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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7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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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 대한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으로 2004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연초댐, 구천댐, 소동취수장, 둔덕취수장 4곳으로서 상수원지역관리감독 철저와 상수원지역 주민간담회개최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등을 통하여 상수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진입로확포장등 9건에 7억9,400만원, 자체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등 12건에 3억1천만원, 댐주변지역 TV유선료지원은 260세대에 1,8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초댐 유역주민 보호구역 해제요구와 구천댐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육성지원은 자연보협의회 350명, 환경운동연합 621명, 초록빛깔사람들 800명, 늘 푸른거제 19명이고 자연생태보전은 야생동식물 서식 및 생태조사 1회, 습지 및 갯벌 생태조사 1개소 1회, 학생체험 현장교육은 8회 160명, 사전환경성 검토엄격 시행 검토를 하고 자연정화활동은 1사1하천가꾸기로 8개 업체, 6개 하천이며 피서지 자연정화활동은 7월,8월에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서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황은 시설물로 부과가 238백만원, 징수가 215백만원이고 자동차 부과가 705백만원, 징수가 561백만원인데 징수율이 82%로서 과년도 체납의 총 건수가 8,074건에 금액은 29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1기분이 2005년 3월에 하고 2기분이 2005년 9월에 할 것인데 체납액 일제정리 지속추진과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하여 1백만원이상 3회이상 조사해서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지역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입니다. 목적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으로서 불법투기를 없애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있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시행시기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대상지역은 신현읍과 6개동 지역이며 수거방법은 각 가정 방문수거와 아파트 수거를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인력 및 추가 장비확보로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문전수거방식이 거점수거제에 비해 수집운반 비용증가와 수거거리 확대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 문전수거제 시행 2-3개월 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확정 통보하여 인력 및 장비의 조기 확보추진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사전지도 및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문전수거제도 조기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 및 쓰레기발생량 감소의 효과와 배출장소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및 별도지정 불필요, 쓰레기부담 불법투기 감소로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기물 자원관리센터 설치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및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장을 연계 설치하여 처리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위치는 신규 매립장 인근으로 소각시설 1기에 소요사업비가 22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원관리센터 입지선정 추진은 2004년 12월까지 하여 2004년 9월에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석포매립장 인근 일원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협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설치 계획으로 소각장은 100톤 2기이고 재활용선별장은 30톤 1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50톤에 1일이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05년 1월에 할 것이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경우 소각장,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 등 종합처리장 설치를 전제로 시행하여 공사시공은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공사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및 지가하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등 인근주민 설득으로 주민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소각과정을 거쳐 최종 매립함으로써 매립쓰레기의 최소화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함으로써 주변환경 영향지역 최소화 및 유지관리에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방식 개선입니다. 추진경위는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중 AMT 및 소니케이션 설비의 가동효율 저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합병처리를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합병처리방식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침출수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립장 현황는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일원으로 매립면적은 40,933㎡이고 매립용적은 521,454㎥이며 침출수 처리설비는 R/O가 60㎥이고 AMT가 100㎥로 사업비는 13,080백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은 R/O가 60톤에 15,128만원이고 AMT가 8,536만원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으로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방식이 R/O, AMT 각각 단독처리 방식으로 기계 오작동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상존하고 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 20년간 관리해야 함으로 유지관리에 비용과다의 우려가 있는데 추진계획으로서 석포매립장의 침출수 전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합병처리를 하고 사곡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 후 방류함으로 침출수 처리기준 미달 및 유출사고 예방과 사곡 비위생 매립장의 소니케이션 설비 용도폐기에 따른 대처 시설 설치비 절감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861개의 총계로서 배출시설은 310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36건, 특정공사 사업장 180개소 기타수질오염원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지도점검실시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을 하고 기타수질오염원 점검은 년 1,2회하며 점검 및 민간 합동단속실시는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합동점검 실시로 단속업무의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오염 사전예방 우선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60kl로서 오수분뇨정화시설은 16,65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은 141개소. 분뇨 등 관련 영업장은 20개소로서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를 강화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를 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계도도 할 것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고지원사업 추진은 식품접객업소 3개소,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토대로 처리효율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설현황은 207개소에 시관리가 19개소이고 민간관리가 73개소로 추진계획은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지속추진과 민간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위하여 55개소에 104백만원의 사업비로 위탁관리업체를 공개입찰하여 화장실 청결관리 지도 점검 및 정비강화를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제공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서 시행계획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확대는 3,500톤에 9천만원이고 대형폐기물 수집 확대운영은 53,000건에 2억1천만원, 1회용품 사용구제 추진철저와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 운반업체 지도감독 강화 및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 실시로서 자원절약 및 쓰레기 발생감소와 분리수거 정착으로 재활용품 자원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참여 확대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문전수거시행으로 총 세대수는 63,300세대로 수거상 세대수는 44,500세대이고 사업장은 960개소, 수거예상톤은 52톤으로 2005년도 수거계획은 읍동지역은 전면 시행하고 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할 것인데 도시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생활쓰레기 구역별 수거대행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입니다. 사전홍보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단속 강화를 하여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765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4,281개소로서 공중위생업소 성수기에 요금인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공중업소 요금자율화로 인한 요금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제고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987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이 62개소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259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 적극 운영을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음식점 서비스 레벨-업 추진대책입니다. 친절 교육 등 음식점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제로 확대 시행하여 일반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스마일음식점, 모범음식점 3단계로 구분하고 스마일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하여 스마일음식점 인증서 및 표지판 제작배부와 홈페이지 게제 및 책자발간 홍보를 하도록 할 것인데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은 2,250만원으로 스마일 음식점 교육교재 및 표지판 제작과 스마일 음식점 지정 신청, 선정은 2005년 3월에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78회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생활폐기물매립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생활폐기물 관련한 주변지역은 조례로 제정되어서 지금 가동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위법이 수도법6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하여 업무상 과가 직접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서간 협의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에서 위임을 안했기 때문에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 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해결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수도법 6조2항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지정하게끔 수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든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야 할.

