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거제시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은 시간 하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시간을 할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거제시와 이 나라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지향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잘못 이행되고 수행되었던 업무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찾아가고 우리 시정의 주요 업무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남겨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회는 채찍과 당근의 양면의 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사기 침하된 부분은 사기를 북돋워 주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하게 해서 질타하고 책임을 묻고 거제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감사 수감 자료의 지적사항과 치적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각종 채택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반동식의회사무직원
사무직원 반동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0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거제시 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주민 투표 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 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한 검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한 조율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거제시 시립 체육관 공연 실적에 관한 미비한 부분의 자료 요청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추가 감사 이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가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우리 조례 안에 올 3월 달에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20%의 대관료로 되어 있지요 ?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개정 이후에 10%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볼 때 가수 캔의 공연 등을 볼 때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고 사람이 몇 명 들어 왔는지 신경을 안썻다 그렇게 자료상에 나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윤도현 밴드입니다. 윤도현 밴드 같은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대관료가 총수입의 20%였거든요. 그러다보니 20%가 되면 대관을 하지 못 하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건당 5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고, 나훈아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로 쭉가다가 조례가 저희들 요구한대로 10%로 되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는 총 수입을 10%로 잡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마당극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이춘풍전 이 마당극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체육관으로 와서 공연하게 된 것인데 전반적인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고 정산하고 해서 사용료만 저희들에게 입금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미자공연 같은 경우는 370만원 이렇게 된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요?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그 당시만 해도 건당 얼마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가 10%가 되었던 20%가 되었던 거의 무시했다 그렇게 봐도 돼지요?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조례대로 하면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놨어도 돈 결산한 것을 보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그 당시 의회에서 추정할 때 보조석까지 해서 2500명 정도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좌석배치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었는데 그 자석을 인정해주신다면 이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확합니다.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10%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를 적용하는게 좀 어려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캔이나 윤도현 밴드 나 전체적으로 조례를 적용하기 힘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10%를 잡았는지, 10%가 안되거든요. 5%나 3% 정도로 봐지는데 10%를 잡았던 것은 뭡니까? 관례상으로 봐도 많이 올려놨던데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체육관, 지금현재 운동과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가 맞는 것 같고 공연기획과 관련한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 수에 맞추어서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20%는 무리인 것 같고 10%선만 받으면 되겠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시에다가 그랬든지 어쨌든지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만 10%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 10%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해보고 공단에서 10%안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공단에서 이용하고자 했던 기획팀들이나 이 분들의 계약의 적정선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의회에서는 운영을 해보니 10% 정도가 적정선인가보다, 그 정도면 무리가 없겠다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지켜졌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그전에는 시에서 운영할 때부터 건당 얼마씩 합의를 해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훈아 공연을 해가지고 10%를 해보니까 무대만 재투자만 안 되면 10%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벤트사에서도 저희들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이 자기들 투자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대를 18m앞으로 내면서 무대에다 조명이라든지 공연이 이루어질 만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된다고 하면 10%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자구수정 등을 통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