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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4-10-22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반갑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00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예산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구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백37만5천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에 중형승용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차는 내구연수와 키로수가 오버된 시장님차를 타고 있고 먼저 의장님께서 타시던 차는 의전용으로 하고 있고 먼저 의전용차는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백40만원,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97만5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에 3백만원, 다음 118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에 있어서 연료비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동절기 금년도 45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연초면 청사 신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에 6천만원, 중회의실 영상비디오 시스템 설치에 8천만원, 중회의실 영상비디오 시스템 설치는 저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있어서는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감리비에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예, 유수상위원입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지금 의전용차가 한대가 폐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차, 부시장님 차 두 대가 증액되고 한대가 폐차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전 부시장님 차량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를 부시장님이 타고 다녔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폐차시키는 것이 두 대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중회의실 영상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3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소회의실은 20평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들 간부회의를 하면 협조해가지고 절반 이상의 과장들이 탁자에 앉지 못하고 실제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국내행사, 귀빈초청, 자매결연식을 하면 상당히 회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과 옆에 보면 43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중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의실이 탁자도 없을뿐더러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음양시설비로 3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상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소요액이 8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대회의실에 대한 영상CCTV 설치비 5천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볼 때 지금 현재 대회의실보다도 위원회라든지 자매결연조인식등 다소 많이 하는 중회의실부터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과장님, 그 밑에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감리비 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덕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감리비가 아닙니까? 청사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것이 건물비 총사업비가 34억7천5백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대물공제 건축비 32억9천8백만원만 덕산에서 부담해서 지어주고 그 외에 설계에서 감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117페이지 급량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및 야간 근무자 급식비에 금액은 97만5천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이렇게 야간근무를 시켜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번에 저희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에서 청사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상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국공유재산관리나 청사관리 업무를 맡다 보니까 실제 두서너명이 전체 2만필지 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장도 가야되고 밤에 야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점상위원

수당 야간을 많이 하게되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습니다만.

