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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7-23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현장 방문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해위원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천 관계로 현장 방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천 관계로 현장방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석산개발 관련 현안사안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도석산개발과 관련 현안사안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석산은 좀 전에 도시경관과장님의 보고에도 있었듯이 1989년도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석산이 지금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여객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송도석산이기도 하고, 인천대교를 건너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육상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송도석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유람선 등 이런 배로 오는 여행객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송도석산이기도 한데요. 지금 송도석산이 다행스럽게도 보상은 거의 끝났네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공유지면 한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보상 완료가 됐다면 지금 개발계획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건 손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선으로 나온 게 송도석산 개발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으로 접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도석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자료 수집과정에서 시의 구체적인 것을 좀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저희한테 안 해 주고 있어서 현재 계획이 어떤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할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의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이라도 오늘 같이 배석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중복되는 건 있어요. 송도석산이 관광단지로 묶이면서 관광단지화 시킨다고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치도시에서 다루는 게 연수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은 관광단지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도시계획선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관광단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는 문화체육과를 불러서 참고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당팀장님의 배석을 요청했었는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전문위원실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시거나 그게 안 되면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에라도 공문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업무는 관광단지화 시키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가 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연수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송도석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이면서 관광단지가 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실무팀장님을 불러서 내용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기주간사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원칙인데요. 한 가지 제가 분석도 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약 천억원 가까이 도달하는 큰 사업비인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연수구가 하나의 협조사항 아닙니까? 관할청을 따지면 인천시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시장도 이제 부임했고,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도 초선 의원들도 몇 분 됩니다만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황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것을 현재 이 자리에서 다룬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보자는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요. 왜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구 의원들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삼보일배까지해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일선에 나서는 게 구의원이기도 하고 구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송도석산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한 8백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중인지 또 그리고 나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답보상태에 있다면 저희라도 조속히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다던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치도시 상임위원회를 연 거예요.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고 빨리 개발을 촉구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송도석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개발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본 게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을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어쩔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인천시의 담당자 되신 분이 여기 출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황용운위원장

우선 자체적으로 연수구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듣지요. 사실 인천시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시의원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연수구 관내 공무원들만 출석을 요구해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박기주간사

그 제도가 좋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는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담당팀장님께 자료를 불러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연수구 도시계획을 논의하다보니까 송도석산이 지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다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한 필지 말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펜스로 막아 놓고 지금 우리는 보도 상으로 접할 때 공사가 잠정중단 됐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된 건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그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인천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대토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국공유지도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국공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현안 문제는 국공유지 250억을 들여서 매수하는 부분이 남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매입이 100% 끝났다고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중요한건데 그 그림 조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치도시 쪽에서 송도석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만드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가보는 거지요. 우리가 폐회중에도 상임위를 연 것이 송도석산이 그만큼 연수구에서도 중요하고 인천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머지 국공유지도 빨리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후순위에 밀릴 수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같은 것에 자꾸 밀리다보면 벌써 20년 가까이 방치됐는데 800억 가까이 들여놓고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저희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정리해 보면 국공유지 매수하는 데 한 250억 정도가 추가로 들 예정이고, 두 번째는 송도석산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도 현재 그려진 게 없고 하다못해 용역준 것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립미술관을 지금 부평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데요. 우리 연수구하고 부평하고 시립미술관을 어디서 유치하냐 아마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시립미술관을 연수구로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좀더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겠지요. 토지보상이 끝나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위해서 삼보일배도 하는데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평구로 뺏기지 않고 우리 연수구로 유치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큰 틀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지금 공유지 한 사람이 보상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공유지 땅 지주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개인사유지 30필지 매입 금액이나 협의 중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적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는 우리도 참작을 할 수도 있고 투명하니까요.
