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각별히 유의 하시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 안건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2번 건물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 둔덕 술역지역과 장목 구영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되겠고 그다음 3번에서 15번까지 13필지는 능포에 계획하고 있는 조각공원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16번과 17번은 우리 신현읍 고현리 소재로 주차타워 건물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신축과 해양종합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확보에 관련된 주차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보건진료소신축 2동은 둔덕면 화도와 장목면 구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부지는 있는 부지고 건축 구조는 슬라브구조로서 건물배치는 1층과 장목구영은 2층 숙소가 같이 아울러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수는 13필지로서 12,191㎡로 매입 예정가격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로서 재경부소관 11필지에 11,255㎡ 매입예정가격이 4억6천백만원 개인사유지 2필지 매입예정가격이 약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 대형주차창확보를 위한 주차타워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 농민회관부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약 300평정도 주차신축면적은 지상3층으로서 주차면수는 140대로 자주식철골조로서 소요 사업비는 약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현리 어린이공원내 신현읍 고현리 977-1번지는 뒤에 도면이 나옵니다만 해안도로 방파제 마산여객선터미널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 300평으로서 지상3층으로서 주차면수는 145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참고사항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에 세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하고 담당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더 상세한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현 화도보건진료소는 작년에 태풍 매미때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를 보고할 때에 반파로 했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 마을에서는 마을 경로당을 임시 진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영 장목면 구영건물은 건물이 아주 노후하고 당초 건립할 때 저지대에 했기 때문에 만조시에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부득이 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원만한 주민보건진료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11페이지 우측에 추진한 사항을 보시면 장목, 둔덕보건지소는 직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년 시군당 한건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영은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빨간 지붕으로 표시된 것이 과거에 쓰고 있던 보건진료소입니다. 둔덕 화도 위치는 밑에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도에 보시면 산 162-5 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지번 변경을 평지로 거의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그 이후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양지암조각공원조성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장승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해양조각공원을 조성해서 같이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요는 밑에 필지수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고 36페이지 지도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대형주차장확보 주차타워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영주차장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내 주차장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내 주차장현황은 10월 30현재로 약 2,000개소에 면수는 약 40,000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주차장이 44개소에 2,600개 대민영주차장이 54개소에 2,600개 그 외에 부설주차장에는 1,840여개소에 약 35,000여개의 면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은 약 57,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에 의한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7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은 그렇게 못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고현 어린이공원내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려개발 땅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그걸 고려개발로 부터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고려개발에서 결정사항이 없다는 통보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공원내로 했고 구 농민회관부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고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 골목주차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지금 무인촬영기로서 무인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어린이공원내 주차타워건립은 실무진에서 결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11월 8일날 우리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의회에 11월 10일날 상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는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어서 당초 11월 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11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고현어린이공원내 주차타워건 관계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사유가 면적이 협소하다 시 전체 주차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협소하기 때문에 140여대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 다음에 고현매립지의 일부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특혜 의혹의 우려가 있다 그 분들이 기존상가에서 주차를 전용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부지 내에서는 민간대행업자가 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아마 서울 근교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에 추후 재심의를 하겠다 실제 저희들이 보류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실무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 총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근거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둔덕면 화도 보건진료소 및 장목면 구영 보건진료소중 장목면 보건진료소는 1984년도에 건립한 건물이며 2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주민편의와 진료 공간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축대상 부지도 대지로써 건축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승인하여도 가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둔덕면 화도 보건소진료소 신축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3일 의원주례간담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존 건물이 법적 하자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신축코자 하는 부지도 한려해상국립공원내구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보존임지로써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건축가능여부를 조회하였던 바 둔덕면 술역리 산162-5번지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4항에 의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증축은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 설치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같은 규칙 같은 조항을 검토하면 자연환경지구안의 공원지정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지구안의 공원지정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이것은 가능하다되어 있는데 회신내용은 공원지정전은 생략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회신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4페이지 입니다. 1973년에 공원이 지정되었고 1985년도 보건진료소신축 2004년 11월 4일 일반건축물대상 등재등과 관련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신축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순시비 투자보다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비지원 방안은 없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능포 양지암조각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취득대상토지는 국유지 11필지 11,255㎡ 사유지 2필지 936㎡ 도합 13필지 12,191㎡에 취득예정가액의 5억원으로 예상지역은 장승포 도시계획구역내 장승포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지역으로 공원조성은 가능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제4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의 경우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내지 공원, 광장 등 이런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토지 취득승인 즉 관리계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동 조각공원조성사업 시 계획을 보면 부지 보상 3억 기반조성 10억 작품 및 부대시설 15억 합계 28억원으로 부의안건 유인물 41페이지에 보면 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제5항에는 법 제35조에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이 말은 관리계획과 중요시설의 설치승인 이 두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능포조각공원관리계획 5억원을 승인하게 되면 나머지 23억원도 부득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요지는 사업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주차장건립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계획서 2개소 중에 신현읍 고현리 977-1번지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어린이공원시설부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도심내 공원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어린이공원을 축소하는데 대한 시민의 불만이 예상되고 또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동 지구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2004년 11월 1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일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변경결정이 유보되어 현재로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부지임으로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조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차장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중 먼저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박영조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화도 보건진료소가 지난 태풍 매미때 반파로 보고 되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지난번 간담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가 되었지만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화도 보건진료소의 건축물 등기가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복구가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네. 그날 간담회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돌아가서 상세히 알고 보니까 국장님말씀하다시피 전파에 한해서는 보상이 되는데 반파에 한해서는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도 누락된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은 미등기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미등기건물이라도 전파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했다 복구가 가능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미등기라도 가옥대장등본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가능했다고 보면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옥대장등본에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박영조위원
등기는 안되어 있고 등재만 되어 있으면 전파일 경우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네.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유수상위원
과장님 저번 말씀대로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처음에는 안되어 있었지요

