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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3회 제4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0-26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제3차 위원회에 이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수구 푸드마켓,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심사기준표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낸 권장표준안을 중심으로 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부 수정한 거 말고요. 맞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하다보니까 평가인증 참여여부를 평가인증 유지여부로 현장에서 회의를 거쳐서 고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효력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효력이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표준안을 지침에 담아서 내려준 거고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에 평가인증 참여를 통과 했냐 국공립 보육시설들은 의례 참여 통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질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평가인증 유지상태를 보는 것으로 조정해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정가능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까지 조정가능인지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평가유지여부를 그 자리에서 의결해서 고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데 평가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 평가인증하기 위한 어떤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표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설이 거기에 적당하다면 평가인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가인증 통과가 안 되겠지요.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장소를 어린이집에서 했던 거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으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평가인증 통과했느냐 자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이라면 의례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유지여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그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평가인증 받을 때 당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할 당시하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점수를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평가인증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인증 관련해서 221쪽에서 245쪽까지 방대한 양으로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인증과정을 4단계나 거쳐요. 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그리고 이것을 하는 수행기관도 한국보육진흥원에 소속된 평가인증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신청단계에서 1개월, 2단계 자체점검 3개월, 3단계 평가에서 1개월, 4단계 심의에서 6개월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평가인증 자체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평가절하 하듯이 발언했지만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인증 하셨을 때 담당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평가인증 자체는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는 평가인증국에서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들이 인정을 해 놓고 평가인증 통과가 돼서 1, 2년 지나서 평가인증 최초로 받았을 때는 유지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시점을 알고 있어야 유지가 되고 있는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부터 안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평가인증 최종적인 결정만 모두 인증결정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유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기준표도 없이 육안으로 보고 과연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증됐을 때 인증기간이 몇 년 동안 유효한지 아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4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공산품의 가장 중요한 것도 유통기한이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를 가장 즐겨 쓰는 농담 중의 한가지인데 그 중요하다는 신청만 하면 평가인증을 다 받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 중요한 보육시설의 인증기간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평가인증이 최소한 은빛나무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12년 7월 31까지 평가인증국에서 공인 인증된 거예요. 그런데 유지가 됐느냐, 안됐느냐 해괴망측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합니까? 인증을 받으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일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석상이란 거 꼭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평가인증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최초에 인증됐던 사항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필수항목은 4개 항목을 거치는데 총 정원조정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등등해서 4개 항목을 거치고 기본항목만 7가지 종목을 봅니다. 보육실의 설치기준이 맞는지, 종사자 배치기준이 됐는지,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이 됐는지 이런 게 유지됐나 다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항목만 7개 항목이고 그리고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6개영역의 70개 항목이에요. 그 70개 항목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는 게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 분들이 그 내용들을.

황용운위원장

물론 전임 과장님이 참석했지만 거기 간사가 팀장이고 국장하고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도 과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강 건너 물 보듯이 얘기합니까? 행정적인 모든 수반에 대해서 솔직히 보육정책위원들이 자세히 압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아냐고요. 이런 지침에 근거해서 아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평가인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데 유지가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항목을 보고 검토를 해 나가야지만 유지가 됐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항목을 따져야 돼요 아니면 육안으로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육안으로 따졌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른 거고 일단은 제가 아까 가볍게 말씀하셨다는데 국공립시설은 대부분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질적인 상태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평가인증하면 여러 가지 필수항목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대로 체크하셨는지 아니면 그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체크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황용운위원장

