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86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4-11-22

신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작성에 앞서 현지 확인 중에 석포폐기물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과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석포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지금 석포폐기물매립장에 금년도 예산이 5억8천입니까? AMT관련해 가지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AMT...보수 말입니까?

천종완위원장

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천종완위원장

그게 지금 보수는 다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보수는 다 됐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했는데 어찌 안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7월 달부터 지금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현재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하자 보수요청을 해 놓고 1월말까지 하자 보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자발생기하고 부품이 몇 가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약 한 1억원의 예산이 들고 기계까지 제작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보수완료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다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산집행은 다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게 5억얼마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5억입니다.

천종완위원장

5억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5억을 혹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내용은 다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MT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AMT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데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병합 처리하는 데가 있고 AMT를 전적으로 가동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9군데가 되는데 전부 병합처리하고 단독 처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우리 거제시에서는 1차 처리를 AMT에서 하고 RO로 2차 처리를 해 가지고 기준치에 맞게끔 방류하는 시설로 당초 설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 안되는 걸을 왜 분리를 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RO하고 연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하다보니까 RO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AMT도 단독처리가 어렵고 그래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대로 우리나라에 AMT시설을 가지고 완전처리를 해서 방류수질에 맞게끔 처리하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 당시 검토를 어떻게 해서 가동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기종을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방류수질에 맞게끔 될 거라고 했는지 그래도 지금은 결과가 좋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으면은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역시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거거든요. 안되는 걸 될 거라고 그렇게 했나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현지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무조건 안 계실 때 한거니까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옥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결과가 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낭비가 된 상황이고 또 그 폐수를 안되니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탱크로리를 거쳐서 하루 50톤이라는 물을 이송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송되는 그 과정도 2차 추경시 용역에 3천만원 올라 왔을 때도 그 물은 배수위때문에 하수온쪽으로 올 수 없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배수를 하수관에 넣는 것 자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내용을 알고 하시는 건지 답변 해 보세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처리해 오다가 중간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AMT에서 나오는 것은 방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차 처리해 가지고 2차 처리된 것을 하자보수 될 때까지 우선 응급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향후에 그게 완전히 수질기준에 안 맞게끔 어차피 하자 보수를 해도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을 내년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을 시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으라는 법이 없고 특히, 또 6단 제방이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됩니다. 배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 이상 소요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 각이 되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이고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옥진표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 그 관리구역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낙동강에 있는 환경청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또 오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 설계해서 현장에 건립할 당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 상황이고 하수도가 관리구역내의 물만 지금 들어 왔고 또 2차 증설됐을 때 그 기본계획이 전부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이외의 다른 하수도 아니고 폐수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되고, 다음에 폐수처리를 최종방류수에 일단 맞게끔 해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질기준에 안맞다고 해서 중간에서 뽑아가지고 다른데로 가져간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엄연하게 설계에 따라서 처리되게끔 처음부터 계획이 다 들어서 있는 내용인데 그 계획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편법으로 다르게 이용을 한다면 낙동강 이용환경청이라든지 환경청에 자문을 구해서 이 물이 갔을 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은 위급상황이라 임시로 한다고 하면은 모든 법에 보면은 조항에 단서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비상대책용으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적법여부를 가려서 책임을 물을 거는 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물론 책임은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병합처리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추경예산에 좀 해 주시면은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되는지 안되는지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그게 다 가능하도록...

옥진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답변에 묻는 답만 말씀하시고. 폐수를 1차 처리해 가지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어디에다 대고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중간펌프장에다가.

옥진표위원

중계펌프장 신현앞에 있는 거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중곡동앞에 간혹 보면 탱크로리가 위험하게 서 있는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에다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거기에다 하면 희석이 잘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폐수기 때문에 희석시켜 가지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박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그 합병처리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매립장의 침출수를 하수와 병합처리하는 법률적 검토는 배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법률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전국에 160개소 이상이 다 그렇게..

