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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8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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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안과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 하고 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에 해당하는 1호부터 4호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1~4호까지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함으로서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가칭 거제시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 근거 법령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안에는 제13조(근무시간)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현행 2항은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안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1항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 2 (토요일휴무제)1항은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무제로 전일 근무제는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행 제18조(연가일수)1항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이상 3년미만은 1일씩 축소하고 3년이상 6년이상은 2일씩 축소해서 연가 일수를 개정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출산배우자휴가일수 1일에서 3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시행방침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한 부분의 조례개정에는 동의한다. ‘토요격주휴무제 폐지’ 및 ‘단계적 주5일근무제실시’ ‘산모배우자의 휴가일수 3일로 확대’ 부분의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조항’의 철회 ‘연가일수 축소조항’ 및 ‘비밀엄수조항’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2회의 휴무 시 민원부서 보건소 등의 토요일 근무유지는 주5일제 실시의 취지를 뒤집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항목별 의견을 보면 제3조의 2 (비밀엄수)조항신설에 대해 2항 우리의 의견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을 반대, 대안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한 경우 최소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항 신설을 촉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항 의견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가.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인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행형화 할 우려가 크다고 되어있고 나. 공직사회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비밀 엄수의 의무를 들어 징계 및 처벌하는 반역사적 반개혁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 따라서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13조(근무시간)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연가일수) 개정에 대해 2항에 우리의 의견은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폐지 반대, 연가일수 단축 반대,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근무도입을 위한 공무원 증원실시이고 3항 의견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 공표됨에 따라 주민투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공표할 때 주민투표법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이 7월 30일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출입국관리 관계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주었습니다. 나. 주민투표대상 안 제4조입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사항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과정에 주민의견 반영할 사항 기타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은 주민청구는 투표권자 총수의 1/10이상으로 해놨습니다. 원자치법에는 보면 1/5~1/20로 되어 있습니다.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입니다.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등을 심의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 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행정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1항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변경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고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참고적으로 제7조 제2항 제5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가하면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권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 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1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2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1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1항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항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11조 사항은 제출기간에 제출했는데 심사를 해보니 1/10이 모자랄 때 그것을 보충하고 정돈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시정담당 주사로 한다. 3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거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거제시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항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7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심의회는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9항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0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1항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항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1항 법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1항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 3항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6항 법 제 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법 제9조 제4항은 투표권자의 총수를 공표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 제10조 제2항은 청구인 대표자를 공표하는 사항이고 법 제12조제3항은 청구사실 공표하는 사항이고 법 제12조제8항은 청구를 각하하는 사유를 공표하는 사항이고 법 제13조제1항은 투표 발의한 사항을 공표해라는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제4항 서명철회 및 법 제 13조제2항은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라는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구속형으로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서 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비구속형으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 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개정배경은 정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04. 7월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제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요지는 생략하고 비밀엄수 규정 신설, 공무원 근무시간을 종전 하계 09시부터 18시시까지 동계 0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던 것을 09시에서 18시로 단일화 하는 것이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기간을 3년미만은 1일 증가 3년이상은 2일 증가로 축소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출산휴가중 배우자의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2005년 6월 30일까지 주 2회 휴무제를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비밀 엄수 규정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2에서 는 각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법적 근거로는 공무원 법 제 52조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무원복무조례에 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3조의 2 제1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 1호 제2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5호8호 제3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3호, 6호, 7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므로 공개제한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근거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는 종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전면적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급격한 행정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월1회 토요일 휴무제 금년 7월부터는 월2회 토요일 휴무제 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혼란예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제49조 근로시간 제1항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09시에서 18시까지는 9시간인데 중식시간 한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근무시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6항은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공무원의 경우에는 주40시간의 근무제를 2011년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지방 공무원을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주1회 휴무와 주2회 휴무를 대비하여보니 12월해서 월 4시간을 하니까 48시간이 늘어났고 동절기 연장 근무 81일하니까 81시간 증가되니까 실제근로시간은 33시간이 증가 된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주1회 휴무와 전면실시를 대비하니까 12월에 8시간하니까 96시간이 증가하였고 동절기 연장근무 82일하니까 82시간이 증가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이 증가 하였습니다. 종전의 동절기 단축근무는 역사적으로 산업화 이전의 근무형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정부에서 취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39시간이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휴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2 본 조항은 주 40시간 즉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 법 제59조등의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본 개정조항은 공무원의 연간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 각각 단축하는 것으로써 이는 본 개정 조례안 제13조와 같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종전대비 법정 연가일수의 감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면에서 볼 때 종전 병가가 없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각각 1일을 보태어 최고 25일까지의 연가가 가능하였으나 이 역시 최고 23일로 단축되고 자기 재직 공무원의 경우 법정연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단기재직공무원의 경우는 연가일수가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연가 보상액의 감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 연가일수에 관하여는 실질적 근무시간 증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또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개정의 당위성이 떨어지므로 전향적 시각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의 필요성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시군, 타시도와 균형을 고려하고 공직의 특성상 공무원은 생업으로써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구성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분임을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 도내 시군의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된 곳이 고성, 합천 두군데가 있고 노조의 안대로 수정가결한 곳이 마산시 한 곳이고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곳이 7곳이고 부결된 곳이 11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배경은 본 주민투표조례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 7124호로 제정 공포한 주민투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본 조례안의 골자는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주민 투표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투표실시구역은 주민투표법 제 16조에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제정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읍면동리의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 읍면 및 행정동의 소재지의 설정이나 변경에 관한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 제 4조에 규정한바와 같이 제1호에서 법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함은 불합리하고 제2호에서 행정동의 사무소소재지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1항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이것을 수정의견에는 제4조 (주민투표의대상) 1항 읍면동리의 관한 사항 2항 읍면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의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제정조례안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면 우리시의 경우 지난 6.5 재보선 기준 20세 이상의 주민은 130,584명으로 20분의 1인 6,529명이상 5분의 1인 26,117명이하가 본 주민 투표조례 제정의 법정 범위이나 우리시는 10분의 1인 13,058명이상을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방법으로 현행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인 6,529명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인 3,300명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및 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50분의 1인 2,612명 범위안에서 조례 200명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주민의 감사청구”나 “조례개폐 청구”의 요건보다는 강화되어 있으나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 즉 주민 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또 조례가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20세 이상 주민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는 원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본 조항중 제3항은 심의회의 위원수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그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바 보다 명료하게 상한선을 9인 또는 11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7조 중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였으나 의사 정족수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일반적 의결 정족수의 요건인 과반수 출석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어서 의결 정족수가 불합리하고 또 심의회의 기능상 특별정족수로 정할만한 특별한 사유로는 미흡하므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표 운동의 제한 안 제14조 제2항의 단서규정 중 공개장소에 있어서 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동조 전단에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또 주민투표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할 수 있다로 축소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국장님 제안 설명 중에 부의안건 37페이지 제16조 공표방법 등에 제10조 제4항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4항이 아니고 본조례안의 제10조제4항 주민투표청구사실공포에 해당되는 공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중에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조”라는 명칭으로 올라왔는데 이 명칭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명칭부분부터 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직장 협의회”, “직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원명칭은 “직장협의회”가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부르기는 가칭 노조라고 부르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의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주 40시간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월 1회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주 근무시간이 몇시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44시간입니다.

