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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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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 건, 조선테마공원조성건립변경계획안, 거가대교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거가대교접속도로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장승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허가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허가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는 허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허가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건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과 상동 덕산3차 임대아파트 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신현 중로 1-5호선과 연결되는 상동지역 지방도 1018호선은 공동주택(아파트)허가 시 부여한 승인조건에 따라 덕산종합건설(주), 수암종합건설(주) 등과 원만한 협의로 폭은 20m로 조기 확포장하여 주민불편과 교통소통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과 수암종합건설(주) 허가 시 부여한 승인조건 제25항 “건축공정 50% 이전까지 개설하여 도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음에도 현 건축공정이 41%임에도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승인조건에 따라 공사 중지 등 강력 조치하기 바람. 또한 위 도로와 관련된 여타 공동주택허가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적절한 지도감독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서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공사공간 확정 현황입니다. 시 개설구간 B=20m, L=635.7m이고 이 구간은 탑마트와 상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수암건설구간은 B=20m, L=408.2m 덕산건설구간 :B=12m, L=660m가 되겠습니다. 2004. 5. 15 : 수암·덕산 중복구간 경남도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B=20m, L=408.2m)로 되었으며 2004. 7. 1 :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가 있었고 2004. 8. 4 : 수암·덕산 중복구간 공사시행 의뢰에 대한 협약서를 건설과에서 체결하였고 2003년 8월17일 덕산구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1018호선 지방도로를 거제시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인가가 되었습니다. 2004. 9. 1 :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4일날 지방도 1018호선 상동 문동간의 수암건설구간에 있어서 폭은 20m 덕산건설구간에 있어서는 폭 12m개설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폭 8m 총 연장 660m 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를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 당초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4. 10. 29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5)호선 일부개설 공사 인가 및 사업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폭은 B=20m, L=660m로서 착공일은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년 11월29일까지입니다.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해서 2005년 11월29일까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2일 수암건설 감정평가를 평가중에 있고 2004. 11. 10 : 덕산건설구간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업무 협약서체결(2004. 11. 11 : 협약서 체결에 따른 B=20m, L=660m의 공사비 1,800,000천원을 거제시에 현금 예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덕산건설구간 B=20m, L=660m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되어 현 폭 12m도로에서 폭20m설계에 의한 인도 설치 등이 불합리하므로, 교량확장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 폭8m 부지확보 시 까지 폭12m도로의 재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지확보시 B=20m, L=660m 확포장 공사를 덕산건설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수암건설구간입니다.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량확장공사 우선 시행하며 보상비 및 공사비를 협약서 체결에 따라 거제시에 현금 예탁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변경 신청시 경남도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으로서 폭은 20m 총연장이 635m로 해서 총괄사업비 : 2,100백만원(2004년 확보 : 1,000백만원, 2005년 확보예정 : 1,100백만원). 2004. 11월 :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및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하고. 2004. 12월 : 보상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하며. 2005. 1월 :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 2005. 2월 : 사업 발주하는 것으로 됩니다. 상동 덕산3차 임대아파트 공사관련 지적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에 높이 2m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함에도 덕산3차 임대아파트의 경우 303동, 304동,305동 뒤 옹벽 높이가 6.75m(L=22.5m), 6.3m(L=34.2m), 6.55m (L=41m)이나 APT와 옹벽과의 거리는 303동 5.45m, 304동 4.03m, 305동 4.85m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안전의 위해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바 위법 시공된 옹벽 97.7m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 조치하고 절개지 (암반)에 대하여는 시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기 바라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와 성실시공 및 감리를 소홀히하여 위법 시공케 한 감리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기 바라며 추후 건축허가 시는 설계도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성실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 7. 19 : 거제시 의회 2004. 7. 1일 2004년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 의해 지적사항 조치하였는데 2004. 7. 21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의 확인(변명)서 제출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란 단서 규정에 의거 옹벽의 기초는 지반으로부터 -1.0m, 건축물 기초는 지반으로부터 -1.95m로 303동 및 305동(옹벽 윗부분 5.1m)은 5미터 이상이나, 304동(4.03m)측면은 절개지 지반이 경암으로 형성되어 발파로 절취 하였으므로 절개지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암반절취를 최소화 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옹벽은 기초 및 배면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옹벽설치 후 뒷채움만 하였으므로 설치된 옹벽에는 토압 등 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수해 등에 의한 피해우려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암반 절취 후 굳이 옹벽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었으나 암반의 풍화 작용에 의한 낙석 보호 및 미관상 필요한 보호벽 개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증명하는 관점에서 암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 공인기관의 암판정 및 옹벽의 안정성 여부 판정이 요구된다고 변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4. 7.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위반사항 시정 지시 절개지(암반)에 대하여는 안전진단(부산대학교)후 그 결과에 따른 보강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2004. 11. 10 : 거제3차 덕산베스트 현장 사면 및 옹벽 안정성 검토 보고서가 제출(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핵심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 절취사면에 있어서는 토사절취사면에 대하여 건기시 및 우기시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소안전율(1.2)를 만족하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토사면은 우기시 우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 상승 및 우수집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세번째 유망 및 녹화공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국지적인 낙석, 낙반현상들은 방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옹벽구조물 부분에 있어서첫째 건조수축 균열은 약액주입공법 등으로 보수가 가능하다. 두번째 303동 옹벽중 일부 구간은 안정조건에 약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Ground Anchor로 보강이 요망된다. 세번째 반역L형 옹벽으로 시공된 304동 동측 옹벽의 길이 약15미터 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지만, 본 옹벽의 배후 사토가 경암으로 토압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임을 감안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15미터 구간을 Ground Anchor를 이용하여 보강한다. 네번째 우기시 옹벽배면에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단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덕산3차 임대아파트 현장 사면 및 옹벽의 안정성 검토 용역결과에 의거 사면 및 옹벽에 대한 보강조치 여부 확인하겠으며 안전지단 결과에 의거 일부 보강시 안전하다고는 하나, 감리자 및 시 공자에 대하여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서류로는 1.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계획안, 2. 덕산건설구간 도로확장 단면, 3. 사면 및 옹벽 안정성검토 보고서, 4. 