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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8회 제2본회의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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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동복 의원님을, 간사는 이창환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지방의원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본 의장이 추천한 정지열 의원님, 김성인 남인천농협 검사팀장, 박종석 세무사, 정영기 세무사와 구청장이 추천한 주영진 세무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열 의원님, 김성인 남인천농협 검사팀장, 박종석 세무사, 정영기 세무사, 주영진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시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명칭을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는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연수구 관내 노인들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노령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 및 복지 여가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청학노인문화센터 위치를 새 주소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성폭력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고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아동보호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제3항 내용 중 “출석위원 3분의 1”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개발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절차 등을 정하고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둘로 나누어 규제하였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규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기존 ‘연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에서 동시 부과적 의미보다 순차 선택 부과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및’을 ‘또는’ 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안 10조 중 구민의 권익보호 안내에도 도움이 되도록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치는’에서 ‘절차’ 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려는 취지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되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유예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넣어 규정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장 곽종배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도시위원회장 박동복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재정비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관련 구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 통일 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부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갯벌이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이 서식 도래하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특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일원 갯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회의에 있어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라는 단서사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7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장 곽종배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의 실질적인 회의활동은 저물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 또한 남는 임시회였음을 시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의 시 보여줬듯이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정단체 예산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작년 말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정리하고 넘어갔던 사항을 뒤집고 다시 추경에 반영돼서 논란이 된 것은 연수 의정사에도 부끄러운 부분으로 기록될 것이며 27만 연수구민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앞으로 집행부도 귀담아 듣고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 이번 1차 추경에서 7억원 넘게 편성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2차 추경에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38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두 세 번 질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여러 구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과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1월 6일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평택과 통영에 공조 협조를 요청하고 같은 해 12월 송도동 지역주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6,500명의 서명을 받아 2007년 3월 14일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 접수한 바 있고 인천지역출신의 황우여, 이윤성 국회의원에게도 이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우리 구민의 집결된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2007년 4월 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6월 15일에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이 구성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평택, 통영과의 시민단체 간 지원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해 2007년 11월 26일 인천, 평택, 통영의 3개 지역단체 공동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7월 22일 황우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동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에도 황우여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8년을 정리해 보니까 수 백 번이 되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도와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된 게 90% 정도 이행 된 게 있습니다. 오늘이 5대 의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황우여 국회의원께서도 구청장님과 당정회의도 하실 것이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녹녹치 않습니다. 현황이나 진행상황 뿐만 아니라 문제 될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가스 누출 사건 때에도 보면, 의회에서 할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각장 놓여있고 베고 자는데도 우리가 설명회 한번 못 듣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도 이런 근거들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연수구에서 꼭 챙겨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 나아가서 인천시민 전체가 관여돼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장 방문 때에도 구정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황우여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하고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국회의원께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2006년도부터 언론보도 스크랩한 것을 보면 곧 통과될 것처럼 나왔지만 2010년 그제 제가 국회 갔다 오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국회에 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건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 뜨거운 것을 같이 구민들과 나누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수역사 송도역사 이전 논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현황 및 이후 일정 및 대책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수역사·송도역사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수인선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에서 연수역까지의 구간인 4공구는 70%, 연수역에서 남부역까지 구간인 5공구는 26%의 공정율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 중에 역사건립 관련 계약을 요청하여 늦어도 2010년 6월 초에는 역사건립 착공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선 건설관련 이후 대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조 8,264억원의 대형국책사업인 수인선 건설의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연수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법령상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차장, 건설과장이 만나 연수역사를 연수고가교 좌우에 동일한 역사를 설치하기로 논의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본인도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현재까지 해결의 중요 고리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 거기에서 공사도 6월 선거가 끝나야 진행이 되리라고 추정하던데 그렇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선거 얘기는 하지 않고 6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진의범의원

