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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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2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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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147쪽을 보면 용담공원 씨름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액 이 360만원인데 103만 9천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56만 1천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이지 못했단 말씀이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보다 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다 보면 사용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하대나 인천씨름협회 경기장을 사용하는 데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 보다 세심한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결산서 146쪽을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국비 2,092만 8천원과 시비 1,046만 4천원을 포함하여 4,185만 6천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회관의 강좌에 지원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행사 소요금액을 그 단체에 현금으로 직접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연합회로 나가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필요 예산을 요구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청에 보조금을 대신 신청해 주는 그래서 바로 그 돈이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쳐서 종목별연합회로 바로 내려가도록 그리고 집행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돼요. 2009년도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안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왜 없는 사실을 얘기하십니까? 2009년도에 전 구청장께서 본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룰 때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각 종목별로 지급을 하는 대신에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언제 종목별로 준다고 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잠깐 정회하는 것보다 문화체육과 다 끝나면 정회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분명하게 발언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지키지도 않고 예산을 다 사용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2009년도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제가 회의록 뽑아올 테니까 한번 대조해 봅시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들을 지금 모니터 하고 있을 테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구두회의를 한 결과 문화체육과의 자료도 보고 지금 답변에 있어서도 너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 진행을 위생관리과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문화체육과는 자료요청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집행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인사이동의 시기가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 보면 업무연찬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질의 응답 속에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답변에 나오고 솔직하게 연찬이 안됐으면 안됐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머지 과도 연찬이 덜 됐으면 솔질하게 덜 된 대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두루뭉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작년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때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나 지금은 결산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추경예산을 다룹니다. 그때도 각 부서장들이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결산이나 추경을 소홀히 다루는 것밖에 안돼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그것은 각 부서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알아서 업무숙지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고요.

진의범위원장

일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질의 응답 속에서 도출돼버리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의회 상임위장에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하다보니까 얼마든지 질의 응답 속에서 그게 나오리라 예견되는 0순위였거든요.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0순위에 있는 질의내용이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09년도 유기동물 위탁관리 계획서하고 업체에서 청구한 유기동물 포획한 청구서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되겠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가 문화공원에 들어간 게 얼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0억 1,686만 2,97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발전소특별회계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가 있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5km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서 이 돈을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는 처음 건설할 때 그때 딱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km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는 해당 동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지원사업비는 송도, 동춘1,2동, 옥련동에 5km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는 연수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근린공원에 투입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돈이 아니고 발전소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돼서 작년에 문화근린공원에 음악당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특별지원금이 10억 나온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2008년 12월에 23억이 들어왔지요. 그중에서 일부를 작년에 쓰고 나머지가 12억 남았다고 아까 보고 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반 지원금은 매년 얼마 들어온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발전량이 많다면 올해는 많이 나오고 발전량이 적으면 적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5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사실 저소득층 장애인 장신구 유지보수비는 200만원이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만원 책정하고 문화근린공원조성은 거의 11억을 책정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만원으로 더 이상 없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로 발전소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발전소특별회계가 발전소가 들어오는 반대급부의 성격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에 쓸 수 있는 거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발전소특별회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5가지 항목으로 대분류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분류로 5가지 돼 있으면 거의 골고루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 법을 봤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쓸 수도 있고 용도가 크게 5가지 나오는데 펼쳐보면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분야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미미할 정도로 썼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발전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내 의원 1명, 구에서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위원은 의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특별회계 용도를 정한 모든 자료 준비할 수 있지요. 그 당시 회의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억 얼마 잔액이 남아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남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돈이 부족해서...