유수상위원
처음이라는 얘기는 언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당초에 건물짓고 나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태풍날 때는 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기하고 태풍 피해보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가 되어 있었으면 태풍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금 전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반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복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전파일 경우에는 거의 다 보상을 해 줬는데 반파일 경우에는 일부 어떤 지역은 10% 해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했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이 건물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불법건축물로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가 되었다면 이 지번 자체가 대지로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거제시는 법을 아무 때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산으로 안 남아있습니까? 부지가 산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어찌 올라갑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유수상위원
말씀을 하시는 내용자체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풍때 전파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보고하실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었기 때문에 태풍때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복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경비가 안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있었으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 12페이지 보면 화도보건진료소 밑에 산 162-5 임아닙니까? 그러면 임야에다가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언제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모르십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행정절차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수상위원
잘 모르시는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꾸 엉터리로 말씀하시면 앞에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른데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지금 년도별로 보면 전문위원검토가 나왔습니다만 20년 돼가지고 신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말고 20년 전에 거제시에 보건진료소를 지은 건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거의...

신점상위원
거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되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얼마든지 페인트칠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네요. 하청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안에는 상당히 비좁고 노후화되었습니다.

신점상위원
비좁고 하는 부분은 새로 건물을 짓지 않은 곳은 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거제시 전역에 지금 보면 새로 지은 보건소는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만 노후된 진료소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 쓸 수 있고 10년이 되어도 건물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뜯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년도별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과연 현재 거제시에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11군데 밖에 안됩니까? 거제시 전역에 보건진료소가 11군데 중에 여기가 최고 오래되고 노후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화도 부분에서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원만하지 못할 뿐더러 현재 그 위치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야인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건물은 지금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선행법이거든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거기서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가 30평 이하는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만약에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있는데 내년 2월달에 올릴 겁니다.

천종완위원장
내년 2월달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야기죠.

