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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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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든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연수구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난감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유아 장난감 도서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위탁 시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단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내에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회인 조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현재 보조금 지원 진행흐름을 명문화 시키고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조례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대상 업소 중 숙박업소를 제외시키고 법령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시 조례명 띄어쓰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별표 1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안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례개념 절차로 사료되어 기금운영계획내용 중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회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비 정액제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등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2010년도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연수구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2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의거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한기용 도시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 2동 지역구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오늘은 37년 만에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 및 연수 구민의 최대 불편사항인 LPG 충전소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초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제설 작업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또 이러한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 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시국장 한기용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초 폭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제시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작업에 직접 몸소 동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새벽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린 22.3㎝의 눈은 3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작업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설해예방대책 매뉴얼에 따라 새벽 1시를 기하여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연수구 관내 주요도로 총 159㎞중 간선도로 75㎞, 이면도로 84㎞ 및 취약지구 10개소에 대하여 우선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염화칼슘 위주의 제설대책으로는 20㎝가 넘는 눈 폭탄 앞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약 2~8㎝로 예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도 제설작업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고 초동대응에 나섰으나 기록적인 적설량으로 인하여 효과가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비 및 인력의 한계로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 제설이 다소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월 4일 오후부터 1월 15일까지 약 12일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구민 1,175명 우리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 671명, 17사단 및 6617부대 병력지원 170명, 연수경찰서 교통통제 지원 40명 등 민·관·군·경이 합동하여 총 2,000여명의 인력으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페이로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연간 총 235대의 민간제설장비를 임대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금번과 같은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삽날 3대를 주문하여 현재 2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최근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서 사용하여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 습윤식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매 의뢰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중장비 업체와도 연간 단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강설 초기 장비투입으로 보다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제설대책으로는 구 자체장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군·경등과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동원가능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설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면도로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결빙지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제설함을 수시로 정비·보충하여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시 경계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초 폭설에 대한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번 제설작업에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설작업에 대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우선 고생한 것은 충분히 먼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살포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금 염화칼슘 살포 매뉴얼까지는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폭설 같은 경우 첫째 눈이 많고, 두 번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제약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의 특성은 염소와 칼슘의 화합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해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여기서 조해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염화칼슘 자체가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쓰이는 과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물이 되고 60도의 발열이 나면서 뜨거운 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고 두 번째 그렇게 염화칼슘에 의해서 녹은 물은 수도파이프도 얼어붙는 이런 맹추위가 와도 간장물이 얼지 않듯이 바로 얼은 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이러한 제설 작업에 살포되는 주된 이유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염화칼슘이 5㎝ 이상이 쌓였을 때는 바로 조해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눈밭에 염화칼슘이 박히는 겁니다. 박히다 보니까 미처 녹지 못하고 무의미 해 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20㎝가 쌓였는데 97톤이라는 염화칼슘을 첫날에 쓴 것입니다. 염화칼슘 성분을 좀 더 알았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도움 되지 않는 그런 염화칼슘 살포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제설작업을 노력을 했어도 아쉽다는 부분이죠. 염화칼슘 성능을 제대로 활용 못했던 부분이죠. (슬라이드 상영)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그림에 나왔듯이 우리 구청 앞에 저런 눈을 다 치워놓고 쌓아놓은 눈을 치우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나와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바로 저런 식으로 눈 작업을 하는 것은 공간여건 때문에 2, 3사람뿐이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설작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스키드로더라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눈이 오자마자 첫날부터 사용했던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갖고 저희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눈을 쌓았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터 놔야 되는데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양옆으로 밀어만 놓고 이 자전거도로를 제일 먼저 소통을 시켜준다는 작업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밀어낼 데가 없으니까 비싼 장비를 써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게 양쪽으로 밀고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를 보십시오, 구청 앞에도 첫날 스키드로더를 사용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장비를 썼지만 저게 효율적입니까? 