이창환위원

어디에 문화복합공원을 설치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송도에 문화복합공간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창환위원

이거 특별지원금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하고 송도에 문화복합공원을 지을 만한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문화예술과에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일부분을 발전소특별회계지원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심의위원회도 통과되어야 하지만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지역심의위원회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송도신도시에서 문화복합공간을 짓는데 발전소특별지원금을 달라는 게 자기들이 가장 인접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래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됐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화공원을 짓는데 송도동이 가장 우선 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사실 발전소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서 1차적으로 특별하게 큰 피해는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환위원

발전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송도동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송도동 주민들이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수혜자인데 그것을 문화공원에 돈을 투입하는지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얘기인데 이미 결정이 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당초 계획에는 23억 전체를 문화공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됐으니까 11억을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송도동에 문화복합공간을 짓는데 건립비로 사용해 달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은 11억을 문화공원 조성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부족하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금방 인정했다시피 이런 것을 심의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송도동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니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원래는 전체를 문화공원에 투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11억을 남겨둔 것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일반지원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본사업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는 수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 안건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지금은 수립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돈에 맞춰서 용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쪽에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이 더 남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경제청에서 건립을 해서 내년 4월에 연수구로 넘겨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문화복합공간에 돈이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그쪽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결산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거론할 게요.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희망근로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감사관실에서 희망근로 종사자가 근무시간 내에 음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거 있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했지 않습니까?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상당부분 근무시간 내에 집단으로 음주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희망근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탁 줘서 일하는 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각 해당감독 부서에 근태를 좀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를 했고, 지난번 조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체에서 주관부서지 사실 관리하는 것은 부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조문를 띄우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간부회의때 말씀하셔서 희망근로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바로 보고 이 일자리창출이 뒤에 배낭매고 갈 때 아예 술을 가져간대요. 적당한 데서 술을 먹는다고 주민들이 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감독에 철두철미 기해야 될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재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예산액 99억 중 97억을 집행하셨는데 집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58쪽, 농업단체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433만 5천원 예산액 중에 140만원을 사용하고 290여만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인 들하고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방신문하고 농업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건데, 농업인이 줄어서 작년에 6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선학지구가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농하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산서 159쪽, 160쪽을 보면 축산물 방역 내지 유기동물관리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방역대상인 축산물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긴급방역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긴급방역 하는 건데 올해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지만 작년에 그런 게 없어서 방역 활동비가 남은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신고인이 동일인이면서도 동일자에 19개의 유기동물 신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위탁관리비용을 청구하였음에도 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청구내용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올해는 개선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동물보호소에서는 ‘APMS’ 라고 해서 동물보호관리 전산시스템인데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면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획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포획대장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돼서 올해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부심사를 철저히 해서 의심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결산서 165쪽을 보면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몇 군데 한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청학노인정 한군데 한 겁니다. 올해는 다비원하고 명심원 두 군데를 합니다.

양해진간사

저희가 발주를 할 때 하청을 직접 줍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줍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합니다.

양해진간사

입찰 받은 업자가 재하청 할 수도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하청은 안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양해진간사

문제는 금액이 적으니까 재하청을 안 한다고 보고, 하자나 수리가 생겼을 때 수리보수를 해야 될 때는 그 업자가 하청을 안줬을 때에는 그 업자가 하면 되고 재하청할 경우에는 재하청업자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공사는 계약보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이 나게 되면 하자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공사건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 기간에 의해서 본인이 하자보증을 하고 공사원도 업체가 반드시 공사하자 보수를 하게 돼 있고 원도업체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청학노인정에 급탕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재도급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자가 약간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되지 않아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파악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결산하고 나서 예산으로 이어지잖아요. 농민신문 비용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연수구도 이제는 이농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잖아요.그래서 농업단체 신문구독 같은 경우 433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190만원, 29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200만원 잡는다든지 200만원이라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요집행 내역서 30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371만원 잡혔는데 95만원 집행되고 267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쓰는데 홍보물 제작은 계획대로 잘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회의를 1번 개최한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래는 4번 정도 계획했다가 1번 개최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는 일주일에 1번씩 마트를 가는데 가서 보면 피부물가가 달라요. 