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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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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는 옥진표의원, 김해연의원, 윤종만의원, 박영조의원, 권순옥의원 이상 5분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19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영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선진지 비교견학 및 주요 사업현장점검 등의 패기에 넘치는 의정활동과 해양관광 휴양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운영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환경기초시설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의 발달로 물 부족현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수자원확보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2011년에는 약 1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수계중심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수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로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WTO 체제하 2005년 물 시장 개방에 따라 상수도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청와대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에서 물 산업구조개편을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과 정부직영 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규모의 광역화와 공사화 민영화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현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2년도 수도 요금이 톤당 강원정선이 약955원 제주 우도가 3,000원 경기 과천시가 277원 우리시 거제시는 734원 등으로 우리나라 전국 행정구역별로 물 공급 서비스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둘째 전국지방상수도 총 부채액이 3조 6,730억원 중 우리시는 293억 5,7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관로 총 연장 485km 중 15년 이상 노후관로 약 69km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약 450억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수돗물 품질 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개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셋째 잦은 보직변경 및 십만톤 이하 정수장 540개 종사자 전국 17%가 청경일용직이고 우리시는 총인원 37명중 19명으로 무려 51%에 달해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확보가 곤란하며 넷째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121개 항목 미국수도 협회는 180개 항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55개 항목에 불과하여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하며 다섯째 관로시설 노후화 등으로 전국 평균 누수율이 12.7%로서 연간 누수량 7억톤 약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 2002년도 누수율은 29,9%로서 연간누수량 516만톤 약 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모 지방신문사에서 연간 누수량 427만톤 37억7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므로 전담부서까지 필요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한계로 인한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목표 유수율 82%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순수관로 교체비에 280억원이나 투입되어야 하고 또 목표미달 시에는 추가 시설확충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부정책방향에 힘입어 상수도효율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8일에는 사천권 관리단에서 주관하는 상수도효율사업의 일환인 위수탁 운영방안 검토 설명회에 참석하여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와 거제공업용수도 시설현황 원수수질악화에 대비 고도처리공정도입 용수공급계획을 위하여 계통별 시설간 연계운영계획 남강권역 통합운영체계 구축계획과 효과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상수도관리 혁신사업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또 행자부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상수도효율사업관련자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운영효율사업의 전국 추진사례를 예를 들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논산시 1개 지자체이고 기본 협약 후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곳이 정읍. 여수. 사천. 삼척. 태백. 고령. 예천. 평창. 장흥. 전주 10개 지자체였으나 오늘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고흥과 보령 중에도 수립 중에 있어서 현재 12개 지자체가 되었으며 협약체결 중에 있는 곳은 통영. 서산. 고성 등 다수 지자체가 위 수탁관리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한 자체검토를 저번 9월에 이미 하였으며 그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노후 및 낙후된 상수도시설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어 용수수급전망 및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당면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을 위한 참다운 시정구현은 물론 선진 상수도운영관리체계구축으로 지방상수도운영의 새로운 모델제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과학적인 운영시스템으로 관망 전산화 블록 시스템 구축 등 획기적으로 시설을 조속 개선시키고 또 공무원 조직구조상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운영 때문에 거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계속하여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효율화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것을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기본협약체결조차 못한 유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을 소각과 재활용의 논쟁시대라고 하고 1994년부터 1995년을 쓰레기종량제시대라고 한다면 1996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시대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큼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량과 자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타 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어 소각 또는 매립하였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지니는 높은 수분과 쉬운 부패성에 기인하여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매립지에 국물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고 하여 매립반입거부가 시작되어 내년부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매립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배출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버리기보다는 자원으로 회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타 재활용품목과 대형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등과 같이 잡쓰레기와는 구분하여 취급되어야 하는 당연한 품목으로 인식되면서 그 처리방법은 폐기물처리 체계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다른 모든 쓰레기와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원천 감량을 도모하고 배출된 것 중에 물질이나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하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부분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종합관리개념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음식문화에 기인한 다량의 염분함량문제 계절에 따라 그 성분 및 양의 차이와 기온에 따른 부패속도 평균 80% 가량의 수분함량 배출원의 다양으로 인한 수거곤란 이쑤시개 조개껍질 비닐분류 등으로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접 매립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전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규모가 큰 유통업소 음식업소 집단급식소등에는 자체적으로 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자원화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410여 만톤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1,398톤으로서 8톤 트럭 1,400대에 해당하며 이양은 생활페기물의 23%이며 돈을 환산하면 14조7천억원으로 1999년도 농축산물 수입액수 약 9조5천억원의 1.5배에 달하고 연간 처리비용만 4천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 유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분류 비교하면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서 31%가 발생하는 반면 일반가정에서 69%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시설부지 확보와 사후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소각할 경우에도 불완전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미 발생한 쓰레기는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97년도 9.8%에서 200년도 45.1% 2002년도 62.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거제시의 년간 음식물 총 발생량 배출원별 발생량 실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재활용은 어떻게 얼마나하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독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여 주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없습니다.

