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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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3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6-17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정확하게 분기별로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는 3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개정안 제11조 3항을 보면 「제5의2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12명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월 1회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3명씩 주는 걸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개월에 한번씩?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표창장은 공무원들 주는 거고, 연수인상은 구민들한테 주는 거고, 공무원도 말하자면 12명주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연수인상에 한해서 만.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포상을 분기별로 주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포상이 안 그래도 많은 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포상이 사실은 값어치가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월 1명씩 주고 있고요. 그것을 매월주기 곤란하니까 분기별로 통합해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연수인상하고 표창장하고 보면 구정의 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으로 해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좀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또 구민의 날 구민상 주는 것도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별도 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그런데 연수인상하고 표창장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포상별로 항목을 정한 건데 연수인상하고 표창장 1번 사항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이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뭐 포상 종류별로 중복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연수인상을 시행해 왔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연수인상을 계속 줘 왔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19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조례의 어떤 뒷받침도 없이 계속 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때는 표창계획서라고 해서 구청장 지침, 방침에 의해서 줬지요.

이창환위원

아니, 포상조례가 있는데 너무 늦었죠. 이거 진짜 연수인상 너무 남발하는 거 생각해 봐야 해요. 너무 많아요. 구청장 상도 주민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상을 조금 절제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상을 절제되게 줘야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지 너무 남발하다 보면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있고 모범공무원 포상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종류가 벌써 4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표창장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단체에 열 몇 개씩 줘 버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글자그대로 연수인상이라고 하면 우리 연수구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시상하되 연 12명 이내로 되면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분기별로 주는 거라면 연 4명 이내로 한다면 분기별로 한 사람 밖에 줄 수 없으니까 저는 연 4명이내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이창환위원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인상을 숫자를 제한하고 표창장도 남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표창장이나 이런 상들을 얼마씩 준다는 건 아니고요. 조례상에 이런 범위에서 주겠다는 조례기 때문에 남발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준다,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연수인상도 월 1명씩 줬기 때문에 월 1명은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기별로 시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수인상은 그러면 어차피 분기별로 줘야 된다고요. 3개월에 한번 씩 줘야 하는데 연수인상으로 세 사람을 주면 모양새가... 아예 지금처럼 매월 준다면 연수구 관내에서 한 사람을 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 해 놓고 분기에 세 사람을 준다는 건 모양에 안 맞는 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을 월 1회에 한 명씩 주는 걸로 변경하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매월 또 불러내서 시상을 언제 할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월례조회 때 주고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준 것은 규정하고 방침에도 없는 것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례에는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박동복위원장

조례상의 포상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지침에서 상장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지금까지 해 줬다는 것은 계속 불법을 해 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주지 마음대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태민위원

상장 타는 인원은 제 생각인데 동도 11개 동이고 그래봐야 1개 동에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1개 동에 1년에 한 사람이니까 12명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분기별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정태민위원

그러면 월별로 하면 되잖아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수인상은 월별로 시상하되” 이렇게 할 거예요?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분기를 월별로만 하면...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지 연수인상이라 그러면 상당히 거창한 표창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명씩 막 주냐고요. 무엇을 했다고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줘야 해요. 연수인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적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공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공적심의에 대해서는 없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있죠.

이창환위원

이것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나? 여기에 하나로 묶어둬야 하지 않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표장이나 연수인상이 들어오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지요. 별도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포상별로 이런 이런 사람들 준다는 조례기 때문에 그 사항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창환위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인사팀 소관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인사팀소관에 없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공적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공적심의위원회가 포상조례에 들어있으면 조례를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다른 구는 포상조례에 다 공적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맞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단일화해서 묶어놔야지.

이창환위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요.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훈령이나 예규에도 없고 조례도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일부개정안 올라온 건요. 질서상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연수인상을 주겠다는 게 주요 사항이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자체에 제가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자는 없어요. 토론되는 게 상이 남발 안 되는 문제하고, 공적심의위원회예요. 공적심의위원회가 타 구는 다 포상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타 구는 전부 포상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민위원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상은 그 달에 빠지더라도 안 주고 제대로 심의를 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평상시에도 잘하고 그런 것을 소문 들어보면 아니까 줘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나눠주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에 공적심의위원회할 때 의원님을 한 분 넣어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매달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공적심의가 보통 한달에 두 번 정도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부평구 같은 곳은 포상조례에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그 사항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류시키고 일원화시켜서 만들어요.

