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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12-03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7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55건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교육의 도시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학교마다 1사서를 두는 것도 일단은 동마다 그때 얘기하셨듯이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5%는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수구가 교육의 명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 하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의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는데 소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가 과다하지 않냐고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5%로 개정하더라도 내년부터 맥시멈으로 예산 계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 개정은 좀 더 지향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5%로 상정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로 만들어 놓고 5%를 다 예산으로 확정 안한다면 그릇으로 따지면 적당한 그릇을 쓰고 부족하면 더 큰 그릇을 사면되지 미리부터 더 큰 그릇을 사는 것도 낭비예요. 적절하게 5%가 많다고 하면 4%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3%가 옳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자립도, 경제, 발전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도까지는 사실 세계에서 후진국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관심을 많이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 졌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에 투자 하는 것은 좋지만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8억 정도 지원됐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억입니다.

박기주간사

2011년도는 18억 정도로 예상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2010년도까지 12억인데 2011년도 18억이면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위원들끼리 조정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에 투자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우리 연수구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으니까 투자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참고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마침 교육경비보조에 일조해서 찬성 반대 이것보다는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심도 있게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인천이 그래도 연수구하면 교육이 굉장히 강하고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동하고 연수구는 같은 구인데 중학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2008년, 2009년도 예산 갖고 쓰시다가 올해는 많은 금액을 쓰신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복지교육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셔서 하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공사 쪽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많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제 생각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어주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해 주면 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느 학교는 보조를 많이 가져가고 어느 학교는 보조를 적게 가져가면 경쟁하고 하려는 사업에 있어서 뒤쳐질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 이 정도는 해 주시고 2011년도에 해보고 2012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더 줄이더라도 사실 줄이지는 못할 것 같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시범구입니까? 시범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국비 시비를 매칭펀드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시범구를 하세요. 대표적인 게 1학교 1사서의 경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조례를 다룰 때는 비교평가라는 게 있어요. 많이 주면 좋지요. 최소한 위원이라면 왜 몇 %를 요구하는 지 그리고 주변의 구는 몇 %를 주는지 이 정도는 비교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만 해도 11개 구군 중에 강화, 옹진군은 학교가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구도 개발지역이다보니까 학교가 크게 없어요. 서구만 과감하게 0.5%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았어요. 그 이외에는 2%, 3%에요. 남구만 10월 4일에 한달 보름 전에 2%에서 4% 로 했어요. 연수구의 경우는 5%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많이 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최소한 비교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가 시범구냐고요. 어제도 보고서를 보니까 건강검진버스의 경우 최소한 주민참여제산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하는 거예요? % 를 올려도 비교평가하면서 최소한 남들보다 조금 더 달라는 것은 이해해요. 5%가 뭐예요? 비교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담당 과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인천 11개 구군 중에 2%가 4곳이나 되요. 11개 구군 중에 서구, 강화군, 옹진군 빼면 8개인데 그중 절반이 2%에요. 그런데 우리는 4%도 아닌 5%를 주겠다는 건... 5%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례에 관한 내용은 저희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천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 발전된 연수구가 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비교했을 때 사실 인천은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 않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또 인천보다는 지원에 대한 %가 훨씬 높고, 인근 경기도 중 연수구와 인접한 도시만 봐도 5% 수준이 넘은 시가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는 지금 서울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서울도 그렇고요.

황용운위원장

서울도 그래요. 감히 강남구하고 따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천도 동구의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7만인가 8만명 밖에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정말 적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적으니까 그런 곳은 5%를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연수구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를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비 시비를 학교별로 나눠서 차등으로 받아오란 말이에요. 5% 올릴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구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연수구는 교육도시다보니까 학교수도 많고 예산도 적다고 하는데 학생수를 가지고 차등으로 뺏어온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뺏어왔으니까 우리 예산도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게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시비 많이 받아와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받아 오냐 이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 전체 38억 중에서 시에서 연수구에 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요. 원칙적으로 3%로 가도 되겠네요. 2%가 4곳이고, 3%가 우리까지 3곳이에요. 유독 남구만 4%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타구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조사해 봤을 때요.

황용운위원장

11월 20일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구가 2%에서 4% 로 개정 되고 그 이외에 개정된 곳 없어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과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보면 조례에 3% 이내로 되어 있었지만 3%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5%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5%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 실정을 봐가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 동구는 2% 범위인데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당 돌아가는 금액은 많습니다. 또 연수구가 인천의 시범구냐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에는 많이 먼저 투자해야 지역 발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한발이라도 먼저 나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살기 좋고, 교육열이 높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5%로 해 놓고 예산을 당장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지 5%를 했다고 해서 금방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는 5%를 해 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서 올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퍼센트라는 것을 그릇으로 비교했잖아요. 뷔페에서 사용하는 접시를 일반 가정집에서 씁니까? 그거는 용도와 크기고요.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 규모에 맞는 접시로 비교한다면 접시크기가 %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하지 말자는 식으로 밖에 안 비춰져요.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3%가 적정했고 이 상태에서 더 올리려면 시비든 국비든 최소한 더 끌어오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걸 맞춰서 최소한 매칭펀드 개념으로 올리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는 이런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3%가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3%를 다 채워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때그때 맞는 옷을 골라 입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 예산 규모에 4%를 쓰고 그게 부족하면 그때 5%로 올리는 거지 옷을 큰 걸 사가지고 내가 옷을 맞춰서 사용합니까? 설득력이 없으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3%로 조례에 되어 있더라도 3%를 다 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필요하다는 만큼만 정해 놓고 하자는데 자꾸 5%인데 내가 4%만큼 책정해서 쓰겠다는 설득력 없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면 부위원장이 계시면 의례에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요.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당연직으로 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것도 너무 강제조항 같아요. 이거 빼고 솔직히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안하는 케이스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연스럽게 가는 건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이것은 이렇게 못을 박지 말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부구청장은 무슨 위원회든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요. 부구청장님이라는 못을 박지 않고 해도 무난할 거 같아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대부분 조례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있는 곳은 부구청장이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역발상으로 부위원장이 무조건 위원장 한다는 것 빼고 가자고요. 흐름에 맞기는 게 맞는 거지요. 강제조항은 최소한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자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지요? 2008년도에는 10억을 지원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억입니다.