박영조위원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44시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주 40시간을 맞출려면 현재 실시되는 근무시간에서 4시간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토요일 휴무제를 하게되면

박영조위원

격주로 가게 되면 40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이 단계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44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월1회 토요 휴무제를 하는 사항에서 44시간이라고 했잖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현재 쉬는 것은 월 1회 쉬는 것으로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월 2회가 토요휴무제가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 시간이 한 두 시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정확하게 주 몇 시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주 43시간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난 뒤에 그때는 주당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내년 6월까지는 42시간, 7월 1일부터는 40시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동계근무는 6시까지 해도 40시간으로 조정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밖에 단축이 안되거든요. 연간 동절기 근무시간은 82시간 늘어나고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이 되고 또 토요 격주 휴무제가 주 2회가 되고 연가 일수를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을 축소하게 되고 그런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정확한 대비표를 한번 내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근무시간은 연가일수하고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전문위원이 내놓은 5페이지 자료에 12월 8시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년에 96시간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82일이니까 그것을 오후 6시까지 했을 때 82시간이 자체적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12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연월차가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렇게 놓고 볼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년 7월 1일 이후 주당 40시간이 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절기 근무시간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42시간인데 동절기 근무시간이 82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현재 저희가 한주만 휴무를 할 때에 43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월 2회 휴무를 하면은 42시간이 됩니다. 동절기 시간은 계산하지 마시고 개정되어 가지고 동절기는 하절기와 똑같은 근무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 7월 1일 부터는 주마다 휴무이기 때문에 한주에 5일만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에 8시간 같으면 40시간이다 단지 점심은 휴게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위원이 내놓은 안은 현재 시점의 기준에서 비교차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중식시간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정립이 되었습니까? 일반기업에서는 중식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직협에서 이야기 하는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는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근거법상에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 산출하는 것은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고 한 것이고 지금 직협에서 근무를 한다하는 것은 시민의 민원 편의상 부득이 중식시간에도 전화당번을 남겨놓고 시민에게 오는 전화를 받아서 대답하고 또 일부 급한 민원이 있으면 처리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직협에서는 그것도 근무시간을 포함시켜달라 하는 내용이지 자체적으로 중식시간이다 아니다를 흑백으로 완전히 구분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그분들도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동절기 근무가 늘어 난다고해서 그 시간에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과연 동계에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 일반민원은 일몰이후에는 크게 없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나 근무규칙상에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부득이 그 시간까지는 잔무를 보던지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봐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저희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40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35시간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내년 6월말까지는 42시간 내년 7월 1일부터는 40시간입니다.

유수상위원

결국 저희들 조례에서 시간상 문제를 조정하는 부분은 40시간 안에만 하면 되지 그 아래로는 축소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연간 일수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조간 협의사항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토요휴무제 2일, 4일은 찬성이고 동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근무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기관과 근무시간과 병행되기 때문에 거제시 직협에서 여름에는 7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5시까지 한다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실제 행정자치부의 근본규정이 앞에 안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공시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로 하던지 해야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괴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노조에서 그렇게 하자고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간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시간관계상 정회요청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밀엄수조항이 전문위원 말씀에 공직에서 제안한 의견에 반대이유하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질 때 양심적 공무원의 비리 부분이나 부패부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부분을 삽입해서 그 부분을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 33조 32조에 보면 신분보장과 신변을 보장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이야 되어있지만 이 조례상에 비밀엄수 조항만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조항을 같이 넣어서 보완시켜주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밀엄수의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아주 짧게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자고해서 제시가 된 것이고 우리 공직에서 부정부패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도 해주고 보장도 해주는 그런 상세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밀보장법이 있다는데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비밀엄수의 의무는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절대 엄수해야 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엄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동안에 문제가 된 것을 조항별로 나열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내부고발자 보호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수정안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만일 징계를 했을 적에 내부고발자의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수정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정보공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하고 있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세부적인 열거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누설해서는 안 될 사항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개발문제라든지 또는 공직자 재산 신고한 그런 내용이라던지 우리가 공직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밖으로 또는 특정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누설을 하지마라고해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가 안되어 놓으니까 자기가 기득한 기밀에 대해서 누설을 해가지고 특정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이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표준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밀엄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충분한 효력을 지닐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부분이외에 시민들이 알권리까지 이런 조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정보 청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오류도 범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예도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이지만 이 조항을 핑계로 공개를 하지 않을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시에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비밀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데 안하는 사례에 대해서 기본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동안 비밀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우리시에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제 생각에는 양심적인 내부고발자 특히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 공직사회 개혁 이런 부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높고 특히 대규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에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신변보장까지 하는 구체적인 법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부패방지법 관련 법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비밀엄수의 의무에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범위라는게 하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추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이런 포괄적인 개념보다 지금 조례 나온 것과 같이 명시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경우가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오늘 이 조례에 올라온 이 내용말고 이 내용에서 없을 때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할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를 제가 볼 때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아주 포괄적으로 광위의 범위에서 해석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부분부분 명시해 놓음으로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직무상 비밀이 어떤어떤 것인지 분류해 놓은 것이 하위법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법에 나와 있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에서 몇 가지 특히 문제가 되는 이런 비밀 사항은 비밀을 지켜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법률 공개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밀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조항을 정해놓은 것이고 제가 여쭙는 지방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조항은 나중에 토론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 조항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를 처리할 때에 직무상 알게 된 범위에 포함시켜서 처벌을 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신설됨으로서 이 내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법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될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맨 위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적용된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개인의 신상이나...

유수상위원

그런 것이 다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전문위원님 부패방지법 있지요. 거기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들 그 조항들을 제출해 주십시요.

박영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공무원이 비밀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그러니까 제3조2항1호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있습니다. 비밀엄수에 관해서는 그 나머지는 밑에 부분 제가 좀전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이 제2호입니다. 2호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어야 될 특정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 조항으로 인해가지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가로막는 조항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사항으로서는 그런 것이 알려짐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추진이 안되거나

박영조위원

이 비밀엄수조항을 안넣더라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비밀에 의해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밀로 지켜야 될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해가지고 개인에게나 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하여 주십시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박영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조례위에 상위법령에서 정해놓은 비밀로 해라는 공개를 하지 마라는 것이고 2호에 있는 시정의 정책 시민이 알권리 부분은 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정보공개법에 어떤 것은 공개를 해도 되고 어떤 것은 공개를 하지마라고 상위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의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없고 국가 보완법상에 국가에 기밀에 관한 사항 비밀로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대외비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비밀 엄수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보완법에서 1급, 2급, 3급 비밀 국가 안보에 관한 그것만 생각하고 직무상 대외로 엄수해야 될 것은 안할 것인가 해서 사실상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옥기재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례에 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직자 부패방지법만이 아니고 각 여러 가지 법령에 혹시 준수해야 될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비밀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법령보다 하위에 속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법령에 다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답변에 정보공개에 관해서 물론 상위법령에 정보공개법에 의해가지고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정보 외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것 핑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염려는 되는데 법에서 정한 공개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하위 규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못해 줄때는 심의회를 가지고 못해주는 것으로 안되어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시민이 알권리를 미리 차단한다던지 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게 오용될 소지는 다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쪽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내부고발자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고발자 관계는 부패방지법에 반드시 신변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장을 하도록 아주 상세히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내부고발자는 그런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개조례 관련 규정이 있으니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의해서 최종결론을 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지만 정말 우리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될 정보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핑계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알려져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핑계로 정보들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박위원님, 2호에는 각 호별로 봐도 그런 사항들은 없다고 봅니다. 2호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 부당한 영향,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부당한 영향을 안주지 않는 것이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은 비밀을 엄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3호에도 역시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신상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을 보호해라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비밀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고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행정목적달성에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부터 직무상 알게 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시민의 이익입니다. 정부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이고 그렇게 볼 때는 그 외는 다 비밀을 준수 안해도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것이 1호에서 4호에 해당되느냐를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아닙니까? 이것은 안됐을 때 소청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공무원이 만약에 이에 대한 사항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벽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령에 개별 법령에 구체적으로 보호를 한 것 말고거든요. 단순한 지방공무원법상 52조에 직무상 업무를 보다가 알게된 비밀 그것 중에서도 하나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2호에서 4호에 해당되는 것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위원님 질문중에 제2항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히 부당한 이익을 줄 경우나 또 제4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에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국가 정책사업이나 특히 우리 시민들의 의사하고 반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U2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국가정책상 행정에서 협조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개되어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핵폐기장 처리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가 정책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업무가 추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3조의 비밀엄수라는 조항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알권리가 그런 요건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단계 위의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2호 같은 경우 도시계획 같은 경우 실무자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이 어디가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가 2종주거지역이다 이것은 사전에 누설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런 사항을 뒤집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밀을 안지켜가지고 특정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거나 또 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구요 또 비밀을 지켜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알권리를 찾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최대한 찾고 심의하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점상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종명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협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의견에 대한 해설해가지고 3. 의견에 대한 해설 그 아래에 보면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비밀엄수의 의무를 들어 징계 및 처벌하는 반역사적 반개혁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주안점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근무시간 비밀엄수조항 다음은 연가, 다음에 별표에 있는 출산휴가 이 3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황종명위원께서 직협에 내놓은 안중에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적인 세력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조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3조 2항 같은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취지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3조 2항2호, 4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옥기재위원

