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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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42회 제5기획주민위원회2010-09-14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3일 접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 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다음 의결로서 연석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굳이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의를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회의방법이 어제 2개 과가 연기됐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이 필요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장현희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기획감사실장은 발령 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오늘 5개 과가 예정됐었는데 7개 과를 해야 하잖아요.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여덟 분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듣다보면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11시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는 참석을 못하지요. 제일 중요한 게 상임위니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참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창환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출석자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구청장님을 출석시키고 싶은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이야기가 물밑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자는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해 주기를 협조요청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시간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요청하기를 2시에 하는 것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나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니까 위원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최대한 1시간 정도 15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상임위가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가면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짧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대로 2시부터 연석회의 할 적에는 군더더기 없는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대한 절제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일곱 분 위원님이 10분씩 얘기해도 70분이에요. 그리고 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7명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할애를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일단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15시까지 정해 놓은 거 반대합니다. 1,2시간 할애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 업무 아니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상 본회의로 갈 수 있는데 연석회의를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좁히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찬반하고 계속 논쟁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한다면 1,2시간 갖고도 모자라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 간의 얘기고 모든 연수구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 평가하는 문제니까 본회의도 있는 절차를 더 늘려서 하는 거니까 간단히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석회의 책자에 나온 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회의규칙 제62조를 보면 연석회의는 의견교환에 그치는 겁니다. 연석회의는 토론, 의결권한이 없습니다. 단하나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연석회의라는 거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의견 교환하는데 많은 부분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과 그리고 질의하고 의견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1시간 정도하고 의견 교환하는데 있어서 반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리라 봐요. 연석회의가 연수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대로 2시부터 연석회의를 할 때는 군더더기 없는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제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원칙으로 하고 연석회의 개최부분은 2시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4시부터 15시까지 기획주민위원회실에서 갖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119쪽에 참전명예수당만 있고 지난번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거 계상되지 않았는데 기정액이 연말까지 충분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해서 오신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27쪽,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 국시비는 변동 없는 상태에서 구비만 늘어났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2월부터 9월 9일까지 7개월 계획이 있었는데 확대시행하면서 12월 24일까지 3개월 연장됐습니다. 기간도 연장되고 대상인원도 10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구비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한달에 2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증액된 거 언제 결재 났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7월 16일자로 결재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는 순수하게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줍는 거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군구의 케이스 스타디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타지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 현재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등하교길 지도하는 거라든가 노-노 홈케어 라든가, 환경지킴이 외에도 공원지킴이가 또 있습니다. 또 노인인력센터를 활용해서 각종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라든가 우리 동네 푸르미, 은빛아동보호순찰대라든가 여러 다양한 방면에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가 봤더니 거기도 안내 하거나 도우미 역할을 전부 어르신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자랑만 하지 말고 겸허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만 줍는 데에 편중돼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대로변이라서 매일 출근할 때 봅니다. 좁은 데서 양쪽 방향으로 4명씩 집게를 들고 다녀요. 여기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인도를 꽉 채우고 가요. 제가 보니까 한 두 사람만 가끔 줍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산시켜서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도로를 주로 청소하는 거고,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주택가나 뒷골목, 인도라든가 해당 동에 다시 한번 안내공문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환경지킴이 100여명, 공원지킴이 160명 기타 여러 가지 노인인력활용 21개 사업에 1,100명가량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어디냐면 BYC에서 LG주유소 있는 때까지입니다. 가장 번화가에요. 제가 4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쓰레기가 매일 산처럼 쌓여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활동하는 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아는데 취약지역으로 중심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심을 기울어야 될 부분이 시간을 꼭 오전에 4시간 다하지 말고 오전반, 오후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에는 인건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25만원이 맞습니까? 30만원이 맞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좀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하루에 15,000원해서 30만원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주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검진비 1만원씩 해서 50명분이 서 있는데 대상은 140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추가로 40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40명 늘었는데 왜 50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자가 있으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00여명 넘다보니까 간혹 사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별 인원수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동별 인원수 편차가 심한데 동춘동은 4명, 연수1동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동별 10명 이런 식이 아니라 동별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 어르신들의 분포현황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 주민들이 우리 연수구청에서 해 주는 일이 없다 또 송도동은 면적이 제일 넓은데 기존에 6명에 이번에 12명 정도로 중간도 채 안 되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면적만 갖고 하면 송도동이 가장 많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가 되지만 그 동네 어르신들의 생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적 특성이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취약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청소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 송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안 많기 때문에 청소할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이창환위원