이영신의장

다음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연시 내려 왔던 구 시대적인 관행들이 우리 거제발전의 발목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가를 직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거제의 비젼과 투명한 거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과도한 수의 계약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2001년 수의계약 건수는 237건에 153억 8천 9백만 원이었고 2002년에는 154건에 138억 8천만원, 그리고 2003년에는 219건에 121억 3천6백만원이었는데 비해 2004년에는 8월까지 집계결과 238건에 318억 8천 4백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공사금액 대비 262%나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우리시에서 2004년 공사 발주한 계약건수 385건 가운데 건수로는 61.8%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공사금액으로는 전자입찰 620억원을 포함한 총계 938억원 대비 33.9%를 차지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인 태풍, 수해 등으로 인해 긴급 복구를 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나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1억원 미만의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9월 11일 태풍 ‘매미’로 인해 1,116억원에 이르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와 공사 계약체결이 선결과제이지만 태풍‘매미’관련 대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은 7개월이 지난 금년 4월에 집중되고 있고 입찰이 늦어짐으로 인해 어항시설 중에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시기에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렴 계약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에서 주로 시행하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소규모 공사까지도 전자입찰을 하겠다던 시의 방침과는 대치되는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께선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중공사업체의 계약과 공사 관행에 대한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우리시 입찰 금액 중에서 어항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62개소 398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324억원에서 74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우리시 전체 공사 계약 금액 938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가져온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공사의 절대적 수치가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에 의거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곤란하다”는 것과 “연차사업”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그리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 1천만원의 사업비만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과 그 포구와 관련된 공사는 공사 업체가 연고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업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공사를 전담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사는 육상 공사와 달리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위 결정이나 종합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해당 공무원들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수중 공사 업체만도 현재 14개 업체입니다만 전자의 이유들로 인해 몇 개 업체에 수중공사들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D업체의 경우 녹산항, 황포항, 견내량항, 신교항, 궁농항, 실전항, 학산항, 왜선포항, 와현항, 도장포항 공사를 공사 금액으로는 82억 2천 7백만원으로 전체 수중공사 수의계약 금액 398억원의 20%를 체결하였고, 우리시의 등록 사업체도 아닌 K업체는 유교항, 술역항, 어구항, 저구항, 덕포항, 궁농항 등으로 33억 1천 8백만원을 A업체는 두모항, 황덕항, 황덕호안도로와 아사항으로 20억 6천 6백만원을 O업체는 법동항, 창외항, 실전항을 14억 1천 8백만원에 각각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에 대한 연고권을 이유로 D업체는 와현항의 경우 2001년 2억4천4백, 2002년 19억8천5백과 2004년 17억 9천 2백만원으로 4년 동안 40억2천1백만원을 수의 계약하였고, 유교항의 경우는 K업체가 2002년 5억6천7백만원, 2003년 5억7천3백만원과 2004년에는 6억6천1백만원으로 3년 동안 18억원을 이런 이유로 해당업체가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수중공사라는 특성상 전문성과 시공능력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곳에서 태풍을 막으려고 시설 공사한 곳에서 동일 피해가 재발된다면 해당 업체의 부실시공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천재지변과 연고권을 이유로 한 곳에서 평생 동일 업체가 공사하는 제도와 관행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 5년이란 공사 보증기간이 형식상 있긴 하지만 수중공사의 특성상 공사 하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매년 수차례 부는 태풍으로 인해 공사부위가 보증기간도 되기 전에 부셔져 주기 때문입니다. 태풍 피해라는 것은 재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완벽한 시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시공능력도 감안하지 않고 몇 개 업체가 무리하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자연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기는 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 사업장이 총괄, 총액 발주가 아니라 확보된 예산만큼의 부분 발주를 시행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어 감리업체도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토목직 2명이 고작이어서 전체 사업장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시장께선 수중공사업체의 공사방법과 계약방법, 감리제도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보다 투명한 계약 제도와 공사 제도를 도입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시민공원화와 철책으로 막혀있는 파랑포 방파제의 개방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991년 12월 착공하여 ‘96년 6월 준공되었고 주요시설로는 기념탑과 옥포루, 기념관과 참배단이 있습니다. 당초 1952년 5월 7일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인 옥포해전을 기념하여 구 장승포시 당시 조성한 공원이었으나, 시군 통합 이후 시설의 확대를 하지 않아 현재는 전시물이 고작 82건에 불과하여 내방객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는 71,708명이던 숫자가 2002년에는 47,432명으로 입장료와 주차비는 5천 8백만원이었고, 2003년에는 68,017명으로 8천만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불멸의 이순신 촬영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부안군에서는 약 250억원을 투자하여 거북선과 왜선 등을 제작하고 관가와 경북궁 등을 당시 모습대로 재현하여 영상 산업의 메카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옥포대첩공원에 입장료 1,000원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인근 파랑포 방파제로 낚시를 하기위해 출입하는 사람들과 시설물 관람보다는 주변경치를 즐기기 위해 오는 이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처럼 단시간 내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극대화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파랑포 방파제는 옥포항의 외항 방파제로 385m로 조성되었으며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우리시의 대표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은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낚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입구에 철책과 철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1만여 명의 내방객들은 도둑이 담을 넘듯이 철문을 넘어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되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위험지에는 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시설하여 관리하면 될 것을 굳이 출입을 막기 위해 철책과 철문까지 설치하는 것은 구 시대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 없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관광지 조성보다는 주어진 자연적인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거제를 가꾸는 것이 관광거제의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향후 투자계획과 시민 공원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파랑포 방파제를 개방하여 내방객의 출입을 자유로이 하여 관광지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포 지역의 주요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 옥포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중앙시장은 84년 52개 점포로 시장 등록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점포가 영업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점포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50여개 점포와 500여 영세 노점상들이 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간 100m 내외의 소방 도로 기능은 사실상 폐쇄되었으며 옥포지역 4만 시민의 유일한 상설 재래시장으로 매일 1만 여명의 소비자들이 이 곳을 즐겨 찾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수산물의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과 유통구조의 현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재래시장은 존립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인들이 우천 방지시설과 현대화 시설을 건의 하였음에도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상의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2항”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지를 당해 시설 부지 용도로 제공하거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조문을 근거로 본의원이 소관 행정 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소방도로 상에 차광막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법상으로는 일부 점용이 가능하며 다만 지자체의 판단에 근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제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소방시설의 추가설치 및 보완정도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2002년 4월 제정되어 2007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만들어 졌으며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용한 제21조는 1년 뒤인 2003년 5월 27일자로 추가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기존 재래시장들이 사실상 도로상에 영세 노점 형태로 장기간 형성되어 있어서 이 법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가 불가능 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부산광역시 진구청에선 개금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상에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옥포 중앙시장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자정결의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차량 통행로 확보, 보행자 보행 폭 확보 등을 결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차광막을 다소 높이 설치하고 상인들이 설치한 파라솔과 차양막을 걷고 가판과 좌판 등을 일정 구역내로 정리한다면, 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나타나 있는 도로이지만 20여 년간 사실상 폐쇄된 소방도로 기능을 4m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선 옥포 중앙시장의 통행로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옥포 동민들의 우천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차광막 설치와 시장 현대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 하루 일을 쉬시면서 까지 참석해 주신 옥포 중앙시장 상인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에 다소 방청객께서는 감동할 부분이 있으나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일체 박수라든지 기타 언행을 삼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파랑포방파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파랑포방포제현황입니다. (파항포방파제 사진제시)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김해연의원