덕산3차 임대아파트 배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사면 및 옹벽 안정성검토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하여 사면 절취 부분과 옹벽구조물 안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종합 결론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절취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 절취사면에 대하여 건기시 및 우기시에 1.2를 만족함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사사면은 우리시에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지한다. 세 번째 암반 사면은 예상되지만 대규모 낙반현상이 계속된다. 네 번째 부실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낙반현상은 방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암반 및 낙화공 방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옹벽 구조물에 대하여 호소한다, 203동 13호 옹벽중 높이 6애서 8m 는 안정 소동에 약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등 앵커로 304동 동측 옹엽긍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른 1항에 목적으로 옹벽과 건축물의 만족하지 않지만 경암으로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물의 안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운드 앵카를 이용하여 보강하도록 한다, 수암이 걸리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이 사면 절취부분과 옹벽구조물 안전부분에 대하여 용역회사에서 종합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방도 1018호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용어를 하나만 물어봅시다, 허가를 내어주면서 승인조건을 하였는데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입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협의사항이니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행정법상의 승인조건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는 학설이 구구합니다. 항상 (구간)이라고 하는 승인조건은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구간)입니다, 위법사항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 꼭 필요한 자기들의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낼 때 부담을 하는데 자기 회사의 비용으로 개설하면 될 것을 그보다 과도하게 부담을 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해 회사에 소송을 내면 행정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장평의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할 때 60% 이상을 수령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승인조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시되어야 합니까? 지켜져야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행정을 전공을 안하여서 잘은 답변을 못하겠지만 장평지역은 공사 착수시점에 대해서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도 도로부분은 사업자가 감히 행정을 걸고 소송을 못하겠지만 지방도로를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결 경우에 행정이 질수가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덕산에서 승인조건을 할 때 처음에 폭 12m인데 8m로 협의가 잘되어서 덕산에서 안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0m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윤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파트 승인조건 사항에 1천세대 이상이면 도로가 15m이상 확보가 안되면 승인이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m 밖에 안됩니다. 8m 밖에 안되는 도로를 기간적으로 사용해서 아파트 승인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이상의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20m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지만 기존의 8m를 무조건은 안하겠다고 버틴다면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래서 허가과와 건설과에서 많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과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내어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위.수탁협약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체결 내용을 보면 덕산이 당초 승인조건이 폭 12m, 총연장 660m로 되어 있던 것을 폭 20m 총연장 660m로 개설한다는 협약 체결이 되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18억원이라는 돈을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18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사유 토지 54건을 국유지 포함하여 매입을 하는데 사용해도 가한 것으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이 중간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하서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다르게 이 일이 발생된 배경을 보면 거꾸로 말하면 업체 입장과 우리 의회 입장에서 말하면 덕산이 준공 입주 시점이 다되었는데 승인조건에 도로개설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으면 준공검사가 안되어야 합니다. 대동 건축공정 50% 이전까지 도에 기부채납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찌되었건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주관부서가 바뀌고 도에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것.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도로를 매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안하다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승인조건 따지고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일정 자체가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조건대로 해서 이 도로개설하기 전까지 준공이 안된다. 자기들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민간기업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땅 값이 30만원 하는 것을 1천만원 주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하면 지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행정적 편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덕산은 도로개설 조건이 입주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승인조건을 보면 660m 에 폭 12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국유지는 들어가도 사유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m만 한다면 아무 차질없이 해내는데 주민편의에 이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m를 개설하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한 사항을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8m 더 내는 것인데 사유 토지만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공사를 자기들이 완성을 시키겠다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수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50% 될 때까지 완료하여 기부체납을 도에다 해라 이것은 행정법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부담입니다. 이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중간에 기부체납을 완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도에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시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 조건마저도 도에서 바로 변경을 안해주면 우리가 일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변경을 만류하여 위.수탁계약이 다음주에 완료가 될 것인데 수암이 공사비 전액을 우리시에 예치를 하게 될 것인데 담보를 확실히 해놓고 도에 조건을 입주 전까지 하겠다, 변경신청을 하겠다 시에서 그에 진단을 협조해 줄 그런 뜻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누가 아파트 허가를 내라고 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기들 사업성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남들 150만원짜리 땅을 매입하여 400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자기들은 10만원, 20만원 짜리 땅을 사서 분양을 하였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이 도로를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와서 결국은 이런식으로 하니 의회에서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디시 말하면 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허가 조건, 승인조건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효력을 제시할 수 없는 조건을 왜 달아서 승인을 해줍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적 효력성이 없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이 승인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리한 입장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또한 추진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후 에 확고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조건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과정상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국장님을 통해서 나사못 조이듯이 조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9개월 동안 그런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도로가 어쨌든지 덕산은 20m 불가하고 입주 전까지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12m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권순옥위원