신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수상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116페이지 관용차량 대체 구입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시장님이 타고 있는 앞전에 시장님이 타던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서 내려와서 매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것이 5년 탔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일반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6년인데 전용차량들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차가 98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6년을 경과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면 사실상 폐차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약 18만5천키로를 탔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일단 매각처리를 할것이네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그 다음에 중회의실 영상시스템 부분에서 이것을 추경에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실제 우리 시정에 내려오는 자문위원회나 또 우리 시군 의원님들 초정 간담회등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소회의실을 가지고 그런 회의를 개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TV하고 시설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간담회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것이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하느냐 당초에 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질의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야 될 일인 것은 같습니다. 덕산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감리비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5층이지요?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한번 밝혀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나 로비로 활용할 것이고 2층은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신현읍이 분동이 될것이라고 보고 동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은 신현읍 분동과 관련해서 동사무소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설 관리 공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4층은 각 지역단체 사무실 유무상 사무실 허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층은 저희들 소회의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단체는 다른데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곳에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별법상으로 무상 대부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배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무상 수입 사용허가를 득해서 대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지적측량 검사용 노트북 구입 지원에 1백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합민원발급기 토너구입에 1백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A4와 A3가 되겠습니다. 1백55만원,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3억8천8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지적측량 검사용 노트북 구입에 앞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백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12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3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제적부 전산화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온라인 발급예정인 제적부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제적부를 전산화해가지고 전산조직에 의해서 발급하고 전부 온라인까지 연결해서 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가 총 우리시에 읍면동지역 합쳐가지고 118만4천6백37명 대상 받은 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상된 것이 3억8천8백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110만명정도 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제적부가 이것이 일제시대 호적편제된 그 시점부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전산화 다 됩니다.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평소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사업국소관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보건복지부 소관 2억2백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급자 생계 급여 2억6천4백49만원이 감액되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비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천74만3천원이 감액되고 아동급식비 지원비 1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1천1백57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금중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2천1백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급자 생계 급여비로 3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아동급식지원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1억2천7백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천8백2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1천2백50만원 둔덕면 상서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아지랑 경로당 건축신축비 5천만원이 증액되고 경로근로 사업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경로당 건립등 당면현안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수급자 생계금여비 3억3천5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예산이 조정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에 4백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시행등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4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진출금 6천3백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0만원 이 증액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금이 1백94만6천원이 증액되고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 1백80만원과 장애인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1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천6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2백52만원이 지원되고 보육시설 동지역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1백44만원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천7백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중 아동급식지원비 2천 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중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천6백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 1천7백10만6천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옥포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부품구입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리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 관리에 경로근로사업비 2천5백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 노인교실 운영비으로 2백44만8천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운영비 224개소에 대한 운영비 2천3백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1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노인전문요양 시설 운영비 1개소에 4천2백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에 2천5백75만9천원이 증액 되고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비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둔덕면 상서경로당 건립비 8천만원과 거제면 아지랑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비 중에서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벼 수매 보상금은 7백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으로 공원묘지 정비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인근 주민지원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천5백58만8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3천5백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세외수입중 진료비 6천3백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중 시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6천3백6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 설명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예산하고 조금 비켜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노인 요양시설에 수용인원 대비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원래 몇분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60명정원에 현원이 60명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반야원등 장애인들 시설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반야원에는 지금 현재 80명정원에 지금 현재 35명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조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반야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신체장애 등급 1~2등급으로서 기초생활보장자라야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우리지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애광원 민들레집도 있고 연초에 실로암 같은 가정공동체 생활가정이 있다 보니까 입소 대상자가 없어서 입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애광원 같은데는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생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장애인 법상 보면 반야원도 그렇고 애광원도 그렇고 장애아, 장애자 구분이 안되어 있고 장애자 수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소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렇다면 애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애아들이 입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용시설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어차피 직업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장애인들은 반야원이나 이런쪽으로 조금 분산시켜 가지고 수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시설다 장애자로 되어 있지만 양쪽시설장님께서 애광원은 주로 장애아 중심으로 하고 반야원은 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성인 장애인들을 반야원으로 전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전에 애광원하고 반야원 총무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당분간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진표위원님.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리 해가지고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대상자가 기정에 2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당초 28명에서 50명 증가함으로 인한 1백94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종류는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로 의족,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의족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상 못했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가지고 표기가 잘못된것입니까? 225명에서 167명으로 줄어들어야 될것인데 증액이 되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225명에서 167명이 아니고 167명에서 193명으로 된것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천종완위원장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옥진표위원

시각장애인에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를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원하는 단체는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인데 시각장애인은 바로 옆에 운동장 맞은 편에 보면 동원 아파트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회장 선임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화상전화기 보급지원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보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화상전화기 보급은 올 하반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온 사업으로서 이 지원대상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1~3급 한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8세대에 한세대당 21만6천원이고 지원 대상은 1~3급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화상전화기가 상용화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급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도에서 장애인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욕구가 다양해 지다보니

박영조위원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인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상용화가 안되어 있다면 실용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기 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상용화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앞장서서 보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박영조위원

물론 보급하면 좋은데 쓰지도 못할 기계를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일반 화상전화기는 얼굴이 나오고 하지만 이것은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계획해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상용화가 안되어 있다면 보급한들 효과가 없는 부분아니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올해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축현황이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현황이 12개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동부에 유천 한밭, 그 다음에 거제에 산전, 아지랑 둔덕에 유지, 상서 사등에 언향, 연초에 이남 죽전 하청에 장곡 장목에 관포 장승포 4구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중에 도비 지원이 몇곳입니 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0곳입니다.

박영조위원

10곳이고 우리 시비로 한곳이 2곳,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순수도비보다 시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순수시비로 한곳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10곳이네요. 12곳이 아니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0곳입니다.

