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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8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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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정말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정말 뜻깊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휴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피서객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동해안의 유명해수욕장에 대한 현지 비교 견학 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펼쳐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이 사고 혁신을 통한 21세기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반동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및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장 이상이 하는 동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에 있어 답변자가 내용파악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수기하여 해당실과장이 직접 답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체육담당 주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는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금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전환되고 또 체육진흥기금운영관 및 출납원을 조정해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되어 있던 것을 현금계좌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좌를 계좌로 바꾸는 배경은 국어 순화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바꾸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제6조는 현행은 기금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문화체육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운영관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3조 제1항 중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에 전부 계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용어를 수정 정립하는 것이고 제6조 중에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직제 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직제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의안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사항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과장이상 하게 하는 동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 답변자가 내용파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수기하여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해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의사 일정 제2항 거제시 명예시민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절차는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해서 우리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 할 수 있다. 수여 대상은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높인자, 거제시민의 생활 개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이의 내용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여 방법에 있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의회의 승인 후에 수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에 대한 취소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여일시는 2004년도 계획은 시민의 날 행사때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여 대상 및 주요 공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은 나시르 알라시드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남자고 39년생이고 직업은 사장입니다. 주요공적은 IMF시기에 대량발주로 대우조선 수주 실적 개선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이 있고 고부가가치 선종의 대량 건조로 인한 거제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하여 계속적인 당사 건조 중고선 매입과 대량 신조 발주가 예상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고객이 되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자체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막강한 재력가입니다. 추천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캡틴 말라치에 섹터어 이스라엘 국적이고 남자이고 33년생입니다. 삼성조선의 수석감독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최대의 켄테이너 운반선의 성공적 건조 감독 수여가 IMF 경제위기시에서 현재까지 45척의 켄테이너 선을 당사와 거제지역에서 건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삼성중공업과 거제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입니다. 명예시민증은 현재까지 수여 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에 나시르 알라시드에 대한 공적조서와 주요이력 다음 13페이지 주요 수상경력과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삼성에서 추천한 캡틴 말라치에 섹터어에 대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그에 대한 인적 사항과 주요이력 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설치 기한 연장처리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기구인 자치정보과의 설치 기한이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치기한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한시기구처리지침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28페이지 신구조문에 보면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처리지침이라든지 조례규칙 심의 의결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혁신분권 담당 등 정원의 증가와 한시정원인 정보화 인력 감축과 읍면동기능전환에 인력의 기한 연장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888명을 34명이 늘어난 92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집행기관의 정원이 34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및 혁신분권 담당에 3명의 정원이 증가되고 한시정원인 정보화 인력 2명은 감축이 되고 읍면동기능전환 인력 1명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내부사항에 의해서 생략되고 도로부터 지방혁신분권 기구 설치의 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 시달 사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생략하고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88명에서 922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은 871명에서 905명으로 되고 다음 부칙에서는 제3조의 한시정원에 넷째줄 말미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현행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 정보화 인력 2명)은 2004년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 (읍면동기능전환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고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개정되는 내용에 넷째줄 말미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정보화 인력 2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완전히 한시정원으로서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 즉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의 제일 밑에서 셋째줄 말미에 보시면 앞에 내용은 같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 혁신분권 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정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와 44페이지 조례규칙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이유와 절차는 생략하고 4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여 대상의 범위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거제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승인대상자를 검토한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나시르 알라시드씨는 해운회사의 사주로서 대우 조선측에 대량의 선박을 발주를 하여 대우 조선 해양의 성장과 영업에 기여한 바 있고 이스라엘 출신 말라치에 섹터씨는 선박관리 운영회사 소속으로 삼성중공업 조선수주 및 인도에 참여함으로서 세계 해운업계에 우리 관내 조선업의 신뢰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는 우리 관내 양대 조선소와의 영업상 관계에 따른 행위로 순수한 의미의 거제시민증 수여대상자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업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가 결과적으로는 회사 경영의 개선 및 고용확대, 근로자에 대한 기여로 시민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시점에서 국가나 개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물론 국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기구로 그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하여 2001년 10월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하였고 2003년 12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를 분장업무 및 명칭을 개편한 한시 조직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우선적으로 한시기구 즉, 현재의 자치정보과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담당, 종전의 계가 되겠습니다. 담당수준으로 축소하여 읍면동지도감독선 우리시 같으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감독 부서를 설치하고 타업무는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서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조직간의 확대와 지방별로 특색있는 발전 도모나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여유 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현행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급 1명에 대하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승인 공문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항입니다. 일반검토 사항으로서 동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88명에서 922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871명에서 90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 중 한시정원은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2명중에 한시정원이 11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년도별 정원 변동 사항은 참고 사항입니다. 년도별로 감소를 해오다 2002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올들어 2004년 6월에 13명을 증원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34명을 정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한시정원 현황은 아까 신구조문대비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 인력 1명은 올 연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은 내년 6월 말까지 거가대교 지원 인력 6명은 역시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혁신분권 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서 올 6월말로 만료되는 한시 정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현재의 우리 거제시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사 고려 사항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34명 증원하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의안건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의 내용에 별도의 첨부자료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심사시에 공무원 정원 증원의 필요성 증원시 본청의 인력 보강인지 아니면 읍면의 인력 확충인지 본청의 경우 어느 부서 또는 신설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인지 직급별 정원 인원 (새로운 담당이 설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현행 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자체 조정의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9조에는 매2년마다 조직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있는 바 진단실시 여부와 실시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시 정원을 표준 정원의 100%로 측정하였을 경우 현재 우리 거제시 표준 정원은 922명이고 이번에 책정 하고자 하는 정원도 922명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여유정원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공무원의 정원의 관리 특히 증원에 있어 기구 신설에 따른 소요 인원을 확보하는 단순증원을 지양하고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전문성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들의 채용등에 다양한 인력 수급체제도 아울러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먼저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지난 17차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5명이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이 1차가 9월 4일날 했는데 19차는 10일날 했단 말입니다. 17차에서 5명을 심의를 했고 실제적으로 19차에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일 사이가 안되는데 17차에서는 5명을 심의를 해가지고 부의 안건에 나와졌는데 이것이 단 엿세만에 다시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변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당초에 신청이 5명이 들어왔습니다. 5명 들어온 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9월 4일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맨 밑에 있는 SGI 회장님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결재 과정 또 조례하고의 비교분석 예를 들면 대상자와 조례와의 문제를 포함한 대우, 삼성의 형평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재심이 필요하다 해서 재심을 했습니다. 한 결과 1번, 2번 두 분만 추천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제외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17차에서는 심의 대상자 전원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다섯분 중에서 5번만 제외를 시키고 4번까지

