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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6

신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 숙고하여 예결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 시 한번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각 사안에 대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협의한대로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전체 예산 대비액 3.4%정도됩니다. 전체예산 불용액이 199억2천9백만원으로 3.4%입니다.

박영조위원장

이 정도 규모면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산운용상 3.4% 규모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영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편으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 불용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원인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런 것도 있겠는데 어떤 사업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구) 등기소 매입이라든지 마전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사업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내실있는 편성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자료를 기초 삼아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음연도 지침을 삼아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13페이지. 명시이월이 412건에 1,616억원이고 사고이월은 76건에 171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건에 65억원인데 명시이월은 태풍피해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연위원

사고이월은 태풍피해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일부 사업을 착공하여 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이 안된 것은 명시이월로서

김해연위원

재작년 태풍 루사 피해때 아직도 복구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 가조도를 가보니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설령 지금 현재 착공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사는 끝이 나고 작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매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단 처리 종결하고 금년에는 루사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하여 군도에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월28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다 복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 늦어집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상황을 비고란에 그 사유를 다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원인행위가 발생되었다면 명시이월로 안 넘깁니까? 명시이월 한번 넘겼는데 다음연도에 이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원인행위만 발생시켰을 때 다음해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원인행위가 되어야지 원인행위가 안되면 사업전망이 불확정하며 예산 자체를 없애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에.

김해연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태풍 매미복구비 군도 도장포의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명시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인데 명시이월처리하고 그 뒤에 사고이월에는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지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것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보시기에 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 예산부서에 있을 때는 원인행위가 되면 절대 명시이월이 없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개념 정립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초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조서에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다보니 명시이월도 원인행위가 되어 일부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도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시키는 예가 있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업도 있지만 순수하게 당해연도 사업이 발생되고 2월28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다보니 완료안된 그 부분만큼 그 금액을 사고이월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된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 안되다보니 예를 들어서 249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 교체공사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1천5백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천5백만원, 지출잔액이 1천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5백만원인데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49페이지. 지심도자가발전시설 교체공사에 1천5백만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행위는 구입을 한다고 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제작기간이 익년도 2월28일까지 완료가 안되다보니 돈을 하나도 지출을 못했고 그대로 그 금액이 넘어온 것으로 지금 현재는 모타를 다 구입하여.

김해연위원

29번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영세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관내 도선업하는 분들이 적자가 난다 하니까 적자나는 회수를 도선별로 조사하여 비율조정이 늦어진 것 같은데 2월28일까지 지출 안되고 이 부분은 전체 건설과 도로 담당부서에서 그 방침을 받아서 넘어온 것으로 회계파트나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지원금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년도 12월말까지 도선 훈령에 관한 적자를 조사하여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집행액 전년도 두 달 동안 하니까 지원금이.

김해연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지출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출금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의 개념이 지방재정법 40조 2항에서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이 제도의 지침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특히 이것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받는 도 종합감사에서 실무자들이 바로 문책을 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원인행위만 발생시키고 10원짜리 하나 지출이 안되어.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안되어도 2월28일날 그 공정자체가 돈을 선불로 기성금을 주면 관련이 없는데 기성금을 줄 필요없이 2월28일날 되어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전체가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 내용과는 안맞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부대경비를 지출원인 행위를 아니하였더라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해연위원

부대경비가 아니고 본 경비인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본 경비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거론되었던 것으로 부대경비는 원인행위를 아니했다 손치더라도 본 경비와 마찬가지로

김해연위원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이 직접 돈을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원인행위에 포함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연위원

250페이지. 과다계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8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1억1천7백만원입니다. 남은 돈이 3억6천5백만원으로서 실제 4억8천만원 중에서 20%정도는 지출하고 나머지 약 80%정도가 이월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남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척이 안되어서 공사를 100으로 볼 때 20%만 공사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1억1천7백만원 나갔고 80%는 공정과 곁들여서 사업비 착수에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648만원은 원인행위가 안되었다 손치더라고 해도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다는 예가 바로 그대로입니다.