박기주간사

2009년도는 12억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2010년도는 12억이니까 그러면 총 34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은 유치원부터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하고 그만큼 신경 썼기 때문에 이만큼 세계10위권에 도달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3%에서 5%는 과다하니까 위원들끼리 조정을 하는데 어떤 핵심이 있으면 과감히 밀고 나가시라 이거예요.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박기주 위원님께서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것 조례에 3%로 되어 있어도 3%를 다 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5%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5% 꼭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얼마 주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권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그냥 5%를 해 주시고요.

황용운위원장

듣고자 하는 얘기는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해위원

3%, 5%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구 보다는 남동구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5%를 예상하셨는데 5%를 조례로 정해 놓고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하신다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복지는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5% 조례를 해 주시고, 예산하실 때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예전에도 3% 범위 내에서 3%를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김성해 위원님은 결론은 많이 주자는 거지요?

김성해위원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황용운위원장

집행부하고 얘기했듯이 5%로 올려주려면 비교, 아까 서울에서 5% 주니까 주자고 하듯이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왜 5%가 과하다고 얘기 하냐면 비교했을 때 그런거거든요.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이 5%를 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5%를 주자고 하는지 기준치를 갖고 말씀을 해야지 막연하게 “교육투자 비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5%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었고 지금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구에서는 2%에서 4%로 상향조정해서 100% 올렸다는 결론인데 내가 봐서는 고무적입니다. 연수구가 남구에 비해서 여러 모로 봐서는 뒤떨어질 수 없는 입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구보다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는 핵심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위원 되기 전에 교육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후진국이면 선진국이 안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과 모든 복지를 투자하게 되면 그 나라에 발전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요. 3%에서 5%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6%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5% 하면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면 4.5%나 4.2%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구보다 획기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 표 대결로 하면 모양새가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관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가 반대는 안 해요. 본 위원으로서 건의하는 거니까 많은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

본 예산에 3%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또 보조해 주는 것도 좋고 5%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지금 3%일 때 교육경비예산이 한 18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5% 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돈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올라가는 %도 기본이 있는 건데 3%에서 5% 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4%대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4%대가 어떠냐고 제안하신 거예요?

이인자위원

예, 제안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 제안에 대해서 김성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성해위원

저는 5%로 조례를 하거나 4%를 해도 4%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쓸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선을 그어줄 줄 알아야지 넉넉하게 만들어줘서 할 거면 위원을 뭐 하러 해요. 1%가 장난이 아닌데 여유분을 가지고 4%로 해줬으면 1%를 처음부터 다른 계획에 잡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5%를 끝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김성해위원

예, 5% 에서...

황용운위원장

반복되는 얘기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5%, 이인자 위원님은 4%죠?

김성해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은요?

박기주간사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4.4%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연수구 의회가 생긴 이래로 청장님이 상임위까지 방문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들은 건 처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정회 중에 기존 3%로 하기로 했었으나 청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애정이 있는 관계로 인천광역시에서 % 상으로 제일 상위로 조정된 게 4%입니다. 비록 4.1%에서 0.1%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의 애정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서 0.1%는 청장님의 의지로 생각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정회 중에 4.1%로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5%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도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높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운할지 몰라도 상징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청장님의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인천시에 시비를 받을 때도 이왕이면 차등을 갖고 좀더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는 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신 경우에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한 단계를 저희는 생략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삽입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1동 청사 신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연수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2009년도에 방수공사가 끝났어요. 2010년도에 동사무소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는데 2010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향후 몇 년을 두고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1, 2년 밖에 안 된 것을 또 신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더라도 내년이 아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건물을 C등급에 의한 보수공사 성격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청사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오래된 청사가 선학동이고 연수 1동 청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학동보다 연수 1동 청사를 왜 먼저 하게 됐느냐 선학동 청사보다는 연수 1동의 청사가 노화의 진척이 더 심하고 제일 중요한 그것은 연수 1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재난 등급 C등급에 따른 보강공사측면 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문화복합공간과 청사노화된 것을 같이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이 어디가 노후가 됐으니까 해 달라는 식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도 범위와 규모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인자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08년도,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가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 당시에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지금 느끼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치유가 낫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연수1동이 리모델링을 할 곳이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한번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방수공사 같은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재발되는....