이창환위원

남동구도 포상조례에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넣으면 굳이...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여기 10조에 보면 포상절차 2항에 보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기는 있어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구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적심의위원회가 어느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지 찾으러 갔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지요. 공직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함축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엮어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박동복위원장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시 이거 보완해 가지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이거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다음에 다시 다시 개정해서...

이창환위원

그러면 연수인상의 숫자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법적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하고 그것은 보완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법적 근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숫자만 일단 여기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적심의위원회는 다음에 보완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분기별로 한다면 4명이 맞고, 월별로 한다면 12명이 맞는 거고.

이창환위원

이거 사실 월별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계속 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매월 하면 12명 되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문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연 12명 이내로 한다면 월별로 해 주던지, 아니면 그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월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박동복위원장

제 생각에는 너무 남발해서 값어치가 없어요.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냈던 안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분기별로 시상하게 되면 4/4분기니까 4명으로 해야 상이 가치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더구나 연수인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갈 때는요. 저는 연 4명 이내로 한다고 안을 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이창환위원

저는 분기별로 2명으로 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표창이나 이런 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상들은 전부 분야별 공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일반 구민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상은 연수인상하고 구민상 밖에 없어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연수인상이 통장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은 우수통장이 또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통장한테 잘 안 가요. 연수인상은 대게 각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제가 작년에 스크린해 보니까 통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통장은 연수인상이 안 나가요.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또 다른 데서 표창 받고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연 4명, 연 8명 나왔는데 그러면 8명으로 하지요. 연 8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공적심의위원회는 다음에 꼭 포상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공적심의위원회에 의원도 한 사람 넣고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적심의위원들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수정할 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판단해 가지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진의범 의원님, 공원녹지관련 공사나 교통·주차시설 공사는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의범의원

그렇게 중복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신설 조항으로 넣게 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좀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폭들을 넓혀서 우리가 좀더 공개성이나 주민들이 접근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 건 공영시설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통·주차시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공원녹지관련공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자그마한 것을 정해 놓으니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공연시설물 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로 포괄적으로 넣는 게 더 깔끔하지 않냐는 거지요.

진의범의원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해석상에 있어서 과연 공원녹지라든지 교통·주차시설 부분을 행정학 용어로서 해석상에 확대해석 할 건지, 축소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이 생겨버리면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내리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주차시설을 분리·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만약에 두루뭉술하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과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돼 가지고 조례가 오히려 현행화 되어 버리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신설할 부분을 느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인데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지의 마을 진입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도로개설 포장공사로 적절하게 바꿨다고 보고요. 마을회관 같은 건 정서적으로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사회복지 시설로 바꾼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 할 수 있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버리면 저는 더 축소시키는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 연수구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 할 수 있게 해 주고, 액수도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설조항을 빼는 게 더 의외로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기한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상으로 더 안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는 어찌됐건 확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조항이 빠졌을 경우는 공원녹지분야, 교통·주차시설 공사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여기에 포함 시킬 건지, 말건지 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녹지 관련과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게 신설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몇 몇 곳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도 조례를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2개를 빼고 사회복지시설 등 이것만 해 버리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대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설조항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고, 저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만 해소되면 됩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싶어요. 현재 의원들을 주민대표로 다 뽑아 줬는데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감시·감독하고, 현장 점검하고, 예산을 세워줄 건지 안 세워 줄 건지 판단해서 하는데 주민감시자를 뽑았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고 해 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의범의원

이 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 주민들이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이나 두 번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부실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 중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감시·감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감독관을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관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진의범의원

그렇죠.

박동복위원장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도로포장공사 할 때 매번 임명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진의범의원

실효성이...

박동복위원장

지금도 동이나 그전부터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의범의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거해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참여를 안 시켰으면 문제가 되는데 참여가 해도 실제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발 벗고 나서서 자기 권한행사를 하면 좋은데 임명만 해 놨지 제가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재무과장님, 일반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해요, 안 해요? 주민 참여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참여를 3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해서... 금액을 떠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거의 다 모든 과에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대표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관을 임명한다니까요.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해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명예 감독관을 원래 1억원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 취지는 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정식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각 과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나가는 관계가 수당이 안나갔을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감독관은 그 사람들에게 수당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더 낭비지.