사람이 원래 두발로 걸어다녀야 사람인데 여기에 출입을 할 때는 네발로 걸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거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만청 입장은 그렇고.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거제시의 입장도 지금 파랑도방파제는 외항에 위치하고 있고 파고가 높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완전설치하기 전에는 개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다른 방파제는 어떻게 합니까? 파고가 있든지 말든지 사람이 출입해서 죽든지 말든지 파랑포만 사람이 출입을 해서는 안됩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파랑포는 인가와 떨어져 있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다른 방파제보다 훨씬 힘든 실정이며 외부파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김해연의원

다른 지역은 파도가 많은데 왜 방파제를 설치 안합니까?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도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얼마 전에 시에서 그동안 출입을 통제하던 유무인도에 낚시객들을 위해서 전면 개방한 일이 있죠?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렇게 하면서 왜 기존의 시설들은 폐쇄를 하도록 합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정부 영조물이 아닌 일반 무인도와 우리가 직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영조물하고는 관리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시설물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입니다.

김해연의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이것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옥포중앙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시장 사진제시) 이것도 사진인데 어제 4시경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소방도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중앙시장을 보고 도로가 이렇게 점령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도저히 힘들고 어제 오후에도 어느 물차가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면서 진입한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국장님 특별조치법은 왜 만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어떤 중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의원

기존에 정상적으로 해도 안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연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해연의원

기존 재래시장은 시장등록된 시장과 사실상 시장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법상.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 농촌에는 농어민들이 자기의 생산품을 가져와서 인근 주민과 직거래를 하는 소규모의 좌판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노점상은 허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해연의원

시정질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시 진구에 개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거기 공무원하고 우리시 공무원하고 다릅니까? 법적용 기준이 달라집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옥포중앙시장은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이고 그 도시계획도로의 구간이 전 구간이 아니고 전체 구간의 일부를 100M 점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도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소방시설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정도를 설치할 때 일부 도로구역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시설 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청이 중소기업청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소방도로상의 아케이트 설치가 가능하냐 라고 그런데 답이 파일로 왔는데 법상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점용이 가능하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에 근거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불가능하고 부산진구는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해연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서 직접 질의하신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화 촉진법에 보면 21조 2항에 정상적인 규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의 점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인근 구역안의 진입도로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장의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시설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상치됩니다만 특히 중소기업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도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2항에 의하면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건축조례 등 지자체 조례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규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히 중앙시장은 안쪽에 원래 중앙시장이 있는데 원래시장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부 도로가에 나와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전체시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해연의원

사실상 도로기능을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빨리 회복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의원

도로를 회복을 시킬 것입니까? 도로기능을 20년이나 폐쇄된 도로인데 국장님 여러 가지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하고 싶음 마음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제가 일일이 뛰어다닐 수는 없고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김해연의원

태풍피해가 났을 때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수의계약은 긴급한 사항이나 또한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나 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니까 그 말 전에 무조건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태풍이 9월11일인데 4월달에 계약을 하면 7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긴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전에 조사와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설계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부서에 넘어와서는 지연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공공시설부분에 우리시가 1,116억원, 통영이 766억원, 사천이 879억원인데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고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다소 작년 매미태풍 피해는 통영, 사천, 고성,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피해가 너무 많아서 설계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까? 입찰을 하였습니까?
입찰에 의한 것은 입찰을 하였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런데 왜 공기가 늦어집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설계할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남도 전반적인 사항이어서

