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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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0-08-27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셔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채석봉 목사님 자동차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채석봉 목사님에 대한 건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황용운위원장

예.
금전적으로 피해준건 없는 거지요?
과정상에서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세 고지서 용지가 전반기, 하반기 2번 나오는데 다르게 제작하나요? 지난번에 고지서가 똑같아서 혼돈이 있으니까 변화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바탕화면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지침 상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라 바탕을 바꿀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고지서를 인쇄하면서 납기 월인 7월과 9월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차별을 뒀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두 달 사이다 보니까 잠깐 놓치다보면 똑같은 고지서가 2개가 와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저희만 이런가요? 아니면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타 구는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서 나가는 연수구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연수구만 해결됐다고 볼게 아니라 타구도 봐서 그런 게 있다면 기관끼리 좋은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공유하셔서 다른 곳도 혼돈이 오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국장님, 세무직이 교통행정과에 1명이 발령나가 있는데, 왜 있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과 이외에 세군데 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 다른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직은 세외수입징수체납액 같은 걸 정리하라고 보낸 건데 실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환경보전과와 교통행정과 두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그 사람들 업무배치를 안하면 다음에 정원조정 할 때 다시 세무과로 환원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언제까지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뭐든지 기간을 줘야 해요. 그럼 정원조정 언제 해요? 정원조정을 해야 조직개편을 하죠. 지금 같이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연말이나 11월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정원조정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같이...

황용운위원장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올 연말에 확정을 줘서 하려면 10월 이라든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전에 시한을 주고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월요일에 간부회의가 또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즉시 바로 세무업무를 보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한전 같은 경우 보도를 보니까 50원을 받기 위해서 800원짜리 고지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요구될 자료라고 보니까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73쪽,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기주간사

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명단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저하고, 세무과장 3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수분들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 전문직이라는 얘기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기주간사

어떤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아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74쪽,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재원재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몇 %를 저희한테 다시 주는 것이고요. 재원교정교부금은 시 예산으로 법적으로 예산에서 몇 % 씩 각 기초자치단체에 주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취득세와 등록세가 재원조정교부금에 속하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예산의 몇 %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준 것에 대한 비율만큼만 다시 받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구세는 구에서 재산세나 면허세를 징수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구세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자체에서 예산을 쓰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예산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몇 %를 받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시세수입 징수해준 것에 대한 3%를 우리가 받습니다.

박기주간사

80쪽, 단독가구주택이 2009년도에는 4,803호인데 2010년도 4,774호잖아요. 등기가 없는 것도 파악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전체 현존하는 건물은 다 합니다.

박기주간사

등기가 없는 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득을 했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게 있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무허가 건물도 전부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박기주간사

만일에 이것이 몇 년 정도 부과하게 된다면 양성화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박기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79쪽, 부가징수현황에서 올해 구세 세수 목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 경우에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액하고 징수액하고 목표액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금 구세의 경우는 부과액이 적고 목표액이 많은데 아직 세금이 납기가 미 도래한 게 많기 때문에 부과액에는 충분히 도달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세무조사실시에서 2010년 추진 목표액이 6억 4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77건에 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현재까지의 실적이거든요. 앞으로 하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83쪽, 관허사업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관허사업 인허가라든가 면허등록을 저희가 체납 시에 정지하거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민원지적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여러 과에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4건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8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 직원이 체납액을 분담 관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 직원이 분담해서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의무가 있지만 내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분들의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동은 구청장님이 순시하는데 재산세를 할인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업무보고가 안 올라왔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자동차세처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자동차세는 법적인 근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재산세는 납기가 7월과 9월이거든요. 공시가가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어요. 6월 1일 날짜로 공시가 되는데 그것을 1월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9월 납기분을 7월에 낸다거나 그러면 1-2달 정도 미리 내기 때문에 혜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양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전 직원이 분담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부담이 없으신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전 직원은 구청 전 직원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체납업무라는 게 그전부터 많이 힘든 점은 있지만 저희가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세급 체납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인데 몇 % 할인해 달라는 의견도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할인은 곤란하고요. 분납은 가능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세무과는 포함되어 있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서류를 본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황용운위원장