옥진표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서의 구태의연한 형태인데 사실상은 주민의 주변지역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소득증대사업부터 하여 각종 민원, 노인복지관련, 학생들의 학비보조, 보건소, 진로문제 등 이런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기껏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을안길포장하고 방재재해대책사업하고 TV유선방송시청료 얼마 부담하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때까지 일관해왔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가는 것인 양 풍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방관을 하여 안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주민지원에 대한 기금운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되고 올해 들어 7억원 작년 1억원 나가고 자체사업이 2억5천만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고 해도 시민들이 꼭 같이 누려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정하고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소외되고 모든 정상적인 제도적으로 제한이 안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차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기껏해야 농로포장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반드시 바라는 사항은 보호구역으로 해달라, 제안을 완화해달라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지원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더 해달라 이런 요구는 크게 없습니다. 실제 유기농을 지원하고.

옥진표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유기농 소리는 왜 합니까? 단지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농정과에서는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농정과로 올라오지 않고 화경관리과로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생산기반사업, 복지사업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도법 6조2항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소득증대사업, 둘째 복지사업 셋째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자녀들 교육부터 시작하여 진로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이런 재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수도 사업자가 출연금을 내어야하고 차입금 이라든지 자금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금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물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법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78회 시정질문을 할 때 상호 부서간 협조를 하라고 하였는데 여태껏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든지 조례로 부서간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 사업은 꼭 조례를 제정안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앞으로 조례를 안해도 요청하면 다해줄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요청하는 범위를 정해서

옥진표위원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법에서 지정한대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옥진표위원

역으로 얘기를 해서 옛날 속담에 ‘울면 젖준다’는 식으로 아주 애걸복걸하여 몇 푼 얻어서 집 앞에 안길포장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전부 다해주는 것인 양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옥진표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영조위원

6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과 관련해서 평균 처리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처리시간은 조금씩 틀리는데 각 종류마다 계약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틀립니다.

박영조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플라스틱 패트병, 유리병은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에서 가져가고 고철, 종이, 장판은 제일고물상에서 계약을 하고 알루미늄캔은 태양재활용에서 계약을 하고, 스치로폼은 거운산업, 소주병이나 음료수병은 대동공병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 업체가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리만 해놓고 압축하고 전부 선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2,3일 끝이 납니다만 정리를 해놓고 가져가는 물량이 어느정도 되어야만 수집하기 때문에 물량을 가져가는 기간이 틀립니다.

박영조위원

분리하는데 압축하고 2,3일은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상존하는 물량을 태우기 위하여 일정기간 지체를 해놓고 평균 최소 4일은 넘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일용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금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생활쓰레기처리시설임에도 그 지원과 관련 조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인근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몇 차례나 처리시간을 단축해달라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니까 내년도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활용할 생각인데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하루 2만6천원으로 여름철에는 2만6천원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인부확보가 어려운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올해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단가를 인상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업체에서 운반해가는 시간을 단축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물량을 다 채워서 가져가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물량을 다 채우기 까지는 사실상 가져가라는 말은 못합니다.

박영조위원

그 업체 봐 주기식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운반비가 안나올 정도로는 저희가 싣고 가라는 독촉은 못합니다.

박영조위원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싣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재활용품 파는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프라스틱은 kg당 70원이고 패트병은 kg당 250원, 유리병, 잡병은 3원, 고철은 50원, 종이 50원, 장판지가 40원, 알루미늄캔이 500원, 스치로폼이 100원, 소주병은 개당 20원, 맥주병은 개당 40원, 음료수병은 개당 30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정화조 청소 통지서발부는 발송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발송하는 것으로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산시스템으로 업체가 수거를 하면 우리에게 통보가 되어 옵니다.

천종완위원장

독촉장을 보내는 곳은 안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1,200건의 독촉장을 보낸 속에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천종완위원장

다했다고 봐지네요 결국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오염신고보상제가 있는데 운영을 한 실태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 실적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10페이지. 시민단체육성지원으로 자연보호협의회 350명, 환경운동연합 621명, 초록빛깔사람들 800명, 늘 푸른거제 21에 19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각 단체마다 1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운동, 사회운동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계몽홍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원해주는 금액은 예산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소각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각장 뿐 만 아니고 혐오시설로 일컬어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용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용어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자원관리센타로 명칭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소각장도 자원관리센타 쓰레기 매립장도 자원관리센타로 갈 것이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종합처리장식으로

박영조위원

참고적으로 제천시의 경우 소각시설 환경사업소라 명칭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은 다른데 꼭 같은 인식으로 갈 경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타 시군과 벤치마킹을 하여 폐기물 그런 부분들은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소각장 관련하여 이번에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두번 갔다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우리 시에서 소각장 뿐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일괄해서 말을 들어보고 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 시설을 다 보고 왔는데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소각장은 창원소각장, 김해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이렇게 둘러봤고 봄에는 구리시 소각장을 보고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종합시설로 재활용선별장과 소각장 쓰레기자원화시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창원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각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욕적인 부분 계획은 칭찬을 받을만한데 업무처리가 제가볼 때는 100년을 가도 소각장 하나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면 거제시민이 다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인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뭐라 말을 못하니까 기존 선정부터 제대로 안되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한대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한내 석포 지금 매립장 옆의 지번은 한내리 산 1-1번지로서 예정을 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양쪽 지역 한내하고 석포하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유성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동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물어보시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당해 의원이 물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입은 하나인데 말은 2개 말을 하고 있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유성만 해결되면 100% 동의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제 밤에 만났는데 파리 때문에 사람이 못살겠다고 대책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바람따라 한내 쪽으로 오고 여름되면 남동풍이 불어서 인근에 파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 사항에서 과장님은 적당하게 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다시시작을 해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석포쪽에 말도 안되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비교분석을 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납골당문제가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해놓고 어차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런 것도 공모제로 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상 전 시민이 동참을 하여 다 누려야할 사업인데 다 심각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모제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것을 보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한 사항으로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불식을 없애기 위하여 사실은 주민들이 현지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인식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과연 공모제를 해서 거제에서 받아줄 지역이 있느냐

신점상위원

제 생각은 저도 인근에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는데 입지선정추진위원회를 우리 한내 오비 지역에 국한하여 짓지 말고 거제시 전체적인 인물로 선정위원을 구성하여 공모제로 해서 찬반 논의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충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내 오비 지역에 해주었지만 그것은 농로 조금, 회관 짓는 것 말고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2배, 3배 준다면 한내 오비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납골당의 경우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사탕 발림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공개적으로 하여 거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도부터가 아니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뭔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15페이지. AMT 처리수질이 방류수질 기준에 어떻게 부적합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질소성분이 초과되는 것으로 거기가 1급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옥진표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암모니아질소, 무기질질소 2가지입니다.

