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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5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4-10-27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 안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사정에 의해서 연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근거 규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8년 12월 31일부로 전문이 개정 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7페이지에 주요내용은 제1조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는 생략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에 따라서 령이 작년 2월 24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례도 즉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업무가 기획계에 있다가 경영평가계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다소 실무진에서 못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 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1998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근거 규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제1조 목적중 근거법령을 상위 법령명에 맞게 자구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 안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되겠습니다. 둔덕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둔덕면 보건지소의 진료공간이 면 사무소의 창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고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둔덕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해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사업내용은 둔덕면 하둔리 365-38번지 외 3필지입니다. 85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337평방미터로서 1층이 231, 2층이 1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돔형으로서 소요사업비로는 5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2억6천2백만원 도비가 1억3천1백만원 시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착공해서 6개월간 해서 내년 연말경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안은 참고해주시고 총괄재산 부서의 검토의견은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26페이지도 참고해주시고 29페이지를 보시면 지적도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맣게 칠해 놓은 부분이 365에 38입니다. 그 앞에 365에 39이고 그 다음에 40이고 41, 이 네필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딘가하면 둔덕천, 둔덕면사무소가 왼쪽에 제일 하단에 면사무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둔덕매립지 부분인데 지금 지방도입니다. 681-1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둔덕면사무소앞과 하천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공교롭게 이것이 우리 시유지인데 그 옆 위에 상단부에 보면 365-42부터 45까지가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나타난 교회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는 다른 주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또 시유지이고 그래서 보건지소를 이 네필지에다 이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중 사이버 민원실이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전체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우리시 둔덕면 보건지소를 신축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인 보건소에서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중인 둔덕면 보건지소는 당초 둔덕면사무소 건축당시 창고 용도로 예정했던 건물을 임시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아울러 둔덕면사무소에도 창고이용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문제에 있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2004년 7월 22일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예산지원확정내역을 검토하면 시비의 부담 조건없이 건평 102평에 평당 3백86만원으로 하여 3억9천3백72만원의 국도비 지원계획이 확정시달이 되었으나 우리시 보건소의 이전신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5억1천3백72만원 평당 5백3만6천원으로 시비를 1억2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22일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117호에서 현재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원창구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현 조례 내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자구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문중 제3장 장의 이름을 장의 제목으로 제8조 조의 이름을 조의 제목으로 정정 공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먼저 2004년도 공유재 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요 근래에 신축된 것이 사등보건소인데 그 때 사업비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때도 이 수준입니다.

김용우위원

평당 얼마였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평당 38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실제 지금 예산서 올린 부분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백3만6천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건축비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시비 확보는 포장과 부지 울타리라든지 바깥에 외부적인 것입니다.예를들어서 건물부분은 순수하게 국비로서 될것이고 나머지 외곽 부분은 시비로서

김용우위원

그러면 포장하고 외곽부분이 1억 2천이란 말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은 대충 설계입니다.

김용우위원

대충 설계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집중적인 설계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

김용우위원

예산하고 결부된 부분이고 한데 전에 380만원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전에 사등할 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도비가 1억 3천만원 국비가 3억 이었습니다.