박영조위원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처리기준과 일반적인 하수의 처리기준, 방류기준은 엄격히 차이가 날겁니다.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게 안된 상황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지금 AMT 단독으로는 방류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일단 최종검사 시험 가동할 때는 만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로는 만족시킬 수없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박영조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 볼 말이 없는데 그 당시 우리가 RO와 AMT 분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 담당주사님은 계셨죠. 담당주사님은 그때 계셨잖아요. 업무를 수행했잖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

담당주사는 없었습니까?
종률

박종률환경관리담당주사

네 저는 올해 2월 달에 왔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보고가 AMT와 RO를 분리하게 되면 매립장의 모든 침출수관련문제는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도 검토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분리를 할 경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기계에 대한 고장이고 하자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해 봐야...

박영조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전국에서 AMT하나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AMT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합처리한다는 부분은 정확한 법률적 검토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나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사전에 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가 우리 연안에 오염을 안시키고 또 그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게 하고 우리 환경부분에 영향을 안미치도록 하는 이런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 생각하지요. 그죠? 우리가 며칠 전 석포폐기물매립장 갔을 때 올 7월30일까지 그렇게 시험했다고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김용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들었는데 지금 또 하자가 발생해서 내년 1월30일까지 하자 보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답답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정도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이송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문젠데 내년 1월30일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올 7월30일 완전히 문제없을 때 그때 상황을 돌아간다면 굳이 7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송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30일 하자 보수가 완벽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송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운전해 가지고 몇 달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사용했을 때는 이상이 없고 제대로 완료가 되어 진 부분인데 완전히 하자 보수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래의 처리장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대비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설을 가져갈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립장에 쓰레기가 많이 차일수록 담이 올라갈수록 침출수가 많아지고 면적이 넓어집니다. 설계상 6단 올라갈 때는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설사업비를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법률적 검토가 끝나고 이렇게 하는게 문제없다면 구태여 뭐 하러 증설할 겁니까? 침출되는 것을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해 주고 고장이 나도 걱정없이 할 부분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중간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될 거라고 예산만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송이라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적법치 못한 이런게 판단될 때는 여러분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거제시민 전체, 조금 전에 나열한 중앙정부에 이런 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되면 우리 거제시는 과연 어떻게 되겠나?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보세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송처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든지 기술적 검토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이 되게끔 이제까지 우리가 상 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오는데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한마디만 더 물을 게요. 법률적 검토는 돈 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3000만원 용역비 이런 거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침출수를 1차 처리해서 어느 농도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의 검토는 돈 안들이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을 언제 정도할 랍니까? 법률적인 검토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판단이 되도록...

김용우위원

12월 중순까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운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위원 역시 행정을 못 믿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고 저도 역시 1년간 여기 의회에 몸을 담고 보니까 입만 벙긋하면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 거제시민의 아픔을 알고 행정집행부 과장으로서 역할을 얼마 만큼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8군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또 승인해 주라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 앞으로 쓰레기장이 1단계에서 10단계가 된다고 보면 지금 6단계내지 7단계로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누가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기계시설이라든지 모든 믓라든지 RO라든지 이런 침출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전혀 가지지 않고 7단계 올라가니까 다시 또 돈 들여서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속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를 계속하고 AMT하고 RO하고 연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시켜 가지고 방류를 시킬 경우에 5억만 들면 아무 하자 없이 정말로 깨끗한 물로 공급하겠다고 흘려보내겠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우리 위원들에게 다짐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게 불과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안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AMT를 수리 해가지고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오만 생각을 다해 가지고 안된 결과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의 없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알거 아닙니까? 법망에서 임시적으로 벗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돈이 10억 20억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와서 수리 해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절대 이런 계획안을 잡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하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침출수처리입니다. 앞으로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마가 지고 재해가 나서 또 제방이 넘을 수도 있고 앞으로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해서 드는 부분은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차후를 걱정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래를 보고 조금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손익결손부분도 그 많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AMT마저 이런 현상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과연 어떤게 옳은가를 판단하여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강력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포폐기물매립장 RO시설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실제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RO가 지금 기존용량은 60톤인데 지금 현재 한 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40톤밖에 처리가 안되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40톤에서 45톤