천종완위원장
유위원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유수상위원
(묵묵부답)

천종완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중 양지암조각공원조성토지 매입관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국유지를 저희들이 꼭 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국유지면 거기에다 협의를 구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제일 바람직 한 것은 공짜로 얻어다가 하면 좋겠지만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실제로 그걸 가지고 공원만들어 달라고하면 안됩니까? 땅 살 것도 아닌데 불가능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위원님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 제안설명 중 대형주차장확보를 위한 주차타워건립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이 지역에 현재 주차장 대상 부지가 어린이공원지역이지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공원부지에 자체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용도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앞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때는 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실무구성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때 전체 면적 중에서 약 300평 정도를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난뒤에 11월 1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린이공원구역을 축소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 설치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다른 대도시에 가면은 어딘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전체 공원으로 하는 그런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추진사항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보고나서 가능하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전체로 어린이공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까지 유보시켜 놓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실무부서 과장이야기로는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되는데 그것을 지하 2층이나 3층쯤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차용도를 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립지가 되어 가지고 지하 2층이나 3층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 주위에 지하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이 삼성병원, 그 옆에 보면은 신현 농협 중곡동지점, 한라프라자 등이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양수기로 물을 퍼냅니다. 삼성병원같은 경우는 자체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신현읍에서 물을 퍼주는 입장이고 또 태풍이 어떤 규모로 올지 모르지만은 매미정도의 태풍이 오면 지하 2층이나 3층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보상해 주다가 볼일 다 안 보겠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견학을 하고 상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유보를 하자 그래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지금 신현읍 고현리 977-1번지 어린이공원내 주차장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추경때에 법률적인 문제로 어린이공원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조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한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과장님 답변을 통해 짐작하건대 다시 어린이공원내 주차장설치를 추진할 의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이 고려개발 부지입니다. 삼성증권앞에 있고 그 다음 고현어린이공원은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개발에서 땅을 이용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고려개발에서 삼성증권앞이나 시외버스터미널뒤편에 있는 부지를 현재로서는 매각계획나 처분계획이 없다니까 계속해서 시에서 사용해도 좋다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저 두개 부지가 고려개발에서 못 주겠다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처분을 하든지 하면 실제로 차가 댈 때가 없습니다.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예.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법률을 어기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공원구역이...

박영조위원
도시변경계획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는 한 주차장활용은 불가능하다 그 부분이죠?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제출된 자료상의 사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정리가 안된 상태로 차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곳에 직접 가보게 되면 어린이공원부지 조성은 별개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곳에 주차를 방관하는 형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엄격히 법률적으로 어린이공원지역내에는 주차장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에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방치했다고 보시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방치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박영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전체 신현지역내의 공원구역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고거는 그런 영향은 없는지?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을 몇 %해라 이런 내용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약 300평 부지가 됩니다. 그만큼 다른데 더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몇 %를 확보했나 이렇게 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정해 놓은 공원면적이 그 면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용도를 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으로 300평정도 지정을 해도 전체 도시계획법상에는 큰 하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영조위원
또 하나요. 유보한 내용 중에 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물론 과장님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은 지하주차장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지역내의 지하주차장은 어떤 그런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토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위원...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도시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주차장때문에 대화를 오고 가고 참 어려운 시점에서 나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행정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10년 20년 앞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인구대비 현재으로서 30만 될거다 40만 될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되고 그 당시도 대우 삼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립할 당시에 왜 이 행정에서 고려개발 또 아파트대단지 또 매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행정에서 힘을 행정적인 도움을 줄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일 이 계획안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면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있겠습니까? 좋은 분위기속에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다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데 공원부지, 학교부지 이런 부지를 충분하게 주차장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상동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미래를 보고 확보를 해 주고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을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현재 고려개발 땅이 주택은행뒤에 하고 삼성증권앞에 하고 그 많은 차량들이 만일에 고려개발에서 오늘이라도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많은 차들이 어디 가있을 겁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을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안되어 집니다. 고려개발 땅이 2필지로 한 부지는 3,000평 한 부지는 1,000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게 없을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저 역시도 주차를 하려해도 못해가지고 몇 번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피하고 나가고 그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한 30군데 주차위반 도로변에 세워서 끊겼습니다. 4만원짜리 잘 아시지요. 이런 실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인구대비 차량대비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행정에서 일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억정도 했으면 될 걸 지금 백억 정도 들여도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천종완위원장
신점상위원이 먼 장래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옥진표위원
우리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신현지구하고 옥포지군데 대형주차장도 실제로 필요합니다만 대형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다 해도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 전반적인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거제시에서 앞으로 대중교통을 위하여 어떻게 변경을 해서 조정하느냐에 따라 도심지로 차를 많이 안 가져와도 일을 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안하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그것도 위치가 없다보니까 공원지역까지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런 논리는 집행부에서 일률단편적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건에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체계획은 없고 도시교통정비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할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이것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옥진표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면 4대의원이 개원되고 난 이후에 교통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한 내용인데 이때까지 그런 걸 한번도 반영을 안하고 자금에 문제가 되는 건지 불가항력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 먼 미래를 보고 해나가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주차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대로변에 이제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바깥에 골목에 한 줄로 서야 될 자리에 두 줄로 서가지고 대형화재가 난다든지 하면은 도저히 소방차가 드나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보면 노면 같은데는 유료주차장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받고 또 차를 세운 사람도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큰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상유료주차장을 하는 거는 시에서 지정을 하고 차선을 긋고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를 넓힌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지역에 양방향으로 한차선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나오고 그 밑에 여유가 있으면 노상으로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고현농협 시지부있는 쪽으로 해서 그 주위가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장도 그 뒤에 두서너군데가 있고 경남은행옆에도 있고 그 위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서문주차장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두 군데나 있습니다. 약 한 40대주차를 할 수 공간인데 차가 세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두 대 세대 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민이 아직 까지도 내가 조금 민원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와서 일보겠다는 그런 의식이 모자라는 경우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하는 분은 이안에 차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외국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싱가폴을 보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아주 철저히 하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지키고 하는데 우리 고현이나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의식수준이 그런지 몰라도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런데 강력하게 더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를 가능하면 안 가져오고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미리 상의가 되어야 되지 그게 안되고는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쫓고 쫓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주지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볼 때는 더 복잡해 지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나겠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옥진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확보가 주차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간선도로변 주차장이죠?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박영조위원
노상주차장이고 상설주차장 그러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이 만들어서