박영조위원

2곳은 어디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순수시비로 한곳은 연초 이남 마을에 6천만원하고 둔덕 유지마을에 6천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당초때는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1억을 승인한 부분이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한 것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1억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억이 순수시비가 아니고 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렇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12개소 중에

박영조위원

당초예산에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1억을 승인한 부분이 있다구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순수시비로만 지은 곳이 이남에 6천만원 유지에 6천만원, 1억 2천이 된다구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억2천인데 이것이 조금 많아진 이유는 이남의 경우에는 순수시 비 당초에 5천만원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부지 매입 관계도 있고 시비 부담이 천만원 더 나감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승인을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2천만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전체적인 예산을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박영조위원

도비 내시되는 부분은 항상 예산 다룰때 마다 별도로 붙여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당초에 승인해준 1억 규모내의 순수시비 줄곳을 그 예산 범주내에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유지하고 이남 마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이남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 가 없다 해가지고 시비부담분을 조금 늘린 사항으로 이 금액은 자체조정을 한 것 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아니, 과장님 당초예산이 1억인데 1억 2천만원이 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지마을는 4천만원이고 이남 마을은 6천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1억이면 맞습니다. 1억이면 이상이 없는데 6천, 6천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아니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신축부분에 지역적인 안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다음 년도 부터는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한쪽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입니다. 관포에 회관하고 경로당하고가 올해 보니까 3군데가 신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가 편중된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남전체지역에 시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국비도비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은데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는 짓는 부분은 담당 부서가 도시과로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점상위원

도시과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장애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 몇군데가 법인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하여 아파트를 짓는 곳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도시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하여 보조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고생하고 있고 과장님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하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숙소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할 수 있는 가정적인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몇군데 있는지 이런 것을 챙겨야지 정말 중요한 것 또 우리가 거제시의 장애인을 위해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옳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틀에 짜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틀을가지고 나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한번더 챙겨서 심도있게 찾아봐 주시고 우리 거제시민을 또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 경로당을 도비를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둔덕에 5천만원하고 거제면에 5천만원을 계정을 했는데 왜 둔덕면에는 3천만원이 붙고 거제면에는 그대로 도비만 주게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지원대상 자체 우리 방침을 보면 아지랑 경로당 같은 경우 20가구이고 둔덕 상서마을은 59가구입니다. 그래서 50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50가구 미만은 5천만원 50가구 이상은 8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서는 2층을 짓고 있고 아지랑은 50가구 미만이다 보니 단층을 짓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타보증금에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 벼수매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7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 시 충해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주변 마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벼를 당해 생산된 벼중에서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벼중에서 정부수매물량하고 일반수매물량의 차액분을 시비로 보증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총사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공원묘지 정비사업에 당초예산 2억에서 1억을 더 해가지고 3억을 했는데 이것이 2억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1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억인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한것입니다.

박영조위원

2억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1억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당초 2억이 맞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2억인데 1억추가입니다.

박춘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길위원

그것이 맞으면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2억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1억이 모자랐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뭔가하면 우리 읍면동에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할 때가 3억정도 되는데 예산에 2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 보면 마을 단위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해에 한다는 것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마을공동묘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에 말씀드렸거든요. 충해가 아니고 마을 공동묘지라고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충해공원묘지가 당초에 1억이 있었고 일반 공동묘지에 1억이 있었는데 충해는 그대로 정비를 하고 일반공동묘지는 7개소에 1억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소에 2억7천9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을 1억을 해가지고 6개소에 1억을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공원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개 보육원에 증액된 부분인데 왜 추경때 지원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관내 시립어린이 집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초 임시교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증가로 인한 사업량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선 임시교사 인건비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사들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고 나면 3개월동안 임시교사를 씁니다. 임시교사를 쓰는데 대한 3개월의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4,2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취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사부도 시립이 옥포, 조라, 마전 옥수어린이 집인데 당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준단가가 있는데 단가 금액이 적어 가지고 추가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는 4명분인데 호봉승급으로 인한 부족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호봉이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호봉승급분이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명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4명의 호봉이 얼마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증액분이 144만원인데 호봉이 공무원 호봉하고 똑 같이 나갑니다.

