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재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물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총무국장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조서 및 설명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윤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고 총무사회위원회는 일반회계가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43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9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75억2천8백만원이며 세항별 증액은 의사운영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서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심사내용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 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요구 전 각종 승인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중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비 12,000천원에 대하여는 그간 거제문화원에서 동 행사를 주관해오다 2004년 1월1일 장승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개회한 바 있으나 행사 당시 장승포 청년회의소에서는 신현 해맞이 행사를 장승포항 축제의 부곡행사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전시민의 행사가 아닌 장승포지역 행사화하여 의전이 소홀, 새해 첫날과 어울리지 않는 이밴트행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관련부서로부터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담보로 예산 승인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예산과목 일반운영비는 부적합하므로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여 집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보상금중 명예시민 메달 및 시민증 제작비 1,800천원은 선 집행후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로서 금후 이러한 예산요구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민주평통 미국아틀란타협의회와 거제시 협의회간 자매결연 방문 경비 10,000천원은 사전 집행후 예산을 요구한 사례일 뿐 아니라 체제경비의 전액 예산부담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평통위원이기도 한 전체의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예결위에 승인여부를 위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중 신현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비 10,000천원은 그 효과가 미흡하고 거제시 관내 게이트볼장이 차양시설 보다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사안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옥포체육시설 조성공사 요구액 2억원은 동시설이 생활체육시설임에도 천연잔디로 조성할 경우 잔디보호를 위하여 조기회 등 구장 사용이 제한되어 생활체육시설로서 기능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어 마사토구장,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과의 장단점, 예산소요액,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 예산편성토록 하였으며 회계과 요구 중회의실 영상시스템 설치살업은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환경관리과 요구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합병 처리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은 별개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용도가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끌어들여 정화하는 사업용역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중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525,558천원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845,55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심사내용으로 주요 심사내용은 당면한 대단위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원해소와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입니다. 조례 제·개정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재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총괄, 장관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주요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87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25억원,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149억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11억7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2천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03억원이 증가한 3,0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25억원 특별회계가 33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주택, 관광지조성보상 등 기타특별회계가 149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6억원입니다. 5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86억원이 늘어난 2,874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632억원, 세외수입이 536억원, 지방교부세가 678억원, 지방양여금과 재정교부금은 1회추경과 동일한 314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403억원, 도비 198억원으로 60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하여 차입한 111억7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598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2,072억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1회와 변동 없는 79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12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2,725억원으로 지방세 139억원이 증가한 632억원, 세외수입은 388억원 지방교부세는 21억원이 증가한 678억원,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14억원이며 보조금은 601억원으로 국고 403억원 도비198억원이며 지방채는 11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원이 증가한 59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370억원이 증가한 1,980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1회추경과 동일한 58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88억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대비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64백만원, 관광지조성 보상특별회계 73백만원이 증가한 149억원으로 세출은 경상예산이 1회 추경과 동일한 1억5백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1억37백만원이 증가한 92억원이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20억원, 예비비등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64백만원 늘어난 6억34백만원이며, 세출은 자체사업중 의료비 지원이 64백만원 늘어난 6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지 조성보상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73백만원 늘어난 68억원이며 세출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비 73백만원 증가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725억원으로 지방세가 632억원, 세외수입이 388억원, 지방교부세가 678억원, 지방양여금 205억원, 재정보전금 109억원, 보조금 601억원, 지방채가 111억7천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가 93억원 증가한 225억원, 담배소비세가 18억원 증가한 121억원, 사업소세가 18억원 증가한 80억원, 재산세 등 기타 세입이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원이 증가한 388억원으로 이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지방교부세는 21억원이 늘어난 678억원이며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314억원, 보조금은 국고가 64억원 증가한 403억원, 도비가 34억원 증가한 198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차입한 111억7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1억원이 증가한 732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142억원 늘어난 36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57억원 늘어난 290억원 등 215억원이 증가한 1,08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12억원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18억원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가 