자, 보십시오. 평가인증 자체는 지금 심사표에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권장표준안에 대해서 평가인증 통과에 대해서만큼은 통과 10점, 참여 8점, 미 참여 6점, 평가인증 자체가 30쪽이 넘게끔 방대한 것을 꼼꼼히 항목별로 따져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국이라는 수탁기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기준도 없이 현장에서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회의록을 보면 평가보육위원 중에서 한분이 평가인증 참여 자체는 인증국에서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잡아줘야 될 집행부에서 뭐한 겁니까? 그리고 유지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있다 속속들이 얼마나 기준을 안 지켰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기준도 없이 유지여부를 확인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려면 최소한 평가인증 자체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평가인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 읽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셨다면 평가인증 자체가 얼마나 받기 힘든건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신청하면 다 받는다고 가볍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이 조건에 맞추니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지침을 한번만 읽어 봤어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유지라는 것을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느낄 수 있는데 안 읽고 왔으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필수항목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굳이 제가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볼 이유가 없다면 심사표를 작성하고 매기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안 읽어도 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자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은 보육정책 위원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정책 위원인데 그 당시에는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평가인증 항목을 갖고 체크하는 자리가 아니고 별도 심사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황용운위원장

별도 심사기준표가 뭐예요. 유지여부를 뭘 보고 유지여부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 행정사무조사위원회고 현장에서 평가인증 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든 근거를 무시해 버리고 만들었다니까 조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뭘 기준으로 해서 유지여부를 했는지 내놓으셔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권장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거고 심사기준표가 그것을 참조로 하되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황용운위원장

우수, 보통, 미흡을 채점한 근거가 뭐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양호한지 상태에 대해서

황용운위원장

양호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운영내용을 갖고 질적 수준이 양호하느냐, 보통이냐.

황용운위원장

무슨 내용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심사를 한 것을.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오셔서 전임과장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임과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권장표준안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는 평가인증 유지상태를 체크하는 자리가 아니고 물론 심사기준안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질적인 수준이 양호한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그 판단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하셔서 점수를 매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동문서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과 주관식의 답안지 아시지요. 주관식 답안지는 답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 따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객관식 답안지는 4지선다형 으로서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채점하는 정확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표가 통과되어야만 평가인증이 통과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한번 안 읽고 왔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인증을 그렇게 통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2012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잘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으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해요. 이것은 주관식답안지가 아니라 객관식 답안지에요. 이 평가인증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흡하면 통과가 안돼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안 읽고 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전체 뜻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도 안 읽고 오셨어요. 평가인증이 뭔지 아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표 대로 통과를 했으면 통과한 데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이것을 무시했느냐 인데 평가인증 유지여부는 실지 그 유효기간만큼 그때까지 지속된다고 중간에 누가 평가를 안 하면 지속되지요. 그렇지만 중간에 결격사유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마다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만큼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차기 평가인증 받을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지 그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격사유가 뭐가 있는지 말해 보라니까요. 국장님도 똑같이 안 읽고 왔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읽었는데요. 실지 평가인증표에 100가지 항목이든, 200가지 항목이든, 300가지 항목이든 있다면 그 100가지 항목을 모조리 확인해서 통과했으면 인증이 되고 미비하면 그 100가지를 다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미달된 항목이 한 두 가지 있다면 그것도 미달의 여건이 되는 거니까.

황용운위원장

2달 만에 10점 만점을 준 건 뭐예요. 똑같은 장소의 평가인증 자체를 받은 것을 평가 자체가 유지가 안됐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이 최하 6점을 주고 3명이 8점을 줬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10점을 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평가인증 통과됐을 때 10점인 거예요. 배점표 자체가 계속 얘기하는 보육안내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6점은 무슨 근거로 6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10점 안주면 안돼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평가유지가 안됐다고 6점주고 끝나고 나서 저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시설물에 똑같은 조건인데 시설장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가유지가 되고 있다고 항목은 다시 원위치에요. 평가유지 항목 10점 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은빛나무어린이집은 재 위탁 관련이기 때문에 유지상태를 본 거고 2차 회의에서 재능대학, 개인이 하는 평가에서는 참여 통과를 한 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참여통과로 해서 심사기존표...

