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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3-17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북한 이주민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작년 말에 체크해 보니까 북한 이주민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나 행정관청에서 그냥 말로만 관리한다고 하지 실질적인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계획을 올 초에 시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관리를 위해서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외국인도 좋지만 북한 이주민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북한 이주민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새터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고립되어 있어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새터민회 모임을 만들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정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올 초에 시에서 지침이 수립돼서 내려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내고 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새터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2군대 정도를 올렸거든요. 다문화 모자가정을 위한 책누리 사업하고 다문화과정 교육 및 문화 체육 분야로 해서 한 1,600만원 정도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연 1,600만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구의 평생학습기관하고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나눔의 교실이라는 유관기관까지 해서 전체 170개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70개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를 다 지원해 주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신청하는 기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조례안하고 상관없는데 도로명 간판제작해서 부착하면서 기존 것은 다 땠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간사

병행이라는 거 몰라요? 왜냐면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 주소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일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기존 주소하고 병행하다 기존주소를 떼어야지 무슨 길 몇 번이라고 바뀌니까 거기 살던 통장들 조차도 지금 주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1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거든요.

황용운간사

시행되어 왔어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 주소를 이번에 부착을 했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 법을 시행한지 10년 됐다 치더라도 실제로 주소에 표지판을 붙였으면 기존거하고 지금거하고 1-2년 병행을 하다 기존주소를 떼어야지요. 거기 살던 통장들도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세요. 통장들이 일을 못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안내도를 5월초까지 제작해서 배포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황용운간사

선거인명부를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5월이면 이미 끝나요. 그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행안부 지침에서 철거지침이 내려왔고요.

황용운간사

최소한 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지요. 선거인명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청학동 같이 좀 복잡한 지역은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아직 남겨둔 곳은 그냥 두실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일단은 선거전까지 그쪽은 놔두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왜냐면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까지 만이라도 놔두면 나머지야 시간 지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당장 국가적인 큰 대사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가시는 데로 못 떼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내 일만 보지 말고 옆 부서 일도 같이 좀 챙겨줘요. 국장님 소관이니까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신주소가 있으면 밑에 구주소도 병행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로 우리는 항상 행정을 해야지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작게 구주소를 붙이세요.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우리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시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주민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야기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위원회가 사실 상당히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3조에 끝에 6항으로 환경단체를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구성에 환경단체 분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해양생태계 및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이건 통상적으로 전문분야인 사람을 넣지 지금처럼 환경단체로 못을 박는 게 없거든요. 환경단체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은 굉장히 애정을 갖고 보거든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를 지정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 갯벌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4항에 해양생태계 및 환 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환경단체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반 이상 경제자유구역 매립을 담당하다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규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특정한 부분을 집어넣기 보다는 현재 3항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 분들도 들어가 있고, 4항의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5항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시민단체로 찍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민단체가 아닌 단체들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단체들도 나중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넣어달라고 하게 되면...

황용운간사

갯벌은 다르지요. 습지보호지역위원회 아닙니까?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일반 시민단체로 접근할게 아니고 습지보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는 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이름이 아닌 환경단체를 꼭 넣자고 하는 거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특정 단체만이 아니고 특정 사람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황용운간사

그건 위에 있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국장님은 3항, 4항, 5항으로 충분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하고 똑같아요. 제가 인원조정을 하자고해서 넣었다가 부결을 당했거든요. 그때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25인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25인으로 안 하고 저는 17인까지가 맞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연차별로 재 위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용서 없이 25인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거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큼은 환경단체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시국장으로서 원칙적인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저도 이 조례안을 결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개발과 보존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이 6:4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환경파트에서 이걸 만드는 게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건설과 주관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설과 주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더더욱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할게요. 환경단체를 명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법규라는 것 때문에 그건 타당하지 않을 거라고...

황용운간사

다른 곳도 이렇게 명시하는 곳이 많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항에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3항처럼 (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항을 예로 들어서 괄호해서 부연설명으로(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용운간사

저도 그 정도는 받아드리겠습니다. “등”이란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 써서 하자는 차원에서 서로 동의하는 거거든요. 저도 못을 박는 것보다도 이런 게 필요한거 아니냐고 제안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환경단체 등”을 넣으면 꼭 100%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절충하는 것으로 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도 받아드리시겠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문위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황용운 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께서는 교육중임으로 건축행정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조례안인데, 반상회보 명칭을 구정소식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타인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 건은 작성 중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정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3월 1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