돈은 들여놓고 정작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제설 방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설삽날이라는 장비를 뒤늦게 구입해서 연수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먼저 있었다면 바로 첫날부터 20㎝이상 눈이 쌓였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설삽날이 지나간 다음에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가 줘야 제설작업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비류길을 아실 겁니다. 비류길 같은 경우는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 본부에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제설삽날이 달린 차로 소통을 시켜줬습니다. 양쪽 옆에 2개 차선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페이로더 가지고 중앙선에 있는 눈을 치우고 양옆에 몰아놓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4차선 도로나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에 투입될 차량입니다. 이미 비류길 같이 큰 대형 6차선 도로를 우리가 장비를 고작 투입했다는 곳이 이미 소통되고 뚫린 곳을 장비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면서 매뉴얼이 없다고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 파인 부분이 바로 중앙선에 있는 반사경입니다. 최소한 그런 삽날차로 밀고 갔을 때 인도 변과 중앙선 쪽으로 밀고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놔두던지, 왜 바로 이런 반사경이 있기 때문에 저 반사경을 밀고 나가버리면 다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이 끝에는 중앙에 보호자를 위한 보조등 같은 게 있어서 작업을 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반사경이 깨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나가자마자 구청 나가면 우회전 하는 쪽에 이런 형태의 중앙선이 있는데 우리 구청 앞에도 다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특히 중앙선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을 저런 페이로더 같은 것으로 밀어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눈이 많이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하고 상관없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의 특성이나 제설 삽날차에 의해서 중앙에 몰아넣은 것을 페이로더로 작업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설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옥련2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담장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별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똑같은 12일 날 이렇게 눈이 치워진 길과 보십시오. 똑같이 1월 12일 날 도심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기본적인 제설작업의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12일 날 한쪽 차선에 이런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는 더군다나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설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최소한 이렇게 길가에 쌓인 눈은 미처 치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장애물 같은 거는 1월 12일 정도는 치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설명 드린 것을 보셨겠지만 사실 장비는 적절하게 눈이 온 상태에서 맞춰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37년 만에 큰 눈이 오다보니 미쳐 장비 구입이 안됐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장비 탓만 하기에는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금번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개선된 매뉴얼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어떠한 조그만 눈이 오건 또 폭설이 오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연수구 관내 LPG 충전소 사업부지가 있는 지와 있다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충전소 허가가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방금 전에 황용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에 LPG 충전소 사업부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허가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전에 LP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공약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인천 시 소재 LPG 충전소는 총 65개가 있으며 우리 구 인근지역으로는 남구가 7개, 남동구가 8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만1,658대의 LPG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LPG 충전소는 한군데도 없고 LPG 차량 이용자들이 타 지역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더욱이 LPG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LPG 충전소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공동주택 지역으로 도심지내에는 LPG 충전소 설치에 적합한 부지가 거의 없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선학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선학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은 약 0.9㎢이며 이중, 제2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남측지역은 지난 해 6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부지로 지정되어 LPG 충전소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기장 부지에서 제외된 북측지역을 대상으로 충전소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부지에 대하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 및 2020년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5월 선학공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공원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등과 연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한테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나 입후보자 때 또 정당의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을 우리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구민이란 여기서 공중이 되겠죠. 공중 앞에서 공중에게 하는 약속도 공약인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서연희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도 똑같이 질의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또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공약은 청장님이 선거에 나왔을 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LPG 충전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주셔야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공약이 아니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앞으로 최소한 구정질문이나 어떤 공공연한 장소에서 청장님이 답변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약은 청장님이 연수구민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 그 약속을 저는 공약이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일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말씀은 평상시에 구민들과 대화할 때의 약속사항도 공약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당시에 선거공보에 등재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면서 이거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것을 공약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건 선거당시에 선거공보에 등재해서 우리 구민에게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꼭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약이지 평소 대화 때 나누는 그런 사항을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글쎄요. 구청장님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고 또 공인이 공중 앞에서 약속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공약이라고 했었던 건데 아마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지 않은 LPG 충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정질문 좌석이나 그리고 인터뷰 때나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청장님?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황용운부의장