20m는 불가능하고 수암은 입주 전까지는 가능하겠단 그런 얘기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보상만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그 이전까지라도.

권순옥위원

수암은 언제 입주예정일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권순옥위원

불가 6개월 남았는데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수탁 업무를 우리시에서 대신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민간사업체가 시에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지주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 수탁으로 하여 공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덕산이나 수암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탁업무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지 도로의 확장은 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50% 될 때까지 확장한다,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또 덕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준공이 되면 사람이 입주를 하기 전까지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수탁을 받음으로 하여 그 공이 거제시장이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왜 거제시에서 돈을 안주느냐 맡겼는데 입주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입주 전까지 도로가 좁다든지 인도 확보가 안되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덕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당연히 협약서에는 50% 공정이 될 때까지 회사가 되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원성이 살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라리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도로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면 거제시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입주를 하든 어쨌든 조금 전에 토지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였는데 제가 업무수탁을 하면서 거제시가 책임을 지고 난 뒤 준공 이후의 문제는 거제시나 의회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에게 짐을 지어놓고 앞으로 지지부진하여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구 주민들은 시장님보고 원망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만 맡겨놓고 시가 촉구만 하고 있다가 더 큰 혼란을 겪을 때도 결국은 시민들은 시장님을 보고 원망을 하지 회사보고 원망은 안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이것은 시가 위.수탁 계약을 하여 맡아서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공정 50% 될 때까지 도로확보를 해야 한다. 지금은 공정 50%를 넘었으니까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도로확보부터 시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당신네 땅을 사서 하든지 도로부터 내어놓고 공사를 해라, 너희가 도로를 못내겠다면 우리시에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야 내년 입주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적다라고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이것을 시에서 도와주겠다 막연하게 도로편입부지 사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민간업자에게 일부 수탁을 거제시가 받더라고 해도 선행된 조건이 안된 것입니다. 50% 될 때까지 도로가 회사에 맡기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협약의 문제를 수암에서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50% 공정까지 도로 20m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사고 있었으니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거제시에서 업무 수탁을 받든지 도로를 내는데 도와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통해서 선행시켜놓고 50% 공정을 추진을 해야 준공 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몇 세대입니까? 준공까지 하면 4천세대정도가 되는데 그 도로가 주 도로인데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놓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암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도로부터 확보를 해놓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덕산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동의 경우는 자기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하니 마니하고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사실상 이 구간은 수암하고 덕산하고 중복구간인데 408.2m를 폭 20m 로 하는데 각각 절반씩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구간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 있었는데 수암에서 물꼬를 튼 것이 좋겠다하여 중복구간에 대해서 수암에서 맡겠다고 하여 덕산에서 660m구간에 대해서도 20m 도로를 하는데 자기들이 땅만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공사도 20m 설계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수암도 덕산과 같이 위수탁을 하여 공사비 전액을 예탁을 하고 시에서 감정의뢰한대로 하여 결과가 들어오면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입주하는데 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행정을 믿어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20m를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부지보상가가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우리가 평당 60만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보다 나아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땐 그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저 근처에 말 도는 것도 그렇고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토지수용이.

김해연위원장

그것이 2년 내지 3년은 걸릴 것입니다. 결국은 장평택지 비슷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지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협조가 잘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회사에 맡기면 더 지체가 되고 결국은 시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여 종결시켜야 하고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20m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과장님, 소신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즉 말해서 일단 덕산이나 수암이 완공될 시점까지 거제시에서 공사를 수탁받아서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 아파트 공사 50%시에 도로확장이 안되면 공사를 중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 공사 도로 안되면 입주가 되었을 때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50%가 되면 도로공사를 해라 그렇다면 거제시가 수탁을 받아서 넓혀서 공사 준공 시까지 봅시다. 준공 시까지 이 도로가 안되면 입주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준공을 50% 선행조건을 역으로 역산을 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생기니까 국장님 충분하게 그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확한 복안이 있어야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주 50% 공정까지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도에 허가조건이 변경되든 안되든 간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상에 한 두 사람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건설업자들이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못하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니 기존에 주민들은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냐고 할 수도 있으므로 공사중지를 하기 어렵다, 공사가 늦어져서 입주예정일을 못 지켰을 때도 입주 못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상대로 민원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종합해서 행정에서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라도 행정에서 매듭을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수암 대동 구간에 한해서는 입주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의뢰를 한 것이 보름되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도록 할 테니 최대한 믿어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왜 우려가 되는가 하면 집 다지어놓고 입주 안 시키느냐 하면 민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공사 중간에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중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기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그냥 넘겼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준공은 공사를 50% 내에 도로를 내기로 하였는데 도로를 안내었으니 공사를 일시중단을 시키고 도로를 내고 공사는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수암에서도 불이 나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시에서 놓쳐서 거제시에서만 떠안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지방도를 내년 9월에 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어느 세월에 할 것입니까?