좋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논한 건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38필지에 대하여 평당 얼마인지 기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제 개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데 어느 필지가 얼마인지 명시하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좋지 않냐는 의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더 투명성 있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회의로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송도석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빨리 공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단 우리 연수구민들이 지역경제에 가급적 도움이 되게 우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송도석산개발에 관해서 어떤 가칭 개발촉진 및 개발방안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송도석산 개발에 관해서 공청회를 열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청회 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박기주간사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계획을 굉장히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획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미술관 한다,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고 말이 있었는데 미술관으로 사업을 계획 세워서 그동안에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중지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데 그동안에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많이 조율돼서 이것은 연수구의 개념을 떠나서 인천시의 대표성을 띠어야 하거든요. 많이 보상이 됐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빨리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공청회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고, 옥련동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연수구 동춘동이나 연수동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공청회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대표 한분 정도하고 나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반영이 될 거예요.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공청회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된다면 참석자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저도 공청회 개최를 찬성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설치촉구 진정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 건의 사항은 한나루로 171번지 종점부에 위치한 옥련동 367-4번지 외 3개 필지에 해당 토지주로부터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및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및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보도․간선도로와의 연결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등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결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본 토지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나루로 171번지길 전 구간에 걸쳐 도로폭 4-6m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야 하는 바 현재 도로에 접하여 있는 약 19세대에 대한 부분적인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나 이 또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도로 결정을 통하여 도로로서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23 잡종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김명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367-4는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도 김명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56-45는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최동선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 들어 온 게 367-23하고 367-4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367-4하고 367-2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2개만 지금 들어온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거 하고 같이 12번지하고 24번지까지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67-45는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도로가 611-13, 611-33인데 이걸 지금 여태까지 어찌됐거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경매로 받은 건가요? 김명숙씨가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온 건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그 전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건축을 짓지 않고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건축허가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후로 소유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다고요. 356-45를 항공사진으로 봐도 지금 지적도상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만에 하나 이게 같이 맞물려서 문제제기가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를 주차장 용도로 해서 매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 이재호 의원께서는 여기 주차장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게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분이 건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진정을 넣은 것은 건축허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진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옛날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다시 한 건지 그것도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진정 넣은 게 언제인데.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한테 건축허가는 지금 안 들어온 걸로...

황용운위원장

옛날 것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매를 해 버렸으니까 매매하면서 건축허가까지 매매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위자가 다른데. (지적도 제시) 그래서 지적도상으로 보면 파란거 보이시나요? 최동선씨 필지에 옆 건물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최동선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하면 4가구가 전부 집을 허물고 옆으로 이동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참에 주변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기존에 써왔던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만들기보다는 주변상태를 봤을 때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하려면 거기는 폭이 좁아서 도로여건이 맞지 않아요. 진정은 도로개설로 해 달라고 했지만 용도변경을 도로는 빼고 이쪽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동 순시 때 현장을 둘러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현재 기준상으로 곤란하고, 현실적으로도 이미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밀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남은 게 뭐냐면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을 설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세계획 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상세계획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조금 융통성 있는데 현재 이 구역은 상세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만약에 추진하다고 하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시로부터 승인받고,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힘써주신다고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토지소유주의 설득이 먼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선 먼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토지 소유주하고 만나 보시죠. 그리고 611-13이 하수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611-13은 시유지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국공유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공유지가 이렇게 양옆으로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건물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때 도로부분은 빼고 주차장으로 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행정력으로 강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을 저희들이 만나보고 의사타진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역할분담을 하시지요. 국장님께서는 토지주하고 관계를 책임져서 최대한 해 보시고,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일차적으로 토지주하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한번 하고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는 진정인도 마침 여기와 계시지만 도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도로로 해 봐야 더 큰 문제가 얘기되고 시설물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송도석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좀 세심하게 투명하게 제출해 주시면 알 텐데 이 자료로 봐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번 민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일단 오다보니까 이 내용을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미진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석산 문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원지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만약에 오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법주차 관련 현안사안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옥련1동에서 구청장과의 질의답변시간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 사진을 참고로 보시면 (사진제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처리결과 “완료”로 해서 갔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구내 주요 단속지역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건설기계를 빼고 일반 차량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 우리 단속 기준 지침에 의하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지침을 보게 되면 황색실선으로 됐을 경우에 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내부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마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와장