김해연위원

52번 샛강살리기 덕포천은 보상협의 지연이 이월사유인데 이 문구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어제 산건위에서 보충답변을 못 드렸는데 2억원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2억원 소요금액 중에 8천3백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된 사유가 편입토지주들이 땅값 지가가 낮다고 돈을 안 찾아가다보니 8천3백만원 개인한테 줄 돈이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포비치 옆에 공유지에 만든 것으로 개인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소관과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제 얘기는 심의하는데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월은 맞는데 8천3백만원이 개인에게 줄 땅이 하나도 없고 국가 땅으로 왜 보상협의지연 명목으로 표기가 되었느냐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사유자체가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5번에 계속비이월은 652억원인데 주로 계속하는 공사로서 계속비가 몇 년 단위로 끊깁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5년 단위로 끊깁니다.

김해연위원

5년이 지난 공사가 많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원래 계속비는 5년이 넘어가면 불용처리되고 새로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불용처리하지 않고 5년 넘게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단위사업이 끝이 안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 얘기대로 심의 과정에서 주로 보면 조선테마, 동백테마 이런 부분이 시의 의지하고는 관련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하고 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사업이 제때 진척이 안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5년 주기를 넘어가면 안맞고 시작해서 5년이 넘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예산서에 심의할 때 완전 계속사업을 하기 위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중의 하나로서 시에서 현안적으로 예를 들어 가조연육교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옥포, 덕포간대로 확포장공사를 왜 중단시키는가 하면 원래 진입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한 계획을 못 맞추니까 중간에 단절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길게 되어 있었는데 안되니까 중간에 반토막을 내어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비사업이 계속적으로 652억원이나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 과정 중에 조선테마, 동백테마는 당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니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이월되다보니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258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인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학술용역비도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58페이지. 가조연육교가설공사에 따라서 녹봉조선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녹봉조선과 연계해서 연육교 건설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한 그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용역비가 계속비로 됩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원래 계속비는 연구개발사업비를 포함해서 3년간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연구개발사업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사재료연구개발사업비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209페이지 기타부담금이 4억4천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선관위에 선거비를 지원한 것인데 나중에 선거를 마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강종순위원

금액이 4억4천만원인데 아무런 명세없이 기타부담금으로 하여 명시를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보궐선거를 할 때 유권자수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하청면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5천2백만원은 하청면을 대상으로 선거를 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지난 2002년도에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감사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목적 외에 예비비 사용분야에 대해서 거론한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기술보급 관련과 기타 시비 관련하여 이런 것들은 매 번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당초의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안 했는데 도에서 경남전체 농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시군 별로 해라, 그러다보니 회의를 소집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당초예산편성이후에 다음 추경시점까지는 시비가 안맞다 보니 그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반복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보통 도에서 사전에 통보가 안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비가 하나도 없이 순수 공문을 하다보니 도에서 바로 지시하여 시군 별로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는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모를 심고 나서 비료를 바로 줘야하는데 보통 추경이 5월달, 6월달되는데 모 다 심고 나서 시기가 안 맞다보니까 그렇고 도에서 2003년 2월4일부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그런 것이며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간담회시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야겠다고 통상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지출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한 부분은 재반복 지급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60페이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신오교 가설공사가 태풍 루사때 내려온 것을 편성해놓은 것인데 계속비로 편성하여 지출원인은 1억9천만원하고 66억원이남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때 태풍피해로 관련되었던 예산이었는데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인데 왜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사업 시행연도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사업 내역서로 당해연도에 끝을 낼 수 있는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수해복구사업으로 미리 확보한 예산을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여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해연위원

그래도 이것이 영 안 맞습니다. 추경때 차라리 보수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다리를 보수하던지 새로 다리를 놓자는 식으 로 방향이 잡히고 총 금액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 보태면 새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것 자체는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68억원 전체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나머지 부담하는 것이 시비 50억원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사업이라도 일단 게속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나오면 사고이월을 시키면 이월이 한번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

2002년도에는 나온 것인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002년도는 제목만 지어놓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신오교가설공사에 설계를 해보니 12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 얘기한대로 70억원정 또는 전액 국도비가 내려왔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줘야 122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시비부분을 당해연도 확보를 못해주고 공사기간 자체가 2년만에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다보니 계속비사업으로 지원이 들어갔고 지금도 이 예산액이 전액 확보가 안되어서 마무리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시비 자체가 10원도 전혀 확보가 안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20억원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20억원은 시비로 확보를 해주어야 준공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러다보니까 계속비사업 조서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계속비로 전환하려면 나름대로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수해복구는 왜 그런가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맞는 것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바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신오교가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수해복구 때문에 급하다 하여 국도비를 받아서 68억원 전체를 다 반납하는 그 자체도 안 맞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설계하고 발주하여 공정에 있어서 돈을 집행해 주다보니 실제 현장에 가보면 기초를 해서... 그런데 이 돈이 위원님이 보실 때 왜 제때 안나가느냐 하면 공정에 맞추어서 준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급금을 주면 관련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공정에 의해서 돈을 주다보면 솔직히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1억9천만원이 지급된 것은 설계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본 공사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당해연도는 시간적으로 공사 진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2회에 걸쳐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당해연도는 설계만 발주하면 나머지 공사부분은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고.