진의범의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조례법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3-4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3건인가 4건 정도만 이루어졌어요. 상위 법령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조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의 A구는 100건이 아니라 수백 건을 했는데 부실공사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연수구는 그동안 부실공사 논란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의 A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정착하면서 100건 이상을 시도했는데 부실공사가 전혀 없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조례법이 철저하게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해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연수구에서 강력하게 10억 이하로 해서 부실공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에 상관없이 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안하고 관청이 잘못한거지 민간인을 넣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공무원이나 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관리감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안하면 뭐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명예감독은 꼭 임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가보면 그 사람이 안하는 거예요. 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안 듣는데요. 공무원 말 들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 이게 조례가 2006년 9월 22일에 제정됐는데, 현재 주민참여 얼마나 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작년에 4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 공사가 4건 밖에 안 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공사는 더 많았죠.

이창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4건은 어떻게 선별하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지요. 감독공무원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이창환위원

계약을 하실 때 이 조례를 적용 안 시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각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 대표자로 감독자로 하게 했는데 그런 것에 좀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조례도 법령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이 법령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령을 지켜야 할 분들이 법령을 안 지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법령을 정비해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조례가 주민참여대상에 대해서는 임무도 없고 주민 어떤 분을 참여시킬 건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 구를 다 보고 있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임무도 나와 있고, 단서조항도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련 사업 등은 그에 준하는 복구 및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야 하고, 또 이분들이 무한한 월권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무를 법적으로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의범의원

저는 이렇게 조례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2가지 쟁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만 계속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는데 작년 4건이라고 하는 게 총 건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3천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으로 해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내용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억 정도까지 확장해 놓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 제도가 정착되어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상한금액을 이번에 중요하게 다뤘고요. 두 번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다. 조례가 통과되면 나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듦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와 현실을 감안해서 제정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담기는 무리일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의회관련 교육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가능하면 조례에 담는 게 옳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구는 진의범 의원님 한번 잘 봐주십시오. 조례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긴급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격기준을 둬야 해요. 그러니까 타 구 조례를 보면 자격기준, 임무, 주민참여 감독자의 해촉 이 부분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실효성을 위해서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했었고, 주민참여대상 공사 부분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집행부에서 운영규정을 만들던지 거기에서 하게 하는 것도 이 조례를 오히려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사실 진의범 위원님한테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은 10억까지 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하고, 신설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의범 의원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까지 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 공사대상이 보안등공사, 보도블록설치공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빠지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우리 연수구에서 계약하는 1억에서 10억 사이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진의범의원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은 토론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끼어서 넣은 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참여를 했을 때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든가 주민감독자의 해촉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부터 상위법령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감독범위만 나와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행령 제57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58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할 수 있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요. 제60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범위에 대해서도 제6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3천만원 이상 10억 이하로 진의범 위원님께서 내셨잖아요.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천만원 이상 같으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상공사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 과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 기준으로 공사가 총 몇 건 정도 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많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대략 296건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황용운 위원이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하자고 수정발의가 들어왔으니까 총 공사건수를 파악해야 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감독자도 한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명이 하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는 한명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미 감독자가 관련부서가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감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는 거라 주민감독자의 혼자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사대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황용운 위원께서 수정발의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공사를 포함시키자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는 모든 공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야지 상관도 없는 것을 위촉할 필요가 혹시 있을까...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그러면 그 공사기준을 조금 아까 주민밀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주민밀접이고 어떤 게 주민밀접이 아닌지 예를 들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하고 밀접하지 않은 공사가요....

황용운간사

주민참여라는 취지가 부실공사내지는 좀더 공사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인데 그런데 대상에 주민밀접형 공사만 주민참여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이창환위원

법률 시행령 제60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핵심은 2가지예요. 진의범 의원이 개정안을 낸 대로 공원녹지관련공사, 교통·주차시설공사로 할 거냐 아니면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수해복구공사나 하천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사실 이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황용운 위원이 수정 발의한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냐 이 2가지가 쟁점입니다. 위원장님, 10분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라고 하면 이 조례에 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의범의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관련공사, 교통·주차시설 공사로 신설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하고 진의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를 보면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경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그리고 그 후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 관련 사업등 그에 준하는 복구 및 개보수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조 3항에 보면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대신 하수도, 공원녹지, 교통시설 등 공사」그렇게 되면 진의범 의원님께서 신설을 요구 했던 9항, 10항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용도 간결해 지고 내용도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의범 의원님, 문제가 없겠지요?

진의범의원

예, 동의합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도 괜찮겠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제안할게요. 이왕 감시감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명예 감독관인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감독관을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도록 해야 견제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독관 선정시 단서조항을 달라는 거지요.