이인자위원

2009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현재는 누수가 되는 것은 없지만 1년이 또 지났고 내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이인자위원

8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도 올라가고 청사부지매입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송도 2동의 경우에도 저희가 82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도도 비슷한 규모로서 지금 연수 1동이 있는 현재 위치에 그대로 짓기가 접근 이용도나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옆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건축을 하다보면 모양새도 잘 안 나올뿐더러 우리가 하고자하는 공간이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같은 부지면적에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잡아본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이 얘기는 이 건과 상관없지만 전구청장 계실 때는 200억이 넘는 빚도 다 갚았고 지금 재원도 많이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원을 정말 꼼꼼히 잘 관리해야 하는데 무조건 건립하고, 짓고, 사고, 쓰는 것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냐는 문제인데 저의 생각은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11개 동에서 연수 1동 지역구에 속한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만일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당연히 내 지역, 내 살림을 하기 때문에 다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연수구에서 연수 1동이 새로운 청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혹시 구청에 우리 동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뢰는 없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선학동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는 것 보다는 청장님께서 초도방문이나 연두방문 시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다.

박기주간사

연수 1동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다른 동도 리모델링, 신축, 증축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84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도 1%를 올리기 위해서 정회도 하고 했는데 물론 84억 투자하는 게 날라 가는 돈은 아닌데, 11개 동에서 제일 고층이 어디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옥련 2동이 5층입니다.

박기주간사

지하 2층으로 되어있는 청사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하 2층이 있는 청사는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백년대계를 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은 압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은 꼭 해야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욕구에 우선 부응해 줘야 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박기주간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각 동은 주민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도 여론 조사나 주민들의 의사는 없는데 구청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선심성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조정을 잘 해 볼 테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은 말씀은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나왔던 얘기고 약속으로 이행되면 구청장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 진단 언제 받았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008년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을 더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 측면보다도 재난등급...

황용운위원장

구조진단을 받았을 때는 불안하니까 토목공사측면도 보가 안 맞아서 건설할 때부터 기초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1,300만원 들여서 받았습니다.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 건물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보강해서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보강해서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후로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짓는 것도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요. 핵심이 연수 1동은 신축하려고 하는 게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축의 핵심이 뭡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화되면 계속 반복되는 리모델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알아요? 옥련 1동도 최근에 증축포함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9억원 들어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건 증축비용이지요. 그 전에도 보니까 옥련 1동은 2007년부터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개선, 시설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개선공사로 시작해서 동마다 보면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가야 하고, 과감하게 9억 10억 들여서 증축도 하고, 엘리베이터 고치기 시작하니까 엘리베이터 붐 불고 있는 거 아시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청사마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면 체크해 봤습니까? 지금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동 얘기 안 해요. 옥련 1동부터 얘기해 볼게요.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15개에서 20개고, 늘어난 것도 없고요. 열악하다던 연수 1동도 17개에요. 9억 들이면 뭐합니까? 돈을 쓰는 게 기준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맨 위층 건강증진센터 헬스클럽인데 운동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탑니까? 걸어가지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녹화가 되니까 가서 녹화된 영상 좀 보세요. 노약자, 장애우들이 사용한 근거가 있나. 돈을 썼으면 내가 이러저러해서 돈이 필요하고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쓰고 나서 그것이 용도대로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도 해야지요. 연장선장상에서 연수 1동을 신축한다면 연수 1 구조진단도 문제가 없는데 안했으면 몰라요. 신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밀 구조진단을 받아서 하자 없다고 했는데 왜 1년 만에 번복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구조진단을 왜 받아요? 받았으면 승복해야지요. 어떻게 청사를 정밀구조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1년도 안 되서 무엇을 근거로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승복을 해야죠.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겁니까? 설령 하더라도 신축하는 시점이 됐구나 싶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쳐야 될 점 한 가지가 쟤는 해 주는 데 나는 왜 안 해줘? 비교를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왜 연수 1동은 해 주는데 나는 안 해줘? 그 첫 번째 후보지가 선학동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사는 어느 동부터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이 첫째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두 번째 당장 최악으로 열악하지 않은 곳은 리모델링은 더 이상 안 해준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옥련 1동 9억 들여서 할 때 여기 조금 만 더 돈 들여서 신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9억들이고 올해 또 3억 나가는 거 아시죠? 12억입니다. 옥련 1동 그렇게 돈 쓰는 바람에 정말 열악한데 거기 신축 못해요. 엘리베이터 한번 만드는데 5억씩 들어가는 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총체적으로 해야지요. 재무관리를 그렇게 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자고 의원들 현혹시키지 마요. 종합계획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은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2008년도에 정밀구조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나열해서 구조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수 1동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 동별로 시급한 선학동이나 이런 계획을 잡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은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수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청사관리 중장기계획안을 갖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밀구조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안하고 또 하느냐 청장님이 바뀌어서 이것을 청장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합적으로 들은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청장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청사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관리계획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의하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 연장선상에서 리모델링은 어디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갈 것 같으면 집수리 안 해요. 내가 장기간 살고자 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게 일반 주거지역 내 개인 아파트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을 아무런 기준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청사 짓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개인 리모델링도 내가 아파트를 새집으로 갈 건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는 기준계획도 없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그리고 맨날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나 하고. 리모델링이나 교육프로그램 할 때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을 높이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등급검사를 했는데 C등급 나와서 못쓰는 건물은 아니지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재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간 벽돌로 진 2층집입니다.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은 하나도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정밀구조진단 받은 거 하나씩 주시고 얘기하세요. 자료 보면서 설득시켜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한 것도 그 당시에 구 의원이었던 분이 자꾸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구조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연수구에는 동사무소는 거의 갖춰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선학동과 연수 1동인데 그 2개 동만 새로 지어주면 연수구에는 동청사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것은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연수 1동 짓고, 후년에 설계해서 선학동 지으면 동사무소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명이 타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정회하시고 결정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연수1동 복합청사건립계획안에 계획서나 내용은 알겠는데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2008년에 안전진단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로 의했을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서 바로 짓겠지만 C등급이면 사용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수구에 아파트들도 93, 9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동사무소랑 같은데 그러면 다 재건축을 들어갈 형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어서 보수하면서 쓰거든요. 그 외에 개인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들만 안에만 수리하지 밖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춘 1동도 여름엔가 동장님 사무실 안쪽에 물이 새서 흘러서 천장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는 안 새고 1층에서 샜다는 것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보수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리모델링 보수를 봤더니 동 청사에 리모델링하고 교체사업을 많이 했는데 시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연차별로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D등급이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동사무소는 일반주택이라서 등급하고 상관없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건물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보완해서 하시긴 하되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연수 1동이 얼마나 됐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93년도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고 보면 20년, 30년 가야 할 건물인데 그때 어떻게 신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신축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연수 1동은 리모델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아무리 해도 면적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2층이니까 작다는 거죠.