세무직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40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세무과 43명중에 3명이 행정직이고, 40명이 세무직이면 불균형이 너무 심하네요.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밸런스라는 게 평형을 이뤘을 때 좋은 거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재무과 질의 답변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일부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필지분할 하는 데 있어서 재무과의 업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의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의 업무가 제대로 안됐던 것 같은데 필지분할 담당이 누구신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적 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적팀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옥련동 344-2번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런 유사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조사하셨으면 더 훌륭하게 업무를 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번 조사한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제가 어제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 자료가 현재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 자료가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그 자료가 온 다음에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폐쇄등기부등본 떼어봤어요?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건 못 떼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뗄 수 있는 서류 떼어보고, 모자랐을 때 등기소가서 폐쇄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그러고도 안됐을 때 정부기록물보관소 가는 게 순서상 맞지 않습니까?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건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등기소도 안 갔다 왔잖아요.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건 필지분할을 알려면 그 전에 먼저 소유권을 같이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량산 일대 주변에 일본인 명의로 있다가 지금처럼 필지가 된 곳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344번지 이 쪽만 정부기록물 보관소에서 샘플링해서 누가 봐도 깊이 있게 거의 논문 수준으로 뽑아주시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필지분할 연도서부터 필지되는 역사를 청량산 밑자락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걸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또 이런 땅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가 땅을 갖고 있다면 그런 땅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설득해서 구해서 흡수해서 청량산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그러려면 청량산의 소유주 현황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산토지의 분할도를 조금 만들어 보세요.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산 토지만 우선 발췌를 하겠습니다. 적산 토지가 치음부터 있으면 현재까지 소유권에 대한 흐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지시하면 둘을 할 수 있는 연수구의 가장 멋진 팀장님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흠

송기흠지적팀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과가 굉장히 많아요. 7개 과가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먼저 자치도시위원님하고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지적, 좋은 대안에 대해서 업무에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제가 부서에 온지 며칠밖에 안 돼서 상황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애로사항이라면 민원실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통하거나 충분한 인원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민원서비스가 좀 불친절하다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정원도 적으신데 과가 많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염려가 되고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을 보면 신도로명 안내 시설물에 전에 사용했던 도로명도 같이 표기가 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거하고 신도로명으로 해서 지주판과 안내판을 붙이고 집집마다 붙이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새로운 이름이 많이 보급되지 않다보니까 구도로도 같이 명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외국인민원 안내통역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특수시책으로 야심 차게 내놨어요.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 실력이 출중해서 14명을 배치했는데 받는 분들이 아직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한국말과 영어가 되는 사람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 있는 사항을 안다면 혼자 왔겠죠. 그래서 아직 실적은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 보급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민원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의회가 6대인데, 혹시나 전 직원들에게 친절이나 서비스, 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언제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월례조회가 끝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전체 각 과의 민원담당을 나눠서 교육원에 입소시켜서 교육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구청장님과 더불어 의회도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이 친절 서비스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직되어 있는 구청장을 더불어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단결해서 초지일관 아주 달라진 게 많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평점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앞의 위원님 두 분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재 4,000명 정도입니다.

김성해위원

선거 끝나고 나서 안내대에서 확인하고 안내도 제가 해 드리고 안내하시는 분과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직원분들을 보니까 전화 받으시고, 민원처리하시고, 민원인 상대하느라 바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23명이 추가로 연수구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 많이 배치되었냐고 했더니 각 부서에 배치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민원 쪽에 중점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청에 들어 왔을 때 안내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역도우미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해서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바쁘신데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재 대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민원실 대기가 아니고 현업에 근무하면서 필요시에 연락망체계로 해서 급히 응급조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성해위원

그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하시면서 만족을 하시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공무원들도 그런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게만 일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연수구는 다른 구를 떠나서 언어에 유창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를 쓰시면 실제로 생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보니까 남동구에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시면서 연수구청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밑에 보면 수화하시는 도우미도 한분 계시잖아요. 이 분이 전화하고 문자로 민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컴퓨터가 1대가 없어서 민원에게 빨리 문자로 보내줘야 하는데 구청에 인터넷 카페에서 고객들이 컴퓨터를 하고 계시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에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시고 그러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월 1, 2회 밖으로 나가 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곳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 분한테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분 만나서 얘길 들어보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수화가 근무시간 8시간 동안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번 오는 것 때문에 8시간을 다 체계를 갖춰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분이 자원봉사 시간에만 있어야 할지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봐서 전체적인 컴퓨터 부족 문제와 자원봉사 대체인력까지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39쪽, 노점상단속운영이 있거든요. 청량산 일대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주로 어디를 하고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금 노점상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있는 곳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유보 해 놓은 곳이 한 14개소가 있고요. 옥련시장 주변도 19개소가 잠정 유보지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평소에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청량산 일대는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청량산 일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유보해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인원은 공무원 외에 다 포함해서 11명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평소에는 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건설과 타 직원들로 2명씩 편성해서 9시까지 당직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하고 공휴일은 용역을 줘서 네 사람이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은 구청장님과 시장님 공약도 들어가 있는데 저의 공약도 되거든요. 연수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8월말 이후부터 계획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급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회전이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회전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이나 구청 앞 사거리, 한밭사거리 등은 턱을 높인 부분은 일부 제거를 하고 우회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요. 근본적인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각 분야에 있는 여러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의회에 조만간 상정이 될 것입니다.

