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42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0-09-08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부터 9월 9일 제2차 위원회까지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9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41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42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6,583만원이 전용됐는데 이 예산은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사항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결재를 받습니다.

양해진간사

전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2쪽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기관 구축 같은 경우에 한 업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서 행정공통 기반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전국의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돈을 내주는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준다는 얘기고요. 앞 쪽의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공공요금 쪽으로 나가는 돈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 정보팀에서 생각하기를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자를 입찰 선정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통일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어디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전용해서 그쪽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인사이동 후 시간이 꽤 흘렀어요. 가능한 한 실과장님께서 자기 책임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질의 답변 속에서 부족하면 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시에는 우리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팀장님들이 보충 설명해 주는 방법을 앞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후 모든 실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13쪽을 보면 잡수입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잡수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에 받는 수익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결정이 824만 6,210원이 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창환위원

이 징수결정이 무엇에 대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납액이 5,350원,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게 거의 다네요. 승소를 했는데 5,350원 은 받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외수입 수납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이 824만원인데 5,350원만 납부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창환위원

내역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 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밑에 지방교부세 보세요. 지방교부세가 원래는 예산현액이 4억 8,7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들어온 것은 9억 8,700이라는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는 4억 8,7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징수 그 차이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용 5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지방재정조기집행, 노인복지회관 별관신축 노인복지회관 별관신축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지만 어떻게 된 거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 별관신축 5억이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돈이 넘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는 그게 못 잡히고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서 그 다음연도에 세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정교부금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데 2009년도까지는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각 군·구로 내려왔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남구도 그렇게 부평구도 그렇게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안 내려오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경기가 죽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 걷은 것의 50%를 나눠서 군·구에 내려주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징수액이 적다보니까 일단은 적게 내려주고 거치는 대로 추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0%를 각 군·구에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몇 % 정도 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0 몇%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평구청장은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이 450% 정 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평구나 남구에서 한 것은 시에서 받은 시세 50%를 각 구에 배부하는 건데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기네 구 재정도 어렵다 해서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해 주고 또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정이 어려운 데는 더 지원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지금 부평구는 30% 정도 밖에 못 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받은 것은 각 구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징수되는 대로 저희 구에 배부하는데 저희 대책으로는 2차 추경에 저희가 사실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사업상의 특성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비해서 시에서 받은 재정교부금 100억을 줄여 났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실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그렇고 저희도 재정교부금을 군구와 협의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구청장은 나름대로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시에 강력히 요청도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과 시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대응한 게 없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와 부평구에서 원래 시세 50%를 각 구에 배분하는데 그것을 5% 더 상향조정 해 달라는 차원의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구도 다른 구와 연합해서 제안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우리가 50%를 5% 더 늘려 올라달라는 게 아니고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금 30% 정도 밖에 안 내려오니까 나머지 20%를 채워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50%를 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행동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좋은 정책들을 수행하려는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지금 현재 9월이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30% 정도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혼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군구가 연합해서 조기에 빨리 내려달라 이런 것을 촉구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50%를 군구에 배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 수입이 100억이면 50억을 각 구에 나누는 건데 그것을 55억으로 5% 상향조정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합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재정교부금의 내역서를 다 주시고 재정교부금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 줍니다.