박기주간사

기존의 건물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동 주민들이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단지 요새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면적이 작아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8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사는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의 범위, 신축의 범위로 볼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면적을 넓히거나, 방음시설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증축 공간의 건폐율을 더 올릴 수 있을 때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세 번째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자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축할 건가, 어디까지 리모델링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이 와중에 최초로 신축 안까지 나왔습니다. 신축 안이 나오면 바로 모든 조건이 열악한 선학동은 언제 해줄 것이냐 부터 계획 없이 하나로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열을 보면서 예산도 쓰고 관리계획도 잡자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앞으로 세워라. 리모델링, 증축, 신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계획안은 부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그 말이 그 말인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연수 1동에 지역구에 속해있는 의원이 안계십니다. 국장님도 전자에 말씀하신 바 있지만 지난 2007년부터 신축에 대한 안이 나오고 해 줬으면 했다가 미뤄지다가 2010년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 지역구 의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다면 그분은 찬성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대만큼은 될 수 있으면 협의, 협상, 획기적이고 다른 곳 의원들보다 모범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신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을 깊이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원래 정회중일 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을 감안해서 신축증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니까 배려해 주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연수 1동 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이것이 먼저 들어오면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얘기를 들으면 박기주 위원님이나 전부다 잘하지 않았냐고 박수칠 거예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종합관리계획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안을 철회하고, 내년 1월에 새로 회의할 때 종합계획을 내 놓고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연수 1동 청사에는 규정되는 게 아니라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전체 청사는 앞으로 어떤 곳을 절차로 해서 신축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1동 주민센터 건립 승인 건에 철회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탑피온 건물매입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오늘 아침에 이 회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자료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올라왔었어요. 6개 층으로 사겠다고 하고 왜 이게 4개 층으로 바뀌었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85억원이나 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6개 층을 한다고 했다가 4개 층을 한다고 했다가 불과 한달사이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6개 층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저희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충분한 게 됐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 1층과 지상 6층 부분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4층과 5층에도 있지만 그분들은 자산신탁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동의를 했고요. 1층과 6층의 소유자들이 그 금액으로는 자기들이 분양받은 금액보다 훨씬 다운됐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협의과정이 길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자산신탁에서 협의를 했지만 그래서 시일이 걸렸고 결국 어렵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 지하 1층 부분도 당초에는 우리가 제시하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치워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받았는데 결론이 지하 1층의 경우에 음식코너로서 거기에 당초에 분양을 할 때 그것을 다 내부시설을 해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됐었고 그 조건으로 매각을 내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었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나름대로의 자산신탁과의 검토...

이인자위원

이게 79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보훈단체를 넣기 위해서 건물을 꼭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을 정말 위한다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4개 층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대한 사무실 마련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과 맞물려서 도서관과 어르신들의 작업 공간, 사회적 약자 즉 다문화가정의 공동작업장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4개 층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도서관도 필요하고, 연수문화원도 필요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필요하고, 작업장도 필요한데 이 필요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물론 도서관이나 문화원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일정 부분을 사용비를 받아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도 노인일자리 작업장의 경우는 분산돼 있고 그곳 나름대로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범위가 커지고 복지부분이 개선되다보니까 운영비와 관리비부분이 약간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 층이나 6개 층을 매입해서 운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가 들지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탑피온 건물의 제일 잘 되고 있는 학원과 병원, 사무실 3개를 표본으로 작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관리비를 분석해 봤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월 평당 관리비가 8,932원이 나왔고, 병원은 12,890원, 사무실은 9,341원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한 층이 전체 평수에 몇 %를 차지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관리비는 층별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그 층에 맞는 학원도 전체 층을 다 쓰고, 병원도 전체 층을 다 씁니다. 학원의 월 관리비는 495만 6,908원이 나옵니다. 병원은 715만 3,549원이 나옵니다.

