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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7-05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해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 먼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금 1,686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783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824억원이고 지출액은 3,142억원이며 차인잔액은 실제 수납엑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금액은 2,681억원으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3년도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6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71억원, 계속비이월은 652억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3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원이 되겠는데 210억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물납액이 6억원 포함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648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50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535억원이며 지출액은 2,979억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2,556억원으로서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583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58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404억원, 국도비사용잔액은 31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물납액 6억원을 포함하여 1,431억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38억원을 포함하여 실제수납액은 288억원이고 지출액은 164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13억원, 계속비이월이 11억5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1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산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고 다만 예산전용사항에 있어서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상환에 외 7건에 3억6천2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91페이지. 계속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사항 등 18건에 2003 당해연도 기준예산에 1,130억원에서 619억원을 지출하고 50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7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액은 상수도공기업회계부분은 제외된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태풍피해 복구 외 6건의 사업에 집행이 된 것으로서 총 10억4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0억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부담은 제14호 태풍매미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9억5천만원이고 그중 4억6천만원은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9천만원입니다. 2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13건으로서 2,440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498건에 2,382억원이고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는 1건에 8억원, 상수도공기업 14건에 50억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12건에 1,617억원, 사고이월은 76건에 171억원, 계속비이월은 25건에 652억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1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가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6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기타 특별회계 상세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54억원이고 11억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12억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원이 되겠는데 거제시장학기금은 11억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은 14억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억2천만원,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8억2천만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5억6천만원이고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천만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은 17억4천만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3억8천만원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33페이지는 자세한 내역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채권으로서 203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4천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억2천만원이 발생 하고 소멸액은 4억3천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3천만원입니다. 34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로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천9백만원이고 당해연도에 8백만원 발생하고 285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8억원으로서 341페이지에서 346페이지는 채무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989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278억원, 기타특별회계로서 하청국민주택 외 24건에 대하여 2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일운상수도사업에 대하여 13건에 85억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진 우리시 시유재산과 보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보고로서 349페이지.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부지가 9,509,000㎡에 환산액은 1,059억원으로서 2002년도와 대비하면 211만2,000㎡에 178억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은 88,930㎡에 환산액이 46억원으로서 2002년도말 대비해보면 5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선박 3척 및 공작물 2건에 대한 13억원은 2002년도에 비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별, 종류별 대비현황은 3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2002년도말 물품 지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77건에 환산액이 37억원이고 2003년도말은 95건에 7억9천만원을 취득하고 46건에 1억6천만원을 처분해서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물품현황은 모두 88종에 1,126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12가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나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장승포.옥포지역에 618억원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환특융자금으로 우리가 매년 받고 그 대신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이자분도 주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지방채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잡힙니다, 채무의 경우도 잦히게 되고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환특융자금으로 상환할 때 그 금액이 내려와야지만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산에는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지방채 대충 기억한 것만 해도 100억원으로 예산에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지금 현재 지방채 관련하여 내려온 것은 예산편성해서 양여금으로서 상환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은 분기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상환한 것은 없죠?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상환한 것이 있으면 문제일 수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것은 소관 부서에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23억8천만원인데 기금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서 23억8천만원이 계속 이자 보전액 금액을 내려오면 안 맞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중소기업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전부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금액이 20몇 억원이 이월되었을 것으로 실제 20억원까지를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개인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그 대출이자로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4%인가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그 실적을 받아보니 원금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맞고 발생이자까지도 지출이 안되고 계속 남아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떨어지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고 적립금이 불어나서 조성목표액 20억원은 정하니까 넘치는 부분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여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맞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도있게 파악하시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특판전에 간다든지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처 이번에 사용은 많이 안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지역경제과에 정확하게 물어서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실제 모릅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이나 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원칙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억원이 조성기금 목표이고 그 자체를 훨씬 넘었습니다. 올해 1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감을 했지만 그것까지 하면 2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7페이지. 계속비이월이 652억원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은 작년 태풍 매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비가 652억원 정도 이월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주로 계속비는 완공기간 내에 계속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기간 내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계속비 자체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당해연도 내에 계속적으로 일이 안되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652억원이 발생되었다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255페이지. 동랑 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건립에 지출액이 2천만원인데 지출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지출내역은 소관부서에서 그 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의견에 지적된 내용인데 경로당신축을 보면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완료하는 것이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253페이지. 사고이월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말미에 사등 칠천지구하고 상수도 확장사업 부분은 2004년 1월 구입예정인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결산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구입 내역이 정확한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343페이지. 지자체 보증채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기금을 결산하면서 한해 회계연도 소관별로 결산사항을 회계과에서 집계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정확한 것은 별도로 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 채무라고 있는 것은 앞전에 국민주택 규모를 하청이나 연초에 보면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옥진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 앞전에 산건위원장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비율을 보면 총 결산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를 보면 일반회계 63% 밖에 안되고 2003년도는 복구비가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커집니다만 46% 정도 예산을 편성시켰고 금년 같은 경우도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이 안나옵니다만 추이로 봤을 때 예산목표액보다 약 100억 정도 적게 편성되어 추경에 계속해서 편성시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세입추계하고 국도비하고 양여금을 보조 내시토록 가내시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평균 자립도는 30%에서 35%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가 낮아지고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추가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 1회 추경예산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 이후에 국가로부터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보니 추가 반영되는 부분으로 순세계이월금 중에 가능한 부분을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예산 관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체 세입만으로 안되다보니 그런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알아들었는데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라든지 농특세 이런 부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세입 추정한 예상치 징수 추세를 보면 적어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서 목표액을 설정할 때 증가하는 율에 맞추는 것 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뢰인데 지금 목표액보다 상향조정하여 수입 자체를 줄여서 보고가 되는 내용들이 데이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답은 제가 드릴 것이 아니고 세무파트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지방세 부분은 별도로 세무파트에서 내어준 자료에 의하여 근거로 하여 답변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도 목표치는 정하는데 경기가변성이 있다보니 그 부분에 여유를 두고 하지 않나 봅니다.

