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시 인사와 관련하여 전입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난 2010년 8월 25일자로 전입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광섭 국장은 1970년 11월 1일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우리 연수구에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8월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여 법무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을 거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우리 구로 전입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보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회사무과 기획주민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규호 전문위원은 1989년 12월 6일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시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총무과를 거쳐 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8월 25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청학동장입니다. 박준성 동장은 1981년 12월 21일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우리 연수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2006년 7월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여 과학기술과, 상수도사업본부를 거쳐 농식품유통과에 근무하던 중 우리 구로 전입하여 청학동장에 보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덕근 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으로, 봉순종 전의회전문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길교숙 전 청학동장은 시 신성장동력과로 전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5급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동안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8월 30일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용운 의원, 간사에 장현희 의원을 선출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진의범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의장
박두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창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부의장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소중한 시간을 빌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앞으로 4년간의 민선 5기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28만 연수구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연수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식과 동 순시때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인선 지상구간 연수3동 세경아파트 주민들의 믿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경아파트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돔 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구청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수인선 민원 해결은 공사시간을 늦추지 않는 시기 내에서 조기에 완공 되어야 하며 화물차로 인한 소음과 분진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돔 설치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으며 연수구 뿐만 아니라 남동구, 남구, 중구 등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문제인 만큼 송영길 시장님, 해당 지역 구청장님과 반드시 돔 설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구청장님의 뜻과 의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는 수인선에 대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돔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전면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연수구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기에 2009년 9월 30일 제133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가져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전면개선을 공약으로 약속 하셨습니다. 이제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사통팔달의 길이 열렸으니 구청장으로 뽑아준 주민들과 사통팔달의 소통을 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중재로 구청장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의제 역시 구청장님의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꿈꾸셨던 많은 공약과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기를 본 의원은 믿어마지 않습니다.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제6대 의회가 개원하여 연수구민의 바램과 희망을 굳건히 담고 연수구의 4년간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신임 구청장님께서는 꾸려 가시는 집행부과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구민들의 뜻을 소중히 받들고 훌륭히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연수구청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민간위탁 대상업무 중 연수구 건강 가정지원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수구 푸드마켓 사업운영에 대한 위탁 및 인가 등의 적정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81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대상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연수구 푸드마켓의 사업인가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공공 청사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의범 의원의 발의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10년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우승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우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인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의범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원 발의로써 지난 6월 18일 제13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 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에 사전 보고를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요구해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을 그 이유로 붙여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안 제12조 각호 중 제1호,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로 제3호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하수도 공원녹지 교통시설공사”로 제7호 “마을 회관 공사”를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 건축물 증·개축공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대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12조 제9호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의원입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우승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재의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인천시 요구대로 구 집행부도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조례 개정안 제12조 각호 중 제1호,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로 제3호 “하수도 공원녹지 교통시설공사”로 제7호“사회복지시설 등 공용 건축물 증·개축공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대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12조 제9호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의원입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사항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사항대로 하면 단체장만이 입법 가능하고 의원 입법은 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법도 상식인데 이렇게 폐쇄한 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령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1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을 등” 이 말은 주민생활법과 관련이 있는 공사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얼마든지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맞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오히려 참여를 하게 만드는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참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협소하게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행령인 법률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다퉈보고 싶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잘못 되면 저는 대법원 판결로 이런 부분이 제가 제안한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나든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헌법 1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례제정권, 제정입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앙 즉 국회에서 한 법률이 아니라 결국은 시로 인해서 모두가 통제되어온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리고자 하는 부분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이 부분의 권리를 철저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한국 입법과 관련된 논문들하고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헌법에 나오듯 법령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했습니다. 시행령을 빼 버렸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독일도 법률에 시행령을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다수의 행정학, 행정법학자들이 우리 헌법을 개정할 적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로 바꿔야 된다는 이론이 거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오히려 시행령이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을 구호로써, 또 하나는 지방자치 230개 기초단체에서 도농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하고 서울에 있는 구로구하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나가는 이런 참된 글로벌한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률 시행령보다도 조례가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실효적 법률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정확하게 실효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모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2005년도 공사계획실적이 있습니다. 222건, 2009년도 325건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취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제하고, 이것 제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9가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걸러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법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법 감정상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시행령보다 우리 조례가 우리 연수구의 조례취지 그 다음에 지방분권의 취지에 훨씬 더 맞는 조례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은 대체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소극적으로 대응 하지 아니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방자치 이런 부분을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입법부 조례제정권이라든지 지방재정권, 입법권을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행령이 법률보다도 제한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가장 법률유보적인 조항인 헌법 37조 2항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그것도 본질적인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똑같은 생각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우리 조례가 이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의원입법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써있는데 오로지 구청장께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건지 의문증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우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진의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9회 의회에서 심의할 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에 공표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더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주민참여감독제의 감독대상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안 된다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는 구청장만 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추가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위임해 놓은 것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 금액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예.