김해연위원

2005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결산이니까 예산상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비로 최근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태풍 피해로 인하여 국비를 70억원 받아서 다음연도까지 1억원이나 2억원정도 사용안 했다면 그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기본방침에 새로 놓는 것으로 결정되다보니 설계된 과정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김해연위원

이런 과정은 잘 생각했다고 봐지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화장실 복구비가 화장실 새로 짓는 경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신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예비비 지출과정에 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감축 시비사업은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 지역에 비료를 하는데 일반 농사를 지을 때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질소질 비료를 사용하지 말고 유기농법에 준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종완위원

1억6천만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에 주는지 지정단지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술보급과에 연락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술지원과장에게 작년에 한 실적을 받아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선거관리에서 예비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보궐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 는 것말고. 그래서 이 예산 계상은 3천만원하였고 2천3백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출 결정을 할 때는 잘못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출 결정을 할 때 전체 예산액을 지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선거인명부 용지구입, 후보에 대한 관계 등 구입하다보면 하나 하나 실제 지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 500만원, 30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단위품명별로 구입하고 나서 남는 것이 70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

지출결정액 대비해서 잔액규모가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종전에 선거할 때 전체시민들 대상으로 선거할 때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예비비 편성을 잘못 편성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지급이 안되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

세입세출예산서 27페이지. 과년도 수입 밑에 예산액은 3억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37억원이고 미수납액이 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연도 이월액 32억원 부분이 2004년도 예산서에 잡혀집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미수납액으로 안 잡힙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25억원 이월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2003년 안에 다 받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과년도 미납액 중에서 내년도 세입을 잡는 부분은 분석을 합니다. 내년도 세입이 32억원인데 32억원 중에서 우리가 몇 %를 받을 것이냐 과년도는 사실상 잘 안 받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한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이월해주는 것이 아니고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징수 가능한 것만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징수 가능한 금액을 산출을 하여

김재도위원

예산액에는 3억원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4억원이고 미수납액이 32억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액을 처음부터 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여기에 세목을 보면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우리들 주변에서 잡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정 공문이 안와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각종 사용료 징수를 보면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김재도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에는 3억원 잡아놓고 어떻게 되었던 징수액이 많아져서 적게 받아졌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월액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명시를 해서 내년 2004년 세입세출결산서는 이런 부분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51페이지. 신현수월구역지구 단위계획구역지정 용역에 예산현액이 1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지출잔액이 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천2백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자체를 1억원을 책정하여 1억원이 100% 소요되는 것 같으면 1억원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용역계약 금액 자체가 9천2백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8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결정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덕산제니스타운 녹지 조경공사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중곡동에 공원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곡동 초등학교 옆에 공원있는 곳에 보식을 하는 조경공사입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300만 그루 나무심기공사입니다.

김해연위원

245페이지.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예산이 8억원이고 지출원인이 1억6천만원인데 뒤에 사유를 보면 2004년 예산확보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맞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8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었으면 충분히 공사를 했을 것인데 아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주다보니 1억6천6백만원을 제한 나머지 6억3천3백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월할 수 밖에 없어서 명시이월 사유를 적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명시이월사유로 적절한 것은 아니네요. 공기부족이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박영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보조사업 부분에 결과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지난해 당초예산할 때 예상치 못했던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월달에 도에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내려오는 논을 대상으로 전체 논 면적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종완위원

순수한 농촌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농가에 영농기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고.

천종완위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효과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일반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질소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병해충을 줄이고 미질이 나아지는 그러한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과연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인지 그 결과가 듣고 싶었는데 괜찮다고 하니 그럼 거제도의 쌀생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약 1만톤 정도로서 우리시민이 18만8천명 정도로서 먹을 수 있는 양의 62%이고 외부에서 37%정도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천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

질소질 비료가 감소가 되는데 어느정도 감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10헤배당 11키로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14키로, 15키로를 쓰고 있는데 저질소 비료를 줌으로 하여 전체 비료성분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목 적입니다.