이것도 비밀사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황종명위원

이 부분은 정보공개등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 복무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옥기재위원

우리행정에서 회계연도 끝나면 알릴 것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우리 시민에게 알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직무상에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시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과 저와 시각차이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삭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점상위원

제 생각도 이 부분은 삭제할 조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유수상위원

저도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으니 주 40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쟁점이 된 것이 직협에서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는 것이 옳지요?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제1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조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6조의 2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부분은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이 부분도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유수상위원

18조에 보면 출산 시에 연가일수까지 포괄적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3일로 하고 그 외에 근무연안에 따른 연가 일수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더 다른 수정할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이 없으면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연가일수로 한다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개정한 일수 3일은 적용하기로 하여 단서조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동표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6조 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고 하고 뒤에 부분은 삭제하기로 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기준을 볼 때 10분의 1이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시는 작년 12월말에 투표권자가 129,533명입니다. 그 10분의 1을 하면 12,943명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신현읍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읍면동별로만

권순옥위원장

7만2천중에 투표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4만에서 4만5천 사이가 되겠네요.

신점상위원

신현읍에서 상당부분의 인구수를 차지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신현읍에서만 하더라도 주민투표건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투표청구주민의 수를 지역별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투표권자가 많은 읍면동이 있고 적은 읍면동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같이 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의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인구가 작은 데는 시장이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주민투표 대상 중에서 다소 주민의 이용에 제고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충 어떤 공공시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투표대상의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대단위 복지시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나 납골당 설치 덕산건설의 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 신축 사안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신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좀전에 신점상위원님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한 지역별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즉 거제시의 인구수 19만 3천명중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니까 13만명인데 1만2천 9백명만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개지역에서 받아서 거제시 전역의 문제를 주민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전체적으로 할 때 는 읍면동별 인구비례에 대한 10%, 그 다음에 지역별 현안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당해지역 투표권자의 10%, 이렇게 세분화시켜주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데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할때는 물론 읍면동별로 신청자는 받습니다. 서명날인은 받고 그 다음 투표는 전투표권자에 하기 때문에 전읍면동에서 관심의 문제지 표로서 표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점상위원

신현읍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즉 말해서 신현읍민들의 의지에 의해가지고 인구수가 약 4만명이상의 유권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할 때 거제시 전역이 걸린 문제지만 지역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할 적에 청원하는 투표청구권자들이 이 당해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다른지역에 관심 없이 이 지역주민들의 현안만 되어가지고 투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투표를 하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 30%내외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볼 적에 주민참여권에 대한 인식들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지역적인 문제들이 일어 날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보완점들은 주민청구주민수의 조례안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청구 방법은 읍면동 인구 수 비례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생겨진 사항은 그 지역민을 선정해서 10분의 1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시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안을 들을 때는 방금 본위원이 제시한대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주민투표는 주민이 발의를 한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10분의 1 12,943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만이 특정사안으로 청구를 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은 읍면동은 10%씩 받아오자고 하시는데 그 반대로 최소 인원을 10%씩 받아오면 되는데 읍면동에 10%씩 받아오자 하면 과다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현부터 남부면까지 6개동에 다 10%씩 받아오게 되면은 청구인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집니다. 특정 해당지역 읍면동의 경우 그 읍면동만 받아 오자고 했는데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청구를 할 적에 읍면동단위로 청구를 할 수가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신현읍만 투표를 하면 되지 굳이 하청 연초까지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지역만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때 사항이고 거제시 주민들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적에 당해지역의 문제점이지만 거제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럴 적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거제시 전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투표는 당연히 하겠지만 발의할 적에도 그렇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유수상위원

그 조항을 꺼꾸로 보면 주민이 발의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전체 읍면동에 10분의 1씩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부면에 유권자가 2,500명인데 250명을 받아야 되는데 남부에서 그것을 안해줌으로 해서 주민투표 발의자체가 안될 수 가 있다는 그런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수상위원

그런데 특정사항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조항이 있었을 적에 어떤 특정마을에서 동에서 면에서 발의의 10분의 1을 안해주었을 때 발의 자체를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던지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주민투표 발의자체를 거부하면서 안해준다면 그 지역은 제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권순옥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청구권자 비율에 대해서 제5조입니다. 청구권자의 비율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것이 우선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의 장점이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행자부의 안을 보면 15,000 미만일 때는 5분의 1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적용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가 5백만 이상은 20분의 1로서 좀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우리시는 10만 이상 15만 미만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너무 숫자가 적으면 함부로 하기 쉬우니까 서명날인을 받기 쉬우니까 쉽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그런 단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서명 날인을 받기가 힘드니까 해야 되는데 서명날인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투표인수에 따라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청구권자의 비율이 높으면 투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면에 낮으면 투표가 남발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남발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물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해라 하지마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이 최소 5분의 1에서 20분의 1일인데 우리 거제시 인구수에 비례하면 10분의 1이 적정선이라는 말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제4조 제5호입니다. ‘기타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리안전에 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주민투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1호부터 4호까지는 열거를 하고 기타 주민의 복리사항이라던지 전체 주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복리안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규정은 아니지요. 극히 제한적인 규정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시민의 복리와 안전 이런 것은 좁은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협소의 의미인 것 같구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렇게 가면 좀더 참여의 확대를 근본적인 조례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앞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등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니 복리생활안전도 복리니까 크게 보면 포함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 제일 뒤에 보면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 7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7조에 보면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항 조항 말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조항 2항에 못하는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말고는 우리 조례에서 포함되어 있는 조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복리안전’을 빼고 ‘주민의 생활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박영조위원님 말씀은 ‘복리안전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 생각은 복리안전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등’ 이라는 단어가 그 외에 앞에 모법에 못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 통틀어서 칭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좋은 문안이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서명요청 기간이 청구인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면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요청받은 것을 지체없이 접수를 하고 언제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결정을 해주어 된다는 정확한 문안이 나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항별로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46페이지 보시면 일정대로 기간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날짜가 없잖아요. 공포일부터 7일 발의일은 있는데 주민투표 청구를 해가지고 단체장이 입소해가지고 발의될 때까지의 시간은 안나와 있거든요. 발의를 하고나면 투표일 7일 이내의 투표일은 공고를 하는데 그 앞에 기간은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서명기간은 90일이고 공포일부터