김성해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연수구청 광장 내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쪽에 무상수리소가 있는데, 무료로 해 주시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무료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싸게 해서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에 자전거 판매하시면서 수리센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만 확보했으면 되지 영업권까지 빼앗아 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인들도 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유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김성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부품가격을 우리가 좀 절감해서 필요한 분에 대해서 싸게 했는데...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김성해 위원님의 핵심적인 얘기는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전거 공기투입구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서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아주 외진 곳을 지정을 해서 그런 곳 이외에는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를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야 김성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영업권도 보장해 주고, 외진 곳을 해 줄 수 있는 게 적극적인 답변이지 뭘 무조건 고려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무료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무료는 아니고요. 대략 만원이내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무료로 하고, 고가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업권 부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처럼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피해야 될 답변 중에 한 가지가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4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서 위치가 연수구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비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관내 도로시설물이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인데 일괄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총 24건을 계획하고 있다가 20건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를 했고요. 최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옥련동 시립사격장을 비롯해서 5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혹시 동춘동 한화마트하고 럭키삼성아파트 앞 8차선 도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폭이 20m가 안되는 것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20m가 넘어가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1차선 도로 가운데가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하면 응급복구는 하면서 20m이상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로 그때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연수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와 도로의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하셨으면 지금처럼 자전거도로에 대한 원성이 없었을 텐데 구청장님이 이런 시책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찾아서 그 도로의 특성에 맞게 아주 심도 있게 하시고 나서 또 욕먹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 사진 상으로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등록사업소 맞은편인데...

이인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과 같이 현장 답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문학공원 장미원지구 있잖아요. 그 장미공원 안에 만나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1단계로 조성된 지역에서는 제척이 돼있고 향후 확장해서 2단계로 진행될 때는 그게 구역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현재는 아니고요. 그리고 153쪽,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하수시설 구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승기천에서 냄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민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승기천 밑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산책하시는데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이것은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하천과 자전거도로나 그런 시설물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비를 하고요. 저희도 보고서상에 있지만 BTL 사업이 있는데 민자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오적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민자로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될 시점에서는 냄새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언제쯤 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1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뒷장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민간인이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본인들이 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하수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은 해마다 하수사용료를 특별회계에서 받은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매년 임대형식으로 돈을 매년 지불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관거는 뭔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하수관하고 동그란 관이 있고 네모나게 생긴 관을 암거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하수관거라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시행사업체가 인천 남부 SMC(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SMC(주)라고 해서 (주)한양을 포함해서 10개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57쪽, 저탄소녹색성장 추구를 위한 도로 조명관리에서 그 사업규모나 실적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2010년 12월 이후로 잡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 및 일반운영비 지출 5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인지 예측을 하신 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완 등을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 지점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즉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에게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게 연간단가계약이고요. 정비나 설비 이런 게 수시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지출 5건을 12월안에 처리할 것을 예상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6월까지 저희들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계획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정비사업이 2건 정도였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건인데 노선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오래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돌아다녀보거나 동춘동만 돌아본 게 아니라 선학동쪽 옥련동, 연수동쪽 학교주변을 많이 돌아봤는데 저녁에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아요. 나무가 크니까요. 동춘동 현대대림하고, 대우삼환하고, 동아금호사이는 어두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나무를 전지하든지, 가로등을 더 낮춰주든지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찰을 하셔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난번 동순시 때도 주민들에게 들었는데요. 조도 상으로는 사실 6룩스-8룩스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적정한 조도라고 나와 있는데 간혹 아까 지적 하신대로 가로수와의 연계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전지할 곳은 전지하고 조도가 더 이상 높이기 곤란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해위원