김용우위원

4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정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결재선상에 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용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결재선상에 있는 시장 부분에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현재는 대우, 삼성 한명씩인데 결과적으로 되면 삼성이 3명이 되고 대우가 1명 이런 형평성 때문에 했다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3번, 4번이 우리 조례상 내용하고 조금 제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조례상에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벌써 17차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되어지고 해야지요.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존속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심의할 입장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상하고 3번, 4번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번은 선주입니다. 선주로서 우리가 IMF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11척의 배를 수주를 해준 그런 공이 있는 분이고 2번은 수주 감독으로서 IMF 어려울 때 켄테이너 선 44척을 삼성에 수주한 공적이 있는 그런 분이고 3번, 4번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파트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배를 강하게 건조를 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 부장이고 상무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우와 삼성의 형평성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안건을 접하고 나서 다시 변경되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상 심사도 엊그제 마쳤지만은 그작년 같은 때는 한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한명이고 올해도 한명 뿐이지요. 그런 식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조금 유감이 그래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심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장들이나 담당과장 이런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런 것을 결정을 해놓고 부의안건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결재선상에서 안된다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나 마나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부의안건을 인쇄해가지고 금방 폐기시킬만한 정도 그것도 시간도 보니까 9월 4일이고 9월 10일이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여기보면 명예수여 대상자가 주로 외국사람들인데 명예시민권을 딴 사람하고 안딴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혜택을 우리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명예, 각종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투표권은 없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증을 수여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우디 아리비아 나시르 알라시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를 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언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분이 선정이 되면 일정을 봐서 오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일정을 봐서 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오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수상자를 결정을 해놓고 수여하는 날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우와 협의를 해서 오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박영조위원