이 지역은 현재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잠깐만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데 의회에서는 설사 여기 청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발언을 할 때는 첫째, 시키는 사람 이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적어도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게 도로교통법 제33조 4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곳은 주차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표현하는 방법이 주․정차금지 구역에 황색 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우리는 황색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옥련중학교 뒤에는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 내에서 우리 과장님은 주차단속을 했다고 하시길래 그것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주민에게 보냈고, 또 제가 그날도 얘기했듯이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더구나 주민과의 대화석상에서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지에 가깝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을 어떻게 단속하냐고 했더니 “한달에 두 번을 단속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첫 번째 만난 장소이기에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물어보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달에 두 번씩 단속했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한달에 두 번씩 단속했었으니까 단속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은 했는데 또 실적이 없었다, 실적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단속을 했다고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과장님은 구청장님 대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 과장님을 주무하는 국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거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입장에서 도시국 직원들 변명을 하자면 조금 외부하고 공무원들의 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만약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건설기계 종류 덤프 이상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선이 있건 없건 저희들이 계도조치하고 퇴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황색실선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이 청장님 동 순시 때 하신 말씀의 경우는 국장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의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답변할 때도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갭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제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년 전에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이 불과 15-20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옥련중학교 후문이면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보시다시피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한쪽 차선이 막히다보니까 중앙선 넘어오고, 교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권이 확보가 안 되고, 해만지면 덤프트럭하고 담장사이로 해서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긴 저녁만 되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불법주차개념이 아니라 진짜 생활여건을 위해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거고, 주민이 절실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이라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막연하게 인근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태평아파트 옆길 359-1번지 옥련중학교 맞은편이라고 구체적인 지역까지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통틀어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주민들 앞에서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보면 바로 이런 『주황색이 있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주택가주변, 도로, 공터 같은 곳에 세울 수 없다』이 조항을 어겼을 때는 동법 제44조 3항 12호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이건 건설과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한달에 두 번씩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단속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단속은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구민들 앞에서 허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 사진을 찍어온 거 보면요. 이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건설 중기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건설과장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사항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거기서 월 2회 이상 했단 얘기는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박차 단속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황색실선도 아닌데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황용운 위원이 자꾸 이쪽에 선을 그어 달라 그러고 주차단속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황용운 위원 혼자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번해 보시든지요. 주민들이 정녕 단속을 원하는지 그걸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황용운 개인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과의 대화에 나왔던 주민민원사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차단속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망한다』고 여기 나왔었고, 주차단속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과장님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주․박차 단속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 상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기를 이미 단속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의내용은 주차단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계도도 주차단속이지만 명확하게 재현되지 않게 요구하는 거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단속하려면 첫째, 건설기계가 아니고서는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데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차를 주차나 정차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도하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계도가 가능하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데 계도했다니 어떻게 그 말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 여건이나 주민 여론을 검토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퇴거시키도록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황색실선 즉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문제가 제가 여기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첫째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두 번째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중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도 지금 왜 단속을 안했냐는 개념이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섬세하게 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으로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단속은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번만 더 임의대로 발언하시면...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해요.

황용운위원장

절차를 밟고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왜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6대 의회가 시작된 이 순간부터 저희는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 갖고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잠깐 답변 중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을 준비할 때는 질의자나 민원인의 경우 그분들의 눈으로 답변서나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여기에 단속을 1건 했건, 2건 했건, 3건 했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날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이 지역을 둘러서 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따지다보니까 단속을 했냐, 안 했냐 하시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답변이 동 순시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일부 그랬습니다마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조금씩 개선하면 안 되고 바로 확실하게 개선해야지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측에서 단속을 했다면 우리는 단속한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해서 실적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속했다고 해 놓고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피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2009년도 1월에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단속실적이 단 1건도 없었어요. 2010년도 3월부터 본 의원이 장비구입내역을 달라고 한 순간부터 그 이후로 단속이 시작 됐어요. 