옥진표위원

전국의 238개소 매립장에서 168개소가 합병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수도권매립장도 가보고 로마시에 있는 매립장도 가봤는데 역시 매립장은 쓰레기장과 꼭 같은 쓰레기장입니다. 수도권매립장도 전처리를 해서 전부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항의를 해서 전처리해서 내어보내어서는 안됩니다. R/O시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시설로 내어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AMT시설은 제대로 방류수질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유도리를 하여 방류를 하였겠지만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방류수질기준이 지역마다 가,나,다,라 지역에 따라서 되어야 할 사항인데 어차피 앞서 처리해야할 이런 사항이 발발하다보니 합병처리를 하는 내용인데 거제같은 경우는 처음할 때 1단계, 2단계 형식으로 해서 합병처리를 AMT, R/O 방류를 하면 슬러지가 청정해역 가급 지역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일이 어렵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갔다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수정예산에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 요구되었는데 2차 추경에서 깎였기 때문에 저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 사람들도 타당성조사 기술적인 결과 없이는 도저히 계속해서 받아주기 어렵다, 자기들도 그 기술력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결과치를 얻어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서 3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옥진표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여 합쳐도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합쳐서 처리를 할 수 있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하수하고 폐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질적으로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옥진표위원

답답한 얘기인데 막연하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엄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하수입니다. 하수에 대한 정의를 읽어드릴까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생활하수하고 생활폐수하고 구분 지으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질이 그 범위 내에서 물이 어디로 간다는 기본계획상 실시설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 종말처리장으로 간 것이 하루 이틀에 간 것은 아니고 2년이 걸렸는데 또 폐수가 나온다면 또 3년 걸리면 되겠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당시에 그것을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당시는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하루라도 용역을 주어서.

옥진표위원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폐수는 어차피 조금 전에 말을 한대로 폐수입니다. 폐수는 폐수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하수도는 하수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 보호구역 얘기를 하였는데 환경법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고 환경관리법을 못 만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입니다. 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침출수로 폐수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문제입니다. 분명히 꼭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50톤을 누구마음대로 갔다 넣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하수든 오수든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런 방법을.

옥진표위원

침출수는 자체시설을 통해서 최종 방류를 통하여 방류하게끔 시설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계획도 서 있는 사항인데 그 물이 최종방류수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빼오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차 처리 최종방류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답변은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위치에서 1차 처리하여 방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방류는 바다에 방류를 안한다 뿐이지 1차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물을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방류라는 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방류수입니다.

옥진표위원

여기서 말하는 방류수라는 것은 그 위치에 기본설계상 된 정확한 물을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바다에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류인데 방류를 하지 않고 지금은 1차 처리를 해서 빼온다는 것입니다. 계획에서 빼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침출수 처리장이 그렇게 되어 있냐구요. 지금.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옥진표위원

자체내에서 해야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누가 마셔야 합니까?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 계수조정할 때 다시 간담회 석상이 마련되면 단독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을 배석하여 이에 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답변은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25페이지. 스마일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차이점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의 경우는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으로 구분되었는데 여기에 한가지를 더 첨가하여 친절음식점을 넣어서 좋은 식단뿐 아니고 친절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그리고 특색있는 음식이 있는지 친절한지 등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스마일 음식점과 유사한 친절서비스라든지 등등을 보고 있는데 구태여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들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비자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는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스마일음식점이 현격하게 차이나 나지 않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이나 친절서비스가 좋으면

박영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18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9천만원, 기타수수료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에 2억1천6백만원, 분뇨처리수수료에 5,76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수입에 7억8천만원이며 일반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6,106만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3,26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수입에 6백만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수입에 3백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수입에 3백만원, 오분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4천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718만원이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7,0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세입이 34억2,184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70만원, 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은 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음식 개발 음식축제 행사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46페이지. 환경관리로서 수당에 1억839만원, 기타직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에 1,12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84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8,1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서운영비로 1,203만원, 일반수용비 2,288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1,975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1,608만원, 임차료 420만원 연료비 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여비로서 1,396만원, 업무추진비 666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에 120만원, 신규소각장 업무추진에 180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6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에 8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6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8,041만원은 상수원 유역거주 가구 TV유선료 지원에 1,180만원, 야생동물 구급센타 운영에 260만원, 늘푸른거제 21실천 및 평가운영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자연보호헌장 선포의날 기념행사에 60만원, 거제시장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00만원으로 시설비에 천곡농업용 용배수로 공사에 7천만원, 명하마을 교량가설 공사에 3천만원, 이남마을 진입로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9천5백만원, 명상마을 지하수 개발에 4천만원, 천곡마을 상천 농로확포장공사에 4천만원, 천곡마을 주령 농로 확포장공사에 4천만원, 명하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명상마을 농업창고 신축 및 주변정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신현읍 삼거리 하마을 안길포장공사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프린터구입에 75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행정으로서 24억2,27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3,744만원이며 고용보험료 48만원, 산재보험료 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1만원, 급량비가 201만원, 급량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552만원, 일반보상금이 9백만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방역약품 구입에 5백만원이며 재료비로 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산정용역비가 2천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에 1천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으로서 27억6,121만원이 계상된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억2,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1억2,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73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24만원, 급량비 216만원, 임차료로 360만원, 연료비 5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888만원, 일반보상금에 2,30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에 9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대행료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로서 3억263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수용비에 1,706만원, 급량비에 2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84만원이고 여비로서 1,104만원, 일반보상금에 1,828만원이 게상된 것입니다. 5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억1,229만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1억477만원이며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도색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 발효식 화장실 구입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시설로서 25억7천2백만원은 인건비가 1,082만원이고 경상적경비로 1억3,288만원은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1,442만원, 급량비에 1천만원, 임차료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매립장 소각장 시설 지도점검에 150만원, 환경기초시설 현지견학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80만원, 민간이전으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21억8,86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로 362만원,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시설공사에 18억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진입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신규소각장 설치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에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한곡마을회관 신축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2005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합계는 92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10억원이었는데 변경이 31억7천5백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원, 소각시설 환경영향 평가용역에 4억5천만원,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4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변 환경 영향평가에 4천만원, 비위생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3천만원, 소각장 보수공사에 9천4백만원, 소각장 재처리시설 교체공사에 1억원, 소각장 운전실 환경개선공사에 2천만원, 석포매립장 지하수배제공 보강공사에 2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541페이지. 쓰레기종랑제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줄고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54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과태료수입은 금년에 운영해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박영조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단속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고 들어와서

