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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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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결산.지출 승인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나. 세출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782억 6,35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824억 4,036만원으로 지출액은 3,143억 4,13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80억 9,903만원으로써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6억 7,3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71억 1,85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652억 30만원이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1억 1,50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9,129만원이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 예결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은 5,506억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615억 6,800만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5,535억5,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1,500만원으로 수납률이 98.5%로 높은 편이나, 미수납 총액에 대한 과목별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44.7%, 세외수입이 5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총체납액 44억3,100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부문 98.9%에 해당하는 43억8,200만원의 체납중 대부분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인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은 5,506억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54.1%인 2,979억2,800만원으로 이월액은 43.3%인 2,381억9,700만원으로 매년 이월액의 누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다한 이월액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44억 8,7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 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276억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3억6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5.3%인 288억8,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4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이며, 반면에 공영개발사업은 전년에 비해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현액은 276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4%에 해당되며, 이는 전년도 70.5% 대비 11.1% 감소 하였고, 이월액은 현년도 예산현액의 21.0%인 57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증가 하여 결산서상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예산액 16억 7,800만원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0억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 먼저. 세출예산 이월비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이월비의 규모 가 증가하고 있어 수해대책 복구사업등 절대공기 부족사업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간별 공사계획에 의한 당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다시 이월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선 보상협의, 후 사업비편성의 관행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산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상의 불용액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9억여원으로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시 적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만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예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200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이 되지않자 다시 2002년으로 사고이월하여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2004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음은 물론 예산의 원칙을 어기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주요사업추진 대책수립 시행입니다. 주요사업인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과 동백테마공원조성,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사업의 추진 실적이 5˜10% 정도로 사업추진 성과가 부진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실효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중단 또는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추가편성 지원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예비비 집행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 태풍“매미”에 의하여 복구사업추진에 있어 피해가 발생된 “버스대기휴게소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시설을 우선복구 할 필요가 있음에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복구에 사업비를 3억원을 집행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을 정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을 합하여 현재액 21억6,200만원에 이자발생금은 3,500여만원으로 세입세출외 예탁사유가 해소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반환 하고 있으며, 또한, 예탁금의 종류에 따라 예치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음에도 정기예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 및 이자를 지급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결산검사시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문하며, 2003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폐기물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총 6건이 회부되어 의결된 안건은 6건으로 그중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정안 제18조중 제1항의 “재직 및 연가일수”를 장기 재직공무원의 경우 법정연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단기재직공무원의 경우는 연가일수가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고, 공무원 연가일수에 관하여는 실질적 근무시간 증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또,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6. 1. 1로 정하고 있어 현재로써 는 개정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개정안 관련 부칙 제1조중 “제1 조 시행일 ”과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정조례안 제4조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는 읍.면 및 행정동의 소재지의설정이나 변경에 관한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1호에서 동(법정)의 사무소 소재지를 명 시함은 불합리하고 제2호에서 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여 제정안 제4조 제1호중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유인물 16페이지 입니다. 폐치.분합”을 “읍.