옥진표위원

이 문제는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여쭈어보려고 한 것인데 시간이 남아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1,2,3회 추경을 계속하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과다도 있지만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있게 계획적인 투자가 안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 약 17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채무상환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의 빚을 갚았다는 것으로서 이런 논리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평을 하기는 옳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도위원

고유재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필연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비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일반적인 토지증가 분에 대한 관리비는 증가한다고 하여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도위원

작년에 공유재산이 증가된 것은 대부분 토지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토지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공사에 대한 토지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작년 공유재산 증가한 특별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방채 발행은 보통 몇 % 발행을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3%에서 5%사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만일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해외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해외차관 절차가 일단 의회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2차로 재정경제부 외자도입부서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외자도입은 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단지 우리 지방채 발행과 꼭 같은데 외자도입 부분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된다고 봐야 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없이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시설을 자기들 스스로 투자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도입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외자 해외차관은 제로금리시대입니다. 많으면 2%정도인데 해외차관이 너무 많으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들어오면 해외자금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거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국내 투자사들보다 외국의 투자사들은 마땅히 투자할 곳만 찾으면 금리 자체가 제로이니까 투자하려는 요건은 가능한데 우리가 분명한 비젼 제시를 못하니까 투자를 꺼리는 요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순수하게 외자도입을 한 곳은 대구하고 몇 군데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외자도입 부분에 공식 지시는 아니더라고 해도 검토지시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 때문에 어렵고 외국의 사업가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여 돈이 되겠다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주십 시오.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가대교 전망대나 계획하는 것이 1천억원대로서 국내 투자사들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국내사도 마찬가지이고 외국투자사들도 프라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금 전 지방채 보전채무 뒤편에 국민주택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337페이지. 채권으로서 일반회계 당해연도 말에 2억원이 들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언급을 하였는데 채권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농산물 직판장해서 거제시가 채권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증금 내지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인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예