황용운위원장

재 위탁을 줄 때 시설 재평가 인증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 받은 상태에서 유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 위탁 심사에서는 6점짜리 되는 게 변경심사 받을 때에는 10점으로 둔갑하느냐고요. 그 잣대 자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평가인증 자체는 유지를 이 항목대로 안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육안으로 보셨다고 하셨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 위탁인 경우 에는 기존에 평가인증 통과된 것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상태를 보는 부분이고요. 2차로 할 때 신규로 한 부분들은 신청자가 통과를 했느냐 시설장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통과여부로 심사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평가유지 인증참여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육위원들한테 어떻게 평가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심사표를 회의록대로 바꿨어요. 잘했으면 10점, 보통 8점, 이런 바꿨어요. 보육위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육안으로 보면 바로미터는 아니잖아요. 내 눈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최종결과는 심의위원들의 몫이지만 기준표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 몫이니까 그 기준표를 보세요. 뭘 보고 매기라고 했는지 왜 그 기준표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재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을 보면 보육정책위원들도 이번에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몰랐을 거예요.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디테일하게 나열했는데 이런 것처럼 평가인증 참여유지 기준을 주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는지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회의가 진행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점결과는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채점을 매기기 위해서는 보육위원들한테 기준을 줘야 돼요. 평가인증 참여 회의록 내용대로 평가인증 자체 통과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니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유지했는지 어떤 항목으로 봐 달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 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주관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회의가 시작됐고 서두에 심사기준표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에 평가인증항목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평가인증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 하십시오 드렸으면 물론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 분들이 일선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평가인증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항목별로 외우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직감적으로 육안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이분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고 또 육안으로 봤을 때 평가항목이 수 십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위원님들 개인에 따라서도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의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평가인증 심사표를 드려서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권장표준안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그것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하다못해 제3단계인 평가만 해도 현장 관찰한 평가인증국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현장관찰자가 보육시설의 2인 1조가 돼서 하루만 실시하고 하다못해 인증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종사자, 보육담당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4단계 있을 때마다 체계적으로 다 달라요.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심의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평가인증을 매기고 그것이 2012년 7월 31일 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여부라고 그래서 바꿨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사원칙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 말 한 적이 있었지만 반면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재선정관련 권장표준안 나번 기본방향 1의 두 번째 항에 보면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기준표를 가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자의적이고 막대하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 못하게 자의적으로 심사를 못하게끔 이런 세세한 지침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 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의적, 임의적이란 표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지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끝까지 잘 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판결까지 내리는 기관은 아니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평가인증 자체를 기준표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평가인증 유지가 평가인증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항목이 뭡니까? 유지가 된 것은 평가인증을 하는 것보다 준한 행동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상태가 양호한지 그 부분을 봤던 거고.

황용운위원장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봐야 잘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가 있지 왜 없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심사표를 갖고 와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드렸고.

황용운위원장

10점, 8점, 6점 이 심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 진짜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지침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항목에 의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했더니 무슨 심사표를 갖고 얘기해요. 과장님과 얘기하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정식 감사요청해서 할 거니까 그때 누구 말이 맞나 보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무책임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다 보니까 끝까지 따질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가인증참여여부에서 재 위탁에 유지여부가 나오는데 유지여부가 왜 그러냐 했더니 평가인증 받은 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켜본 게 어떤 건지 아느냐 했더니 ‘심사표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준표가 있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런 세세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 평가인증심사표를 안 드려도...