그리고 연수구가 다른 데보다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더라도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물가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수구 물가를 재조사해서 위원회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조사도 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활동을 하라고 잡혀놓은 것인데 올해는 한번도 안하고 올해도 물가 부분이 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의를 1번, 올해는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는 지금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있고 물가조사위원회는 각종 수수료 조례를 할 때 주민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가조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가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 인상조례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안와서 개최가 안 한 상태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진의범위원장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을 말씀하는 거지요? 물가조사위원회는 잘못 발언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물가조사위원회가 아니에요. 물가대책위원회가 꽤 광범위한 위원회입니다. 연수구 물가에 대해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는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이런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나누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 한번도 안했고 올해 물가문제가 엄청 대두되고 연수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수수료 인상 조례할 때에 심의를 딱 한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야지요. 참석자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참석할 텐데 지혜를 모아 연수구 물가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토론도 하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했다고 답변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못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대책위원회에서 연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주민여론이나 민생의 중대사안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장경제가 자율경쟁이다 보니까 지금 하다못해 권장소비자가로 돼 있던 각종 공산품도 없앴듯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던 ‘기름값이 연수구가 제일 비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본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회의는 할 수 있는데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빌려 모색하면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들이 하나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유류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유류가격을 공시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유류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면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물가대책위원회 다 없애고 조례심사위원회 하나 두면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회의를 4,5번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1번하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1번도 열지 않고 이대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옥련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비가 언제 책정됐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2010년 12월까지였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입찰 들어가려고 공고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추석이 있어서 상인들의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것을 피해 달라고 해서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절기에는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2월, 1월, 2월은 동절기라 공사중단계획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장상인들이 자부담에 대해 말이 많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 예산에 배정이 돼서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08년에 명시이월 됐다가 더 이상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에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자금이 집행되다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 민간자금보조이기 때문에 상인조합으로 돈이 집행됐습니다. 돈은 상인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집행권은 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2008년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8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2007년에 예산이 성립 됐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민간자본으로 됐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거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를 마무리하면서 국장님에게도 앞으로 2010년 이후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던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뭐냐면 연수구의 수십 개 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할 겁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록이 법령에 의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자료요청하면 다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부서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위원회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올해 능허대축제와 관련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59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실수납액이 13만 8,260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30만원 이미 징수결정 한 것은 4,699만 8,780원 실수납액은 13만 8,260원 그런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4,600만 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4,733만 2천원이 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4,700만원이라는 수치는 예산현액 130만원하고 징수결정액 4,699만 8,740원을 합산한 금액에 실수납액 13만 8,260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은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을 합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얼핏 계산해 봐도 4,746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은 4,699만 8천원 밖에 안돼요?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을 합한 것보다 적느냐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결정액보다도 실수납액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도 이해하시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결정액은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을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도 잘못됐지만 과년도 징수결정이 이미 다 정해진 건데 어떻게 130만원 잡았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산현액을 130만원 잡은 사항은 2008년도 이전 체납액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재산추적을 추진하다보면 실제로 무재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잡수입 예산도 4억 6,728만 6천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도 4억 7,956만 7,160원 잡아놨다가 실제 수납한 것도 4억 7,500만원이나 돼요. 몇% 되는지 아십니까? 4억 7,900만원에서 395만원 빼놓고 다 징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700만원 징수를 결정해 놓고 미리 예산은 130만원 밖에 징수를 못 할 것 같다면 3%밖에 안돼요. 실제 징수하는 게 3% 정도밖에 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래된 것은 확실히 조사해서 과오납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 징수대책이라든지 실제 수납이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은 거지만 오기를 하면 안돼요. 이거 공문서 아닙니까? 결산서가 오기 돼서는 안 되지요. 주요집행내역 309쪽을 보면 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에 민간이전이 1억 2,77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4천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가정사업계봉투처리비가 전체 예산 1억 2천만원 중에 8천여만원이 집행되고 4천만원 정도가 불용액 되었습니다. 가정사업계봉투처리비는 단가계약 형태가 아니고 실제 주민이 배출하는 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기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소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환경이나 업체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315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료 민간이전 15억 1,500만원 잡혀 있다고 15억 20만원 처리되고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비상처리대행금인가요?
