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 중 14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5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 거제시 상징물 조례중 개정 조례안,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계획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정 청원의 건, 이상 열한(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열(10)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고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2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종만 의원, 천종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5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추진 실적과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김한겸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윤종만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점상의원, 위원으로는 천종완의원, 유수상의원, 황종명의원, 강종순의원, 옥진표의원, 김재도의원, 권순옥의원, 박영조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우리시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계획 및 기본방향 지역여건 중기 투자 및 재정전망 사업별 년도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심의 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계획을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제시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계획 기간은 2004부터 2008년까지 5개년으로 2004년을 기본연도로, 2005년은 기준 연도로 설정하여 투자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방법으로서는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하여, 세입·세출의 추계분석 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재원 배분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투자 분야로는 전년도까지는 재원의 성질별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금회 계획부터는 실과소별 8개 분야로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체계와 4페이지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의존재원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지방양여금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존양여금으로 시행하던 지방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되며,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경우 완공소요재원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세로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수질오염방지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비율이 현행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 수준으로 낮아지며, 지원대상 사업도 5개 분야에서 재해대책에 2%, 지역현안에 2%로 2개 분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15%에서 2.8% 증가한 17.8%로 인상 되었으며, 2005년도부터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0.5% 증가한 18.3%로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만 추가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사업의 일부 지방이양으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8.3%에서 19.3%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작성기준으로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계획 기간 내 의존재원이 포함된 5억이상 사업과 자체재원 1억 이상 사업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은 계획에 없더라도 반영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중기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 재정 실태 및 전망으로는 계획기간 내 5% 실질적 성장과 세입총수입규모 연평균 7.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의 총지출규모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자주국방 및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평균 6.3%의 세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재정 전망으로서 세입부분은 지속되는 조선경기의 호황과 각종 지역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을 추정하여 자체수입을 연평균 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 고령화 사회 대비와 2006년도 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자비중을 증가하여 세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입니다. 자료 9,10페이지는 우리시 여건과 역점시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총괄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도 계획대비 6.8% 증가한 1조6,887억원이며, 2005년도는 3,2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계획 대비 5.3% 증가한 1조5,203억원이며, 2005년도는 2,894억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계획 대비42% 증가한 1,684억원이며, 2005년도는 331억원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증가 된 것은 장목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총괄 재원은 전년도 총세입보다 8.1% 증가한 1조6,887억원입니다. 총 세입 대비 세원별 비율과 그 금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1% 인 3,556억원이며, 2005년도는 66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인 3,663억원이며, 2005년도는 69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은 23%인 3,853억원이며,2005년도는 716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5%인 4,401억원이며, 2005년도는 875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만 21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인 611억원이며, 2005년도는 11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4%인 598억원이며, 2005년도는15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으로는 연평균신장률 5%로 전년도계획보다 5.3% 증가한 1조5,203억원이며, 2005년도는 2,894억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으로서는 연평균신장률 2%로 전년도 계획보다 42% 증가한 1,684억원이며, 2005년은 331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총괄 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재원은 전년도 계획보다 8.1% 증가한 1조6,887억원이며, 2005년도는 3,225억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2%인 3,779억원이며, 2005년도는 729억원입니다. 투자수요액은 70%인 1조1,839억원이며, 2005년도는 2,236억원입니다. 채무상환금은 4%인 612억원이며, 2005년도는 123억원입니다. 예비비기타가 4%인 657억원이며, 2005년도는 136억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동안 1조5,203억원이며,2005년도는 2,89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84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331억원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의한 재원 분석 결과 자체재원은 7,439억원, 의존재원이 9,448억원으로서 우리시 재원의존율은 약56%가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동안 분야별 투자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며 총괄재원이 1조6,887억원에 경상예산 등이 4,848억원이고, 투자비는 1조1,839억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부족재원이 없으나, 일반회계는 투자비가 1조1,111억원인데 비해 가용재원 1조512억원으로 598억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액은 전체 재원의 3.5%임) 20,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9개 분야에 부족재원598역원에 대하여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사업에 100억원과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원으로 상환재원은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됩니다. 2005년도에는 연초면 청사에 5억원, 거가대교건설 부담금 50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보상비에 5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억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발행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총320개 사업에 1조1,839억원입니다. 실과소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영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4년12월23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종순의원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4년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열(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