권순옥위원장

접수해가지고 시장이 발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20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발의는 단체장이 받아가지고 청구요지을 공포하고 그 앞에 청구를 받은시점에서 공포하는 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의를 안하면 계속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발의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발의일로부터 5일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나 주민 청구 등을 통해가지고 시장이 청구를 했을 적에 발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발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의할 때까지 단체장은 일주일 이내에 심의회를 거쳐서 발의를 한다던지 10일 이내에 한다던지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13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발의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포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라는 사항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위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체없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접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제11조 주민보증기간청구주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10일이내에 다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조항이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완하는 기간치고는 짧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벌써 문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서명 받을 때 10분의 1 이상은 사전에 바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서명한 내용에 따라서 공고 공람을 합니다. 그때 이의가 있을 때 그 이의의 보증,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으면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분의 1이 안찼을 때 채우는 사항인데 그것은 10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보증기간을 늘리고 짧게하고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보통 10분의 1을 하면 서명을 받아오시는 분은 숫자는 10분의 1정도는 받아올 것입니다. 오는데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유효부분만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 42조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 심의에 주민투표청구심의에 위원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인데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중요한사안인 만큼 위원을 7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7명이면 예를 들면 15인 이내로 두던지 20인 이내로 두든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 저희들이 7인을 한 것은 최소인원 7인 해서 7인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반수 이상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인 같으면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2조에 방금 1항을 보시면 심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호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고 두번째가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이고 세번째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이고 네 번째가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회의이지, 이 심의회는 어떤 정책의 일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것이 맞나 안맞나의 심의를 하는 실무형이기 때문에 7명만해도 될 것으로 보고 최소인원을 7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할 업무량이 많으면 숫자가 많아서 각각 확인을 하지만은 업무가 한정되어있다, 실무적인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덧붙혀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인데 부시장으로 하는 데로 되어가지고 뉘앙스가 이상하지 싶은데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나...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것은 제한된 사항이다. 예를 들면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이라든지 또는 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종명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보면 4번에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의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호에서 3호까지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실무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안을 염려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실무를 하는데 1호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실무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부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여기에 제외된 기타의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여기에 제외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기타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각 조별로 축소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나 수정할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행정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책무,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데 보면 제 4조에서 읍면동리의 사무소 변경에 관한사항 여기서 수정 되어야 할 부분이 지방 자치법 제4호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이것을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 사항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에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행정동과 법정동간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셨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호에 보면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호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로 되어 있고 제3항에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할 때 이 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법정 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항에 보시면 2에 대한 명칭 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5항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행정운영상 동리를 둘 수 있다 한 것은 3항에 말하는 법정동을 분할해서 행정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옥포동을 옥포1동이나 2동으로 행정편의상 갈라서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19페이지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도지사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하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6조에 사무소의 소재지는 읍면하고 행정동을 말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6조에서 제1항에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읍면행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 의견에 말씀드린 읍면법정동리의 명칭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하면 리가지 폐치분합에 관한사항으로 되고 2호는 읍면 및 행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그 조항이 명료하게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종전대로 해두면 종전 개정안 왼쪽편에 보시면 읍면동여기서 동은 법정동인데 법정동은 사무소 소재를 표시함은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동으로 하되 수정의견 2호로 해가지고 사무소로 명시를 하면 개념이 명확해져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대로 하더라도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다 아니다의 사항이 아니고 조문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부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수상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4조제5항에 있는 행정동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리하는 부분하고 법정리하는 부분하고 그 개념의 차이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4조5항 말씀이시지요?

유수상위원

예.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제4조에 3항에 보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서 동은 법정동이고 제5항에 보시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3항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분할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5항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3항은 법정동이고 5항은 그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6조에 보면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하단에 이 조항 즉 6조 이 조항에 있어서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6조 는 ‘읍면행정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리”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리도 면에 가면 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법정리와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4조 5항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 이상의 동리로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한다 이 부분이 저는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면단위에 가면 법정동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이것을 보면 제6항에 보시면 행정동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유수상위원

6항에서 볼 때 제5의 행정동리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행정동의 하부에는 통반이 있지 않습니까? 리에 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 하부조직을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수상위원

행정동에서의 통이라는 개념은 마을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면에서는 행정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승포리라고 하는 행정리안에 부촌, 신부, 중앙, 장승, 마전이라고 하는 5개마을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수상위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행정동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어가지고 나중에 수당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이장이나 통장의 개념을 같이 보거든요. 같은 급에 위치로 본다구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행정동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동부 같은 경우에 오송리 안에 영북, 영월, 오송 이런 식으로 여러개의 자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6조에 보면 읍면동의 소재지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행정동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정동은 옥포동이라 법정동에서 옥포1동사무소, 옥포2동 사무소 하는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호에 읍면동의 명칭은 우리 조례에 보면 읍면동 구역 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조례에보면 읍면동이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법정동명 옥포 2동 같으면 옥포동과 덕포동이 같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동이라고 하면 실제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명칭입니다. 옥포1동 옥포2동 하는 것이 각 그 동의 명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사무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순수하게 동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호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서 규정 한 행정동리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행정동리 그대로만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승포리인데 장승포동 마전동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을 행정동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는 통장을 두고 리에는 리장을 둔다고 이야기 하신 부분은 그것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읍면동의 하부조직을 그렇게 둔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 원안대로 하셔도 해석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 4조 부분에 이해가 되십니까? 전문위원 수정안을 삽입해도 상관은 없고 안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명확한 행정동의 규정을 명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삽입을 하게되면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은 아까 박영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안전 그 외에 특별히 삽입을 해 넣어야 될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를 삭제를 하고 ‘주민의 생활에’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아주는것이 투표제의 주민참여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생활등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박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제4조에 투표의 대상이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을 5항에 기타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주민 복리 안전이라는 이 두개 부분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복리안전외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기재위원

여기에 보면 4번까지 주민투표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항 외에 특별히 넣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영조위원

이 사항 외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권순옥위원장

삽입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과 주민생활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기재위원

복리나 안전이나 주민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

용어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영조위원

복리안전 이 4개항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4개항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을 5항에 규정해 놓고 있다구요. 이 5항에 따라 이 4개항외에 할 수 있는 범위라구요, 여기서만큼은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잡아 두자구요.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복리안전이나 투표대상을 복리나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이런 사항을 떠나서 주민생활이라고 크게 잡아 버리면 얼마나 중요하게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이 사항이거던요.

황종명위원

맞습니다 맞구요. 4항에 보면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거기에 들어가고 기타사항에도 들어가지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런식의 논리라면 5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생활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주민수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중에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일단 행자부에서는 최저 한도를 인구수를 떠나 가지고 20분의 1을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리면서 단지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합리적으로 주민수를 결정하라는 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투표 대상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 사항아래서 남발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이 표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곧 20만 이상이 되는데 이 표에 따르면 20만 이상 25만미만으로 하면 15분의 1로 대상 범위를 하라는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1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까지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준수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이 부분은 그대로 10분의 1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신점상위원 말씀하신 부분 시 전체 투표시는 읍면동별 인구비례한 투표권자 배분관계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은 당해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기재위원

저는 신점상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민투표는 신현읍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간접적으로 거제시민에게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비례로 읍면동별로 참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도 이것은 조례상에 봐서도 그렇고 투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맞다고 그 안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등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신점상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분에 대해서는 지역투표를 거치면 당해지역 주민들의 10분의 1만 한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를 할 경우에 지역문제에 신현읍에서 받아도 되고 하청면 문제를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청구권은 아무곳에서나 받아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법에 보면 동부면에 현안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 것인데 신현읍의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부쳐보자 예를 들어서 청구권자가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청구권자는 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표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에 서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케이스별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부면에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데 동부면의 주민들이 투표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고 신현읍민들이 아니면 능포주민들이 투표를 하자고 청구를 해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해도 그것이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신현읍 분동을 타읍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점상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도 소각장하고 납골당 등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 인데 조금 전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청구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기본은 시 전체에 부쳐야 되는데 이 사안은 특별한 사안이니까 지역을 한정해서 부칠수도 있다 그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점상위원

이 부분만은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도장을 받는 것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자들이 나서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주민투표법 자체를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게 주민투표 청구권은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1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앞에서 예시한 행정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등에 의해서 그면만 투표를 할 때에 그 면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되는거지 어째서 다른 면에서 청구권자가 됩니까? 내용이 나와있는데...