정지열의장
질의하시죠.

진의범의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8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일체 손댈 수 없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9호는 구청장님 권한이니까 그것은 손댈 수 없다.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 목적과 취지하고 즉 18호까지 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연수구는 거리감 있지요. 7호도 “마을회관 공사” 거리가 있죠. 이런 것들 다 빼버리면 결국 몇 가지하고 구청장이 정말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구청장이면 모르겠지만 법률로 보장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는 범위에요. 즉, 이 말은 참여할 수 있는 취지, 목적에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 지금 법률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다시 반복하지만 16조 1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개설 등” 두 가지 딱 나왔어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 그러니까 시행령에도 여기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만 해라 법률은 그것이 아니고 즉, 이런 예시를 한 두가지 들어 주면서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서 주민참여해서 공사 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놔라 이런 건데 시행령에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제처를 통해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대상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행령에서 대통령령 역시 상위 법률에 오히려 시행령 자체가 대단히 논란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충질의 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내리지 못한 중앙집권적인 것이 이러한 시행령에 의해서 많이 규제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조례입법의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법 117조 1항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해 주는 법률을 보면 대단히 국민의 기본권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데, 오히려 시행령이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국회에서 다 걸러 내지를 못합니다. 걸러내는 경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즉 조례입법을 통해서 규칙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 117조 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보장한 것은 자치입법과 자치행정법, 자치재정권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건데 헌법은 이런데 법률은‘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례라든지 대법원판례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에 시행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제약을 가하는 거고 논리 비약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통과 못하고 부결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 실시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쟁점화시키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대통령령, 부령, 상위법령의 입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사무 자체 상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법률을 정하면서 자치입법 즉 조례법에 장애가 되는, 정체시키는 요인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다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조례로 부천,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부천에서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법률에 위반이라고 했을 때 헌법에서 오히려 이 조례에 손을 들어 주면서 법률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또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라는 조례, 이것은 시행령에 문제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위반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싸워서 대법원에서 이 조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변한지 아십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결국 정보공개하는 법률들이 대대적으로 전반적인 손을 댔던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중요한 조례 한 건이 다 이것을 이뤄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못 미치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속에서 결국 하나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결론적으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규정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더라도 어제 관계 공무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답변하기도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발언을 하고 질의라기보다도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은 시행령이 주민의 참여권을 아주 저해하고 오히려 구속시켜 버리는 이 시행령이 우리 조례가 대법원에서 다투어지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찬성의 이유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공사계약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몇 가지는 연수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법률 하나만 가지고도 현실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전국의 230개 또는 16개 광역 다 한정된 몇 가지만 가지고서 이 법률취지하고 협소한 제한적인 법률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면 실효성에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되겠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판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아까 위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 75조에 근거해서 위임법률이 나오지요. 그래서 대통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위임받을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위임받은 사항, 위임 75조 헌법을 보더라도 지금 재의요구한 근거가 그렇게 논리타당하지 않다. 세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부분은 헌법배반적입니다. 헌법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률도 마찬가지, 시행령도 마찬가지니까. 왜 그러냐면 이 법 질서유지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독제 참여하는데 오히려 우리 연수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시행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한다든지 어떻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확장해 주고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 22조 단서법‘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그러나 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지요, 의무부과하는 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국민의 기본권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조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의 문제점 다섯 번째, 지방자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년 8월 27일 선고 90누 6613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2000년 11월 24일 2002000추29 단양군 공유재산조례안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 가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중요한 것과 연결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의 위임이 전제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서 일률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할 게 아니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더 박아버립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규율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되면 오히려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 있더라도 오히려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이를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전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담배자판기사건 판례를 똑같이 말씀드리면 6, 7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담배자판기설치 제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제정에 의한 법률위임의 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직업선택자유 등의 법률에 위반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투었지요. 이 조례가 이러한 법률에 위반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97년도인가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통과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헌법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조례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더 이야기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끝나고 의원님들이 의결 하실 겁니다. 3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좌우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의결이 되어서 실시가 된 다음 구청장님께서 제소를 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의견이 내려오겠지요. 