강종순위원

주로 받는 돈입니까? 못 받는 돈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채권이라는 것은 주로 받을 돈입니다. 안 바치는 것은 의료특별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의료비 같으면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공짜로 하는데 공짜로 부담을 못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사고로 인하여 들어갔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어주어야 하고 이럴 때는 그에 대항 경비를 시에서 빌려주는 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못 갚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김해연위원장

토지세나, 자동차세, 과태료등 체납된 것은 채권으로 들어갑니까? 지난번 임대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임대비 6,200만원 밀렸던 것도 채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것은 세외수입에 채납으로 잡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되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여 편성되는데 그것을 못받게 되면 압류를 하고 이것도 안될 경우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강종순위원

243페이지 기존마을 하수도시설 소독시설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이 내용도 소관 실과에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기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례법에 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보통 상수도지역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금이 마련되는데 그런 기금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기술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중소기업특별기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금 조성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설치는 반드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 목적대로 구서외도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목표액이 설정되면 당해연도에 목표액이 달성 아 안되기 때문에 보통 3년 내지 5년간인데 원금을 적립해서 이자발생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내용대로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것말고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있으면 채권을 사서합니까? 우리시.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리시 금고에 최고의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김해연위원장

절감하면 예전에 금리가 8%인데 지금은 4%도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금고에 보면 (상근채라는 것이 있는데 금고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꼭 금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계통해서 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 외에는 통상적으로 적립하여 정기 이자율에 이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체육기금의 경우는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인데 금액이 예전에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500만원 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사용자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체육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기금조성을 해야 한다든지 기존 조성된 기금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소관부서에서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별도 방침을 득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저금리 시대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데 실장님 참고하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만약에 1년 동안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당초 금액과 같이 이월하여 넘어갑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옥진표위원

당초사업은 보통 계획할 때 1년 동안 못할 사업도 많은데 1년 동안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뻔하게 보이는 것도 1년으로 잡는데 어차피 안될 것은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을 늘려 잡으면 안됩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대체적으로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미리 사어의 성질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옥진표위원

예산서 뒤에 첨부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이어서 잘 몰라서 등한시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해서 건수로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1년 만에 끝날 사업이 있고 1년이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당해연도에 끝이 안나는 사업은 잔액이 명시 이월되어서 넘어가니 숫자상 헷갈리는 것도 많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지난해 태풍 매미 복구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의 대종을 이룹니다. 태풍 매미가 9월에 있었는데 예산은 11월에 확정되어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시키는 사업이 대종을 이룹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원래 이월이 되어서는 안되고 회계연도도 1주기가 되어서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데 정말로 세상살다보면 법대로 안되는 것, 마찬가지로 예산의 예외 원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대로 사업비가 대규모로 많이 되는 것을 당초부터 계획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명시이월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고 분명히 연초에 시작하면 당해연도에 마쳐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는 국비 내려왔다고 예산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더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당초예산서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성 운영의 개념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사유에 절대공기부족도 해당이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결산에 반영되면 결산이 12월19일 정도 승인이 나면 10일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사업이 6개월 내지 1년이 필요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344페이지. 세출내역 일반회계 여기에 보면 딱 찍어서 얘기를 안해도 청사를 지을 때 돈을 빌리는데 대충 이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청사정비기금은 이윤이 3%입니다.

강종순위원

3%라고 해도 이자가 안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실제 결산서식의 표기 자체가 100만 단위로 나와 있는데 결산지침 책자에 의하면 서식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관 부서에서 불입하는 것은 원 단위까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자 료에 나옵니다.

강종순위원

해마다 이자 계산 안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해마다 이자 계산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해마다 계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억원에 1500만원 같으면 연리 3%이면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 증축을 하여 원금이 2억원인데 그 뒤에 보면 이자가 1500만원입니다, 2억원에 대한 연리 3% 계산을 하면 1500만원이 안나옵니다. 600만원이 나오지.