작년에 비상처리 얼마 정도 했어요?
올해는요?
비상처리비가 2010년도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송도자원환경센터 가동중지 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치단체이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반입료는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59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금액이 20억 5,765만 8,730원이 나오는데 매입원가는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또한 309쪽,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관리과목의 집행지출내역을 보면 2억 8,382만 1,130원으로 소요원가가 약 3.8%이고 판매이익금액의 82.6%가 되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9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0억 5,700여 만원은 연수구에서 2009년도에 실제 소비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고요. 309쪽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으로 나와 있는 2억 8,200여 만원은 실제 저희 구에서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전체 청소행정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46% 정도 되고 저희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수익한 20억원에 해당되는 돈은 봉투의 제작비용에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망라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 연수구의 청소행정분야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인 46~47% 사이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간사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가 비싸다고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김영광 팀장님이 2009년에는 비상처리비가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2010년 6월까지는 3억 2천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억 5천만원이 기정액으로 잡혔는데 2차 추경에 1억 2,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원래 비상처리비용이 5억 7,600만원으로 올라가요. 작년에 비해서 1억 2천정도 증액된다는 얘기거든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노후화가 많이 돼서 가동이 중지되는 일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음식물 가지고 사료화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사료를 만들면 광우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서 한국을 빼놓고는 음식물 찌꺼기로 사료를 만드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동물성 음식물 찌꺼기는 광우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봤는데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동물들의 사료를 안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사료로 안 만들고 전부 고형화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각해서 매립장에 묻는답니다.
5대 때도 음식물비상처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비상처리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인숙 팀장님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고 현지답사도 갔다 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정상 체제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는 음식물류가 앞으로 계속 가동중단이 일어날 겁니다. 설비교환도 할 것이고 그러면 상당부분 앞으로도 비상처리가 지속될 텐데 그러면 담당부서 힘들어지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당초부터 비상처리하지 말고 일정부분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상처리비는 가능한 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다루어야지 또 추경에서 늘리는 모습은 예산처리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학 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게 추경이 자꾸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소과도 본예산때 잡았다가 결국 추경에서 올리고 연수구 행정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수년간의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서 남부광역 음식물쓰레기장에 가서 시설도 돌아보고 반입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가져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하고 결과물의 80%를 다시 소각장으로 옮겨서 소각시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될 시에서도 고민해 볼 문제인데 우리 연수구도 반입할 때 고집도 부려보세요. 연수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3년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게 8조 5,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비상처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러다보면 나온다는 거지요. 결산 끝나고, 2차 추경 끝나면 본예산 작업 들어가잖아요. 소각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리고 한번씩 가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78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963만원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계속이월입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당해연도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단속장비는 국내 것이 없어서 그 해에 못해서 이월돼서 그 이듬해에 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63쪽, 미수납액이 22억 1,800만원이 있는데 우선 다음 연도 이월 잔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닌데 자동차정밀검사가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도 3월 31일부터 정밀특정경유검사제도가 종합검사제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특정경유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2005년 중반 이후에는 현년도 과태료가 없어지면서 고질적인 과태료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 과태료의 경우는 사전통지 및 최초 부과시 납부자 다수로 징수실적이 높은 편이나 2005년도 이후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분만 대상이 되므로 체납자들의 납부기피로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전 총 징수금액 중 현년도 징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밀검사가 한30%, 특정경유가 한 50% 정도입니다.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납부기피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과태료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원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일일이 예를 들어, 아파트로 공무원들이 나가면 진짜 공무원이냐, 아니냐 거꾸로 문의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10개 군구에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양해진간사

누가 보더라도 예산액이 4억 4천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2억원이라면 5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금액이 보통 3만원내지 6만원 사이인데 2004년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5년이 지나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왔는데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을 더해 주시고 3개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결손처분을 말씀하는데 철저히 조사해 보고 결손처분하기까지 심사숙고하면서 처리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TV에서 서울 세무기동대를 보면 고액체납자의 경우 그런 부분이 미묘하게 나오더라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결손처분을 하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74쪽,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예산액 은 5,984만 5천원이었는데 지출이 2,508만 5천원이었어요. 잔액이 3,475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축전 할 때 거기에 정화조를 이동식으로 설치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정화조운반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은 양이 나와서 이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주요집행내역 325쪽, 자산취득에서 8,563만 180원인데 지출액이 5,059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단속 장비를 구입할 때 입찰차액으로 많이 내려가지만 예산 잡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가격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자동차 매연단속 측정기는 국산이 없습니다. 