황용운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심사기준표를 제시하지 않았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 외에 세부적인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 중심이 돼서 위원들이 평가를 한 거고.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를 10점, 8점, 6점으로 매겼는데 유지여부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비교표 가 있어야 돼요. 비교표 제시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하고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이라고 해서 서너 쪽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기준표도 없이 평가인증유지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그리고 6점을 매기게끔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7월 31일까지 이 사람들은 10점 만점을 무조건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유지여부라는 괴상한 항목이 끼어서 6점이 7명되고 그것에 의해서 떨어져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하면 쉽지 않은 얘기에요. 지금 회의록에서 분명히 남고 그 사람들이 자료로 쓸 수 있겠지만 유지여부에 대한 기준표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못 내놓고 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유지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표를 또 드린다는 게.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에 대한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읽고 왔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분들은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 자체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 하더라도 이런 점수표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채점을 매겼다면 경험이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날 위원들이 회계서류부터 해서 화재보험, 행정처분부터 시작해서 종사자들 정기 건강검진 받은 거 다 봤어요. 6,70개 항목에서 보육환경만 11개, 운영관리 12개, 보육관련 14개, 상호작용 및 교수법 11개 이 사람들은 무려 7,8개월 동안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다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유지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 자체가 말장난이지요. 더구나 기준표도 제시한 거 없잖아요. 이거 서 너 장 갖고 소용없어요. 평가인증이 몇 페이지인지 봤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따지면 할말이 없어요. 10명한테 10점 만점을 받아야 될 항목인데 괴상망측하게 끼어들어서 7명이 6점을 줬어요. 10점이 어떻게 6점이 됩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게 뭐가 유지 안됐어요. 근거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육정책위원회하고 평가인증하고는 근본적으로 일단 평가인증 시스템은 별도로....

황용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평가인증 참여유지여부에서 유지여부 할 때 평가인증에 준하게 봐줘야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료 기준표 보육정책심의 위원들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 기준표를 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준에서 봐줘야 유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기준표를 안줬다고 회의록에도 남아있으니까 안 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즉답만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어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좀 전에 얘기한 평가인증 유지여부를 회의를 거쳐서 했다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의결했다고 해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효력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행정의 상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과장 전결이면 과장전결, 국장전결이면 국장전결까지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표로 해서 심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행정절차 과장이던 국장이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도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황용운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한 내용을 과장이 됐던지, 국장이 됐던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심사표를 바꿔서 해도 그게 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도 맞는 거고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조정할 수 있어요.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한 내용 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자체 올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몇 회 회의는 어떤 회의록 및 수정안 기준표를 올려서 주사부터 팀장 과장전결이면 과장선에서 끝날 거고 국장전결이면 국장선에서 끝날 거고 그게 끝난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땅땅 치고 우리가 군대에서 흔히 말하면 직결심판 해서 즉결 사형재판 떨어지듯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가 회의록 및 기준표 바뀐 것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끝나야 그러고 나서 그 기준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조정한 것은 인정을 했고 행정절차가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조정하는 게 별도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조정얘기는 빼고 얘기하자고요. 기준표가 바뀌었지요. 바뀐 심사표는 일단 자체적으로 과장전결이든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과장한테 전결권을 준 것은 구청장이 나의 권한을 위임한 거거든요. 그 승인하에 그 심사표를 가지고 바로 영유아보육조례법에 근거해서 심의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조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우리는 권장표준안을 제시 해 드린 거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부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시 수정된 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일단 유효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재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표, 기준표 없이 평가인증 유지여부를 심의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절차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조사할 부분이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고 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심의 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심사기준 중에서 재정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통심사 기준표에는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배점토록 되어 있는데 본 심사기준에 있어서 재정자 부담의 심사방법이 본 시설장의 자부담액의 심사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심사기준표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기준표에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면자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없냐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답변하기를 자부담 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로 제시를 안 하고 구두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자의적인 것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함으로써 어떤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것도 회의록을 거쳐서 수정했어요. 보육정책위원회 권장표준안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권장표준안에는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자부담으로 바꾼 것도 보육정책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겁니까? 이것도 권장표준안을 바꾸려면 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지를 회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 거쳐서 했어요. 아니면 팀장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과장님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권장표준안을 바꾸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보육정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보면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왜 보는지 압니까?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보는 이유가 바로 보건복지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단체 개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는 6점, 운영체의 자산이 1억에서 2억 미만인 경우 8점, 운영체의 자산이 2억인 경우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공통사항에 우리가 제출서류에 운영체의 자산을 보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비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로써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현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산 50% 부분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지간에 재산권 주장할 수 있는 게 50%뿐이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만 인정해 주고 법인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의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일을 감안해서 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은 빼고 재정 자부담 시설장의 기본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60만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분들이 왜 자부담을 합니까? 여기서 수익이 1억 남아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자기 월급 외에 못 가져 가는 게 시설장이에요. 그런데 왜 시설장이 자부담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을 누구 마음대로 바꾸느냐고요. 왜 자부담 시켜요. 시설장이 자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회의록을 보면 6페지 중에 2페이지를 보면 ‘자부담액이 심사표에는 나와 있는데 제안 설명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데요.’ 내용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자부담 얘기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한 사람은 거기에 화답해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개인출연금으로 연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가 500만원 내겠다는 겁니까?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글자만 갖고 해석해 봅시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부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생각하고 있습니다가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또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500만원 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본방향이 다시 잡아준 거예요.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 이 사람이 매길 때 심사표 다 줘요. 김응해 씨하고 재능대학한테 심사표를 줬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심사표를 가질 이유가 없는 분들이지요. 심사표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부담액이 심사표에는 나와 있는데 왜 제안설명을 안 하느냐고 모범답안지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듯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개인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10점 만점을 줘요.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나온 정상적인 표준권장안대로 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식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든지 입찰서류나 제안서는 제안서 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팀장님! 모집공고 어디에 냈어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구 홈페이지에도 냈고 전국 시군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 홈페이지 유효기간까지 됐다가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는 없어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일체서류가 지난 후에는 추후 접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 내는 서류는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입찰서류나 제안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안설명이 안됐으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심사표는 공고공람에 심사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심사표에요. 몇점 만점인지 그 면접 받은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표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유도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유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황용운위원장