옥진표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온 누계입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상환 완료기간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옥진표위원

결산할 때 이자는 당해연도에 나가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 앞의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올해 당해 회계연도에 100만원 지출된 것만 적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누계가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하여 이자가 산정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250페이지. 사고이월 제일 마지막에 샛강살리기 덕포천하여 예산이 2억원이고 지출이 1억원이고 지출잔액이 8천3백만원인데 예산 책정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 계획 자체 사업비를 예산보다 많이 잡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참고로 하여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255페이지. 명칭이 문제 가 되는데 동랑은 빼주시고 청마기념관 건립사업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동랑이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동안 5분이 위촉되어 우리 의원 중에서는 옥기재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나름대로 수고를 하셨고 의견서까지 첨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개황과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 및 사업운영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예산결산보고서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상 수입예산액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수용가미수금, 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이월금은 18,647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수입 이월금은 18,360백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 차액 1,040만8천원은 수용가미수금 미수납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상 지출예산액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이월예산 지출하여 17,682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등 하여 12,225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 1,136백만원이고 사고, 건설개량, 계속비이월금 49억9천8백55만8천원을 합한 61억3543만8천원이며 수납액 183억6천50만7천원에서 지출액 122억2천5백7만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14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175페이지. 재무제표, 185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총괄원가 계산서를 설명드리면 2002년 98억7천85만3천원에서 2003년 90억3천5백5천원으로 8억3천545만8천원이 줄었으며 톤당 원가도 2002년 1,163원70전에서 2003년 882원60전으로 281원이 줄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과 2002년 58.5%에서 203년 18.8%로 대폭 줄었는데 광역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217억1백만원이 2003년 4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계된 것과 누수탐사 용역 시행으로 4%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책 감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94페이지. 구축물에 일운 소동에 휀스설치는 17백만원이고 둔덕정수장 휀스설치는 22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일운 소동은 저수지를 막는 것이고 정수장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가가 비싼 것을 했다는 것이네요.
옥포의 경우도 새로 하였는데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 최신형으로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강댐에서 물이 들어온 원가가 얼마입니까? 우리와 비교를 하면

김재도위원

톤당 얼마가 쌉니까?

김해연위원장

남강에서 들어오는 것이 7만7천톤인데 지금 우리가 용수하는 량이 얼마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하루에 5만톤 정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하루에 5만톤인데 7만7천톤이 공급되면 연초댐 자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해도 안됩니까? 연초댐이 하루에 1만4천톤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생산되는 것은 1만2천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여름되면 녹초류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3급수까지 수질이 떨어집니다. 연초같은 경우는 수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자원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15억원을 투자하여 연초댐 상류에 수초심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에서 7만7천톤을 전량 공급을 받더라고 해도 하청이나 장목은 연초댐 물을 활용을 해야

김해연위원장

계속 상수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남강물 같은 경우는 1일 7만7천톤을 계획하여 돈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하루에 필요한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남강댐 물을 받는 것이 1만5천5백톤을 계약하여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얼마 있으면 하루에 7만7천톤이 공급될 것인데 하루 5만톤이든 7만톤이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필요한 량만큼 1년에 4번 계약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남강광역상수도 물과 연초댐 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원수 기준을 볼 때 남강광역상수도 공급물이 2급수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삼성이나 대우조선에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명칭이 공업용수일 뿐이지 실제 대우나 삼성에 공업용수로 주는 물은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그 좋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대우나 삼성 양 공단에 공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댐입니다. 양 공단에 원래 해야 하는 것이 급수시설이 되어야 하고 공업용수와 중수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개 단선으로만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물도 식수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만약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면 별도로 원수라인에서 별도로 배수관로로 삼성하고 대우에 매설을 해야 하고

김해연위원장

맨 처음 계획할 때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삼성하고 대우에서 쓰는 물의 양은 정수비로 환산하면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정수를 안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역주민들은 공업용수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아침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정되었으면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정이 이러 저러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장목권에 개발되는 외포에 상수원댐 막으려고 한다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목에 한 사람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장목은 상수도 사업이 아니고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70%는 농업용수 쓰고 나머지 30%는.

