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 항목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에서 1호에서 9호까는 현행과 같고 1호에서 9호까지는 우리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우리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1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계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은 건당 5000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11호에 정보통신사업 관계입니다. 정보통신사업 관계는 그동안에 정보통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안했습니다만 금년 7월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사용전 검사만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은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 미만 건축물은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60,000원 재검사수수료는 1건 (1)~(4)목 수수료의 50%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제증명 수수료등 조례에 보면 뒤쪽에 적용에 있어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 설치 확인 관계는 맞는데 정보통신사업 관계는 뒤에 쭉 보시면 61페이지를 보시면 26조 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 수수료 관계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2항 1호에 보면 73조 제2호 제3호는 공사등록과 등록수축 재교부사항입니다. 이는 도지사가 하는 사항이고 제5호는 앞에서 설명드린 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도지사가 하는 것은 도증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시증지의 수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고 2호에서 하는 1호에서 4호, 7호는 현금으로 받아라 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제증명 수수료등 조례 2조에 의하면 기본통신공사법에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실무진에서 검토가 잘못되어가지고 조례에 올릴 사항이 아닌데 조례에 올려놓은 사항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나중에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안 요지는 상위법령에서 징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고 또한 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에 따라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계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1건 5,000원에 대한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수수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신청서 접수시 동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의 근거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동 신청서 접수, 관계서류확인, 현지 출장확인, 대장정리등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이에 대한 민원 사항별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민원인 측면에서도 수익적 민원서류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사업관계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정보통신사업법 제73조에서 대상민원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수수료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계 법령에서 조례 위임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액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 2조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조례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심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 차고지설치확인신청수수료에 한하여 심사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여 11호를 삭제하고 12호를 11호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아까 정보통신사업관계 부분 때문에 국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실무진 선에서 조금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으로서 간단하게 제안하게 된 이유하고 착오가있었던 부분하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자치정보과에서 검토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세외수입을 반영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통신사업법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수수료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 성격으로 준치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실무진의 검토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1호 정보통신공사 사용료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고 12호는 11호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못다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정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기업도 그렇고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부터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원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증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숙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시군 인구대비 공무원 현황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중에 우리 관리공단에 있어서 공무원이 할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20개 시군중에서 우리와 같은 관리공단이 있는 시군이 몇군데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창원시 1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창원시 1개소만 관리공단이 있다. 그래서 전에 공무원이 하던 어떤 분야 환경분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창원시하고 거제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에서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관리공단이 없지요? 관리공단이 있는 부분이 공무원 정원부분하고 어떤식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관리공단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환경기초시설부분도 전부 공무원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약 80명의 관리공단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의 공무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리공단 설립할 때하고 공무원 증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의아함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설 관리공단의 업무를 우리가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정원이 888명에서 약 1000명을 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한 888명의 정원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서 행자부가 표준정원 922명을 저희 표준정원으로 정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실무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는데 개념을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하고 거제시에 환경기초시설을 관여하고 있는 공단하고 포함을 시켜서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수가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원 수가 좀 적당하다, 좀 많다, 하는 정도의 당해 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제 저 업무는 별개로 보고 우리가 예를들면 이번에 922명의 정원 즉, 34명의 정원을 늘린다고 볼 때 922명은 표준 정원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고 인근 통영하고 비교를 해보면 통영시는 이 앞에까지 정원이 913명이고 우리가 888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수는 통영이 13만이고 우리가 19만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혹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공무원이 혹사를 한다는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저는 그것을 못느끼겠는데 우리 20개 시군의 인구대비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공무원을 혹사한다는 그런 표현은 당해 과장의 답변으로는 안맞다고 보는데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로서는 좀 아쉽네요. 좀더 이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한 부분인데 여기에 분장 부분에 따른 중앙정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은 속성상 줄어드는 업무는 거의 없거나 적어지고 날로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요는 제자리고 그러다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기본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는 표를 많이내고 줄어드는 부분은 표를 안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쨌던 저의 의견은 그렇는데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예,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지금현재 전부다 다른 타 시군에는 없고 통영에도 없습니다. 통영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런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만명을 주어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점을 어느부서에 어느 위치에 필요하고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런데서 해주라고 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데 비교를 하시면 본위원도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라고 말씀하시는데 922명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적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필요하다,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요.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명분있게 확실하게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다른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5월에 1차 자체 인력 진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을 검토를 해서 연차별 정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표준 정원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소 조정 정원 사유가 불미하다 해서 이번에는 4페이지부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하는일까지 소상하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가면서 상당한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만 여러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간이 길어진데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많은 의견속에서 찬반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거제시민의 증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거제시민에게 얼마만큼 질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증원되고 나면 실제 시민에게 오는 것은 질 좋은 그런 봉사행정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갈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34명의 증원이 되는 자체는 인건비등 상당한 부담을 안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9만 시민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총무국장으로서의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우리가 표준정원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도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우리 시의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꼭 인원이 필요할 때는 보증정원을 가지고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할 그런 사 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증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19만 시민에게 질좋은 시정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명세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유인물 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307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부칙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기간은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 융자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조례 제307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조입니다. 필요성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생계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기금으로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생업자금, 학자금 지원등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의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설치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설치되어 금년 9월 30일 5년만기가 됩니다. 연장기간은 다시 20004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현황은 2004년 8월말 현재 14억4천4백12만3천1백93원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채권현황은 99년 10월 이전 대부분이 56건 3억8천6백86만3천원이고 99년 10월 이후 39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95건에 7억5천6백86만3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치기간연장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특별회계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특별회계의 설 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14억여원의 기금과 약 7억6백만원의 채권이 현재하고 있어 계속 융자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회계의 존립은 현행조례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연장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의된안건 외 참고의견으로 동 안건은 조례 개정안이 아닌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 승인이기 때문에 별도 참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부칙3조 특별회계설치기간을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로 운영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고 기금 사업의 성격상 계속 존치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사업목적이 해소되면 동조례를 폐지하여 회계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지므로 특별회계 설치기간을 특정기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내 타시 및 우리 시의 유사 조례에서도 기금 운영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유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향후 삭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는 본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4종의 기금 및 기금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해 놓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기금조례가 4건임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기금이 있고 조례내용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기금에 해당되는데도 조례를 공공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 또 기금의 경우 돈의 출납을 위하여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은 기금이 있고 또 기금 관리계좌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사항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하는 경우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지정하는 경우등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실제기금 운용실태가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조례즉 기금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조례가 아닌 집행기관의 사항으로서 기금회계관직 지정이 누락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 번째 특히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즉,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 수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매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으로써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의회의 통제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기금 운용조례의 정비 및 의회 의결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예산과 기금을 분리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승인안 처리시에 상임위원장께서 본회의 보고시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이 조례로 의회에 올라올 사항이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년 10월 1일 통합할 당시에 그 조례 부칙에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부칙에 의해서 상정한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한대로 5년 주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부칙의 연장승인의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