그럼 제가 의원되자마자 제일 먼저 LPG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가 문학경기장입니다. 문학경기장이고 이쪽에 선학동 공원으로 묶여있다고 하는 곳인데 최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 부지가 선수촌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촌 약속이 깨졌죠. 물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자질구레한 것 빼고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큰 것만 얘기하면 선학경기장, 지금 보조경기장 식으로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 식으로 이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또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9년 6월 29일 이 부지는 선학경기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이 부지는 선학경기장 부지에서 빠졌습니다. 즉 이 부지는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 29일 전에 건축과장하고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쪽 다 선학 경기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정이 언제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여간 조금 있으면 난다”고 그랬습니다. 6월 29일 날 이렇게 됐을 때 건축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었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LPG 충전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들어올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 했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냐,” 그랬더니 먼저 제가 잠시 상기 시켜드리면 이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1순위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1순위로 배치고시 순위에 당락된 사람이 여기 공원으로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 놓고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공원을 인천 시에서 제척을 안 해 주니까 안 된다고 배치 고시 한 것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과장 얘기가 여기 순위 매기는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대요. “그러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니냐.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뭐든지 허가가 나가는 순간, 특혜시비는 다 걸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선정했었을 때 공정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면 우리 구가 뭐가 부담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후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났데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에는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학동 38번지 일대, 이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사업 선학 공원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즉,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이나 건축 허가제한 공모라든지 가스 충전소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어떠한 구속 조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무엇이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청장님한테 누가 그런 답변서를 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줘도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잘 메모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바목 규정에 의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왜 안 해 놓는 겁니까? 선정위원회를 정하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요. 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와 보십시오. 청장님이 세세하게 이 업무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지금 끝까지 거기는 공원을 하겠다고 반영계획만 있을 뿐이지 어떤 행정절차도 없는 것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서 제척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놓고 우리 스스로 배치고시를 폐지해요? 이런 우를 범했으면 지금쯤은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LPG 충전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사업자 선정 시에 공정하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배치고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민할 수 있겠죠. 특혜니 뭐니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들 피해주지 마십시오. 누구 특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선정해 주고 우리 연수구민들 LPG 차량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넣으려면 인하대학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촌동까지 가야 합니다. 문학 터널에서 가도 될 차들이 굳이 남동공단이나 남구청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기름 넣고 나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저는 하루빨리 없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소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선정위원회만 구성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2005년 제가 부임을 하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그때 내가 부임을 해서 들으니까 선학동 주변에 5개인가 6개를 동시에 고시 해가지고 부결이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 못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만약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황용운 부의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가스 충전소 때문에 장애인단체 불우대상자 등등해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신문에도 기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단체에서 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들어왔는데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왈가불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로 저는 묻겠습니다.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 지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LPG 충전소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더 검토하셔야 한다면 이 업무를 잘 아는 건축과장한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청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안하는지, 물론 지금 업무는 현재 도시경관과로 넘어갔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관여했던 건축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LPG 충전소 건립이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간단합니다. 가능해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황용운 의장께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우리도 지금 검토 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스충전소는 우리 황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 의혹이다, 특혜다, 뭐다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만약에 제 3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냐, 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는 우리 실무진에서 실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권유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충전소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하여간 이 충전소는 그동안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결정되지 않는 것을 선학 공원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청장님께서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부 공무원 및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으니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하여간 있으면 있는 그대로 청장님에게 보고 드리길 바라고 또 거기에는 결정하는 순간 그 혜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연수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연수구민을 위해서 계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일자리창출에 업무의 집중을 높여 갔으면 합니다. 외형적 성장의 그늘 속에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과 배려 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문화 등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희망근로사업 등 이 사업 외에도 대책을 마련해서 제1차 추경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6월말까지 일일 85명의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희망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일일 263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3월부터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로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과 전년대비 시비교부액의 감소로 당초계획보다 적게 성립된 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안할 때, 저소득층 일자리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구비를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취업상담 사업과 구인구직자 만남이라는 행사를 연중 3회 개최해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내용은 답변서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8, 9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2010년도 정책기조 예산기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2010년도에는 일자리창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같은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부분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크랩을 하는데 어제 오늘 스크랩만 보더라도 지역신문 1면에 났죠. 