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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2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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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문화체육과하고 질의 답변 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한 결과 어제 쟁점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문화체육과를 떠나서 정책과 관련해서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회의한 결과 부구청장님의 참석을 요청해서 생각을 들어보고 정리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보고를 받으셨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 5대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8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정리하면 ‘생활체육을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으로 지출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전액 부활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그때까지는 생체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게 종목별로 구청장배로 완전히 바뀌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활됐는데 작년 결산심사 하면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없이 중요한 정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리는 의회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정책에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통과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장도 밟혀 주시고 이후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추경을 다루고 2,3개월 후면 본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당초에 구청장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장배로 각 단체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후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이 4군데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25군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4군데는 그렇게 하고 25군데는 생체협에 줘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정이 그렇게 됐다면 의회하고 약속한 이상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시 의회에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양해 하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거 없이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생체협에 다시 줘서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무시당한 입장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령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키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굳이 했어야 된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를 보니까 거의 절차가 완료돼서 생체협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애당초 집행부 쪽에서 잘못됐다고 일단 내년부터는 각 종목별 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거쳐서 각자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유가 뭔지 생체협에서는 통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가령 각자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고 생체협, 종목별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연합회 쪽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가져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각자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도저히 각 종목별연합회에 각자 주는 것보다 생체협 쪽으로 해서 받는 게 낫다고 그 쪽 의견들이 그렇다면 생체협을 통해서 주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안하고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게 있는지 저희들이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분은 이미 집행계획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 다시 종목별로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 이 사안만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고 예산을 통과할 적에 부활시키는 과정 속에서 9명의 의원, 28만을 대표해서 할 적에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정책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객관적인 변수가 있어서 바꿔지면 방금 부구청장이 말씀한 대로 동의를 구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경로 없이 유야무야 진행을 환원해서 하는 경우는 이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의 신뢰, 주민의 신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금 심사숙고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다시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는 데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제 국장님, 과장님과 질의 답변하면서 나온 것 중에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지도 감독하는 과정 그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좋은 의견서를 주셨어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의견서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증빙도 체크카드를 쓰도록 권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는 거래 상대방의 매출투명성과 보조금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위해서임’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부분은 그동안에 현물로 물품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외에 자부담을 어떤 단체가 결산할 때 30%하든, 20%하든, 50%하든 했을 때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올리는 경우 도 있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정착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부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권고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보조금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다 해도 여러 가지 현장 확인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단 그쪽에서 지출한 서류만 믿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체크카드로 도저히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부득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국장님과 그런 데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권고한다, 정착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타 상임위원회 소속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이 지적사항대로 자리매김 해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 대단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기획주민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원시나 광주광역시 자치구 몇 군데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군데 있고 또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전국에서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5군데 기초자치단체를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를 다녀왔고요.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는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혹은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만족도나 참여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실현한다. 어떤 큰 틀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약간의 단점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민관협의회 세 차례 단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걸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미처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야기되는 경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실무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시간소비가 많이 할당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라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인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고 다른 구에 갔다 오셔서 들은 것을 병행을 잘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연수구가 됐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도 생소한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안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김경훈 교수, 이응규 교수가 쓰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를 공무원과 주민간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참여하는 주민간의 인식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과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조례 제정 중이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내년 4월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공익을 위한 사업에 신경을 쓰겠고, 지역주민은 아무래도 어떤 동이라면 좁게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인식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포르투갈 알레그레시라는 시에서는 비 제도화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올리고 있고 얼마 후에는 각국별로 사업별로 예산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우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시행하다가 그러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적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국의 최초는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 그분들에게 시행착오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지역의 경제형편이나 주민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4-5년 전에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전에 남무교,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해 놓고 의지가 없으셨던 거지요. 4-5년 전 시작을 할 때 저도 같이 토론회도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 있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명박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4-5년 전에 주장할 때는 분위기가 중앙정부도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몇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예산편성과정에 제일 아쉬운 부분은 오해가 있어요. 