외진 지역도 많거든요. 대우 3차 뒤에, 건영 아파트 뒤쪽, 대건 고등학교 뒷 라인 큰 도로도 대우삼환 이마트 쪽은 환해도 동막 쪽에 선학동, 인천여고 사이길 큰 도로는 어두운 곳이 많더라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밝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야간에도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폭우 때 하수구가 제가 알기로는 옥련동 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가 상당히 배수로가 완통이 안 돼서 사실 물이 소통하는 데 벅찬 거 같아요. 옥련동 558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기가 100m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그전에 500m 왔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하수구가 제대로 완통이 안돼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지역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인건비가 들더라도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준설업무의 경우는 수시로 그때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관 상태를 정확히 100% 알 수 없거든요.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계획 자체가 100%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8번지면 고지대 아니에요? 558번지면 송도갈비 바로 밑인데 거기는 언덕인데 대표적인 주소를 558번지로 하면 안 되지요. 저지대라면 이해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지대 번지를 찍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필이면 고지대 번지를 찍어서 하셨네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수팀장님, 지금 옥련동 하수관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그건 금년 4월에 인천시 물 관리과에서 환경청으로 국고보조금 신청해 놨습니다. 9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얼마를 신청해서 그 돈 갖고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그게 옥련동 일대를 보면 기존에 합류식지역이 있고요, 아파트주변단지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쌍용 아파트 주위는 분류대가 있고 외곽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식으로 하는 작업인데 총 38억이 되고 국비가 9억 정도 되는데 인천시 물 관리과에서 용역발주 완료됐고요.

황용운위원장

38억을 들여서 되면 아암도 해상공원 앞은 하수도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예.

황용운위원장

그럼 그게 올해 안에 결정되겠네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9월에요.

황용운위원장

다음 달에 결정되겠네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626번지 럭키 아파트 쪽에 인도 함몰된 곳 있었죠? 하수관거의 흙이 유실 되서 인도가 자주 주저앉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저희가 굴착을 해서 원인파악을 했는데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관 자체가 파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팀 담당자는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밤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김성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옥련동 노점상 19군데하고, 청량산 주변 인근 14군데를 잠정적으로 허가해 준 것처럼 얘기하신 게 맞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허가라기보다 이제...

황용운위원장

그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옥련동 재래시장의 경우는 똑같은 노점상이라도 시장을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개도 철거하니 마니 말이 많다가 같은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편익적인 측면, 지역경제 측면 이런 포괄적인 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소방도로지만 묵인하는 식으로 해서 가고 있었고, 청량산 주변 커피노점상은 개인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파는 노점상인데 그런 경우 그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게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묵인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재래시장 노점상하고 똑같이 숫자를 나열하면서 얘기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얘기를 해요? 개념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연수구청 개청이전부터 계속...

황용운위원장

아니, 개청이전을 떠나서 노점상을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재래시장 19곳이라고 못 박고 해 준 것 이외에는 지금 커피숍 노점상 얘기는 저는 과장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거 권리금 받고 팔수도 있어요. 지금 옥련동 재래시장은 점포당 권리금이 5천만원이에요. 과장님 말 한마디로 그곳을 비공인적으로 묵인해 준 노점상이 되는데 더구나 회의록에 남는데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옥련동 재래시장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노점상 커피숍 14군데 정도는 당분간 단속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까 같이 묶어서 노점상을 19개, 14개를 같이 묶어서 간다면 옥련동 재래시장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그렇게 조금 옆으로 샌 거 같은데 시립박물관 뒤쪽부분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커피점이 2개, 음식물 파는 게 1개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현장에 나갔다가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지역만큼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묵인 해 준 바는 전혀 없습니다. 묵인해줄 의사도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도 동 방문 시에 등산로에 있는 커피 파는 이런 부분 들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전혀 허용해 주겠다는 검토 자체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단속해라, 마라가 아니라 분명히 노점상은 선을 그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심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련동 405-72 축현 초등학교 위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득하다보면 가각지역이 생기지요. 그러면 자동차의 회전각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퉁이는 도로로 편입시키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런데 그 도로가 아주 평수도 적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로로 지정돼있고 쓰지도 못하는 땅 이런 것은 구에 기부체납 할 용의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각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인이 기부체납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이 걸리면 안 되고요. 본인이 사실 기부체납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미불용지로 처리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대게 가각지역의 부지는 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형건물 짓기 전에는 상당히 미세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경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기부체납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세금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행위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옳은 겁니까?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이 하나 찾아주신 게 되는 데 저희들이 토지 주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본인이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절차를 정리해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이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받으시고 내친 김에 이런 부분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전산조회는 안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부체납이라는 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앞으로 협의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해 주고 본인이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 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문서 규정대로 일을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재산의 가치도 없고 하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서 기부체납해 주는 게 어떤지 생각해 보시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불편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체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주인이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할 때 충분히 인지시켜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땅은 기부체납 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보도블록 이력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미하고 있지 않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앞으로 저희가 정비 공사를 시행할 때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황용운위원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 개선해야 될 것도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물어봤을 때 보도블록 이력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공약사항에 보도블록 이력제 실시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하고 있어서 공약상황에 빠져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전면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도 제가 기사식당 쪽에 그쪽 하나만 해 줘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공약사항에 전면개선이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전면개선 할 수 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린 것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가장 단기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100%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선폐지는 황용운 위원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폐지를 함부로 하는 것도 곤란해서 이번에 용역하고 적어도 즉흥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실무자들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물론 용역 결과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것과 혹시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당장 오늘 곤란하다는 부분은 단기간계획은 아니고 그것은 중기계획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전거도로 부분은 어디까지나 청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 왔던 말씀과 또 청장님이 바뀜으로서 얼마나 개진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 ‘구정에 바란다’에 자전거 도난 관련해서 사진 올린 거 보셨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진은 본 적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나자마자 한번‘구정에 바란다’에 가서 보세요. 과장님도 시간 나실 때 한번씩 보세요. 뭐든지 관심입니다. 진짜 앙상하게 남은 앞바퀴 하나 남았을 때 그 느낌이 참 만감이 교차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 이런 얘기 쉽게 안 나와요. 구민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접근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다고요. 제가 드린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연수구를 아끼고 연수구를 확실히 알려면 ‘구정에 바란다’를 내가 쓴 것처럼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그 부분 하여간 자전거도난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놀랄 정도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특히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정비 및 관리를 위한 통행불편사항개선 송도 1, 2교에 폭설대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나요? 제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도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61쪽 자전거 수리 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데 인원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 인력은 뭡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수리공을 말합니다.