사전에 대우에 긴밀히 협조를 구해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유수상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일반적으로 승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조선소에 요구를 해가지고 명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제시가 자율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발굴 한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래서 알리고 해서 삼성 대우가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시민증을 주는 취지가 우리가 명예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기업체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억지로 받은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풍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거제시에서 볼 때에 이 분들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행사에 동참도 하고해서 이 분들이 거제시를 위해서 더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삼성, 대우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을 회사 차원이 아니고 거제시가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명단을 양대 조선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추천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용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9월 4일날 조정위원회를 첫 번째 하고 또 9월 10일날 또 해서 지금 5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줄여 왔는지?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차 조정위원회를 할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전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두분은 좀 약하다 또 형평성 관계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일단 일본인 SGI 회장만 빼고 네분을 추천하자고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하고 한번더 세밀하게 놓고 비교를 해볼때 두분은 좀 약하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형평성 그런것을 이유로 처음 주는 증인데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이런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2차에서 2명을 줄이고 결국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1차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두분에게 거제시민 대상자가 되면 여기 거제에 올 것인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할 것인지는 확인을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하고 직접은 안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교섭을 할 계획입니다만 삼성, 대우 실무자들에게서는 이야기는 가능하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가능하지요? 확실히.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유수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삼성과 대우에 기여한 사람들이지 거제에 기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정을 해놓고 안온다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시민의 상 부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삼성이나 대우나 또는 다른 여타의 기업이나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내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올해는 선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다섯명 줄수도 있고 한명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을 양대, 물론 큰 기여를 하지요. 대우와 삼성이 우리 거제시 경제에 기여한 부분 때문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1차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부분에서 결말이 나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에게 두 번 다시는 부의안건을 올리고 나서 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부의안건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수정이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공신력이 없어지고 이에 더불어서 명예시민으로서 받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얼마나 기분이 않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저는 이 두분들이 거제시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거제시조례에 근거한 공적이 인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분 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유수상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삼성과 대우가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본다면 삼성과 대우에 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에 공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춘길위원님께서는 찬성에 동의가 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용우위원

물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정조정위원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를 받은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님 나름대로 조정을 더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대상수여 부분에서는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저는 원안 가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유수상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 자치과 존속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많고 그렇는데 이 자치정보과는 6월 30일 시점으로 해서 1년을 더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뜻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주민자치과 전에는 지금은 자치정보과 이 부분인데 이것이 읍면동 부분에 이부분을 한다고 근거를 마련한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를 봤을 적에 당해과장으로서 이 역할을 얼마나 하고 효력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자치업무가 시작되고 부분적으로 가시화된 읍면동이 있고 아직까지 가시가 안된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치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주민자치 이 기능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안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동부면은 자치센터를 시설 자체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둔덕면은 엊그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반기에 개설을 할것이고 옥포1동과 옥포2동에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마전동도 아울러 계획을 하고 있고 능포동은 동사무소 신축함과 더불어 시설 자체를 같이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업무 자체를 늦추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재처리 변경입니다만 둔덕과 동부를 제외한 면에는 다소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청사에 연초면 같은 경우 청사의 이전 신축후에 겸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자치정보과가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1년 연장되면은 그 때까지는 거의 읍면동에 앞으로 계획까지도 입안이 될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기능대상을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자치정보과가 존속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개설 자체는 안되더라도 계획자체는 단계적으로 다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2005년 6월 30일까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연장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때 가서 남아 있는 읍면동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금년 7월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 7월중에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 7월이 지난지가 벌써 한참되어서 9월인데, 여유기구제 근거 마련 지침에 따라가지고 한시기구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지침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기구를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이 지침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와 행자부를 통해가지고 지침, 법의 마련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이 되면 여유기구로 할 수 가 있는데 그 법이 안되면 한시기구로