셋째 줄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하고 달라요.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의 표현이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구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다양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표현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결정이지 완전히 예산을 확정하는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런 표현상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국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작업했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와 같이 만나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들,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의회에서도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순회방문 하잖아요. 구석구석에 있는 예산 목소리,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가 바로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목적에 안 맞으니까 표현에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과정 즉, 정책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런 부분을 보장하고 제안이유에서 이런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연수구가 실시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주민참여가 되면 행정이 바뀌고 주민이 바뀌고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바뀌질 수 있어요. 결국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주민참여 감독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예견한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여기에 보면 또한 연구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종합 분석해 보면 100%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실시하면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 가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부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중차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청장님의 공약이지만 저도 공약이고 저는 4-5년 전부터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 수정부분이 너무나 많이, 중요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7월 말에 다른 자치단체를 돌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결론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100% 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연수구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가용예산은 범위를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넘어 온 부분을 말씀하시면 예비비해서 보통 200-300억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 구청장님들이 ‘가용재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의범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담당 이남석입니다. 가용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평균 2천 300억원중에 인건비가 약 350억원 그리고 경상비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이 150억원 하면 500억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국시비보조금 합한 게 전체 예산의 45%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실지로 저희가 가용재원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약 1천억원 정도 됩니다. 1천억원 중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게 약 250-350억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저희 실장님이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왔는데 각 지방마다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는 것만 갖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안건이 없으면 1건 갖고 할 거냐 위원회에서 내주신 사항 더하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사업예산만 갖고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심사 결정합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게 정착화 되려면 어차피 시행시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거라 아무래도 어설픈 점도 많아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다녀보니까 약 5년 정도 되면 정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앞서서 선도를 해야 되고 5년이 지나가면 대덕구의 경우는 물어봤더니 구민분과위원장님한테 날짜만 지정해 주면 당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식당에서 하던 구청 회의실을 빌어서 하던 그때는 정착화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다른 구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빨리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목적예산이나 매칭되는 예산 들은 일단 배제하고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 위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매칭은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 기준으로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300억원 중에서도 우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면 극소수 금액이 될 텐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일단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사항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과 이 조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그래서 아주 부득이 한 사유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실장님, 이 수정예산이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였어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긴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식으로 시행하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그 다음에 연말에 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실지로 내년 상반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주민예산 토론회 여기서 표현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포괄해서 보면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민토론회를 분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인쇄비나 전문가들 참석수당을 시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몇 번 제출하는지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낸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부득이 한 사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 놨습니다. 1970년 당시에 태풍과 비가 많이 와서 재해대책비로 수정예산안을 풍수해 및 복구비로 올렸습니다. 1969년 11월 19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 그 당시는 국가국보위가 있었지요. 국보위에서 한번 수정안을 냈어요. 그리고 작년 2009년도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요. 어떤 동은 동축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똑같이 줬는데 한 동만 이게 긴급한 이유가 됩니까?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긴급한 부분도 섞여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리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기획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다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추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번 정도는 더 남아 있습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라는 얘기에요. 토론회 어차피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추경에서 얼마든지 해도 지금 준비를 다해 놓고 예산만 편성되면 토론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속 있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 조례, 규칙이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주민참여 예산운영이라고 표현한 이 토론회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해진 동료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조례 없이도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2011년도 본예산의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양해진 위원님처럼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시행을 통해서 조례가 있든, 없든 물론 법적인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지요. 지금 예산편성이 10월 말 되면 거의 끝나야 되는데 토론회를 일주일 있으면 추석이고 10월에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동별로 동축제도 있고 무리하게 너무 급하게 서둘다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항상 국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조급함에서 모든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조례를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공무원 시각으로만 봐 왔는데 어떤 전문가나 일반주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좀더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보자는 취지 하에서 토론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들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주민참여하고 있지요. 몇 건 들어 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9건입니다.

