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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1회 제1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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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장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장현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장현희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황용운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간은 181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연수구 푸드마켓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각 조사대상 기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방법은 편한대로 조사자료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는 서류조사, 2차조사는 회의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기관별로 1,2차 개별 또는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단, 조사특위에서 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자료제출인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야 하고 자료제출방법은 기획감사실 법무팀을 통해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제출기관은 조사기간 중 수시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52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대해서 대상 사무는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연수구 푸드마켓 3군데이고 위탁선정 등의 적정성과 해당부서의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 이행여부와 예산운용 및 집행 등의 적정성과 투명성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를 보면 푸드마켓의 경우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전문

전문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범위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3년 이내 이기 때문에 위탁심의를 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분량이나 6개월로 탄력적으로 요구하고 위탁은 3년 이내의 범위를 거치기 때문에 2007년부터 모든 서류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에 조사위원은 전문위원 외 5명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구자성, 이병철, 서명자, 윤근아, 김혜미로 하고 조사일정 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4시부터 종료시까지로 돼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무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채점표 등 심의자료 일체와 재위촉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근에 재 위탁에서 탈락된 과정 및 타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재능대학하고 은빛어린이집 두 군데를 서류심사 했는데 심의 과정을 보고 싶고 그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은빛어린이집에 국한돼서 우선 보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연수구 푸드마켓은 대상자 선정범위와 진행과정, 그에 따른 최소한의 연락처도 줘야 됩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심의위원들이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그것하고 심의위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간 중간에 일정을 잡아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