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연시 내려 왔던 구 시대적인 관행들이 우리 거제발전의 발목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가를 직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거제의 비젼과 투명한 거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과도한 수의 계약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2001년 수의계약 건수는 237건에 153억 8천 9백만 원이었고 2002년에는 154건에 138억 8천만원, 그리고 2003년에는 219건에 121억 3천6백만원이었는데 비해 2004년에는 8월까지 집계결과 238건에 318억 8천 4백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공사금액 대비 262%나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우리시에서 2004년 공사 발주한 계약건수 385건 가운데 건수로는 61.8%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공사금액으로는 전자입찰 620억원을 포함한 총계 938억원 대비 33.9%를 차지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인 태풍, 수해 등으로 인해 긴급 복구를 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나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1억원 미만의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9월 11일 태풍 ‘매미’로 인해 1,116억원에 이르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와 공사 계약체결이 선결과제이지만 태풍‘매미’관련 대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은 7개월이 지난 금년 4월에 집중되고 있고 입찰이 늦어짐으로 인해 어항시설 중에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시기에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렴 계약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에서 주로 시행하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소규모 공사까지도 전자입찰을 하겠다던 시의 방침과는 대치되는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께선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중공사업체의 계약과 공사 관행에 대한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우리시 입찰 금액 중에서 어항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62개소 398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324억원에서 74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우리시 전체 공사 계약 금액 938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가져온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공사의 절대적 수치가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에 의거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곤란하다”는 것과 “연차사업”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그리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 1천만원의 사업비만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과 그 포구와 관련된 공사는 공사 업체가 연고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업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공사를 전담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사는 육상 공사와 달리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위 결정이나 종합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해당 공무원들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수중 공사 업체만도 현재 14개 업체입니다만 전자의 이유들로 인해 몇 개 업체에 수중공사들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D업체의 경우 녹산항, 황포항, 견내량항, 신교항, 궁농항, 실전항, 학산항, 왜선포항, 와현항, 도장포항 공사를 공사 금액으로는 82억 2천 7백만원으로 전체 수중공사 수의계약 금액 398억원의 20%를 체결하였고, 우리시의 등록 사업체도 아닌 K업체는 유교항, 술역항, 어구항, 저구항, 덕포항, 궁농항 등으로 33억 1천 8백만원을 A업체는 두모항, 황덕항, 황덕호안도로와 아사항으로 20억 6천 6백만원을 O업체는 법동항, 창외항, 실전항을 14억 1천 8백만원에 각각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에 대한 연고권을 이유로 D업체는 와현항의 경우 2001년 2억4천4백, 2002년 19억8천5백과 2004년 17억 9천 2백만원으로 4년 동안 40억2천1백만원을 수의 계약하였고, 유교항의 경우는 K업체가 2002년 5억6천7백만원, 2003년 5억7천3백만원과 2004년에는 6억6천1백만원으로 3년 동안 18억원을 이런 이유로 해당업체가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수중공사라는 특성상 전문성과 시공능력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곳에서 태풍을 막으려고 시설 공사한 곳에서 동일 피해가 재발된다면 해당 업체의 부실시공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천재지변과 연고권을 이유로 한 곳에서 평생 동일 업체가 공사하는 제도와 관행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 5년이란 공사 보증기간이 형식상 있긴 하지만 수중공사의 특성상 공사 하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매년 수차례 부는 태풍으로 인해 공사부위가 보증기간도 되기 전에 부셔져 주기 때문입니다. 태풍 피해라는 것은 재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완벽한 시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시공능력도 감안하지 않고 몇 개 업체가 무리하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자연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기는 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 사업장이 총괄, 총액 발주가 아니라 확보된 예산만큼의 부분 발주를 시행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어 감리업체도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토목직 2명이 고작이어서 전체 사업장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시장께선 수중공사업체의 공사방법과 계약방법, 감리제도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보다 투명한 계약 제도와 공사 제도를 도입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시민공원화와 철책으로 막혀있는 파랑포 방파제의 개방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991년 12월 착공하여 ‘96년 6월 준공되었고 주요시설로는 기념탑과 옥포루, 기념관과 참배단이 있습니다. 당초 1952년 5월 7일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인 옥포해전을 기념하여 구 장승포시 당시 조성한 공원이었으나, 시군 통합 이후 시설의 확대를 하지 않아 현재는 전시물이 고작 82건에 불과하여 내방객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는 71,708명이던 숫자가 2002년에는 47,432명으로 입장료와 주차비는 5천 8백만원이었고, 2003년에는 68,017명으로 8천만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불멸의 이순신 촬영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부안군에서는 약 250억원을 투자하여 거북선과 왜선 등을 제작하고 관가와 경북궁 등을 당시 모습대로 재현하여 영상 산업의 메카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옥포대첩공원에 입장료 1,000원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인근 파랑포 방파제로 낚시를 하기위해 출입하는 사람들과 시설물 관람보다는 주변경치를 즐기기 위해 오는 이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처럼 단시간 내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극대화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파랑포 방파제는 옥포항의 외항 방파제로 385m로 조성되었으며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우리시의 대표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은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낚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입구에 철책과 철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1만여 명의 내방객들은 도둑이 담을 넘듯이 철문을 넘어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되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위험지에는 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시설하여 관리하면 될 것을 굳이 출입을 막기 위해 철책과 철문까지 설치하는 것은 구 시대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 없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관광지 조성보다는 주어진 자연적인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거제를 가꾸는 것이 관광거제의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향후 투자계획과 시민 공원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파랑포 방파제를 개방하여 내방객의 출입을 자유로이 하여 관광지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포 지역의 주요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 옥포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중앙시장은 84년 52개 점포로 시장 등록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점포가 영업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점포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50여개 점포와 500여 영세 노점상들이 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간 100m 내외의 소방 도로 기능은 사실상 폐쇄되었으며 옥포지역 4만 시민의 유일한 상설 재래시장으로 매일 1만 여명의 소비자들이 이 곳을 즐겨 찾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수산물의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과 유통구조의 현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재래시장은 존립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인들이 우천 방지시설과 현대화 시설을 건의 하였음에도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상의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2항”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지를 당해 시설 부지 용도로 제공하거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조문을 근거로 본의원이 소관 행정 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소방도로 상에 차광막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법상으로는 일부 점용이 가능하며 다만 지자체의 판단에 근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제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소방시설의 추가설치 및 보완정도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2002년 4월 제정되어 2007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만들어 졌으며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용한 제21조는 1년 뒤인 2003년 5월 27일자로 추가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기존 재래시장들이 사실상 도로상에 영세 노점 형태로 장기간 형성되어 있어서 이 법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가 불가능 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부산광역시 진구청에선 개금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상에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옥포 중앙시장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자정결의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차량 통행로 확보, 보행자 보행 폭 확보 등을 결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차광막을 다소 높이 설치하고 상인들이 설치한 파라솔과 차양막을 걷고 가판과 좌판 등을 일정 구역내로 정리한다면, 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나타나 있는 도로이지만 20여 년간 사실상 폐쇄된 소방도로 기능을 4m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선 옥포 중앙시장의 통행로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옥포 동민들의 우천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차광막 설치와 시장 현대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 하루 일을 쉬시면서 까지 참석해 주신 옥포 중앙시장 상인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