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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4회 제3본회의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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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기간연장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총 6건이 회부되어 의결된 안건은 6건으로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중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 정립하는 것이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체육업무가 종전 사회산업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 하는 직제 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 대상자를 심사한 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나시르 알 라시드씨는 해운회사의 사주로써 대우조선측에 다량의 선박을 발주하여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성장과 영업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 출신 말라치에 섹터씨는 선박관리. 운영회사 소속으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조선수주 및 인도에 참여함으로서 세계해운업계에 우리시 관내 조선업의 신뢰제고에 기여한 바 있으나 이는 우리관내 양대 조선소와의 영업상 관계에 따른 기여행위로 순수한 의미의 거제시민증 수여대상자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조선업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가 결과적으로는 회사경영의 개선 및 고용확대, 근로자에 대한 기여로 시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 국가나 개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물론 국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12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동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기구로, 그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하여 2001년 10월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통하여 설치하였고 2003년 12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분장업무 및 명칭을 개편한 한시조직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우선적으로 한시기구 즉, 자치정보과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수준으로 축소하여 읍면동 지도.감독부서인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타업무인 전산, 통신등은 연관성이 있는 타부서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지방별로 특색있는 발전도모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개정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에 있고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급 1명에 대하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6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88명에서 34명이 증원된 9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871명에서 90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중 한시정원은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정원변동사항과 한시정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혁신분권담당 설치등 기구신설과, 인구 및 각종 업무의 증가, 신규발생 사무의 추진등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 있어 인력증원 억제, 담당설치의 적합성 여부등 요구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반대 의견도 있었고 수차례 정회를 통한 합의도출 등 난산끝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을 충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식하여야 하겠고, 정원은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정원을 전부 사용할 것이 아니라 증원억제와 감축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무원의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 유인물 20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수수료 1건에 5,000원에 대한 심사입니다.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수수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신청서 접수시 동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관련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수수료 징수의 근거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에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동 신청서 접수, 관계서류확인, 현지 출장확인, 대장정리 등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이에 대한 민원 사항별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민원인 측면에서도 수익적 민원서류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사업관계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3조에서 대상민원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수수료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서 조례 위임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액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적용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은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심사대상이 될 수 없어 본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특별회계설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관련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14억 4,400만원의 기금과 7억 5,700만원의 채권이 현재하고 있어 계속 융자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회계의 존립은 현행조례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금번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동조례 개정안이 아닌 특별회계설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이므로 조례 수정은 하지 않고 특별회계설치 기간만 연장승인 하였으나, 동조례 부칙3조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 설치기간을 특정기간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도내 타시 및 우리시 유사조례에서도 유인물 28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유사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특별회계 관련조항은 향후 삭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각종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본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4종의 기금 및 기금성 특별회계를 아래와 같이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원칙 즉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 수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29조 제3항에는 조례로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의 성격상 기금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기금설치 조례에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을 만들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특별회계 규정을 만든 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기금, 조례내용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기금에 해당되는데도 조례를 oo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 기금의 경우 돈의 출납을 위하여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은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 기금 회계관직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회계관직 명칭의 통일을 기하지 않은 경우,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써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전출금을 착오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지 않은 경우, 기금 회계관직 지정의 경우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실과장이 타당한데도 실국장으로 지정한 경우, 기금관리를 세입세출예산외 기금계좌로 관리할 사항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는 사례, 유인물 30페이지 입니다. 기금을 조례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특별회계명칭을 바꾸지 않고 구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실제 기금운용 실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금으로 관리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 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기금회계관직 지정이 누락된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는 매 연도별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의회의 통제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기금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의회 의결절차에 있어 기금과 예산을 분리하여 늦어도 2005년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개정 조례안과 승인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건에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공의 영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및 안전 도모를 위하여 우.오수받이 시설, 1건당 5백만원 이하 시설 보수공사 등 경미하고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요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위임하여 하수도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업무 위임에 따른 소요예산은 읍면동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조치하고 본청 예산도 수시로 재배정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업자 지정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 이웃이 있는지 다 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금번 추석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