이인자위원

4개 층을 따져보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무실은 9,341원이 나오고 우리 구 청사는 월 평당 관리비가 9,341원이 나왔고 월 관리비가 1억 1,302만 4,643원이 나왔습니다. 월 평당 관리비를 따져 보면 탑피온 사무실의 경우에 9,421원, 우리 연수구청사가 9,344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탑피온 사무실 걸로 대입을 해보면 5층의 경우에 연 6,270만원이 나오고, 11층 문화원도 탑피온에 있는 사무실로 적용해 보니까 6,172만 6천원 정도가 나왔고, 12층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모델로 삼으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평당 관리비가 13,836원이 나와서 12층을 대입을 해서 보니까 9,204만 2,135원이 나왔습니다. 총합계는 연간 2억 7,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훈단체를 예로 들면 지금 보조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인자위원

얼마나 나가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보훈단체는 내년도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 올린 금액이 1,496만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8개 단체 보조금이 그 정도인데.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통신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비, 난방비 그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합한 겁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면적을 다 합쳐보면 이게 10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층이 4층으로 약 555평으로 알고 있는데 105평에서 555평으로 늘어난 만큼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있는 사무실 여건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더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의 같은 평수에 큰 건물로 가다보면 관리비 부분은 어차피 같이 나갈 수 없지 않겠냐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탑피온 건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같은 면적에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비 부분은 우리 연수구청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해도 관리비 지출도 똑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만일 임대를 해서 쓴다면 보훈회관만 들어가야지요. 제일 시급한 게 보훈회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급하니까 임대로 쓰게 하시고 우리 연수구에 봉재산도 있고,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척해서 건물을 짓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를 오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보훈단체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재산 미사일기지 부지가 이전을 하면 그 부분에 보훈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했었고,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자리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건 고등학교 옆에 민간사유지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그 옆에 공원 부지를 제척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계속 검토를 해 오다가 봉재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검토를 하다 중지가 됐었고, 그리고 땅 자체 소유권이 우리 연수구에 다 넘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마트 옆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자리는 또한 소유가 시로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 장애인, 보훈단체, 복합문화 형식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장애인만 간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봉재산이나 중소기업전시장 자리의 소유권이 우리 구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것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매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두 분의 시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 그 분들의 얘기는 전혀 시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구에서 전혀 노력한 게 없었다고 하던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중소기업 전시장 땅은 그전에도 수없이 시장님께서 연수구를 방문 때도 건의했고,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줄 생각이 없어요. 그게 300억이 넘는 건데 시 재정이 부족한데 판다고 했는데 팔지도 못해요. 팔면 서부트럭터미널이 사야 되거든요. 거기서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팔아요. 그리고 그냥 주려고 해도 시에서 주질 않아요. 관련부서도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장애인들 뭐한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손을 놓으면 관리부서도 없어져요. 그래서 언제 줄지도 모르고, 준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것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원안계획에서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집을 생각했을 때 임대해서 살다가 임대가 오르면 그 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빌려야 하고 대출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워도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다 보면 집값도 오르면 거기에 보충이 되고 만족해서 사는데 저희도 보니까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단체별로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월 관리비가 나가요. 거기는 상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은데 탑피온은 통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달라서 평당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연간관리비나 평당 관리비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는 것을 10년, 5년으로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탑피온 상가를 6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두겠지만 어려워도 이것을 구입해서 단체들이 들어가서 계시고 또 제일 급한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먼저 선처를 해 드리고 그러다보면 건물은 연수구 건물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재산이 되는 거지요. 더 깊게는 생각해 안 봤는데 그동안 어렵게 사신 분들이 임대로 쓰시고 있는 재향군인회나 유족회 분들도 골목길 상가주택이어서 다니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탑피온은 교통도 괜찮고 특히 도서관하고 문화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자료에는 잘 나와 있는데 연간하고 현재 단체들이 사용하는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보기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잘 몰라서요.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우선 탑피온 건물이 저희 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 사업을 빼고 문화원, 도서관, 노인인력 그 부분은 빼고 단체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 근거가 없다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 근거로 저희가 건물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사용한다면 다만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서도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저희가 열거한 8개 보훈단체는 참전유공자는 6.25와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있고,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국가유공자고 나머지는 고엽제, 베트남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고 물론 접근성에 있어서도 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연수구의 핵심지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주민이용과 활용도 부분에서는 여건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해위원

6개 층에서 4개 층을 산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내려간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24억 정도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지금 55억 정도라는 거네요. 저희들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전부터 금액을 더 낮출 수 없냐고 했었는데 평당 240만원 이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은 많이 낮춰줬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시도 재정이 어렵고 시에서 주신다면 좋겠지만 좋은 땅을 찾아서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하다 시간이 흘러가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힘들 것 같고 급한 대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충분하게 했지만 위원들이 물어보시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시간이 되면 상인군경회, 미망인회나 아까 이야기하신 단체에서 그동안 나간 임대료 내역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탑피온 문제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 네 분의 의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꾸 말을 해 보면 말이 길어지다 보면 자기의 당략이고 될 수 있으면 얽혀있는 질의가 있다보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나이가 69세에요. 저도 6.25참전을 겪지는 못했지만 지금 있는 국가유공자분들, 참전유공자 되신 분들 ,월남전, 베트남,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나도 사실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워죽겠어요.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고 예산을 축소하고 예산을 아끼자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을 보면 할 건 해야지요. 이것은 연수구민이나 주민이 생각하면 물론 100% 찬성은 없겠지만 더더구나 지난번에 6개 층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집행부에서 4개 층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위원들도 참작하셔야 하고 일단 유공자 되신 분들인 보훈단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 줄건 해 주고 그렇다고 시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해 주면 100% 찬성은 없으니까 해 놓고 나면 다 박수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할 건 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이인자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위원님, 무엇을 참작해 줍니까?

