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09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억1천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보건복지부소관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8,884만원 계상되었고 장애수당이 4,2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연금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가 4,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1,1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정분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3,653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2억5,8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8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동부 양지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남부 근포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연초 효촌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경로당 신축지원에 3천만원, 장목 서목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장목 흥남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하여 총 세입합계가 총 5억2,65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11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국내여비에 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및 담당자 워크샾 참석에 20만원, 의료급여 관계자 업무협의에 20만원, 자활사업 관련 시군간 교체조사에 40만원,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생계보호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3,6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5,38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복지에 국내여비로 장애인 관련 행사출장에 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상전화기등 보급지원에 4백만원 감액되고 화상전화기등 보급지원에 352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수당으로 5,105만원 장애인의료비에 4,4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3개소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로서 행사지원비로 양정어린이집 개관식에 1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1,6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양정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부대공사에 5백만원, 양정어린이집 휀스 설치공사에 1,400만원, 양정어린이집 대문설치 공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양정어린이집 냉난방기구입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로서 행사지원비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에 1백만원, 국내여비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7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행사지원 집행잔액에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직원 연수 및 출장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여성관리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149만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민강경상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관리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가 522만원, 경로연금 1억1,428만원, 노인교통수당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2,472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동부양지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남부 근포경로당신축에 8천만원, 거제면 아지랑경로당외 1개소 신축에 2천만원, 사등 견내량 마을회관 신축에 8천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사등 언양 마을회관 신축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초 효촌만을 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목 서목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목 흥남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승포동 4구 경로당 신축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7,1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에 의료급여로 대불금이 240만원 감액되었고 수급자관리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로서 의료급여에 대불금은 42만원, 수급자관리는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로 1,1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융자금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에 282만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으로 과오납금인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등에 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319만원이 감액된 6억2,083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34억6,200만원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감액된 것이고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3,051만원이 계상된 것은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04만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에 1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84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813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소관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5만6천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12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316만원이며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55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소관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도비가 감액되어 양여금으로 양여금이 감액되어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