천종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원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기 위하여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사업이 당초에 예측할 수 있었고 도에서 2월달에 특수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이전에 자재를 지원해야 하는데 부득불 도비지원보다는 성립전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시비는 추경하고 나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부족서류 29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고 25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하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29페이지. 결손처분액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하여 4억2천만원이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2억7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천2백만원으로.

김해연위원

사유별 시효완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료되어서 체납자에게 재산조회 등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고 시효는 없었다 그리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감사의견서 2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나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나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서 2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이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자동차과태료 자체가 시효 완성이라고 하여 없어지면 결손처리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동차세는 시효가 넘어도 결손처분을 안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현지 물건을 압류해놓았기 때문에 그 물건처리시까지는 당분간 줍니다.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10년 동안 줄 것 같으면 4번에 공매시배당무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자동차나 일반 재산이라든지 지방세나 각종 과태료 등등 과징금을 압류해놓고 법원에서 경매를 다른 채권으로 인한 경매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배당이 없어서 배당 없는 것은 세입이 2천2백만원은 결손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현물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현물이 말소 매매될 때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시효완성은 채권확보를 못하고 현재 체납자에게 재산조회하니 아무것도 없고 무재산에 시효가 넘어간 것이 시효완성이고 자동차는 과징금이지만 재산을 압류시키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감사의견서 하고 안 맞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현재 차량관련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등기를 하고 폐차, 명의변경 등 이동사항이 발생할 때 체납금을 징수하는 외는 별다른 체납 정리노력이 없다고 되었고 이런 활동을 안하고 시효완성으로 넘어갔다는 그 말인데. 국장님 말씀은 자동차 관련은 없다는 그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검사에 지적한 것이 일단 우리가 설령 압류를 해놓아도 사실상 폐차가 되어서 차가 없다든지 내버렸다든지 하면 자동차 원부나 실제 원부에 압류를 해놓아도 막을 길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조사를 하여 결손처분을 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부과했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 실제상에 이 친구가 어디가서 차를 내버리고 와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으로 들어갑니까? 자동차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검사의견서를 보면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과태료 부분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효완성에 대한 내역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자동차분은 지방세 체납액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주로 5년인데 자동차과태료 항목은 폐차한 상태가 아니고는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해주는 그 자체만 예를 들어서 직장인에 대한 봉급을 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압류를 한 그것만 가지고 시효만 경과되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들어갈 것이 없고 이 내용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들어가면 안된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문제는 결손처리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외수입에 잡수입 시효완성한 것이 5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과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계장님이 정확히 말을 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중간을 보면 2003년 6월2일자로 1990년부터 1997년간에 압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1,425건 56,830,000원을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만 취한 후 13년에서 짧게는 6년간 아무런 징수노력이 없었다는 결과인데 김해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록원부가 압류조치를 취해있었는데 시효완성을 하여 결손을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잡수입에 시효완성이 5천7백만원 나오는데 그 안에 자동차 관련된 금액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금을 일반 지방세를 부과하여 지방세가 있은 것이고 그래서 과태료든 일반 지방세든 간에 사유별로 결손처분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에 의해서 안하면 아무런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해주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결국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여 약간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과태료가 거제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해놓았더라고 해도 7년이나 8년 이상 경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교통행정과에 결손처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된 차를 갖고 와도 처치곤란입니다.

김해연위원

결손처리해 주면 문제는 안내어도 5년 버티면 일이 될 것인데 왜 해주느냐 하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문제는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세대원인 아이들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놀러다니다가 버리고 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직장인이 연금관리공단이나 보험공단에 조회를 하면 이 친구는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사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가지고 당신 월급에서 뗀다고 보내는 것 보다는 미리 예고통지문을 작성하여 보내어서 언제까지 안내면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재산조회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재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재산이지 시효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간만 버티면 돈을 안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유에서 문제는 무재산으로 한 것인데 앞에 검사에서 지적한 것은 차량등록 원부만 압류를 해놓은 것으로 실제 차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원부는 당신은 몇 월 몇 일 얼마를 거제시장이 압류를 한다, 놓아두는데 이 친구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폐차를 시켜주십시오. 그때는 맞아지는데 차가 어디 갔는지 간 곳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결손처분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못 받을 것이 뻔하고 현실 현물도 없는데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여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한다면 행정낭비입니다.