유수상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지 확인갈 때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준 자료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우리가 만든 자료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만든 겁니다마는 넘겨 보면은 운영실적 및 하자 보수해 가지고 침출수 발생량 110톤 중 RO시설 60톤은 처리하고 50톤은 AMT시설 1차 처리 후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음.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더라도 지금 갈수기 때에 지금 현재 하루 80톤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제수에서 갈수기 때 30톤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총 110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110톤이 나오면은 수치상으로 어쨌든 60톤이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한다고 할 때는 40톤이 처리가 되고 또 80톤하고 30톤 총 110톤 중에서 70톤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오는 걸로 수치가 나와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자꾸 제출합니까? 한번 씩 자료를 내시더라도 일관성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석포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할 때에 용역을 줘가지고 5단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처리가 다 되고 그 이외에 또 쓰레기량이 증량이 되니까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증설된다는 계획은 이미 최초의 용역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향후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게 미래에 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최초 설계나 모든 내용에서 볼 때는 현재 단계에서 전혀 저쪽으로 이송이 안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과장님께서 책을 한번 만 찾아 봤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3000만원예산부터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안된다면 그 3000만원만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용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 보니까 가능하게 다 되어 있네요. 쓰레기매립장침출수를 유입시키는 전처리 수질기준해 가지고 어떤 어떤 정도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 정도도 공부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예산만 3000만원 까먹었습니다. 물론 되기는 되네요 안되면 용역비 3000만원 그냥 버리는 돈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의 순서를 똑바로 밟아서 안 하십니까? 최초의 AMT와 RO를 섞은 게 지금 오류가 안 생겼습니까? 그지요? RO공법으로 최초에 연계처리를 안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여기서도 오류가 생겨가지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AMT와 RO를 독립시켜 놓으면 분명히 별개의 기능을 전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왜 집행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AMT 시설을 가지고 있는 10여 군데되는 곳에 점검도 한번 안해 보고 문의도 한번 안해 봤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사전에 다 검토가 되고 충분히 현지 견학도 해 가지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다 됐는데 어찌 이렇습니까? 전국적으로 AMT시설이 한군데도 돌아가는 곳이 없다면 서요 ? 지금 그렇다면 뭘 현장에 가서 보고 뭘 했습니까? 만약에 이때쯤이라도 RO와 AMT가 별개의 기능을 수행 못한다면 기존에 AMT와 RO를 병합해 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RO에서 조치를 했을 때에 이 시스템에서 RO는 별도로 독립을 시키면서 AMT자체에 대한 두 번째 들어간 5억여원의 예산정도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시설로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가 안돼 놓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AMT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입은 다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AMT는 하나도 안돌아간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야 되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무슨 보고를 믿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용역비 3000만원을 관로를 매설하겠다는 말씀을 의회 보고 올라오기 전에도 이런 정도의 중요한 시설이 운행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적어도 의회 간담회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진실한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도 알고 같이 고민해갈 건데 그 순간순간 위원들한테는 어려울 때는 가서 꾸중들을 거라고 그런가 보고도 안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마지막이 되면 예산 넣어가지고 또 한번 돌려보자 말 안하면 넘어 갈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얘기하지만 거제시를 움직이는 양수레 바퀴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써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단절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회의록에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떻게 하면 그거는 앞에 사람이 해서 모르겠다 아주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행정이 인수인계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잘못에 대한 것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이라도 보고할 때에 정말로 똑바른 자료를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그때 간담회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런 때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충분히 연구해 보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 가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런 시설도 소니케이션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자발생기가 고 장이 나서 안된다 그것이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그 사항들이 원만케 진행돼가지고 소니케이션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법률적인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존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같이 유입되면 기존의 하수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상을 전처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한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AMT시설에서 전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도 될 정도로 AMT가 그 정도 기능은 할 수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전처리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AMT시설에서 1차 처리 전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을 정도는 충분하게 AMT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환경 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석포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입 및 처리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