미국, 영국 수입제품이라 한번 고장이 나도 수리가 힘든데 이것은 그분들이 특히 관공서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전광판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7천만원에 했습니다. 평택에서 어떻게 올라와서 하냐고 했더니 신설공장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인건비조차도 안나왔다 하는 내용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심사 시 뒤로 연기되었던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요청한 거 회의록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을 상세히 뽑아서 주시는데 구립예술단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기본계획서와 실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28쪽에 사립문고 12개소를 확대한다는데 계획서와 예산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전에 집행한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131쪽 생활체육대회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주시고 구비로 준거, 회비, 기부 또는 후원금, 물품포함해서 계획하고 실적을 주세요.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주세요. 그 다음에 132쪽에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이것도 2009년도, 2010년도 계획하고 실적, 강사채용과정부터 시간, 참여인원, 내용, 장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41쪽 토요마당문화 2009년도, 2010년도 계획하고 실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주셔서 세부적인 실적이라면 영수증 등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수증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내역에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서 내역서를 받고 정산서 내역서에 별첨 자료로 돼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제출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정산서 내역을 받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산위원들의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결산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카드를 사용해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 자부담에 대한 것은 카드사용을 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앞으로는 챙겨서 받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판단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생활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2008년 11월 17일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의장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해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673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삭감돼서 뒷말이 무성한데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각종 종목별로 지금까지는 생활체육대회에 돈을 줘서 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생활체육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이전에서 주던 것을 연수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랬더니 구청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인 구청장과 의원들은 선출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구청장의 답변을 하기까지 조언해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집행한 게 없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임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을 수 없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릴 때 작년도 집행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금년도 현재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회의록하고 작년에 추진되면서 예산집행 한 사항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은 파악을 잘못해서 착오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2월 23일 저희가 공고해서 연수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종목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기간이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과로 신청을 하도록 연합회에 공고를 했었고요. 그 결과 나온 게 신청된 게 저희 구를 통해서 들어온 게 2종목,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게 2종목, 4개 종목이 신청됐습니다. 구청으로 직접 신청한 것은 태권도, 족구,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궁도, 합기도 이렇게 4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연합회로 예산을 지출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생체협으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실정에 맞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4개 종목 중에서 태권도는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 나머지 3종목은 연합회별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신청한 종목이 1종목도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금년에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할 때 항상 공문을 띄어서 합니까?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은 의회뿐만의 약속이 아니고 28만 전체구민들한테 또 600여 공직자한테 또 의원들한테 전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회의록에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구청장이 실무부서장하고 이 부분을 상의해서 왔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실무부서장하고 검토도 안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할 테니까 세워 주십시오’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무슨 공고를 띄어서 신청을 받고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구청장배로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지 언제 선별해서 공고를 띄워서 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별 연합회에 갑자기 공고를 띄워서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그럼 애당초부터 구청장이 한 약속들 전체 구청장배를 치르겠다는 얘기는 공고를 띄운 순서부터 거짓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언제 선별해서 공고를 띄워서 치르겠다고 한 발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이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생활체육협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종목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트로피 이외에는 상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대회를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당시 의장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이전에서 주던 것을 연수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다시 반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구청장은 바뀌었을망정 그 당시의 구청장 방침은 그대로 집행하는 게 그 당시 집행할 때 구청장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장들이 또는 600여 공무원들이 따라줘야지요. 