심사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사표를 안주는 이유는 심사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안주는 거 아닙니까? 심사표에 자부담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거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심사기준표에 자부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안설명이나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구두로 심사표에 있는데 제안 설명에 없느냐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500만 이하 6점, 500만원 이상 8점 몇 점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상, 이하가 겹쳐 있으면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기준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야 될 공무원들이 500만원 이하도 500만원에 포함돼서 6점, 500만원 이상 500만원 포함해서 8점, 6점, 8점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매끄럽게 미만, 초과...

황용운위원장

이 점수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것은 사지선단 형처럼 주관식형 답안지 채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6점은 500만원 미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잘못된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보육의 전문성을 봅시다.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인데 공통 심사기준표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시설장하고 아동복지업무 종사자하고 업무경력을 똑같이 쳐줄 수 있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장 경력하고 시설장이 아닌 경력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팀장이 갖다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공부도 안하고 오니까 저렇게 지금. 한 번만 읽고 왔어도 뭘 얘기하는지 알 텐데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4번을 봤어요. 보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장 경력이든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든 여기서는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경력을 인정해 준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전부에요? 제가 아까 동문서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 이해 못합니까? 다른 거 다 접으시고 저만 보세요. 시설장과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경력을 똑같이 쳐 주냐고 그랬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100%, 종사자인 경우에 70%.....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장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본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재 심의할 때 보니까 이 분은 아동복지안에 사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 안 되는가 해서 봤더니 법조항에 아동복지와 같이 겹친 사회복지는 된다 해서 포함되더라고요. 그래도 시설장이 아닌 이 사람이 경력 10년 몇 개월 돼있는데 이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 근거해서 경력 70% 밖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재능대학하고 이 A란 사람하고 받았을 때 A란 사람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8점을 받으면 70%가 되면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얘기해줬어요? 제가 시설장하고 일반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은 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경력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육종사자들은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놨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에 근거에서 경력은 70%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법과 영도 무시하고 100%를 줍니까? 이거 원천무효에요. 점수가 이렇게 법 근거해서 70%만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인정하시죠? 이거 봐보세요. 시행령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조정가능한 선에서 들어간 겁니까? 보육정책에 그것도 조정가능한 선이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사표 외에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자꾸 보육정책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권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 관리감독권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황용운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이런 법 근거에 맞춰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경력을 70%만 인정하면 이 사람은 6점이 된다고요. 6점이 되면 점수가 뒤집어져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법과 원칙을 근거로 해서 뒤집으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아까처럼 ‘미만, 이하’ 그런 어처구니없는 것 빼고 이것만 가지고 따져도 점수가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불러드릴까요? 재능대가 82.5가 되고 A란 사람은 81점이 돼요. 지금 이거 잘못준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진짜 촌스런 ‘이상, 이하, 미만’이라는 것도 모르는 이상 이하 수준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명백하게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원칙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위탁을 떠나서라도 선정 심의만큼은 채점 하나 똑바로 못해요? 점수 뒤집어졌으면 다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법적 근거로 모든 게 있을 때 채점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따져줘야 될 부분은 못 따져서 점수가 뒤바뀌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해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객관화된 점수표고 만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몰라서 그랬건 착각을 했건 객관화된 것을 점수를 잘못 매겼다는 것은 잘못되긴 한 것 같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과된 부분을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울증이 생겼데요. 우리가 회의록을 남기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따지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건 너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왕 줬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안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왕 줬으니까가 아니고요. 행정 행위가 이미 결정된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책임져야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만약 그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황용운위원장

