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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8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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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3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1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 으로”에서 “관계공무원”과 “으로”를 붙여 “관계공무원으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서석원간사

요즘 연수구에 자잘한 사고 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길 위를 지나가다 노면이 잘못돼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는 보험제도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산재보험, 의료보험 2가지 보험이 있나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보험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일용근로자까지도 보험처리하고 있어요.

서연희위원

이게 개정인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는 한시조례로 작년 12월 말로 폐지되는 거고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인개발센터로 명칭도 바뀌면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왔었는데 여러 개 구가 생기다보니까 시에서 공통된 지침을 작년 말에 내려 보내 줬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조직도 다시 갖추게 되고 지침에 의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업무수행자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업무수행은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이달 26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새로 센터장이 채용되면 후에 직원을 선발해서 6명을 채울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명칭만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노인인력관리센터나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내용이야 유사하고 중요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이 부분이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센터란 말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이면 6월말까지 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현 구청장님도 6월말까지 임기가 종료되지요. 한시조례를 1년 정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년을 가게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누가 의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새로 구성된 6대 의회하고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5대 의회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덜컥해서 한시조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6대 의회에서 나중에 개정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도 어찌됐든 한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졌던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특위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의 문제점은 발생하나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도 지침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뒷받침 돼야 예산운영에도 합리성이 갖춰지는 거고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이 누가되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좌우돼서는 안 되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산과 정책이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회기 말에 중차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만에 하나 바뀌면 대대적으로 조직이 바뀌고 제가 8년을 해 보니까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문제점이 없다면 한시적 부분이니까 1년 정도 그대로 하고 6대 의회에서 한시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때 하더라도 전혀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간판도 바꿔달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로 제시해서 지침이 시산하 구에 있는 노인관련 시설 명칭이 전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바뀌었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조례는 이미 작년 말로 폐지가 됐고.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말 한시조례면 그 전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개월 보름 지나면서 이렇게 한시조례 폐지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침가지고 운영해도 위원장님 말마따나 6월말까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조례가 뒷받침돼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공고하는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말 한시조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대 의회 말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 한 두 달 앞두고 정신이 없을 때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12월말 한시조례 끝나기 전에 해야 정도(正道)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몇 차례 있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 돼서 왔던 것이 이제는 조례가 폐지가 되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시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6월 30일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찌됐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2월 31일 한시조례 부분을 연장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나 노인인력개발센터조례나 내용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진의범위원장

운영상 문제가 없지만 어떻든 법리적으로 폐지가 됐으니까 6월 30일까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이후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새로운 의회가 구성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장을 하든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것도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따진다면 우리가 시기를 놓친 거지요. 그렇다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골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구청장님이나 의원님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바뀔 것은 없거든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서석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지적이 몇 번 나왔어요. 12월 31일 한시조례가 폐지되면 최소한 의회에 10월, 11월에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해야지 6월 30일까지는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답변은 오히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놓쳤다,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가능한 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과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장이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겸직하고 있고 새로이 시설장 모집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센터장이 임명되면 4월 1일자로 분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겸직하고 있는 분도 모집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면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겠지요.

서석원간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서석원간사

근무를 몇 년 이상 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외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력자를 우대해서 경력가진 사람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근무 안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소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경험자가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했고 다만 부수적으로 경력자를 우선해서 뽑겠다고 기타사항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를“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로 하고, “위탁해지일”을“위탁해지일 또는 조치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과의 어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간사 서석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제2조제2호 중 “청학동 539-2번지 외”를“청학로 12번길 53”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노인복지회관장님이 겸직하고 있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소속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장이 노인문화센터까지 관리를 해 온 거고 4월 1일자로 기관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기관장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바뀌는 게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자원봉사센터는 2년 계약으로 운영이 돼 왔었어요. 2년 임기가 만료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분리했을 때 예산이 총 얼마정도 소요돼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원래 따로따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예산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따로 있어서.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센터장에 대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장하고 동급입니다. 노인복지운영지침에 의해서 급여지침이 따로 내려와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센터장도 공고상태고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에 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현실적으로 보류하게 되면 앞으로 회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임기때까지 안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보류해야 될 사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센터장이 들어오게 됐을 때 예산소요 사항이 현재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이미 분리돼서 세워져 있어요.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정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센터장만 표시되지 않았지 운영은 종전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센터장이 겸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따로 분리해서 모집공고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제정을 해서 하더라고 지금 운영돼 온 연장선상에 볼 적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연희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추가될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부분이 예산에 다 서있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아까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수정한 내용하고 주소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서연희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거수)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수정한 부분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제13조제3항 중 “출석위원 3분의 2”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고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13조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와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서 “와”를 “또는”으로 하고 “때”를“ 경우”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고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중 “여성”을 “아동”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원안에 나온 여성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심의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서석원간사