그랬을 때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정지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하셔서 이제 의결하실 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 안건인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안으로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장현희 의원 거수) 찬성 한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두 분으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총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진의범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이인자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서면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66조 2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되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4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8년간 활동했던 모습 그대로 원칙과 소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수구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행복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활동, 의정활동 속에서의 원칙 즉 28만 연수구민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고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고쳐나가도록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동여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취임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작은 감동이 왔었습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써 4년을 이끌고 주민과 함께 행복한 연수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한 취임사를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년 연수구민 모두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4년 후의 평가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원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스크랩하면서 보니까 소통에 대한 기사의‘소통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안 되고 비밀주의가 개입되는 순간 소통은 가치를 상실한다. 소통은 권위적 혹은 일방적 등의 수식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무심, 외면, 강요 등의 단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만남을 통해, 교환을 통해, 따뜻한 눈빛의 교환을 통해 마음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공개되고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글귀가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고남석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가 4년 동안 일하는 부분이 강물과 같이 넘치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본예산의 주요 사업내용, 핵심추진사업 등 포괄적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 본예산의 주요사업내용, 핵심추진사업 등 포괄적 계획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본예산의 주요사업내용, 핵심추진사업 등 포괄적 계획에 관해서는 앞서 저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제정 운영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민간 협의회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로 당장 예산을 직접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우선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지 대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예산의 평가와 이번 2011년에 알맞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완성되지 아니한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주요사업을 저희가 현재까지 현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역 입주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송도2동 청사를 건립코자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내년에 5만 명이 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공동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서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 분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안과 조례가 정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지방세와 세외수입 범위 내에서 3%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한계를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제, 출산장려, 유아교육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분야로서 주민들이 가까이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확충하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문화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그동안 정체성 없이 개최해왔던 많은 비판이 있어왔던 능허대축제를 원점부터 검토하여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축제, 만남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작업들은 실제 올해 토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건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 지역에 도서관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청학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분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구인구직의 날 등을 활성화하고 연수구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구직자들의 직업훈련 강화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 분야로써 송도지역의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기초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봉제산과 청량산, 문학산과 승기천을 연결하는 연수둘레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년차별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재검토하여 자연형태로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점차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성과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사업계획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같은 곳을 지향할 수 있는 소통의 자세로 한 발 더 지역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책 추진과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 세입추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이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국장님, 세입추계가 9월정도면 아웃라인이 잡혀지리라고 보는데요. 우선 몇 가지 총괄적으로, 능허대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제가 의정하면서 1년 보류를 하자 그랬는데 단체장님께서 꽤 고민을 하셨었어요.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미루다보니까 수 천만원의 예산이 소모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권고를 들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세금이 절감됐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부터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수위 과정부터 7,8월 3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7월초라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앞서 말씀 하셨듯이 소통이라는 것이 만남과 대화와 나눔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권위와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중한 말씀 주셨듯이 제가 7월 1일 직책에 취임하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허대축제를 구청장의 소신과 결단의 형태로 결론 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진정 이 축제가 지속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일련의 과정에는 축제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혼자 결단하고 혼자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런 진행과정에 있는 위원회분들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축제위원회 간부님들을 만났고 또 주민여러분도 상당한 형태로 청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주민들만 해도 그래도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의 공간으로서의 축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옹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전시성이거나 낭비성 행사 위주의 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노력하는데 두 달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결론은 결국 축제위원회를 존중해서 축제위원회가 조만간 바로 열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며 그 결론은 곧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쓰도록 결정해줬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쓰지 않은 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런 질의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중앙연구회에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회의 복지축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보면 지방자치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제한된 예산 속에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축제도 그러한 과정을 아주 축약적으로 논의를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오히려 그런 수 억의 예산을 하반기라도 더 시급한 희망근로 이런 데로 보완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빨리 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그리고 이행을 하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조급한가요? 