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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4회 제5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1-24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제4차 위원회에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회의록 2페이지를 보면 교부문제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요. 예산서에는 교구교제비가 지출했는데 그 교구가 어디 갔냐고 해서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3월 29일 회의는 현장 가서 한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결산보고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점검해서 매월 말 정산하는 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매달 정산해서 보고하지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결과를 지도감독하실 때 어떻게 체크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기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점검해서 매월 말... 구청에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진의범위원

국·공립할 때 보고는 대개 지도감독 나갈 때 한번만 보고 말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제가 심각성을 느꼈어요. 지도감독 나갈 때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때만 나가서 서류 확인하는 거예요? 결산보고 할 때만 하냐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만약에 국·공립 시설이 다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를 보면 아까 3월 29일에 교구가 현장에 가니까 없었어요. 여기 제일 앞에 보면 4월 23일에 128만 7천원이 소꿉놀이를 한 예를 들어서 4월 23일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영수증 이체 확인증이 언제가 되냐면 3월 29일에 심의가 끝나서 교구가 왜 없냐고 가져오라니까 교구를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출은 예산상에 127만원 다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 가서 난리치니까 4월 23일에 거의 한달 지나서 이체 확인증이라는 게 127만원 딱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심을 갖게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체 확인증이 뭡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2월 17일 128만 7천원 거래명세표가 나와요. 그리고 3월 2일 세금계산서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돈이 이체가 4월 23일에 됐는데, ‘이체 확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4월 23일에 이체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이체확인증이 자료의 몇 페이지입니까?

진의범위원

8-1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체확인증이 4월 23일 시간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때 이체가 됐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은행에서 해 주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 첨부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봅시다. 3월 29일에 위원님들이 재위탁 건을 떠나서 조사를 했어요. 128만원치의 교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관례가 국·공립 시설 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거래명세서가 2월 17일에 128만 7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월 2일 세금계산서가 128만 7천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서류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래명세서에 2월 17일자로 128만 7천원 신성교육사에서 거래명세표 제출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 납품 전에 견적서와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 납품하면서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청구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3월 2일로 청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돈은 청구는 3월 2일에 했지만 이체확인증에는 4월 23일이면 상당히 늦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신성교육사로 이체한 게 거의 3월 2일로 따졌을 때 한 50일 후에 이체한 걸로.

황용운위원장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진의범위원

나중에 정산한 자료를 주셔야 해요. 만약 국·공립 시설 전체가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3월 29일에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가져오라니까 물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시켜 달라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련의 과정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진의범위원

1월부터 4월까지 대장을 줘보세요. 들어가고 나온 것이 통장에 정확하게 기재된 게 있을 테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해소시키지 않으면 국·공립 전체를 다 나중에 들여다봐야 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설이 다 이렇다고 보여 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은 170개가 되다보니까 365일 중에 공휴일 빼면 이틀에 한곳을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마는 세밀하게 보도록 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국·공립이 한 두 곳도 아니고 계속 국·공립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한 예로 적절치 않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회계 관례상 이게 타당치 않지요. 이런 부분이 지도감독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담당부서로서는 지탄받아야 해요. 이런 거 하나 위원님들을 설득 못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3월 29일 현장에 가서 교구 내놓으라니까 교구를 못 내놓고, 그 속에 이게 얼마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보면 대단히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절차상도 한 케이스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구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자료주시면서 이해시켜주셔야 해요. 두 번째, 저번에 우리가 조례상에 위원님들 임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실망스러운 자료를 갖다 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따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해지고 규정이 있으면 철저히 지키셔야지. 거기에 또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는데 임기부분도 그렇고, 보육심의위원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대단히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위원회에서 자료를 정직하게 갖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단하게 부정직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대단히 실망했어요. 처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서 다시 재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갖다 주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자료제출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회의록을 읽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상, 이하는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위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점수 500만원 이하가 6점, 500만원 이상이 8점으로 채점표를 매겼을 때 이상, 이하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점을 줘야 하는 건지 8점을 줘야 하는 거냐”고 질의했더니, “위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조사특별위원회장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이상과 이하는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물론 8점 줄 수도 있고, 6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당하다기보다는 이하와 초과로 됐어야 하는데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은 잘못된 거지만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에 따라서 위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판단하는 것에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이 결정한 걸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그 위원이 왜 8점 줬나, 6점 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왜 기준을 이상, 이하로 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점을 매길 수밖에 없게 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만든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잘못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점수를 애매하게 주게 만든 것을 질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록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심사표를 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연 5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고에 낸 기준에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고문에는 위탁운영조건이라고 해서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은...