박기주간사

희망근로자는 어떤 분이...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예전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희망근로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연중 계속 근무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8월 31일까지 그분들이 하고 희망근로는 끝이 나지만 일반적인 일자리창출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기술자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기술자 입니다.

박기주간사

이분들의 급여나 일당을 환산한 도표가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희망근로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식이라고 봐야 지요? ○ 건설과장 안명식 예,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나중에 끝날 때쯤 되서 사람을 뽑고 하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게 구청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인원이 많고 건축과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부서 자체가 물론 근무나 여러 가지 담당이 축소되어서 그러겠습니만, 건설과 정도면 업무가 과중하고 부서가 많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건축과는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골목길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봤을 때 보안등의 경우는 외진 곳에 설치하는데, 지금도 보안등 설치할 곳이 많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 파악된 곳은 없고요. 민원사항으로...

황용운위원장

공약이라는 개념은 큰 틀로 말하면 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이 살겠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골목길 보안등 설치는 개념은 “찾아봐서 어두운 곳에 만들어 주겠다”라면 이미 그런 곳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공약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는 것이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아서 하세요. 청장님 공약인데 다만 청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건수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청량산 등산객들이 군데군데 간격을 두어서 앉아있는 의자정도는 보완을 해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만, 나무를 손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과다한 설치는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은 산 그대로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너무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까지 큰 산은 없거든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코스별로 돌아보겠지만 산을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라고 보이지 않지만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운동기구부터 시작해서 파고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의 의지는 알겠지만 예산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등산객들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쉬어가면서 하겠다는 노약자분들도 있고 장애 있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당하지 않지 않나.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전적으로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설치된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에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산에 와서 꼭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저는 기본 개념에 맞지 않다고 봐요. 산에 왔을 때는 산을 즐기고 느끼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산에 와서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필요한 최소시설로 국한하고자 하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등산로 정비하고 있는 경우도 노약자를 위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필요한 시설은 하겠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박기주간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참고삼아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정상 같은 곳은 의자도 있고 쉼터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곳에 의자 정도는 설치했으면 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산 등산로 1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너무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산이 많이 훼손되어서 보행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 약자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원만하게 등산하실 수 있게 설계돼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끝내려고 일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곳곳에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등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노선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8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민원사항인데요, 공동전기료를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없느냐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기반시설 중에서 취약하고 특히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전기료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2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원을 해 주고, 한 곳은 이번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에 대한 전기료를 산정을 하면 한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세대 당 나누어 보니까 한 180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결과 밖에는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시 예산이 나가고 실질적인 주민들 개개인이 받는 혜택은 극히 적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만 해 주다보면 다세대라든가 빌라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전기료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건축문화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옥상조경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고요. 허가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주에게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도 개설을 많이 하고 있고, 옥상부분 같은 곳에 조경을 하면 어떠한 열섬현상 방지라든지 저탄소성장의 녹색부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과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옥상녹화사업이고요. 처음 소요예산의 약 50% 정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이것과 다른 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건축과에서는 신규건축물 건축허가 시에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담당을 하다보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기존 건축물도 과는 다르지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지원 조례는 있는 거고, 금액은 얼마 되는지?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금액은 상한선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지원한 거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옥상 쪽에 한 경우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의 옥상을 조경한 사례도 있는데 주민들이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사람이나 소유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놀러도 많이 와서 새로운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인자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일반현황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위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 시에 4명 위촉은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4명을 위촉하게 되면 나머지 6명은 위촉해서 10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3명 추천을 받고, 또 상대편인 관리업체 3명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딱 정해 있지 않고 분쟁 시에 그때그때 문제 발생시에?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예, 어떤 아파트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을 선정을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에서 3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위원수가 1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 선정을 누가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구에서 2년에 한번 씩 위촉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럼 이 분들은 실무전문가입니까, 일반주민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전문가입니다. 변호사하고 관리업 전문가 분들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바쁠 텐데 수임료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2시간 이상 하면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박기주간사