그때까지 전혀 진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 사람들이 선거를 의식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절차상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이 돼야 착공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아까 답변에서도 “2009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차장, 건설과장이 만나 연수역사를 연수고가교 좌우에 동일한 역사를 설치하기로 논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남은 기간동안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청원으로 본회의장에 수리돼서 집행부에 넘어간 사항입니다. 개인화물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습니다. 대우자판 부지에 있던 개인화물 주차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박차 민원 등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자판 부지에 있던 개인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자판(주) 부지 내에는 주선협회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대 운영하여 (주)물류랜드와 임대계약 체결한 물류운송 6개 업체의 화물차량 250여대의 차고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여 대 중에서 25% 정도는 연수구민이 소유한 자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본 부지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대우자판에서 주선협회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난 2009년 7월 23일 법원의 조정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야 하나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 이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대체부지와 관련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입안중인 공원부지 중 동춘동 산80-1번지 외 4필지 약 33,000㎡(10,000평)에 대한 소유자들과 의견 수렴한 결과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은 가능하나 임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인천시 관련부서에 기 통보한 상태이며 인천시 관련부서인 항만공항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대체지정 가능부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인천시에는 주선협회 외 3개의 관련협회가 더 있어 전용주차장 마련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박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지역을 설정, 월 2회에 걸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시단속을 통해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및 주거환경 침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차단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이 분들이 와서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대우자판 사장, 전무, 관리부장을 뵙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 분들 입장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간곡히 부탁하니 양보하겠다고 해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체부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서 차고지 이전 명령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또 찾아와서 2009년 12월 말까지만 있게 다시 협의해달라고 해서 2월 31일까지만 연기해 달라,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제가 대우자판 부지에 전화로 통 사정을 해서 2월 말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또 연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운송업체 반 이상은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진의범의원

그 과정은 충분히 압니다. 며칠 전 경찰에도 불협화음이 돼서 이재호 시 의원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연수역사 자리를 터 닦아서 1억 9천인가 했을때 그때도 문서상으로 전 구청장님이 알선을 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대우자판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현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대우자판 부분을 자문통과 시켜주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부구청장님이 결국 통과 시키고 이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시로 넘기기 전에 이런 문제를 대우 자판과 해결했다면 깔끔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앞두고 가슴 아픈 부분은 아직도 분쟁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박차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 이유가 개인 화물 주차장 부분인 해결 안 되니까 연수구의 주박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었다는 거죠. 앞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해결하셔서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은 억울함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회에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급공사 계약 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과 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관급공사 계약 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주민참여공사감독제는 주민대표자로 구성된 주민감독관을 구성, 인근거주자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공사시행 전 과정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관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마리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배수로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여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시공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사안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게 된 건 기획주민위원회 사안이 아니어서 머뭇거리다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2007년에 주민참여감독제가 4건 밖에 없어서 자료를 부탁드려도 충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청은 1년에 70건을 실시했는데 우리 구는 2009년까지 3년 동안 4건을 했습니다. 너무 형이화한 조례가 돼서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영등포구청은 3천만원 이상여서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우리는 조례에 1억 미만으로 규정돼서 제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의범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상한제를 폐지해도 될 거 같아서 앞으로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게 되면 조례가 자동 폐기돼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조례안에는 10억 이하로 조례개정안을 넣었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의지가 필요한데 1~2회 정도나 집중적으로 간헐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영등포구청 못지않게 연수구도 부실공사가 대두되지 않게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해는 되는데요.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임명해서 하는데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참여했을 때 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 분들이 공사마다 그때그때 감독해야 되는데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만큼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는지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도 주민설명회를 계속했는데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민 참여감독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웹 카메라를 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실시하면서 바람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앞장서서 모델케이스로 해 나가더라도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비용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해주시고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는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를 보면 놓쳤던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마을회관 건립은 다 빼버리고 우리에 맞게 공원녹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공사라든지 조례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손질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5대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교육가서도 접해 보니까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로 충돌이나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저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집행부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진의범 의원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안은 5차례 구정질문 들어간 것도 있고 요즘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집행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선뜻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셔서 연수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작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까지 만들어서 카드점검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이후는 하늘이나 알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오레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세계적인 명장을 다 모아놓고 연주회를 하다 가장 중요한 에이엔(An)줄이 끊겼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베이스인 남은 3줄로 연주를 해서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쳤는데 다음날 르몽드지에 그동안의 어느 연주보다 세계적인 연주였고 갈채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나 연수구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에이엔(An)줄이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연주회를 마쳤던 오레풀과 같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개인이 됐던 연수구가 됐던 훌륭한 연주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고 저희 선출직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레풀의 연주와 같이 훌륭하지 못했어도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욱더 경주되어야 되고 공직자 모두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곱씹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곤욕스런 질문도 있었고 답변 곤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황사에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