그전에 왜 안했는지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문제는 2010년 3월에 336건, 4월에 308건, 5월에 337건, 6월에 1,633건 왜 6월에만 5배 이상 많아 졌는데 자료를 잘못 준건지 아니면 어떻게 6월에만 5배 이상이 많아진 건지 납득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조금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어느 특정 구역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바로 단속하라고 보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까지는 솔직히 저도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는 시켰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때에는 현역을 위해서 완화시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예에요. 그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으로서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선거 때 이렇게 많이 했다면 역으로 감표요인이 되게끔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상적인 건 누구나 이해를 해요. 그런데 5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던지 해석이 안 돼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잖아요. 국장님도 결과만 갖고 납득하기 힘든 건 맞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데이터 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선거 때 맞물려서 이렇다는 것은 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은 쉽게 간과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동의하셨으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했을 시에도 견인대상은 충분히 발생이 되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 기억으로 3월인가 4월경에 국장님 방에서 교통행정과장님과 국장님과 저하고 대면을 해서 이동형 CCTV로 단속하다보니까 견인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견인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주차』쉽게 말해서 견인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들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견인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용인시 처서동은 이동형 CCTV에서 견인회사로 바로 사진하고 장소를 발송해 줘서 견인해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남구는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강해서 하다가 안하고 대신 내려서 견인할 수 있게 스티커를 붙이는데, 왜 우리 연수구만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3월부터 시작하면서 견인조치 된 게 단 1대도 없어요. 저는 견인해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견인대상이 하나도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단속담당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 보고 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원인이 우리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견인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견인조치를 한다.’ 심한 말로 즉, 서민의 등 꼴을 빼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단속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용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속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견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구두로 지시했던 게 있는 데도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황용운위원장

분명히 견인대상이 있었다고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방에서 교통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찍고만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견인대상 차라고 붙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4월이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4월 이후로도 2천대 이상을 단속 하면서 국장님하고 제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안한 것은 영이 안서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국장님하고 의원하고 얘기했던 약속을 종잇장처럼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황용운 위원장님께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꼭 100점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제가 봐도 100점이 아니고 1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점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기본적인 게 지시가 됐으면 적어도 100%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니까 적어도 40점, 50점 가다가 90점, 100점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던 국장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장이 지시했던 거고, 그것은 국장이 뒤처리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에 10점이니까 다음에는 20점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최소한 50점 이상은 넘어야지요. 국장님이 스스로 자기 점수를 과감하게 10점으로 매겼으니까 하여간 최소한 50점 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 교통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원화된 것 같아요. 도시국장님께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당하게 하시고 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은 정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주차위반을 우리가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바로 견인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큰 역점을 주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반했으니까 한다고는 보는데 견인해 가면 그냥 해 갑니까? 돈 주고 해가요. 돈 누가 부담합니까? 대상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주차위반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견인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업체 배불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이 “여태까지 10점을 했습니다. 40점, 50점 성과를 올리겠다” 이 뜻은 무엇이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건 제가 우선적으로 견인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시한 부분은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 인도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 교차로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똑같은 규정 위반이지만 이것은 좀더 악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견인조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오늘 단속 실적을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천대 중에 백대가 거기에 대상이 됐다 안 됐다는 게 없다보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규모면 적어도 몇 대 정도는 견인조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든 단속차량을 견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에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질이 나쁜 쪽부터 조금씩 손을 대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 기준으로는 인도라는 곳은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도 심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3가지 케이스는 우선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적발된 차량들을 견인조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교통행정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거고 저희 의원은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견인을 해 가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방법으로 견인하는 거니까 그런 법집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업자를 생각해서 견인을 해 가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건 박기주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동형 CCTV를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갑자기 6월에 왜 늘어났냐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월까지는 1대만 운영하다 6월부터 2대를 운영했고 야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CCTV는 운영하면서 견인은 적게 됐냐는 뉘양스가 풍기는 데요. 현재 견인된 차량의 이동을 보면 2009년 11월 1,900대, 1월에 1,060대, 2월에 2,09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운영하면서 3월에 1,966대, 4월에 1,952대, 5월에 1,766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6월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6월까지 크나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동형으로 단속했다고 해서 견인된 차량이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6월에 1,276대가 됐는데 이때는 한 주간 견인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 귀책사유가 아닌 견인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미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견인업체에서 3개 조를 운영하고 했는데 2개 조로 운영한 관계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못 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해서 견인대상차량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주간조가 3개 조니까 조별로 단속현황을 가지고 와 주세요. 그러면 합계를 내면 6월에 왜 많은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건수는 이미 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자료는 가져다주십시오. 그래야 6월에 많아진 게 분석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료라는 것은 김공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는데 의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까? 