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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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43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0-11-01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우리 연수구에서 언제부터 살았는지 그 기한을 최소한 부모 중에 한분이 1년 이상 살았다든가 6개월 이상 살았다든가 부모가 우리 구에 거주한 일정 경과기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의 기본취지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일정기간 연수구에 예를 들면 1년 이상 거주한 자인 경우는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구에 거주하다가 셋째아를 임신했는데 불가피하게 연수구로 이사 오게 된 경우 연수구에서 셋째아를 출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수구에 이사 옴으로서 앞으로는 연수구에 생활하겠지요. 거주기간을 두지 않았는데 연수구에서 셋째아를 출생하게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차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양해진간사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정기간을 거주함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 남용하게 되면 우리 구의 좋은 제도를 혜택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낳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연수구하고 강화군만 일정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수구가 앞서 간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얘기를 해서 타구도 우리 연수구처럼 그런 것을 두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연도별로 예상 지원금액을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가 시행됐는데요. 작년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171명이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171명 똑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까지 지원해 주게 됨으로서 출산장려 분위기가 한층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올해 늘어서 2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인지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출생이후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대략 매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억 4천 정도 예견하고 있는데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양육비는 몇 살까지 지급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만 5세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재정 형편을 봐서...
현희

장현희위원

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르지만 장려금 100만원보다 양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출산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는 추세라면 향후 5년, 10년 계속적으로 한다면 2억 4천만원 정도로 매년 출연이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만 5세까지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원기간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건데 처음에 할 적에 구청장님한테 일임하는 것보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처음에는 낮게 잡아서 해 보고 늘려나간다든지 어느 해는 5년까지 했다가 3년, 4년 줄어버리는 경우는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가 있어서 5년 이내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그 우려도 깔려 있지만 최소한 5년 동안의 예상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수치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171명이면 매년 출생율이 얼마정도 증가할 것인지 감안하고 1년 얼마, 그 다음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추계액을 잡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5년 이내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으면 5년을 가상으로 잡았을 때 2011년도는 대략 지금까지 평균으로 볼 적에 200명으로 상승되었을 때 그리고 대략 추계를 해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얼마가 예상되고 2012년에는 얼마가 예상되고 이 정도 답변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긍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 1년 정도만 생각을 하고 시에서 방침이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에서도 셋째아 이후 지원해 주는 거 국비, 시비,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봐가면서 그렇게 될 경우 구의 부담이 그만큼 덜 들어가거든요. 일단 내년도 1년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시와 연계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만 5세아 범위 내까지 잡아났지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요구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다시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허가요건을 보면 법에서는 각 도로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인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1.가하고 10.나에 보면 안전거리 및 도로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2배 이내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미터, 4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16미터로 하고 8미터 로 정한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액화석유충전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LPG충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조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되어 있고 예외규정에 2배 이상 범위 내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외규정을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8미터 이상이면 어디든지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접합도로가 8미터 이상이면 소로거든요. 안전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 때문에 예를 들어 8미터 이상이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충돌할 경우에 폭파위험이 있고 해서 그것을 최소한 16미터는 되어야 된다. 2배 적용을 정해서 16미터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상위법에도 8미터 이상이 가능한 것을 우리 조례로 16미터로 묶어 놓으면 저는 여기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LPG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충전소를 허가할 경우에 16미터 이상의 도로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충전소 허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위법에 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16미터로 해 놓은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8미터 이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굳이 예외규정을 적용시켜서 16미터 이상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아예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허가가 날 수 있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이 조례로 인해서 8미터는 안되고 16미터 도로라면 조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지 않는지 저는 8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8미터 이상 도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입니다. 소방도로가 8미터인데 그런 지역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충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폭파가 되면 인근지역에 피해가 크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충전소를 허가 내줄 때에 자격요건을 충분히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충전소사업의 경우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도로폭도 중요한데 지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상업지역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폭보다는 지구지역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충전소가 아니고 일반 영업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영업소인 경우에는 LPG 판매소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법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공업지역으로 조례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판매사업하고 영업소 허가지역이 법상으로 일반 상업지도 되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민간에서 하는 건데 관에서 규제를 해서 법상에도 없는 것을 상업지역은 빼버리고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면 연수구에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조례를 까다롭게 해서 민간 규제를 하느냐 이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타구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LPG 판매소를 상업지역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 가운데도 LPG 판매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PG 판매소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용기 수 십 개 되는 게 한꺼번에 폭발하면 그 인근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부터 단속하세요. 가스통 실고 다니는 차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단속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끈으로 묶지도 않고 운반하는데 그것부터 규제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운반하다가도 다 터질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단속 권한이 있잖아요. 제대로 실고 다니는 차 없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충전소 허가문제는 우리 연수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사고를 말하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규제를 법상에도 아주 강화된 것을 예외규정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일면 타당성 있는 게 뭐냐면 상위법령에서 허가의 기준을 열거해 놨는데 오히려 강화시켜 놓는 조례는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구민의 그리고 영업장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례법을 상위법령과 비교해서 예외적용을 강화시켜 놓는 것은 좋은데 허가기준에서 허가내줄 적에 구청에서 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허가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조례에 16미터, 8미터 8미터에 인접해 있는 분들은 허가절차도 밟지 못해버리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4조 허가의 기준 법에 보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어요. 사업의 영위로 인해서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헤치지 않는 쭉 나와 있듯이 얼마든지 구청에서 철저하게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강화시켜 났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법에 예를 들어서 8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8미터 이내로 들어온다면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이...