권순옥위원장

주민생활의 제7조제2항제5호 규정을 제외한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나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혐오시설 문제나 복지시설 문제들이 있을 적에 이야기 하는 것이거던요.

유수상위원

그 사항들은 주민주표법에 별도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해놓고 그 면에서 구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 면에서 발생할 사안을 그 면에서 알아야지 그 사안을 다른 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것은 그렇고 소관위가 거제시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을 동부면의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이 청구를 할 때는 동부면민만으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그때는 투표권자가 전 시민이 되겠네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청구할 때는 어디까지나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만약에 동부면에 있는 주민이 동부면의 행정을 갖다가 분합이나 폐치를 하기위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에 총 유권자의 20분의 1을 받아오라고 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만 몇천명을 받아오라는 말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이 청구인이 별도로 위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위임을 해주어서

유수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볼 때에 그 내용 자체가 동부면에서 면소재에 일어난 일로서 면민들의 의견을 분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이 청구를 해가지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0명을 받아와야 되고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동부면의 사항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것인데 동부면의 인구가 4,000명이고 유권자가 2,000명이 되는데 거기서 만 몇천명을 받아오라면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인데요.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의 문제에 관한 것은 읍면동 인구비례에 대한 10분의 1 청구권으로 주고 지역문제에 대한 부분은 당해지역 주민의 10분의 1이상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 투표를 청구를 할 수 있겠끔 개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수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동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10분의 1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얼마만큼 대표자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면의 큰 사안을 가지고 동부에 지역민만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읍면동에 10%를 해놨다. 그러면 누가 도장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받을 것입니까?

신점상위원

이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고현에 받으려고 하면 왔다가야 하잖아요?

옥기재위원

과장님 16조에 보면 주민투표 실시 구역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입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거제시민의 인구비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청구권도 맞고 투표참석도 맞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전역이 다 알아야 합니다. 홍보차원에서도 다 알아야 합니다.

옥기재위원

전문위원님 투표구역만 정해져 있지 발의권이나 또 투표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점상위원

시간만 자꾸 가니까 가부를 결정항 처리하도록 합시다.

유수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조 주민투표 주민수는 상위법에 대한 위반 등이 상위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원안대로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본 수정안 제 4조 읍면동의 명칭으로 읍면 규정에 의한 제4항 기타주민의 복리안전을 삭제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서 제2항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단지조성을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제2항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 들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1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감면) 2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권역안에선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1조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 대한감면) 2항----------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이하는 현행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형 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촌지구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 준공에 즈음하여 구역 내 조성된 농지 중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골재야적장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사토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목적 산촌지구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 구역 내 자연골재 등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일반매각대상 토지이나 현재 상당량의 골재 및 발파석이 야적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우리시가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명 산촌지구 미 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매입토지내역 총괄재산과 검토의견 산촌지구 미 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매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2004년 제13차 거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58페이지지 59페이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에는 협동화라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항 공장을 집단화 하는 것 2항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 하는 것 3항 제품, 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도업)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득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한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감면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써 제안 설명과 같이 5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정부방침에 맞추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2년 착공한 동부면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의 농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내 매입대상지는 준공 후 일반매각 대상지이나 제안 설명과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야적장 및 사토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마무리가 장기간이 예상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사토장으로의 활용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고 현 상태로는 매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골재야적장 및 사토장의 기능을 다한 후 별도의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중에 먼저 거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의 일년에 감면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산이 지금 한내공단에 13개소 오비공단에 3개소 성내공단 10개소 합쳐서 26개소업체가 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이 조례이후에 승인 받는 업체만 하니까 현재 기존의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기존업체는 감면받고 있는 업체는 창업을 했거나 앞에 성내공단이나 한내공단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으로부터 기 사업승인을 받아서 감면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수상위원

규정을 5년 정도 연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유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찬성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일단 저희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시 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행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사업부서기 때문에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외에 기존에 경작을 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어차피 공매로 처분해야 될것이 0.4㏊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0.4㏊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 위치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어느정도 시에서는 기존 농사를 조성했던 사람들이 이 농지관리방식으로 하자면 보통 자기 농지를 어떤장소에다 관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꼭 있다고 할것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지었다는 그것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다 그런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중간하게 0.4㏊ 정도 남는 부지인데 이참에 시에서 매입을 하면 안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꼭 필요한 근거가 없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야적장 할 부분도 승인을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더 이상 야적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끝에 약간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향후에 공공목적으로 활용할려면 0.4㏊인데 그것을 누가 분양을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분양을 할 종류는 못되고 다음에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천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환지면적이 어느정도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4.14㏊입니다. 그중에서 사유토지 환지한 것이 4.88㏊ 즉 노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실경작사업 면적이라고 해서 13.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적장을 쓸것이 4.42㏊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0.53㏊ 그렇게 되면 하얀 부분중에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연고권자가 전체 땅을 매입을 다 할 수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매입을 할려면 우리가 팔것이고 안한다면 그냥

천종완위원

지금조서는 받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받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연고권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25명 정도 됩니다.

천종완위원

이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지역사람들입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연고자들에 대한 매매라던지 이런 것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금 7월달에 준공을 할것입니다. 준공하고 나면 곧장 이어서 매각을 할 것인데 지금 사등면 천곡에 거주하는 이기용씨가 옛날에 매입을 해가지고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송이 종결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빨라도 연말은 되어야 매각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옥기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방금 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안된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진다고 하면 돈으로서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땅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옥기재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된것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이 옛날에 일부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경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경작자는 그런 개념인데 그 당시에 18만원정도 들여가지고 경작을 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해서 진다고 하면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것입니다.
기개