최근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아직까지 개최한 바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적용해 주셔야죠?
담당

주택담당

최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75쪽에 보시면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조사 및 시정이 있는데, 미이행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요. 2007년도 938건 중에 외에 적발이 231건인데, 2009년도도 920건 정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2005년도 2007년도에 했던 것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시키고 이월을 시키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공통적인 사항을 말하면 행정 벌을 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완료가 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제소를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정하는 기간은 보통 몇 개월인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리 구는 보편적으로 한달 정도 합니다.

김성해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연수구에 사시면서 남동구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구에서 결정을 못해서 시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큰 공장단지가 아니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 같네요. 일반세금 체납보다는 이게 더 빨리 빨리 거치지 않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이 썩 자랑할만한 게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해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특혜를 봐주는 것보다도 금액이 자꾸 누적되면 연수구의 살림인데 그런 사람들을 악용해서 A는 봐주고 B는 안 봐주냐 해서 할까 봐요. 세심하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찾아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열심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80쪽, 공공주택관리지원은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민원을 들으면서 공동주택등기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더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대림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었고, 아파트 공동에서는 사용하는 게 특별수선 충당금이란 수선금이 있어요. 그것은 집주인들한테 주는데 세입자들이 살면서도 공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치해 놨다가 그것으로 아파트를 보수를 하다든지 점검하고 하는데 구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아파트도 있고, 잘 알아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많이 노인정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수에 사용되는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담장허무는 데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민간담장허물기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의 경우는 단지 내의 인프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옹벽이 있는 경우 위험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김성해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사실 사유재산물이지만은 관련 법령 근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빌라나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옥련동 현대 4차, 5차 아파트로 나왔는데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은 특별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자꾸 데모하고 관리소의 경비를 줄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내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익 챙겨서 수요하고 떠나는 상황인데 임차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받아 가는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단지 내 아파트, 오래된 저층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도 새고 하수관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가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빌라나 단독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를 균형 있게 재력이 있는 데는 조금 돈을 적게 지원해 주고, 재력이 약한 아파트는 상향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로 똑같이 2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A아파트는 충당금이나 자발적으로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잘 안되고, B아파트는 참으면 나오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공평하게 1/N을 하자, 내가 5억원 필요할 때 5억원 지원해 주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1억밖에 못 가져가고, 그렇다고 좋은 아파트만 지원해 주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객관적으로 내 아파트는 20년 됐고 15년 안 받아왔으니까 1인당 가구 1/N을 하게 되면 매년 천원씩 지원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년 만에 받아가서 큰 공사를 하겠다 하면 10년 동안 참았다 받아가는 이런 기준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재산에 대해 관리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평하게 조금 받아가고 싶으면 1년에 500만원도 받아갈 수 있겠지만 아예 1/N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안을 부구청장님이나 타시과장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년 후에 신청하면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했던 건가요? 몇 년이나 됐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했고 금년도는 2억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수구가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지시 받은 것으로는 부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한 5억원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 올리면 우리 위원장님, 위원들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고 적정선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각 아파트별로 나간 지출 내역서가 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사실 어찌 보면 소외되고 평수 큰 아파트보다 평수 작은 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정서적으로 들겠지요. 그런데 비용이 고약하게도 매칭 펀드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소외되고 힘든 곳은 매칭 펀드로 과연 안하고도 돈이 지원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칭 펀드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련동 양재빌라라고 있었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양재빌라를 건축할 때 도로로 하겠다고 나서 양재빌라라 들어섰는데 정작 그 도로를 만들겠다는 곳이 경매가 돼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펜스를 둘러쳐서 도로를 들쳐 내서 주민들이 못 쓰게 하는 험악한 곳이 있는데, 이 도로대장까지 올려놓고 도로로 쓰겠다고 하고 빌라까지 분양해서 들어간 다음에 도로하겠다는 곳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지목 상에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제발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상에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이면 우리가 기부체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대장상에 건축법상의 도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토지 주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고를 해서 토지대장상에 도로로 변경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경매에 의해서 낙찰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도로대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지목까지 도로로 바꿀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은 자기권리를 주장하죠. 왜냐하면 도로대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목을 우선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도로 대장은 대장일뿐이지만 법도 상위법이 있듯이 자기가 지목에 의해서 건축을 짓겠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상 저촉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구해야만 그쪽 부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필지가 도로를 하겠다는 근거로 해서 빌라분양을 했기 때문에 비록 지목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양 전제 조건이 도로였기 때문에 누가 샀건 간에 입주한 빌라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허점도 있네요. 