박영조위원

신고라든지 단속결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업소가 줄어들었다든지 대상시설물이 감소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5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음식 개발 음식축제 행사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의날 축제행사로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거기에 가서 상당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행사를 그 음식점에 떨어져서 한다든지 하면 피해가 없을 것인데 가까운 곳에서 하니 불평불만이 많으므로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개인적으로는 안했으면 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른 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에 참석하는 내빈들이 먼저 시식을 하는 모습도 좋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좋지 않는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빈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식단을 향유해야 할 시민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사주관 단체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546페이지. 밀렵감시 및 불법연구 수거 활동에 2만6천원 10명 10일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난해는 우리가 피해 단속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작년에 예산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밀렵근절 대책회의와 밀렵행위 단속활동, 부상야생동물 수송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우리가 워크숍 참석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원의 도 직속기관이 진주시에 있는데 부상야생동물을 치료하고 거기에다 맡겨두는데 쓰이는 출장여비입니다.

신점상위원

늘푸른거제21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관외여비인데 워크숖에 참석을 하든지 도내를 순회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시하고 연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천종완위원장

55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수송은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는데 보호조수가 차에 치어 부상을 입었을 때 수송을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여태껏 초록빛깔에서 하였는데 금년에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신규소각장 업무추진으로 90명에 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마을 주민들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선정위원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552페이지. 금년도나 전년도에 야생동물 불법행위자가 있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불법행위신고자는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금년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5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구급센타 운영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인데 치료를 해서 싣고 가야합니다. 동물병원에

박영조위원

동물병원은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지정을 하여 중점적으로 맡아서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한해에 야생동물 치료가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건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난해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치료를 해야 할 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수송은 어디서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수송은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인력이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순찰차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인력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만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천종완위원장

금년도 늘푸른거제21은 작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인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늘푸른거제 21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구의날 행사, 환경의날 행사, 물의날 행사, 바다의날 행사등 이름있는 날의 행사를 맞아서 해보겠다고 하여 그 예산을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단체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국제협약에 의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556페이지. 불법투기 경고 간판제작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한시적으로 공한지나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내년부터는 문전수거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점수거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피서철에 피서지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55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5천만원인데 작년보다 5천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557페이지. 청소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가 48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위의 것은 직원기본여비이고 밑의 것은 신고자 포상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신점상위원

2004년도에 신고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50%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작년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었을 것인데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통계가 95건하여 400만원입니다.

신점상위원

올해 900만원으로 약 배가 늘어났는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박영조위원

558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업무보고가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료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 의하여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지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약 7억원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은 해놓았지만 쓰레기는 줄지만 늘어나는 용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전수거로 인한 대행료 인상분은 7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전수거로 인한 대행료 인상이 문전수거 인상분만 해도 총 수집운반대행하는 것이 30%를 점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문전수거를 할 때 금액이 증가되는 요인은 차량 임차를 하여 걸리는 시간과 골목길의 경우 좁기 때문에 인부를 별도로 써서 차가 못다니는 지역은 사람이 수거하여 차를 기다리다 상차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으로 20%, 30% 운반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현재 장평지역을 시범운영한 결과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전수거가 제때 안되는 경우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장평의 경우 6개월 시범운영한 결과 그런 사항도 없고 다른 지역에 문전수거를 해가면 본인이 집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면 자기 집에 보관을 하였다가 그 이틑날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 간 이후에 내어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범실시 지역은 좁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게되면 수거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연초에 대행 계약을 할 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장평지역은 수거하는 시간이 늦다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1-2시간이 늦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냄새가 많이 남으로 빨리 가져가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안까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쓰레기봉투가 줄어들었으면 운반대행료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봉투가 줄어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금액은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금년과 같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56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원인데 예상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퇴직 예상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신점상위원

565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8억7천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문전수거식으로 하여 직접 매립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전체 매립장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안맞다고 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예산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쓰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작년에 수집운반을 아파트 지역에만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부 문전수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금이 8억6천만원 계상 집행되어서 올해는 15억원으로 6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민간위탁 수거로 증액된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이유로 6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원이라는 것은 봉투도 쓰레기 종량제를 정확하게 하니까 용량이 적게 나온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문전수거 한다는 목적에서 6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된다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모든 것이 다 줄어들었는데 6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수거방식이 금년까지는 각 가정에 음식물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렸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각 가정마다 빨간 바케스 통에 넣어서 주면 일반 청소차는 일반 쓰레기만 수집해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같은 코스로 다 시 한번 돌면서 바케스에 담아서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대행업자들이 금액이 부족하니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하여 못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분리해서 매립을 하지 말고 재활용하든지 다른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잡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시에서 통을 배부하여 통에 담아서 집 앞에 내어놓으면 한번 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중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은 통값이 아니고 8억원이 넘는 돈은 쓰레기대행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으로서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쓰레기 운반하기가 힘이 드니까 치우는 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가져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번 가져갈 것을 쓰레기 대행업자들이 두 번 가져가니까 수거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대행료와 관련하여 질문을 신점상위원이 들였는데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에 관한 용역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2월말까지

옥진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끝이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옥진표위원

연말까지 안되면 현재 수치는 예상치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5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처리방식이라든지 결정이 되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주로 대형음식점들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대형음식점이라면 어떤 기준에 받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기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인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몇 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합병정화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때로는 선심성으로 쓰여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행정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기준은 없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오수시설 지원비는 어느 식당에서든지 식당에서 자기가 일부 정화시설을 하는데 총 경비가 50%은 국비로 부담하고 30%는 시에서 하고 자부담이 20%로 국고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비도 포함 안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시비로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집행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받는 업소는 상당한 매리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20%이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옛날 시설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해주는.