박영조위원

계속 한시기구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유기구 방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시기구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3항에 보면 여유 기구로 앞으로 만들면은 한시기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질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여유기구제 지침 마련을 근거로 해서 여유기구제 지침이 마련이 되기 전까지 한시기구로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밑에 보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자치기구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군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한시기구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침이 마련이 안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금 행자부안대로라면 7월중에 여유기구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일단은 기간이 일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일년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을 보면 7월중에 여유기구제에 대한 방침을 내려 준다는 전제아래 한시기구를 연장 할 수 있다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이 위원님! 여유기구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시한연장가능 이렇거든요. 여유기구를 설치할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올 7월까지 여유기구제를 지침을 마련한다는 전제아래 한시기구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유기구 관련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만약에 안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여유기구제에 대한 방침이 안정해지면 이 기구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계단위로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년간에 내려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몇회 임시회때 부결 되었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82회 임시회때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이후에 한번 상정을 시킬려고 했지요? 그 때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뭔가 특별히 이것을 상정한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 입장하고 특별하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난번 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정원 승인을 할때 저희들이 49명을 정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49명중에 그 내용을 보면 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의무과 기구가 순수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3명이었고 그 외의 인원은 올해 23명의 인원 이것은 중기 정원 인력 계획에 연도별로 있는 그런 정원이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24명이 내년 정원인데 내년 정원을 올해 청년 실업 해소책도 있고 그래서 당겨가지고 정원을 책정해서 정원 승인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의중에 일단 사항이 급한 것은 순수한 기구가 생긴 환경사업소하고 보건소 의무과는 지금 당장 안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1차로 하자해서 13명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인력은 각 실과, 읍면동에 꼭 필요한 그런 인력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기획실에 지방분권 혁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도에는 3개 계가 생기고 인원이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시군에는 담당 계를 하나 두고 밑에 직원을 3명을 두어서 그 직원이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기구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포함한 지금 각 과에 보면은 한사람내지 두사람의 새로운 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또 인구가 몇만명이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자동차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주민들의 바램이 폭발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도로변에 공원을 만들고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업무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사항이 달라졌다, 또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난다 저희 같으면 복지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복지업무라는 것이 사항이 많은 달라졌고 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부족한 그런 부서에는 직원들을 충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례로 들면은 지금 건설과의 보상업무 담당자가 혼자서 보상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직원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읍면동을 희망을 해서 읍면동으로 보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 또 실과의 업무의 입장에, 참고자료를 한번 보십시오만은 정말 업무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시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정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참고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분장부분에 어촌민속전시관 부분에 홍보전시담당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명은 총무과로 들어오고 거기에 어촌민속전시관에 홍보담당이 할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같으면 6급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직원 한 사람은 빼냅니다. 그리고 6급을 한사람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하면 지금 현재 6급이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주로 어촌 민속전시관 관리, 그 다음에 내무 이런 담당을 하고 지금 관광객은 물론 달달이 늘어납니다만 오는 사람들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담당을 두어가지고 이 사람이 홍보전 국내 전역을 찾아 다니면서 또 여행사마다 방문을 해서 뭔가 관광객을 늘리자, 또 우리 거제시를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두는 것보다는 계장을 두어 가지고 좀더 책임감을 갖고 예를 들면 공격적인 관광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김용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속전시관을 몇 번 가 봤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압니까? 입장객은 얼마고 현재 수익은 얼마이고 전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증원을 해야 할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보면 통영해양수산과학관를 비교를 했네요. 그곳의 규모가 여기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비교를 했습니까? 그곳은 건립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 천지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

김용우위원

왜 그런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은 완도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통영해양수산과학관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생각이 6급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납골당 건립등 노인 복지담당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하는 사람도 충원이 안되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하신 것이 이번에는 꼭 정원조례부분을 의결 승인 해 달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설명이 조금 미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는 일단 직원을 한사람 줄이면서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를 6급을 한 사람 두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우리도 몇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6급이 두명이나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오는 사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면 공격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늘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통영하고 비교를 해보면 통영은 면적이 1000평정도 되고 우리가 800평, 그 다음에 사업비가 통영이 130억, 우리가 90억 큰 차이는 안납니다. 그런데 통영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통영은 5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이고 7급이하가 11명해서 14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좀더 유치하라고 하면서 인력 보강을 안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과는 장애인이 약 6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할 때고 인근 시군에 봐도 장애인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문제라든지 납골당, 그 다음에 납골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은 그대로 3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김용우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맞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부터라도 솔직히 어떤 계획을 갖고 이만큼 정원을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주셔야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922명이 우리 표준정원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을 보는 것 같으면 표준 정원에 오버된 그런 시군도 많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표준 정원을 채우는 것은 다른 시군과 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왜그렇는가 하면 우리 공단이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76명입니다.