천종완위원장

호봉이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동 지역 인건비 옥포, 조라, 마전, 옥수 어린이집 선생님 4명입니다. 4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천종완위원장

호봉이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월 1일하고 7월 호봉

천종완위원장

7월달에 인상이 되면 1년내 월급을 인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7월 1일 이후는 오르는 것이거든요.

천종완위원장

7월 이후면 12월하면 안되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족분입니다. 호봉이 승급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잡을 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호봉 승급으로 인한

천종완위원장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포 문화의 집 계상이 6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어떤 집기를 구입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방용품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집기 및 비품 구입니다. 주방용품은 지금 현재 식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50평정도 되는데 품명이 싱크대, 테이블 등 여러 가지로 많고요,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기 및 비품 구입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픈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쇼파, 캐비넷 이런것이고 그 다음에 스넥코너, 탕비실, 다목적홀 이런 공간에 정보서비스실, 음악활동실, 휴게공간등 전반적인 집기 및 비품구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이것이 당초에 올랐던 것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회추경때 9천만원 확보를 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확보한 것이 9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5천6백만원을 쓰고 3천4백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금액하고 또 이번달에 추경에 6천만원 확보를 해주면 그것하고 합쳐서 주방용품하고 건물 전체적인 집기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옥포 문화의 집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달에 준공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업중네요. 어쨌든 있어야 되겠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박영조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집기 부품은 구입시기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사착공이 안들어 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은 앞으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행정분야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합병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연초 한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3천만원 하청석포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5천만원 소각장 재처리시설 교체공사비 1억원 소각장 운전실 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 신규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보조금 중 석포 마을 공동시설 부지 확보와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비 1억3백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기금 전출금으로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3백55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2백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2백97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 처리 쓰레기 문전 수거 대책비로 수거통 제작비에 1억5천8백44만원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비 2백40만원 신문홍보비 1억 1백80만원 홍보물 제작배부 2백10만원등 1억6천4백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산정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비중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1억5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2억4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제면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 및 주변휀스 설치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길위원님.

박춘길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민간위탁금 에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 4억8천에서 1억5천이 계상되고 음식물쓰레기도 2억4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는 당초 우리가 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피서철에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또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가 많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대행료도 전부다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 아파트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은 금년에는 사실 태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분리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는 주민 인식이 미흡해서 전체 쓰레기로 처리하든 것을 요즘은 분리가 다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늘어 날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늘어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원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는 ○박춘길위원 그러면 순전히 늘어난 부분에 계상된 부분입니까?
예.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다른 증가요인 없이 단지 분리수거가 잘됨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되고 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쓰레기량은 어떻습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단지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잘 되겠지요. 문전수거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잘되겠지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지역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의 일반매립이 금지된다는 부분이 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박영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6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중에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40톤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톤은 매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이 20톤에 대한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에 대한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 시설을 현재 30톤에서 60톤으로 이번에 증설 하였습니다. 내년에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60톤규모로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만약에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톤당 5만원정도 지급을 해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다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 또 나머지 부분을 맡기게 되면 또 대행료 증가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조위원

비용은 같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지금 한개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는데 무리는 따르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별 무리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제대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매립이 안되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거든요. 이제 매립장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체 반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발생추이가 60%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장이 없다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이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증설이 지금 현재 30톤에서 60톤으로 증설했다, 지금 현재 사곡 그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가 약 2억4천6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액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고 그 외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 하나 항목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하는 것은 사업장하고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전에는 아파트가 50%밖에 참여가 안되었는데 이제는 약 70~80%까지 참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많이 늘어난다는 그 하나의 이유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금액이 3억돈이 늘어 나는데 이것을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명목하에 처리 대행료를 받는다 이것은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양에 따라서 개량을 해가지고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그 양을 개량한 자료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산출에 대한 자료를 끝나는 동시에 가져 오십시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3년도에는 21,830세대가 참여를 해가지고 5,984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000세대가 참여해가지고 9,34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하면 8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4천6백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를 안했는데 아파트 참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신규가 늘어남으로 해서 음식물이 늘어 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만 얼마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6억5천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대행료가 45%, 47%가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 한테 주십시요. 왜 이렇게 47%가 늘어 나는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시설비 가운데 거제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선별장이 아니고 재활용을 면별로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박영조위원

