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11월 15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체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2일로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 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기주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