김해연위원

무재산으로 들어가야지 어째서 시효완성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한 것이고 누가 볼 때는 차량 원부에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효완성이다 넣어주는데 그 중에서 시효 완성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재산에 분류가 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참고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제출자료를 보고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

부속서류 97페이지로서 사회개발비에 집행잔액이 38억원 남아있고 부속서류 115페이지. 자체 도시정비부분에 4억5천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사회개발비에 자체 도시정비 부분에서 실제 돈이 얼마나 나가고 집행을 하고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남았는지 사유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문한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기획실 예산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수상위원

집행잔액은 반납을 안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원 정도됩니다. 2003년도 총 결산한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추경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중앙정부나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금액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려고 하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

자동차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요구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이 왔으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시효완성이라는 용어로 결손처분이 6천5백만원인데 과태료 이런 내용으로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정환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작년 4월29일 경상남도하고 중앙자치부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면서 덧붙여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작년 6월2일날 자체적으로 이전하여 불용된 것, 말소, 강제말소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총 결손처분을 1425건에 5,683만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결손처분 된 것은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것만이 과태료 단속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부과 징수를 해야만 단속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전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인원수는 1만5,758명에 2만8,770건입니다. 저희들이 약 한달간 명단을 뽑아서 작업중에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 직장이 나타나는데 뽑은 결과 1만5,758명중에 직장이 있은 사람은 4,881명직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직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작업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직장 기록하여 납품고지서 독촉고지서하고 안내문하고 1차로 보내고 납입이 안될 때는 직장에 봉급 압류를 하게 되면 4,881명에 대해서는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러가지 고생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정환 4,800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323페이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을 더하고 지출액을 빼면 차인잔액이 남는데 계산이 1억원이 틀리는 것 같고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려오면서 돈의 이자가 붙고 모자라는 기금은 부족하면 기금을 더 주려고 하는데 전년도 말에 왜 이월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무슨 기금인데 그렇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새로 생긴 기금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 처음 생겨서 그렇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에서 수납에서 지출을 빼면 b가 될 것이고 계산이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보통 소멸시효완성은 5년으로 보는데 이 5년 이내에 채권자가 채권을 막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존의 5년 동안 전혀 거제시가 그 사람 앞으로 받기 위하여 통지를 안 보내었을 때 법적으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민법상에.

유수상위원

거제시가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거제시가 나름대로 계속사업을 해서 농로라든지 다른 일을 못하는 부분이 몇 년이 흘러도 참 많습니다. 선심성 남발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는 심도있게 각 부서마다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다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완공되지 않는 공사들이 많은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및 불가피하게 완공이 안된 시점인데 민원이나 현안사항을 고려해서.

신점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개인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는데 또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수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시장님께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부족하면서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뒤 뒤 처리는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내년 예산에서는 심도있게 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계획안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서인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50번을 보면 4억1,5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지출액이 1억7백만원이 되어서 3억원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1페이지. 61번에 4억9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지출액이 3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6천5백만원이 다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업구간이 늘려서 그런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 노선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같은 노선이라고 구간별로 사업 확보액이 다르다보니까 연도별 사업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으로서 될 수 없는 사업인데 당해연도사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바뀌어서 계속 돈이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중로 2-4호선은 장승포 파출소에서 매립지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하여야 하는데 사고이월해서 계속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김해연위원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최소한 3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다보니 발주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일단 편입토지주가 많다 보면 감정가 나가는 금액이 마음에 안맞으니까 그것을 안 찾아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총액 100억원에서 지출 얼마 계속비로 하면 되는데 조금 전 얘기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이 안되고 당해 구간에 재원이 부족하고 순수시비만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보조가 되다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다 된 사업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127억원하여 중 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 사고이월은 무엇이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으로 편성되었다 뿐이지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만에 마친 것도 있고 5년이 넘어도 못 마치는 것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의 항이나 목이 전체 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시계획사업이면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같으면 자체사업으로 하여 완료되도록 하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노선도 처음에 도시과에서 1구간 중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을 하다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또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그 구간도 해결이 안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으로서 실제 도시과에서 보상관계가 있어서 집행이 안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산건위에서도 말을 하였는데 옥포의 도로는 언제 개설했는지도 모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다고 그런 것도 사고 이월했다가 명시 이월했다가 10몇 년 넘어간 것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정리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편성 자체를 요구하면 우리가 재원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김해연위원