옥진표위원

지금 수온을 보면 그 쪽에는 1급수보다 더 되는 물이 나옵니다, 안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목에 개발된다고 하시는데 그 쪽에 거제 브랜드를 달고 청량음료를 개발해도 되는 이런 자리에 그 좋은 수온을 놓아두고서 왜 다른데 예산을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152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하여 2002년도까지는 159억원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2001년 82억원, 2002년 77억원하여 159억원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내년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59억원 중에서 국비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하는 국비는 얼마입니까?
이 것 하나 사업을 하는데는 500억원의 사업이겠네요.
송수관로 그때는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비가 줄어든. 나머지 표기는 안되었지만 우리시에서 159억원 나머지 400억원, 500억원 국비 부담이 되었네요

옥진표위원

94페이지. 수입에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는데 결산액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수도과직원

승인받은 예산액보다 결산시점에 수납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용가가 늚과 동시에 당초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수용가가 늘다보니 110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장사를 잘했다는 결론입니다.

옥진표위원

하수처리장에 환특융자금을 우리가 상환한 것은 없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당해연도는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예산이 내려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옥진표위원

예산상에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난번 지체동의안 받으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하여 3.34%인 1,900만원이 올해 11월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입니다.

강종순위원

면단위 지역에 간이상수도에서 남강물이 온다든지 시 자체 시 수도가 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상수도 들어가는 부락을 보면 기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시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개인급수공사는 시에 내는 시설분담금 21만원에서 2m기준으로 하면 70m정도

강종순위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 시수도가 공급되는데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주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수도를 신청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시수도라야 물도 믿을 수가 있는데 시설비 문제,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간이상수도 고집을 하여 이원화되어서 사업비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니 다행입니다. 싼 물과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부터 걱정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고 시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최소한 맞춘 것이 옛날에는 본선 깔아놓고 지선을 시에서 매설을 안했는데 지금은 각 부락의 골목길까지 지선 을 매설해주시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89페이지. 지금 현재 유수율은 몇 %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70%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결국은 2002년 말에 유수율이 59.2%라면 40%가 누수율인데 누수탐사용역을 거쳤더라도 10% 밖에 상향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말에는 63%

김해연위원장

작년 말하고 올해 70%이면 그 당시에 비해서 10%밖에 상향이 안되었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정부 목표가 2008년도에 80%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수탐사요원 1명을 채용하여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누수되면 그 원가가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월 계산할 때 저희들이 누수가 심하면 수도요금 주는 것 과 받는 것 계산했을 때 몇 %의 수도요금 인상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는 인상폭이 18.8%가 되었습니다. 톤당 원가도 2002년도 말에는 1,163원이었는데 2003년도 말에는 887원으로서 236원 정도 톤당 원가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누수탐사도 누수탐사이지만 시가지 공사하면서 수도관개량공사를 하다 누수가 심한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올해도 누수가 심한 곳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간이상수도도 지양하고 연초댐물도 가능하면 식수로 사용하자는 말인데 결국 그러면 구천댐 물하고 남강광역상수도 를 관리해야 하는데 인구가 30만명으로 남강물이 무궁무진합니까?

김해연위원장

2단계 2차까지 시에 올 수 있는 것이 7만7천톤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옥진표위원

154페이지. 미수액 지금조서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미수액이 475건에 4천4백여 만원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안받아집니까?
재영

김재영수도과직원

미수액계는 2003년도 말 기준으로서 징수결정을 하고 돈은 익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옥진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계획에서 80%까지 듭니다.

옥진표위원

매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2월말에 수도요금 고지를 해놓고 난 뒤 12월31일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결산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올해 예산에 잡고.