면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고, 제정안 제4조 제5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이 복리와 안전에 국한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이를,“기타 주민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와 관련 투표운동의 제한중 제정안 단서규정중 “공개장소에 있어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로 축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득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한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 수반되지 않는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5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정부방침에 맞추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지난 2002년 착공한 동부면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의 농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내 매입 대상지는 준공 후 일반매각 대상지이나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야적장 및 사토장으로 활용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마무리에 장기간이 예상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사토장으로의 활용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고, 현 상태로는 일반매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골재야적장 및 사토장의 기능을 다한 후 별도의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 95조 사무의 위임등 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 변경등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명에 관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 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있으므로, 제명을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1조 목적의 전단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에서 규정한 과태료”로 수정가결 하였고, 안 제9조의 8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적 신고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월”개념의 혼선이 우려 되므로,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 포상금 지급일로 부터 과거 1월간의 누산 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 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폐기물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 및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완화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안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관리지역안에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반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 모든 창고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건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 지방2급 하천의 경계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토록 하였으며, 개정조문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고 판단되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목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거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중 ”거제시 지역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거제교육청의 2005년도 장기 학생 수요계획에 의거 관내 초.중학교의 시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옥포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공원부지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옥포지역의 지형 등 여건으로 보아 기존 초등학교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과밀학급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증설이 필요하며 옥포중앙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확정되면 학생통학문제와 학생수용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통학로 확보가 우려되어 【학교 개교전에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옥포 중로2-31호선을 개설하여 학생의 통학로 확보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장승포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업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 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에 하루도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4건과, 건의사항 19건, 총 103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일간을 계획하여 6월28 일에 실시하였으며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세부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200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용 상황,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시공의 방지대책, 태풍“매미”복구사업의 추진현황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추진,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여부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모두 53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이 12건, 처리가 28건, 건의가 13 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 보고 자료에 있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소관 실과의 처리 결과 내용이 상이 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어, 금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소관으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개선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옥포대첩기념제전 부대 행사중 민속행사는 시민의 날 민속행사와 중복되고 또한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울릴 수 있고 외래 관광객에게 본 행사의 정신과 관광거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행사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개선 검토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자본 보조와 관련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하여는 “건물임대 사항등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생력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와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등 각종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효과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추후 지원여부의 결정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에 따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005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 상향 조정입니다. 지방세수는 자치재정의 기반으로 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2004년도의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1,060억 8,700만원을 하고, 징수전망 금액도 1,459억 100만원으로 하여 목표대비 약1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과거 수년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목표대 징수 현황을 분석하면, 2000년도에는 목표액 800억 2,300만원에 징수액 836억 5,900만원, 2001년 목표액 928억 9,500만원에 996억원 3,400만원 징수, 2002년 목표액 1,199억 6,700만원에 1,259억 9,900만원 징수, 2003년에 목표액 1,292억 2,700만원에 1,432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004년에 들어 목표액을 1,060억 8,700만원으로 책정하여 전년도 징수액에 크게 못 미치는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징수추세를 감안하면 추세목표인 1,700여 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년징수액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 하므로써 목표를 초과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후로는 징수추세액 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달성 즉 세수증대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규모이상 사업의 계약방법 개선 시행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발주에 있어 사업비 총액, 소요설계 및 계약 등,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년도별로 소규모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묘등 시설 설치 추진 방식의 개선입니다. 