박영조위원

예, 혜택을 받는 업체에서는 상당한 매리트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돈이 없어서 자본이 부족한 업소에 한해서

박영조위원

국비를 내시받을 때 방침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동림가든, 토토루, 솔사슴가든, 언덕위의집 4군데인데 매년 지원 신청을 하는데 오수정화시설을 하라고 권유를 안합니다. 내년도 신청받은 것은 칠천도입구에 나루터횟집, 사등의 등때배기, 유퉁국밥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시설을 다해가지고 지원하고 설계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하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깨끗하지 못한 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개선사업을 펼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량하는 시설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58개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한 사람이 변을 잘못 보면 안되고 휴지하나라도 버리면 안되니까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 면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하여 간이화장실 말고 면에서 일용직 분들이 가서 청소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관리 책임자를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면에서 지정하는 것은 면에서 하고

신점상위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화장실이 꼭 필요없는 곳에는 담배를 피우고 본드를 마시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자주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사업계획상에는 55개소인데 예산서는 5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상에는 58개소이고 관리는 55개소입니다.

옥진표위원

57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입찰을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거제시 관내에 55개소인데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물청소하고 화장실을 갔다 두고

옥진표위원

거기에 가보면 청소하는 시간을 따지면 5분에서 10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금액을 말한다면 1억원이 아니고 5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금액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시 전체에 55개소가 다 산재되어 있는데 한 지역이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읍면마다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된 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573페이지. 사곡 레저월드 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사곡의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사곡마을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가지로서 사곡해수욕장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의 소규모관광사업개발비가 있는데 도비 2억5천만원을 받았고 시비 2억5천만원은 보태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는 없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사곡마을 주민들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이 사업 특성상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이지 만 이것은 당초 사업조서에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제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우리가 하고 집행은 관광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박영조위원

용역결과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한 만큼 그 효과가 잘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거제시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영계획으로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설치근거는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년도는 2004년 1월13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2,100만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4,000만원, 지출이 2억6,1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폐기물처리수수료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2억6,1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은 2,100만원과 출연금이 2억4,0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6,1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6,100만원, 전입금이 2억4,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0만원, 급량비 28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석포해변 관광휴게소 설치 시설비에 1억3,500만원, 농기계 창고 부지매입이 9,900만원, 냉방기 추가구입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된 2억6,1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 2004년 12월31일 현재로는 기금보관상황이 2,100만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기금 운용하는 목적이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성되는 자금입니다.

박영조위원

적립금이 없는 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 기금자체는 매년 해당 폐기물봉투판매 10%를 적립금으로 해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적립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수입, 지출이 제로가 된 상태를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출연금이라든지 일정 규모이상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기금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적립은 예산에서 계상해 놓은 그런 룰에 의해서 적립되는 것이고 특히 더 출연금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관리자금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주민지원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기금 재원을 보면 무슨 기금이라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무슨 기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 올라오는 수익금을 보태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한 계획도 서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실제 2억4천만원이 봉투 파는 값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수익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확고하게 대답을 해야 이해를 합니다. 일정한 출연금을 왜 출연을 안하느냐 하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쓰레기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과의 협약한 사항이 주민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석포마을 17억원, 한내마을 15억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하고 봉투판매 가격의 10% 쓰레기처리 수수료 10% 이렇게 해서 적립하여 기금을 한다는 협약사항이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출연금 항목도 있잖아요. 조례상.