이창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의 조례상으로 5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연도에 90%만 줬으면 그 다음 해에 10%를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와 인천시 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못줘서 작년에 기자회견까지 난리가 났잖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시에서는 방침 내려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장님만 모르실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책을 빨리 수립하세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 국내외교류협력지원에서 국제화여비 1,500만원 예산액 중에서 7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혹시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한 국외여행 자제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예전에는 국제교류가 활발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공무국외경비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예·결산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집행된 게 적절한 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보고 성과분석도 해 보고 중요한 것은 다음 예산을 세울 적에 이 부분을 토대를 해서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부서인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의 변경사유를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0순위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으로 가야 될 것이 결국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어요. 불용액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33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364억이에요. 물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불용액 부분이 예산을 절감해서 쌓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과다책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2,625억 중에서 불용액이 364억이면 작은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히 비교해 보면 압니다. 2008년도 결산서 한 3년 정도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 항상 높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자체도 못 올라오는 부분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부서별로 비교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LNG법 때문에 국회에 가서 보면 7,8월 되니까 국회 예산작업이 이루어져서 광역단체장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국회 가서 국회담당관 또는 부처 실무자, 과장, 국장까지 만나면서 작업을 하지요. 저는 광역단체장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교부금 줄여서 나올 것을 예견해서 거기에 맞게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저는 구청님 이하 모두가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님, 시의원 서로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전략전술도 세우고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타 기초단체보다 더 뒤지지 않고 월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까 잡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6년 전에 제가 사무위임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증인이 불참석 했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과태료 500만원 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가장 낮은 100만원을 물게 했어요. 그거 회수됐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회수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안 들어가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100만원이 기초단체에서 첫 사례였을 거예요.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어찌됐든 824만 6,210원이었단 말입니다. 수치는 5,350원 나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예비비가 항상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번에도 250억 예비비가 쓰여 지지 않아서 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매년 예비비가 엄청난 퍼센트가 예비비로 책정되고 예비비가 그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최소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로 쓰여 질 필요가 있지요. 이번에도 250억 정도 예비비가 그대로 이월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장점이라면 재원을 확보해 놓는다는 면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퍼센트가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퍼센트가 높은 편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의 특성상 볼 때 예비비가 다른 시군구 보다 높은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예비비로 책정됐다가 거의 대다수가 이월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락돼 있다는 거지요. 본예산을 만들면서 예비비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2억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문제이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기금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작년에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경상보조금이나 민간에 주는 보조금, 인건비를 조기집행 한 게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한 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정에 맞지 않게 미리 인건비를 준 게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임금을 7월에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조기집행 관련 민간위탁금, 경상보조금 조기집행 했다고 나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인건비적 성격도 있고 운영비적 성격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경상보조금으로는 큰 뭉텅이로 나가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낼 때 각 부서에 통보도 없이 의견서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팀장을 불렀던지 담당자를 불렀던지 그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조기집행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60%를 지출해라 행정안전부에서 이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라고 정부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저희 예산이 총 1년에 10으로 나눴을 때 6월까지 60%가 되려면 지금으로 보면 무리하게 집행한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야 60%가 되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까지 집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60% 하다보니까 저희가 민간시설에 보조금, 운영비를 주면 약 한 분기 정도 내지는 7-8월 정도까지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지방재정이 파탄이 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한달을 먼저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무리하지 않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년 것을 거울삼아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무리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태풍 곤파스 피해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곤파스 때문에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지만 예비비지출은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이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다른 부서의 정책을 입안하한 것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타 부서에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비비 부분은 구청장 결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예비비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결재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학자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비비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서 쓴다든지 기금을 증액하든지 의회에 심의를 해서 해야지 예비비에 거대한 액수로 우리 예산 퍼센트에 높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돼 구청장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학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눈여겨보란 말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잡았잖아요. 지출이 1,900만원 정도 되고 77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 워크샵 1천만원 잡혔는데 지출이 560만원이에요. 즉, 56%가 집행되고 그대로 44%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게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사용명세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되고 물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와 다르게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결산과 다른 의안으로 제출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의범위원장

아까 관례로 구청장 결재로 집행되고 있지요?

