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건강지원센터와 연수구 푸드마켓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공립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오광섭

황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심의 과정과 연수구 푸드마켓 대상자 선정과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심의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푸드마켓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푸드마켓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명단을 주기만 하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각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아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푸드마켓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와서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푸드마켓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는 안 됐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면 각동별로 리스트가 올라오면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한테 ‘당신은 푸드마켓을 월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 사용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보를 구청에서 하느냐, 푸드마켓에서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답니다.

황용운위원장
홍보는 구청에서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엽서를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푸드마켓에 넘길 게 아니라 푸드마켓은 대상자를 선별해서 물건을 주는 거뿐이지 선정됐으니까 와서 물건 가져가라고까지 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호점, 2호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이야기 할게요. 자료가 오래 전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제 받아봤어요. 자료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최소한 위원회가 열리기 3, 4일전에 도착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사특위 위원이 많으면 몰라요. 4명밖에 안되는데 현장방문 10시에 있고 2시에 회의가 있는데 9시 55분에야 현장방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래서야 조사특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회가 뒤숭숭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사특위 위원이 9시 55분에야 오늘 현장방문 10시에 있는 거 5분 전에 알고 2시에 회의가 있다는 거 5분 전에 알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해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오늘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구자성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오해를 풀어드리면 그 전에 간사님하고 얘기가 됐었고 다 전달이 됐었는데 진의범 위원님한테만 미처 연락이 못 갔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방금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부족인 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현장방문을 잘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서 정리도 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한 산회를 해서 추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의범위원
그래도 할 부분은 하자고요.

황용운위원장
2개의 센터는 묵시적으로 오늘로 끝날까 했는데 양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듣다보니까 폭넓게 인지된 부분도 있고 이것을 성급하게 결론 맺기보다는 다음에 다듬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양해진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료가 근본적으로 너무 늦게 온 관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푸드마켓은 다음에 추가로 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선정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업체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오래 전에 쓰레기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1만원 적어낸 데가 떨어지고 1원을 적은 데가 돼서 그런 후유증들 이 작년까지 왔었고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정을 잘못하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해요. 점수를 낼 때 평균내서 매기지요. 10명이 참석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할 적에도 평균을 내지요. 그리고 선정할 때도 평균은 내지요.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
김명진 현재 하던 시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평균을 내고 선정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점수, 최하점수 빼고 평균을 냅니다.

진의범위원
최고 점수가 87점, 77점, 90점, 74점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수, 최하점수는 빼지요. 그런데 재평가할 때는 같이 하는데 재 위탁하려면 평균 70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점이 못되면 재 업체가 선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데가 이번에 재 위탁을 못 받았는데 그 점수를 한번 보니까 대개 70점 이상 준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많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재 위탁해도 되겠다고 커트라인을 걸려놓으면서 경각심을 주면서 71점, 72점을 줬어요. 한곳에서 60점을 줘서 결국 이것 때문에 69점 얼마로 재 위탁 안 되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 위탁도 최고점수, 최하점수는 빼고 평균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9.2점으로 재 위탁이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해치는 가능성이 농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김명진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지적에 대해 깊게 토론을 해 보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원래는 오늘 연수구 푸드마켓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고 은빛어린이집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이왕 나온 거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기준에 있는 거예요?
담당
김명진 점수표는 보육지침에 선정기준 권장표준안이라는 책자에 있습니다. 최고점수, 최하점수 빼라는 것은 없고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업자들이 들어오면 일단 최고점수, 최 하점수는 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왜 재 위탁은 그렇게 안하고 선정할 때만 그렇게 한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중간에 현장에서 바뀌었어요. 시설장의 전문성해서 평가인증 참여여부, 유지여부 심사기준표 같은 경우는 인쇄된 데로 심사기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김명진 권장표준안을 가져갔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심사기준안을 가져간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정정했으면 좋겠는지 현장에서 심사표에 대한 심사를 한번 해요.

황용운위원장
현장에서 심사기준표를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평가인증 참여여부에서 참여하여 통과는 10점, 그 다음에 참여한 것은 중간점수 8점, 미 참여는 6점 그런데 평가인증 참여유지여부에서 우수, 보통, 미흡 으로 현장에서 다 바꿔 버렸네요. 어린이집 재 위탁관련해서 심사기준표로 해서 60점, 70몇 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1항에 운영체의 공신력 배점 옆에 별도로 늘려서 심사위원별로 점수매긴 거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심사기준표를 바꿨다고 보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심사기준표를 바꿉니까? 현장에서 바꿀 수 있으면 어떤 근거로 바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김명진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날짜를 잡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