옥진표위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안되어 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만큼 모르고 했으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촉진법에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상 조례로 개정해서 일정한 출연금을 지출해서 수익금하고 다 합쳐서 주민지원을 하라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작년부터 조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위원한테 말을 했지만 인센티브제로 준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일단 모든 기금운용을 하면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무에서 쓰고 나면 제로이고 무에서 쓰고 나면 제로로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든지 어떤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해야지 협약사항만 들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실제 양대부락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락 협약에 대한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옥진표위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출연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수입금만 가지고 기금이라고 생각하느냐 출연금으로 거제시에서 내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 출연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아셔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과장님이 가시는데 출연금을 기금으로 만드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인데 왜 남았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집행을 하다보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한내부락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기금운용하지 않는 것이 잇는데 제때 쓰여져야 합니다. 특히 환경관리과 부분은 주민불편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착오없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거제시노인복지기금, 거제시여성정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 이상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기 위함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2,331세대에 4,217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은 생계, 주거 급여에 2,315세대에 7,543백만원이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민간위탁사업에 118명에 496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위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로 생산적 복지구현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육아시설의 운영내실화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 인식과 건전한 성장 기본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서 현황은 성지원와 성로육아원으로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436백만원, 시설운영비가 160백만원, 시설보호비가 160백만원이며 방학기간 시설아동 출장상담실시는 년 2회를 하고 시설비품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은 43백만원, 아동건전성장을 위한 풍물, 음악교실 운영지원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으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70개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인건비, 아동보육료, 가식비, 차량비등에 279백만원, 동지역 취사부. 보육교사추가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지원에 131백만원, 기능보강사업에 30백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보육교사 연수회 실시는 3백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가실비 보상은 5백만원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은 5백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운동 행사비 지원은 3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실시는 100명입니다. 기대효과로서 보육시설 내실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 및 가정복지증진과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 및 시설 환경개선으로 선진복지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하계방학중에 실시를 할 것인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는 계기마련과 공동체 의식 및 자립심 고취, 호연지기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 열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공사에 1억원, 청소년 수련관 조경공사에 3,500만원, 청소년수련관내 정보 열람실 설치에 2,756만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개관 후 시범운영을 거쳐 유무로 사용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건전한 보호를 통한 자녀탈선 예방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정해체 예방 및 가정,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한 자녀양육 및 요보호 여성관리에 위한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소외여성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녀 탈선 예방과 기술취득비 지원으로 자립기회 제공,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가정,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로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실시는 2회 80명,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수시 135백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및 한마음 대축제는 2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3천명에 700만원이 계상되엇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로 어려운 세대 소규모 주택 보수지원은 40세대, 가정봉사원 파견은 83세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은 45세대 8,700명, 무료경로식당운영은 2,900명이며 푸드뱅크 운영은 3,200건에 220백만원, 이동목욕차량 운행은 110회에 440명으로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중, 가족 납골당 설치 지원 사업으로서 매장관행의 장묘 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7,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추진으로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생활시설보호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자기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조성과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의료 재활병원 신축으로서 동부면 부춘리 반야원내에 9,172평의 부지면적에 605평의 건축면적으로 2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보조금 확정 내시가 2004년 6월, 실시설계는 2004년 9월에 할 것입니다, 공사착공은 12월, 공사완공은 2005년 11월에 하는 것으로서 건물완공후 시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협약체결해서 시비부담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유휴농지를 활용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후견기관의 접근성문제로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단순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자활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현 읍면지역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30명 내외이고 공한지 및 해안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배추, 무우, 상추,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학생 지원으로서 모부자가정 자녀 현황은 모자가정이 197세대이고 부자가정이 14세대로서 부교재비 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을 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90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계획으로 90세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족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봉양의식을 제고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 시기는 2005년 1월부터로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3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택배도우미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등록현황은 6,198명인데이용대상장애인은 891명으로 지체장애인 521명, 시각장애인은 117명, 뇌병변은 253명으로 대상서비스는 재활보조, 질병치료, 기타 장애인용 물품구입 및 배송 서비스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생활서비스를 전환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 1급에서 3급의 장애자중 장애인협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관내택배 업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의 고충 및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해결로 행정신뢰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장애인 부분에 대하여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의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립작업장 운영 실태를 보면 직원이 12명으로 장갑이라든지 용역에 필요한 앞치마라든지 현재 생산해서 관내 대우조선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생산규모나 매출실적,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재정상태는 2004년도에 사업수익은 57건에 1억6천만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린 수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일 인건비를 보게 되면 월 60만원에서 70만원인데 잔업을 하면 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전년도보다 매출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에서 계속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잘 되기까지는 몇 년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에 운영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지역같은 경우에 교통량 증가하는 반면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행자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 부분이 대단한데 일반인들도 보행을 하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장애인들이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장애인들 보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제가 한건을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건교부 주관으로 보사부와 합동으로 하여 내년에 도내 30개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보행안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설치나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설치는 안하고 잇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7페이지. 장애인의료 재활병원 신축으로서 건물완공 후 시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협약체결을 해서 시비부담이 없도록 하는 목적인데 굳이 협약 체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50%, 자치부담이 20%이므로 원만한 운영이 되려면 시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박영조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 지원근거에 따라 시비부담 근거가 생기면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굳이 협약체결을 맺으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맞는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굳이 협약서까지 체결하면서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건부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조위원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공설납골당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 건립상태는 지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조금 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탁 터놓고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줘야지 살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적은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 메일 채팅 상담하여 현재 1,754건의 실적이 있고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있는데 비행상담, 성격상담, 대인관계등 상담하여 1,750건 정도로 크게 상담실은 학교를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실 자체 내에서 하는 개인상담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총 건수가 2,016건 정도입니다.

신점상위원

21페이지. 사회복지과를 보면 예산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개장이후 활용도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2,150만원으로 여성회관 취미교실 수강료수입이 1,620만원,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수입이 3백만원, 공원묘지 사용료수입이 4천만원,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홀 대여료 78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취미교실 수강료 2,43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기능교실 수강료 720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사용료 1,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특강교실 사용료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9억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4,394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45억6천6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5,357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7,446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에 4,861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백만원, 자활후견 기관시행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4백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에 119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37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에 349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에 987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6억4,200만원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2억9,243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에 2,161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46개소에 1억1,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3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에 1억4,703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4,0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5백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에 1,200만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부소관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에 12억2,994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1,752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소관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백만원,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4억6,5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부소관으로 175만원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1백만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이 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복지부소관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3,049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7,078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에 8,169만원 등이고 여성부소관에 2,246만원, 보건복지부여성국 소관에 7억8,911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은 165억4,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460만원,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8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5만원, 급량비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가 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74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2,030만원, 민간이전으로 3,98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2,5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에 1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유족지원에 3백만원, 자산취득비 1,8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에 640만원, 복사기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보호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3,68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3천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에 1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4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인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493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57억783만원이 계상되어 졌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에 8억1,696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1,808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졌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천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한경개선사업에 2,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시행 등 업그레이드 사업에 3억6,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예비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로서 일반수용비 1,3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0만원, 국내여비가 456만원으로 장애인 수당지급 대상자 실태조사로 1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90만원, 장애인 시설지도점검에 150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 출장에 96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32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3백만원인데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에 4,320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거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1,800만원, 거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84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임대 지원에 84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이 3억6천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3,712만원,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32억8,288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4,398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482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482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32억2,926만원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1억2,52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3억4천6백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3,76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33억6천만원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2,15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0만원, 운영수당 106만원, 임차료 2천만원이며 여비 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176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맞이 육아시설 아동 기념품구입 지원에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자 보상에 60만원, 소년 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참가자보상에 96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7,113만원이 계상된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과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동지역 인건비지원, 시립양정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지원, 시립양정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육아시설 아동 건전성장을 위한 풍물 음악교실운영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7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퇴소 아동자립 장학금, 아동건전육성,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제수비지원에 계상된 것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활동비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29억6,796만원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보육시설 종사가 격무수당, 민간보육 시설 난방연료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495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3억6,709만원으로서 인건비 8,427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65만원, 운영수당에 630만원, 급량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행사차량 임차료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514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 지도단속에 210만원, 청소년보호법 관계자 교육에 80만원, 청소년 복지 관계자 교육에 144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관자 인솔여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875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에 4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성년의날 행사 추진에 2백만원, 제5회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추진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상담실 홍보물 제작 등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8만원,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에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5백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직원연수 및 출장비이고 일반보상금으로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7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에 1백만원,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야외 배수로 공사에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지하층 드라이에어리어 배수로 설치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여성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475만원은 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 20만원, 여성복지 및 자원봉사활동자 표창장 제작에 10만원, 취미교실 홍보 현수막 제작에 295만원, 취미교실 수료증 제작에 150만원이며 운영수당으로 1억752만원, 급량비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5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688만원, 기타보상금이 3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억1,9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인 여성기능 취득 교육 강사료가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7,490만원인데 재가모자 가정지원에 4,298만원, 재가부자 가정지원에 572만원, 생활자립금 지원이 2,100만원, 가족기능 취득비 지원 2백만원이고 난방연료비로 6,40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2백만원, 저소득모부자 가정 아동학습기 3,360만원, 특별할머니 시약, 피복비 지원에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120만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이 38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3,4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여성회관 바닥교체 및 방수공사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조리실습실 및 취미교실 집기구입에 1백만원, 예비비로 거제시여성발전 기금조성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노인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7,388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만원, 급량비 1백만원, 행사지원비에 노인회 방문 차량지원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336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선진시설 방문에 160만원, 노인복지 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에 17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7,286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억3천만원인데 노인건강 진단에 24억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억2,848만원, 경로연금이 14억8,300만원, 자체 경로당 운영비가 7,438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6억4,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0억2,8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5,5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9억7,298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인 용역비에 4,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530만원으로 시설비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에 7백만원, 무료경로식당 가스시설 설치에 15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8,68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천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 신축에 1억원, 경로당개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묘지관리로서 3억4,183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해공원묘지 잡초 제거작업에 1,26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95만원인 것은 일반수용비 350만원, 운영수당 225만원, 급량비 12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여비로서 340만원, 일반보상금이 7,640만원 계상된 것은 기반보상금으로 벼수매 보전금에 7백만원,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1,040만원, 공설추모의집 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에 9백만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2억3,600만원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에 1억원, 충해공원 묘지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가족, 문중 납골묘 설치지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과오납금등 공원묘지 예약묘 포기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세출합계가 234억9,0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474페이지. 3.1절 기념행사 운반 차량임차에 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운반차량인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3.1운동 운반행사비로 그 행사에 따른 집기를 가지고 나가는 운반차량비입니다.