옥기개위원

경작을 한 증거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증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했는데 옛날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지조성지 사유지가 기본 조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새로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에따른 조성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거제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기금에서 나갔어도 국가재산 아닙니까?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조성비를 받고 해야지 안받고 하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지조성관리 기금을 가지고 전액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 농업기관공사 사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농지가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하여 그 대금 그대로 농지관리공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아는데 결국은 사유지가 농토로서 조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농토로서는 조성되어 있었는데 경지정리 형식으로 조성해준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용도지구범위내에서 공공용지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농지외엔 쓸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최소 8년 이상은 농지로 쓰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8년이 경과한 뒤에 용도지구 변경이 가능하단 것이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고 여하튼 8년은 쓰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야적장으로의 활용은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야적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관공서에서 하면 되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것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저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할수 있으면 더 사들였으면 좋은 입장인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지켜야 될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이라구요. 행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세밀히 한 이후에 말썽의 소지가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부분이 농지조성 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거제시에 유일하게 향후에 35만이던 50만이던 인구가 들어섰을 적에 어느 정도의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농지조성을 하던지 해가지고 8년동안 임대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던지 거제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 땅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향후에 거제시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50만이상이 될 적에 저 정도 넓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땅을 거제시가 36억이라는 농지조성비를 대납하고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경작자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가 향후에 저것을 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건설과에서 농지조성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조성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아직까지 총괄재산관리계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순수하게 농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실제 실경작을 하던 연고권을 주장하던 분들은 사실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어쨌던 사람이 25명이나 되고 또 실제 그 당시에 자갈이나 좀치우고 편편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안들이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산촌자체가 동부저수지로 인해가지고 그 육수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와서 실경작자냐 아니냐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자기들이 경작했다고 하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고 또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재까지 사업추진부서에서 25명이 되어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가 체육공원아닙니까? 체육공원을 여기 조류지와 같이 해가지고 거제에 생태적인 부분을 활용할것이라고 이것을 밀려고 하는 것도 그때 늘푸른 거제21 위원회등 많은 단체에서 건의를 했기에 이나마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향후에 이 간척지에 지금 사유재산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생각이고 오늘도 의회에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변치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농지조성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뚜렷한 목적없이 농지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농업개발센타로 옮기세요 일단은, 농업개발센타 시범 농지조성이라던지 이런 명목으로 얼마던지 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개발센타에서도 얼마던지 시범포라던지 특수작물 재배지역이라던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거제시가 농사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해서 그렇지요.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다고 봐지고 이 정도 땅을 향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할려면 몇백억이 들고 살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왕에 36억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목적에서든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에 후세대를 위해서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원조성이나 이런 목적들이 어떤 빛을 발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유지로 넘어가고 나면 매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인식전환을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림부에 가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돈만 넣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가지고 농업개발센타에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사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약할 적에 농지입니다.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은 농지로 이용하고 개발센타에서 이용하고 향후에 거제시의 크나큰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식 전환이 안되어서 그렇지 얼마던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꼭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농업분야가 아니다보니 순수하게 농지조성해서 주민에게 분양할려고 했는데 만약에 거제시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이것은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기 보다는 우리 거제시에서 향후에 살게 될 후세대의 몫으로 이 정도의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방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장님 결재도 받고 전체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점상위원

과장님, 농지조성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골재도 야적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얘기한대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부서에서 사실상 매입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실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실소유자들이 민원이나 민사소송사항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각종 증인이나 우리가 농지조성 사업을 했다고 해서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해서 사가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땅을 많이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점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준공단계도 아니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 나온 자갈이나 블록을 갖다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갖다놓은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시가 가진다면 25명의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가지게 되면 새로운 민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예전에 조성하기 전에 가봤는데 개인들이 농사짓는 땅은 일부였습니다. 아무튼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의 바람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거제시를 생각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추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과 업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 변경 통지 등의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따른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통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변경 중 일부 업무등을시에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기로 위임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설명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호 관련 별표 사회복지과란의 (위임사무)과 근거 및 적용 법규란에 16호내지 15호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관련 법령에 의한 조례정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과태료를 부과함 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 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라.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마.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함 사.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신고형태를 방지하기위하여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을 제한함 아. 기타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함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거제시폐기물및자원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관련 1회용품 사무규제 의무 위반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 (정의) “1회용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제2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한다. 제3조중 "제41조 제2항의"를 "제50조 제2항의“로 한다. 제4조 관련별지 제3호서식을 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로 한다. 제5조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를 ”폐기물 관련위반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6조중 “시장은”을 “시장의”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신고포상금 지급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2항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회만 부과한다. 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야 부과한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4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당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9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5 (신고자 및 신고방법) 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고자” 라한다) 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3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6 (신고서의 보완 및 처리) 1항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 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5항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6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 시장은 제6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4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8항 제7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7(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의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8 (신고포상금 지금의 제외) 1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항 시장은 신고된 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9(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사무조례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급여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 변경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입법예고 2004년 4월 16일부터 2004년 5월5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240차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2004. 6.19)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26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조례개정 배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과 관련하여 2003. 9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신고포상금 내용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과태료) 제42조(과태료부과징수) 신고포상금지급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제명에 관한 사항 본 개정조례안의 쟁점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조항별 검토사항 제명에 관한 사항 본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있으므로 제명을 개정안 제명“거제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거제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수정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제1조 목적중 전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한과태료”로 수정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조 각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므르써 사업장간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가 있으며 33㎡이하의 소형도소매업소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1회용품의 사용량도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적 신고 형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월 개념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 포상금 지급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누산 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료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업소 및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입법예고 2004년 4월 23일부터 2004년 5월 12일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240차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2004.6.19) 수정 가결되었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과장님, 이것이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현재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때문에 급여를 신청해가지고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접수하고 조사한 내용이 올라오면 그 해당내용을 통해서 통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무처리와 그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읍면동으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위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복지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급여신청 접수하고 상담 조사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접수는 여기서 다했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실제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 있는 사항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급여 신청을 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는 그 해당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통보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임 사무의 근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천종완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사항과 똑같이 하는데 읍면동에 근거마련을 위해서 한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업무가 예전에 사무위임부분이 본청으로 위임돼 올라올 때 다시 올라왔던 것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종전부터 사회복지사가 생기고 난 뒤부터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시에서는 결정하고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아주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명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제목이 어떻습니까?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를 거제시폐기물및자원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하는 것은 어떨런지? 여기에 포상금 지급이 주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종전에 종전 조례가 거제시폐기물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던지 청소업자가 싣고 가다가 다른데 버리다던지 이런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종전에는 조례의 제목이 거제시 폐기물관리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에 보면 자원 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도 같이 있었는데 최근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제외하고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위반자를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포함 시킬려고 보니까 이조례가 1조부터 있는데 실제보면 9조의2로 할것이 아니고 별도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데 두개를 통합을 하면 조례가 하나가 되지 싶어서 환경과에서 9조 2, 3, 4, 5로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두가지 상위법의 내용을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조례의 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 핵심은 포상금 지급내용 그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종전대로 하면 될것이고 포상금 부분이 적당하느냐 않느냐가 쟁점 사항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문위원 말씀대로 종전에는 두가지를 두개법령에서 다 위임하는 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다보니 복잡하게 되었는데 다 수용이 되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사실 별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통합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신설 안인데 보니까 9조의 3하고 1항 2항 3항이 위반횟수관계없이 1차 위반에만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옆에 2항도 보면 1회만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그밑에 안다투고 갖다버리면 50%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번 내버려서 적발이 되면 계속 버려서 적발이 되어도 그것은 과태료를 내지 않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입니다. 업소에서 1회용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쓸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신고포상금 안에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쓸수 없는 것을 사용했을때, ○천종완위원 이렇게 되면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 위반사업장이라고 하면 식당도 있을 것이고 목욕탕이라던지 아니면 여관이 있? 것 아닙니까 그 숙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숙박업소에 가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난 과거하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설한 사항인데요.

천종완위원

아니 일회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안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면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 위반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급할 때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신고라는 것은 주민이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신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고가 한번가서 신고를 했는데 또 가서 신고를 또 했다 그러면 그 한번밖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 이 말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두사람이 했을 적에 먼저 한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천종완위원님 질문은 77페이지에 있는 9조의 3항 1호 이 부분은 아닙니까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1차 위반시에 10만원 2차위반시에 3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적용을 안하고 항상 잡힐때마다 1차 위반시에 과태료만 부과한다. 항상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명시한 내용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항은 그 하루에 위반을 다섯 번 했는데 한번만 부과한다는 말이고 나중에 별표에 보면 2차 적발되면 2차위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또 같은날에 같은 장소에서 행한 것은 또 한번만 적용한다 이말입니다.

유수상위원

국장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보통 우리 포상금을 주는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사업장이거든요. 여기는 한번 신고가 되고 두 번 신고가 되던 관계없이 한번 신고가 되었을때도 뒤에 보면 위반했을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1차 위반과태료를 계속해서 100만원씩 부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1차 위반했을때나 2차 위반했을때나 3차위반을 했던 간에 1번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적으로 신고만을 위해서 적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크게 사업자에 심각하게 피해를 안준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지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맞지요? 항상 동일한 금액만 받지요.