7억원 등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회추경과 동일한 6억45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납액 1백만원이 증가한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특별교부금 7억원, 일운 와현마을 집단이주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12백만원, 장목 황포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등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에 4천만원, 치과 이동진료 차량구입에 1억5천만원, 둔덕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등에 5억2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관리청 대행사업비 아주~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는 국비 4억59백만원 지원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변경 계상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5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포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율천마을 회관 신축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장포항 방파제 설치 공사 및 장목 구영 물량장 설치공사비에 각각 2억원을 계상하고 부춘마을 안길 포장 및 하청 덕곡마을 농로개설에 각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는 도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시비 14억2천만원을 부담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소1-18) 개설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덕면 상서경로당 사업에 8천만원, 거제면 아지랑경로당 신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자치정보과 가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7천만원, 회계과 연초면 청사 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외 1건 1억4천만원, 관광진흥과 거제향교 소화전 설치공사 5천만원,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22억원, 문화 공보담당관 옥포운동장 조성공사 마무리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과 하청석포마을 안길포장공사외 2건 6억5천만원, 수도과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111억7천만원, 사회복지과 충해공원묘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 옥포도시계획도로외 5건 27억6천만원, 해양수산과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장 옹벽보강 및 울타리 설치공사에 8천만원, 녹지과 산록변 예방선 정비사업에 1억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설과 군도체불용지 보상외 3건에 15억5천만원, 교통행정과 교통대중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에 각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도위원장
총무국장이 요약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3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장목면에 너무 많이 도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장
김용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핑배하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14페이지. 도시과 업무소관인데 김용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들이 6개가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랬는지 지역별 분배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도 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관계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룡산 온천 앞에서 1018호 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2호선 개설관계는 옥포고개에서 옥포운동장까지 기성고등학교 진입에 필요한 우회도로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이 추경에 신규로 발주를 하였는데 신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가 신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승포 신현도시계획도로도 있다는 것으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지 급한 도로인지 올해 추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지, 내년 당초사업에 예산이 균형있게 잡혀야 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인도하나 만들 생각도 않으면서 어떻게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갔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10분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건설과 자체사업하고 도시과 자체사업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작년에도 그 말을 하였는데 올해 추경에 개발비 부분에서는 추가편성을 안했는데 도시과 부분 자체 사업이 27억원이고 건설과는 자체사업이 얼마인가 하면 11억원인데 국도우회도로 5억원하고 국가 지원 58호선 확포장도로 5억원을 빼고 나면 1억원입니다. 1억원하고 27억원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편성이 맞습니까? 물론 도시지역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나무라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치과 이동진료 차량구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지소중 치과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제보건소에서 가서 진료를 하겠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실제 부서에서 운용하기 나름인데 실제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신현게이트볼 차양시설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노인회에서 요구는 하는 모양인데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시의 실내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정부에서 전액 보조를 받았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군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도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실내게이트볼장 장소를 실내도움을 지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하자는 그런 것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신현에 게이트볼장에 바로 걷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권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도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김용우위원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담당부서의 의견하고 반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열과 자외선에 의하여 운동을 통한 건강유지보다도 그로 인한 노화정도가 오히려 촉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며 경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말이 안되는 소리를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달면 되겠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실제적으로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만 받으면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총무국장님도 말을 하였지만 여름철 더울 때 바깥에서 운동을 하면 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의 노인들이 다섯분 정도 사무실에 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돈 1천만원만 하면 모터를 달아서 쳤다 폈다하는 차광막을 만들 수 있다, 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림픽축구경기장 돔처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료를 보면 26군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시범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노인들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이 게이트볼로서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는데 노화가 촉진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나중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본위원이 총무사회위원이 아니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소관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모자라는 사업 쪽에 우선 편성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부복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기면 추경에 넣을 수가 있고 결산추경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능포조각공원 얘기인데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28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9억원, 2005년도에 9억원으로 내년 연말에 끝나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 10억원 외에 용역비 3천만원 외에는 안세우고 있습니다. 28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면 용역 자체를 줄 때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이 될 것인데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요역 계약을 10억원 어치 하면 10억원의 사업밖에 안됩니다. 