김해연의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많은 물량이 한 업체에 몰리니까 인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특별히 한 업체만 많은 물량을 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법상은 감리업체가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법상으로는 50억원 이상이라야 감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주로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감리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총괄 발주가 되면 50억원이 훨씬 넘는데 부분발주를 하다보니까 돈 되는대로 계속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차공사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김해연의원

하자보증 5년 기간동안에 부실시공을 하여 제지했다든가 재시공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우리시에서는 연 상반기 하반기 2회 각종 공사에 대한 자체적인 하자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완벽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큰 하자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해연의원

몇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매미복구피해 사진제시) 우리시에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공사를 하자마자 내려앉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통상 깔 때 성토하고 보조기층을 제대로 깔아야 되는데 쓰레기더미에 바로 공굴을 친 것입니다. 녹이 뻘겋게 쓴 것을 바로 현장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방파제가 전부 균열이 가고 물양장이 그리고 보시다시피 1M도 안되는 구간에 5cm 이상 침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향후에 일단 하자점검을 조사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김한겸 시장님이 들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화가 안되고 입찰제도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렇게 인정은 안합니다.

김해연의원

그럼 아직 김한겸 시장님이 들어서 민주화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아직 제대로 안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행 자체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위에서 보기는 그렇게 안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연의원

시에서는 아직 민주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남들이 좋게 보기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수주공사와 관련해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김해연의원

지금 하는 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또 법을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사실상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바꾸어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시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해연의원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태풍 피해는 사안의 시급성 대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병원에서 볼 때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가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제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3월23일 산건위의 속기록에 살려보니 60여개 어항시설 중에서 발주중인 것이 50개 착수된 것이 불과 12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은 거제시가 향후 수중공사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동의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문제도 다소 조기발주가 안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늦어지고 동시에 설계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연의원

내년부터 적정가 입찰에서 최저입찰로 바뀌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김해연의원

그러면 공사를 쉽게 따기 위해서 최저가로 놓고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공사비를 올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다소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예측을 합니다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에 적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하도급 관행과 관련해서 불법하도급을 했을 때 시에서 제재내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불법하도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처벌을 안한 것은 우리시가 아주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없는 것으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불법 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불법하도급이 전혀 없다는 국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는 나름대로 그만큼 사안의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업체가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안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제도와 관행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가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많은 입찰방법이 개선되고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의혹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거제시의 현실입니다.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참고해서 정말 더욱더 투명한 거제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우리 거제시공무원이 이 항목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하면서 최근 들어 거제시가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인 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등면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인 소니케이션은 순수 기계 설치비만 5억6천만원이 들었는데 가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시운전 한번 못해보고 기계 시설 감리원이 자기가 감리원인줄도 모르고 준공검사에 자기도 모르게 도장이 찍히고 어찌된 영문인지 회계 처리는 아주 명쾌하게 되고, 물론 현 시장의 재임기간은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시와 결탁이 없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에 대해서 의회가 또한 60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에 통보했는데도 시는 미적미적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뽑은 우리 시장께서 일벌백계 쾌도난마 정말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서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석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공법인 AMT와 R/O 시스템의 연계 처리건에 대하여 아무리 시에 환경시설 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은 행정기술이 있는데 모르면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학계 자문을 받든지, 지식을 습득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8억이나 낭비됐다는 것은 제 돈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하는 무책임한 업무태도의 발로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도, 전문가도 없고 또한 책임질 사람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무능행정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현읍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실을 무시하고 지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택지개발 사업에 시가 토지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계획 승인요청(2003.4.25) 한 것은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40%미만인데도 편입 토지 소유자 150명중 120명이 동의하였다는 보고에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승인을 요청한 것은 강제 토지 수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면서 이 개발지역에서 지주들은 15년전의 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것은 일제시대 한국강토를 점거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방불케 한다라는 올해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어서 그런 사항도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공무원 한사람의 직무태만이 불성실이 얼만큼 시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감하면서 신현읍 해명 마을의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환매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건은 소송중이라 속속들이 말 못할 부분도 있겠으나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미안합니다만 시인하는 것으로서 하겠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 12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외 28필지 48,000㎡에 대하여 신현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32억여원으로 공취법에 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거제시의 사업변경 방침에 의하여 2003년 12월경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제 중앙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폐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거제시는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신현 해명마을)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공취법 환매권 제91조 1항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원 소유주에게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91조 6항내지 92조 환매권의 통지 공익사업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공취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2001.6.29)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에서는 그 당시 토지의 취득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할지 모르나 토지소유자들은 공취법에 의한 보상가 협의 취득에 많은 반대를 했으며 보상가와 현실가는 그 당시에 2배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취법의 환매권 91조 1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취법 환매권 91조 6항, 92조 환매권의 통지는 실시하였다고 봅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하지 않았느냐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행정의 착오로 통지를 하지 않아서 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셋째, 1997년 당시 공취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의 보상이 현실가였다고 생각합니까? 넷째, 1997년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선정시 지역민들의 반대 진정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신현하수종말 처리장 부지가 환매권 소송을 주민들이 하자 시가 이 지역에 여태까지 하지 않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서 공원이나, 학교부지, 중계펌프장으로 공공부지를 이제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환매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행정의 횡포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 의원,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종만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