스크랩을 하면서 느낀 게 청장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고양, 수원, 안산 이런 데는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별로 올해부터 10월, 11월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금 답변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기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는 답변인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올해부터 안 되면 연수구에 맞게 6학년부터라도 추진팀을 꾸려서 한달이라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지 다른 데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연수구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구청장이 지방을 잡고 있는 1년 내에 어찌됐던 개혁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지나친 과속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저속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조례제정과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는 지금 두 달 남짓 됐는데 속도를 안내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1차로 인천시와 교육감, 교육청과 구와 만나는 기회들이 종종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실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어디까지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등학교 단위를 우선 실시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디까지를 범위로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 구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급하다고 속도 낸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많은 설득과 거기에 따른 각 자치단체 간에 있어서의 역할의 범위와 분담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의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급하게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서 의회와 깊이 상의하고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런 주민들의 조급한 민원들은 결국은 우리 관할 구청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회가 이번에 업무보고 할 구청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가 작년 11월 달 내용하고 같고 업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의원들이나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고질적인 민원인 주·박차 문제를 위해서라도 영세화물운송 주차장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화물자동차주차장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영세화물자동차는 5톤 이하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우자판(주)부지 내에는 구본원 외 4인이 결성한 주선업체와 다른 업을 하는 2인이 (주)물류랜드와 2년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월말까지 화물자동차 250여대가 사용했던 차고지로, 그간 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진정서 건과 관련 수차례에 걸친 답변과 토지주인 대우자판(주)에 사업개발 시까지 기간연장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본 토지에 대한 사업 결정으로 임대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임차인에게 통보한 바, 대책위원회에는 수용을 거부하고 명도소송으로 진행되어 원고 측이 승소하여 현재는 다른 차량 차고지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물자동차 대책위원회가 아닌 희망을 위한 사랑의 포럼 부 위원장인 박기삼으로부터 옥련동 인천대교 옥련IC 하부 공간 부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지난 7월 23일 무단점유로 구에서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 현재 부지 내에는 굴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대상차량은 대우자판(주) 부지에서 계약만료로 나온 250여대를 포함한 5톤 이하의 460여대로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불법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월 평균 50건 이상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계획이 지연된 대우자판(주) 부지를 타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며 주차료 단가 인하로 우리 구 내 화물자동차를 자발적으로 대우자판(주) 부지로 유도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화물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이용 안내와 관련해 대상 차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겠으며 계도기간 이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연수구에 약 400여 대가 차고지와 주차하는 곳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나 강화 같은 곳에 차고지가 있으면서 현재 이곳에 주박차를 시키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5톤에서 4.5톤 사이의 차들이 즐비하게 주택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겨울 같은 경우에 시동을 켜는 과정을 통해서 소음과 매연이 상당히 심각할 뿐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어 버리면서 민원이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7월 들어 대우자판 부지에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는 소유주가 있어서 반액 가까이 절감해서 들어가는데 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하도록 하고 8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하고 9월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특히, 우범지대가 되거나 주민에게 소음 등으로 절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영세화물자동차 부지를 굳이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인선 역사부근에 영세자동차 알선자들이 주박차용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박차 문제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왔고 그 부분을 대우자판 부지까지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구가 책임져가면서까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약은 해지됐고 실제 그들간의 소송에 대해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구는 주박차 문제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어느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속에 휘말릴 의사가 전혀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8년 3월에 연수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대책위원회에서 청원이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해서 의결했었는데 청원법을 보더라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2008년 3월 달에 집행부에서 당사자에게도 통보를 하였는지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당사자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안 해줬죠? 이 부분은 청원법률안에도 맞지 않습니다. 통보를 해 주고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칫거리가 돼요. 특히 청학동, 연수1동, 연수2동이 말이 아닙니다.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불법주정차 문제가 같이 연결되고 계속 도로변에 불법주차해서 사고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연수역사 쪽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박차를 공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꽤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임 구청장께서 알선을 해서 대우자판부지로 하면서 몇 억이 들어갔어요. 290개 영세사업자들이 했던 건데 대우자판 부지가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들을 전혀 나 몰라라 하면서 벌금까지 받은 사람들의 아픔도 구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껴안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공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박차 문제를 정상적으로 했었고 과태료 내는 부분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자동차운행을 하는 화주들에 대해서도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 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지는 함부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본인들이 맞다고 해서 주박차할 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단점거 하듯이 들어가서 컨테이너박스 놓고 한다면 그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계도기간이라고 하는데 홍보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은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계도를 할 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주박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 계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화번호나 차적 조회를 통해서 가능한 형태로 실제 화주에게 전화해서 이번 달 말까지 가급적 본 장소로 주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고요. 