이창환위원

이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예비비는 급하게 써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사후 승인인데 결산과 별도로 다른 의안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승인이 아니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사항은 다른 의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지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잘 모르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는 그 법령을 정확하게 확보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여태까지는 결산서하고 같이 끝나면서 승인안을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확보했다고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저희 실이지만 결산서 승인하고 내는 것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음 결산 때는 별도의 서식을 거쳐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서강출판사의 예·결산 심사 책을 참고로 했는데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결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결산서와 다른 의안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을 찾아서 기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내일까지 의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거 다 취합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취합해서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할게요. 세입을 보면 인천시에서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비 1천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똑같이 1천만원을 받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도서관의 인천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조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비가 도서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시비 1천만원에 자체예산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가지고 도서구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장서와 비도서 항목을 관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파악하셨는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미흡하나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집행내역 3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잡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745만 7,540원인데 수납액은 34만 8,930원이에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인데요 계속 누적돼서 결정액보다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주요 수입내역 국민기초보장비용징수 34만 8,930원,주요 미수납 내역해서 기초생활보장비용 30만 1,070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0만원, 지금 미수납액이 1억 700만원이나 되는데 주요 미수납내역을 5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주요 미수납내역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의료급여기금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의료급여기 징수결정액이 2억 4,100만원인데 수납액 9,200만원 미수납률이 61.7% 주요원인이 진료기관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의료비 대불금에 대한 체납액이라는데 과장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할 사항은 정리하고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 할 사항은 체납처분해서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년도 누적된 금액이 얼마에요?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납액 1억 4,800만원이 계속 누적돼서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2009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와 과년도 자료를 주세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사고이월이 왜 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게 없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속비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비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7쪽을 보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과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예산액이 각각 3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22쪽, 부랑인 지원과 관련해서 230만원예산에서 112만 9,9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노숙자 관련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부랑인 여비를 드리고 진료비, 장의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등 해서 예산의 50%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한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와서 여비라든가 진료비 장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장의비가 뭡니까? 집행된 게 어떤 걸로 나갔느냐 이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고비하고 1명에 대해서 장례비를 치른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노숙자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세요. 224쪽, 민생안정추진대책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잡혔다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 453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119센터가 생긴 바람에 별도 홍보 없이 지출된 내용은 현판제작하고 책상, 유리해서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홍보비 쪽은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본예산을 잡을 때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주요집행내역 226쪽, 자활협의체대표자 회의수당이 50% 정도 집행됐는데 1회 회의 비용입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1번하고 1번 안했다는 거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번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수당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도 84만원 잡혔는데 수당에 있어서 1회 회의만 개최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0억 잡혔었는데 3억 정도 지출했어요. 2008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서 7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연수구에서 2009년도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가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치 않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결산서 12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보육시설확충으로 기자재구입에 대한 민간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네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송도동에 이전했습니다. 인천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연수구청에 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로 얘기가 돼서 인천대 이전 신축할 경우 어린이집도 같이 신축이 돼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될 경우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어린이집 개원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확답을 안받은 상태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역여건상 주택가와 다르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들이 직장 내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하는데 그쪽 내부사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대가 시립인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이 될 텐데 구립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최근 3개년도 주시고,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구 공무원이 몇 명인지, 민간이 몇 명인지 분류해서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세부규칙을 주세요. 41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점검결과 환수조치한 거 475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111쪽을 보면 노-노 홈케어 사업지원이 무엇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인지 또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노 홈케어 사업은 노-노가 한자로 어르신을 얘기하는 건데 건강한 노인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 해드리는 의미로 가정을 방문해서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목적이 노인일자리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신체 건강한 노인 30여명이 1인당 3명 정도 그래서 9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29쪽 모자보호시설(융신모자원) 민간경상보조 2억 7,627만 5천원 중에서 6,675만 8,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에게 보조금을 줄 때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의 운영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들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그 시설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자본적인 확충,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6,600만원인데 당초에 연간 운영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도 일부 줄었고 공사관계로 5월에 푸르메가 개원돼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보다 더 세심히 분석해서 집행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영락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영락원을 언제까지 업무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주 중에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표이사를 본다고 업무파악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전체적인 법인에 대한 문제는 노조위원장도 사무실에 왔었는데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 직접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시설을 통해서 얘기할 사항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시설장이라든가 법인 관계하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빠른 시간 내 업무파악을 해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지금 뷸용액이 4천 몇백원이 남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원내용을 보면 46개소에 89명인데 교사들이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우는데 집행하다보면 실지로 결원이라든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예산 12억 중에서 3억 8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구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창환위원