박영조위원

시 소유 화물차도 많은데 임차를 설 정도로 운반 물량이 많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행사하는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부차가 사용이 곤란하여 외부차를 임차해서 계획한 예산입니다.

박영조위원

당직기사가 없습니까? 당직기사를 두는 이유가 당직실에 있으라고 두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당직기사의 경우는 그날 우리 전 직원의 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사전 장비를 싣고 갔다가 저녁에 행사마치고 싣고 오는 차량입니다.

박영조위원

똑같은 성격에 현충일행사의 경우도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6.25참전 기념비 울타리 보강공사가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다시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울타리 보강공사비가 필요합니다.

박영조위원

바로 체육관 옆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입니다.

박영조위원

보강공사가 아니고 울타리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죠?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오픈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픈을 하면 기념비가 손상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비만 세워놓으면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경상보조부분에 무공수훈 전공비 보강공사와 6.25참전 전우회 전적지 순례참석비가 신규사업인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 후에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 격전지순례행사하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유공자법에 의하여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현재 보훈4단체 회원이 840명 정도가 되고 6.25참전용사회가 700여명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로자들이고 연세가 70세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보조금 지급 개정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증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현충일추념행사위탁비 가운데 참석자보상 이 부분은 해마다 논란을 빚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것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국가 4단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입니다.

박영조위원

실비보상주는 부분에 대해선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비보상을 하면서 올해에 참석자기념품하고 간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날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그냥 식만 하고 보내기는 뭣해서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보상금은 왜 줍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여비 명목으로 교통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평소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나 간식비 정도로 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충일기념행사에 저도 가봤는데 추념행사에 돈을 주면 오고 먹거리를 주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담당부서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45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밥주면 오고 돈주면 오는 이런 행태는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자 조총수, 합창단 등 보상에 2백만원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합창단은 제일고등학교 합창단으로

천종완위원장

조총수는 몇 명 안되어 보이는데 이것은 기념행사, 추념행사입니다. 돈을 주고 먹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여 주시라는 것으로서 박영조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왜 행사를 민간보훈4단체, 참전전우회 이런식으로 하면 일반사회단체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삭감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사장 준비물 조화, 리본구입이 왜 1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아닌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47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2003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이 721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2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물론 감액 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해 집행을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도 집행을 안한 것은 재원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으로서 지난 태풍매미같이 재원이 발생될 경우는 집행을 해야겠지만 미발생될 경우는 예산을 계상해놓고

박영조위원

태풍매미의 경우 유사이래 피해를 봤는데도 2003년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격은 아는데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가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구호관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박영조위원

물론 그 성격은 잘 압니다. 4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전동휠체어구입비가 올해에 비해서 85만원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 1대당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왜 85만원 짜리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휠체어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우선 3대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85만원*10대를 계상하였는데

박영조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는 신규로 2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도는 없었던 부분으로 유류대 10만원 증액시키고 인건비도 20만원 증액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를 올해 구입을 하여 내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올해 휠체어택시를 계상안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연초에 한대 구입하고 하반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운영을 하셨죠?
왜 인건비가 20만원 과다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여금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인건비나 유류대나 사실적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누구에게 줍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장애인협회에 주어서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들이 전화가 오면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1년에 유류대가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운행을 안하면 수리비는 없을 것으로 유류대만 들어갑니다. 운행 유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셔야지만 수리비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박영조위원

4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 담당별로 공동적인 사항이 금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485페이지 장애수당만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명 예산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가 하면 인원은 156명, 예산은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증가없이 시비부분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물량을 잡아서 한 것이고 정확한 수치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사업비는 정해질 것입니다. 추가 늘어나는 것은 계속 장애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가내시 사업량이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다시 1회 추경 때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 편성이 가능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박영조위원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정해질 것인데 확정 금액없이 시비를 증액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국비 내시 기준에 맞추어서 시비도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보조비율에 비해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은 국비의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생겨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총액은 인원에 비해서 1천만원은 계상되었는데 시비부분만 1천만원 인상되고 국비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항상 그렇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다 그렇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난방연료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몇 개만 불러드렸는데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확히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아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고 왜 국비는 금년도와 같은데 왜 시비부분만 올렸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박영조위원