「수출 25%, 2000년 이후 감소율 최악. 인천제조 금속공작기계 59%가 감소」돼버렸다는 기사, 인천에서 살기 힘들어요, 시민체감 경제행복지수 전국 꼴찌, 인천이요. 1월 20일자 사설에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궁핍해져 가는 서민생활 정부산하 공공기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인천이 경제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강원도가 49.1점인데 인천은 13.4점 낮은 35.7점 평가됐대요. 굉장히 심각한거죠. 어찌됐든 인천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도 그렇게 어렵다고 이런 지수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 중앙일간지를 보니까 「부쩍 느는 30, 40대 알바 실업변화 막다른 선택 사례」를 보면 눈물나옵니다. 30, 40대가 이제 아르바이트자리 프리터라고 하죠.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도 없어서 전에는 청소년들이 하던 아르바이트 주유소 주유 이런 것들을 이제는 30, 40대 가장이 청소년 알바자리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는 프리터가 200만이 넘습니다. 30, 40대 프리터가 200만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구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희망근로프로젝트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연수구 천 명이었는데 260명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것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렇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다시피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빈곤층도 보니까 실업대책 부분에 있어서 언론 자료를 보면 장애인, 노인, 빈곤층 91만명에게도 지급한 한시적 생계급여까지도 정부에서 재빠르게 없애버렸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의 희망이 어두워져 가는 현실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지역센터도 확대해서 하고 부천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지원요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몇 십명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실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 수가 얼마가 됐든 예산을 철저히 해서 청년실업자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희망근로사업, 공원지킴이, 지금 말씀드린 청년실업자 문제나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에 계속 자금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리라고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1회 추경이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자금의 흐름을 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여기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정부 루트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도 과거에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상시화 됐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부분 같이 나누어서 해야된다라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고 채찍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세계 1, 2위 하는데 요즈음 군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들으면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않나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희망이 이런 부분에 뿌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넘겨준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비 배정문제에서도 마지막에 2009년도 17억이었어요. 2010년도 3억 8천입니다. 1회추경, 2회추경이 앞으로 남아있더라도 이렇게 줄어버렸다는 거죠. 계획인원 같은 경우도 2009년도 588명이었는데 2010년도 16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3단계, 4단계 추경과 관련되어서 변수가 있겠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료를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하튼 연수구는 구청장님께서 1차 추경에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정책도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나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업비 배정계획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금액 차이나 인원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도에는 본예산 포함해서 1회, 2회, 3회, 정기추경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1회, 2회, 3회, 정기추경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그 부분은 물론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배정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보면 1단계는 2천만원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2단계 가서는 5억 9,900인데 1억 8,700 이런 배정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죠. 아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2010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의 자세확립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소·동 및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즉,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 연수구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부 및 통·반장 등에 공무원 등의 선건관여금지에 관한 정치관계법을 수시 안내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 규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월부터 운영예정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의 정당 및 후원회 가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상 사이버교육과정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평구청강당에서 1시부터 실시하는 바뀌어 진 공직선거법에 의한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자문서 시스템 핸디 내 선거정보 게시판을 마련해서 중앙 및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각종 표창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선거일전 180일(2009. 12. 4)도래에 따른 선거법안내”, “지방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에 관한 정치관계법안내”, “연말연시와 관련한 선거법안내”, 선거관련법령 및 질의/응답사례 등을 게시하여 전 공무원들이 선거관련법을 숙지해서 금번 지방선거가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및 법을 준수하여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선거일정에 따라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각 단체들 또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안내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단 한건도 불법선거시비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 선거에 흔들려서는 안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월 19일자 중앙일간지를 보니까 「벌써 은밀한 지방선거 줄서기 밀양시 공무원 2명 시장선거운동하고 이메일로 보고까지 선관위 해킹조사 우연히 발견」 해서 나왔는데 내용 보면 기가 차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면서 놀랐는데요. 「당선 가능성에 로비, 충성맹약 공무원들 지방선거 줄서기」 이런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란 것은 1월 22일자 인천 지역신문 중에 하나에서 「연수구청장 선거법위반논란 청장 이름으로 휴대전화 문자 대량발송 선관위 위법 여부검토」 이런 기사보고 더욱 더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서실에서 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가는 일이 연수구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데 동순시하는 것은 연례행사입니다. 거기에 초청되는 회사는 전부 그 동의 자치단체장 격입니다. 선거법에 그런 단체장들이나 우리 구 행정에 깊이 관여하는 협조기관은 전자메시지를 보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과장돼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구에서는 절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의원

100여명 주민에게 문자전송해서 “항상 성원에 감사합니다. 경인년에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결집합시다. 청장 남무교” 이런 내용이었다는데 어찌됐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기사보고 놀란 것은 이와 비슷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발송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시 의원이 문제가 돼서 옷 벗는 사례가 일어났던 것이 이런 비슷한 문자를 보내서 일겁니다.