천종완위원

위반행위를 다스리지 않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50%를 해준다 이말인데 그러면 아무런 다툼도 없이 납부를 해 버리면 50%를 해준다 이말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면 50% 감면을 해줍니다. 행정이 자꾸 다투게 되면 행정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것 참 모순이 있습니다. 신고자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고자와 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행정과 다툼이 생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수상위원

제목에 전문위원님이 개정안 전형을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이 거제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이렇게 징수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목적에도 보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규정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제41조가 무엇입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과태료는 맞지 않고 41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 여기서 월 100만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월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신고받은 날로부터 한달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한달을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소급해서 한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한달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같으면 8월안에 1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한것인데 전문위원님은 당해포상금지급일로부터 과거 30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30일이 맞는 것 같네요.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신고자 1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합계가 당해포상금 지급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무상포상금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렇게 고쳐야 하는것이지요. 예.천종완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천종완위원

과장님 신고서는 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서를 시청에 가질러 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고서식은 배부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위반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기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으러 또 시청에 오겠습니까? 인터넷으로는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업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이것을 고치려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고서를 배치를 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접수는 안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는 안되고 서식은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숙박업소위주로 한다든지 대형식당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회용품 이것이 업소에서 무상으로 직지급할 때 이야기 입니까? 살적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판매는 관계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87페이지 별표 2에 보면 부과금액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과금액보다는 과태료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일위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라고 한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과태료가 있으니 부과금액이라고 해놨다.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 유예기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무상으로 요구를 안해야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에게나 업소에나 홍보를 좀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부터 홍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업소에도 다 알렸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예기간은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더 다르게 수정하거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제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되겠고 수정의견 제1조 목적에 대해서도 규정한 과태료가 맞는 것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목을 거제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조 목적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로 바꾸고 제9조의4 포상금의 신고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부분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신고해서 과태료를 매기되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호, 2호, 3호까지는 이 부분은 삭제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위반은 위반인데 포상금은 안준다는 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과태료는 매기되 포상금은 안준다.

천종완위원

이부분이 모호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식당 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법상으로 보면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데는 보통 손님에게 무상으로 커피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식당주인이 돈을 내고 커피를 해서 손님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백원씩 내고 커피를 뽑아가라고 하더라구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법에서 미비된 부분에 추가사항인데 체인점 등으로 된 업소들 하고 10평이상을 규격을 정해가지고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3항은 촌에 구멍가게 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7월1일 부터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이하도 할 수 있는데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구멍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 여건변동시 추가삽입할 수 있는 문제로 10평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10평미만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차후 여건변동시에는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10평이상되는 업소가 5400여개업소입니다. 10평이하까지 하면 7천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가게하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가게 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분들이 모르고 주는 그런것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약자보호측면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제9조의 5, 제9조의 6, 제9조의 7, 제9조의 8 신고포상금지급의 제외 3호에 신고자 1인의 합계가 삽입을 당해 포상금 지급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누적 포상금이 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삽입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삽입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의 9 신고자의 보호 별표 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및 부과징수 신고 포상금 기준으로 과태료 및 이것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과징수를 삭제하고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지급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른 수정할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폐기물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의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여 여러분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조문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 심사등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총사위 권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한 각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천6백8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천7백83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천8백24억원이고 지출액은 3천1백43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즉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천6백81억원으로서 그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4회계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천6백16억원 사고이월이 1백71억원 계속비이월이 6백52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1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백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천6백4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천5백6억원 실제수납액은 5천5백35억원이고 지출액은 2천9백80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천5백56억원으로서 그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천5백83억원사고이월 1백 58억원 계속비이월 6백40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43억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상황은 전년도 이월금 3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백7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백89억원이고 지출액은 1백64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백 25억원으로서 이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3억원 사고이월 13억원 계속비이월 11억원 국도비 사용잔액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8페이지 하단부나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은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으며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환특 융자금 상환외 7건에 3억6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계속비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랑 청마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을 비롯한 20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8개소 사업에 2003 회계년도 기준예산현액 1천4백30억원에서 6백19억원을 지출하고 5백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이 집행액에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 부분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7천만원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태풍 피해 복구사업외 6건에 대하여 10억4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3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제14호 태풍매미피해 복구공사 등 4건에 39억5천만원이며 그 중 2003년도까지 4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4억9천만원은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513건에 2천4백4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498건에 2천3백82억원이며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1건에 8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건에 50억원으로서 이월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 412건에1천6백17억원 사고이월 76건에 1백71억원 계속비이월에 25건에 6백52억원으로서 그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15페이지에서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기타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5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이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시장학기금 11억3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4억3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억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2천만원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이 6억원 기초생활조방기금이 5천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7억5천만원 재산관리기금이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명세 및 수입지출내역은 324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1억4천만원에서 2003년도 중 1억2천만원이 발생하고 4억3천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 593억원에서 2백5억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3백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서 346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989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등 15건에 대해 2백78억원이며 34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1983년 하청국민주택 사업등 24건에 25억원과 34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운상수도사업등 13건에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우리시 사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2003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9,509,000㎡에 환산액은 1천1백59억원으로서 2002년도와 대비 122,122,000㎡ 1백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88,930㎡에 환산액 4백60억원으로 2002년도와 대비하여 17,000㎡에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박 3척 공작물 2건에 대해 13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류별 연도별 대비별 대비현황은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물품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1077건에 환산액 37억원에서 2003년도중 95건 7억9천만원을 취득하고 46건 1억6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물품현황은 88종에 1126건에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12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조례개정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액이 약 5천7백82억원인데 50% 정도의 금액이 다 못쓰여졌는데 전체가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때문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실과별 태풍피해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특히 특별회계 세출결산 같은데도 보니까 주민소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14억2천1백만원 세워놓고 세출이 1억2천만원밖에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약 13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각 소관부서별 일년동안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결산하고 결산사항에 대해서 빼서 집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경리담당 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에 생활안정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융자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세금의 지원이라던지 아니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상금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은 가구당 융자해당 생계보호대상 피내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계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5백만이하 정도이고 소득 증대 및 자립금이 필요한 가구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신청을 희망하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원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이것이 특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지원받으려고 하는 저소득층들이 받아갈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안되니까 이것을 못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지원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거제시에서는 저소득 지원사업비로 연간 14억 이라는 돈을 편성해놨다 그런데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인을 세워라고 하니까 못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든지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가게를 열어주고 나서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분들은 5년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행정까지 향후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맡겨놔 버린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을 데리고 와라 향후에 얼마 갚아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구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말에 5백93억원에서 3백88억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에 우리거제시로 봐서는 예측되는 재정적인 상태로 보면 상당히 부채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향후에 이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부채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권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채무계획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고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금년에는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채무는 그것은 승인나면 환경부에서 상환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순수 우리시비로 부담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다른 현황은 없습니다만 부산 거제산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계획이 금년에 1백64억 내년에 약 1백억 후내년에 약 1백70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시가 통상적인 재원으로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부담하려면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해 있는 사업을 축소하던지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최소한도 비용을 차입을 하여서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가대교 건설 그 관계만 필요할 경우 1백억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입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차입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부채는 상당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옛날에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방채 발행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하게 발행할 것이 아니면 발행을 안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천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2004년도 세입총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5천8백24억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결산서 계산현액하고 부속서류에 세입총액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다 금액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사실장

예산 현액하고 실제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인데 그 금액을 2004년도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그 앞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합하면 예산현액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1천6백80억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속서류에 보면 2004년도 이월금액이 더 된단 말입니다. 2004년도 1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1천8백억이란 말입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이월금요?