총무국장이 될 것 같은데 최근 10년 이내에 시가 공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환매권 92조, 92조에 사용하지 않아서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준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공취법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공취법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가 10년안에 없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있죠? 왜 없어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면적이나 건수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돌려준 것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윤종만의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사실 사용하지 않고 시가 욕심을 부려서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무상으로 개인 토지를 기부체납받아서

윤종만의원

했으면 되는데 안하고 운동장을 해달라고 옥포주민들이 2천평 적혀있는데 그 자리는 안하고 이쪽에 했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런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공취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협의 취득하였는데 협의 취득이 안될 시에 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만의원

그때 그 당시 해명부락 사람들이 공취법에 의해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은 강제수용이란 절차를 밟아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해명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토지를 시가 시장포켓에 넣어가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거제시를 위해서 공익사업에 쓰려고 하니 우리가 가슴아프지만 협조를 해주자는 이런 애국심에서 거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협의 보상에 응하는데 시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당시는 충분한 보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그 당시에 충분한 보상이 안되었다라는 진정서가 있는데 진정서를 의장님께 드립니다. (진정서 제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환매권 92조에 통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신현읍은 번창 일로에 있고 토지가 없어서 공익으로 사용못하는데 앞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공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매를 해줄 의사가 없어서 통지를 안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2조에 당해 사업에 쓰지 아니하면 법상으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공취법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의원

당해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상식은 당해 사업에 쓰지 않으면 돌려주고 또 그 땅이 필요하면 시가 도 협의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리 생각합니다.

윤종만의원

공공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윤종만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들 시민여러분, 또한 언론 여러분 거제시가 저는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좋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에 제가 취임선서를 얘기하였는데 거제시가 거제시민을 위해서 윙윙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힘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눌리고 관이 민의 눈물을 흐릴게 해선 안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큰 희망과 새 소망을 담고 힘차게 솟아올랐던 태양도 이제 긴 노을을 남기며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 지금. 우리 모두는 희망의 땅 거제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거가대교 건설과 다기능 어항 선정,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연장 등은 분명 우리 거제의 역사를 바꿀 만한 성과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빌려 이런 성과물들이 거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로드맵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지금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과 옥포 형제섬 일대의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 한달 전 비록 토막소식으로 전해졌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92세 노인이 치매와 중풍에 시달려온 93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 입니다. 그 노인은 자식들에게 “이제 살만큼 살고 가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장례비용까지 남겼다는 이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소름끼치도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에만 자살하는 노인이 하루 10명꼴로, 모두 3천600여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3년전 보다 57%나 늘어난 것으로 자살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도처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노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에는 23.1%로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거제시도 2003년도 12,990명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13, 313명으로 인구수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7.05%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할 노년부양비율이 1980년 16.3명에서 2003년 8.6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대두되게 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핵가족화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의 부양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함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양체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환경을 마련해 나갈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은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 불우계층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와 더불어 중산계층의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노인 위주의 생활안정 정책만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차 상위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의 대명사인 단순 거주 개념의 경로당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종합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복지센터 개념은 경로당과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 여가활용 공간이 혼합된 복지시설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종합 노인복지시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집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비용,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각 읍면동별 거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설치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례로 우리시의 경우 경로당 신축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각 10억여원이 예산이 집행됐으며, 보건지소도 매년 2~3개소씩 신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들 시설에 대한 확대와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별개의 시설로 확충해 나갈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 경로당과 보건지소,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연계한 타운형 복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에 초점을 맞춘 어느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일정시간 노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인복지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다가올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며,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가 활용되고 발휘 될 때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생산적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옥포 형제섬, 일명 뱀쥐섬 일대 수변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 정의합니다. 또 이를 추구하는 웰빙족은 도심의 공해와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몸의 평화를 추구하고 패스트푸드 보다는 유기농 야채와 곡식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건강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웰빙이라는 단어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자연경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웰빙 시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4면이 바다인 우리지역 곳곳을 둘러봐도 자연발생 유원지를 제외하고 19만 시민이 직접 바다를 향유할 만한 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옥포만 형제섬 일대에 친수공간을 마련, 시민에게 바다를 집적 접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곳 일대는 4만여 옥포 시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과 동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른 옥포지역은 휴식공간의 확보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곳입니다. 특히 옥포는 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들로서 매일 마다 감내하기 힘든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달랠 휴식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공간은 전무한 상탭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도시민들의 여가활용 패턴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토요일만 되면 여가활용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 등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뱀쥐섬이라고 일컬어지는 옥포 형제섬 일대에 친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바다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도 줄 것이라 확신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박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조의원

예.

이영신의장

박영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박영조의원

국장님 본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국장님 생각하시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로마제국의 위대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조의원

그렇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기억이 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박영조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현이 위대한 로마제국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역사적으로는 퇴폐문화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조의원

국장님 답변은 수능시험에 있어서는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로마가 망한 이유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의원

동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주요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중앙정부 정책 문제를 감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의원

신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지역균형개발 측변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 수도권 과밀해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박영조의원

옳고 않 옳고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수도권 이전 문제는 수도권의 집중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의 경쟁력을 또한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신행정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에 가까워지는데 거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평소에 국장님이 신현읍 팽창이 거제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은 집중화 효과도 있고 분산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제 신현읍 집중화는 거제지역 내에서 보면 과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도시와 견주어보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조의원

지금까지 다소 의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앞으로 건립예정인 노인복지센터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도출된 권력이나 행정의 집중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고려한다면 지금 질문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센터의 추진상황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 첫째는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입지 선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상 입지를 찾아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규모는 대지는 1만평 이상 건평은 1천평 이상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그렇다면 혹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은 한개만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제시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접근성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 지리적인 중심지 교통의 요지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그렇다면 신현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신현과 신현 주변지역을 지금 여러 가지로

박영조의원

우리시 중심지는 신현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본 고베에 잇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센터인데 혹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들어 보거나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고베복지시설은 본적이 없습니다.