과장님 같이 답변하니까 송도동 주민들이 연수구청에서 해 주는 게 없다고 매일 얘기하지요. 이번에 고남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송도동에 많은 배려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27쪽,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 사업이 기정액에서 이번에 6,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당초 64명이 도우미로 활동했던 것이 41명으로 참여인원이 줄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참여인원이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 사업을 줄이는 대신에 전체적인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128쪽을 보면 워킹스쿨버스 안전지킴이라든가 노인지도사, 우리 동네 푸르미, 은빛아동 보호순찰대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그 쪽 인원 준 것을 다른 쪽 분야로 돌려서 이쪽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작업 할 적에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그것을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옳은 지적인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표인원이 저희들이 계획 잡은 대로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33쪽, 여성단체화합대회지원 4,256만원이 잡혀있어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은 1년에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작업할 적에 나온단 말입니다. 매년 예산에 대해 지적하는 게 추경은 없을수록 좋다 본예산하고 불가피하게 정리 추경하는 게 바람직한데 재정책자를 보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도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를 보면 아주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추경에 가능한 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본예산에 잡고 추경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세 차례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는 접어놨다가 추경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0순위, 1순위로 가야 할 예산이 가용예산 때문에 삭감이 돼버립니다. 28만 연수구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서 하나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넣고 싶은 사업들을 넣어서 추경을 다루게 돼요. 우리 연수구는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대회를 한다면 1년 계획 속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관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예산이 예견가능성 해요. 3년 치 데이터를 내면 고정적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거기에 특색사업이 들어가고 구청장이 바뀌면 공약사업이 더 들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때 누가 봐도 0순위로 가야 될 예산인데 삭감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올해도 예산자료를 1차, 2차 조정 작업을 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 작업 하면서 삭감된 예산들이 아쉬운 예산들이 많거든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예산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시정하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운영측면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여성단체 간담회의시에 여성단체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화합이나 체육대회, 여성가족부 시책을 추진하면서 남녀양성평등 캠페인을 할 기회가 필요한데 차제에 여성화합대회를 하면서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에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여성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지원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연수구 예산에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1년 계획 속에 나오잖아요. 본예산에서 가능한 한 수렴하고 변수는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퇴임회원감사패 제작이 30만원이 나왔는데 이 것은 여성의 날 행사에 준비해서 주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여성대회주간은 지났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은 7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성단체회장이 바뀌어서 여성단체화합대회시나 11월 월례조회 때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공립보육시설 (반짝별, 은빛나무) 개보수 6,3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옥련, 선학)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어린이집하고 선학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비상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련어린이집이 750만원, 선학어린이집이 1천만원가량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짝별하고 은빛나무 개보수는 반짝별어린이집은 균열, 누수, 천장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약 4,500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은빛나무어린이집은 노후 보일러교체, 옥상과 보육실의 누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1,800만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구립보육시설하면서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기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누수가 일어나요? 보일러 부분은 그렇더라도 누수부분이 우리 공사가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사하고 나서 1,2년 후에 누수가 일어나서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다반사인데 은빛어린이집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개보수에 들어간다. 그때 이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개보수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가야 될 입장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앉아서 질의 답변할 것도 많고 축제추진위원회에 가서 잠깐이라도 발언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거 들어보고 올 예정인데 30분이라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도 위원장이라 절제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안 될 때에는 계속 질의 답변이 계속 오고 가는데 판단이 들어지면 문제지적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 2개 과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외에 것은 없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6쪽,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콘테스트 155만 8천원 이것은 항목만 바꾼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137쪽,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1,100만원이 인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조금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1개소에 40명 정원으로 160명 정도 되고 개소당 보조금지원액이 연간 1개소당 9,333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자치하는 부분이 5,200만원 가량 됩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의 5%를 절감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절감된 부분이 법적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1회 추경에서 1,113만 6천원을 삭감했어요. 그때 기조가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가 다시 1,100만원을 그대로 환원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절감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1회 추경때 일률적으로 모든 민간경상보조 5% 절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절감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드림스타트가 시소와 그네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부 대상아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소와 그네는 0세~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사업대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만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사업대상으로 잡혀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시소와 그네 측과 간담회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고 만남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드림스타트 센터는 시군구 공무원이 주도가 되고 민간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가 장난감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파견해서 1대1 보육서비스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문화일보에 기획특집기사 1면 전체가 사업이 소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동하시는 할머니 사진도 나왔었고 그 사업을 노인인력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인천이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파견 1대1 보육서비스는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계획은 64명이었는데 줄어서 4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에 장난감 세척하고 소독하는 인원 플러스 해서 가정파견하고 1대1 보육서비스하고 64명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세척, 소독하는 분이 몇 분이고, 가정파견 1대1 보육서비스하고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전 2명, 오후 2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는 운영주체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당초 계획은 64명을 잡았었는데 4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대1 가정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64명에서 장난감 소독 세척하는 4명을 빼면 1대1 가정파견사업에 60명이 잡혀 있었네요. 과장님! 원래 계획서가 도담도담 장난감 세척, 소독하고 가정파견 1대1보육 서비스를 합쳐서 64명이 잡혀 있었거든요. 장난감 세척, 소독하는 인원 하루에 4명을 빼면 60명이 가정보육서비스 인원이에요. 4월부터 가정파견 1대1 보육서비스를 시작했지요. 수행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인데 4월, 5월, 6월 사업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60명이 가정파견 1대1 보육서비스에 투입이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에 4명 파견해서 64명이 당초 계획인원이었습니다. 실제 몇 명이 참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반기 계획이 23명을 줄여서 4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가정보육 1대1 서비스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인데 감액시켜서는 안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가정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급구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애기 맡아서 낮에만 길러 주실 분 구합니다’ 아파트 광고판에 붙여 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가정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한테는 요즘 어린이집도 많지만 어린이집에 못 맡길 영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여태까지 몇 명이 참여했고 가정에서 몇 분이 구했는데 사업에 참여할 인원이 없다든지 그렇게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적을 보고 예산을 감액시키든지 증액시키든지 다른 데로 전용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심의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자료를 받아 보세요.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 사업이 전액 구비인데 6,284만 3천원이 감액돼서 결국은 노인지도사, 위킹스쿨버스, 우리 동네 푸르미, 은빛아동보호순찰대로 간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실적이 얼마였기에 예산이 감액되는지 묻고 싶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중앙지에 이 사업이 소개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사업을 왜 감액시키는지 이유를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노인지도사가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6명에서 10명이에요. 노인지도사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지도사라고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여가 활동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수행기관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처음에 국비가 457만 5천원, 시비도 457만 5천원, 구비 399만원이었어요. 이번에 증액이 돼서 구비만 246만 8천원이 증액돼서 합계가 645만 8천원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애당초에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비사업이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국시, 시비, 구비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데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알아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애당초 국비, 시비 , 구비 비율이 얼마였는데 구비가 증가된 요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27쪽을 보면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비가 당초 5억 8,500만원, 시비도 5억 8,500만원, 구비가 4억 2,000만원을 세워서 15억 9,100만원으로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는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지도사는 당초에 국비, 시비가 457만 5천원씩 있었고 구비 399만원 보조비율이 개별사업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큰 사업으로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배정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경로당에서 여가 문화보급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가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지도사가 종합적인 여가문화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래면 노래 한 분야에 대해서 가지신 분이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자치도시위원회로부터 요구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와 합의를 통하여 마련된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석회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내일 모레 예․결산을 위하여 구민의 날 행사 8천만원과 관련해서 계획서와 예산내역을 우리 기획주민위원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회의일정의 진행과 이후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연석회의를 15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연수구의회 상임위가 생긴 이래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지금 연석회의 자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치도시 의결로 연석회의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기획주민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우편물함 속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왔었는데 오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획주민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너무 등한시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인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과정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 최소한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도 미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화두에 오른 게 구의회의 시민의결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 봤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대표적인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심의예산을 할 때 분명히 ‘의회부분이 침해받기보다도 곤란함을 많이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잘 얻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반대로 당 대 당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부분이 왜곡 전달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획주민위원장 조차도 상임존중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본회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한번 편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본회의장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니 사전에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 회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중에 ‘주민참여’라는 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동 축제에서 5백씩 나왔던 것을 형식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다운 행사하는 데만 선별적으로 돈을 주자고 해서 일괄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연수관내 주민자치위원장 대표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면서 일종의 외압이죠. 그래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동 축제도 힘들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왔을 때 우리들이 심의를 하면서 과연 부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보장돼있는 게 없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한 실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권 만큼은 보장받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과 심의권은 분명히 고유권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바꿀 수 없는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참여했던 간에 집행부입장에서도 편성권을 양보하는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하겠다라는 거고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리입니다. 심의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권한이 없다 편성부분에서 여러분이 참여하지만 고유의회의 권한인 심의 쪽에서 일부 삭감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쪽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다음 번에는 여러분에게 편성권을 안 주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편성권한을 준 거지 심의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일반 위원들에게 반드시 주지를 시킬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를 수 있고 심의권자가 봤을 때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하면 그곳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고 다만, 편성은 우리 입장에서 편성한 것이고 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주민예산제를 참여시켜서 여러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연수구의 전체주민의사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만족해야지 그것이 연수구 주민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연수구민 전체의 의견도 아닐 것이고 다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각각 단체나 이런 쪽에서 더 편성에 참여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고 이것은 어차피 하다보면 있어올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개선도 하고 저희입장에서는 최대한 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교육도 시킬 것이고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에 다시는 그런 단체는 교섭을 안 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조례개정 할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진행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7월 20일부터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 부분에서 조례가 발췌가 되면서 10일 정도 준비해서 8월 2일 구청장님 결제를 받고 8월 2일 입법예고가 되고 10일 정도밖에 준비기간이 없었어요. 청장님이 7월 2일에 취임하셔서 한 10일 정도 준비해서 이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8월 2일 운영계획이 청장님 결제가 떨어지는데 8월 2일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단 한 건도 의견이 없었고 또 9월 7일 2011년도 본예산을 위한 계획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게 되는데 토론회 자체도 주민참여 예산제 기본운영 계획이 10일 동안 짧은 기간 내 이루어졌고 토론회는 추경이 제가 알기로 8월 말까지로 세팅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7일 기본계획에 없던 주민참여예산이 긴급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조례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제가 일련의 절차를 따져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충분히 준비기간을 거쳐서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위원회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해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제도를 추후에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본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적었다는 거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공약사항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서두르면 항상 착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구에도 문제가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참고를 해서 낸 조례안이고 좀더 완벽한 조례가 돼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4월이나 지나야 시행될 것이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이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회의 때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실제로 된 곳이 없습니다. 일단,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주민들의 너무 과대한 부분은 설득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가자 그래서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언제든지 개정할 자세도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구청하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느냐” 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에서도 선진된 곳을 몇 군데 갔다 왔지만 그 외에는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겠죠. 한 10일 정도 가지고 이것을 다 했다는 건 주민참여 예산제가 방대하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방대하고 시설자체도 단순한 곳은 단순하고 복잡한 곳은 복잡하고 시행이 잘 안되는 곳도 있고 제도는 됐지만 실제 시행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 대해서 의회와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좀 스터디 할 시간을 줘라 이런 중요한 정책을 위원회도 방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공여부가 결국은 주민참여입니다. 위원들의 참여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조례자체에 대한 의견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부구청장님께서 소신이 있다고 들어왔고 저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좋은 정책이면 우리가 구청과 의회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충분하게 당장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하시지는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교류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다른 사례를 같이 연구하고 주민들과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도 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워낙 실무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도 못한 점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2011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위원님과 토론회도 개최하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서 운영에 내실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홍보가 덜 돼있고 서두르는 감이 있고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선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연수구의회가 시행착오, 수정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 국내에서 앞선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저도 의회회의하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자료를 봤는데 사전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노하우를 가졌을 때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어떠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이 조례안의 본안은 그동안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문안자체는 일부 자구의 문제가 있겠지만 조례자체 문안이 시행하고 안 하고에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의 교육, 홍보 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갈등요소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냐가 문제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자체 가지고 주민참여에 문제가 있다고는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후년 예산부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해서 위원님들과 필요한 부분 만약 하다가 조례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자체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겠지만 조례상에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주민들과 진실 되게 토론해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선 조례를 만들 것이냐, 후 조례를 만들 것이냐는 측면이지 결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먼저 예산참여연구회 부분을 더 연구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희가 조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인데 다만, 약속 하에 연구회나 위원님들 토론회를 하려면 기본적인 실비 부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적어도 그런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만 해 달라는 겁니다. 해 주시면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고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현 집행부가 소통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점은 저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미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시니까 그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저는 처음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바라는 연수구민들에게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미흡하나마 지금 선 조례 후 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부류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산만을 다루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봤지만 나름대로 다른 데 예를 저도 봤습니다. 일단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근 80군데, 인천에서 처음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간다고 봐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예산이 100명도 안 되는 범위라면 많은 지출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부구청장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저는 신뢰가 들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용운위원