진의범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인데 집행부의 운영에 있어서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모든 공사의 감독관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것은 운영을 해 봐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앞을 공사할 경우 분명히 아파트 대표단에서 파견을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규정과 규칙 속에서 지정을 하고 해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회가 그 부분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이게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57조 5호에 보면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일단 통·이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방자치단체 통제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해당공사분야의 공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가 통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도 감독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6조 2항을 보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를 누가 추천을 누가 하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계약담당자가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

계약담당자가 추천을 하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하고요.

이창환위원

이게 어차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계약담당자가 모든 걸 총괄하는데 거기에서 위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레벨에서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 위촉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의범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운영 규정이나 규칙 만들 때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규칙 만들 때 의회하고 상의하는 거 봤어요? 규칙을 만들 때 의회하고 절대 상의안하지요. 그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박동복위원장

지금 제 의견은 그래요. 전체 다 하는 것도 보다도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의회에서 감독관을 추천 한다 이런 것도 단서조항에 넣으면 융통성이 있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만든다는 자체는 집행부를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명예 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의회에서 공사사안에 따라서 추천을 해서 한다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넣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법률적으로 위배 안 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배가 된다고 봐요.

이창환위원

그게 제57조에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또는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아서 하는데 법이 충돌되어 가지고 이의가 있다면 위에 할 것이고 알아서 할 것이고 제 생각은 이왕 하는 거 명확히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몇 억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5억 이상이요.

이창환위원

5억 이상이죠. 제가 봤는데 타 구는 1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5억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해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건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저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조례가 잘 집행이 되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범위를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그 부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더라도 이 조례의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조 2항과 3항의 취지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지는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할 경우에는 5억 이상으로 하지요. 그런데 한번 회의를 해서 심의하고 끝나는 거랑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10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게 대게 3천에서 1억 미만 이렇게 하는 곳이 대다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10억 이하로 해서도 하고, 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연구해 보니까 10억 이하로 확대 해 놓더라고요. 공사가 5억, 6억, 7억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10억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5억으로 묶으면 5억 5천만원의 공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5억으로 해 버리면 되면 실효성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이게 전부 입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했으면 85% 선에서 떨어지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87.745%..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6억 정도 해야지 5억 정도에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감사를 하려면 많은 건을 하기 보다는 5억으로 해도 100건 이상 나올 겁니다. 5억 이상은 저희들이 몇 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보고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놓고 나서 이행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인천시내 각 지역을 보니까 3천만원 이상 1억원으로 다 되어 있고 인천시만 10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5억까지 해 놓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실효성을 판단합시다. 먼저 이게 지켜지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한 아닐까요. 저는 5억까지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5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토의한대로 60조 규정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 관련 사업등 그에 준하는 복구 및 개보수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와 12조 3항에 보면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대신 하수도, 공원녹지, 교통시설 등 공사」를삽입하고, 진의범 의원님이 신설을 요구한 9항, 10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이창환위원

저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창환 위원이 제안한대로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말이에요. 수의로 하지 말고 경쟁으로 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단서조항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각 호가 나오는 겁니다. 각호 2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금고가 정해지게 되면 구 금고는 시 금고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구세보다 시세 징수하는 게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를 봐도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금고 금융기관이 보통 기초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고지정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랑 다르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셨나 보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표는 점수와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부항목에 평점을 정확하게 표시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신한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했는데 약정서에 기부금 되어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고 제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던 거고요. 약정서에 금액은 나오지 않고 출현금 납부라고 해서 제15조를 보면 되면...

이창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출현금 납부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연수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하고 위원회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위원회의 구성이 전혀 틀리다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안 됐는데 이걸 보니까 위원 구성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심의사항을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는 내용 자체가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내용이 전혀 틀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통·폐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요.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통으로 629만원씩 내려와 있습니다.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해 가지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출현할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이 금액을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629만원 가지고 정비기금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걸 매년 모아야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 금액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수입 잡는 게 거의 수년간은 629만원씩 들어오는 거 기금적립 하는 게 거의 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예산편성 할 때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광고물 관리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결정이 되니까 구정의 민원사항이 거기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2개 위원회가 1개로 통·폐합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금위원회의의 기능을 이쪽으로 옳기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는 구 의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할 때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별도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다 정해지는 건데 별도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거기에 의원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을 구 의원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지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다보니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회기 때 꼭 올리십시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조건 올려야 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