박영조의원

들은 적도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박영조의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해외에 복지시찰하게 될 경우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입니다, 고베에 있는 복지시설은 부지 면적만 해도 60만평정도 거기는 골프장까지 갖출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한 복지시설인데 현재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복지시설도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문제점중의 하나가 과다한 운영비 그리고 노인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관계로 실용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들도 외향만 크고 화려하고 멋진 시설을 짓고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를 과시화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예정인 복지시설만큼은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실용적 공간이 아닌 전시적 공간이 짙은 공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박영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19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견제와 감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이영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한달을 남겨둔 시점. 우리시정의 1년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채워 내고 년 초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달 이루어진 대규모 인사를 통한 자리바꿈으로, 행정의 업무파악의 미숙이나 전문성의 결여로 각 부처의 연초사업계획이나 추진사업의 누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만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의코자 하는 첫 번째는 거제시 환경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코자 하는 것으로, 97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사 준공된 중앙하수 종말처리장은 44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여된 사업으로 청정해역을 지향하는 거제연안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3월부터 시험 가동하여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었으나 1일 설계 유입용량 15,000/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입수와 설계 유입수질 BOD 150㎎/ℓ COD 150㎎/ℓ SS 160, TN 30, FP 3.5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유입수질 BOD 34.5㎎/ℓ, COD 33.1㎎/ℓ SS 825 TN 10.5 FP 1.07로 유입되어 유입수질 기준이 설계치의 1/5~1/2정도로 낮게 유입되므로 이는 이미 신현지구의 배출하수 95%이상이 정화처리를 통한 1차로 배출되며 이를 다시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므로 유입수질의 저하는 시민이 각자 부담하는 정화 처리비용부담과 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 부담의 이중부담으로 시민의 개인적 재정 부담과 행정의 재정 부담이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전적으로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설계치의 수질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해주는 차원에서 기 건축되어 정화 처리된 처리시설구역의 방류수를 하수원수를 차집 관로에 직송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신규건축에 부담하는 하수처리 부담금을 예외 규정으로 하여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의 유입 수질 중 염도 비율이 평균 2.5g/ℓ으로 해수의 유입이 심각하며 이는 매립지의 차집 관로공사의 부실이나 횟집의 수족관 해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보아지는데 이는 처리장와 중계 펌프장 시설의 노후화를 급격히 앞당기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방류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제면 하수처리장도 유입수질이 방류수 설계치를 조금 높게 유입되고 있어 123억원의 시설투입 비용에 시설운용 비용까지 합친다며 막대한 예산에 대비한 경제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 또는 차집 관로상의 공사미비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부지역의 하수를 유입하여 통합 처리함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장께서는 통합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단위 간이 오수처리시설 또한 우리시는 가동 14곳 시설 11곳으로 추진운용 되고 있으며 처리방식 또한 7개의 방식이 도입되어 오수처리시설 박람회를 보는 듯 합니다. 거제시의 마을 단위별 오수 성상이 비슷할 것이고 완벽히 처리되는 한 두가지 방식으로도 충분히 노하우를 쌓으며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거제시는 전국의 처리시설 전부를 도입하기라도 하듯 마을마다 각기 다른 처리방식의 도입으로 운영상, 처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처리수 또한 중앙처리장의 해수 유입과 마찬가지로 해변마을의 처리시설은 과다한 염분 유입으로 미생물이 발생치 않으며, 특히 횟집 집단 지역은 생선의 내장과 해수 유입이 대부분으로 처리시설 유입수 탱크는 코를 내밀고 맡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처리 수질 또한 처리전보다 더 악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오염되어 방류되는 기준치가 설계기준치를 훨씬 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이미 거제시민이 다 알다시피 당초 전국에도 없는 AMT+R.O 공법을 채택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분리를 통해 AMT와 R.O의 독자적 처리 시설을 시에서는 요구하였으며, AMT 120TON, R.O60TON으로 향후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침출수를 법정 방류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 하였고 당초 사업비 처리시설 AMT 5억4천만원에 추가하여 5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AMT+R.O처리 시설용량 120TON대비 AMT. R.O별도 분리시설시 AMT 120TON, R.O 60TON 처리로 처리용량이 확대된다는 전제하에서 증설 공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행정사무 조사시 완벽한 처리 능력과 수질기준이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처리 할 수 없다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거제시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AMT시운전 수질검사를 통해 (경상남도 도 보건 환경연구원) 2004. 