진의범위원장

제출의견서를 보면 20미터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영업의 자율화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E1, 송도자원환경센터, 가스공사 요즘 해안도로를 확충해서 그렇지 그 전에는 8미터 도로였습니다. 가스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추후에 좀더 보완하고 더 토론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류하는 안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건강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 언제 열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0월 12일에 개최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서 뭘 심의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10월에 확정된 것을 심의한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 제출하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침에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계획서를 세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4개년 계획은 시행전년도 10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그것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연차별 시행계획인 것 같은데요. (자료 확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송도보건지소하고 중점사업하고 이번 5기에는 이동방문이 있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보건지소를 188억 5,190만원 잡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국비가 9억 3,960만원 그 나머지는 거의 170억 이상이 지방비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시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송도보건지소를 승인받은 지역에는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총비용입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지소는 1,2층을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4층, 지하층은 문화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전반적인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할 계획을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보건지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 8억, 시비 4억 저희가 확보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대로 국시비를 해당부서에서 아마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188억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분류해 놓은 것은 저희가 편의상 분류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만 따로 지을 것 같으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데요.

이창환위원

요즘 들어서 액수가 180억, 80억, 762억짜리도 있고 장비까지 합치면 188억이네요. 요즘 위원으로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80억은 다반사로 있고 송도동에 문화복합시설 거의 189억, 연수동에 문화복합시설 762억짜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정식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1천억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신을 바짝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국비 8억, 시비 4억 보건소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장비는 별도고 건축비는 12억이 확정된 거고 국비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펀드가 4억입니다. 국비를 교부해 줄 때 매칭펀드는 최소한의 금액을 예시해 놓은 거지 그것만 줘서는 안 된다 더 달라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는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행 중입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원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게 정규직원 1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할 때쯤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치과의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과의사를 상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1차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았고요.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직관리부서에 넘겨준 바가 있고 이번에 조직관리부서에서 구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다시 개편할 때 가능한 한 반영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전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순증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 연말쯤 되면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늘려주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으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는 계약직 근로자로 치과의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치과진료를 하는데 중단이 없도록 정식 치과 의사가 정식직원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 중점사업이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중점사업은 주민을 위한 이동검진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4기, 5기 자료를 보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보건소의 숙원사업이 치과의사 확보문제인데 이번에 이동검진사업 한 가지도 제대로 확정된 것도 없이 치과의사도 아직 구청장님 결심만 받았다고 인원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동검진사업은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도동 보건지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보건소가 있는데 거리상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이동검진사업에 그나마 있는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연수구의 범위가 남동구나 부평구처럼 넓은 것도 아닌데 이동검진사업을 중점과제로 삼은 이유가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동검진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기존 의사가 나가서 진찰하거나 검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에 대한 욕구, 그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영양관계 지금 영양상태가 좋아졌습니다만 과잉된 열량섭취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동건강검진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나가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체력진단을 해 주고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 주고 또 영양상담을 해 주고 치매검사를 해 주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진료인력이 별도로 빠져나가서 그쪽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직종들이 나가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만도를 측정해 준다거나 개개인에 따라서 당신은 어떤 운동이 좋다 이런 것을 체크해 주고 영양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보건지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점사업인 이동검진시스템에 있어서는 시스템 자체를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이 갖고 계셨던 자료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개년간 중장기계획이 있고 또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1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은요. 4개년 계획은 시에 공문 나온 것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월 말까지 시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11월 2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