실제 그런 과정에서도 계도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 저라도 나서서 계도과정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계도를 하는 만큼 9월부터 주택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주박차는 제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연수역사 문제 등 수인선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방법 중 하나인 토론회 개최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25일 날 요지를 올렸는데 27일 날 답변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이에 따른 해결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질의서를 내셨을 때에는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사실을 미처 통보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온 가슴 아픈 현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4공구 공정율이 75.8%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연수역사 위치변경과 관련된 민원갈등으로 내년도 오이도 ~ 송도 구간 조기개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주민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구청장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형국책사업입니다.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만큼 지역 내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염원과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의 권한은 없지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7일 주민, 철도시설공단,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외부인사를 진행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수인선 역사와 관계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함께 자리해서 갈등의 해결과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연수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지역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수인선이 차질 없이 개통돼서 주민생활편의증진 및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에도 통보했고 인천시도 송영길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동안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였고 토론 이상의 구체적인 실무적 접촉을 통한 해결방안들도 많이 근접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해결의 주체는 무엇보다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결자해지의 각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인인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4년 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전 청장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서 결국 4년이나 허비해 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되면 세월이 많이 흘러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을 경우에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 물었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와 시급성 문제도 말하셨는데 그 마음이 저도 4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4년이 흘러서 마무리 지어야 될 단계에 왔는데 토론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토론회에 가보면 자료집이라도 예산이 잡히고 중차대한 토론회기 때문에 4분의 토론자료가 며칠 전에 올라올 텐데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몇 분이 참석하더라도 예산도 잡히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사자 주민들도 나오시고 인천시설공단에서도 나오지만 또 거기에 그동안 같이 아파해 왔던 게 시민단체라고요. 그리고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교수님들도 토론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토론회가 실효성있게 나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분들께서는 이 토론회가 9월 초에 어떤 경우로든 결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더 수면 아래서 더 깊은 토론회를 진행하고 11월 정도로 늦추자고 하는 판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짧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그래서 9월 7일 정도에 토론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 전문가들, 이 분들에게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가 검증을 못해서 답이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와 당사자들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짧은 시간에 자칫하면 소홀하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엄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더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문제라든가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더 압축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있는 부분을 중재한다든가 이런 적극적 노력에서 혹시 소홀함이 있다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챙겨서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자료집은 받아볼 수 있겠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수인역사문제가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친환경 돔 문제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엮다 보면 복잡하니까 분리하려는 집행부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돔 문제도 철도시설공사도 관련되어 있고 또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화물 132만 톤의 무연탄이 다니는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설공단은 일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같은 고민들이 분명히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답을 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9월 7일 토론자가 두 쪽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와서 입장 이야기하고, 인천시에서 이야기하고, 토론사회자가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봤을 때는 주민목소리 갈라지면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결단은 심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장토론이 이루어진다든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구청장님께서 결단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까도 말씀 드셨다시피 이 문제의 마지막 해결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토론회를 주체하고 주선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저희가 구청의 권한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나서지 않는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것이 국책사업이니까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는 데도 구청장님의 결제가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고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 토론회 한번 개최 못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7일 남아있으니까 준비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토론회가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공무원 집행부에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시작되고 우리 6대의회가 시작 됐습니다. 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정말로 행복한 연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28만 연수구민 만을 가슴에 품고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시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왈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 연수구가 행복한 연수 개개인 28만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연수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질문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기에 지방선거에서 옥련1동·2동·송도동 지역구로 출마해 재선된 황용운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 여름 구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지방 5대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개선된 변경사항을 보고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서 교통사고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록 경찰청의 업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개정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못 보여드려서 참 유감입니다. 덕분에 질문이 많이 줄겠네요. 청장님, 홍보를 위하여 끈으로 묶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L를 저희 연수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20L짜리 끈으로 묶는 쓰레기봉투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의향이 있으신 지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위탁판매점 슈퍼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점의 공급방식 개선에 대하여 지난 5대 의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것이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를 위해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 20L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3월부터 20L 용량의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약 6만 4천매 가량을 판매 및 배부하였습니다. 