윤종만위원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 과장님 공특법을 가지고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할 것을 너희가 하라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물론 돈을 벌어가니까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공공시설은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의 횡포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공특법이 정말 행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된다면 저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행정이 횡포를 하여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왜 행정이 독재를 하듯이 하는지 거제시 행정을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거제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초등학교 건립하면 진입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수암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 산건위 위원장님 뜻도 그러하다 그 의사를 전달을 했지만 수암 쪽에서 난색을 표함에 따라서 더 이상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될 것 같다라고 불가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인데 8m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3km를 돌아서 다녀야 할 입장인데 수암 이 사람들이 뭔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제시를 힘없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초등학교 진입도로 관계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소방도시계획구역에는 소방도로를 개설완료를 하여 기존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보강하여 아이들 다니는 길 3km정도면 책임을 지고 하라고.

김해연위원장

그것도 얘기가 뭔가 하면 대동은 하나도 거론을 한 것이 없습니다. 대동아파트의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 아닙니까? 약 1천명의 아이들이 다닐 도로를 결국은 짓는 것인데 거제시에서 중로 20m를 위에서 뚫어주고 농로포장을 하는 3천만원만 대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 입니까? 거제시에서 100억원 정도 들여서 20m 중로를 내고 3천만원 정도 농로만 포장을 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대동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다한 요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계획에 없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동도 거제시민이라고 보면.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본들 애들이 초등학교로 하여 공장 길로 가서 농로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 나중에 욕을 들을 얘기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로변에 20m 전체적으로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인도부분을 정리를 하여 통학로에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믿기로 하고 당초 허가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님이나 김해연위원님의 말을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저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수암지구나 상동지구의 대단위아파트단지들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구지정을 통해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구지정에는 특혜성이 있습니다. 싼 땅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특혜성인데 거제시의 전 지역이 모자라서 지구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은 땅 값이 비사니까 안하고 산을 사서 이렇게 하고 거제시는 그에 덩달아서 하고 기반시설은 시가 줄 때부터 예견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얼마나 지구지정을 통해서 들어설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은 왜 합니까? 도시계획대로 한다면 거제시에서 도로를 내어줘야 하고 이것은 업체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요청을 하였는데 해준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합당한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허가주기 전에 충분히 예견을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 절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촉구하고 의회에 공론화시켜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수요가 생기고 주거지역은 적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이제 다 해주놓고 지구지정을 안해준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수월이나 해명쪽은 물론 권순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였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의회에서 면단위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얼마나 지적을 하였습니까? 1,754세대 입주하면 인구 4천명, 5천명 웬만한 면단위 인구인데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우리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지구로 기 계획을 잡은 것은 감당을 하였지만 지구지정은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어떻게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못합니다.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진다고 하는데 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 재정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어야 하는데 왜 우리시가 그것을 감당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산이나 논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허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그때부터 틀을 잡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은 도에서 해도 허가권자는 시장인데 허가를 해줄 무렵에 위에 설 수 있는 문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시가 입장이 약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능하면 우리시가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도로나 학교의 공공시설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런 계획없이 승인을 해주고 차단없이 끌려다니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모든 것을 우리시가 어렵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기를 놓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말씀은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암문제는 공사 중단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힘이 약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시가 도저히 길을 넓힐 수 없는 재정인데 수암의 업자에게 맡겨야 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여러 가지 손을 못댄 곳도 많은데 여기다가 무지하게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거제시의 주택보급율이 몇 %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101.7%입니다.

옥기재위원

법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택보급율이 100% 넘은 곳은 거제밖에 없습니다. 신현지구에 전부 집결하는 형상인데 균형있는 거제발전을 위해서는 깊이 통달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허가 나서 입주예정까지 하면 120% 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세대수나 인구수가 늘어나면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허가가 나있고 건축 중인 것은 포함하면 120%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거제시 세대수가 5만9천이고 예를 들어 5천세대가 늘어나면 10%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이런 조건 협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승인조건 변경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의회 의결 자체가 승인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채웠던 수갑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덕산 3차 임대아파트 옹벽부분에 대하여 허가과장이 보고를 하였는데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토목을 한 사람으로서 수공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공사를 하면서 의문시되는 것이 허가시 설계가 들어왔을 것인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의문이 드는데 허가 들어왔을 때 도면이 어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사업승인이 들어온 도면 자체가 A4 용지로 축소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글도 안보입니다. 치수라든지 불명확하고 전체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공도면은 안나오는데 옛날에는 크게 해서 시공도면까지 사업승인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착공시에 들어오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옛날과 같이 도면을 크게 작성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과 깊게 도면 검토를 하지 못하였고 들어와서 우리 도면 가지고는 판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리자하고 당초 설계자하고 불러서 시공도면을 본 결과 자기들이 변명서에 변명한 내용대로 원칙상 옹벽 높이만큼은 건물과 옹벽을 띄워야 하는데 단서조항에 건물의 기초가 옹벽의 기초보다 깊을 때는 5m만 띄워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설계상에 그 규정에 의하여 5m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여 밑에서 실측을 하였는데 5m가 안나오는 부분들이 303동하고 305동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갔더니 상단부는 실질적으로 5m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려올수록 옹벽의 뚜께가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법 령적으로 5m규정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304동 측벽에 옹벽이 있는 부분은 상단이든 하단이든 무조건 5m가 안됩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옹벽까지는 안전진단을 하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안전진단을 하여 진단 내용을 보면 옹벽설치를 안해도 될 것을 옹벽을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옹벽이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구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자체는 안전하지만 앙카를 보강을 해서 옹벽이라는 개념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상대학교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할 것인지 우리 실무진에서도 감사 지적이 안되었다면 실무진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행정집행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일단 설계당시에는 5m 로 띄워서 들어왔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304동 한동만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여기에 줄어든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경암으로 되어 있다 사실 암반이 뒤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옹벽을 안치는데 왜 옹벽을 했는지 모르겠고 변경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하여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드릴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지질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봄, 가을 하고 수방법에 따른 위치를 분명히 확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변명서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암반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돈이 상당부분 남을 것인데 왜 했는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감사지적을 하고 현장을 갔다 오고 변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자가 도대체 주택법을 얼마나 준수를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법령 자체를 너무나 몰라요. 있는 거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설계대로 옹벽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러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하여 옹벽을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계장도 내용을 몰랐고 감리자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후조치 결과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위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대학 교수가 이렇게 하면 맞다더라, 된다더라 이렇게 얄궂은 소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좁은 면적에 촘촘하게 대단위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1m, 2m를 앉히느냐 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밀 조밀하게 하다보니 옹벽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은 위법 시공된 옹벽자체를 전면 재시공해라 옹벽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산건위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매년 감사에서 지적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절대 안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된 것인 수창임대아파트 옹벽입니다. 수창임대아파트는 언론을 타고 그랬는데 그때도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터무니없게 뚝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딱 걸리는 데만 파서 돌을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법의 취지 자체는 최소한 5m이상 뛰어서 수해방지시설을 해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일 무너졌을 때 건축물의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나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신우2차아파트가 무너졌고 대동피렌체 아파트도 안전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무너졌습니다. 일단의 부지를 한 곳이 덕산3차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전면 재시공을 해라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사면 그 자체가 당시에 설계도서상에는 2:1 경사를 유치하도록 하라 했지만 2:1 경사를 안지키고 배가 불룩하게 1:1정도 100% 정도 나오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당초 사면을 45도 각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 인지도 안전진단을 하라 이렇게 한 두가지 내용입니다. 옹벽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니까 재시공 조치하고 암반문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조치를 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기초보다는 건물기초가 깊기 때문에 5m 확보하는 것 상단부에 재어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303동 측벽에 대해서는 이 페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옹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은 꼭 그럴 것 같으면 건물만큼만 옹벽을 절단하고 나머지는 노출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기가 흉해버리고.