사등면의 장묘(납골당)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해 마을 주민에 한정하여 협의를 추진 하므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민원이 확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 하므로써,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로 위치가 변경 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각 종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신중한 행정추진으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관리를 위하여 대행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1995년 시군통합 시기에 설정된 것으로 그간 지역 개발 및 인구의 증가등 변동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함으로써 신규업체의 진입불허 및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행구역의 재조정 및 업체간 정당한 경쟁을 통한 대행료의 절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의 지적사항은 유인물 17페이지이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과 질문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50건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12건, 처리가 32건, 건의가 6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회계 분리 및 운용 철저입니다. 기 조성된 기금 20억원과 그 이자로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별개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기금과 이자 모두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자차액 보전금, 운용에 대한 필요경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이자 수익금이 낮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할 시는 기금목표액을 조정하여 이자 수익금을 높이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 해양시설 피해복구 조기 준공 사항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어항, 선착장, 호안도로 등 해양공공시설 62개소에 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중에 있으나 대부분 2004년 3~4월에 착공하여 2004년 9~10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수 산항은 준공예정일이 2005. 6. 2일로 예정되어 있어 태풍 내습이 우려되는 8~9월에 동일지역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므로 대응방안을 면밀히 강구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가조연육교 가설사업 차질없는 사업비 확보 및 조기 완공 추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이를 근거로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가조연육교 가설사업의 경우 2004년까지 285억원을 투자하고 2005년이후 185억원을 투입 준공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년까지 102억원을 투입하고 2004년도는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우물통 7기가 제작되어 우물통위 부분교각 설치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5년 이후 332억원을 투자계획하는 등 가조연육교 가설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연장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공사는 가조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기 완공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으로부터 공사중단 또는 취소하라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단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비부담 신규 대형사업 지양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도있는 수립 및 엄정한 시행입니다. 시비부담 주요사업으로서 거가대교 건설 614억원, 거가대교 접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토지보상 71억원, 신오교가설공사 122억원,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495억원 외 거가대교 휴게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장기간 많은 시비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기존 사업들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신규사업 반영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 등 순수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지방재정계획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심사를 거쳐 행정 주도 보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엄정한 시행이 요구되며, 시비를 부담하는 국비사업 역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한국토지공사 시행 거제장평2지구 택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 등 민원해소 능동적 대처 사항입니다. 거제장평2지구는 건교부 고시 제2000-179호에 의거 2000. 6. 30.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지정되어 2002. 7. 6.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현재 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협의보상실적은 전체 157명중 36.3%인 57명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거제시와 한국토지 공사가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택지공급,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정한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추진위원회 구성과 소송 제기 및 집단행동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거제시를 불신하고 택지개발계획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재결,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에 의 한 구제절차 등을 일관되게 되풀이함으로서 민원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 하여야 할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을 행정이 적극 나서서 대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명시이월에서 다시 계속사업(사고이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26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명시이월사업은 18개소 67억원으로 공정 10%에서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 협의지연, 예산부족, 사토장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로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 바 도시계획도로 사업중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서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10억 미만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당해에 준공함으로서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월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적극 반영입니다. 전문가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2004년 1월 28일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옥포 미진타워펠리스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건축주 등의 애로사항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건축허가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와 허가하는 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업무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각종 위원회 개최 시는 위원회의 성격과 의안의 처리결과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행정행위시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 개선사항입니다. 2003년도 우리시 관내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8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외도 입장객을 연 100만명을 잡아도 연 입장료 수입이 1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단에서 당해지역에 투자 및 지원한 실적이 없이 각종 규제만 강화되어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중 거제시만 유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는 결국 우리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첫째, 사등면 성포리 항도마을 소재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된 (주)GK외 2개 업체의 농지대체조성비 등 미납에 대한 대처입니다. 2003. 11. 13. 