그래서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공고를 내고 또다시 선별해서 받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예산을 이미 배정할 때에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대회를 치르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생체협으로 주던 것을 연합회에 주려니까 직접 수령하는 사람이 연합회장이 수령해야 되는데 그럼 연합회장이 신청을 해야지 생체협회장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 신청을 지금 이미 종목별에서 다 했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생체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9년도에 들어와서 신청을 받으려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종목별 회장들 다모여서 회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느냐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회의절차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공고도 띄어놓고 종목별연합회로 통보도 안하고 그냥 인터넷에 띄워놓고, 처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별연합회를 모아서 회의를 해서 ‘공고가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과정을 안 거쳤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직접 치르겠다고 얘기만 해 놓고 아무 말도 없이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 띄워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처음 시행하는 예산 정책사업이면 각 종목별로 사무국장이든 회장이든 불러서 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고를 띄우니까 우리가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는 게 원칙이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냥 공고 띄어놓고 알아서 신청하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회의를 몇 번씩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신청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분이 아닙니다. 현재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린 거지 그런 절차 없이 처음 시행하는 것들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 주고 어느 누가 공고를 알고 보겠어요. 생활체육인들은 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수구청의 공고란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갈 예정이니까 정산절차 이렇게 거쳐야 되고 또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과장님 이게 맞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 어떤 절차로 했는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연합회장과 어떤 모임을 갖든 우편물을 발송하든 절차를 거쳐서 공모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반복되는 부분이 되는데 답변이 너무 궁박해요.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속기록 그대로 보면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줘서 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을 지출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배로 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종목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왜냐하면 트로피는 줄 수 있지만 상품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거예요.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해 놓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지요. 종목별 관리를 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다르게 공고기간에 신청한 게 5개면 5개 그것만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 답변서 그대로라면 그게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즉, 몇 십 개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앞으로는 종목별로 올려서 보조금이 4일 동안 신청한 보조금과 똑같은 평등의 원칙이지요. 그 기간에 신청을 한 데가 5개였으면 5개만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했어야지요. 그게 정확한 구청장님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28만 구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시행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신청한 데는 종목별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28만 구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불이행한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의 홍보가 부족해서 3개 종목별 또는 종목별로 치르지 않겠다는 데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럼 예산은 종목별로 하기로 했으면 기조가 가면 신청기간이 짧았으면 일주일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짧으면 열흘 정도 연장에서 종목별로 그런 단체들에게 지급하고 신청 안한 데는 지급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무교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그때 당시에 의중은 어떤지 모르지만 문구 자체로 봐서는 2009년도에는 구청장배 아닌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책 질문이고 정책 답변이고 공문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입증된 자료 외에는 심증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한 부분은 인정하다시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거지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3,4개 신청한 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래되고 했다는 것은 크나큰 약속 불이행이지요. 이것을 이창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진의범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청장기를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구청장기 주관 주체를 구에서 못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생체협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생체협에서 구청장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요. 2010년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한테 결재 받은 계획안을 주세요. 과장님! 2010년도에는 구청장배 한 적이 없지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구청장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2010년 공고문에 “구청장기 또는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대회 지원사업 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2010년도에도 구청장배를 하겠다고 공고를 띄웠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진의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 연합회로 신청한 게 없으면 생활체육대회를 못 치르는 거예요. 공고를 이렇게 띄어놓고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작년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을 기만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떻게 말을 믿겠어요. 구청장이 한 얘기도 다 틀어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도 틀어지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누굴 믿겠느냐고요. 2010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청장배를 한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럼 애당초부터 생활체육연수구민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공고를 냈어야지요. 지금 구청장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신청된 게 없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무슨 배로 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9개 종목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종목별대회로 생체협의회에서 진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의회를 기만한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먼저 구청장님께서 2008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해 보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본회의 회의록 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신청을 연합회에서 안했을 경우에는 종목을 하나도 개최를 못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신청을 안 해준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지원이 안 되다보면 물론 개별종목별로 일부는 대회를 치러 나가겠지만 주민들이 그동안에 개최해 왔던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중요한 약속이고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이 번복하려면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이랬어야 된다고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28만 대표인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체육관련 종목별 이 분들한테 이런 정책이 180도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없다. 그것 가지고 추후에 책임은 각각에게 진다. 