난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다루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망가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서석원간사

플라스틱종류면 어떤 부위가 파손돼서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장난감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 건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이 잘못된 장난감인 경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서석원간사

그런 게 있다면 보험에 들어 놓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빌려간 장난감을 가져 갈 때는 아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보호자들이 선택해서 빌려가는 거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빌려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부위마다 겉에는 안보여도 안에 플라스틱이 금이 간 경우는 모를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점검을 하고 본인 입회하에 확인하고 대여를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제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착안을 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탁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놓는 방법으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빌려가지고 가서 쓰다가 다쳤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서석원간사

위탁을 줬다니까 위탁업체에 보험 제도를 강하게 주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보험을 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빌려줘서도 안 되지요.

서석원간사

그런 사고가 날수 있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가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사가지고 간 장난감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고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봐야지요.

서석원간사

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판매한 업체에 그런 사고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고가 날만한 장난감은 가급적 우리가 가져오지 않지요. 안전성이 검증된 장난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것은 업체에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장난감은 우리가 아예 받지를 말아야지요. 사전 점검할 때 안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제10조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준다는데 셋째 아이보다도 둘째 아이 이상으로 유도하면 어떨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우리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대부분 셋째 아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가정은 둘째 아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회원의 의미가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연회비 만원 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셋째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연회비 만원을 면제해 주는 게 그렇게 금액이 많아서 면제해 준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둘째아로 한다면 연회비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지요. 최소한의 회원가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지 연회비 만원내고 10여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난감들을 수차례 빌려갈 수 있다는 것은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 자체가 금액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만원이 비싸다는 것보다도 회원을 늘리고 도움을 주자는 쪽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는 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둘째아로 줄이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서석원간사

요즘에 하나도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둘째아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연회비 만원이 많아서 이걸 줄여주자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셋째아 이상을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책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둘째아라고해서 만원 때문에 회원가입을 안하고 장난감을 안 빌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위탁기관이 법인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재단 연수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세척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살균세척소독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공익요원 3명을 지원받아서 되돌아오는 장난감을 지금 세척해서 다시 진열합니다.

서연희위원

세척하는 데는 어디로 잡았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척은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안에 보면 세척실이 있어서 약품 쓸 것은 약품으로 하고 살균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세척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발암물질 같은 것,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질병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동안 해 오면서 문제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일부 주민들이 반납시 어떤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그건 내부운영규정상 본인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빌려간 회원 본인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반납하는 것은 사실 장난감은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못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리반납을 금하고 있었는데 대리반납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대리반납을 아예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처리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보험처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려간 장난감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에 의해서 다쳤다는 것은 확인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 물론 다칠 수도 있겠지요. 장난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장난감 같은 경우 미끄럼틀 같은 경우 타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 준다면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요.

서연희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여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보험을 들어서 보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도 안전상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법인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법인과 문제되는 사항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연수복지관이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복지관이니만큼 어린이에 관계되는 부분은 타법인보다 관심 갖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은 운영하다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없고, 다만, 회원수가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회원이 85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시의 도담도담 1호점, 2호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시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가입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850명이라면 거의 전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업무가 늘어나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의 평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다른 위탁기관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 지 부탁드리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장난감대여점을 확인해서 그런 보험을 들고 있는지 그것도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쟁의 소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부닥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장난감을 빌려가서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다쳤다면 사실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연희위원

직원이 법인체에서 온 직원이에요? 우리 구청 직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위탁이 먼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직원들은 위탁법인에서 채용을 한겁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모든 관리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직원은 아니고 따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좀더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점장 1명과 직원들 3명으로 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운영한지가 정확히 얼마나 됐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난 11월 11일에 개점했으니까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우선 아까 과장님이 유감의 뜻을 표현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행정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잘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고 그랬다기보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판단해 보니까 많이 뒤바뀌었는데.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도중에 끊고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어요. 행정을 하면서 사과한번 하면 끝나고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5조2항에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법인에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법인, 단체라고 하면 임의단체,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법인하고 콤마가 앤드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법인 또는 단체로 봐야지요.

정지열위원

법인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단체도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사회단체, 국가유공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새마을운동지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일반단체들도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콤마 들어간 게 일부러 콤마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넣은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법인과 일반단체를 같이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봐서는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정지열위원

일반단체를 보면 특히 국가유공자 같은 단체나 장애인단체도 그런가... 지계법에 보면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면 특정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다잡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린이 전문단체를 염두에 둔건데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염두에 둔겁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수구 집행부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호히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서 공무원 징계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예산으로 진행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안에 따라서 치유할 것은 치유해야 될 것이고 중대한 것은 취소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이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몇 차례 계속 반복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는 것으로 마쳤었는데 즉, 집행부의 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 이것이 중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한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자를 문책한다든지 징계부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라도 앞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거듭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으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소문제도 있었고 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치중하고 또 이것을 시작하다보니까 두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 부분까지 강구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영유아보육조례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또 그 사업이 워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니 만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한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법적인 절차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몇 차례 계속 반복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몇 차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집행부를 볼 적에 이런 지적을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절차상의 하자를 어기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책임자에게 문책을 가한다든지 엄중하게 해서 추후에는 지금 사회복지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다시는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계획적으로 되지요. 그리고 위탁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5조 2항 같은 경우에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단체도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 말씀하신 부분이 모순을 이루는 거지요. 사회복지과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문성에 있어서 없지요. 오히려 소수지요. 그런데 일반단체까지도 조례안에 집어넣었다면 스스로 전문성을 말씀하셨고 법조항에는 모순됨을 반영했다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이런 부분들 연수구민은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날수 있어요. 2002년도에 460명이었던 것이 지금 598명 기타 이런 것까지 하면 간접적인 것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수구민이 그때와 지금하고 수만명 늘어났느냐 그때도 27만 몇 천 지금도 27만 몇 천 공무원들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심각하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직영하면 장점도 있어요. 예산상의 위탁을 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에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위탁해서 운영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체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렷지만 일반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단체라고 해 놓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단체를 염두에 둔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뜻이었다면 전문적인 법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녹아들어가야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 뿐만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연수구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과 문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의회에 와서 사과하면 끝나버리고 의회에서 넘어가 버리고 어떤 시정이 안 되지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껏 두 달 반 동안 운영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된 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위탁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범사업이라기보다 1호점, 2호점의 벤치마킹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위탁법인에서 종사자들을 그쪽에 한 2주씩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5조에 보면 아까 질의응답 때 얘기를 했는데 5조 2항에서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에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2항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운영되고 있어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마는 행정상에 절차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행정상 절차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석원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이 조례에 대하여 어차피 보조금 지급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현재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인천시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세 군데로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외에 또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개 군구가 제정됐어요.