박기주간사

생각해 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인자위원

이 돈이 박기주 위원님 돈이...

박기주간사

여보세요. 당신 돈 아니잖아! 당신 돈 아니잖아요. 왜 매사에 다 반대를 하고 왜 그래요? 그러면 연수 1동 청사도 반대해.

이인자위원

위원님!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지요.

박기주간사

그 사람 생각해 봐요. 당신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나도 겪어 보진 않았지만.

이인자위원

아니, 위원님이 왜 큰 소리를 치시고 그러세요?

박기주간사

왜 큰 소리치지 못쳐?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위원

위원이 왜 위원이에요?

박기주간사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렇지!

이인자위원

왜 무조건 반대예요?

박기주간사

그게 반대지 뭐요?

이인자위원

위원님은 왜 무조건 찬성하십니까?

박기주간사

찬성? 내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인자위원

위원님! 저도 검토하고!

박기주간사

심사숙고 했어!

이인자위원

위원님! 아무데서나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박기주간사

나는 나갈 테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용운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의사표현하시는 거는 자유이니까.

박기주간사

자유지만 그러나 축소를 했잖아요. 의사를 반영해서 축소를 했잖아. 예산도 많이 줄이고.

이인자위원

위원님이 대변자세요?

박기주간사

정말 왜 이래?

황용운위원장

위원이 자기 의사표현 못하면 안 되지요. 표현하세요.

박기주간사

말해봐요. 말해봐!

황용운위원장

이제 표현 다 하셨어요?

박기주간사

예.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 게요.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사표현은 집행부에 해 주시고, 위원들끼리는 의사표현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육하원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을 때 탑피온 건물을 왜 사겠다는 거예요? 최초 안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정안을 갖고 최종결정하지만 항상 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계획이 됐었고 나왔는지 원인분석 해보자는 차원에서 최초 안을 봅시다. 박기주 위원님께서는 보훈단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훈단체도 포함됐지만 최초 안을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우선 2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에요?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는 환기도 잘 돼야 하고 통상적으로 자산대비해서 수익률 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100원 들여서 수익이 적자가 된다면 아예 그 작업 안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익에 맞춰서 양질의 작업장을 찾아서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노인공동작업장은 현재 전세 3천만원에 한 20평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복지보다 노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나가서 자기 역할도 할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벌 수 있는 복지의 최고는 작업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장에서 무슨 작업합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봉투작업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리 쾌적한 장소라 하더라도 봉투 만드는 거예요. 손들 다 망가지고 그 열악한 곳에서 봉투 만드는데 20평 갖고 하는 작업장이 부족해서 봉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20평짜리를 138평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꼭 봉투작업만하는 게 아니라 공동작업장을 준비해야 다른 일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작업장 만들어 놓고 일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20평에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있고 어떤 수익이 있는데 작업현장 노인봉투 만드는 작업장이 열악해서 138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고 그것 말고도 어떤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보조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오히려 적자예요. 봉투 안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 돈 그냥 우리가 참석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그 돈만큼 드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작업장은 배선기구 조립장도 있고 그 이외에도 남동공단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조립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없어서 못 끌어오는 것이고 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성을 따지면 그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생산성 말고 작업여건을 보면 단순임가공 말고 없죠?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첫째 우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지금 탑피온 건물은 밀페공간 이에요. 건물의 용도를 봤을 때는 사무실 용도, 작업장 용도 그런 건물의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탑피온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 위주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탑피온에 작업장을 들여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최초 계획서 보고 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 수정안에도 올라와 있어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수정안에는 공동작업장하고 사회적 기업 작업장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면적이 작아졌을지는 몰라도 수정안도 그렇고 최초 안도 그렇고 작업장이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그것은 시설을 하면서...

황용운위원장

지금 노인작업장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박기주 위원님이나 김성해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들은 노인작업장을 한번도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그림이 와 닿지 않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문을 열어놓다시피 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관계로 현재 있는 작업장을 탑피온에 옮긴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떠어떠한 걸로 인해서 사무실에 적합한 건물에 왜 작업장을 넣어야 하는지 설득시켜야 했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사무실로 뭐가 부족합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그 장소는 원래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많은데 2층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노인 분들이 1층에만 많이 있습니다. 2층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경로당은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환원시켜주세요. 환원시켜 주면 이 돈들이지 않고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8평 그리고 그것보다 평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을 계획했던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노인공동봉투작업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먼지 많이 안 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탑피온 건물의 용도를 봤을 때 거기가 작업장이라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화물칸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엘리베이터 3개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용도로 봤을 때 작업장이 가능하냐고요. 관리비 생각 안 해 봐요? 거기는 밀폐 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그리고 먼지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작업장으로서 적절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에서 작업장은 적절히 않다고 지적하니까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아파트형 공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3개가 있고 처음에 봉투작업장은...

황용운위원장

아파트형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장 가 보셨냐고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시설할 때 환기시설하면 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노인공동작업장 만들자고 좋은 환기시설을 만듭니까? 먼지 뽑는 필터 교체비 감안해 봤습니까? 그것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계획서한번 줘 봐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환기 달면 되는 거고.

