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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5회 제3본회의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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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과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이나,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집행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조항별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한 뒤 심사하기로 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결된 안건은 3건으로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1998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근거 규정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제1조 목적중 근거법령을 상위 법령명에 맞게 자구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우리시 둔덕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에서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사용중인 둔덕면 보건지소는 당초 둔덕면 사무소 건축당시 창고 용도로 예정했던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아울러, 둔덕면사무소에서도 창고이용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7페이지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22일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117호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에서 현재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원창구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 내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자구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과 승인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아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3항 예산편성방향은 생략하고 4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060억 700만원으로써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2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15.2%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340억 3,200만원에서 384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2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 9,600만원에서 18억 100만원이 증액된 334억 9,700만원 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4페이지 예산안의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 표는 앞서 예산안 규모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사업 시기 미도래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선집행후 예산 요구사업, 예산요구전 각종 승인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 신년 해맞이행사 지원비 1,200만원은 그간 거제문화원에서 동 행사를 주관해 오다 2004년 1월 1일 장승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으나, 행사 당시 장승포 청년회의소에서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장승포항 축제의 부속행사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전 시민의 행사”, 즉 시단위 행사가 아닌 “장승포지역 행사화”하여 의전의 소홀, 새해 첫날과 어울리지 않는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관련부서로 부터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담보로 예산 승인하였으며, 동 세출 예산과목 『일반운영비』는 부적합하므로『민간이전』으로 변경·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명예시민 메달 및 시민증 제작비” 180만원은 선 집행후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로써 금후 이러한 예산 요구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케이션 기술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2004년 4월1일부터2004년 6월15일까지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으로 “소니케이션의 설계시방서 요구를 만족하는 것인지 또는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공인기관의 검증”을 통한 마무리 조치요구 의견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받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용역추진 과정에 반드시 시의회 의원을 참여토록 하여 용역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담보로 하여 예산을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자체사업비가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삭감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신현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은 시관내 26개 게이트볼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게이트볼장 설치 여건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요구액 2억원은 동시설이 생활체육시설임에도 천연잔디로 조성할 경우 잔디보호를 위하여 조기회등의 구장 사용이 제한되어 생활체육시설로써 기능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어 마사토 구장, 인조 잔디구장, 천연 잔디구장과의 장단점, 예산소요액,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후 예산편성토록 삭감 조치하였으며, 10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미국아틀란타 민주평통협의회와 자매결연차 거제시협의회의 자매결연행사 방문예산 1,00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질 경비만 계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요구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합병 처리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은 별개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용도가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끌어들여 정화하는 사업용역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중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5억 2,555만원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선승인 후 예산편성토록 삭감조치 하여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6,95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책사업인 지세포항 다기능어항개발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유치에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목관광복합 레저도시로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