보관해서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저는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것은 표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포장을 하고 휀스까지 설치 할 정도로 보관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소요가 되고 항시 거기는 읍면에 있는 청소부들이 전부 재활용품을 그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모으는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별도기간이 없고 상시 그곳에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면에 재활용 보관 장소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개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부지가 매각됨으로 해서 장소를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거제면 서정리 740-4번지에 다시 임시선별보관장소를 하다 보니까 휀스도 설치를 해야되고 바닥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장소 옮기는 것에 따른 이전 사업에 드는 경비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니케이션 기술진단용역비에 3천만원 맞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합병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소니케이션이라고 사등지역에 있는 종료된 매립장을 지난번에 사무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가 하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하수 종말처리장 이송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석포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ANT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합병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진단용역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비위생침출수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3천만원 돈인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 돈 같으면 용역비도 줄 필요도 없겠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하니까 기술적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진단을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고 3천만원을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립지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합병처리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3천만원, 3천만원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이것은 기계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론이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점상위원

3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며, 할 수 없다고 하면 3천만원은 그냥 버리게 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결과를 종결짓기 위한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덕곡에 석산 광미더미가 그대로 현재 방 치되고 있는 실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시설을 뭘 어떻게 하는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1월 20일까지 기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침출수 정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약 한 7~8개월이 흐르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빨리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가 되지도 않고 개인적인 문제는 즉각 행정처리를 하면서 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것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대일 수산같은 경우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치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하루 하루 넘길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덕곡광산 부분은 11월 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이 완료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수산문제는 서류가 검찰에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농지 전용부분이 농지전용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주어가지고 부결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동네하고 협의를 빨리 거쳐서 창고를 지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착오 없이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옥진표위원님.

옥진표위원

152페이지 매립장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합병처리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지금 침출수가 매립장에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사하자냐, 관리하자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지난번에 침출수를 완전히 다 뽑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니까 바닥 정도 내려가니까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중간에서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하자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곤란 한 것이 일단 시설을 해놓고 침출수가 배제가 안되면서, 차면서 차수막이 파손이 되었다던지 압력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현상같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할 때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원인 규명을 거기에 용역비를 들이든지 안되면 보상을 받든지 그렇게 가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오비에 있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한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아닙니까? 이것이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용역비를 들여야 될 사항인지 제가 볼 때는 안들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들이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배제공에 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침출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은 지하수 배제공을 우리가 8번을 검사를 했는데 지하수에 오염 물질이 안섞였습니다. 그래서 추석때 처리가 지연된 것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또 다시 처리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것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매립장침출수 이송 타당성 용역비는 RO하고 ANT하고 두개를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년간 계속 침출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내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1차 처리해가지고 2차 처리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니까 침출수 처리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다가 완전무결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청정해역으로 보내려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처리하는데 기계는 증설을 안하더라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침출수를 석포에서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면 침출수 처리경비가 이송시설비 보다 훨씬 작게 든다고 판단이 될것같아서 용역을 해가지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1차 처리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차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무리가있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옥진표위원

지하수에 나오는 침출수는 어차피 3단, 4단까지 올라 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5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옥진표위원