지금 1일 50톤 이송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김용우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11월1일부터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11월1일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50톤이 들어왔고, 지금 그러면 중곡동에 있는 중계펌프시설을 통해서 유입합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런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수처리장부분에서 침출수가 이송될 거라고는 생각 전혀 안했지요? 곽승규소장님갔을 때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었죠? 언제부터 부임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금년 7월30일로 부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12월1일부터 석포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발생부분 처리시설이 하자가 발생하여 거기에 남는 잔여 침출수를 1일 50톤씩 하수처리와 같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받지요. 그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김용우위원

딱 정확하게 50톤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정확하게 50톤이라기 보다는 50톤 아래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매일 똑같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김용우위원

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거는 저쪽에서 싣고 오면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싣고 오면서 한다는 이거는 아무리 같은 자치단체내의 조직이라도 업무부분에 서로가 주고 받고 대행을 해 준다 이리 할 때는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소재 분명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50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70톤이라 써진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받은 수치를 기록을 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자유롭지 못할 건데 저쪽에서 이송이 50톤이라도 온다 이러면은 탱크로리 수치도 있고 계기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송에 대한 량은 하수종말처리장부분하고 폐기물 매립장부분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거는 앞으로 잘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펌프실에 호스가 2개인가 가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고정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빠졌든지 유출되었을 때는 도심지안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시지만은 만에 하나라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11월1일 이후에 50톤 이상씩 이송받아서 처리하는데 다른 문제같은 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질소나 인 이런 부분이 농도가 더 높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높게! 그러면 이걸 받기 전에는 배출부분이 기준치이하일 건데 질소나 인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처리비용을 들이고 하는 부분인데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 차이는 많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방류수기준치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정도 방류가 됐는데 전에는 7-8에서 1정도 올라간 수치고 이번 같은 경우는 0.2~0.3 일률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차이는 났습니다.

김용우위원

11월1일부터 매일받고 난 이후부터의 변화다. 이 말이지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네.

김용우위원

11월1일 이전에는 거의 질소라든지 인이라 든지 기준치안이지만 지금 수치가 6인데 약간 상승했다 그런 식이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네.

김용우위원

내년도 1월30일까지 하자보수가 완전히 되어서 전체 폐기물처리장의 침출수는 AMT나 RO나 어떤 식으로 방출되어도 이상없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난데 만일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도 방류수질기준치초과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용역비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저쪽에 가고 나서 처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시험을 해 보고 사실 넣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11월1일 저쪽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AMT 시설의 전처리 처리가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만약 비상사태에 쓰더라도 전혀 처리가 안될 경우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물론 AMT처리해가지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또 그쪽지역 수질하고 우리지역의 유입수질이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유입수질이나 또 저희들도 유입수질이 상당히 낮게 들어오지만 앞으로도 분리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농도가 높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되어서 들어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11월1일부터 침출수를 하수처리장 펌프실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 직책으로서 법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꺼리낌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사실상 받는 걸 좋게 저희들은 생각 안합니다.