황용운위원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맨 끝 부분에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면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라고 했거든요. 그 추가 보완서류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심사하면서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겠다는 딱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고 “연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추가적으로 제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이 공고문대로라면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제출된 신청서류에는 자부담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질문에 구두로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기를 “평가표를 위원 입장에서 채점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제출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긴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거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구두 상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내겠다고 하면 왜 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더 기회를 제공합니까? 공고된 내용대로라면 서류만 보완할 수 없는 거고 말로 하는 건 가능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자꾸 위원회 얘기하지 말고 실무과장으로서 이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추가보완서류라는 것은 이미 서류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에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추가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꼭 서류만 되는 겁니까? 서류도 안 되는데 구두 상으로 내가 내겠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지만 채점에는 그게 적용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일단 공고문에는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추가보안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1차적으로 봉쇄한 걸로 보여 지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심의하는 날은 위원회에서 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확인하는 수준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확인하는 게 점수를 채점하기 위한 확인이지 질의 답변이 당연히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0점 처리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이상, 이하’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임의대로 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은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통심사기준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 과장님께 재정자부담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어떻게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자부담이라는 걸로 해서 만들었냐고 질의했더니 답변이 2월 19일부터 자료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제가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여부로 했듯이 자부담으로 바꾸게 된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디 심사할 때 심사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황용운위원장

4월 20일 은빛나무 어린이집할 때 지금 권장표준안에는 운영체의 재정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왜 재정자부담으로 바뀌었냐고 했더니 답변을 “종전 심사기준표 2월 19일자 한 자료를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9일자로 했으면 이것도 유지여부 회의록에 있듯이 회의를 거쳐서 재정자부담으로 했을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재정자부담으로 왜 했는지 궁금해서 어떤 절차에서 바뀌었는지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기억 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를 보니까 2월 19일자 여성의 광장할 때 재정능력은 자산보유현황하고 재정부담능력 2가지로 되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 당시에 재정자부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공고에도 없었던 것을 심사표에 있으니까 재정자부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재정자부담을 연 5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해서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점을 줬어요. 크게 2가지로 봐요. 이것을 10점으로 주게 된 것과 두 번째 경력 70%를 100%로 쳐 줘서 뒤집어졌다고 봐요. 그 2가지 아니면 김은경씨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재정자부담이라는 게 신설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답변을 “2월 19일자 심사표 그대로 한 거”라고 답변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19일자 심사표를 못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월 19일자하고 4월 20일자는 재정자부담 배점기준은 지금 보니까 틀리네요.