4.13, 4.19, 5.28, 6.11, 6.24, 6.25, 6.29을 마지막으로 7차례의 수질검사를 통해 처리물 관리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이를 거제시는 준공처리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이관후 7월29일 시험 의뢰한 결과는 준공당시 결과치와는 판이하게 시운전 마지막 6월29일 환경과에서 의뢰한 방류수 시험성적은 COD 51.5, BOD 2.1 암모니아성 질소 23.36 무기성질소 68.266 총인 0.33 색도 6과는 전혀다른 COD 762, BOD 0.5, 암모니아성질소419.9, 무기성질소 1,411.491, 총인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색도 73이며, 9월22일 수질검사는 이보다 더 악화되어 방류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니케이션의 부실 논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 준공까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시험가동 시점까지 방류기준에 적합하던 AMT방류수가 준공이후 방류해서는 안되는 기준치를 몇 배 상위하는 방류수로 변질되었는지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행정은 AMT+R.O시스템의 하자를 증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출량은 확대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준공이후 여태까지 시공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하자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방류수가 청정지역 방류기준에 초과하여 방류할 수 없게 되자 11월 1일부터 1일 50의 AMT방류 폐수를 아무런 조치나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중앙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을 통해 생활하수와 섞여 중앙처리장으로 유입케 하여 처리함은 합법적인 것인지, 생화학적 처리를 통한 쓰레기 침출수 처리수의 성상과 생활하수의 성상이 다름이 확연한데 중앙하수처리장의 생활하수처리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이후 방류기준 초과 방류수를 중앙하수처리장 이송 전 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야기된 쓰레기 침출수의 누출현상이 의회 보고시 작년 우수기의 침출수 처리 불능으로 매립장 침출수가 넘쳐 바닥시트 아래로 통과해서 흘러 나왔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 매립장 침출수 처리 능력으로 매립장 침출수가 고여 있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매립장 침출수가 누수가 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거제시의 환경시설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소홀을 드러낸 단면으로 시장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지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고 행정적 과오가 발생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9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코자하는 것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건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현재의 도로법령에는 보행 우선 개념이 서 있지 않지만, 도시 계획 내 보행자 우선 지구설치, 도시계획도로의 인도설치 의무화 국도.지방도 등 지방 도로 중 마을 통과노선 및 인접지역 또는 학교주변 구간에는 인도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조치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거제시는 당초 도시계획 초기당시부터 차량중심의 통행도로 위주였지 사람중심의 도시 도로망 계획은 아니였으며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치 못해 기 개설된 대부분의 도로는 인도없이 차로만 형성되어 통행하는 주민의 보행권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능포동 중로 3-19호선의 경우 70년대 초 대우조선 사원주택 건립시 시설된 8m소방도로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인 반면 주거환경은 급변하여 5층 APT가 15층으로 재건축되고 현재 1,200세대 4,000명의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하며 500여명의 초등생이 등하교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미설치 및 이면도로의 추가이용과 차량통행속에서 사람의 보행권은 간 곳 없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금 공사 중인 옥명 롯데 APT 408세대와 라데팡스 APT 150세대가 준공되면 약 2,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취학 아동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로 상에 학생들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소로는 주차법상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속에 차량 또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등하교시에 500명의 어린이들이 이 길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등하교시의 아동보행권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으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3-19로 확장계획은 이미 이를 예견하고 98년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되었으며 행정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태까지 이행치 않음은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무관심속에서 내팽겨져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들 하소연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빠른 시일 내 안전한 보행 보도를 설치할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비단 이 곳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역을 웰빙 시대에 맞는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이번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보행권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적용하여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적용할 의양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산촌 미완성 간척지 조성농지의 공유지화 요구의 건입니다. 향후 2016년 도시계획 인구 30만이 훨씬 넘어 40만에 육박 할 수도 있겠으며 우리시는 약 80%가 임야로 되어 있는 반면 지형조건상 평지의 확보는 최대의 숙제가 될 것이며 환경보전의 강화로 산림의 훼손과 매립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거제시는 남북을 축으로 둔덕 산방산, 계룡산, 국사봉, 옥녀봉으로 갈라보면 현재 북측은 공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남쪽은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경관을 통한 관광 농업지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의 팽창과 계룡산-명진터널공사, 고속도로 거제 개통 등은 남부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걸맞는 공공용지의 확보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2년 3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으로 산촌 미완성간척지 24.14ha(73,000평)를 매립하여 사유지 4.88ha(14.774평)을 실소유주에게 환지하고 나면 19.26ha(58,261평)의 잔여부지가 남게 되며 이를 실경작자에게 41.790평 일반분양 1,496평을 분양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우리시에서 농지관리기금을 부담하고 시유지화 하여 미래의 개발계획에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제시의 지형 여건상 남쪽지역도 향후 대단위 평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몇 십년 후 토지의 필요시 지금 개인에게 분양한 토지를 재 매입한다면 상당한 시민의 재정부담과 매입과정의 어려움이 뒤따라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청취, 공청회개최, 의회의견 등을 종합하여 산촌 간척지의 분양계획을 전면 제고할 의양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기자공무원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먼저 시장님 대체적인 수긍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우선 환경관련해서 사회산업국장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권순옥의원