실제 있었던 예를 들면, 우리 옥련 1동 청사를 증축하는데 9억 드는 것을 제가 삭감 했었는데 이번에 청장님 의지로 3억으로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동네에서 소문이 돌아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자기 지역구에 증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라도 막아야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인 것도 활용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3억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 한마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대덕구를 예로 들면, 주민이 건의해서 되는 예산사업이 있고 집행부 내에서 제안한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군데를 보니까 뒷골목에 구거지 형태로 시멘트로 도로가 만들어 졌는데 오래 되니까 도로가 파손돼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공사하는 방법이나 다른 걸로 봤을 때 구거지가 사실이라면 반대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그것을 반대했었을 때 동에서든지 집행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승인돼서 왔을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대덕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제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지금 동네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도 그 뒷 말을 감당 못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주민이 제안한 것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예산편성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어차피 심의는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부 불리한 것은 막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미리 같이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은 맞다 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못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님들이 일부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청장님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집행부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거고 부득이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요청도 하고. 운영을 편성단계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성공할지 자신은 못하지만 되도록 최대한 성공할 수 있게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참여 위원들과 토론하고 수없이 논의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서 특히 주민제안에 한해서만큼은 최종 편성이 되기 전에 의논을 하고 편성이 되면 저희도 심적 부담이 없는 거죠?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렇죠.