옥진표위원

업무용하고 목욕탕 완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고지서 발부를 일찍하여 빨리 받는 것과 틀립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 사람들은 납기 내에 납부가 다 되는 것으로 내면 괜찮은데 안내니까.

옥진표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리고 납기를 했다고 해도 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 금고에 들어오는 것이 12월31일날 납부를 하다보면 저희에게 오는 것은 1월7일, 8일날 통보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의견서에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 말 회계연도 끝나면 1월말 기준으로 하여 다시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있는 것은 지난 2주간 독려하고 해서 미수금 10%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수처리장은 공사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공사,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하지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산의 문제로 사업부서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것과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는 찻집관로 공사를 할 때 다들 파면 그때 상수도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금액 산정하는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복잡하지 않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는 과정에서 하수도공사 파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적용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 보상받은 자가 보상비와 건교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창고 및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창고 및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및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허용함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허용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이외의 창고 시설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지방 2급 하천의 경계에 관계없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 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개정안 별로 살펴보면 안 제9 조, 제14조의 2와 관련하여 동 법률시행령 제25조중 제3항제1호, 제4항 제5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등과 관련하여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중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개정법률과 일치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29조와 관련하여 별표8, 별표9, 별표16, 별표19, 별표23, 별표24등과 관련하여 동 조례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는 영 제71조(용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과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카 및 타목중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조례제정일에 맞춰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함하며 2003, 5, 23 이전의 건축물(허가포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카 및 파목에서 각각 규정하고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시행령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 산정시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적법한 경우에는 그 면적 합계로 하고 타 및 파목 중 단서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상기 별표19의 공장 등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19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창고시설은 단서규정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일부 제한규정 각각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중 하천지역 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단서 규정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지방 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정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고 안 제29조의 규정한 별표의 개정은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칙에 관하여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존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보완조치로서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의 조문을 수정 , 추가, 삭제 등 변경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일부 규제를 완화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적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 제안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4조 2항을 신설하는 부분은 하단에 4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포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우리가 1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서 일반건축물은 표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자기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한해서 일부 완화시켜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에 보면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46조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을 보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완화해준다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보상금액의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당을 보상받았다가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프라스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문 구가 새로 들어갔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14조 2항에 있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올해 1월20일 바뀌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에는 일부를 제공한 사람만 해당하였는데 이제는 일부 제공하고 그 뒤에 보상을 받았다가 다시 건축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여 다시 반납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네요.

옥진표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많이 내어주고 보상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용적율이 10% 정도 이내에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치가 10%라면 29조 16호 이 내용도 결국은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공공사업으로 하여 기존 도시지역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용어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 말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우리시 지역내를 얘기하는 것인데

김해연위원장

이 문구를 보면 통영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제시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렇게 하니까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거제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통영이나 사 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옥진표위원

우리시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인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애매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내용은 우리 시로 삽입시켜서.

옥진표위원

시라는 문구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여타 지역으로 한다든지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로 이렇게 하든지

옥진표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든지 용어를 거제시로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 문구는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29조 별표 관련 16호 파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법에는 생산녹지지역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자연녹지에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하고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저장소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내 20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20개 시군중에 리시를 빼고 18개 시군은 다 완화가 되어 있고 유독 진주시만 아직까지 미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선사 지원 차원에서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19개 시군과 같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이런 것은 제한을 두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자연녹지 지역내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위험물질인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물질인 페인트 같은 경우에 50톤 이상만 되어도 위험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우나 삼성조선의 경우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50톤 이상은 재어놓을 수 없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옥진표위원

대우나 삼성의 경우는 공단지역인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특히 삼성조선의 경우에 공장 에리어 내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조선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삼성조선이 확보하고 있고 기존 공장이 좁은데다 자연녹지를 이용하려면 못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실정입니다.