도로대장은 토지를 매매하고 또 경매를 받을 때는 지목까지 보지 도로대장까지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도로대장상에 도로를 확인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반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칭 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통상적인 절차로 구청에 와서 지목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것을 떼어도 도로대장에 안 나와 있다면...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로 등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목변경도 하지 않으면 토지대장상에도 도로로 나와 있지 않고요. 결국에는 도로 대장상에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토지가 많지는 않고요. 건축법상에 허가권자가 도로를 들어올 때는 도로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시했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고시해서 도로대장상에...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절차상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갔다고 치지만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가각지역의 경우는 건축협의 때부터 건설과에서 기부체납 받는다고 하듯이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절차도 우리가 알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얘기거든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준공이전에 저희가 건축주에게 그 부분에서 지목상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에는 적어도 지목상 도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평상시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떼는 게 토지대장하고 건축대장 내지는 도시계획확인원 정도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상에 도로로 기재가 될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로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이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려면 나중에 그 땅에 이런 문제가 항상 재발되니까 집을 짓거나 팔고 싶으면 도로로 기재되어 있어야 집을 짓고 팔고 하는 것 아니냐, 건축허가 나기 전에 토지대장에 도로로 만들어서 갖고 오면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허가 낼 때 그렇게 해 주고 준공할 때는 확인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거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시고 나면 안할 수 있으니까 매뉴얼로 하던지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편람을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무수히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옥련동 일대 빌라 같은 경우 아주 애물단지니까 이것을 좋은 선례로 만들어서 법제화하던지 정확한 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거에도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요. 과도한 사유재산침해 즉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경우에 그 토지는 저희가 융통 적으로 쓸 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도한 사유재산제약이 아니냐 그리고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면 몰라도 개인일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CJ제일제당 사택은 도로로 쓰이는 부분을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 놨더라고요. 비록 소유권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지 못했다 해도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마저도 대지로 되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봤더니 거기는 천만다행으로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있더라고요. 집 장사하는 사람이 앞에 대지를 만들어놓고 집 팔아먹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다각도로 연구해 보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항상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고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사도 못가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리고 왜 양지 빌라 같은 곳도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가만히 있나했더니 집주인들은 빌라에 거의 다 안 살아요. 그리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에요. 그렇게 소외되다보니까 바로 딴 데 같으면 벌써 띠 두르고 구청장실 몇 번 들어 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대수는 꽤 돼도 가서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펜스 쳐놓아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대진빌라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진빌라 내용아시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탄원서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옥련동 대진빌라라고 아리랑 주유소 뒤쪽에 있는 건데 제가 먼저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74세대가 사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빌라로만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 도시재개발이나 재정비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과 가구 수가 충족요건만 되면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재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희한하게도 크게는 세 가지로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랑 주유소가 제척된 것은 조합에서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척시켜 놓은 거겠죠? 그리고 주유소사장도 반대했기 때문이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구역지정 같은 경우는 민간제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건물전체에 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담을 느껴서 제척을 한 것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영업보상이나 이런 큰 부분 때문에 거기는 제척해 놓은 면적도 꽤 커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개인주택이고 빌라 촌인데 법적 충족조건도 살짝 넘어간 상황이죠? 현저하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데 살짝 넘건 많이 넘건 똑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이분들이 세대수는 별로 안 되지만 바닥면적하고 빌라하고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대수로 따지면 빌라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거고, 면적은 조금만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재개발을 봤을 때 분명한 이득을 볼 것을 감안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 아파트촌, 개인주택단지는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 붙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오죽 했으면 주민의 대표가 의회다보니까 의회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법 없습니다”라고 답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할 수 없습니까? 탄원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논할 수밖에 없어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서명까지 하셨는데 그 분들은 같이 포함이 안돼서 그런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강제포함 되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럼 강제포함 되어서 억울하다 이거네요. 개인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야만 개발이 되는 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도면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파란색 부분이 저희 구역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큰 도로 인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까지 넣으라면 이런 권역이 이렇게 형성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제척되고 이쪽부분으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단독주택내지는 상가 이쪽 사람들이고요. 빌라들이 이쪽에 단독주택들과 섞여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는 밑에 뒤쪽에 원룸주택 짓는 곳만 단독주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도 많이 있나보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단독주택 내지는 상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김성해위원

처음에 설명회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러면...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정리가 다 돼있는 상태고요. 제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됐고요. 2010년 6월 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원이 들어 온 건 연수구의 구청장님과 구의원이 계시지만 심각하네요.