황용운위원

최종편성이 된 다음에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주민제안사업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안이 바뀔 수 있지만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외압에 가까운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더군다나 의회 앞에 붙여져 있다면 불법현수막에 한해서만큼은 즉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종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조율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의정활동 5년째인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보류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조례나 예산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담당부서장이나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이 감정적으로 구청장에게 무슨 야단을 맞을까? 항상 야단을 맞고 질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좋게 개선을 하자고 한 것을 이 조례나 사업들이 끝장난 것처럼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간혹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우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한다고 해서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중요한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금방 올라와서 금방 통과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되요.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의 좋은 공약이고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좀 보완시키면서 같이 연구하고 하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고 저는 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항에 우리가 너무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닌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입법예고에서 주민의견이 한 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정연구회에서 펼쳐진 조례 논문도 봤고 각 조례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의 참여가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인데 여기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예고 등 유예여부’ 유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후’ 예산이 왜 수반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조례, 규칙, 훈령예고 등 유예 위배여부’도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훈령위반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보면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기획감사실장의 심의를 마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의 심의대상이 될 경우는 구청장의 최종결제를 얻기 전에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심의를 안 거쳤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세한 부분은 부청장님까지는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 지침이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조례가 1996년에 제정되었던 그때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중복이 돼서 그대로 놔둔 사항이고 2004년이나 2006년 조례개정하면서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못한 사항이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사항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정비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법제운영상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 했습니다. 같은 건데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했는데 군구도 다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바꿔서 통합을 했는데 법제규칙을 안 바꾼 거죠. 바꿔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실무진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도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에 그런 것이 심의기능에 포함돼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지침에 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삭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수반 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산수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저희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쪽에서 위원회운영에 들어가는 위원회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가 들어가면 사실 예산수반이라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전체적으로 6번 정도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구민위원회가 실제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100명으로 돼 있고 동별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돼 있고 11개 동이니까 110명이에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동별 위원회는 조례보시면 실비변상을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동별 위원회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하는 60명 선에서만 실비변상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민관협의회는 몇 명 정도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명인데 공무원이 6명, 분과위원장 4분이 계십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결국은 7만원씩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액이 60명으로 계산하면 2,100만원이고 최대 예산액으로 볼 때는 3,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수당이 2,500~3,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죠. 전체 연수구 위원회 수당하고도 비슷할 텐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일정도 운영해서 좀 많은데 효과 면에서는 비용을 넘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동별 위원회도 지역위원회를 뒀지 않습니까? 실제 구민위원회에 동별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여론을 수렴할 자격요건이 구민위원회에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른 조례삽입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민위원회가 이미 동별로 배정을 해서 형성이 되면 지역위원회를 수당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동 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동별 위원회까지 110명을 두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굳이 동별 위원회가 이미 구민위원회에 2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또 동별 위원회 지역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남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 부분은 뿌리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안 드리고 기초 동부터 의논을 해 보라고 해서 구민위원회 2명씩 들어오니까 두 분이 나름대로 의견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개정해서 폐지하겠습니다. 운영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조례도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해서 다져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서둘렀던 것은 내년예산에 실비변상을 해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조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를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된다거나 이러면 저도 시청에서도 담당국장도 했지만 보류되는 것도 많고 부결되는 조례도 많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시민들의 세금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촉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잘 다듬고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개정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의원