부서에서 2차 추경에서라도 올라올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구청장님 결심까지 받고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금도 이런 기금이 필요하니까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다는 것은 추후 기금조성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납부금액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산정기준은 현재 상위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 진에 관한 법률 제6조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규정을 했으며 인천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서창이나 한화지구 개발에 따라서 남동구와 서구지역의 검단지역, 가정지구의 재생사업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산정기준을 맞춰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으로” 띄어쓰기를 “부담으로” 표기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담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3건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에서 “및”을 “또는” 으로 하고, 안 제10조 중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에서 “절차” 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고 “는” 을 “은”으로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셨고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는데 조사가 된 겁니까? 조사된 내용이 그 전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수구는 전부 제한지역인데 일부 제한지역이 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제한지역은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서석원간사

옥련동, 청학동 거기는 거의 제가 아는 거와 비슷해요. 동춘동은 많이 없어졌는데도 옛날 거 그대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5군데 남았습니다.

서석원간사

자료가 안 맞기에 연수동은 보상을 위해서 더 확장을 시킨 데가 있는데 거기는 빠지고, 동춘동 같은 데는 없어졌는데 그대로 자료에 올라와 있고 자료가 그 전에 있던 거 베껴서 온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현지 확인해서 정정된 안입니다. 기존에 폐지되는 조례에 있는 일부 제한지역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 확인해서 작성된 겁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알고 있는 동춘동은 6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게 몇 군데 입니까? 19군데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저희가 연수구 가축사육농가 현황을 받아서...

서석원간사

현황을 줘 보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가축이라면 몇 두까지 가축으로 보는지, 애완용인데 오리 2마리도 가축으로 봅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연수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확장시키는데 거기는 빠져 있거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15,16군데 있다가 지금 5군데로 많이 줄어들었지요. 실질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2마리, 4마리 키운다는 것은 법에 보면 가축대상 숫자, 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 숫자를 보면 동춘동에 오리 1마리도 가축이 있다고 했고 오리 2마리도 가축으로 표시했고 오리 6마리 실제적으로 가축으로 표시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1마리, 2마리, 3마리 이런 것은 가축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가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서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주변상황으로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서석원간사

사육장이냐 아니면 애완용으로 풀어놓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사육장이란 개념으로 농가...

서석원간사

사육장으로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거고 표시된 거 보면 1마리, 2마리는 애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따지는 이유는 어디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집어넣는다고요. 늘어난 데는 안 들어와 있고 빠진 데는 그대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육장이면 제가 인정하는데 1마리, 2마리, 5마리까지는 사육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농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암마을이 개발되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당연필히 전부 제한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자체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으로 1,2마리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축 범주에 들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아무리 농가라도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다는 거 인정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1,2마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육장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동에 직원하고 갔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5마리 있었는데 50마리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파악한 게 그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지번 그 이외 지역으로 하게 되면 사실 불법입니다. 연수구 전 지역이 전부 제한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옛날부터 이루어진 농가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으로 키울 수 있게 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 지번 이외에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조치에 들어가게 사항인데요.

서석원간사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닭이 50마리 있을 경우 축산폐수시설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그것도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숫자 파악한 게 안 맞는데 그 전 것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그것은 2009년 10월 2일자입니다.

서석원간사

2009년 7월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확장을 시켰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파악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수구는 전 지역이 제한지역인데 일부 제한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5개동의 지번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불법으로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외 지역에 있으면 다 불법이지요. 적법조치를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에서만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 그 내용만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이 지역 외에도 보상관계 때문에 오리 5마리가 50마리 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혹시라도 보상과 관련해서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 제9조 중 제41조제1항을 붙여 쓰도록 하는 것과 안 제10조 중 “과태료 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에서 “절차”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고 “는” 을 “은”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한 바 검토의견 중에서 띄어쓰기 붙여 쓰는 것과 삽입하는 거, “는” 을 “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한시적 조례라든지 특별히 아주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미리 시한이 되기 전에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한시조례 12월 31일 이후에 하다보면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에 선택의 폭이 없어요. 자동폐기 되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에 그것을 심의하면 위원님들이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것을 1년간 더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미 폐지된 조례를 의회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에는 선택의 폭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