이창환위원

29건인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7월 초부터요.

이창환위원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29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두 달이 넘었는데도 29건인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29건 정도만 들어오니까 사실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일반주민이 못 보는 전문가들의 어떤 연수구 발전방향을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는 부분도 같이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토론회와 더불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

토론회를 하면 여론수렴이 다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최대한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자는 차원이고 그분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다 반영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하고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왜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거지요. 실장님! 2차 추경이 언제 유인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부터 고남석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다면 유인되기 전까지 왜 편성을 못했느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2012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약식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번 2011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2차 추경이 인쇄될 때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회 자체가 일단은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인쇄하고 난 뒤에 토론회를 주장하면서 수정예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한 두 사람이 갑자기 급조된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시행이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하지만, 급조된 게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은 장고 끝에 태어나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나오고 어느 날 수정예산안이 나오지 말고 충분하게 저는 고남석 구청장의 주민참여예산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제대로 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케이스 스타디하고 검토하고 예산 짜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안을 유인하고 끝난 지 일주일전 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느냐 이거지요.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급조된 정책에 의해서 모든 잘못된 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서 좋은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내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려면 충분히 검토해야 돼요. 수정예산 한번 보십시오.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동별로 11개동을 같이 주자해 놓고는 갑자기 한 동만 증액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조례통과 이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제도화의 방법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조례 통과하기 전에 먼저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짜보는 시행을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의회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20여년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구민위원회니, 지역위원회니, 민관협의회니, 주민자치위원회니, 이런 각종 위원회가 난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 천국이라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소화하기까지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통합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서 연구도 해서 자연스럽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예산안에 우리 구민의 날 축하행사 8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제 문화체육과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행사 안하기로 해서 능허대축제 취소하고 이것도 축하행사에요. 의회에서 구청장께서 제대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얘기를 해 줘야 구청장께서 구정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겠지요. 제가 공약사항을 봤지만 사실 저도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구민들이 뭐라고 할 거에요. 능허대축제도 안했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에서 8천만원이 올라오고 동축제 예산도 또 올라오고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출범한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쓴 소리를 해 주셔야 우리 구청장께서 훌륭하게 구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지역위원회가 10명씩 11개동이면 110명입니다. 2개만 해도 210명이 돼요. 그런데 또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예산을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0명 순수한 민관협의회 위원 빼놓고 구민위원회하고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만 해도 210명입니다. 210명 수당 7만원씩만 줘도 3번만 회의해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토론하려면 결산까지 다하게 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3번만 해도 수당 7만원하면 4,41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구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하는데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별도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동별로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 또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최종 목적은 정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구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와 민관협의회와 연구회와 예산학교도 운영해야 되지요. 너무 방대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오히려 방만하게 흐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날이 그동안 능허대축제에 묻혀서 같이 혼합이 돼서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취지가 많이 묻혀졌는데 능허대축제에 대한 여론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의견수렴해서 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살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고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대 때도 구 축제와 동 축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 갔지만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심지어 설문조사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민의 날 8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을 그 정도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집중해서 하고 그것은 월요일에 심의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민관협의회하고 연구회에 수당여비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역하고 구민은 저희가 100명하고 110명해서 21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100명 이내 동도 1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맥시멈으로 갔을 때 210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토론회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으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토론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위원회든지 맥시멈으로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해 놓고 50명 할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제가 7월 말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충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예산참여위원회는 동별로 최대한 10명 이내 동에서 지역주민 중에서 꼭 주민자치위원이다, 통장이다, 반장이다 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동장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지역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이내니까 4명도 좋고 5명도 좋습니다. 그런 게 예산참여위원회를 저희가 90명으로 하는데 이 계획서 상에는 1분과 당 보통 얘기를 나누려면 한 14-15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계획서에는 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신 분, 그리고 또 인터넷 공개로 모집한 분, 시민단체에서 하신 분을 합해서 한분과 당 15명씩 해서 분과로 하면 60명 정도가 구민위원회가 돼서 분과로 나눠지지 않을까 미루어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분과위원회인데 동 주민위원회 같은 데는 한 6,7월 정도에 미리 운영하고 분과운영위원회는 3번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일단 자료를 주시고, 계획서에는 구민위원회를 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100명 이내로 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는 100명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조례로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본수립이 60명이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1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중요한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회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서울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제가 실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현가능성이 제일 먼저 1단계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착되어야 되는 거지 인터넷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울산, 광주, 대전 외에는 사실 정착화 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실패한 사례를 안 밟으려면 실현가능성에 충분히 무게를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는 정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사항인데 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할 만한 충분한 예산도 있고 가용재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연수구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루트가 많으실 겁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장했지만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두자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팀장님이 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팀만 갔다 올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하게 정책을 공부하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구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입법예고만 했다고 의견이 1건도 없었어요. 조례제정부터 주민들 의견이 1건도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실장님! 입법예고 어디에 띄워 놓으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띄워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몇 시간 동안 봤는데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지사항 다 들어갔는데 못 봤고요. 자치법규상에 입법예고는 2009년에 입법예고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실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를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단 한건의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어요.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연수구의 법입니다. 조례가 38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한 건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 때 보통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없는 주민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 저는 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이고, 210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반대가 아니고요. 실장님은 아전인수 격 해석인데 아무 의견이 없다고 암묵적 동의를 했다 그것은 애당초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동의를 하면 “조례 좋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자체를 입법예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끌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모든 주민이 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시행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현가능성을 두고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1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느냐,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위원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구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선출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대표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가장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공고, 알림광장, 고시 공고, 다 뒤져봐도 입법예고가 없어요. 어디에 올렸는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구나 동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지역위원회, 자생단체, 연구회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은 방법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의제기를 해 가면서 시행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예산집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른 구의 사례처럼 광산구나 다른 구는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비를 내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호감이 가는 것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서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방법을 각 구에서 하는 좋은 점이나 운영을 해 본 데서 성과를 이룬 점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 굳이 이게 잘못된 제도라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토론시간에 할 내용이 나오거든요. 토론하실 내용은 토론시간에 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조제1호를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거소는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안두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법률상의 주소, 거소는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민법은 거소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진의범위원장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행정기관에서 거소를 얘기하면 됩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정확하게 살고 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야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습니다만 2호에 보면 『구에 영업소 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부분이 있으니까 거소는 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창환위원