예산부서 자체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되었던 사업부서에서 뚜렷한 방침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맞냐 안 맞냐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적한 부분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말미에 거제시체육관 지붕방수 공사에 이월사유로 동절기 시공 부적절로 되어 있는데 지붕방수공사를 하면서 계절을 이유로 달 필요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액체이다 보니 겨울에도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칠하고 나서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강종순위원

언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이미 올라왔는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왜 명시이월을 해야 하느냐 자기들이 동절기 공사는 불가하다.

강종순위원

이 문제는 실과장님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린 사유라든지 등등하여 지금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방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저번 신문에 체육관이 비가 샌다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방수공사는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명시이월 넘어간 것도 불만이고 방수가 되었음에도 비가 샌다면 더 큰 문제로서 비올 철이니 담당과에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부속서류 255페이지. 위탁금, 보조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하여 당해연도먈 현재액에 21억6천만원인데 이자가 얼마 안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전체 2003년도 1년동안 이자발생한 것이 3,516만5천원입니다.

천종완위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세입세출에서 위탁금, 보전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보전금은 입찰보전금이나 각 계약보전금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아갈 때 이자는 어떻게 해줍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이자는 안줍니다.

천종완위원

소관부서에서 전에도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별도 계산해서 이자를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져가고서 왜 이자를 안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516만원은 이자를 안주고 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시에서 일반회계로 세입 접수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자 안준 것을 밝혀주십시오. 누구한테 지급을 하였는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기타 하자보수 등 보증금 부분은 지급된 것이 있을 것인데 개인한테 이자는 안주고 현금만 줄 것으로 그 돈이 누구한데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내역서를 주십시오.

박영조위원장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240페이지. 352번에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 옥현상가 뒤에 작년에 1억5천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천7백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보면 사고이월을 하면서 1억3천9백만원에 지출이 407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챙겨서 오후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결산서자료 8페이지. 어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부분에서 2002년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만 이렇게 이월금으로 넘어간다고 말을 하였는데 기타특별회계는 이월금이 예산서를 보면 9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2년도 이월금을 보면 65억원으로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8페이지를 보면 총 예산현액에서 지출금을 빼고 나면 차인잔액이 63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이월금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 7억9천6백만원만 이월되고 나머지 55억4천1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어제 답변이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만 이월비로 넘어간다고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넘어간다는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총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은 그 다음해에 표기를 할 때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7억9천6백만원 밖에 안잡고 나머지 55억원은 일반 예산에 편성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어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물었는가 하면 앞에 전체 일반회계 전년도까지 1,600억원인데 왜 2002년도에는 1,800억원으로 이월금이 넘어갔는가 하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이 서식이 17페이지.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이월로 보는데 다음연도에 이월사업비로 잡히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만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잡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반납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당초예산편성에 다되어 버립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다음연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고 자금만 이월되어 버립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총괄 설명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넘어온 금액하고.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순세계잉여금이 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이 서식 자체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그 밑의 칸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천종완위원

전체 금액을 보면 차이가 안 납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작년 결산서 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 이월된 것을 보면 확인을 하니까 ( 장내소란 속기불능 )

박영조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249페이지. 동랑 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조선테마공원조성을 보면 사업이 부진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청마생가복원은 ‘99년도 시작해서 올 연말에 사업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도가 5%밖에 안나가고 있고 공사진척율이 10% 미만입니다.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선테마, 동백테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머리를 많이 짜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빨리 추진해야 하는지 지금 소관과나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서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안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지를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다보니 애로사항은 위원들 얘기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이 날 것이고 만약 추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