이런 과정을 세밀하게 정책이 완전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전달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작년에 3,4개만 따로 하고 지원돼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하던지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본회의장이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저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든지 약속부분이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반발도 있고 이것은 구구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2008년에 한 약속이 2009년도에 안 지켜지고 2010년도에도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정리될 때까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방침을 결정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아예 안 할 수 없잖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고 해 줄 것인가 생체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구청장배를 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장배를 하다보니까 시상품에 관한 선거법 위반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상품이 없는 트로피나 받자고 연합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생체협 관련되는 단체하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품을 안주면 경기 가 진행이 안돼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정책을 선언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속에서 예산도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 정책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게 2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안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체육대회를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대회를 치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의 스포츠를 즐김으로써 심신을 수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해야 되느냐 종목별연합회에서 치러야 되느냐 대회 치르는 것 가지고 생활체육인들이 왈가왈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어디서 치르든 대다수 생활체육인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회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서 치르든 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치르든 결국 예산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에요. 예산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합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했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이나 감독을 하고 이 부분들은 예산이 1억 내려가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종목별연합회로 배분을 다 해 왔지요. 또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지원비도 또 있습니다. 지원비도 어떤 규정이 없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합회로 어떤 연합회는 대회 나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준 데도 있고 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예산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결재를 했네요. 분명히 “추진방향이 201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장기 또는 배 및 종목연합회를 구별하여 행사추진 보조금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됐느냐 사실 작년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청장한테 업무보고 된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반납, 서명운동, 주민소환 여기 계신 5대 의원님들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까? 사적인 어떤 이득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주민소환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와서 버젓이 공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발언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구정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러니까 전부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도 거기에 많은 일조를 했고 그리고 4월 30일 여기는 구청장이 빠졌습니다. 다시 또 추진방향이 연수구 체육회로 지원해 준다고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미 방침이 바뀌었네요.

진의범위원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에서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에 종목별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 예산이 통과됐었는데 이 약속을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8만을 대표하는 본회의장에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일이 연수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면 재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이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짧아요. 행정사무감사때 다뤄야 할 내용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올바로 해소할 건지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사실 착잡합니다. 전임 구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들을 약속이행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예산증액을 50% 가까이 해 줬어요. 과연 우리가 어느 특정 단체를 떠나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증액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과장님! 신임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없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과 관련해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가 2010년도는 계획이 수립돼서 각 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는 없는 부분인 같고요.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배로 갈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의한 결과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 현재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 참석을 요청합니다. 실무진에서 의논해서 내일 정도 전문위원님과 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입장을 듣고 정리해서 넘어가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구청장님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집행이 전혀 안됐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능허대축제를 치르지도 못하고 5,800만원의 주민혈세가 계약 맺는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능허대축제를 격년제로 이번에 안 해도 내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었는데 축제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중앙에서 축제를 제한하면서 못했는데 5,800만원 정도가 오늘 결산서에서 보니까 많은 부분에 쓰였어요.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능허대축제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1회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능허대축제를 하게 되면 대개 연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10월 5일 구민의 날에 맞춰서 하잖아요.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셨더라도 그전에 준비를 해 왔어야 하는 게 집행부의 행위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축제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능허대축제 관련 모두가 준비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즉, 능허대축제를 대개 10월 5일에 하는데 9월 며칟날 처음으로 능허대축제위원회를 열고 능허대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연수구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도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한번도 회의개최가 안 됐고 축제에 대한 개최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단계가 그 이전에는 5월 정도부터 검토가 돼서 작업이 됐던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개최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또 안했을 경우에 그동안 기다린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개최를 빨리 결정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를 지난주에 개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고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는 이런 과정을 갖자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제가 몇 차례 지적했다시피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계속했었어요. 7월에라도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신임 구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여론조사하고 의견수렴하면 9월 다 갑니다. 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안에 끝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이기 때문에 전혀 못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0월 5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때 할 수 있겠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봐서는 10월 5일은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진의범위원장