무교

남무교

구청장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진의범의원

다르더라도 어찌됐든 연결되면서 주민들이 이런 기사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구 의원 다섯 분도 1월 23일 나가서 교육을 6시간동안 받고 왔는데요. 보니까 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체 직원 모일 때 선관위에 도움요청해서 짤막하게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

구청장 글쎄, 그건 선관위 사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협조요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2006년도는 선거법 위반인데 이번 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내용들도 있어요. 이러다보면 대혼란이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단체들도 개정된 선거법을 자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인적인 생각은 선관위에 협조를 부탁해서 간략하게라도 개정된 선거법이라도 중요한 공무원의 선거정치적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랩한 자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감찰반을 운영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하고 시·군·구 감사담당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 내려온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라든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전제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나 자유총연맹 통·반장 이런 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운영을 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특별감찰운영과 관련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님, 아직 안 내려왔어요? 광역기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을 둬서 특별운영 하도록 하겠다고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2월초부터 시행토록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혹시 연수구에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됐다면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래서 선거부분이 공정하게 그리고 정치인인 저도 해당됩니다. 철저하게 모두가 노력을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다시는 언론보도에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세 번째 웰빙(Well Being), 웰다잉(Well Dying) 정책프로그램 개발하되 예를 들자면 가천길대학이라든가 연수문화원, 보건소 합동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웰빙(Well Being), 웰다잉(Well Dying)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90년대 평균수명은 71세에서 현재 79세로 증가함과 아울러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8%로 19,000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사회적 환경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이러한 계층을 흡수하기 위한 여건은 그리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인구를 위한 웰빙(Well Being)프로그램으로 여가활용, 정보활용, 건강증진, 취미활용 등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효 가족 대축제』등 보다 향상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웰다잉(Well Dying) 프로그램으로는 일부 희망자에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죽음준비교육-법률상식, 상속, 유언, 채권채무 관련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전환 등을 3일간 60명에게 실시하였고 2010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법률상식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가천길대학, 적십자병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임종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자원봉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유서작성요령, 채권채무, 주변정리요령 등 비 정기교육을 통해서 보다 여유 있는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구정질문은 생뚱맞다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제가 마련하면서 미리 답변도움자료 드렸어요. 언론보도 보면서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여기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글을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 여기는 삼육대학교의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곧고 품위 있는 삶을, 이런 가운데 1분정도 관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살아가는데 새롭게 하루하루 삶을 느끼게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놓은 글들을 봤어요. 답변서에도 일부 나왔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대개 교육이 60대 이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60대 이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또 40대 50대에게 이런 교육을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임종, 유언 실무적인 법적 준비라든지 사별 뒤 홀로서기, 입관체험, 유언장 작성 등 이런 방향으로 체험실습이 진행돼서 아름다운 인생여행이라는 거죠. 제가 구정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은 연수구에서도 지난번 노인대학교 졸업식에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다시피 그중 한분의 어르신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더라고요. 남은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문가, 대학도 있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호스피스사업을 우리 연수구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성직자, 자원봉사들로 구성돼서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소수가 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도 뽑아서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게 한다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정책이구나 하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연수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간단히 이해했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웰빙(Well Being)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여가활용, 정보활용, 건강진흥, 치료활동 이런 운동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웰다잉(Well Dying)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개발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 언론보도가 있었고 아마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세부계획이 시달돼서 우리 구 기초단체까지 파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보건소에서 하죠.