이인자 의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어서 전혀 내용을 몰랐다가 금요일에 상임위가 열렸고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오니까 현수막이 붙어있고 제 사무실에 규탄한다는 게 와서 놀랐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는 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빨리하시려고 하는데 예산편성만 해서 빨리 해서 구민에게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되는 건지, 그리고 위원회구성을 보면 구민위원회도 100명 정도, 지역위원회 10명 정도, 민관협의회도 구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민관협의회가 지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이라는 말씀이신데 구의회인 저희가 하는 일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예산을 하는데 같이 위원회가 돼서 한다면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실국장하고 4개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열 분이 하는 건데 우리도 각국에 예산부분이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에 대해서 마지막 조정하는 행위인데 분과위원장 네 분이 와서 분과위원회대로 그동안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한 안을 가지고 최종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분과위원회 조정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에서 나온 의견을 위원회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민간제안 올라온 부분을 미리 같이 논의를 해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의원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100여 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행하는 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내용의 문제가 있다 거나 조례내용 속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충분히 논의가 안됐고 주민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보류한다는 부분은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거고 거기에 맞게 현실에 적용해 나가는 거고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내일부터 하는 것 아니고 조례는 하나의 근거니까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는 준비기간입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도 토론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내년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11월까지니까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고 운영하는데 조례가 걸림돌이 돼서 조례 때문에 못 하겠다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 조례가 덜 홍보됐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바꾸면서 운영을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오늘 찬성이 잘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들은 조금이나마 할 일이 줄어든다는 걱정이 들고 반대로 만약 주민이 위촉이 돼서 예산안에 참여한다면 그 주민들은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도 있게 짰는데 이것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나 사정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살림은 모르고 주민들은 그런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지역의 압력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왜 하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실제 필요한 예산인데도 주민예산 참여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삭감을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소통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집행부가 예산을 짠다고 하면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능력을 가져야 하고 방어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하시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약도 되지만 저에 대한 작은 공약도 세웠는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점을 과감히 버리지 말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장점은 더 장점화 시켜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니까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석회의라는 것은 우리는 궁금해 하는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해서 동료위원 ‘이창환, 양해진을 규탄한다!’ 고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는데 이것은 과정이고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압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명의로 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알았듯이 이것도 일련의 과정인데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즉각 통과시켜라’ 우리가 통과 안 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범위원장

의견 교환하는 자리이지 의결하는 권한이 없다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으로써 더 연구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벌써부터 압력적인 측면으로써 시기가 너무 빨라 보류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대해서 초선위원으로서 심적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도 하고 의장성명도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의 사항을 최종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중간에 압력단체들이 앞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초선인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처럼 연석회의가 처음 있다고 했듯이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의장성명을 내고 보도자료를 냈던 전례가 있었는지?

황용운위원

예.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초선이지만 이런 과정에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미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기가 좀 짧고 홍보가 덜돼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의장이 다시 반박해서 하는 것은.

황용운위원

연수구 의회 위원 아닙니까? 연수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해위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희 위원님이나 김성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 문제를 연수구의회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 발언해서 플래카드 붙인 것을 일요일에 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혹시 내가 회의록이 올라와 있나 보니까 8월 31일까지만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실 2시간 정도 발언을 하면서 세부적인 발언까지는 본인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구를 저는 “조급하게 됐으니까 보류를 해서 보완을 시킵시다.” 라는 내용만 회의록을 봤는데 어느 문구도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과 신문, 방송,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구보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했다지만 보건소나 이런 데에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했으면 의견도 들어오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3호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는 미리 입법예고 조례안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에 안 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당을 떠나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이 양해진 위원님과 이창환 위원님이 됐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다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도 자료도 나갔고 현수막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예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보도 자료 내시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양해진간사

부구청장님! 저는 연석회의를 오기 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안하고 조급하면서 당황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안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안 될 경우 다시 폐기하고 다시 조례를 할 수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은 하나의 근간인 거고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이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면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일반 구민이나 주민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운영상 문제를 개선해서 진행이 잘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더하자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하는 것으로 해야죠.

양해진간사

순조롭게 된다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백이면 백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설득시키는 것이 효율성 있고 가능할지.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다시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갔을 때 의원들의 몫이지 주민들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주민보다 저희 행정부에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피력은 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의장한테 직접 본회의장에서 물어 볼께요. 그리고 동료의원은 이창환 위원하고 양해진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석회의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얘기할 기회를 줘야죠.