물리적으로 거의 힘들어요. 지금까지 준비 전혀 없었고 과거에 개최했었으니까 그렇다지만 너무 물리적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하더라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취지도 많이 희석되어 버리는 경우 구민의 날에 하던 것도 못하고 장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8만 구민을 중심에 놓고 보면 대략 그림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주체적으로 결단을 못 내리고 결국 밀려서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신임 구청장 공약사항에 선심성 경비 전면 재검토해서 능허대축제와 동축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동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또 능허대축제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나 구체적인 안 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 했지요. 본 위원도 축제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2009년도에 축제추진위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교체됐어요. 그리고 진의범 위원장과 저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벤트회사에 주던 것을 직접 하겠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구청장님이 늦게 오셔서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구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들 그 어떤 얘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갔었는데 그냥 구청장 오셔서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신임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그 정책을 주무부서에서 입안한 분들의 의견은 어디에 갔냐 이거지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고 기획할 때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들이 있었잖아요. 연수구의 행정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동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능허대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전면 개편해서 그때까지 모든 사업이 스톱이다.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동축제는 동축제로 흘러가고 능허대축제는 현재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정지가 되어 있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축제를 하겠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를 그날 개최하게 된 것은 축제개최 여부를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청장님과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한번도 만남이 없어서 그런 자리도 되고 전에 임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자리를 갖고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담당과장님은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축제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창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셨지만 처음 분위기는 개최를 안 하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최하고자 하는 쪽은 세 분이 말씀을 하다가 또 한 분은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것은 시기적으로 10월 15일까지 행사개최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지 나머지 분들은 처음에 의견이 없었고 개최하지 말자는 의견이 몇 분이 나왔는데 나중에 여론이 일부 개최를 하지 말자는 쪽 분들은 나중에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말씀들을 안 하셨대요. 반대쪽 의견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반대쪽 입장만 들으신 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론을 한 번 더 수렴을 해 보자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날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9월 3일에 개최했던 자체가 늦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냐 그리고 하려는 의도가 선심성 축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애당초 축제추진위원회를 9월 3일에 처음으로 열었다는 자체가 이미 축제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9월 3일에 1차 회의를 해서 사실 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수많은 축제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단지 검토의견만 듣자고 했을 뿐이지 결국 구청장께서 최종결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미리 축제추진 위원회장이나 또는 임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했다면 시기상으로 얘기는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도 가급적 신임 구청장의 결정을 존중해 주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축제추진위원회를 늦게 열어서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구민들 얘기 안 듣고 뭐했습니까? 벌써 취임한지 2달이 훨씬 넘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했어야 되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와서 의견수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차안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행정도 시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능허대축제가 됐든 동축제가 됐든 이번 여론 조사할 적에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도 체크카드를 쓰도록 권고하기 바람 이는 거래 상대방의 매출투명성과 보조금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위해서임’ 저는 대단히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자부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체크카드로 증빙하라고 정책이 입안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과 관련해서 구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절차가 있는데 정산절차를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권고사항으로 체크카드를 우리는 반드시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체크카드로 가능한데 의무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자부담 부분이 금액이 아니라 물품이나 다른 대가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금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강행 규정은 없는데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거의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비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자부담 부분을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권고사항이 됐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더욱 더 한발 나아가실 수 있는 정책이 있다든지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의 자부담 부분을 체크카드로 정착되면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예산때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결정이 돼야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할 때 자부담 얼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현금체크카드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정책이 이루어지면 아마 1,2년 정도면 정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