사등면 성포리 14-1번지 일원 (주)GK 이봉도 외 2인에게 승인된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은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일 뿐 아니라 농지대체조성비 3억4천5백만원, 산림적지복구비 3억7천7백만원 등 총 7억2천2백만원을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6월 말까지 2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예정지인 농지에는 복구가 불가할 정도의 엄청난 흙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의 약속대로 2004년 7월 10일까지 농지대체조성비 등 7억2천2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및 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함은 물론 사업계획의 승인날로 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만약 승인이 취소될 시 농지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에는 차량,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휀스를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청면 덕곡 석산 관련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및 채석허가 처리 소홀 입니다. 2001년 1월 19일 동지역에 채석허가시 (구)산림법 제90조의2 제2항 “광구안에서 채석허가시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허가당시 광업권자가 아닌 심재열로부터 2000년 8월 14일자로 동의서를 받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한 처리이며 동 건에 대한 허위징구 동의서가 현재 피허가자 “동영개발(주) 박세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영향 이 있을 때에는 (구)산림법 제90조의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또한 금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31일 동영개발(주)에 크럇사장 및 진입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후 전용목적 및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 되어져야 할 인근 광미더미에 크럇사를 설치함으로서 토지 및 해양을 오염시키는 민원을 야기하였는 바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토지형 질변경을 가져오는 허가건에 대하여는 허가일로부터 준공은 물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원야기 및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과와 관리부서는 긴밀한 업무협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청면 덕곡 석산 현장 현지 확인시허위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관계 증인의 보조답변자로서 허위증언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금회에 한하여 의장명의로 서면 경고조치 하오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허가 승인조건 이행 철저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신현중로1-5호선과 연결되는 신현읍 상동지역 지방도 1018호선은 공동주택허가시 부여한 승인조건에 따라 덕산종합건설(주)와 수암종합건설(주)등과 원만한 협의로 조기 확포장하여 주민불편과 교통소통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수암종합건설(주) 허가시 부여한 승인조건 제25항 “건축공정 50%이전까지 개설하여 도에 기부체납”토록 하고 있으나 현 건축공정이 41%임에도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조건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승인조건에 따라 공사중지 등 강력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 도로와 관련된 여타 공동주택 허가시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신현읍 상동리 소재 덕산3차 임대아파트 위법사항 옹벽 재시공 및 사면 안전진단 실시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에 높이 2m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 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함에도 덕산3차아파트의 경우 303동, 304동, 305동 뒤 옹벽높이에 비하여 건물외벽과의 이격거리가 적게 띄어져 있어 안전의 위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바 위법 시공된 옹벽 3개소 97.7m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 조치하고 절개지에 대하여는 시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와 성실시공 및 감리를 소홀히 하여 위법 시공케한 감리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허가 시는 설계도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성실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현읍 상동리 소재 수암대동피렌체 공사현장 법면붕괴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신현읍 상동리 729번지외 25필지에 허가한 수암종합건설(주)의 대동피렌체 공사현장에 지난 6. 29 발생한 법면붕괴로 1,754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여 불안을 해소하기 바라며, 현장 확인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천공앙카로 설치한 흙막이 라인을 옹벽화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공사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우리지역의 계 룡산 일대는 지하에 수맥이 흘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예가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형질변경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파트 분양가 관리 만전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대를 보면 부산 500만원대, 울산 350~400만원대, 광주는 더 낮은데 비하여 우리 거제시가 부산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음에도 2003년 대동의 분양가가 400만원대에 이르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가 5~600만원대에 이르는 등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올해 초에는 아파트 투기지역으로 검토되는 등 안정된 주택공급이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고급자재 사용, 옵션 등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부담이 날로 가중되므로 원가연동제 환원 건의, 분양원가 공개 등 아파트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바라며 주택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 25일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되어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사무조사계획을 승인받아, 2004. 4. 1부터 6. 15까지 75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10(열)차례의 회의, 관계자의 증언,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거제시폐기물(사등.석포)시설설치 및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부터 5페이지 “주요 조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6일 제 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윤종만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사등면 사곡리 소재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고, 2003년 7월 3일 제 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침출수 처리시설의 불가동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과는 달리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에 앞서 거제시는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Sonication) 설치 공사에 있어 처리 능력 등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여론이 지역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26일 제 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사등비위생 매립장 및 석포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거제시 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수립 및 소니케이션 도입과정에 있어,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을 위하여, 2000년 3월 경남발전 연구원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받아 생 매립장의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수집된 침출수를 처리시설에 의하여 정화 방류하는 사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시설 준공 직후부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케이션공법을 택함에 있어, 그간 거제시는 시정질문 등에 대한 답변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 제출과 (주)도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니케이션 공법을 채택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행정사무조사시 관계 증인(경남발전연구원 윤성윤 