서연희위원

만약에 보조금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석원의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각단체로 지원되고 있지요.

서연희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받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서석원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올린대로 해도 종전과 같이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전달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를 안 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만 가지고 해도 종전과 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어찌됐던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조에 지원과 관련해서 절차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20개, 30개 쭉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3조 2항 1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종목별 단체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생체협을 통해서 운영이 됐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데가 있고 생체회장기를 개최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통과와 더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서석원의원

개개인의 단체에서 따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3조 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이 구청장의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다른 단체에서도 이 조례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례가 없던 것을 명시화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3조 3항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정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3조 3항은 그런 취지고 지금 서연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라든지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까지는 조례법이 없어서 그냥 생체협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듯이 했었는데 이 조례가 일단 통과돼서 효력이 시작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종목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1조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3조 2항에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구체적으로 조례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서석원의원

지금 현 상태로 운영되는 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다 합기도대회다 하면 거기서 여러 개 단체를 통솔관리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서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돈을 쪼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어떤 운영상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런 고민들이 바로 놓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게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보조금의 지원에서 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주요골자도 있는데 현재 우리 생활체육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문체과에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서석원의원

예.

정지열위원

저는 그것을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구청장기를 하겠다, 생활체육협회장기를 하겠다 하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청장기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소모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청장기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예산이 불성립 됐었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은 무시가 되고 구청장기를 몇 개 종목에 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별도로 3조 4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별도로 신청하는 논쟁도 없어지고 오히려 구체화가 되는 거지요. 아까 서연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안이라든가 지금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거니까 현실이 내려가서 거기서 각 종목별로 예산이 분배되는 거니까 그것을 아예 여기에 명시하자 이거지요. 3조 4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올해 1억 4천 세웠지요. 이런 예산은 반드시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로 악용할 소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의회가 반대하고 그랬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체마다 예산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할 적에 각자 예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구청장기로해서 예산도 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했더니 구청장기를 하는 데도 몇 개 단체가 안됐던 거지요.

정지열위원

구청장기를 하게 되면 부상이 없으니까 부상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변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서 또 뒤집어지고 그때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정확히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운영규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면서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취지하고 어긋나 버릴 수가 있지요. 어느 특정 단체를 통해서.

정지열위원

조례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명문화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체마다 목적이 뭐냐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정한 어떤 체육단체를 통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면 나중에 오히려 조례를 만들면서 논란에 제가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논란될 소지가 있지 않아요? 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흘러가게 한다고 조항에 넣었을 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데는요?

서석원의원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강화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 관한 관계되는 예산은 강화군수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부평구는요?

서석원의원

거기에는 조항이 이 내용과 조금 다르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원하여야 된다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강제에서 조금 유연성을 줘도 상관이 없겠어요.

서석원의원

부평구는 “회원단체를 관련한 예산을 협의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표시는 안했어요.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질의응답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것은 둘째이고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3조에서 제4항을 추가했으면 하네요.

서연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수정한대로 실시된다면 저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종목별체육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조례로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수정해서 한다면 자기 단체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단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연희위원

자생단체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이 목적이 아까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적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도 건강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발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한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생활체육과 관계되는 조례에요. 그 목적에 건강증진, 여가선용이 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단체가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에 같이 섞이기는 문제가 있고요. 생활체육이라는 가장 큰 핵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예산을 주는데 더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가 생활체육이라는 이런 근거를 명시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의견은 없습니다. 굳이 제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3조2항4호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 조항이 지금 서연희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항에서만 사업 앞에다가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인 게 삽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으니까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조금 좁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은 들은 것으로 하고요.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가 생기면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 사항은 금방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조2항4호의 내용을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을 하는 게 구체화 돼서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다음 3조4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연수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정리하자면 제3조제2항제4호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3조제4항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연수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띄어쓰기하고 “300㎡이하”를 “300㎡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환경부시행령도 거기에 맞게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확인된 대로 인천광역시하고 연수구 한 칸 띄어쓰기를 하는 것하고 “300㎡이하”를 “300㎡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 마지막 부분에 13조 개정안에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에 대해서 지금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식으로 개정됐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안됐다고 보는 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선행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먼저 개정한다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존재하는데 모순되잖아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13조 부분을 종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13조는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확인된 대로 13조 개정안은 현행 그대로 수정안은 다음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월 25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