진의범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시던지요. 상임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황용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연석회의까지 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이 아니라 연수구의회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건데 여기서 안건을 채택해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의 의정활동이 잘못 됐었을 때 우리 의회가 바깥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의장명의로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의장이지. 지금 명확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석회의 사회를 위원장님께서 보셨으면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아까 얘기도 못하게 하고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해 위원님과 장현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수구의회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 소속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가고 의장은 우리 의원들과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이면 그래도 의장으로서 당연히 성명서를 내야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석회의 원 주제가 주민자치 참여제도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는 상임위가 산적해 있는 게 5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한 것이고 아까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전례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또 하나, 정말 사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초선의원이 엊그제 2주전에 연수신문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야’ 소리도 못 내고 갔었단 말이죠.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자체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주민자치 참여제도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고 내일이라도 잠깐 내서 다시 상의해 보면 좋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

끝으로 위원님,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연석회의를 했고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는 회의록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는 최소한 의장성명을 내야 된다고 했던 취지나 의장성명 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제와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파생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연기되었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충분히 예견된 질의였는데 답변이 답답하게 나오고 지지부진 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집행부의 책임도 큽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준비해 오셔서 답변이 안 됩니까? 이후 과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해 오셔서 시원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필요하시면 발언해 주시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는 똑같은 비율로 내려와 있는데 구비는 비율상으로 10 몇%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 내시될 때 비율도 나오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가정파견 1대1보육서비스를 중식시간에 알아봤더니 수요처도 없고 하실 분도 많이 없고 매일 3시간씩 주5일을 하는데 애기 보는 게 중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정수요처도 매일 같이 봐주려면 예를 들어서 8시간 봐준다든지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예견된 사업을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학교생태숲 녹지환경관리는 뭘 하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관내 초중고 학교의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학교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에 16분이 계시고 당초에 공원지킴이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침을 준용해서 인력배치를 학교 환경정비라든가 녹지관리를 위해서 노인일자리확대차원에서 학교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은 녹지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화단이라든가 녹지대의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지킴이와 유사한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노후시설개보수 예산이 1억 정도 늘어났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워놓는데 얼마 전에도 폭풍이 지나가서 일부 경로당에서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요가 많아졌습니다. 경로당들이 대부분 노후화 된 곳이 많아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 갖고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소에 해 줄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4개소에 1억 4,3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억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골고루 많은 경로당에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로 내신 게 34개 경로당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 연초에 요구됐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경미한 부분은 해결을 하고 예산반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모았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하반기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로당 집기는 몇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경로당으로부터 요구된 생활 집기 소요액이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미 거의 집행을 했고 추가로 운동시설, 운동기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고장 난 텔레비전 등 망가진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풀성 경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풀로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 자체 무료 급식소 운영지원비가 1,654만 1천원이 삭감한다고 왔는데 무료급식소 풍림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 자체 무료급식소가 2개소 있는데 적십자사에 하나 있고 청량산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인당 급식비를 2,300원에 편성했었는데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1인당 급식비가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 단가를 100원 인하해서 2,200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보면 이곳은 단가가 2,000원으로 있기 때문에 구 자체 무료급식소는 단가가 2,300원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단가가 2,000원입니다. 형평에 안 맞아 구자체 무료급식소는 100원을 줄여서 2,200원으로 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00원 올려서 2,200원으로 형평에 맞추려고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 본예산 짤 때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액이 내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그때는 어려웠고 이번에 구비로 해서 단가를 올려주고 구 자체 무료급식소의 단가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한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대략 시설별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창환위원

아직 집행 안하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소에 나가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이 85개소인데 정부지원시설이 11개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하면 7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민간하고 가정 쪽에 나가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시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도 기정예산이 0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교사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교사 1인당 50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74개소가 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민간 보육시설 연구 활동비는 예측이 처음부터 안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계속 근무하는 교사인 경우 3개월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4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줄어든 내용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금액이 증가돼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육시설 연구 활동비는 전액 구비인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규인가 보육시설이 15개소 증대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수가 증가합니다. 1억 8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45명에 대한 4개월 치를 예상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과 논의한 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LPG 충전소 설치 실효성 및 수요조사에서 LPG 충전소타당성 조사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요에 대한 타당성인지 아니면 설치장소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수구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전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매년 충전소 업자라든지 주민으로부터 왜 연수구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언론에도 계속 얘기하고 진짜로 연수구에 충전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 군데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LPG 차량이 11,5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업자들은 자기네들 이권에 개입해서 충전소를 허가해 달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충전소를 현 법령 하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제기 되고 있고 설치할 수는 없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몇 군데나 필요한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바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500대 또는 장애인 등 중소 영세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시행하려고 많은 구청장들께서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되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고 지금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타당성 조사명목으로 2,9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LPG 충전소 허가를 내고 싶은 마음이 계셨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려는 거고 용역기간은 저희가 약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3개월로 잡았는데 전공을 하고 계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3개월로는 너무 부족하다 약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의견을 달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의견이 그렇게 제시돼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약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타당성용역만 조사하는 거고 그 후속조치는 저희 파트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서 해당기관에 연수구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를 통보해서 그쪽에서 반영할 겁니다. 그쪽은 도시계획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설치할 장소가 한곳이 없어서 아마 설치가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게 될 겁니다.