지금 침출수의 쓰레기매립장의 이송처리 수질이 2급이 될 때 이송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이송처리수질이.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일단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이 수준에 만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이 AMT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급수 기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급수 내역을 안가지고 있는데 색도를 봐도 마찬가지이고 급수에는 색도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금 건설 회사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1월 달까지 답변 상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소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이지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업체가 그 건설업체의 재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1월달까지 한다해 놓고 그 가운데 건설회가가 부도가 나거나 할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소니케이션처럼 예산을 들여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하자부분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촉구를 하여 그 사람들 쪽에서도 실적 보고가 들어와서 우리도 검토를 하여 다시 반박해서 결과적으로 11월15일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하자보증금 확보문제나 그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 여러 가지 대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하자에 대하여 수긍을 하고 전반적인 교체 및 재시공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서 침출수의 방류기준이 부적합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송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나 또 행정에서 요구시에는 자체 침출수 처리장을 통해서 AMT 확대를 시켜서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AMT 공법이 지금 법상 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개선시켜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지금은 AMT가 일단 전 처리하고 하루 50톤씩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사례에서 AMT로 대부분 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까지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공사 준공할 시점에 완전히 규객대로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리를 하면 완비되어 관리만 잘 하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이송처리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MT로 처리할 경우에 하루 1톤당 5천6백원정도의 처리비가 드는데 이송처리가 가능하면 향후 매립장이 앞으로 7,8년 사후관리 20년을 잡으면 27,28년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AMT나 R/O의 확장보다는 전 처리후 이송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할 당시에 AMT공법을 통해서 원수를 방류기준 수질에 맞추어서 방류하겠다는 조건하에서 공사를 했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설계가 됐고요 이제 와서 그것이 안된다면 그 예산을 소롯히 내어버리는 것이 되고 행정에서는 그만한 검토없이 그 공법을 채택했다고 봐 집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현재는 AMT 처리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한데 AMT 100톤, R/O 60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침출수가 매립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침출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송 처리하는 것이고 현재는 AMT 처리 100톤을 완벽하게 처리방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2006년도에 증설할 계획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AMT하고 R/O하고 분리할 때 2006년도 앞으로 침출수가 많아질 것을 예측하여 그때를 대비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장님 시장님도 아셔야 할 것이 이 AMT 공법을 채택할 때 전문가의 용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AMT+R/O 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인하지 않고 왜곡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는 생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2001년도 7월 달에 문제가 있을 때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회사의 얘기만 듣고 개선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시설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실제 사례를 확실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방류수를 의회에 보고도 없고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기준 오버된다고 해서 이송시켜서 합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 사과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방류수 처리는 10월 하순부터 처리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그 이후 첫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난 회기때 이송처리 예산을 보고할 때도 직접 보고는 아니지만 간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AMT 처리시설이 현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완비되도록 까지는 대책을 하라는 내부적인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인 대책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의원

임시적인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바다로 그대로 방류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AMT 시공사를 통한 완벽한 방류 기준에 적합한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회사의 소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중도에서 이상한 형태도 없어져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이 많아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권순옥의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수질을 제대로 개선해서 바다로 내어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거제면도 마찬가지이고 신현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차집관로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수질을 정상적으로 올려놓을 것인가 즉 하드만 있지 소프트는 없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일단 차집관거는 되어 있지만 개별 골목에서 나오는 가정 하수를 차집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연결계획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돈이 395km에 83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까지 217억원 투입 되었고 올해 40여억원 책정되며 남은 것이 156km에 524억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상에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수관거를 빨리 설치를 해서 가정하수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이 첫째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거제중앙하수처리장으로 볼 것 같으면 상동 문동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하수관거나 차집관거가 연결될 경우에는 유입수질이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입 공사에서 염분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터당 2.5그람이면 상당한 량인데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횟집이나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홍보나 개도를 하든지 그렇지만 관로상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공사의 부실일 경우에 하자 보수를 통해서 세금을 들이지 않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차일피일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 공사 부실 부분은 그대로 시민 재정부분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하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평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지금 이후로는 cctv를 도입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시행지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자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고 점검만 철저히 하면 하자 보수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권순옥의원

전체가 바다속에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상태인데 이 공사 당시에 감리자체가 없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나갔는지 빠른 시일내에 CCTV를 동원하든지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 준공한지가 한참 지났는데 빨리 촉구를 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촬영 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유입수질보다 방류수질이 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나 질소나 이것은 자체 내에서 정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대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사비를 들인 것이 만든 것이 더 화근이다. 많은 돈을 주고 마을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이 더 오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제시) 결과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과 mp,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방출되고 있음은 인입수질보다 정화조 처리 안에서 더 부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더 물을 썩혀서 방류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관리하면서 정화조청소라든지 시설청소 유인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처 손이 못 따라가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관리점검이라든지 재때 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최대한 가용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면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권순옥의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드리겠고 국장님 답변 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권순옥의원

간척지 목적 사업건에 대하여 건의를 드릴 테니 타당성이 있으신지차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간척지 시에서 매입을 하여 농민단체와 계약을 통한 유기농 특산화 지역으로 관리를 하면 향후에 학교급식 문제 등이 우리 농산물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제공해 달라고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농지를 관리한다면 향후에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농산물을 먹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휴지를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하면 생태학습장과 어울려서 거제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한 고관은 어떠신지?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지를 직접 우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순옥의원

농민단체와 계약재배를 하여 몽민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시장님께서 여기에 목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없는 특수한 업을 이루어 내고 향후에 우리시가 가져야 될 토지부분에 대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 한번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나 다 하지 못한 점을 향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