거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3번에 다 돼있는 거예요. 『타 지역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타 지역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거소하고 2번은 3번으로 다 커버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타 지역 주민이라도 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조례를 만들 때 울산광역시 동구를 스터디하셨는데 동구도 1조에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울산시 동구와 똑같이 돼있는데 동구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돼있어요. 2호는 똑같고 실장님, 다른 조례도 보면 타 지역주민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주민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 밖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해야지 저쪽 목포사람이 와서 할 거에요? 부산사람이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천에도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 인천을 벗어난 타 지역의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눈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안타깝게도 여기에 조항을 하나씩 해 놨는데 이것을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분과위원장 중에서 왜 둬야 돼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 분과에 소속되면 전체적으로 구민위원회를 묶고 가지 않습니까? 10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연수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는 사람은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하고요. 또 우리 관내 주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장, 무슨 영업장, 지점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받는 거고, 마지막으로 타 지역 주민이라는 개념이 연수구에 안 사는 사람을 부르냐 하는데 사실은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에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사람들이 다행히 연수구 사람이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연수구 사람이 아닌 부평구 사람이거나 서구 사람이라고 연수구 사람이 시민단체에 소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위원회 운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요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민단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의 두 가지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1호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말한 거소라는 것은 민법상 개념으로 보면 주소지는 안하더라고 일정정도 기간을 두고 연수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대개 거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창환 위원님은 이렇게 갔을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제기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대로 했을 때 위반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2호 같은 경우 거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소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주소까지만 표기하는 걸로.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3호에서 타 지역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정리하면 기획감사실 입장은 추천할 적에 전문가들까지 우리가 폐쇄해 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에 문제가 되니까 3호는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1호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삭제하고 3호의 타 지역주민은 살렸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거소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2시간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기획감사실과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공부한다고 했는데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도 연구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는 울산 동구라든지 이 조례자체도 울산 동구 것을 많이 스타디 하셨는데 광주 북구라든지,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이런 좋은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획감사실에 도움을 받아서 진짜 중요한 제도고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될 제도에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못가시지만 광주 동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현장에 가봐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만나보고 제도의 장단점,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스타디 하고 난 뒤에 해도 본위원은 10월에 또 있으니까 그동안에 저는 저 혼자서라도 갈 겁니다. 가서 충분하게 검토 해서 우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데 좋은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심사하고 나서 추후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제안하면 제7조제4항제 2호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제2호를 보면 『구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돼야 용어에 합치가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쉬움이 남아요. 좋은 제도인데 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여러 번 강조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한달 정도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미 다 들어났지만 굉장히 급하게 서둘렀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서 우리도 충분히 공부하고 집행부에서도 재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검토하다보면 실시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도면 실시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2년 뒤에 보완해 낼 수 있겠다. 이 좋은 제도를 좋다면 제일 앞장서서 실시하자는 찬성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금 보류하게 되면 10월 하순 이후에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토론회도 무산되고 예산부분도 이미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0월 하순에 조례를 토론하게 되면 예산이 내년도 실시는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을 해서 실시를 내년 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부간에 결정이 되지 않고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실시도 예산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도 없이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브라질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취지와 다르게 유야무야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부분이 자치위원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몇 곳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연수구는 실시하려는데 이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아주 적합한 제도다. 주민을 오히려 주인으로 세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당이 반영되지만 우리 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훈련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찬성토론 하면서 좋은 제도이면서 지금까지 예산수립 과정에대해서 집행부를 보면 대개 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실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개성의 원칙에서 하다보면 정말로 투명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그리고 정책들이 반영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돼서 우리 연수구에서 내년부터 정착화 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임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시간 동안 충분히 질의 답변을 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제점을 알면서 의회에서 급하게 통과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1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실 얼마든지 여기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없이 얼마든지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급하게 서두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토론회는 예산만 통과해 주면 얼마든지 토론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는 2011년도 본예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거라고 담당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첫째 목적이 연수구민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할 때도 한건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홍보돼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은 뭐예요? 의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권인데.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다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토시라든지 수정했던 부분들을 지적한 건데 이것만 정리하고 정회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 안한 것도 문제점이다. 홍보의 미비점이라고 하신 거지요?