양해진간사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LPG 충전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과 수정예산이 올라오면서 이것도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지 말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두 달 만에 너무 많은 부분을 쏟아내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는 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과장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가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타당성 용역을 그동안 안했던 것을 하지만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게 뭐냐면 언론에도 지난 8월에 한번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몇 군데 필요한 것인지 한번 조사라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려다보니까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용역비만 쏟아 붓고 예산낭비만 하고 설치가 안됐지요. 가스공사 냉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한다는 것도 결국 용역보고서만 나와 용역예산만 들었지요. 이게 중요한 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면 해야 되지만 안하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10,000대가 넘는 것도 여론화가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LPG 충전소 허가신청이 10회나 됐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전부 다 불허가 처리했지요? 불허가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LPG 충전소 허가 낼 수 있는 부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뭐하냐고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놓고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해서 그곳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시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자체변경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창환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의지가 없음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서 누가 LPG 충전소를 하겠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해 달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가 모든 부분을 감수하고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과장님이 곤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의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전부 구비로 성립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칭인데 저희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보다 더 부담을 했습니다. 각종 연수구내에 있는 경비를 1회 추경에서 6%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50명 모집에 몇 명 정도 응시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는 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많았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학생이 아니고 학교졸업하고 쉬고 있는 29세 미만까지 대상입니다.

이창환위원

3개월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사업에 연장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3개월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초에 사업을 안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 초는 청년인턴사업으로 저희 국시비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액 돈을 대고 저희는 채용만 했지요.

이창환위원

몇 명 정도 했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35명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급여가 알바수준이에요. 한달에 66만원인데 응시생이 많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근무하면서 일단 경험을 쌓고 일반 기업체의 생리를 파악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저희 과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매칭해서 지난번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에 취업해서 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

33,000원은 행정안전부 인건비 기준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이창한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6억 2천여만원, 희망근로 사업에 15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2천여만원, 청년실업대책에 1,400여만원 총 37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실업대책 관련사업에 투입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특히 실업청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실업대책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고 차상위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 취직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하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피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주종이 40-50대가 주종인데 그분들은 기술 경험도 없어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생산적인 데서 일하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양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성립전경비에 관한 사항은 주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동별로 5명씩 뒷골목 청소라든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감시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비용으로 된 사항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오전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오전 8시~12시까지 4시간동안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시비보조금은 2010년 6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각5동에 5명씩 선발한 것은 각동에서 한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 의뢰하면 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각종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을 12월 말까지 하는 건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시에서 다른 방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161쪽, 송도2교 하부공간에 청소용품 보관창고를 시설비로 1,5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지을 거고 미관상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76명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필요한 장비, 도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장비를 보관할 장소로서 사용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송도2교 하부에는 불법 주박차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도 되고 또 건축과와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미화원들이 소중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공간이기는 한데 모양새도 예쁘게 해야 다른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쁘게 잘 꾸미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162쪽,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연수구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평상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 하루 연수구에 배정받은 처리물량이 70톤입니다. 그래서 70톤을 넘게 되는 물량하고 특히 토요일에 배출하는 것이 바로 수거가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배출되는 것이 월요일에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 70톤을 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정받은 물량 70톤을 넘는 물량은 시외에 있는 새수풀이란 업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시설보수나 장비고장이라든지 가동이 중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16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중간퇴직금 3억 4,6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근로기준법과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중간에 퇴직금 정산지급을 요청하면 저희 기관에서는 관련 산식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됐던 사항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중에 4명 정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갑자기 요청하게 돼서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코자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사전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정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4명 정도가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또 저희가 연초에 미화원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얘기 안했던 부분이 갑자기 돈의 사용처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돼서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67쪽, 철새조망대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고정식 관측망원경 설치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168쪽, 자산취득비의 이동식 관측망원경과 쌍안경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동식 망원경이나 쌍안경은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철새조망대는 승기천에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고정식이 있고, 현장학습 할 때는 이동식을 해서 송도 전망대처럼 못하고 고정식 삼각대입니다. 2013년까지 해 보려고 1차적으로 금년도하고 2011년까지 400만원하고, 2단계로 송도1교 부근하고 남동유수지 인근에 완충녹지 지역에 탐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아암도 해양공원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인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제대로 유지가 될지 묻고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요. 관리는 공공근로나 하천살리기, 환경협의회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개 설치할 예정이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2개 설치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현재 아암도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혹시 승기천에 저어새 등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저어새가 하루에 몇 마리 정도 관측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33쌍 정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승기천이 그만큼 좋아졌고 먹이도 번식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73쪽, 유통식품 제조판매 관리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2개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왔거든요. 표지판 제작도 자산으로 취득되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예. 46개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가 2개 생겨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본예산 삭감내역을 봤더니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비로 1,464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렸어요. 2회 추경예산서 148쪽을 보면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비 1,009만 8천원을 민간위탁으로 올리셨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삭감될 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삭감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고 또 운동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방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야간, 아니면 토․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식으로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관리코자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3개월 정도인데 몇 명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요구한 것은 2명 4개월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일 33,000원해서 월 102만 3천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이 희망근로자가 아닌가 보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를 할 경우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분들이 쉬는 날 있고 공백기간이 있다보니까 전담인력 두 사람을 쓸 경우에 희망근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남습니다. 6명 운영할 경우에 4개월로 계산했을 때 574만 2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204만 6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8쪽,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사업위치가 옥련2동 주민센터 5층와 옥련1동 주민센터 2층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전부 옥련1동에만 세워져 있는데 왜 1동만 반영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옥련2동이 반영됐었고 옥련1동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니까 굳이 옥련2동에 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설명서상에서는 당초 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기정액이 없는데?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당초 예산이 5,456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1,321만 8,000원을 증액해서 3억 6,778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그럼 기정액이 옥련2동 뿐이라는 건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옥련2동에 들어간 것도 있고 사립....