끈 달린 봉투 홍보를 위해 연수한마당 및 구청 지하1층 봉투판매소에 샘플을 비치하여 판매소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동 통·반장과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등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곳에 끈 부착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만 판매하는 것은 홍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일반형 쓰레기봉투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좁혀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 이것만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탁판매점 공급방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구청 내 봉투판매소에서 위탁판매자들에게 봉투와 스티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공급방식은 현재는 인원 및 차량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인원 및 장비 등을 재검토하고 대금결재 방법 등을 보완하여 구청 내 판매와 더불어 월 2회 배달 판매하는 날을 정하고 2011년부터 예산 반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황용운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하여 끈 있는 봉투가 위생적이고 효과적이며 반드시 홍보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대체로 알뜰한 주부님 대부분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테이프 붙여서 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끈으로 하는 것이 용량이 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같은 가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저희 행정당국은 이것을 일반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는 것만 비치하고 제작·판매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하고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위탁판매점 공급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보니까 요새 SSM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슈퍼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슈퍼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봉투 사러 여기까지 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 매일 인원을 배치해서 차량으로 갖다 주어야 될지 수요 판단이 잘 안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정된 날짜에 저희가 관내를 돌아서 갖다드리는 방식을 선택하되 그 기간이 짧거나 그 전에 소진해서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저희가 예비해서 인원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신다면 몇 차례 진행해 보고 보다 더 강화한 형태로 공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 더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 끈으로 묶는 봉투를 구경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황용운의원
(사진 설명) 지금 종량제봉투라 함은 부피로 해서 세워놓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팔던 봉투는 W형 봉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끈으로 묶는 봉투는 사용한 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끈으로 묶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의 의미는 묶는 선이 있습니다. 이 묶는 선을 지금 사진에서처럼 여기에서 묶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위반해서 김밥만 터지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봉투도 터져서 봉투로 때우고 위에 넘쳐나는 것은 또 테이프로 막아서 저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량제봉투의 취지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의 취지는 바로 더 쓰지 못하게 끈으로 딱 묶는 이런 법 취지에 맞게 하려고 끈으로 묶는 쓰레기봉투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연수구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여름철에 20L도 좀 크다고 해요. 주민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0L만 되면 더 없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법 취지에 맞게 해서 우리가 주차위반딱지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법질서에 맞게 누구는 저렇게 테이프로 붙일 줄 모릅니까? 하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10L와 20L 정도는 법 취지에 맞게 종량제 봉투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종량제봉투가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제작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95%가 우리 연수구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물며 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주인들한테 홍보차 지하 판매장소에서 이런 종량제봉투가 있다고 선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들 회사 홍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제작한 것이 어떻게 당신들 회사입니까? 슈퍼사람들 조차도 모르고 일반주민이 알아야 저것을 판매하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 3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저 봉투만 판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W형 봉투와 끈으로 묶는 봉투를 병행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좀더 환경적이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봉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런 봉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두 가지를 판매하면 우선 슈퍼사람들이 안 가져가니까 한시적이라도 법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를 쓰겠다는데 저렇게 테이프 붙이는 사람들한테는 잠깐 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종량제봉투를 법 취지에 맞게, 제작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아주 소소한 부분부터 법질서 지키는 거 가정주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유독 보기 민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친서민적인 이미지인 청장님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종량제봉투 의 취지 홍보 겸 우리 연수구에서 만든 것을 획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봉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6만 4,000장입니다.

황용운의원
얼마 전에 저도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구했더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해요. 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6만 4,000장이면 그동안 6만 4,000장을 일반주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통장·반장 일명, 저희가 무료로 지급하는 봉투용으로만 사용했어요. 일반주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한테도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봉투 옆구리 안 터집니까, 쓸만합니까?” 하니까 쓸만하답니다. 여름에 10L짜리 하나면 아파트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으로서 일방의 제품만을 놓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황용운의원
제품의 선택이 아니라 종량제 취지에 맞는 처사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종량제 취지가 W형이 이제까지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선을 그어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제품이었고 판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봉투와 이 봉투를 시범적으로 500가구면 500가구씩 해서 일정하게 보급해 주고 그 다음에 슈퍼에도 실제 비치를 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건. ○ 황용운 의원 저는 3개월 정도 홍보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 청장님께서 끈으로 묶는 봉투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신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봤지만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주민들이 선택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것을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6만 4,000장이 비록 언제부터 나갔든지 간에 나갔으면 통장이 사용하든, 누가 사용했던 간에 주변에서 봤을 것이고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시장의 원리가 보다 용이하고 본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 주고 가서 살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저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대에 와서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의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더 제작하거나 해서 저것이 확산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산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석 달을 저것만 팔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판매하지 말라는 건.

황용운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게 청장님이 제작을 하는 거고 저렇게 제작을 했을 때는 저런 장점을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저런 것을 제작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극한 홍보방법으로 3개월 얘기했던 것을 자율경쟁도 알아야 자율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슈퍼주인한테도 저런 봉투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게 집행부에서 막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많이 팔거나 조금 팔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렇게 만든 제품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단순하게 통장한테만 무료로 지급되고 있다면 홍보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글쎄요, 특정사 제품이라서 3개월 동안 다른 제품을 판매 안 하는 것은.