국비 기준에 의하여 시비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장애인수당은 작년도에 국비가 2억5,200만원이고 시비가 9천8백원 계상하여 3억5천만원인데 금년도는 국비는 가내시가 그대로 2억5,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8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오른 것은 장애인 수당이 1인당 6만원이었던 것이 올라서 8만원으로 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3억6천만원 계상을 해놓았고 국비가 확정 내시 내려올 때는 8만원을 기준으로 인원보강이 되어 내려오는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사부에서 국가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시군에 예산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지급기준은 8만원으로 올리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1회추경, 그리고 2회 추경에 완전히 시비부담 비율에 맞도록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정산이야 바로 하겠지만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자가 전년도에 150명이었는데 예산규모는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명으로 올해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같이 갈 경우 그만큼 수혜자들의 수혜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대상 범위가 의료급여 2종이고 장애인인데 의료수가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시비를 많이 시켜놓았는데 확정 내시 내려오면 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조위원

이것과는 다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게되면 580명에 3억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는 사실은 450명에서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된 상태이고 59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결산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되는데 그 요인이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이니까 예산 편성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시비가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옥진표위원

487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재활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매주 1회 내지 2회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점자교육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강사가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교육비는 강사비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점자교육비도 있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49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을 올해 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 지급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1천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492페이지. 보육교사 지원비가 올해는 100만원이고 내년에는 40만원이 더 인상된 140만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것 같은데 인상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에 적용을 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육교사를 몇 명 채용할지 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보육 인건비는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임시 대체교사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49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참가자 보상에 숙박비의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기준으로 1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인당 1인1실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천종완위원장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여관방 한개 학생들 2,3명 들어가고 여관 방 하나에 4만원씩 잡으면 한방에 2만원씩 해서 둘이 자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큰방에 4만원이나 5만원짜리 방에 10명 자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박영조위원이 말을 한 것과 같이 방값은 반값으로 예상하고 숙박인원은 1인당 계상을 하니까

천종완위원장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20만원 4실하면 예산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은 40명인데 왜 10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인솔자도 포함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인솔자는 밥 안먹고 잠을 안 잡니까? 예산서 올릴 때 과장님이 안올립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계수조정과정에서

박영조위원

집행은 엄격하게 당연히 하시겠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치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5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우기 때마다 배수로공사가 안되어서 건물안쪽으로 비가 많이 스며드는데 그에 대한 공사입니다.

박영조위원

50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1억원씩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자원봉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5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주로 9개 항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이런 사업은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는 해도 사실상 지원은 안되는 실정입니다. 계속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5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혜자수가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수혜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연금수혜자도 그렇고 노인건강진단수혜자도 그렇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대상이 되는데 일단 물량은 106명하고 경로연금 3,052명은 국비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물량으로

박영조위원

대상자는 우리시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경우도 65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올해 물량이 적게 잡혀있지만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박영조위원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수혜자가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노인건강검진 65세 이상이지만 정부지원에 의하여 책정이 되는 것으로서 금년처럼 110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건강검진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대상자는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2004년도에 3천명이고 2005년도는 3052명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3,275명입니다.

박영조위원

정확한 대상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516페이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계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은 어느 위치에 할 계획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신축이 2개소 5천만원인데 내년 연초에 후보지를 파악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노인복지회관건립은 지난 5월달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후보지 11군데를 물색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압축되면 위원님들께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복지회관하고 얘기가 틀리는데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후보지 결정이 언제쯤 될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공모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확실히 언제쯤 결정할 예정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월에서 3월에 결정이 되어야 용역을 하고 설계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건물 설계는 1회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5월정도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면 늦어집니다.

옥진표위원

2월, 3월에 후보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타당성이라든지 환경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한달 안에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설계비까지 들어와서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치를 결정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519페이지. 화장장 사용료지원이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하여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화장장 금액은 10월30일 현재까지 3억8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조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신점상위원

연간 지원건수가 몇 건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309건에 3,800만원입니다.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

518페이지. 공설추모의 집 설계가 나와 있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안된 상태에서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추모의집 이것도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년까지 합의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되면 바로 공모에 들어가서 시행해야 할 예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위치를 계속 추진해 왔던 그곳에 할 계획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장좌마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520페이지.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총 132개소입니다. 읍면동단위 합해서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올해의 경우 12개소로 마을마다 요구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읍면동을 보게 되면 전혀 지원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점상위원

신청을 안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받는 곳은 매년 받고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곳은 못받고 그런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공문을 보내어서 희망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가족,문중 납골당 설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문중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당 720만원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2,400만원 이상 소요될 시에 우리시에서 720만원 지원을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21페이지. 거제시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2001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3억원으로서 현재 운영은 2004년도말 현재 1억5,194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운영은 수익만 1억360만원이고 내년 연말에 되면 2억5,555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이자수입을 하고 지원기준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2억5,555만원인데 전년도이월금이 1억5,195만원이고 시출연금이 1억원, 적립금이자가 36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5,555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3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195마원, 자치단체출연금이 1억원으로 2억5,55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기금적립만 2억5,555만원 적립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도 5천만원, 2004년도 1억195만원, 2005년도 1억360만원으로 총 2억5,555만원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기금적립명세는 현재 2004년 12월31일 1억5,195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으로서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를 하는 목적으로 1995년 1월14일날 설치를 하였는데 4억원을 목표로 2004년도말에 4억2,437만원이고 2005년도는 수입 1,480만원, 지출 1,480만원으로 총 4억2,437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20만원에서 30만원, 고교생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이 137만원이고 적립금이자가 1,480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4억2,3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480만원, 예치금이 4억2,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1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만원, 예치금회수가 4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으로 중학생이 520만원, 고교생이 960만원이고 기금적립금이 4억2,3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1995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조성액이 6억9,328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6,891만원으로 잔액은 4억2,437만원으로 적립금운영명세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곤리조례에의하여 거제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도부터 기금은 적립하고 있는데 조성액이 9억2,109만원이며 집행액이 9,264만원으로 8억2,844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에 의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4년도말 현재액 8억3,667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이 2억2,686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6,3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은 지원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10억6,353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이 5억867만원이고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이자가 2,686만원, 예치금회수가 3억2,800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3억2,800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금이 7억3,553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1999년 이전에 6천만원, 2005년까지 2억2,686만원으로 총 조성액이 10억6,353억원입니다. 적림기금 운영명세는 8억3,667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중 먼저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31일 10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