황용운위원장

그 비용 계산해 보셨냐고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봉투작업장에 먼지 그렇게 안 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만 답변하세요. 환기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환기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고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6개 층 안이 올라왔다가 수정안이 급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엉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사겠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대상 층별 관리 분석을 들어가면 지상 4층은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법률적인 용어로 사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11층에 전세권 설정 2개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한번 읽어보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물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산신탁하고 교섭하기를 사권이 다 해제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받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는 최소한 전세권 설정자들한테 MOU 체결해서 전세권 설정을 포기한다던지 그런 거 포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권자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사고했을 때 전세권 설정을 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최소한 설정돼서 계획안에 포함돼서 와 줘야지 저희가 이 계획안을 일단 다뤄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법 자체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재산취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취득 못하게끔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제되고 다 끝나야 계약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관리계획안에 그런 말 한 줄도 없고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우리가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안 되지요. 이게 다 해제되면 계약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서류 내 놓고 관리계획 통과시켜달라는 게 맞는 얘기에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그것을 그 전에 되지도 않는 데 가서 그 사람에게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황용운위원장

MOU가 뭡니까? 각서라는 것은 연수구청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영재사관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해제 하겠다는 걸 공증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뭐가 안 돼요? 건물을 팔겠다는 자산신탁이 그런 거 하나 안 해서 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계획안에 이런 게 언급되어 있냐고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계약할 때는...

황용운위원장

그런 엉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 갖고 올 때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을 포기 안한다고 하면 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걸 갖고 동네에서 아파트 사듯이 얘기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계획안을 내놓고 그 위에서 법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면하고 말면 말고 우리가 관리계획안 통과시켰는데 전세권 설정 안 해 주면 그때 할 수 없으면 마는 거예요? 지금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여기 지상 11층이 전세권 설정 2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통상 통념으로 봐서는 어느 집이든지 사실 사회가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에요. 문제는 법적으로 실효성 있게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겠다고 하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로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우리가 동의해 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KT나 교원에서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2차로 봐서는 이 회의가 중대한 회의란 말입니다. 그때 나중에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책임지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세상 만사를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의회에서는 발언을 하더라도...

박기주간사

너무 따지면 모든 만사가 어렵지 않느냐 다른 면으로 봐서는 위원장님이 법 잘 아시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박기주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전세권 설정 풀어주자면 책임지겠다는 게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 사면 되니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계획안을 갖고 와서 풀어주면 다행이고 안 풀어주면 당연히 못사는 건데 그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안을 내는 시점에서 사권 설정이 된 물건을 갖고 내가 사겠다고 계획안을 갖고 오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지금 세상에 있는 건물 중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안 잡혀 있는 집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까지 해결되면 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전세권 설정권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막말로 전세권 못 푸는 거예요. 전세권은 등기예요. 그 권한은 바로 설정권자만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풀어주면 못 풀어주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8조에 못이 박혀있으면 최소한 의회에 올 때만큼은 8조에 벗어나는 것은 한국자산신탁이 영재사관에 전세권 설정 포기각서를 첨부해서 공증해서 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게 해지된 다음에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해지가 안 되면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줬다가 이 사람이 전세권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전세권 기한 안에 보증금 넣은 거 줬는데 전세권을 안 풀어줍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준해서 내는 거 맞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법으로 묶여 있어요. 제8조에 사권설정재산취득제한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저희한테 관리계획안을 낼 때 그런 걸로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2011년도 6월 달이고 2011년도 12월 30일이에요. 이 사람이 안 내주면 내년 예산 못 쓰고 넘기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완한 서류와 보완한 관리계획안을 내서 우리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자로 계약시에는 해지할 수 있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왔어야 이 관리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풀어줄 거라고 막연히 얘기하기 전에 서류로서 미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국자산신탁에 이렇게 전세권이 되어 있는 게 사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매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못 한다는 것은 행위가 끝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은 한국 자산신탁하고 모든 임대중지가 되면서 저희가 명의변경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문제를 다 해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이해된 대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4개 층을 사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집행하겠다는 건데 집행할 사람들이 내용이 잘못된 걸 가지고 무엇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법 잘 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니까 부구청장님 모셔서 부구청장님이 하자 없다면 제가 믿고 일단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그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처음 계획이 6층에서 4개 층으로 되고 언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 시간까지 끌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세권 설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자동차도 압류가 되는데 건물 토지라도 안 되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나왔을 때 한국자산신탁하고 KT하고 교원하고 당사자들이 만약에 매입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신탁에서 책임을 줘야 하고 만약에 안 풀어주게 되면 두 분 옷 벗으시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당연히 물건을 받을 때는 그 안에 각종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해제한 다음에 받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설정 이것은 세상에 어린애도 법적으로 안 푸는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물어봅시다.