황용운의원
극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하겠다니까요? 판매망도 저희도 직접 한번이고 두 번이고 가서 직접 봉투를 전달했는데 W형 봉투만이 아니라 끈 묶는 봉투를 같이 비치시켜야지 그 선택을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한테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주민이 두 개를 놓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더 많이 팔리도록 놔둬야죠. 그 봉투가 판매소에 동일하게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가 현재 지금 판매하는 방식은 알고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황용운의원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여기로 슈퍼가 직접 와서 구입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우선, 슈퍼가 취급하는 품목이 폐기물스티커 1,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색봉투 폐기물봉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5가지가 있어요. 2·3·5·10·20L짜리 5가지가 있고, 아까 봤던 종량제봉투도 5·10·20·50·100L짜리 5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스티커는 이 종류에 따라서도 한 장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돈을 맞춰서 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 구매대장에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슈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슈퍼주인한테 동영상을 찍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 드렸어야 하는데 못 보여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구청 와서 청소과에 가서 아까 제가 가지 수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해서 씁니다. 써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그 돈 낸 영수증을 갖고 지하까지 또 내려가서 사가지고 갑니다. 청장님, 이런 방식을 지금 연수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그래서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는 황용운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도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용운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청소과 갔다가, 은행 갔다가,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지하에서 물건사가고 가는 게 타구에서 사는 가격과 같습니다. 타구는 전화만 해서 받는 가격이나 우리처럼 여기까지 와서 사가지고 가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비용부분이나 자동차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구를 예를 들면 슈퍼주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앉아서 받는데 우리는 저렇게 울부짖는 사람들한테 뺑뺑이 돌면서 사가지고 가는데 서구는 쓰레기종량제봉투만 1년에 사업비 2,1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대주고 인건비로 배달요원 3명에 사무직 직원 2명해서 5명의 인건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역설하면 청장님 말씀대로 구정 질문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사업비 2,100만원에 인건비 5명. 저 분들 고생하면서까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동안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올렸던 겁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면죄부가 돼서 다 넘어가는 겁니까?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10개 구 중에서 연수구만이 더구나 홈플러스 같은 큰 대형마트에서 10L, 20L 빼고는 하나도 안 팔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 황색봉투, 폐기물스티커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좀 전에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나를 겸허하게 반성도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쓰레기봉투도 “끈으로 묶는 것을 일방적으로 팔라는 겁니까? 불공정하게?”이렇게 답하지 말고 “아, 우리 개선하면 됩니다.”개선은 할 수 있죠. 의원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세세히 파헤치면 개선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간단한 수치로 사업비 2,100만원에 서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 5명이나 대주면서 해 왔던 것을 우리 연수구는 그동안 그 돈을 어디 썼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타구까지 비교해서 알려주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또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서구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요.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바로 결정하고 곧바로 슈퍼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분들의 수고를 바로 덜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행착오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오시는 분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해서 도는데 어떻게 도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그 예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는 약간의 기간을 통해서 검증시킬 필요가 있다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예비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우선 당장 급한 게요. 이 분들에 원하는 것은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한 가지만이라도 소박하게 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옛날에 청소과해서 내가 사겠다는 것을 제시하면 그 옆에서 은행직원이 수납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이라도 절약하고 구청에서 받아갔는데, 언제부턴지 은행에 가서 내라고 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은행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주인들이 거기서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 구금고인 신한은행하고 연수구청 간의 약정이 저희가 요구하면 출장을 와서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희가 갖다드리겠다는 부분은 대금도 결제가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황용운의원
지금 당장 그 방법이 시행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도 시행하기 전 우리 공무원이 약정 맺은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근무시키라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진행 안됐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지금 그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와 같은 거니까 거기에 맞는 집행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아이러니하게도 슈퍼주인들만 그동안 종량제봉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 맞는 종량제봉투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접촉이 될 수 있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구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등 SSM에 시달리는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1,2,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늦은 비로 그 열기가 좀 가시는 듯 합니다. 우리 28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한줄기 시원한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그 계획실천의 일정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연수구에 6.25 참전 유공자회 452명, 무공수훈자회 185명, 상이군경회 390명, 전경·군경미망인회 198명, 전몰군경유족 170명, 고엽제전우회 352명,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369명, 특수임무수행자회 90명, 재향군인회 약 2만6천 여 명의 정회원으로 총 24,206명에 이르렀으며 그 규모나 지난 역사적 의미로도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국을 위하여 몸을 던지시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 그 분들에게 우리 연수구에서는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후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훈회관의 건립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견해와 의지 그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도 위 가로등 설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보도라 함은 그 근본목적이 보행자를 위하여 보행전용도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의 청구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보행자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고 마치 보도의 주인인 듯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가로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보도의 원주인인 우리 주민에게 보도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 담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보훈회관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9개 단체 5,300여명의 숙원사업임은 물론 집행부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동춘동 산 73-1번지 승기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소재한 공원부지와 화물터미널 부지, 동춘동 산 42-5번지 봉재산 미사일 이전 부지 내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금년에도 동춘동 926-8번지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부지 내에 문화시설,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건립코자 시 본청과 시장 방문시에도 건의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 본청에서도 본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합시설인 텀블러 센터 설치와 