김용우위원

평수가 몇평이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02평이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사등하고 둔덕하고 거의 같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복지부 표준 설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우리 보건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건물을 짓는데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어지고 시비 1억2천되는 부분은 앞쪽에 주차 시설에 대한 공간 포장하고 울타리 휀스 치는 부분하고 조경하고가 1억 2천이든다, 1억 2천이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설명한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장애인을위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거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가정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부의 사전 공고방법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기간, 계약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등 시설사용료의 기준등을 제안한 신설조례입니다. 참고사항은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취득 사항 없고 2004년 10월 13일 제248차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전 공고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지역신문게재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은 설치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 계약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3항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신청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는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애인등급 3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계약해지 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별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순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생업지원을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 복지법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의 각종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6조 3항 중 계약신청 횟수 제한에 있어 조례의 취지는 동일인이 계속하여 신청할 경우 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1회만 가능한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이상 신청할 수 없다, 이 법제 용어에서는 이상과 이하는 숫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도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공공기간내 매점 자판기의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이런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대부분이 읍면동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자판기 운영보다는 한명당 200원정도 해가지고 손해만 가지 않을 정도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개인에게 전부를 주었을 때 우리 거제시 전체를 커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 본청이나 큰 부분 이 부분만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예, 신점상위원입니다. 면부에 보면 면장님의 자그마한 자판기가 있더라구요. 제가 들어가도 그렇고 어느누구라도 손님이 오시면 손수 뽑아가지고 마실 수 있고 돈을 내지 않고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자판기가 41대가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점상위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점상위원

시청 청사라든지 다른 큰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점상위원

자판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1순위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노인분들 사실은 인터넷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정작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시해주시고 청결 문제도 중요하니까 청결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지금 공공시설내에 자판기 운영건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본청은 청우회에서 하고 공단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합니다.

박영조위원

보통 커피한잔의 가격이 200원대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게됨으로 해가지고 한잔당 가격 상승요인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조례 4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없고 직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가격을 변동 시키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주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대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약 우선 순위를 보게 되면 1순위가 장애 등급 1~3급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1~3급자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이 사람들이 재임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커피가격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안고 간다고 보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7조에 보면 계약자의 의무에 우선순위가 1급부터 3급입니다. 그래서 3급까지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청이나 이런쪽에서 대부분이 읍면동도 어떤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에 환원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과 나중에 만약에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책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점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특히, 시설 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어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것인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법을 만들게 된근본취지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생업의 지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노조라든지 청우회 관계는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설득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제 9조를 보게되면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방법에 대하여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 내부 조합원들의 복지 부분에 환원되어 왔으니까 계약금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관례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만 이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금을 그런쪽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환원 해볼 방법은 없느냐구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 방법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공단의 노조에서 설치 직영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장이 자기들이 설치해가지고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장애인들 우선계약하라는 말이지 직영하는 것을 전부다 장애인에게 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규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자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조에 보면 매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점을 포로수용소 내에 있는 매점은 흑자폭이 상당히 크다고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 계약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당시 매점 실태 그 다음에 흑자폭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1억 이상의 이윤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간 위탁을 주면 좀더 이윤이 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민 또 관광객들을 상대했을 때 상업성이 너무 앞서가지고 관광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 15㎡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포로수용소에 갔을 때 매점도 다양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도 얼마든지 매점을 따로 만들 수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박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제정되면 나중에 장애인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조례를 제정한 우리 의회나 곤욕스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성이 많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매점같은데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권화 되고 했을경우에는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에 앞서 검토를 해 봤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그 문제는 어떤면에서는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초단체나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만 안할 수가 없기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는 충분히 살려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한 시설을 하더라도 전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운영 할 적에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도 되고 우리 시설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제정이 된 것을 장애인들 사회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부분에 돈이 될 수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은 왜 우리가 나름대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인데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례제정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었으면 싶은데 모든 부분이 조례우선이니까 보완이 따라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6조 우선계약 부분에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이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신청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동일인이 계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를 해두자는 수정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춘길위원

그 부분은 초과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문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 장애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업성이 커졌을 때 타 시도에서 거제로 전입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시에 주민등록증을 둔자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도에 와서 1년 정도 살아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면 장별로 심의를 하든지 1조씩 심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집중심의를 해가지고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유수상위원님 안대로 각 조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 2조 정의 부분, 없으시면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부분.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쪽에 자판기가 수익금이 있다, 지금 현재는 관리공단의 노조가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정이 되고 나면 장애인 쪽에서는 틀림없이 거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더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제정이 되고 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장

3조 부분에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수상위원

심의보류를 합시다.

박영조위원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에대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