박춘길위원

그 공단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공단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공단하고 우리하고 연계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원은 사실은 공단하고 조금 업무내용이 틀립니다. 공단으로 제외가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가 말씀하는 922명의 정원은 그 업무를 제외한 행정의 수요 그에 알맞은 정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단을 설립을 안했다면 표준정원 922명이 1000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34명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영조위원

예.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34명의 정원이 증원되면 그에 따라서 6급이 7명이고 7급이 17명이고 8급이 5명이고 9급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지도사 1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7개 담당이나 신설할 정도로 새로운 업무수요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우선 기획감사실에 행정계장 1명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분권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명은 장애인 담당이고 다음에 건설과 토목 1명은 지역개발 담당, 지역개발 담당은 나중에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 담당 1명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교육을 전담하는 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에 홍보전담 6급이 한사람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로 어촌민속관 같은 경우 직급별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 5급이 1명이고 6급이 1명이고 나머지는 7급, 8급, 9급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5급과 6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업무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5급은 총괄업무 관리고 6급은 현재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거기에 있는 사무관이 지방고시출신인데 가보게 되면 과장이고 계장이 표팔고 있습니다. 표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다시 담당을 신설하겠다는 집행부 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정원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 눈에 비춰지기는 자리 때문에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어가지고 증원 요인이 발생하느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물론 사회복지과 장애 이런 부분은 장애인 담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행정수요보다는 자리때문이 아닌지 그런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맨처음 어촌민속전시관을 입안을 할 적에는 원래 계획이 관장밑에 주무담당, 홍보담당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 과장님, 사무관 한사람 담당계장 두명을 둘 정도로 업무 수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급 홍보 담당을 줄려고 하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을때는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을 늘려서 세수를 올리자는 우리시로서의 욕심으로서

박영조위원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 1일 방문객 수가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주에 2천몇백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산건위쪽에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담당 5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5급 사무관이 홍보 담당을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무슨 전시를 할 것이 많다고 홍보담당을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목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같은 경우 인구가 21만 아닙니까? 우리보다 3만명 많는데 양산시 공무원은 759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은 부산이라는 큰 대도시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곳도 759명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영조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서 또 시민들이 듣고 봐서 ‘아! 이 자리는 과연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자료가 제시 되었으면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방금 우리 김용우위원님께서 양산시 정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양산시는 읍면동이 몇 개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읍면동 인원이 약 100명 이상으로 적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직급 상향관계입니다.단지 8급 행정서기를 넣어가지고 홍보기획이라든지 또 어디 여행사에 방문을 했을 적에 어촌민속전시관 홍보를 위해서 명함 자체를 8급 명함을 내놓는 것 보다는 그래도 6급 명함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그렇는데 전체적인 정원은 7급 이하는 현업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름대로의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6급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단지 직급 조정만 한다는 그런 논리 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지 왜 이번에 정원조례를 올리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9월달에 해야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 내년도 업무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 기구가 정착이 되어야 내년도 1월달부터 사실상 업무가 서너날 밖에 안남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이 세워져야 시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 측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소 이견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 국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촌 민속전시관을 예를 들은 부분이 그동안 정원조례 심의를 할때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한 조직의 분석 그리고 업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갖추어졌을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에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확한 조직진단이나 업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몇십명을 정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5월에 15일경을 두고 자체 인력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년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유수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지난 2002년도에 정원을 승인해 줄때에 2003년도 40명, 2004년도에 40명을 정원하면 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정례회때에 80명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2004년도분 40명도 2003년도에 증원할 수있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총 8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환경사업소 신설하는 부분 때문에 또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거제시 전체 기구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우리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설득력있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원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것 보면 정원만 늘려 나가는 것이지 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늘어나니까 계장 진급도 해야 되고 7명이 계장 진급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승인해준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보다 정원 승인을 늘려주었지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보다 6급이라든지 7급 정원을 늘려주다 보니 자동적으로 진급이 될것이고 진급이 되니까 자리는 없고 그래서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가고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최근에 보면 5월달에 자체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허가과 신설할 때도 용역 진단을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용역진단 한 결과를 왜 저희들에게 안가져 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할것인데 거기에 왜 불합리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환경사업소 신설할 때 그 때도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내놓았지요? 그 때 환경사업소 신설할 때에 그 결과에 의하면 공단에서 운영할 때에 9명, 시에서 직영처리했을 때에 13명, 이것이 용역결과입니다. 분명히 용역을 해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 13명이 필요하다는데 9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뭐하러 하고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용역할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직영을 13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명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인력을 보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9명을 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되면 사람이 모자란다고 채우고 이런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것이라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가져가고 공단이 갖고 있을 기능은 공단이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인력 수급 계획을 총체적으로 다시 짜가지고 거기서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저번에 올렸던 내용하고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할 때마다 내용이 변화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올때는 그것이 원안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될것인데 우리 질의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고 해야지요.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에 가면 5급 사무관은 앉아서 뭐합니까? 그 분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행정도 그런식으로 갈려고 생각을 안하고 꼭 사람을 늘려가지고 일을 시키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시의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일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잡기로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6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억 들어가지고 6천만원 수입 올리고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미안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5급이 움직여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직제를 늘려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승인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기 인력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2년마다 한번씩 규정상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있고 우리도 자체인력진단을 합니다. 그런 기본을 가지고 중기인력계획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80명 올해 24명 그 다음에 내년에 23명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9명을 지난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13명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4명을 승인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관계는 관장이 전혀 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홍보할 때는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면 같이 표도 팔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어떤 큰 투자를 해놓고 저희들이 오는 사람만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뭔가 아까 유수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을 올려야 된다, 수입을 올릴려면 뭔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럴려면적어도 계장이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김대중 정권 때 IMF이후에 공무원 인력 감축을 했지요? 감축하면서 지방재정법을 보게되면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법이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표준정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표준정원이 넘어 가지고 보증정원을 활용할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 표준 정원보다 적게 인력을 운영할 경우 감축한 인원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법령이 아직도 있습니다. 33조에 4 보게 되면은 정원 감축에 1호봉이라는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 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의 1년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정원 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이 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보조,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표준정원까지는 문제가 없구요, 표준정원을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삭감을 당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삭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정원보다 적게 인력을 운영할 경우 그 감축된 인원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박영조위원