김해연위원장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방식이 수창에서 한 방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위원들이 지적한 취지 자체는 모르겠고 법상위배가 안하면 되니까 옹벽높이를 1m, 2m 절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우리가 1m, 2m 절단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밑의 수돗물만 갈 수 있는 약간의 틈만 만들어서 그 부분은 다 절단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옹벽 중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김해연위원장

옹벽의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옹벽의 두께가 위 상단의 5m가 넓기 때문에. 옹벽은 전면을 기준으로 합니까? 후면을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유효폭입니다. 건물과 옹벽의 끝단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끝단과 끝단 마주보는 가장자리를 재는 거리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5m나 옹벽높이만큼 뛰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옹벽자체가 힘이 없어서 붕괴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토사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여 무너졌을 때 무너지는 각도가 건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상단부에 5m가 나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이 건물에 넘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기들이 변명서 낸 것은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고 몇 가지 당초보다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진단 내용을 보면 1번에 최소 안전율이 1.2를 만족한다는 이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놓아놓고 봤을 때 120%의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계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도서하고 다릅니다. 설계도서는 분명히 45도 경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박사들이 볼 때 최소 안 좋은 기준은 만족을 하였지만 설계도서를 만족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이것이 뭔가 하면 변경들어오면 사후 설계 변경됩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준공 시에 신고를 같이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 설계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하고 사업주체측과 같은 맥락에서 조치가 되겠고 그 외는 옹벽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답사를 하시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옹벽은 그라우팅을 하여 앙카를 심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예

윤종만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시공자에 대한 위법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위법 조치할 상세한 내역이 어느정도 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다른 옹벽 부분은 5m 확보가 되니까 인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304동 옹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해도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리자하고 시공업체하고 위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벌칙범위는 주의 경고로서 주의 경고를 받고 나면 벌점을 가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가도 벌점이 가면 입찰이 안됩니다. 감리자 입장에서 그렇고 사업주체는 주체대로 위법조치를 당하면 회사라든지 그러데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 수창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그 부분은 도에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설계자는 부산으로 조치를 했고 사업 주체측은 우리시에서 벌점을 가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시에서 경고해서 벌점을 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상남도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징계 올라가니까 부산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부산으로 옮기면 벌점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부산설계사무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자체가 임야에 6천분의 1하고 일반지역에 1200분의1 이 지적도 수치상에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위법이 있으니까 보고를 해서 설계사무실이 부산소재인데 시에.

김해연위원장

시에 결과 조치가 되었네요.