행정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자의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점, 8점, 6점인데 9점은 누구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9점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9점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참여여부를 한 분은 9점을 줬어요. 그리고 도덕적, 법적 공신력도 9점을 주고. 9점 배점도 가능한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점수가 10, 8, 6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9점을 줬다는 것은 만점주기에는 조금 그렇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만점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 더 큰 일까지 벌어졌는데 9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게 심사표에 나왔더라도 유도를 해서 한 것도 큰 잘못이고 두 번째는 심사표에 나와 있는데 왜 자부담을 안 하냐고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를 10점 만점 줬어요. 우리 연수구청 행정업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안서에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연 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갖고 출현하는 걸로.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내겠다는 의지를 얘기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10점 다 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공정한 심의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위원회 심사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까? 그거는 반칙이에요. 심사표에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반칙이라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심사표에 나와 있는데 제안서에 없으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고에도 없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고에는 자세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고에는 자부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공고에는 자부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안돼 있었는데 내가 떨어진 재능대 쪽에 물어봤어요. 공고에 자부담이 없는데 뜬금없이 자부담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부담이 왜 10점 만점 줬나 생각해 봤나 했더니 과장님의 생각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연 5백만원 3년간이거든요 3년이면 1,500만원이야 그러면 딱 떨어져요. 1천만원이상 10점 만점 그래서 50점 준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쪽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슨 심사에서 자부담 얘기해서 연 500만원해서 1,500만원 되니까 10점 만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떨어져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재정 자부담할 거예요? 이 재정 자부담이라는 항목이 시설장들한테 재정자부담 시키는 게 맞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국공립인 경우 사실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자부담에 대해서는 굳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큰 의미가 아니라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월급 160만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 연 500만원하면 뭐든지 떨어지게 넣지 않아요. 그러면 3개월치 이상을 이 사람이 내야 하는 거예요. 왜 냅니까? 도둑질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재정 자부담이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를 구에서 훼손시킨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변제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람의 재정능력을 보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달을 보라니까 달은 안 보고 숟가락만 본다고 어떻게 자부담으로 해괴망측하게 바뀌고 심사표에 나왔으니까 자부담 부담하세요. 이러니까 욕 안 먹겠냐고요?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그래요? 권장표준안을 무색하게 다 바꿔나가면서,... 앞으로 재정 자부담 표준권장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제시를 해 드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권장표준안을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24쪽, 보건복지부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정상태를 볼 때 ‘개인의 경우 자산의 50%를 인정하고’ 그 밑 항에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시 아니면 일반지방자치의 지역실정이라서 재정능력이 광역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크고 작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자부담 조정하는 것은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뜻보다 완전히 변경시킨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라는 게 높고 낮음도 포함되지만 필요하다면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서 하는 변경도 조정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재정자부담을 조정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 이하도 그건 조정이 아니라 남용한거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취지를 보건복지부지침이라든가 자세한 보육현황이라든가 재정부담능력 같은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오 엑스로 해 주세요. 제안서류 마감된 후 추가로 서류제출이나 제안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류마감이 된 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표에는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 운운 해 가면서 “연 5백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점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조사위원회에서 과장님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답을 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고상의 어떤 추가 공고가 있었고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추가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황용운위원장