천종완위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2002년도회계결산서에 보면 이월금이 1천8백20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세출총괄에 보면 1천6백80억이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하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하고 이월금액하고 합해가지고 예산현액이라고 하는데 다음연도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이월 내역에 보면 1천 8백2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이 안돼있고 세입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앞에 부속서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제일 위에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은 5천7백82억인데 실제로 편성된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이월금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순수 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예산현액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월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계속비이월이냐 이 이월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계획에는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식에 이 다음에 이월내역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서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세입결산액에 대한 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 편성된 예산현액에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없는 돈도 추가로 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천종완위원

예산서에 없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는데 예산현액 5천7백82억에서 결산액 세입결산액을 보면 5천8백2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액은 예산서에 없이 현금으로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부다 그 돈은 아니지요. 천종완위원님이 다 알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천종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월금은 맞는데 다음연도 이월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된것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그 금액만 별도로 가제를 하지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별도로 계속 관리를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사항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만 포함되고

천종완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에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요.

권순옥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불용액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 세금이 세입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외에 집행잔액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천종완위원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빼고 나면 1천6백80억보다 더 많아집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래서 틀립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플러스 다음 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 이월에 대한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만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예산액 플러스 다음연도 이월액이다 이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옥기재위원

결산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사업비잔액을 결산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될텐데 그래도 이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마감을 하니까 그런 잔액이나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하니까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계수가 제대로 안나와지는데 그러니까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그런데서 나온 돈을 어디 기타 사항에 활용을 하면 될텐데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연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억단위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계산기로 정확하게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세입세출예산서에 경비금액에 계상되어 한 것 맞지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계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아까 말한 사고라든지 명시, 계속비이월은 예산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천종완위원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계상된 사항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것이 우리가 올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성 같은 부분은 당해연도 지출이 안되다보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아까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예산중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공사가 당해연도에 마칠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2월 28일까지 지출이 다 안되고 90%까지 밖에 공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10%의 공정이 다음달 5월말에 준공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고이월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월되는 금액은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승인된 금액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만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가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이 안된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되고 당해연도 지출이 안되고 남은 금액 예를 들어서 발언대를 만드는데 이 발언대가 1000원인데 900원은 공사기관내에 2월 28일까지 되어 가지고 900원 지출되고 10% 공정이 남았기 때문에 100원을 사고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쓰여진 것은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70 ~ 80% 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집행이 안된 것이 1개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47페이지만 봐도 집행하나도 안된 예산지출행위가 하나도 없는데도 다 사고이월 되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에 구체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도 안된 것이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원인행위도 안되고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천종완위원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는다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썼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돈이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아까 얘기대로 별관 신축청사를 그것이 다 준공이 되어야 만이 자료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푼도 지출이 안되고 단 원인행위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명시이월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불용처리를하지 않는 이상은.

천종완위원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3년예산에 명시이월로 승인된 예산인데 금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되다보니 사고이월처리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5월달까지 지출이 안된 상태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나갔습니다. 이 결산서 자체가 2월 28일까지 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황덕도 도선수리비 5백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규엔진구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정말로 답변을 100% 할려고 하면 사업을 주관하는 도로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전체 사고이월내역이 많다보니 어떤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연되었다 하는 설명을 못드리는게 죄송합니다만 이부분도 아마 엔진구입에 따라 도선 몇톤짜리의 적정 양을 하다보니 그 기간내에 구입을 못하다보니 이것도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자료실 부분은 제 업무이다보니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천종완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천종완위원

2002년도 예산 그러면 2002년도 되면 2003년도 계산을 잡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계산서에 표시를 안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종완위원

조금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특히 낙도도서 개발비 이용이라든지 이것은 국비지요 국비가 많지요.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사업들이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갔다면 일단 사고 이월로 갔다하면 예산집행이 적정지 못했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던지 적어도 명시이월에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맞는데 사고이월까지 넘어 갔다는 것은 문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결산서에서 보면 지방 양여금 37억 또 국도비 보조금 36억등이 오히려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의 적정선을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됨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강해지는 원인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계획된 것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서낙도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전국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니 벌칙에 의해서 감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안그래도 힘든 지방재정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들이 상당히 많이 감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재정운영의 부적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감액 요인이 발생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잡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는 전체적인 예산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일이 겠지만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되어졌으면 합니다. 향후에 재정운영에 관한 정확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을 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데 우리같은 경우 특히 지난해 매미태풍관련건은 99%가 명시이월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참여 정부에 따라서 예산체제가 2006년도 되면 100% 다 바뀝니다. 바로 투명성 발생비 원칙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자체도 복식부기 예산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복식부기 예산을 하면 전산을 두드리면 바로 지금 집행이 얼마되는지 전부다 나올 수 있도록 예산체계 자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우리시가 다음해에 넘어가는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예산을 못쓰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촉구를 많이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매미태풍으로해서 부득이 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만 2002년도에 마찬가지이고 2001년도에 마찬가지이고 편성된 예산은 조기 발주를 해서 당해연도 집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것을 못합니까 실장님께서 연도 확정된 금액을 빨리 배정을 해 주던지 사업부서에 전담을 시켜주든지 하면 매년 최저 36% 최고 48% 까지 이월이 되는 행위는 분명히 자금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것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은 다니면서 금년 연말 태풍 오기전에 100% 수해복구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손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다면 그 공사가 또 헛공사가 됩니다.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요.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채무상환은 법정상환해야 되는 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를테면 청사정비 기금지방채의 경우에는 상환금이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금년도에는 상환을 얼마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세입세출 총괄 설명서에 보면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 0원을 해놨단 말입니다. 0이란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말은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으로 정리를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존채무상환을 안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 0원은 순세계 잉여금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결산 추경을 하고나서 세입예산액보다 세입징수액이 더 들어가지고 세입이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서 세출결산에 불용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잉여금을 가지고 기존채무상환금이 없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시는 당해년도 상환할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반영해서 분기별로 그 기간내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경상경비라던지 이런것은 절감이 안되고 상향되고 있다는 거지요. 즉 말해서 채무상환이 즐어들지 않고 경상경비는 늘어나고 재정자립도 낮아지고 이런사항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예산부서에는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하면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기 마련이고 국도비 보조 양여금을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규모중에 과연 적정한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산 내역을 보면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매미태풍과 관련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다보니 자립도 자체는 낮아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여건하에 최대한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 상태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은 25% 30% 총예산액중에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경상경비가 많이 증액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도 한가지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실제경상경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과 아무 관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상경비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수용비나 여비 같은 부분이 과연 자치단체에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필요한지 그것은 자립도와 관련이 없고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많이 증액될때는 분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예산 재정운영에 마이너스 건전 재정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활을 보면 금년도 대비보면 재정자립도라던지 보면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작년도 비하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높아진다는 것은 적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보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 계속 태풍과 관련된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결산규모에 가서는 4천억 금년도에는 5천억까지 왔지만 앞으로 태풍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태풍이 계속해마다 발생하는 관계로 사업추진관계가 늦어지다보니까 이월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세입세출 충당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면 하나의 적자다 이렇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적자라고 계산을 할려면 우리가 천억을 예상을 세웠는데 천억을 징수를 못했으면 적자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물론 수입은 많아졌는데 그 외에 세출부분의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보면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세입과 세출은 공통입니다. 원래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이꼴형이고 단 결산에 보면 예산액 플러스 예산현액이 나오는 것을 전년도에 이월금액을 플러스해가지고 예산현액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내역은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실장님 생각과 제가 아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2천만원 착오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까? 지금은 안됩니까?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내일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