윤종만위원

위법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환경사업소 보고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업무보고청취및하수관거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환경사업소소장 곽승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사업소장 1명과 하수행정담당, 하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3명인데 13명으로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처리장 현황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처리는 거제중앙, 거제면은 가동 중에 있고 장승포지역은 공사 중에 있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4개소가 있는데 하청, 장목, 일운, 사등이며 마을하수도는 90개소로 가동종인 것이 14개소이고 시공중인 것이 8개소, 실시설계중인 것이 3개소이며 향후계획은 65개소입니다. 2005년도 거제중앙하수처리장입니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로서 시설용량은 15,000㎥로 처리공법은 HBR2로서 사업량이 하수처리장은 15,000㎥이고 찻집관로는 D500에서 D1000으로 길이가 8.9km이고 오수중계펌프장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44,024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30일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로 시공사는 진도종합건설 외 2개사이고 감리사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2월29일날 하수처리장 가동하였고 7월30일날 환경사업소 용역업체 운영을 했으며 10월에는 환경사업소 자체운영을 하였습니다. 수질현황은 유입수가 설계치 유입량은 15,000㎥이고 실유입이 7,125㎥이며 수질현황은 BOD의 설계치가 150.0㎎, COD는 150.0㎎, SS는 160.0㎎, T-N은 30.0㎎, T-P는 3.50㎎이고 실유입의 수질현황은 BOD가 34.7㎎, COD 33.1㎎,SS 82.5㎎, T-N 10.5㎎, T-P 1.07㎎입니다. 방류수는 설계치가 유입량은 15,000㎥이고 실방류는 7,125㎥이며 수질현황을 보면 BOD의 설계치가 9.0㎎, COD는 9.0㎎, SS는 9.0㎎, T-N은 10.3㎎, T-P는 1.00㎎이고 실유입의 수질현황은 BOD가 7.5㎎, COD 8.3㎎, SS 8.6㎎, T-N 7.0㎎, T-P 0.78㎎가 처리되었습 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중앙처리시설 증설 추진으로서 처리인구는 당초에 52,000명인데 2006년도 변경이 85,000명이고 증감은 33,000명이고 처리용량은 15,000㎥, 변경은 30,000㎥이고 증감은 15,000㎥입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도 국고사업지원건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 개선으로서 정전시 유입수문이 자동 차단되지 않아 펌프장내 침수가 발생하고 자중강하식 자동유입수문 설치로 피해가 예방되며 유입수문과 세목스크린 거리가 6m로 큰 협잡물이 세목스크린에 걸려 손상 및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동조목스크린과 정류벽 설치로 협잡물제거 및 수압감소로 세목스크린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특성상 기동력 확보로서 인력과 장비 탑승 및 탑재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거제처리장 및 중폐펌프장 마을 하수도 수시 점검 및 신속대처를 하도록 하고 정전시 피해예방 및 하수처리 원활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면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62-1번지로서 시설용량은 2,000㎥이고 처리공법은 HBR2 공법으로 사업량이 하수처리장은 2,000㎥이고 찻집관로는 3.9KM이며 사업비가 12,250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천년 1월17일부터 2003년 5월28일가지입니다. 시공사는 태영 외 2개사로서 경화엔지니어링외 1개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 5월28일로 하수처리장 가동을 하고 2004년 7월30일은 환경사업소 용역업체 운영을 하며 2004년 10월에 환경사업소 자체운영을 하였습니다. 수질현황으로서 수질현황은 유입수가 설계치 유입량은 2,000㎥이고 실유입이 929㎥이며 수질현황은 BOD의 설계치가 172.0㎎, COD는 142.0㎎, SS는 190.0㎎, T-N은 27.9㎎, T-P는 6.00㎎이고 실유입의 수질현황은 BOD가 18.7㎎, COD 24.9㎎,SS 25.2㎎, T-N 9.0㎎, T-P 0.91㎎입니다. 방류수는 설계치가 유입량은 2,000㎥이고 실방류는 929㎥이며 수질현황을 보면 BOD의 설계치가 9.0㎎, COD는 12.0㎎, SS는 9.0㎎, T-N은 10.0㎎, T-P는 1.00㎎이고 실유입의 수질현황은 BOD가 5.9㎎, COD 6.5㎎, SS 5.7㎎, T-N 8.6㎎, T-P 0.80㎎가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3명이 매일 교대 근무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직원 증원이 필요하고 일시사역 인건비가 낮아 기피함으로 상용인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간이상오수처리장입니다.) 현황으로서 전체계획이 90개소로 가동중이 14개소이고 수해복구공사중 8개소이며, 실시설계 용역중이 3개소입니다, 향후계획은 65개소로서 처리용량은 16에서 490㎥입니다. 읍면동별 개소수로서 가동 중이 14개소이고 시공 중이 8개소이며 실시설계가 3개소로 총 90개소로 개선사업 설계중인 곳이 명하입니다. 처리방식으로서 7가지인데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식이 6개소이고 혐기, 호기 접촉산화방식이 6개소, 고효율 오수합병 정화시설 2개소, 혐기, 호기 접촉수환법이 4개소이며 고농축 현수미생물 접촉폭기방식이 1개소, 무내부 순환단계유입 2단 질소, 인 제고공법이 2개소이며 토양식 오수정화공법이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오수처리방식 다원화에 따른 유지관리 어려움 있어 개선사업 및 신규 사업시 동일한 공법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철저와 근거리 마을하수도 통합운영 검토로서 기대효과로는 원활한 하수 처리로 인근해역 수질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마을 하수도현황으로서 총 25개소로 신현읍에 삼거, 일운면에 와현, 구조라, 동부면에 산양, 산촌, 가배, 학동이며 남부면에 해금강, 명사, 근포, 저구, 다대, 다포, 탑포이고 둔덕면에 술역, 하둔이며 사등면에 사곡, 연초면에 하천, 주령, 명하, 이남이고 장목면에 간곡, 소계, 시방, 외포입니다. 시설의 운영 및 관리로서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며 기동력 보강을 위해 소형화물차를 확보하고 선진처리장을 정기적으로 견학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로서 하수처리장 2개소는 17,000톤으로 처리시설 관리를 하고 관내에 두루 산재한 하수도시설 14개소 수시 점검과 현재 정원 및 현원은 13명이며 직원 1명당 매월 야간근무 6일 및 휴일근무 2일과 잦은 현지 출장시 개인 승용차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규모 대비 적정인력 20명으로 꾸준한 증원이 필요하고 상근인력 3명을 확보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병행하며 업무형평상 소형화물차 정수승인이 필요하고 전 직원 연1회 선진처리장 견학으로 선진기술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면 적정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상근인력 3명을 확보하여 소형화물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체사업 현황으로서 거제중앙은 10건인데 중앙하수처리장 상수도연결공사가 1식이고 환경사업소 안내판 및 간판제작이 1식,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측량수수료 1식, 하수슬러지 처리비 1천톤, 정전대비 중계펌프장 보강으로 자중강하식 유입수문 1기, 조목스크린설치, 최종침전지 보강이 전동밸스설치 3지, 중계펌프장 및 찻집관로 준설이 L= 4,890M이고 A는 635.7㎥이며 화장실신축은 20㎥, 하수관거 CCTV촬영은 4,890M, 어린이용 홍보영상물제작은 1식입니다. 거제면의 경우는 거제면하수처리장 시설보강으로 수중교반기1기, 전단산기 후단수로 1식과 거제면처리장관리사보강 1식, 시설유지 및 보수비로 전기, 기계에 하고 마을하수도 3건에 마을하수도 보수 1식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2개소, 마을하수도시설 슬러지 수거용역 22개소입니다. 연안해역 오염도 조사입니다. 방류수 인근 연안해역 수질현황 지속적인 관리와 고현만의 오염추이도 작성 및 운영기초자료 활용과 해양오염방지 및 저감대책 기본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추진계획은 2005년 3월부터인데 5개소에 대하여 방류지점 기준으로 반경 1KM로서 수온, PH, DO, COD, T-N, T-P 대장균 군수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표층수 채수 수온, PH, DO는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 외 항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검사 회수로는 도보건화경연구원인 분기 1회 이상하고 자체검사는 월 1회 이상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홍보 및 견학 안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며 2005년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 및 일반시민, 외래견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홍보영상물 상영 및 시설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정소식지 및 지방신문 게재와 학원연합회 및 거제교육청 협조 의뢰와 홍보용 책자를 5천부 배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휴식공간공원 화장실 및 음용수대 미설치와 홍보용 영상물이 성인용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별도 어린이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치원생 소풍견학 및 현장 교육장 활용과 환경기초시설 연계 견학실시 후 방문기념품 증정을 하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황경오염원인 인식 및 저감을 위한 실천의식 고취와 물 절약 의식 고취 및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환경사업소가 오늘 첫 업무보고가 되어서 그렇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시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권순옥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을 박물관처럼 해놓았는데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 수 십종을 채택을 합니까? 물들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한 사업은 아닌데.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제가 하수계장을 하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내려옵니다. 전에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하면서 이 공법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어느 공법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으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교검토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지금가지 마을하수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온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한 것 농촌지역은 수세식이 안되다보니 세대수 수질에 맞추어서 인구수에 맞추어서 시설은 했지만 물이 들어오는 양이 아침에 조금이고 낮에는 거의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류되는 물을 보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가지는 관리가 거의 안되고 진주를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서 각 면별로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설을 한 것을 관리를 하고 어느 공법이 시설이 잘되는지 판단을 하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은 공법이 좋다, 나쁘다하고 결론을 맺을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