연구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발전 연구원에서는 침출수 차단공법 외에는 어떠한 처리공법도 제시한 바 없다는 진술이 있었고, 실시 설계에 있어, 거제시는 설계용역 계약전 국내·외의 침출수 처리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사등 비위생매립장의 현지실정에 맞는 설비기준 또는 공법을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설계 용역을 의뢰하여야 함에도,『2000년 5월 3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위생 매립장 정비의 가장 핵심사항인 침출수 차단시설 설계 및 침출수 집배수 및 처리시설 설계에 대한 "과업지시" 없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3,000만원 이하를 적용,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00년 7월6일 침출수 차단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설계 등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도급계약 도급액 4,730만원, 1,650만원 증액에 의하여 수급자인 (주)도원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소니케이션 공법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급자인 (주)도원엔지니어링 (대표 박영근)에서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침출수 처리방식을『Sonicaion(초음파분해)공법과 AMT(분자분해 종합 수처리)공법, RO(역삼투압)system』 등의 3가지 방식을 두고 자체 분석한 자료 및 설계용역 관계자 주식회사 도 원 박휘식 환경이사의 증언에 의하면,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니케이션 공법은 “국내 적용실적 및 시험 운전 실적이 없고, 국내 침출수 성상에 맞는 처리결과가 의문시” 될 뿐 아니라, 또 3x을 채택하여 발주처인 거제시에 권유 시행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주처인 거제시는 도급자의 과업 수행상 공정보고, 설계 설명등 수 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소니케이션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적, 특정 공법을 무리하게 채택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2004년 6월 감사기간 현재 집행기관 소관부서의 보고에 의하면“사등 비위생매립장 및 신현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발생량이,갈수기 평균 1일 35㎥로써 침출수처리에 문제가 없음”으로 단정한 것은 당초부터 소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니케이션(SONICATION) 기계공사 과정에서의 “계약 경위”에 대한 사항 입니다. 2001년 1월 3일 소니케이션 시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마”의 규정』에 의거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로 하여, 공사계약 지분율 80%인 주식회사 유덕 표 강호영과 공사계약 지분율 20%인 유한회사 신용건설 대표 정영현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시공업체와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 9월 6일 (주)도원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계용역이 준공 납품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9월 26일 사업주관 부서인 환경관리과 에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통하여,“설계예산서 및 시방서에 특허관련 내용이 없어 입찰 제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문제점을 적시한 후, 그 추진 방안으로서,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1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 선정.2안은 기계부분은 특허사용 계약 체결된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 이부분은 당초 공개경쟁입찰에서 사후 수의계약으로 수정하였음.3안으로 입찰 공고시 위 특허관련 사항을 삽입하여 입찰 제한으로 하였으나, 2000년 10월 5일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시행”내부 품의안중 기타사항에서 “특허기술인 지하 방벽시스템의 미국특허 및 국제공개특허를 취득한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와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표시하여 계약부서로 이송하였고, 2000년 11월 계약부서에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수의계약 체결” 내부 품의안을 득한후, 2001년 1월 3일 위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공업체의 특허사용권을 검토한바 시행청인 거제시와 계약하기 약 15일전인 2000년 12월 18일, 기술발명가 루이스 B브록스 및 FEA로부터 기술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받은 이 특허기술은 대한민국 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 공보”에 의하면 지하 방벽시스템 즉, 침출수 차단공법을 말하는 것이고 처리설비인 소니케이션 설비가 특허기술인지의 여부는 명시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차단벽 시설, 특허공법 4억1,500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기계공사, 5억4,000만원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의 규정”을 적용,계약금액 9억2,890만원으로 일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입니다. 그러나 이 특허공법도 시공과정에 현장책임감리원 정용진의 현장 적용시 문제점 보고에 의하면,“지형과 지반을 감안하지 않은 공법 도입에 의한 설계” 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 지하수 유출로 기초벤토나이트 부설이 불가하고 가이드 박스는 차단벽 시공중 함몰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현장은 기초 지반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함몰 우려가 없으며, 적용지형도 운동장 같은 평탄지형에 적용되는 공법인 것으로 되어 있어, 설계 단계에서 부터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설계변경 사항인 “지질조사 추가분 6공 시추 결과”의 보고가 있었는지? 시료가 보관되어 있는지의 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니케이션(SONICATION) 기계공사의 “감리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시설의 전면 책임 감리용역은 2000년 12월 18일 김해시 삼정동 610-2번지 삼이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서경남과 계약하고 2000년 12월 19일 책임감리원에 토목기사 임채일,기계분야 비상주 감리원에 건축설비 산업기사 함병선으로 배치하는 착수계를 제출 하였으며, 2001년 1월 10일 책임감리원을 토목기사1급 정용진으로 변경하고 2001년 3월 31일에는 기계분야 비상주감리원을 문의웅으로 변경하였으나, 기술자격이 없는 자 임에도 2001년 8월 23일까지 배치하였고, 2001년 8월 24일자로 다시 기계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생산기계산업기사 이진목으로 변경 승인 하였으나,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책임감리자 서경남은 위 이진목에게 기계분야 감리원이라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으므로써 이진목 역시, 본인이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기계부분 비상주 감리원이라는 사실을 공사완료 후, 행정사무 감사가 시행 될 때까지 모르고 있어, 사실상 기계부분 (소니케이션)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니케이션 기계공사의 “준공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계부분 설계서 및 기자재 제작 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준공의 요건은 1일 처리용량 50톤으로 “침출수 처리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상 종합 시운전을 하여, 시방서상의 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수질이 방류수질을 만족치 못할 경우나,유입수질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할 경우에는 처리 효율과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 2가지중 1가지라도 만족치 못할 경우는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공기지연으로 간주하여 규정수질을 만족할 때 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준공 요건의 검증을 위한 종합시운전을 “시방서 상 6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2년 3월 4일부터 2002년 4월 22일까지 45일간만 실시 하므로써 시방서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처리능력 시험도 1일 5~10톤의 침출수를 유입 8시간 정도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시간당 처리량에 24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시물레이션 방식으로 처리 하였고, 특히 최종방류수의 수질이 2002년 2월 9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결과, 암모니아성질소가 1리터당 344.440㎎으로 수질기준 1ℓ당 100 ㎎보다 3배이상 초과하였고 무기성 질소도 1ℓ당 356.712㎎로 수질기준 1ℓ당 200㎎을 1.5배 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2002년 3월 4일 준공 처리하고 2002년 3월 19일 공사 준공금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입니다. 