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의사일정에 2차 본회의 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있는데 심의예상 안건 목록 5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는데 내용은 알 수 없을까요?

양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공청사용 부지 매입하고 일반 건축물 매입 및 활용계획인데 일반 건축물은 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탑피온 건물 일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간담회 때 잠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바로 어제 오후에 공문이 왔어요.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다음 임시회 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로 미뤘으면 합니다.
담당
정진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할때 안건 자체를 다룰 거냐 말거냐는 해당위원회에서 결정하시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날짜를 정해주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음에 심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죠. 결정된 거에 대해서 통과만 하는 운영위원회라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자격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정진명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회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하고 심의예상 목록은 의사팀에서 안건을 접수받으면 즉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상목록을 작성하는데 통상적으로 안건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 넘어가 있어요.

이인자위원
어제 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시고 바로 오후에 자치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시회를 급하게 하는 게 우려됩니다.
담당
정진명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안건 다룰때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도있게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고 해도 됩니다.

양해진위원장
운영위에서는 단순히 회기만 결정하는 건지.
담당
정진명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이전에 온 안건만 다루는데 급박한 안건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왔을때 상임위에서 다룬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위에서 목록을 넘겼더라도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면 의결해서 다음번에 다루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만 결정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담당
정진명 왜 그런가 하면,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그때그때 상임위로 배부하거든요. 권한 자체를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게 운영상 손쉽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의 의미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5번 항목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여 차기 회의에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