과장님은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알고는 있었는데

박영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97년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의 계획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제정법에 조항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라든지 등등 특별히 명시는 안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자체가 각종 보조사업 등등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에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센티브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아마 지금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내려오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지방자치단체에 각종국비보조사업 등등 내려오는 것이 그에 관련된 사항이고 꼭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전체적인 방침을 통해서 시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안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해도 다소 안해주는 시군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이 34조의 4항을 보게되면 구체적으로 정원대비 감축인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1년에 1인당 얼마,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보조금은 거제면 거제에 무슨 사업을 줄때 그에 대한 인원의 몇 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안했을 따름이지 중앙정부에서는 각종보조사업 자체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각종보조사업을 요구를 해도 우리는 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제정법이 존재하는 한 정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를 절약하면은 그 절약한 인건비 만큼의 1명이면 1명, 표준정원이 922명이면 921명을 했다하면 그 한명에 대한 1년분 인건비를 보조나 보조기관에 소속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법령이 아직까지 존치되고 이러한 법령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다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의욕도 높여줄 수 있고 사기를 앙양 시키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약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표준정원까지는 관계가 없고 표준정원을 넘어갈 때는 인센티브를 감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골고루 일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기가 있고 활기가 있지, 무조건 인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 했을 때 현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원은 주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인원을 줄이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사실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인원이 필요하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증원하는 부분이 정확한 조직 진단이라든지 업무분석을 통해가지고 나온다면, 물론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의회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 5월달부터 15일간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그 때 약 500여명의 인력을 증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체 실과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최종진단을 해가지고 약 230여명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도 과에서 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작년부터 하나하나 연차별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80명 올해 24명 그 다음에 내년 23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연차계획은 전에부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과별로 분장업무라든지 꼭 이 사람외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요. 거기에 보시면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계에 직원이 하나 늘어난다. 그것은 새로운 업무가 생겼거나 또는 도에서 위임이 되었거나 그런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의견이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이 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지금 유감스럽게도 위원 전원이 함께 참석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 중이던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늘 불참위원도 있고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와 동시에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출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