황용운위원장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구청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고자하는 물건을 보니 지상 4층과 지상 11층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사권 전세권 설정도 사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관리계획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의회의견이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관리계획안을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 그때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안 사는 거고 전세권 설정 풀면 사는 거 아니냐 그 후를 얘기하고 우리는 사고 안사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계획안 자체가 올라올 때는 소멸되지 않은 사권이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올 수 없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전세권 설정이 있다고 문서에 기록까지 해 놨다면 우리가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연수구와 계약을 했을 시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공증한 서류를 같이 첨부한다면 광범위하게 그것으로 보고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법률에 정해진 것을 갖고 얘기하는 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해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이 법에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유재산 취득을 못한다는 것은 법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취득을 하려면 사권이 풀어져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은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공원이나 개인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공원이든 뭐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든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것은 수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미 사권이 가능해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사권,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입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시나 구의 필요로 인해서 그 재산을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그 매입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서 최종으로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그 사권이 소멸돼야 등기를 합니다. 다만 수용일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수용재결이 나야 보상이 끝나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등기가 어디로 오느냐의 문제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만약 그게 수용재결이 안 나면 우리가 소유등기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공공건물이 아니고 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권도 설정되어 있고, 임차권도 설정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최종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정리 못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공공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혹시나 임대로나 공적으로 사는 게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에서 사적인 취득을 해서 이득을 받지 말라는 법의 취지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보겠다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못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굳이 사야 되겠느냐 위원님들의 뜻을 압니다. 거기까지 다 깨끗이 비워놓은 걸 사는 게 좋지 굳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사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는지 알고 했는데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부분에서는 계획이니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희들은 절대 매입을 안 할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도 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지요. 당연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전세권 설정이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어요.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고, 2개 층이나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예산이 묶여 있다가 못 사면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안을 내 놓을 때는 전세권 설정 해지하겠다는 것을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서 갖고 와야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를 갖고 왔다면 우리가 과정을 믿을 수 있는데 법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줬다가 아니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사는 거지요. 거기에 묶여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비계획적이니까 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첨부했다면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좀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의회에 자료 낼 때 너무 불충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보니 자꾸 엉뚱한 소리하셔서 부구청장님을 부른 거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관리계획안이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됐다면 벌써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생략되고 적정성을 따졌겠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도 한국자산신탁과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대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그쪽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안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오셨으니까 제가 일단 제안을 해 볼게요. 지상 11층이나 지상 4층의 경우는 관리계획안을 낼 때 저희한테 이 서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기는 무리수가 있고 병원도 통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권리금이 많아요. 도서관의 경우는 동춘 1동에 책 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금 오다보면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100m 넘어서 12층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좌측으로 틀면 이번에 80억짜리 함박중학교 앞에 도서관이 건축 중이고, 고가도로 넘어가면 84억짜리 들여서 연수 1동 청사에도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100m 만 가면 연수도서관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렇게 중복됐을 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 12층 전망이 좋더라고요. 12층은 융통성 있게 보훈단체로 돌려서 쓸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실무적인 건 따져보겠지만 큰 틀로 층수에 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건 판에 박힌 듯이 할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한 거죠?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을 저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층하고 4층은 지금 이 계획안대로 저희가 심의할 수 없고 나머지 5층하고 12층을 좀더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2개 층만...

황용운위원장

2개 층에서도 지상 5층도 더 논의를 해야 되고, 12층도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를 해 볼게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일단 정회를 하시고 같이 한번...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보훈단체 사무실은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 없이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해 보자고요. 12층은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쓰고, 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150평 정도를 12층에 같이 배치하면 보훈단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요.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탈북자, 이탈주민 사무실이나 다문화가정이 쓰면 사용료 징수가 면죄됩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쓰면 사용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평수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물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환원시키는 건 이해하겠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2층은 합의본 대로 하고, 4층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 해제가 되어야 계획이 되는 거고 일단 조건이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인력센터나 탈북자들 같이 진짜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두되 그래도 12층을 사서 6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같이 느껴보고 그런 다양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최종 구입하는 것으로는 물론 관리계획안 2개 층 중 하나는 즉시 사는 걸로 하고, 4층 관리계획은 통과는 되지만 승인 떨어지기 전에는 사지 못해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들어가도 소외계층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해 준 보훈단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2층은 전망도 좋고 그런 곳에서 늦게나마 쾌적한 곳에서 남은 단체생활도 하시고, 연수구 보건소에서 필요한 공간도 집어넣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배려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용료가 거긴 감면되잖아요. 그곳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주차장이나 복합된 더 이상 그런 걸로 제2, 3의 피해를 주지 않게 잘 꾸려가 보시고 4층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12층과 4층만 구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대조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설정이 해제 되어야 구입할 수 있고, 4층은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이탈주민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을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최종매입 4층은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 후 매입하기로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부대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해당되는 사권이 소멸됐을 시에 재산을 취득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지상 4층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이탈주민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소외계층을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층 매입 시에도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할 수 있는 부대조건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했기에 그렇게 가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구민의 초미의 관심사고 언론보도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12층만 허용해 주기로 했으나 부구청장님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서 4층을 조건부로 가결한 만큼 최종 매입 시나 매입 후에도 최초의 안대로 연수구민을 위하여 활용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비 부분입니다. 건물의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실부분 관리비 부담이나 추후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걸로 보고 모든 면에서 손실이 없고 오로지 연수구민을 위하여 잘 쓰여 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기쁩니다. 더군다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잘하신 보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릴 것은 보훈단체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6개 층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 매입가가 80억 정도 다시 그것을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한참 논하다보니까 안 맞았어요. 결국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개 층으로 축소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동의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에도 내 생각과 달리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입니다. 4개 층으로 축소가 됐는데 4개 층에 50억인데 다시 이것이 언쟁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장하고 저하고 사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간에 건설적인 대화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본인이 소란을 피웠다든가 언어가 불충분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2개 층으로 다시 축소가 됐는데 이것을 면밀히 잘하셔서 홍보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마져도 오늘 안 됐으면 서로 간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소란 피우고 또 이인자 위원님에게 제가 언어로서 불충분 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보훈단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률의 보훈단체인데 거기에는 재향군인회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훈단체만 별도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12층을 전체로 샀을 때 모든 보훈단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재향군인회만 뺀다면...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양하게 협의해 보십시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러면 명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