황용운위원장

이걸 위증이라고 해요. 위증은 고발되는 거 아시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고발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지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고발 건이에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확실한 거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리고 6점, 8점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본질을 왜곡해서 답변하시고, 이미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는 받을 수 없지만 구두 상으로는 점수채점 하게끔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이고, 지금처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월 19일자 확인 안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2월 19일자 채점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위증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3월 29일자에 했다가 재위탁이 결정이 안 되니까 다시 4월 20일에 선정하면서 심사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종전 심사표를 활용한 것으로 당연히 알고 그전 심사표를 활용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2월 19일자하고 4월 20일자 심사표가 좀 다소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비교하지 않고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4월 20일은 이미 공고기준에 의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도해서 점수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2월 19일자도 다르고 그러면 2월 19일에서 4월 20일자로 가려면 권장표준안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자부담으로 바뀌려면 그동안 그렇게 목이 쉬라고 외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뀌어야 하는데 언제, 어떤 회의를 경유해서 바꿨냐고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다 맞다고 칩시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밝혀주세요.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왜 이번에 이렇게 오해를 받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23쪽, 2월 19일에도 재능대학하고 김은경씨가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이 붙었는데 참고자료로 점수가 나오는데 재정능력 20점에 관련해서 자산보유현황, 재정부담능력 평가해 놨죠? 그런데 이 평가대로 점수를 매기면 재정부담능력은 5점이에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8점, 8점, 5점, 8점, 8점, 5점 심사참고 자료를 줬으면 심사참고 자료에 준하게끔 채점이 매겨지게 간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버리면 4월 20일 역시 재능대하고 김은경씨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재정자부담으로 둔갑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변천과정을 보자고 하는데 이걸 역상으로 2월 19일부터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이거 안 봤으면 우리 그대로 넘어갔죠. 하여간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려면 사실은 진의범 위원님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사실 근거로 해서 답변해야 하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재설 과장님을 위원장으로서 고발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공식 회의로 해서 그것은 다시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진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처음부터 읽어봤더니 우리 나 과장님 답변은 그 당시에 물론 없었던 거 압니다. 답변이 전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로 전부 미뤄요. 우리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정적인 건 심사점수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심사점수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럼 심사점수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표준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조정한 거예요? 조정한 근거를 내놔 보세요. 처음부터 이것은 지금상황으로 보면 오해받기 쉬운 게 심사점수표로 인해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나, 2월 19일 재능대학교와 김 아무개와 4월에 재능대학교와 김 아무개가 동시에 붙었을 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정자부담이라는 걸 신설해 주지 않았나. 말하지 않으니까 유도해서 심사표에 있는데 왜 얘기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짜 맞추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답변은 애매하게 전부 심사위원들에게 돌리고, 배짱 좋게 위증이나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심사표는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이 기본이 되는 거지만 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한 사례도 있고요. 공무원으로서 위원회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저희들이 그 역할은 했다고 보여 지고 다만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매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떠민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회의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공무원들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다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심사참고자료라든가 부족한 자료를 보충해드리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로 보이고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특정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특정 사람을 탈락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보이지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도 핵심을 벗어나요.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결과가 누구한테 특정적으로 유리하게 돼 버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소리고, 4월 20일날 재정자부담이란 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왜 만들어 졌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이 유지여부처럼 만들 수 있었다면 재정자부담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해줘야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팀장은 증언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월 29일에 은빛나무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 불가 결정이 됐고요. 4월 20일에 다시 하면서 심사기준표가 바뀌었는데 3월 29일자 심사기준표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능력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4월 20일에 하는 건 신규로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재정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은 그렇고, 신규변경심사기준표도 똑같이 운영체의 재정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 19쪽에 변경, 신규가 나와 있고, 20쪽에 재위탁이 나와 있어요. 그런 위증하지 말라고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돌렸습니다. 제 질문핵심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장표준안을 재정자부담으로 바꿀 때 조정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바꿨다면서요. 그 근거를 몇 월 며칟날 어느 회의에서 재정자부담으로 바꾼 근거를 주시라고요. 그게 없으면 누가 바꿨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없고 저도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황을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했지요. 2월 19일자를 그대로 한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는 2월 19일자 심사표를 안 본 상황에서 당연히 전에 신규로 하는 거는....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장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회의록에 안 나오다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황용운위원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위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하고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위증이 맞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는 오늘 과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얘기부터 정리를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이하나, 추가보완서류를 낼 수 없다, 둘 다 안 되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는 위증인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바로 이 심사점수표를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 위원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월 29일자는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2월 19일자나 4월 20일자는 실무자가 심사표를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던, 안 되든 그 이후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가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조정하는 거지 조정을 안 하면 권장표준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재정자부담으로 바꿨어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실무자가 바꾼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자가 이렇게 안을 제출한 게 아닌가 보여 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조사장에서 “보여진다”라고 얘기해요? 조사장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사실이 아니면 위증이라고 했죠. 위원님들하고 먼저 한 가지 얘기 좀 나줄게요. 좀전에 나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꾸고 지금은 궁색하게 실무자가 올린 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절차를 밟지 않다는 얘기는 안 했고 실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지고 위원회에서 조정하든...

황용운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죠? “보여지고” 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면 하시지 마시라고요. 여기서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아닌 추측성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본인은 추측성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듣기에는 위증으로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참고인으로서 발언하는 거지만 과장님의 말 하나 하나는 증언입니다. 증언이 뭡니까? 사실을 벗어났을 때 위증인 거예요. 증언에 추측성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장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말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는 조사위원장하면서 낯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재정자부담을 신설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은 “2월 19일부터 한거다” 그건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빼고, 이미 그건 위증으로 결정난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자부담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내용 자체가 권장표준안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위원님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봐야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진솔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답변한 것 중에서 위증인 부분을 일단 고발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현희

장현희간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닐때 위증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1차적으로 4월 20일날 재정 자부담 부분을 2월 19일자라고 나과장님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위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일단, 과장님 전의 실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을 추가로 부르기로 했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자부담 신설부분인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나과장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증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 할때 틀림없이 고발조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이상 고발 내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증언 선서하신 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접 과장님하고 팀장을 불러서 증언선서를 하게 조치해 주시고 팀장은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전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 양재로 팀장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관리를 위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