이거는 현직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신 나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모집공고가 있었는데 제안 마감된 이후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모집공고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이나 심사 시에 제안을 추가 했어요. 이랬을 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하는 회의석상에서 얼마든지 위원자격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안하신 분이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질문하시면 유도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모집공고가 되어 있어요. 추가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표에 분명히 제안서를 가지고 자격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집공고에는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추가 보완이 서류만 해당됩니까?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추가 보완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사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항목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물어봤는데 생각 좀 하고 정리할 시간을 드릴 게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간부회의에서나 회의석상에 사회복지일로 황용운이 NIB 기자를 불렀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물어봤어요. 국장님이 아니시면 다행인거고 그런 말이 자꾸 들리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 중에 제가 판단한 사항으로는 서류마감이후에 불허한다면 불허하는 게 맞고 혹시 보완요청이 있어서 제출했다면 보완요청에 대한 제출은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모집공고에는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안서에는 재능대학교가 1,020만원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못 찾을까봐 여기 있는 보좌부터 다 뒤져봤어요. 자부담이 있나 없나요. 제안서 접수 끝났으면 딱 끝난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안서 마감 후에 심사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냐구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마감 이후에 받을 수는 없는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요청이 있어서 제출한 거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은 자부담이 없는데도 심사표에 자부담 있다고 유도를 하고 이 사람은 10년 경력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한 거야 10년 미만도 8점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경력서를 떼 줘봐야 안 되기 때문에 9년 5개월짜리를 끊어왔어요. 명확하게 이력서가 되어 있으면 제안서에 없는 사람도 이 사람은 거꾸로 이력서에 보면 충분히 교사경력을 감안하면 8점도 가능한데 9년 5개월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꾸로 한 쪽은 없는 걸 만들어서 유도해서 내고 이 사람은 한 마디만 했어도 “경력증명서 추가로 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도 돈 내는 거로 해서 점수 후하게 줬는데 이 사람은 이력서에 명확히 돼 있는데도 9년 5개월짜리로 해서 6점 받았어요. 이러니 이 사람이 제대로 발 뻗고 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회복지과 사고의 이상과 이하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국장님도 일단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접수마감 후에 불필요하게 추가로 접수를 했다는 것은 안 되지만 제가 진행해 보면서 어떠한 잘잘못이 있는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 것을 자꾸 근원적으로 찾아서 결론적으로 처분이나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고 혹시 그 이외에 처분이 잘못된 것을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을 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처분청의 당사자들은 과거잘못에 대한 것은 크게 귀책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이 자리에서는 ‘위법부당하게 처분된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처분 불이익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처분청이 스스로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분을 받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고 해서 개선을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하물며 집에서 애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에는 어떤 잘잘못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건 법의 테두리가 됐건 이렇게 이상, 이하도 구분 못하는 행위를 했건 점수를 70%만 줘야 될 것도 100%를 줘서 허위점수를 준다거나 평가인증유지여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끝까지 잘했다고 기준표도 안 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해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잘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쉽게 넘어갈 일이냐구요. 그래서 우선 점수를 확인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주십시오. 지금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이후 저도 공부할 테니까 업무연찬 제대로 해서 오세요. 영유아보육조례 위반사항 검토해서 시정조치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아까 평가인증 참여유지 여부자료는 안 줬다니까 안 준 거로 넘어가고 보육시설 경력사항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근거대로 재평가해서 줘보십시오. 그리고 재정자부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시설장한테 재정자부담을 시키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재정 자부담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없이 임의대로 한거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종전 심사기준표 2월 19일 한 자료를 그대로.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재 위탁 할때 기준은 똑같아야 해요.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심사점수표는 권장표준안을 가지고 하되, 참여유지여부는 회의록을 거쳐서 했잖아요. 왜냐면, 조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 안에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럼 재정 자부담도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회의를 거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회의석상에서 잠깐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황용운위원장