김용우위원

사실 거제 시민들이 배수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아닙니까? 그죠? 저쪽에는 전혀 처리가 안되고 그냥은 방류를 못 시켜서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러나 역할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폐수침출수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여러분들 좀 전의 이야기대로 용역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밝혀 놓고 나서 이송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소장의 이야기 그대로다 그죠?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인내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처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기존일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시설 이런 부분에서 할 동안은 좀 조심을 해서 신경을 안쓰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께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사실상법에 받아라 마라 이런 사항은 없고 지침에 보면 ‘가’급 지역에 방류할 수 있는 수질이하로서 전처리된 걸 우리 하수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은 그런 내용 자체도 모르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현재 AMT가 시설가동 중단상태에서 들어오는 이거는 ‘나’급 지역을 충족시키는 침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 기준 근사치에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현재 유입되는게 저기서 싣고 오는 침출수는 100톤짜리 AMT시설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루에 40톤 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고 예비탱크 다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퍼내오는 거는 침출수 원수아닙니까? 원수?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원수가 아니고 일단 기계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좀 높아서 방류를 못시키고 있어서 그렇지 기계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은 10월 중순에 완전 중단했다는 건 뭡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방류중단입니다.

유수상위원

방류중단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예.

유수상위원

AMT시설자체는 가동을 다하고 있네요 배출기준허용치를 초과해서 배출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유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옥진표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제시 시청관할 공무원들이지만 그 책임에 관련해서는 결국에 시장이 책임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무슨 일이라도 자기가 맡은 소임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거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폐수를 1차처리 한다고 해도 오비에 있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관리구역이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사업소장도 알고 계시지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옥진표위원

그 이외에 있는 물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사전에 용역을 줘서 그게 좋아도 될지 안될지를 검토를 한 사항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사업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될 이런 공무원들이 말이지 편법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항상 비상이 잘 걸립니다. 비상!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많이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빠져 나갈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제가 볼 때는 역력히 눈에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류조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에 담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 가지고 유입을 시키는게 맞지 어디 중계펌프장에 퍼 넣어 가지고 희석시켜서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사실상 저류조라든지 탱크가 설치가 다 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저쪽에서 입장이 사실상 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연계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저류조라든지 이런 시설은 다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옥진표위원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11월1일부터 오늘 20일이니까 20일정도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만약 오늘 들어온 걸 가지고 오늘 하려고 한다면 하루나 이틀 걸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급하게 넣기는 넣었습니다만은 산출기량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편입니다.

옥진표위원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선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아주 해괴한 발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체단독처리를 원래 설계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단독처리할려니까 경영비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비싸게 나오고 오비하수에 있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 되면 경비가 싸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사이트 여러 곳에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경비가 더 비싸게 나와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1차 처리하는 폐수가 들어 왔을 이후부터 처리해 가지고 방류수질에 맞게끔 방류되는 그 시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시간이 지금 전과 동일합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지금 그거와 동시에 사실 한기하는 걸 두기로 늘려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유물질이나 이런 부분도 농도가 높게 나왔는데 질을 분리하므로 해서 나온 건지 그런 부분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침출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올라갔는지 질을 분리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수질검사관계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그런 검토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원래 안 받았으면 검토도 안 할거고 하나도 신경도 안 쓸건데 받아가지고 문제시 되는 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도 2차 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 방류구가 지금 오비 있는 데에서 바깥으로 처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 관계는 당초에 2단계 처리가 되면 바깥쪽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방류수질이 기준에 맞더라도 만 자체가 해조나 조류에 의해 가지고 고현만의 수질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외만에 바깥쪽에 방류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사례를 조기에 없앨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치수단이라고 저는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석포같은 건 지금 당장 2단계공사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입되면 만에 하나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보여지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저런 관계를 해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도 받을려고 하면은 환경부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동강이용환경청 정도의 승인이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 하기 이전에는 모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재난이라도 당했다든지 할 때 불가항력적인 이런 내용들을 편법을 이용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분야에 그런 발상을 해서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 자체를 의심을 가지고 보는데 일단 중계펌프장에서 하루 50톤이라는 폐수를 넣어가지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거는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원만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석시켜 가지고 적당하게 주물려가지고 방류할려고 하는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이런 경향이 있고 합법적으로 된다고 그래도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건설될 때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서 가동을 하는데 그게 침출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대충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수받는 것만 해도 골치가 아파서 반대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쓰레기매립장침출수까지 유입이 됐을 때 그 민원 발생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 소장님 역량으로서 막을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막을 수 없지요.

