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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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39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0-06-1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한 것처럼 현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4,5개 팀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건강가정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과 가정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사항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여성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건강한 가정을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사유가 있고 시에서도 빨리하라고 누차 독촉이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12월 말에 해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하려 했는데 금년도에 6.2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파탄이 돼서 여자든, 남자든 노숙자로 전락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이런 부분은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가정파탄 난 이런 경우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에서 취급하는 부분하고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하고 치유하고 어려운 가정의 파탄나기 직전에 그런 문제들을 어떤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고 어려움에 놓여있는 아동들 이런 부분들을 건강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위탁을 통해서 좀더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몇 군데에 위탁할 계획이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사랑교회하고 위탁을 해서.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위탁이 된 겁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만들려는데 그동안에 선거도 있다보니까 조례 만드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와있고 빨리 운영토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다보니까 첫 번째 위탁을 했다가 위탁 심사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재 위탁을 해서 푸르뫼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나중에 주사랑교회가 위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개소하고 개소식은 아직 안하고 7월 새로운 당선자가 오시면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운영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사전에 미리 합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2 지방선거도 있고 부득이 안할 수가 없고 돈을 일단 교부 받았거든요.

서석원간사

시에서 예산이 초순에 왔잖아요. 선거 전에도 우리가 회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사랑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4월 7일 의회에 올렸다는데 4월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조례내용이 타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금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 해서 1월에 끝냈어야지 지금까지 미루었다가 지금에 와서 올렸다는 얘기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7월 개소식을 하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지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규정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팀장님이 일부 인건비는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를 받아서 회계지침에 준해서 지급한 거고 주사랑교회에서 자부담 2천만원 부담하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선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선 지급을 했다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제3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이 서두에서 답변했듯이 불가항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11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의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가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6,7명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이미 서있는 거고 한달이 지나갔으니까 한 달 치 급여는 지급할 수가 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안됐는데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선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 거고 주사랑교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2천만원 자부담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 운영을 빨리 시작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급해 줘야지 우리가 4월에 제출해 놓은 조례가 이제야 처리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요.

서석원간사

어느 조례든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고 위탁해서 운영이 되면 일단 인건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지출을 해 줘야지 인건비를 안 줍니까?

서석원간사

조례가 없어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상위법에 의거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례가 늦게 올라와서 선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사실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준 돈을 갖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차 없이 집행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는 누차 독촉이 오고 우리가 1차 공모했는데 부결이 됐었어요. 2차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손들고 센터장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5월에 한 겁니다. 돈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쓴 것은 회계법상 지적된 게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비 1억 6,400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국비 8,200만원, 시비 8,200만원해서 1억 6,4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2011년도에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국비하고 시비 50% 내려오는데 앞으로의 재원조달계획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보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다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보조금이 없어지나요.
운영할 생각이 있으니까 조례에 집어넣은 거지 그게 없으면 조례가 어떻게 성원이 돼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국시비 보조가 안 될 거라고요.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매년 해 온 사업이에요?
내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계속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조만간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서 조직을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4개 팀을 뒀는데 그러면 팀을 둔다는 것은 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센터장 1명, 팀장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직원은 채용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직원채용은 누가해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먼저 채용했네요. 그것도 잘못됐네요. 조례를 올린 이유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먼저 채용했네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부득이 인원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동안 내부적으로 대화가 안 된 거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했잖아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인정합니다.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여건상 안돼 있어서.

정지열위원

여건은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가 안돼서 그런 거지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열수 있는 거지 여기서 교육팀하고 문화팀을 같이 합치면 안돼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기본 안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하고 문화팀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나눠서 사람만 많이 뽑으려고 하나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5명 정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뽑는 게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시의 규정은 그런데 제 판단은 많아 보인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이고 다른 구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정지열위원

처음이니까 작은 조직으로 시작해서 하다가 모자라면 세 확장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지만 나름대로 시작할 때 좀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직이 비대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조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3항에 보면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팀별로 1명이상을 얘기한 거니까 센터에서도 많은 인원을 불필요하게 채용하려고 안 그럴 겁니다.

정지열위원

최소 4인이란 의미가 뭐냐면 그 이상을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팀별로 1명 이상을 두란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제 생각에 3인이면 안 되냐 이거지요. 지금 교육하고 문화하고 합치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팀별로 1명씩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축소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운영을 하면서 축소가 되겠어요. 계속 확대가 되겠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확대될 수밖에 없지요. 복지사업이라는 게 원래 한번 시작을 하면 혜택을 받는 자들이 생기고 그만큼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정지열위원

건강가정사는 몇 명 두게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2명 이상을.

정지열위원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건강가정사 조직에 대한 것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만들 겁니다.

정지열위원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집어넣어야지 시행규칙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너무 방만해서 생략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구체적으로 성원해 줘야지 이게 방만한 거 아니에요. 법에 몇 명 이상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지침이 바뀐다는 거예요?
건강가정사를 두는 것은 법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지침을 한번 줘 봐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강사비용에 대한 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연수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강사비용을 주는 게 맞아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그 내용은 삭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건강가정사 2명 쓰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건지 찾아보세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법에 근거해서 35조 2항과 3항에 근거해서 2항에는 건강가정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3항에는 자격여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침을 줬는데 직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실지 이 센터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위탁할 경우에도 그런 건강가정사가 반드시 2인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지만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하려면 2인 이상 못을 박아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2인이지만 1명을 쓸 수도 있고 또 2인내지 3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성 있게 한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지 말고 또 조례상 2인으로 해 놓으면 발목을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나중에 지침이 줄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인 이상을 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그만큼 전문가를 둬서 건실하게 운영하라고 내려온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줄 경우 꼭 2명을 둘 필요가 없고 1명으로 소화시킬 수 있으면...