황용운위원장

특히 어려운 게 반대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또 짓겠다는 사람도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느 한쪽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공정한 법집행과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증축,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생각만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옆에 풍림아파트서부터 그 일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축법상으로 안나와 있지만 예견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신다면 서로 다 배려해 주는 게 되지 않겠나.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처럼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일하세요. 여기까지 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인자위원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반영이 안 됩니다. 공공개발기준으로 하면 토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건물에 대한 평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지금 말하면 딱지라든지 입주권 문제인데 입주권은 무조건 1/n입니다.
토지면적에 50%, 그 다음에 세대수의 2/3 기준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다양하게 혼재되면 완충작용이 있는데 여기처럼 다세대하고 단독밖에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건설과나 건축과가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과장님, 대진빌라 가지고 논했는데 주민들이 16명이 탄원을 냈는데, 이 상태로 하게 되면 탄원이 유명무실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돌아가기에는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송도에서 45년 동안 상주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만, 대진빌라는 옥련동에서 제일 오래전에 건축이 되어서 건물 자체가 다 마모가 됐어요. 이 분들은 당연히 보상받고 싶겠지만 지금 16명 중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구청에서 관심을 두고 사업체하고 연결해준다던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서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산정 방법과 주민공람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는 한다고 하게 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싸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민간사업이니까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결국은 꼭 하겠다는 사업체가 있으면 절충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기준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혼돈스러운데요. 토지소유자의 2/3 이상하고,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거거든요.

박기주간사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시한 겁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옥련 1동에 367-4번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연수구 통장자율회 회장이신 분이 제기한 민원인데 여기 내려오다 보면 사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6m 도로가 있는데 여기 땅이 60여평 가까이 되는데 가운데에 사도로가 나거든요. 그 부분은 옥련동 쌍용아파트 바로 뒤에 놀이터 보면 옛고을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땅이 접해져있는데 여기 가운데 사도로가 난 것이니까 땅 지주가 어쩔 수 없이 보상처리가 됐겠죠. 그런데 양쪽에 전부해 봐야 6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를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접수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월 23일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보고받을 겁니다.

박기주간사

340-2번지는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주하고 거기 주민대표분들 자리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을지훈련관계 때문에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주민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연장해 달라”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건축주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의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의견을 모을 테니 그 이후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쯤에 다시 진행과정을 보고 건축과에서 대화의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땅 지주와 접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삼아 주세요. 250명 민원대상자들 중에서 최고 일을 열심히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은 땅 지주가 현재 답답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빨리 해결 해 주셨으면 하더랍니다. 이런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니까 가격 말이 나오나 봐요. 가격을 자기네들이 취득했던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축설계비등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쪽에서 차라리 이렇게 안 될 바에야 건축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이니까 잘 참작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이 일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면 우리 뿐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당히 업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도 받고 할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주변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아마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저희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구입한 토지비용 플러스 그 사이에 건축허가를 낸 비용이라든지, 제반과 기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면 매입할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건축주는 감정평가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5번 유찰해서 50% 선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구입한 금액이 9천 7백만원 정도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건축설계비, 기타 그 사이에 이자발생이라든지 제반 비용을 하면 1억 3천만원 이내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1억 4,5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감평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2억원을 조금 상이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토지일 때보다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가격이 더 상승돼서 감평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해보겠다 거기까지 됐는데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관계가 개진됐거든요. 저희가 우선은 건축주하고 주민대표들 간에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건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워낙 그곳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주민의 쉼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한다면 고시가격의 1.5배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 민원이라고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9천몇백만원 받은 것을 우리가 한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을 주고 샀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꼭 법적인 것만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도 법이지만 상식도 통해야하는데 9,700만원에 산 땅을 우리가 2억 5천만원 주고 산다면 의원님들이나 밖에 계신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이끌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매입방침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건축과장님께서 제시한 정도면 원만한 것 아니냐 더구나 민원까지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건축주는 욕심을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도 큰 이득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구에서 매입해 달라고 오히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기에는 부지도 상당히 작거든요. 땅 팔아가지고 개발이익이 크게 생기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틴다고 감정평가 플러스 라고 얘기하지만 건축도 안 되고 그럴거면 본전이라도 생각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만약에 감정평가대로 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힘 받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타당성 있고 희망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