옥진표위원

경과조치 두는 것은 이것이 맞습니까? 2003년 5월23일 이전의.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것이 2003년 5월23일 이전의 말씀인데 우리 조례가 그때 제정되어서 그 이전에 기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가능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번 옥포지역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내에 숙박시설을 주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선 규제하고 그 이전에 집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 시켜주는 것으로.

옥진표위원

그것이 당연한 내용인데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당초에 조례를 5월23일 제정할 때 이 부분이 없다보니 기존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니까 조례에 위반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새로 신규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장평 레미콘 한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지역은 당초에 할 때는 자연녹지되기 전에 하였고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때는 일반지역이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자연녹지를 지정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향후에 무엇을 내다보고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깊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할 때 도기기존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과거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크게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계획으로 했을 때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 거제시 인구가 17만인데 한단계 한단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자연환경도 보호를 하고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종순위원

그렇게 지정할 때 거기에 토지소유자들 반발은 어떤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전체 큰 틀은 만들어 놓고 관리계획, 과거를 재정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지역의 현안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 인구가 7만인데 문동까지 상업지역으로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만, 20만 늘어나서 그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식으로 확대하고 토지소유자들도 그런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종순위원

생산녹지는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생산녹지는 농사짓는 땅입니다.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신현쪽의 생산녹지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신현 쪽에는 지금 금곡 교량에서 상동일부 지역에 보면 밑쪽으로 과거의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부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강종순위원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곳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대부분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과거의 도시진흥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옥진표위원

개정안에 경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 조례 자체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부칙에다 몰아서 일관성 있게 기록하면 안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안이 내려온 사항인데 물론 한 두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완화시켜 준 부분이지만.

옥진표위원

조문은 바로 넣으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또 바뀌니까 몇 조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한꺼번에 묶어서 기록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우리 조례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조 수정안 중에서 거제시 지역으로 이 문구는 의미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조례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 말을 빼고 ‘다른’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개발법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으로.

김재도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거제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매끄럽게 하려니까 거제시 지역을 삽입시키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장승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서 경상남도거제교육청에서 옥포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급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 를 위한 학교시설 결정 요청에 대하여 옥포중앙공원 일부 공원부지를 제척 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원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교육청의 2005년도 장기학생수요계획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옥포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급개선 및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급당 정원은 2003학년도 42명, 2004학년도 35명으로 7명 하향 조정되며 학생수는 2004학년도 4,447명, 2007학년도 4,059명으로 다소 감소되나 점차 급당 정원 하향조정 및 옥포지역은 지형여건으로 보아 기존 초등학교를 확장하여야 하나 여유 공간이 없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용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부지 확정 시 과밀학급해소, 통학용이 등 좋은 교육환경을 통하여 심신을 휴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축소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접근성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예상되는 바 학교건설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함은 물론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명칭이 어떨 때는 ‘조라’이고 어떨 때는 ‘사봉’인데 어떤 명칭이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조라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이후에 학교명을 가칭으로 하였는데 조라초등학교에서 사봉초등학교로 명칭을

김해연위원장

가칭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예.

김해연위원장

지역민들하고 상의하여 명칭을 부치든가 해야지요. 지난번에 진목초등학교의 경우 원래는 옥산초등학교였는데 반발했습니다. 옥산이라는 것이 옥포하고 국산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합산한다고 하였지만 옛 지명이 진목이어서 참나무 ‘진’ 곧을 ‘목’이라고 하여 진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가칭이니 명칭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가 국산초등학교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될 것으로 6m 도로가 안되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10m도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진입도로가 애매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석천하고 주공에서 오기 때문에 12m중로 3호선을 이용합니다. 이 도로가 12m도로인데 가칭 옥포기성고등학교와.

강종순위원

기성고등학교가 어디쯤입니까? (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옥포지구)위치 설명)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의견제시라면 국도14호선에서 학교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곳 그 부분은 검토를 하여 교통의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무래도 번잡한 도로이니 사업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쪽과 저쪽을 병행하여 공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제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 제시 내용이 없으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 진입부분은 조기 개설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신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로에 대하여도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 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