매각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보훈회관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건립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임을 잘 알고는 있으나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부지 또는 유휴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인자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각 단체 방문 시에 우리가 매우 조건도 열악하고 또 실제 모두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도 6.25 참전용사분들은 75세가 넘어서 상당히 숫자가 감소되는 폭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에게 과연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들에게 해야 될 도리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던 많은 공간들에 대한 것도 저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청장님이나 다양한 형태로 전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오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준비진행 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된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가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보훈단체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내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답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도 위 가로등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위 가로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의 적법성은 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폭이 좁은 보도의 중간에 설치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가로등 도로라고 하지, 인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2007년 관내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개동에 54본의 가로등이 협소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청학동 성호아파트 옆 포망 길 14본, 송도로타리 부근 능허대 길 8본을 이설하였으며 2008년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옥련중학교 주변 한가람 길과 능허대초등학교 주변 12본, 2010년 상반기에는 문남공원 주변 3본을 이설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37본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이설되지 않은 가로등주 17본 중 연수여고 주변 7본은 금년예산으로 이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동춘동 하나아파트 주변 10본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로등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걷는 게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선진도시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소중한 견해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훈회관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는 확고함에도 그 회관부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개발예정지인 옥골 지구에도 약 1,500평의 부지를 기부체납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봉재산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연수구의 공공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연수구에 공용부지가 필요할 때 제척하여서 연수구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표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저희가 노력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되어지는 부지나 기부체납형식의 부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우선으로 보훈단체가 들어가야 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용지나 또 제척되어지는 부지들을,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기능에 맞게 배치시켜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되 각 부지가 갖고 있는 기능 역할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무리하거나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훈에 대한 적합성이나 제안주실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상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으로 우선 나이가 많이 드셨고 위치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쾌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두번째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이인자 의원님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에 구청장님께서 이창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발언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약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앞서 이창환 부의장님 발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전거도로현황은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가 16.58km, 자전거 전용도로가 17.42km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시비 1억 7,400만원, 구비 1억 9천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47억이 시비로 전입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연초 예산에서 확정된 보완대책 공사들은 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정도로 자전거 관련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하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와 연관된 사업이고 개선될 부분이 또 한번 군사작전을 방불할 형태로 진행이 되면 또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하는지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원래 계획할 때에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징적으로도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본예산을 의원님들과 함께 다루면서 큰 틀에서 어떤 형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보고 드리고 같이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인선 관련해서 세경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연수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행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는 주민들의 불편과 향후 예견되어지는 불편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 직원들도 8월에는 대전의 어진마을 아파트까지 함께 주민들과 방문해서 실제 세경과 유사한 형태에 위치해 있고 기차가 다니고 있는 지역의 소음이 어떠한지,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다루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는 한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저희 연수구는 여하한 형태로든 이 부분을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실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어떤 형태로 주체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조정도 필요합니다. 세경이 그간 해왔던 노력과 그것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정당성은 분명히 있지만 효정, 주공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구나 다른 구도 관련돼서 확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차가 개통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첨예하게 제기될 민원이고 확산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용의 문제를 시와 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형태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몇 대 몇 얘기까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되 이 부분을 아까 수인선 역사문제도 토론회를 통해서 정하듯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철도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공동팀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나 수인선 역사문제나 더 이상 풀 수 없는 시간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권한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주민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5분발언도 있는데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사표명에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요청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동료의원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해서 서로 양해사항은 있을 수 있어도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왜냐면,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정지열의장
동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으면 부드러웠을텐데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언기회를 드린 것은 이창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3건 정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훌훌 털고 가는 게 행정의 손실을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황용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동의절차를 밟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잦은 호우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전하며 각별히 건강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폐회
참조
참조
서면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