사업 자체가 28억원의 사업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권순옥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더 얻을 것이라고 하고 10억원 짜리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28억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고 오늘 제가 능포조각공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적어도 거제시에서 2004년도에 9억원의 지방지를 편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다면 1회 추경 지나가고 2회 추경이 오고 결산추경이 남았는데 얼마라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근본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괜히 24억원을 갔다 왔고 14억원은 거제시에서 썼지만 28억원의 공사비를 만들어놓고 용역을 주야 알 것인데 용역도 이제 10억원 짜리에 맞추다 보니 본위원이 볼 때는 거제시에서 아무 생각없이 1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으면 권순옥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은 옥현상가 뒤의 2층 집이 3년이 넘었지만 보상이 안되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 협의가 가능한 기미가 보여서 이를 개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안되어서 그 위치가 쓰레기장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은 수월에서 수협 앞에 교량있는데 그 도로로서 수월 제산쪽으로 아파트가 780세대가 계획되어 있어서 허가가 나서 착공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월지구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화하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내년부터 사업을 해도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덕포 도시계획도로 1-5호선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 앞으로 국가도로지방도로 58호선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불만이라든지 마을 진입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고 농로상태가 있어서 숙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땅만 사주면 공사하는 삼성건설 측에서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여 도시계획도로의 땅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은 송정고개에서 기성고등학교 앞으로 하여 운동장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2006년도 기성고등학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부지 계획이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와 학교의 설계를 맞추어서 확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땅을 사고 전체적으로 67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해도 2006년도에 마치려고 하면 일단은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13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18호선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양지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족분입니다.

권순옥위원
수월지역의 아파트 공사 때문에 도시지역에 허가를 주고 진입도로를 내어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많은 예산들이 간접자본이 투입되고 지역적으로 업자들은 돈을 벌어 나가고 이런 부분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제 생각은 제산 수월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중곡 입구에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신호를 3번, 4번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야지만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옥포에 학교 짓는 것 때문에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제가 볼 때 그 도로는 중로가 가능합니까? 68억원이나 70억원 어느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송정고개에서 운동장가지 그 구간은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신현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운동장 쪽으로 우회전 하여 빠져버리면 시가지는 교통량이 만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통학로도 됩니다.

권순옥위원
구배가 몇 %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경사가 12%, 13%가 됩니다.

권순옥위원
거의 23%에서 2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의 중로를 내려면 옹벽이 15m에서 20m은 올라가야 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인지 소로를 내어서 통행하는 것이 나은지 중로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으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정기예금 이자수입,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전입금,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등 세입예산을 원수, 정수 추가구입과 상수도시설물 수선, 급수공사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세출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고 상수도사용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감액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삭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86억8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169억4천4백만원보다 16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중 2003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의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업무용상수도사용료 수입은 7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경기침체와 영업용 가정용 가구분할로 인하여 4억원 감소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6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중 17페이지 원수구입비는 3천마누언 감소하였으나 18페이지 정수구입비는 사등, 신현, 연초 등 급수구역 확대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비는 정수장운영예산으로 정수장관리원 기본급 부족분 50만원, 수당 절감액 2백만원, 일용인부임 절감액 7백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운영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절감액 10백만원, 배수지동력비 절감액 2천만원이며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1억7천5백7십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도계량기 구입교체비 절감액이 2천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로 기본급 절감액 8백만원과 수당 절감액 5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관련 각종 세미나 연찬회참석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평가용역등 연구개발비 절감액 7백4십4만4천원, 연금부담금 절감액 3천4백5십4만6천원, 검침민간위탁금 절감액이 3백만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상수도 검침직원 기본급 절감액 7백만원과 수당 절감액 3백만원이며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에 다른 대행사업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다른 시설분담금수입 5억2천5백만원과 남광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전입금이 7억원입니다. 자본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백4십9만원은 사무용 프린트기와 정배수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중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관의 GIS사업과 병행되어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7억원은 년초 2배수지 신설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입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예비비 1억원중 6천만원을 예산 절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요약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 삭감부분에 대하여 먼저 계수를 조정한 후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계수조정개시
12시45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조서와 같이 7억6,955만8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