이창환위원

문제점은 많았는데 큰 것들을 대충 실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문구, 한 문구 여기서 다 하려면 다 수정해야 되니까 아직 까지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저는 큰 부분에 대해서만 2시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한 문구, 한 문구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해야 되고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도 재검토할 시간도 주고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유인물 할 때에 급하게 서둘렀다 그런 것들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시켜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입법예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보는 위원들도 잘 안봅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은 구보를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구보라든지 입법예고는 했으니까.

이창환위원

문제 있지요. 구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입법예고를 했다면 여태까지 입법예고는 인터넷에 다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법리적인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28만 구민 여러분!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입법예고는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결된 문제를 기획주민위원장님께서는 구보를 통해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법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법예고는 지역주민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안통하고 법리적으로만 다 했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진의범위원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 판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비하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집행부에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겸손하게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공무원과 주민과의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더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인천에서도 처음인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철저히 준비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큰 물 줄기를 볼 때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추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자는 입장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보류를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검토의견서 전체 내용에다가 그리고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및 거소” 를 삭제하고 제7조제4항제2호중 “동 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으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보류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보류하자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장이 수정한 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6.25이나 월남전의 참전유공자가 없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벌써 됐어야 할 문제를 지금하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목숨을 걸고 6.25, 월남전, 베트남전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 참전수당 5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는 15만원만 지급하고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군·구에게’ 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모든 분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구대로라면 모든 군구에서 다 이렇게 5만원 즉, 6개 구에서 지급하는데 5만원하는 것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만원을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할 때 ‘군구에서’가 오타가 나왔어요. 인천시 ‘모든 군구에게’ 이것이 적절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인천시에서 5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4개 구가 지급하지 않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는 사망위로금만 15만원만 지급하고 있고 사망위로금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개 우리가 올리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 동구가 20만원, 남동구, 부평구 15만원, 강화군, 옹진군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에서 관계자, 담당과장 회의를 했는데 형평성을 맞추자 수당을 다 똑같이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인천은 60% 정도 지급하고 있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31개 자치단체 중에서 145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어디는 3만원 주고, 어디는 5만원주고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똑같은데 지방자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획일적으로 전체에 지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도 별도로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법제처에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오히려 시 조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에서 3만원씩 다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성격으로 통일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6-7만원 주고 나머지 2만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성격으로 바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광역이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합의가 됐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저께 남구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됐고 부평하고 계양구에서도 추후로 조례제정해서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지만 개정 시에 1년에 수당이 4억 4,400여백만원, 위로금이 400여만원이 발생되는데 혹시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은 되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절차상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결제를 받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은 생략하자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다 하시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획감사실장님보다 상급자가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수렴됐지만 예산이 4억 얼마가 반영되니까 검토보고 의견서에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9월 13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