자료를 갖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얘기하시려면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고 그리고 참고로 하면서 이야기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벌써 의회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세무직 받았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세무직을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배치를 해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의를 세무직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고 했으면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것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받았습니다. 비록 저는 원하지 않아도 조직관리부서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답변이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받았습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의도가 왜 세무직을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냐, 그런데 왜 그쪽에 배치 안하고 주차단속 팀에 배치를 했냐고 의도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무직은 전문직입니다. 세무직을 교통행정과에 배속시킨 것은 세외수입 사실 중요한 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표적인 게 과태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세무직을 저희가 배치했어요. 그러면 그 세무직이 간 의도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급 세무직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보내도록 해야지.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안 그래도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부터 벌써 국장이상 간부회의 때 한 2번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기술직들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상에서 200명, 300명 증원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J 정권 때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행정직을 줄이려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 하더라도 기술직 23%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더 많이 늘었는데 10%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국가계약법에 보면 공사나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명이 공사 감독 2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지시켜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에 도서관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건축과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쪽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에서 세무직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사실 세금 잘 받으라고 세무직 보낸 거지요. 또 체납정리 잘하라고 보낸 거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가 되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무슨 특이한 마음을 먹고 그러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법도 상식을 기준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직인 분이 일단 교통행정과로 발령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일을 해야 하는데 교통단속 일을 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이것 갖고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취지대로 세무직은 세외수입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데 조직내부 부분은 청장님 고유권한이고.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그 과에서 만큼은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미 간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면위로 들어나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는 적재적소에 써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능력이 배가 된다고 봐요.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 부서 꼭 교통행정과를 떠나서 전공 분야에 그 사람이 배속이 돼서 일을 해줘야지만 더 일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께 도시국장이 건의하나 들여도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번에 비도 오고 그렇지만 재난 부서를 보면 재난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재해와 재난이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를 의미하고 재난은 인재를 보편적으로 말하는데 복구팀을 보게 되면 직원 중에 단 한명도 토목직이 없습니다. 재해는 대부분 토목에 해당되거든요. 재난은 주로 건축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아예 토목, 건축은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부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된 게 행정직 선호 구입니다. 과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술직이 맡아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사고도 터집니다. 직원조차도 그렇습니다. 워낙 기술직을 천대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전문직이 맡아야 되는 부분에도 이상한 직렬들이 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을 꾸지람만 할 게 아니고 힘 좀 실어주셔서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라도 기회 되면 그쪽에 강력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견인된 차량은 견인된 장소에서 얼마 이상 있으면 매각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매각중인 게 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거의 100%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과거에 3대를 처리한 적은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흥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서명을 받아서 오기로 했는데 서명을 받아오지 않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지된 상태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중지된 상태면 되게 계속 독려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계속 진행이 됐으면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원흥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다시 한번 챙겨서 진행 사항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어제 주민과의 대화 중에 김공도 과장님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은행 앞에 주민이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 보나마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33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교차 각에서는 5m 이내에 법으로 주차금지가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민원이라고 제기하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 사거리 모퉁이는 불가능하지만 전후, 좌우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민원인하고 현장을 나가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우리은행 앞에 아니더라도 그 일대에 택시 승강장으로 할 만한 곳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말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택시가 서고 있는 곳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법으로 안 되는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국장님, 학생 얼굴이 보이는 곳이 축현 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는 곳이고, 탑차 부분은 내려와서 큰 도로로 가는 길, 그리고 밑에 사진은 주차에 의해서 교차가 안 돼요.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이 지역 때문에 차가 교차가 안 되고,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여성운전자들이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 여기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연구 검토를 부탁했거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거 없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진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받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릴게요. 이 부분이 너무나 경사지고, 불법 주정차도 있고, 90도 급회전이 있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들이 기피를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도로가 확보 돼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사진 제시) 그 다음 사진을 봐 주세요. 직진금지선 표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유턴 및 좌회전이 되요. 서명원 한의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축현 초등학교 앞 후문 쪽에 있는 이 도로여건 때문에 여성운전자들이 이 길을 택해서 들어가는데 불행스럽게도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량이 서 버리면 좌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차량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진금지 표시해 준다면 처음 오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좌회전이나 유턴차량 방해를 안 하겠지요. 1차적으로 그렇게 직진금지 표지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기왕이면 직진금지 표시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진 제시) 옥련동에 있는 현대5차 아파트하고 전화국 뒤쪽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대5차 쪽에 있는 빌라 단지들의 이중 주차로 인해서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시간, 낮에도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9시까지 주차공간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고질적인 빌라단지에 있는 차들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나 해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담당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십시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편도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차량 소통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도로에 주차장을 허용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편도 2차로인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정질문 한 것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보면 교통과장께서 구청장님 대신 대리 답변해 주실 때 이쪽지역을 잘 몰라서요, 현장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분이 이 현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서 그렇게 먼저 속단을 해서 안 된다고 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쪽은 그때 구정질의도 하셨고, 제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제일 잘 알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현대 5차 사이에 보면 이중주차를 하고 그 위에도 주차난 때문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보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낮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관통도로가 아니에요. 