양해진간사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연수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작은 도서관은 사립문고라고 해서 현재 12개가 있고 공공도서관으로 3개소, 이번에 1개 추가되면 4개소가 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 세부사항에 혼동이 안 되도록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구립관악단 운영비 4,378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현원이 지휘자 빼고 33명이었는데 현재는 39명으로 돼 있어서 부족분입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직책수당 주게 돼 있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직책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나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부터 임원들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언제 할 예정이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0월 30일 예정으로 장소는 문화공원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합동공연 몇 번 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신한은행 발전기금에서 운영을 했고 그게 올해부터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별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공원을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비임차료가 계속 나가야 돼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갖춰져 있는 장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 행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옥련1동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일반도서관이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층이고 평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2층이고 전체면적이 도면상으로 94평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80평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열람실은 몇 좌석 나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열람실이 129평방미터 정도 되고 설계를 해서 서가나 안내데스크, 열람실 소파나 전산실 시스템 등을 놓아야 정확하게 좌석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석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의 열람실이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동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도서열람실이 129평방미터, 컴퓨터실이 63평방미터, 강의실이 37평방미터, 회의실이 24평방미터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동 의견은 어떻게 왔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강의실하고 회의실을 강의실이 37평방미터면 10평 정거든요. 회의실이 24평방미터면 7평 정도여서 이 2개를 합쳐서 45평 정도로 조정하고 도서열람실을 약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를 많이 해 놓으면 공기순환이나 냉난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획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사서 1명과 자원봉사자 6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옥련 2동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사서 1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지원 이번에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얼마였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억 500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58.4%가 늘어났어요. 본예산을 다루면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본예산 다룰 때 4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면 예산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따져봐야 돼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종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위탁금 체육시설관리에서 용담공원 축구장을 몇 시에 개장해서 몇 시에 폐장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생활체육에 위탁 주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속 삭감되었던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인원을 활용하자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 혜택 받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를 나누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요. 방법을 안 찾으니까 문제지요. 왜 못 찾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자들이 새벽부터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토요일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근무기간이 끝나서 그 다음 단계 배치할 때까지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열어놓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창환위원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으로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 경비를 희망근로에 쓰면 되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창환위원

지난번 5대 의회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왕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삭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미원 음악회가 신설됐잖아요. 지금 음악회하고 공연하고 물론 차이는 있는데 왜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벤트성 축제예산이고 음악회나 축하공연을 계속 늘릴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미원 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학공원 내 장미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이창환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이창환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번 한번 하고 말겁니다. 65억원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연수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와서 보고 한번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찾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대 토론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제가 문화, 유네스코 창조도시, 연수구 축제 3개로 되어 있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파트를 3파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토론회에서 결론을 낼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파트별로 해서 추가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담공원 축구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1,009만 8천원이 질의 답변 중에 2명의 4개월 치라고 했는데 1년이면 3,000 얼마 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전에는 1명만 올렸는데 이번에는 2명을 올리네요. 의회에서 1인 채용도 반대했는데 그런데 2인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관리인 1명을 둬서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도록 임대해 주고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부임 없이 사용하다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공백이나 날짜공백이 생기고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원자가 없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용담공원은 인조잔디 구장이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오히려 지역경제과의 희망근로나 과하고 연결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갈 때 작년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계속 공개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6대 의회에서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수조정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8년이나 10년 하신 분들이 왜 6대 초기에 와서 많은 부분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에 아직 감도 없는 상태에서 공개하고 뭐하고 이미 시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에 익숙하든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왜 공개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을 때 해야지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하더라도 내년쯤이나 그 다음 해나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5대 의회 하반기 기획주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공개했었습니다. 그때도 한나라당 위원님 2명, 민주당 위원님 2명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안하니까 모두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동의하면서 오히려 공개하니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1년 이상 공개했었습니다. 6대 의회에 와서 공개하자는 게 아니고 5대 의회에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하고 우리 위원회는 1년 공개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공개를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예결위 한번 했었는데 언론에서 다 낸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발언한 것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을 다 내줘야지 연결성이 있는데 예결위만 일부분 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왜곡될 수 있고 전 의사과장하고도 심도 있게 상의를 했는데 전국에서 처음이고 계수조정은 속기사만 속기를 하지 이게 회의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수조정이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기록 공개하는 방법, 또 속기록뿐만 아니라 회의진행상황 모니터까지 완전히 공개하는 방법 처음에는 속기록만 공개하다가 해 보니까 바람직하니까 나중에는 모니터도 공개해 버리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회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수조정입니다. 질의 응답을 몇 날 며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통일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다른지 그래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홍형선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아요. “국회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속기를 하며 속기를 완전히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만 공개 방청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예결위 소위원회소속 입법조사관 홍형선님의 해석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계수조정이 회의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도 공개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수조정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초선이라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해서 투명하지만 우리가 예산삭감을 위해서 반대되는 쪽에서 얻는 영향도 사실 저희로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네 분의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진의범위원장

이번에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는 제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계수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2대2로 부결됐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비공개로 했을 때에는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회의규칙을 다시 검토해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이 아쉬움이 남더라도 다음에 물어보고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11쪽, POOL 경비지원 일반수용비 250만원 삭감, POOL 경비지원 출장여비 900만원 삭감, POOL 경비지원 자산 및 집기구구입비 2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33쪽, 여성단체 화합대회 지원 1,256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48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삭감, 전국 및 시대회 출전 선수단 지원 400만원 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1,009만 8천원 전액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193쪽, 도서관 소식지 230만원 삭감, 송도동 수정1차 예산서 5쪽, 동 지역화합 행사보조 316만 2천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