박영조위원
민간인말고요 우리 시에서 고려개발 땅에 공영무료주차장이 있지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설주차를 하는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아침에 가도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설주차하는 차량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야 된다고 보구요. 전 우리시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옥포지역같은 경우 지금 간선도로변은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면도로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변 차량들이 오히려 그 쪽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통난문제를 야기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빚게 됩니다. 말하자면 양방향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루빨리 한쪽 차선제를 도입한다든지 해 줘야지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이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구급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어 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벌써 시정 질문을 드린지가 1년이 넘었지만 전혀 검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구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차단속 그리고 주차장확대 단속이 진짜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즉시 즉흥적인 정책만 강구 중에 있다구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수준이 제일 중요한 게 도시문제 아닙니까? 도시문제 중에서도 교통문제 이런 쪽에 행정력이 집중될 때 시민들의 복리증진도 동시에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의 안건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농민회관부지에 대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구 농민회관부지가 고현시내 중심도로로 부터 들어오려고 하면 약 50m 내지 60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길 양쪽으로는 이미 주택지로 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그 지역 간선도로에서 부터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도로 그 위에 까지 저희들이 도정에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이곳 간선도로변도 양방향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양방향통행이 주차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주차만 없으면 가능하지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예.

박영조위원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게 될 경우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삼성증권앞에 고려개발 그 땅 부지를 몽땅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1층에는 상가를 전부 다 맡아하든지 팔든지 어떤 분양을 한다든지 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유료주차공간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기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내 주차타워 고려개발과 실무협의하고 고려개발 의사확인 결정사항 없음 한 사항이 바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까 싶어서 일부 실무진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해 봤습니다. 아직 까지 자기들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검토중인데 땅주인이 말을 안들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약간의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한 상태에서 다시 개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둔덕면 화도 보건진료소신축은 부결, 장목면 구영 보건진료소신축은 원안대로, 양지암조각공원조성토지 매입은 부결, 구 농민회관부지 주차타워건립은 원안대로, 고현어린이공원내 주차타워건립은 부결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