만장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면 어차피 흘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처리후 2차 처리를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1일 용량이 1만5천톤이지요? 1만5천톤인데 이 것이 신현읍 지구하고 연초지구에 하수관로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량이 다 차지 못했는데 보통 계산상으로 약 6만인구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신현이 7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연초지구는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까지 넣어가지고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용량이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일 50톤, 100톤미만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1만5천톤중에서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이 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하수하고 침출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는 성분이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는데 그것을 섞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차 처리가 되면 거의 다 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상으로 몇가지 요소가 높게 나왔다든지 암모니아 질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옥진표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이런식으로 가면 4년 있으면 만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더 늘려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증설을 안하더라도 만장이 완료되고 나서도 20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소각장이 앞으로 형식이 어떻게 갈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 없는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도 필요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석포매립장은 앞으로 20년간은 아무래도 그 나오는 침출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간 ANT를 돌려 가지고 많은 약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차 처리만 하는 것은 경비가 엄청 작게 드니까 1차 처리만 해가지고 이송하는게 좋은지를 판단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거나 기술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소각장을 용융식으로 간다든지 하면 지금 있는 쓰레기장 그것이 매립장이 자원이거든요. 자원. 그것을 파내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굳이 석포에서 오비까지 오는 거리만 해도 5키로 가까이는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5키로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범핑을 하고 그렇게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것이 향후 20년간 보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용역줄 필요도 없이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각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소각장이 어떤 방식이다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소각장이 되더라도 3~4년 또 그 소각장에서 어떤 소각장을 지금 석포매립장을 다시 파가지고 소각을 하더라도 10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걸리고 현재 당장 침출수 처리에 엄청난 부가가 걸려 있습니다. 몇톤 나오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가지고 처리하니까 제일 마지막 남은 질소 몇 개항 때문에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종말처리장을 두는 것이 더 싸겠는데 자꾸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업무를 종말처리장에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이 되어도 소각장에서도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 폐수도 같이 이송처리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순수하게 하수에 관한것만 처리하라고 했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거기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립장옆에다 침출수를 하지 종합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기초 환경시설을 한곳에다 모아놓고 소각장도 하고 매립장도 하고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하고 각종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하시면 될것인데 여기 저기 흩어놔놓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를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모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신대로 자체대로 할 것이지 경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드는대로 하시지 그것을 왜 모은다는 구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비용절감이라든지

옥진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관한 5억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15억7천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옥진표위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올해안으로 사용이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속비로 이월 시킬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옥진표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대해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 석포 신규폐기물쓰레기 침출수 부분에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용량을 제대로 원활히 처리를 못하니까 결국 이런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제가 볼때는 그렇는데 물론 잘잘못에 대해서는 여러측면을 통해서 지적되어진 부분이고 향후라도 제대로 침출수가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는 침출수 관리비도 적게 들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로가 이해를 쉽게 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몇 번 봤는데 사등 사곡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이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곳에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제가 몇 번 이 예산을 봤는데 그곳에는 왜 안하는지 우선 답변을 해보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분뇨처리장 소각장이 들어갈 때 주민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환경관리기초시설에 속해 있는 마을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다음 당초예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사곡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건축물처리장등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차이는 얼마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곳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천종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천종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매각 수입 70만원은 행정장비등 폐자재 매각 대금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천30만원은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2억4천8백14만5천원에서 치과 이동진료 차량 구입 7천5백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금 2백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천만원 둔덕 보건지소이전 신축공사비 2억6천2백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백16만원,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티푸스접종비 1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둔덕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 1억3천1백24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백25만원 등 모두 1억3천7백46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국도비 증액이 4억8천7백94만원이 증액된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8억6천9백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수수료 다음 공공건물 가스 안전시설 설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등 시설 장비 유지비 9백80만원과 연초보건지소 아주보건지소 공공요금 부족분 170만원과 예방접종 사업 추진 36만원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활동 추진 36만원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 증액하여 경상적 경비 1천2백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7억6백만원과 자체 사업 3천2백50만원등 모두 7억3천8백68만원 증액되어 16억5천7백56만원이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백75만원과 연구개발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성 경비 의료 구료비 2천6백62만원을 국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165페이지입니다. 재가 재활환자 치료용 및 기자재구입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5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억7천3백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과이동진료차량 개조비 4천3백만원은 시비와 기금이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둔덕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5억1천1백72만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시설비가 부족하여 5백만원 증액하여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1천61만원으로 둔덕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둔덕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백22만원은 둔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법정경비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8백75만원이 증가된 1억2천4백15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건강증진 사업장비 구입 2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치과 이동진료 차량 및 진료장비구입 1억7백만원 다음 치아 홈메우기 물품구입 2백만원 증가등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둔덕 보건지소 설계비 부족 2백만원 하청면보건지소 개보수 1천만원 보건소 방수공사 6백만원 일운보건지소 방수공사 5백만원 보건소 키폰 주장치 추가공사 6백만원 등 모두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내식당에 비치한 식기세척기 3백50만원을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가운데 금연홍보물 구입비에 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아이러니 하게도 한쪽에서는 금연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금연홍보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서인 재정경제부서하고 대립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담배값을 올리려고 하고 제정경제부에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안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영조위원