보고서에 조선테마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나도 못했는데 정상 추진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추진사항에 정상추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감사보고서에 재작년에 28억원인데 작년에 38억원으로 10억원이 증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를 맡았습니다. 제가 작업을 한 것은 시의 회계 자체가 단식부기였는데 이것을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교환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이 결손이 난다는 것은 앞장에 예산회계에 대한 단식장부를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생기는데 당기간에 순세계 그것이 반영되어서 이월결손금이 38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단식에서 복식으로 바꾸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체가 일단 수익성 이익을 고려해낸 사업으로서 수익 자체가 비용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28억원이 결손이 되었고 2003년도는 38억원이 결손되었는데 10억원이 증액되어서 결손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그 사유는 검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정기이월결손금은 1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정확한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페이지에 총괄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저희가 수납하고 있는 수도요금은 743원20전입니다. 그러나 생산원가는 다음 페이지 원가 자체는 882원60전입니다. 수익 자체가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현재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억원 예산이 손실이 나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가하면 2002년도를 보면 734원이고 톤당 원가가 1,163원인데 그러면 그 차이가 2002년도에 결손액이 더 많이 불어나야 하는데 더 작고 2003년도 결손액이 더 많이 불어난 것으로.

박영조위원장

결손처리 부분이 규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왜 결손금이 불어나는지는 계산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별도로 조사를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결손처리계산서를 보시면 단기순손실은 줄어들었는데 2002년도에 단기순손실은 13억원이고 2003년도는 1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적치로 하다보니 10억원은 더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면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면 2002년도는 36억원이 발생했고 2003년도는 1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은 2003년에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38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는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것이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면 38페이지. 여기에서 볼 때 2002년도에 결손액이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결함액이 36억4천만원인데 203년도는 14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차기 이월 결손금에 38억원이 늘어나 있고 2002년도는 28억원인데 이 데이타 자체가 어찌되었던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계수흐름은 2시간내로 규명이 안됩니까?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구체적인 손실사유는.

김해연위원

손실사유하고 이것하고 전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안 맞습니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정기회에 결함이 많았습니다. 순 손실이 13억원이었고 단기에 결함액이 줄어들어서 단기순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금액 차이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은 늘어나고 28억원이라는 숫자는 2001년도 이전에 누적치가 14억원으로 있다가 정기에 13억원이 늘어서 28억원이 되었고 단기에 손실이 10억원이 더 늘어서 38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손실이 1억원이라도 늘게되면 최종 이월결손금은 늘게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5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02년 정기에 이월금이 올해 안 넘어 왔습니까?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정기이월결손금이 28억원이 넘어와서 정기 오류수정 손실을 300여만원하고 정기이월결손금이 28억원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신 주 내용은 단기순손실이 10억원 발생했다는 것으로 단기순손실 10억원이 발생된 원인을 사업부서에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2002년도에 결손금이 14억원이었는데 올해도 결손금이 10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누적결손이 38억원인데 단기순손실로서 2003년도에 발생된 10억원이 어떻게 해사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38페이지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2002년도 정기에 보면 36억4천만원이 결함액이 되었는데 이쪽에는 28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결손이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4억2천만원이 단기 결함액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액은 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두 가지인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이 결함액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의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손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계산서에 나오는 결함액하고 손익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나오는 숫자하고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고 총괄계산상에서 급수지의 원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계상하기 복잡한데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총괄원가 계산이라고 하여 몇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원가를 계상하다보면 결함액이 나오고 그 결함액은 현재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였을 때 단기순손실하고 일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되는 것을.

김해연위원

원래 자체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뒤의 숫자는 원가계산을 임의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하나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수자 안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총괄원가 계산은 복식부기하고 재무제표하고 연결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급수수익은 어떤 비용의 흐름을 원가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원가를 계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총괄 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함액을 숫자를 뽑아놓은 이유는 손실을 표기하기 위해서다.

김해연위원

우리시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호진

윤호진공인회계사

예.

강종순위원

단기 순손실이 10억원이 났는데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주요요인으로는 단기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주요요인 중에서 물 값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수 정수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결산서 165페이지. 세입세출 현재액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순수예금 이자 분입니다.

천종완위원

원금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금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시켜놓은 60억원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현재 280만원의 이자가 1년에 발생되는 이자란 말이네요.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답이 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말을 한 것과 같이 회계사와 의논하여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한 실과의 과장정도 되면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오셔야 하는데 완전히 감이 안 잡힙니까? 위원장님 네가 볼 때는 평소 집행부서 과장님들이 감사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에 부실한 면을 많이 보이는데 서면 자료를 받더라도 확실하게 받아주십시오.

박영조위원장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김과 동시에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앞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코자 약간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견을 점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가 사전 협의한대로 의견을 점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견을 점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