아직까지 파악할 단계가 아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분은 몰라도 곽소장님께서는 하수계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지금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그 정도이지만 예를 들어 20분, 30분 낮에 방류되는 물을 구경하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남부면, 해금강, 장목이 회센타가 많은데 바닷물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하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것을 별도로 시설을 했는데 어느 집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땅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수족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순옥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조사는 다 못해봤습니다.

권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빕이 HBR2공법인데그 차이가 납니다. 수질에 BOD, COD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방류수 수질이 거제면 하수처리장이 수질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해수가 조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강종순위원

해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해수가 들어옴으로서.

강종순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해수가 방류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들어옵니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물론 촌지역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시지역은 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이서 그런 부분은 영향을 끼칩니다.

강종순위원

세제를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수가 들어오는 것은 빨리 찾아야 하고 오니가 못살 정도가 되면 심각한 것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해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강종순위원

깊이는 알 수가 없지만 데이타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 시설계획을 보면 지금 기 되고 있는 가동중인 것 이 14개 , 향후에 65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서 1년에 한두 건 나온다면 한참 세월이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하수계에서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1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모든 계획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안 되겠느냐 봅니다.

강종순위원

시내지역에 있는 것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고 장승포부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데 거제시는 4면이 바다인데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가동이 잘 될 수 있게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물론 수도과에서 하시지만 소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 더 향후에 유치할 계획이라는 데이터는 해안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향후에 65개소를 다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장승포,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하고 면단위라고 하여 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한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강종순위원

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2개 마을, 3개 마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강종순위원

상당히 공사하는데 난이도가 많이 들 것인데 지역마다 부지라든지 계곡을 넘어가는 문제점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간이 촉박한데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하고 HBR2공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소하고 인은 제거율이 거의 빵점입니다. 질소와 인의 유입 자체가 10.5ppm하는데 방류가 7ppm하고 1.07ppm 나오는데 0.78ppm 정도이면 한번 걸러도 이 정도로 나온다면 이 공법은 형편 없는 공법을.