옥진표위원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받아줬으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급해 가지고 넣은 사항인데 저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을 런지 있을 런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물론 용역을 해 가지고 안된다면 용역비를 날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침출수를 끌고 온 다음에 해야...

옥진표위원

그렇게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경비가 단독처리하는 것이 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들여서 옮길려는 의도는 희석처리한다고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제대로 바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는 거고 환경사업소도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직영으로 하느냐 공영화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단계에서 민간적으로 보면 환경쪽에 치중해야 될 것이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의도한 대로 안되고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염려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 침출수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드는 거를 자꾸 용역을 줄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AMT시설이 지금이라도 잘못 설치된 것 같으면 그거를 폐기 처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 것은 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RO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면 단독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관 묻고 뭐 묻고 민원야기 시키고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왜 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물이 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받아도 좋다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저희들이 뭐 승인을 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옥진표위원

책임져야 할 것을 나는 죽어도 못 받겠소 이렇게 하면 못받는 거지 받아보자 했든지 묵인을 했든지 했으니까 물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반복되는 질문인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옥진표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침출수는 단독처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게 하수를 옮기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7억이라는 용역비를 따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내년도 1월말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여하에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보충할 때는 보충을 하고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침출수를 배출시키는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지 하수를 다시 하수쪽으로 보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하자 처리기간안에 처리가 어떤 정도로 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요구할 부분은 아까 질소나 인이 기준치보다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처리방법의 변화라든지 약품에 소모 소비가 다소 크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한달이 채 안됐습니다만 적어도 정확한 근거를 내어서 용역이전에 뭔가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품소비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의 처리과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소장님도 우리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기준상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만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족을 못시키고 있지요. 그죠? 저도 못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후 폐기물 침출수를 이송한 이후에 유입수질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유입수질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우리도 유입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COD하고 질소,인같은 경우는 조금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악화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거는 좀더 COD나 이런 부분은 농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설계상 156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35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농도는 조금 더 높게 들어 와줘야 하는데 BOD나 COD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조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지역은 어디 지역을 적용받습니까? 갑니까? 납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우리 지역 말입니까?

박영조위원

예.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우리는 ‘가’지역입니다.

박영조위원

‘가’지역입니까? 그러면 우리 석포는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청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청청입니까? 다르지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박영조위원

방류수질기준이 다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신점상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소장님이 의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거제시민의 전체의 침출수니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하자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용역을 안줘도 전문인을 한번 모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런데 자문만 받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예. 예. 맞습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이 전문인 아닙니까? 맞지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신점상위원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맞겠다라는 부분을 상의해 줬으면 좋겠고 또 보면 질소하고 암모니아질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아닙니까? 맞지요?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신점상위원

만일에 우천시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만일 여기에 침출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가 많이 오는 우천시에는 그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계속 같이 연결해서 방류를 시킵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관로를 연결해서요?

신점상위원

예.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예.

신점상위원

우천시 비가 많이 왔다 200mm 300mm 왔다 가정할 때에.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일정량만 이리 올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이펜스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원석 저류조가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저류조에 일단 담겼다가 나가고.

신점상위원

별도로 분류되고 밑에 앉은 침출수만 연결해서 나간다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저류조에서.

옥진표위원

우수분리형이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으면 물이 못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이펜스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우천시 많이 올 때는 그냥 바로 해역에 바다에 침식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부분을 현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도 확실히 인정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안이 있다든지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청정해역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환경사업소소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임시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걸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점상위원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내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로 우리시민을 위하고 침출수로 인한 바다 오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원회에서는 이걸 꼭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행정을 못 믿겠다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현재 소니케이션 AMT라든지 이 부분이 그대로 방출되어 나오니까 이렇게 까지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도있게 소장님께서 이번만은 두 번 다시 실수 없도록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방법이 이익이 되는가하는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물론 각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우리 거제시민들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작성]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