정지열위원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맞는데요.

정지열위원

위탁을 준다고 조건이 완화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부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자세지요. 1억 6,400만원 나온 게 법에 근거해서 산출근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문직을 두면 그만큼 건실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게끔 해서 그런 강제규정을 넣은 거라고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런 애로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영으로 우리 구에서 할 때는 2명이 필요한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2명이 될 수 있고 1명이 될 수 있고.

정지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직영으로 하면 전문직을 둬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면 허술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이에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유가 없잖아요. 조례를 성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특히 운영을 하면서 전문직을 지침에 근거해서 전문직을 적정한데 쓰게끔 둔다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은 매년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인원 4명인데 건강가정사 2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센터 운영하는데도 너무 구속하는 것 같은 사항이 듭니다. 그리고 지침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2명을 두도록 유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강제해 놓는다는 것은 법에서도 인원을 제정 안 해 놓고 유연성 있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를 성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 4명이상 두게 되어 있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지침을 따르려 하고 이것은 지침은 나와 있지만 탄력 있게 유연성 있게 하려하고 조례를 성원하면서 잣대를 집행부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조직을 4인 이상 두게 되어 있어서 4인 이상 두고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춰 달라하고 이것은 다르게 맞춰 달라하고 생각을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집행부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침에 근거해서 전문직 종사자를 최소한 지침에 준한 인원 정도는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운영을 하면서 행정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서무 1명이면 되지 행정지원팀까지 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인원 줄이고 전문직을 늘리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정지열위원

지금 주사랑교회에 위탁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조직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도 안 맡고 먼저 조직을 짜놓고 운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 35조 3항에 보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뽑게 해 줘야지요. 그것을 두는데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 말이지요. 엉뚱한 사람 쓰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침에 직영할 경우에 2인 이상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탁할 경우에도 똑같이 가라는 소리에요.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보강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도 안됐는데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바로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조례가 통과된 데가 몇 군데고 몇 년입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타구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만약에 조례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춰서 가지 2년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3년 이내로 못을 박았잖아요.

서석원위원장대리

2년 이내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3년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이잖아요. 의회 위원들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2년으로 하고 재 계약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복지사업 아닙니까? 주사랑교회라는 위탁 법인도 복지니까 하겠다고 뛰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2년으로 해 놓으면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사업기간이 1년 반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반하고 평가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서 시정조치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초년에는 3년으로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재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탄력성 있게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3년 이내로 계획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석원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제4조 센터명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검토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센터명칭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인천광역시로 표기한 게 없습니다. 중구도 중구 건강센터, 부평구는 부평구 건강센터, 서구, 남구도 구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연수구만 특별하게 인천광역시를 넣으면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쉽게 얘기해서 자치구가 아닌 성남시, 수원시 같은 데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는 가능한데 우리 연수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굳이 인천광역시를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간결성으로 봐서는 안 들어 가는 게 좋은데 전문위원님,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그것은 지침에서 표기성에 관한 거만 생각한 거지 조례에서는 플레임을 정해 놓고 연수구라는 것은 다음단계에서 표기성, 간결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큰 타이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데요. 안 제7조제3항에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3조(강사)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함이 조례를 성원함에 있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법 제6조제5조』를 『법 제6조제5호』로 수정해야 되고 『출장소』를 『사업소』로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상품을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해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연수구 관내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하자 해서 법적으로 보면 중앙부서 환경부에서 매년 실적을 저희가 보고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국적으로 평균구매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올려보자는 뜻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친환경상품을 구매 의무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산은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마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따릅니다. 이 실적이 왜 안 올라가는지 내용을 보니까 관공서에서 회계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상품이 다른 관급자재보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많이 안하고 있어서 구매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을 이행해야 된단 말이지요. 시행할 의지를 갖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조례내용처럼 친환경상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가격차 때문에 실적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마트나 대형업체에 가보면 친환경상품 코너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 품목에 넣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관공서 관급자재 쓰는 데는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조달청에 끝없이 요구하는 것밖에 없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행정지원은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또 그런 내용밖에 재정지원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서 아껴 쓰자,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다같이 노력하자 이런 굳은 뜻이 있어야지 강제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친환경상품이라면 재무과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조달청에서 거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달청을 통과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친환경상품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2005년도 실적을 뽑아봤더니 70%까지 올라갔었는데 왜 저조하게 떨어지냐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보망이나 조달청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70%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재무과에서 구매를 한다면 조달청에서 명시된 것만 인정을 해 줍니다. 임의적으로 구한다는 게 가격차이가 조달청 것이 비싸고 친환경상품이 비싸면 관급자재로 할 때 친환경상품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왔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을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법 제6조제5조』를 『법 제6조제5호』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제1호 내용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