담배값이 인상되는 부분하고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대신에 그 인상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홍보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들을 볼 때에 40여명이 있는데 금연을 하는 과장이 90% 정도 되고 흡연을 하는 과장이 10%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다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볼 때 홍보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박영조위원

담배소비세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얼마전에 통계자료에서 얼핏 봤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정말 충격적인 보도였는데 초등학생 흡연인구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소장님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금연에 관한 홍보 대상 연령을 대폭 낮추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왔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좀더 대상 연령을 대폭 낮추어가지고 홍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앞으로 저학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 흡연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연 대상의 초점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맞추고 있고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심히 금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5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홍보물은 볼펜에다 하는 것도 있고 팜플렛에 하는 것도 있고 책받침에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여하튼 금연에 대한 자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팜플렛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당초에 1백75만원 이것을 다 사고 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옥진표위원

삭감하고나서 부족분이군요.

천종완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국비로 치과 차량을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치과만 진료를 할려면 이 돈하고 우리 시부담 50% 가지고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욕심을 내서 그 안에 일반진료도 같이 할려고 그 구조를 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기계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해서 우리가 돈 조금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완전 치과도 할 수 있고 일반진료도 할 수 있고 동네 다니면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비 부담이 추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거의 읍면동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한데 어떤 곳에 주로 가서 일반진료도 하고 치과도 하고 할 계획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치과진료차량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치과 이동차량이 필요한 곳에 전국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서 3대중에 1대가 우리 보건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천5백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7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신청을 했는가 하면 지금 보건소중에 치과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도나 오지에는 치과장비가, 치과는장비가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곳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 차량이 되면 안에 시설을 잘 보완해가지고 오지나 이런곳에 열심히 진료를 할 그런 것 때문이고 그리고 학교에 갈 때도 학교 구강 보건실이 있는 곳은 연초 초등학교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초등학교 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에서 셋째 안에 들어서 받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의료 부분에 수혜를 못받는 지역에 대한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차안에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게 되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안들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관리비는 처음에 설치할 때 들고 해놔 놓으면

김용우위원

여하튼 그것은 열심히 잘한 부분인데 여기에 걸맞게 또 예산에 우리 시비가 7천5백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니까 걸맞게 효과 있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용우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세대중에 한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까지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 보수문제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이 100%가 되어야지만 정말로 참 잘되었다 이렇게 인정하지 받아가지고 무의미하게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시책이 보조를 주어 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또 농협 같은 경우 조합장이 정부보조 받아가지고 냉동창고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 해놨는데 우리 하청보건소는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태풍때 떨어져 가지고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 자신도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보수는 1천만원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면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현으로 나오려면 버스를 두 번씩 타야 되고 그러다보니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보건소를 활용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볼때에 보건소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예산중에 둔덕보건지소 건립비 5억1천1백72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건과 동시에 요청된 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의해서 법 제77조 및 영 제 84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요청된 부분을 아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