그 회의록도 주세요. 이거는 행자부나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빈 상태에서 알아봅시다.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의결해서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의결이 아니라 심사기준표 조정을 했는데.

황용운위원장

조정을 했어도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표에 대해서 지침을 받고 하는 거지 지침 없이 담당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담당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무슨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까?

황용운위원장

행정적인 절차 효력.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내부결제를 해서 다시 회의를 나중에 또 해서.

황용운위원장

회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심사표를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럼 회의록 근거해서 심사기준표 바꾼 거를 파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든 국장님의 전결사항까지 결제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결제를 일단 해요, 안 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건 결제할 이유가 없고 저는 위원회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고 끝나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보고를 안 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조정된 게 결정이 난거고 조정된 심사표에 의해서 재위탁 결정 자체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한 있는 위원회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력이 있는 거고 저희가 결과 통보를 받고 행정,..

황용운위원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 하고 저도 좀 더 보고 간사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위원회 진행하면서 자꾸 지연되는 것보다 결론을 정해서 이것이 과거잘못을 현재의 담당자에게 추궁을 하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저희가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게 시정을 하는데 지난 것은 저희가 돌이킬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 거는 이것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석에서는 시설장과 막역한 관계라서 이런다고 하니까 저도 선을 그으면 행정사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떨어진 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의 기본적인 핵심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잘못 됐다고 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알아가지고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도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바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재능대학과 개인과 물론 개인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좀 명확하지 않다, 명쾌하지 않다해서 개인이 재능대학보다 못하다는 법 없지 않냐, 그 과정이 궁금하다면 왜 그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인지 만의 하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학이 다 잘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걸 나름대로 알아서 행정사무결과 발표 할때 내용을 담아서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과정에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톤이 높았던 건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표준안을 주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한번도 안 읽고 와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된 거냐구요. 도대체 내용을 떠나서 자세부터 안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너무 실망했었고 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도 질문할 수 있죠. 왜요? 이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예요.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오려면 최소한 이 업무를 나보다 더 열심히 보고 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감싸는 게 아니라 ‘이상,이하’란 용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8점 줄 수 있고 6점 줄 수 있다” 과장님, 조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이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자세부터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상, 이하는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위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명확하게 선이 있으면 이상과 미만에 의해서 내야 하는 걸 잘못된 걸 얘기해야지 “8점 줄 수 있고 6점 줄 수 있다” 이걸 감사장에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답하니까 과장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 맞춰서 얘기했죠? 주관식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이상, 이하’ 같은 객관적인 누구나 봐도 명확한 것은 답이 같아야 하고 오죽하면 풀어서 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답변은 유도질문하지 말라고요? 하여튼 다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저희가 지적한 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아실 거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서 오세요. 또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해하고 인지 할 수 있게 공부하고 저도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올 테니까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빨리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요구하신 게 첫 번째, 영유아보육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조치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뭘 요구하신 건지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황용운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나 보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유아보육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데 시정조치 요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황용운위원장

제6조 위원회 임기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년 이상 못하게 돼있죠? 이 조례대로라면 맞아요, 틀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봐야 되는데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너무 하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1차적으로 조례를 보십시오 하고 문제를 줬으면 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보자고 금방 얘기했건만 답안지 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뭐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져가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례를 보고 해당사항 잘못된 거 있나 공부도 시킬 겸해서 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거 뭐 있냐고 물어봐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했죠? 그럼 나가시자마자 보육운영 위원들 위촉시간부터 지금까지 전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금방 뽑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도 해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