이 과정에 기계부분 비상주 감리원 이진목은 준공검사 현장에 참여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이“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비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음”에도 준공검사 조서상에 준공 검사자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이는 책임감리자인 삼이종합건축사 사무소 서경남의 업무상 책임뿐 아니라, 책임감리자를 감독하여야 할 발주처(거제시)의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비위생매립장 준공 직후인 2002년 3월경 (유)지오닉스 대표 한문규의 부도로 2002년 4월 22일 소니케이션 가동이 중단되고 방치된 상태에서,시는 부도난 시공회사를 상대로 2002년 6월 19일, 2002년 12월 6일, 2003년 3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지시를 한 바 있으나, 1년이상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점, 관계부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부도로 인하여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부도난 회사를 상대로 1년여에 걸쳐 하자보수지시를 한 점이 석연치 않고 본위원회의 조사결과 지금까지 회사의 부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03년 5월 6일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7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답변과는 달리, 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 조치나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이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석포폐기물 매립장”관련한 사항입니다. 거제시 신현 위생매립장 및 사등 비위생매립장 만장에 대비하여, 지난 ‘99년 5월 착공, 2002년 9월 준공한 석포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시설 설계 당시 최종 방류수질을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 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유인물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침출수를 1차 처리한 후 그 처리수를 2차 처리하면 최종방류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구상 아래, 일반적 침출수 처리공법인 AMT공법과 R/O공법을 도입하여, 전문적인 기술 검토없이 AMT공법을 “전처리시설 1일 120톤”으로 R/O공법을 “최종처리시설 1일 60톤으로 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였으며, 실제 가동결과, 후(後)처리 유입수질이 최종 처리공법인 R/O시스템과 연계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호환성이 없는 설계가 되므로써 침출수 처리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4년 1월 5일부터 “추가사업비 5억원을 투입” 하여, AMT와 R/O를 분리하여 각각 단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당초 AMT공법이 전처리 설비 개념으로 설치되어 방류수 수질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입니다. 또한 R/O공법을 분리하여 가동할 경우에도 농도가 짙은 침출수 원액을 직접 투입할 경우 멤브레인(미세여과필터에 해당)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전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의회에서 수차 권유한 바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 심사시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지하 지하수 배제공이 파손되어 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수와 혼합 유출 되고 있어 이 부분, 공사당시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인지 폐기물매립 과정의 파손인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분명 한 가운데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하여, 우선 “지하수 배제공 공사”에 2억5천만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으나 사후에라도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 입니다. 현재의 석포 폐기물 매립장은 계획 및 준공 당시 1일 70톤 반입기준, 2014년까지 11년 이상 활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한 쓰레기 반입 및 급격한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석포매립장의 활용기한이 최고 5년 이상 단축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들에 대한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를 위한 홍보 강화와, 현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 폐기물 용량을 줄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장 부분”의 조치사항입니다. 소니케이션 도입 및 회계질서 관련자에 대한 자체감사 재실시입니다.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설계용역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발주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침출수 차단시설 및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계토록 한 것과, 지질 조사결과 보고여부 검증(설계반영 및 샘플 보관 여부). 특허기술은 침출수를 차단하는 지하방벽 시스템인데도 소니케이션을 특허 공법으로 간주 수의계약으로 포함한 것. 설계변경 과업지시시 도급자인 (주)도원엔지니어링에침출수차단시설인“지하방벽시스템” 및 처리설비“소니케이션”의 도입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 적정여부 재검토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사중 기계부분 감리원 문의웅은 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31일부터 2001년 8월23일까지 기계부분 감리원으로 배치한데 대한 감독 소홀과, 공사준공 검사시 설계 및 시방서상의 종합시운전 요구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공 검사를 실시한 종합시운전에서 시방서상의 수질기준요구 및 처리용량이 미달되었음에도 책임감리자의 준공검사 조서에 입회 날인한 점이 되겠습니다. 기 행정자체 감사시 상기 지적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여 재 감사실시 및 징계수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검토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종합 시운전 및 수질기준, 처리용량이 미달됨에도 준공 처리한 점이며. 이 부분은 발주청이 기히 준공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기계감리원 이진목이 기계부분을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진목의 인장을 대리 날인하여 준공 처리한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부실제재 및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관련 조속한 행정적 마무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9월 1일 300㎥처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와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통합처리 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소니케이션 의 처리효율 저하를 초래하였으므로 침출수 송수라인을 분리하여 소니케이션의 가동이 가능한지 재검 하고, 이설비가 당초의 설계시방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인지 공인기관의 검증을 통하여 마무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준공 처리 후 하자보수 처리소홀 및 보완 대책 미 수립으로 준공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총 공사비 9억6천여만원을 투입한 시설 장비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회사의 부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온데 대한 “시민의 비난과 의회에 대한 허위 답변”의 책임에 대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비켜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석포폐기물 매립장” 관련 조치 요구사항으로, 석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시 충분한 검토없이 실효성 없는 AMT 및 R/O공법의 연계처리, 시 설토록 한 설계부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17 페이지입니다. 또한, 준공후 AMT와 R/O 분리시공, 지하수 배제공 보강공사, R/O전처리 시설 보완에 소요되는 8억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등.석포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과 증언과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정책자문기관 및 업체 등 관계자의 노고와 협조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 작성한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의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항상 우리시 의회를 아껴주시고 충고와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