계획서 수립한 것하고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8,700만원 세워 놓고 50% 정도 불용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50%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교재교구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 올리는 것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당 얼마씩 기준액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해요. 특수보육시설 같은 데는 민간이전을 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10군데인데 4천만원 썼으면 1군데에 400만원을 배정해 줬다는 얘기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특수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바로 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외에 별도로 특수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락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먼저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책임도 크지만 연수구의 책임도 있어요. 2002년도 행사사무감사 때에 영락원 관련해서 혼자서 몇 시간씩 대표하고 시설장 데려다가 문제점 지적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때 영락원 철저히 지도 감독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연수구도 책임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대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불용액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요. 주요집행내역 239쪽,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해서 5천만원 잡았는데 1,340만원 정도 집행되고 3,65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은 설계용역비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1,347만 8,700원은 정밀진단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는 못했고 설계는 올해 한 겁니다. 작년에는 정밀진단비로 지출하고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암반층이라 설계에 앞서서 정밀 진단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정밀진단비용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설계비용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거지요. 국장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시설공사는 예산회계법상에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질의 토사로만 생각하고 표준설계용역비가 나왔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암반이라든가 찐한 벌이 나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의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준설계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지양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 철저히 발로 뛰면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 이거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41쪽, 저소득층 노인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150만원 잡혔는데 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일 텐데 불용액이 큰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해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4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9명이 신청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신청자수가 적다보니까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 생각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248쪽, 입양아 무상보육료 라든지, 249쪽 보육시설장 교육 및 보육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다 불용액으로 됐는데 대다수 매칭사업 같은 경우 구비 100% 들어가는 사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 사업에 동참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예산을 잡고 집행할 적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바꿔질 수 있도록 다음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3,500만원 전액사용,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 6천만원 전액사용,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600만원 전액사용,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3,500만원 전액사용, 직장보육시설 연수구청 어린이집 개보수 500만원 전액 사용, 구립보육시설 반짝별, 초록 개보수 2,200만원 전액사용, 사회복지 보건복지시설 보육시설 개보수 6천만원 전액사용, 10건의 개보수 사업이 공사를 하면서 단돈 10원도 안남기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냐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보육시설에는 2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10건 중에 단돈 1원도 없어요. 이것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냐고요. 10건이 다 끼워 맞춰났어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주는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자부담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주는 사업이 소규모 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구입에도 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불용액 없이 저희들이 주는 것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자부담 몇%, 단체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8:2, 7:3, 6:4든지 맞혀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3천만원인데 2,100만원했다면 2,1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어떻게 딱 떨어지냐고요? 결산서를 보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직원들 중징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일체 서류를 주세요. 작년 특위에서 우리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고, 징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진료 수입금액에서 증지수입, 진료수입, 예방접종비, 간염검사, 골밀도검사 검사비 모든 부분에 대한 2009년도, 2010년도 회계서류, 통장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잡수입에서 과태료, 범칙금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994만 5천원 세워 놓고 징수결정액은 3,973만 3천원, 실수납액 970만원, 미수납액이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에 나사렛국제병원에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행정심판을 내서 2010년 3월 3일 1,500만원으로 해서 4월에 납부를 해서 다음 년도에 3천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유는 뭡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허위광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B형간염사업 예산은 1,248만원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거의 70%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B형간염은 각 병원에서 예방접종한 다음에 저희에서 청구하는 사항인데 병원에서 청구가 530만원만 들어와서 나머지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정리하기에는 국시비 보조라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산모로부터 출생한 관내 영유아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산모가 B형간염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이창환위원

혹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1,200만원인데 700만원이 남았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내려올 때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군구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병원의료접종비도 예산이 2,300만원인데 1,000만원 남았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병원의료접종비도 남았습니다. 아마 전년도 신규사업이라 이 부분은 홍보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치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