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이유와 절차는 생략하고 4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여 대상의 범위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거제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승인대상자를 검토한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나시르 알라시드씨는 해운회사의 사주로서 대우 조선측에 대량의 선박을 발주를 하여 대우 조선 해양의 성장과 영업에 기여한 바 있고 이스라엘 출신 말라치에 섹터씨는 선박관리 운영회사 소속으로 삼성중공업 조선수주 및 인도에 참여함으로서 세계 해운업계에 우리 관내 조선업의 신뢰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는 우리 관내 양대 조선소와의 영업상 관계에 따른 행위로 순수한 의미의 거제시민증 수여대상자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업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가 결과적으로는 회사 경영의 개선 및 고용확대, 근로자에 대한 기여로 시민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시점에서 국가나 개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물론 국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기구로 그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하여 2001년 10월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하였고 2003년 12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를 분장업무 및 명칭을 개편한 한시 조직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우선적으로 한시기구 즉, 현재의 자치정보과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담당, 종전의 계가 되겠습니다. 담당수준으로 축소하여 읍면동지도감독선 우리시 같으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감독 부서를 설치하고 타업무는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서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조직간의 확대와 지방별로 특색있는 발전 도모나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여유 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현행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급 1명에 대하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승인 공문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항입니다. 일반검토 사항으로서 동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88명에서 922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871명에서 90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 중 한시정원은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2명중에 한시정원이 11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년도별 정원 변동 사항은 참고 사항입니다. 년도별로 감소를 해오다 2002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올들어 2004년 6월에 13명을 증원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34명을 정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한시정원 현황은 아까 신구조문대비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 인력 1명은 올 연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은 내년 6월 말까지 거가대교 지원 인력 6명은 역시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혁신분권 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서 올 6월말로 만료되는 한시 정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현재의 우리 거제시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사 고려 사항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34명 증원하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의안건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의 내용에 별도의 첨부자료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심사시에 공무원 정원 증원의 필요성 증원시 본청의 인력 보강인지 아니면 읍면의 인력 확충인지 본청의 경우 어느 부서 또는 신설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인지 직급별 정원 인원 (새로운 담당이 설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현행 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자체 조정의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9조에는 매2년마다 조직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있는 바 진단실시 여부와 실시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시 정원을 표준 정원의 100%로 측정하였을 경우 현재 우리 거제시 표준 정원은 922명이고 이번에 책정 하고자 하는 정원도 922명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여유정원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공무원의 정원의 관리 특히 증원에 있어 기구 신설에 따른 소요 인원을 확보하는 단순증원을 지양하고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전문성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들의 채용등에 다양한 인력 수급체제도 아울러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