강종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입수질이 농도가 낮게 들어온다고 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애로사항이고 일단은 처리 약품 과정에서 유입이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왔는데 9밖에 안되었다 우리나라 기술이 그런지 몰라도 일단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수질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시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50ppm들어올 수 없는데 150으로 잡아놓고 1만5천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7천톤밖에 유입이 안되고 이중에서 해수부분 일부가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HBR2라는 공법을 적용하는 자체가 일반화된 공법이 아니라 ‘한미 애드택’이라는 작은 회사가 낸 신규공법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거제만 도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당시에 HBR2공법이 거제시에서 채용한 것이 공법 자체가 HBR2공법이 아니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토양미생물 공법이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것이 이 공법입니다.

권순옥위원

여기다 HBR2공법은 탈취방식이 기계를 하나 더 넣어서 빼낸다는 얘기인데 이 공법 자체가.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시설공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입니다, 단지 배양조만 별도로 설치해서 오니를 살려 넣는다는 뜻에서 HBR에 프라스하여 토양미생물 공법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탈취를 제거하게 하나를 더 넣는다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처리는 표준슬러지 법인데 추가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월지구에서 오비지역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정산을 한 것이 440억원입니다. 수월지구로 할 때 설계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보상비까지 합쳐서 495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오늘 어쨌든 환경사업소장님 승인하시고 보고는 사업소가 발족하고 처음인데 처리장은 잘되었지만 관리문제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분발하시고 시설이 나쁘다고 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좋으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덕산3차 임대아파트 ] - 소재지 : 신현읍 상동리 40번지외 16필지 89,932.64㎡ - 규모 : 8동 930세대 - 사업자 : 덕산종합건설(주)고권수 - 사업기간 : 1998. 6. 10-2004. 12 - 지적사항 신현읍 상동리 소재 덕산3차 임대아파트 303동, 304동, 305동 뒤편 옹벽재시공 및 안전진단 실시

12시05분 회의중지·현지확인 개시

현재

현재현장소장

구축되어 있는 옹벽이 수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안전을 위한 수방법이냐 아니냐 현재 보시게 되면 분명히 암입니다. 경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상당히 1m정도라든지 옹벽을 구축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원래부터 이것을 확인하고 했습니까?
년에

재작년에현장소장

왔는데 부분적인 작업이 있었는데 암으로 인한 작업기간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풀이 자라있는 상태이다보니 확인이 불가능한데 사진으로 보다시피 암자체가 아물었습다. 발파라든지 기타 작업을 하는

김해연위원장

원래 부도났던 곳을 덕산 이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하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303동, 304동
소장님 입장으로 공사 자체가 수방법에 위배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안전조치를 보강해서 다른 문제는 없도록 보강 조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최종

최종현장소장

보고는 부산대학교 안전연구소에서 그라운드앙카식을 이용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

김해연위원장

입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음주

다음주현장소장

월요일 입니다.

권순옥위원

얘기하는 암반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옹벽을 쳤고 수방법 자체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안전할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도 안전도 문제는 없는데 다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전혀

전혀현장소장

아니라고.

권순옥위원

안전한데 더 안전을 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제가현장소장

현장소장으로서 끝으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옹벽 자체가 암반 형성된 부분이 왜 필요하냐 옹벽을 안할 때 왜 옹벽을 안했느냐 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흙 자체는 그대로 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마감을 할 수 있는데 옹벽 뒤에 있는 부분이 경암이다 보니 흙처럼 다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뽀족뽀족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 상태로 옹벽이 구축안되고 수방법에 의해서 1m, 2m 했을 때는 분명히 큰.

권순옥위원

옹벽 안치고 자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돌 다듬어서 세워서 해야지 보통 절개지 공사 도로를 내면 암 그대로 놓아두고 사용합니다.

윤종만위원

앞으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자는

책임자는현장소장

법대로 하고 카팅해서 잘라내고 보상을 하느냐 교수들이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윤종만위원

내일 모레부터 입주민들이 들이닥칠 것인데.

옥기재위원

모델하우스 팜프렛이 있습니까? 팜플렛하고 실제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더 질문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덕산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공사 현장 ] - 사업개요 시 개설구간 : b=20m, l=635.7m 수암건설구간 : b=20m, l=408.2m 덕산건설구간 : b=11m, l=660m [ 대동피렌체 아파트 건립 현장 ] - 소재지 : 신현읍 상동리 729외25필지 223,379.78㎡ - 규모 : 24동 1,754세대 - 사업자 : 수암종합건설(주)이영달 - 사업기간 : 2002년 12.16-2005. 6. 31 - 지적사항 신현읍 상동리 소재 수암대동피렌체 공사현장 법면붕괴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및 지도감독 철저 [ 옥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

권순옥위원

오.우수관계가 가정집에서부터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우수관에, 빗물도 우수관에, 오수도 우수관에 하여 하루 2만4천톤이 비가 오면 3만4천톤이 되니까 이것을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완벽하게 되게끔 일을 해야지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오.우수 분리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아파트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앞 배란다에 오수가 내려오고

김해연위원장

언제까지 공사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한 구간 마무리 되고 공사들어가서 또 한 구간 마무리되고 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바로바로 복구하면 되는데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물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시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도면을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현지확인 종료·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4차 회의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