단지 내 뚫려져 있기는 하지만 도로 폭이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1차선만 소통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간에 8시나 9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오전 8시나 9시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은 해당지역 경찰서장이 광도로 같으면 경찰청장이 되겠지만 2차선 도로고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연수경찰서장이 협의해서 표지판을 붙여서 주차허용구간으로 시간과 방법과 이런 것을 명시하고 표지판을 세우면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연수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만 되면 송도역 대로변에 주말에 허용구간 만든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는 거 하나의 예로 좋은 예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차단시키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표지판을 세워서하면 가능 해요. 회신이 늦어져서 제가 법 검토까지 했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참고로 쉽게 ‘Yes'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 조례 하나 바꾸는 것도 연수구만을 위해서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입장에서 구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 도로가 사용량이 적다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섣불리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경찰청에 먼저 구두협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도시국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만 서면 저돌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인데 확인이 안 설 때는 동작이 굼뜬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교통법 제34조 2항에 보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가 있습니다. 『제32조 제6호 또는 제33조의 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의 안전 표시로 구역, 시간, 방법 등을 표시하면 주차가 허용』되게 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이 구간은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전문가 의견도 받고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교통과장도 오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먼저 안건을 올려 봐요. 그리고 제가 심의 위원이 아니면 제안 설명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때 저를 제안자로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안건 심의할 때 제가 직접 설명도 할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안건으로 입안하는 것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고요. 자문심의 사항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했던 건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련동에 보면 한국아파트하고 우성2차 아파트 같은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낮에 차가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위반 단속을 끊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중앙선을 한쪽으로 옮겨서 한쪽은 도로로 쓰고 한쪽은 흰 선으로 해서 여유 있게 둬서 아예 주차허용을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대신 거긴 계속 주차위반 딱지만 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금 도시발전 방향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보행자중심,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못 나갔습니다마는 담당 과장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같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황용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설과장, 교통과장, 실무자들까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봉은 교통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봉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자공사를 하고 나서도 밑에 보면 틈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이것을 떠나서 보다보니까 인도가 없을 때 봉을 박은 건 이해를 하는데 인도까지 만들었는데 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예산낭비 사례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이 보기에 이 봉이 사진대로라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진만 봐서는 납득이 곤란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가서 직접보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지만 우리가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필요치 않은 흉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정리가 좀 되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가 5대 때 의원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완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침표가 찍어져야 그 일을 덮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6대 의회 중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를 2년 동안 하실 때 주문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이 종결이나 사정이 있어서 종결이 안 될 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도시국만이라도 할 수 있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약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갖고 제가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가 타 구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상임위 보다 효율적이고, 진짜 구민을 위한 상임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게 항상 답변해 주시고, 끝까지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2009년도 7월에 909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면 1대당 견인가격이 얼마입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태로 4만원이고, 견인료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의 통계가 합계가 8,386대인데 이것이 1대당 견인료가 3만원이면 2억 5,158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여길 보면 견인 3개조가 2개조로 축소했다는데 1개조가 차가 몇 대나 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개 조당 1대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2대인데 2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격을 우리가 인상한다, 축소한다는 의견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차 2대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름값이 얼마들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소득이 아닌가.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5대 운행을 하다 점차 줄였습니다.

박기주간사

줄인 이유는 뭐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영난이 어려워 운영할 수 없어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축소시키는 조건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인원도 축소시키고, 차량도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업체에 대한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건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소득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하는 건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가 절대 없으셔야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견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거라면 당연히 처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지난번에 견인을 몇 번 당했어요. 물론 위법을 했기 때문에 견인대상자이지만 나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별 문제도 없는 거 같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비 나가지, 과태료 나가지, 바로 가서 차주가 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보관료는 시간당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거든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많은 시간인데 교통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에 관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송도석산이나 공영주차장, 불법주차가 옥련동에 있었던 현황만으로 오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연수동이나 동춘동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이런 것을 못 찾아냈는지 의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인천여고 앞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전화로만 몇 번 저녁 늦게 세워서 아침까지 세운 차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저는 연수구청보다도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집행부를 모셔놓고 의견을 따지는 것보다 바로바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쁘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주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주민의 대표라고도 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시고 또 개선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