진의범의원

호스피스사업 같은 경우 성직자, 간호사, 약사, 의사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구성된 팀이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

구청장 있습니다. 약사들 별도 모임, 치과의사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것과 더불어서 그 분들하고 호스피스정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20명 정도를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이들도 이런 팀을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보호대상자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지원을 우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장례비를 얼마 지원한다든지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설 때 삶의 철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여유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요즈음 살기 어렵고 힘들어요.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좀더 품위 있는 웰빙(Well Being)뿐 아니라 웰에이징(Well Aging), 웰다잉(Well Dying)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함으로써 사람에게 좀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여유를 갖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늘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소외된 사람에게도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않는 부분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량산, 문학산,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생태문화 올레길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올레길이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제주도 지명이름인데 드릴 말씀은 올레길이라는 표현보다는 등산로나 오솔길, 산책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레길은 제주도의 지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 표현보다는 등산로나 오솔길이나 산책로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녹지축을 만들어야 겠다 선학동 성당에서 올라오는 입구에서 시작해서 문학산, 연경산으로 해서 연경산에서 청량산으로 해서 청량산에서 봉재산으로 해서 승기천변을 연결하는 3, 4부 능선에 등산로를 만들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중간 중간에 휴게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점을 겸비해서 녹지축을 조성해서 건강한 연수구건설을 해 보겠다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먼산을 갈 필요가 없이 4시간 코스가 되니까 인천시민들이 우리 구로 오지 않겠나 이런 구상이 돼서 인천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량산, 문학산, 송도신도시 생태문화 올레길에 관한 구청장 견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금년에는 문학산 하고 연경산까지 한다, 내년에는 청량산 봉재산까지 한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올레길 만들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진의범의원

‘등산길’ 이렇게 해도 좋은데 저는 올레길 단어를 쓴 게 제주방언으로 작은 길을 말한대요. 그런데 제주올레길 때문에 제주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방송 보면서 올레길 단어를 쓴 거고 연수구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좋은 표현이 있으면 쓰고요. 우리 생태코스의 길을 하자는 게 첫째는 연수구민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레길 하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아침 청량산 등산하면서 올라가서 보면 우리 연수구 같이 바다를 바라보고 산이 있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도 꽤있어요. 이런 산을 볼 때 천하의 입지를 가진 곳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청량산, 문학산을 연결하고 예를 들자면 작은 거지만 문학산 코스 할 때 백제우물터라는 것도 있고 외국인 묘지 같은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인천시립박물관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관심가지고 있는 송도 지역을 바라보면서 해변가로해서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유수한 대학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제2의 올레길로 개발해서 연수구민에게 같이 얘기나누어 보고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는 1올레길, 2올레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한번에 다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이 연수구의 올레길이 무엇인지 바다, 산과 더불어서 생태 문화라는 특색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발을 구체적으로 올해는 올레길1번이 생기면 내년에 또 2번을 만들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넓어질 수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회가 돼서 의원님들하고 올레길을 다녀봤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혼자 성찰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참 의미가 있구나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용역도 주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주문하셔서 한번에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1올레길 하고 또 2올레길 만들면 되죠. 청량산을 통해서 송도신도시로 연결해서 미래 연수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올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2009년 12월 18일 구정질문시에 드렸던 연수역사, 송도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황우여 국회의원님과 더욱 더 노력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2010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오는 2월 13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짧은 3일간의 연휴지만 귀성길 평안하시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되시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